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화남 의원 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95회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7일과 29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0월 26일과 31일에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화남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박준희 의원님과 김태동 의원님, 박요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의 업무 중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사무로 조정됨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에 이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01년 10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0월 27일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서울시의 업무였던 수도관련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면 이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있는지, 우리 구의 중수도 설치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이 사무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화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화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60일"로 하던 출산 휴가일을 "90일"로 연장하고,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10월 27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조례의 용어 중에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될 경우 연장되는 기간에도 급여는 지급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구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모자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화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정홍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52세"로 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10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10월 29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현재 근무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몇 명 정도인지, '98년도에 정년을 단축하였던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지침에 위배되는 조치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지, 52세인 정년을 55세로 연장하려는 그 기준은 무었인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줌으로 인하여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등 앞으로 파급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 보았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건 처리에 앞서 특정직종의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은 정부의 조직관리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여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당부한 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내년에 건설할 대상부지를 미리 선정하여 필요한 예산을 2002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0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10월 27일 제95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현장확인과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입대상 토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천4동 1573-12 토지 277.9㎡ 매입 추정가액 6억7,918만7,000원, 봉천10동 890-4외 2필지 토지 480.7㎡ 추정가액은 건물포함 6억3,226만2,000원, 남현동 1081-4 토지 835.7㎡ 가액은 11억6,245만8,000원, 신림본동 10-659외 1필지 토지 462㎡ 가액은 7억6,576만5,000원, 신림8동 1666-21 토지 309㎡ 가액은 7억5,921만3,000원, 신림12동 758-8 외 1필지 토지 396㎡ 가액은 건물포함 4억9,552만6,000원으로 모두 6건에 토지 2,761.3㎡ 매입 추정가액은 건물포함 44억9,44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정안 내용은 봉천4동 1573-12 277.9㎡, 신림본동 10-659외 1필지 462㎡, 신림8동 1666-21 309㎡ 이상 3건은 토지면적의 협소, 지가의 고액, 토지의 형상, 주변도로 사정 등을 참고하여 볼 때 공영주차장 대상부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동 계획에서 제외시키기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지역에 따라 다소 사정은 다르지만 본 안건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주변도로 사정, 토지의 가액, 차량접근의 용이성, 지주와의 매수협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아오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남형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79호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라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을 통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법령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활동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계획서에 의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 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과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임시회기 동안 안건처리와 모든 일정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