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3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6-22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제139회 양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차예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일단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6월 24일 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러면 6월 24일 날 하고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과장님, 안 계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전통시장 11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1호에서 3호까지 뭡니까? 생략해놨는데, 그것을 안 가져오니까 모르겠네.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정경효위원

아니, 11조 1항 1호에서 3호까지는 생략이 되어가 있죠?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네.

정경효위원

그 생략된 그게 뭐냔 말입니다. 조문이 뭐냐고요. 그것 하나 안 가져왔습니까?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기금의 용도 말씀하십니까?

정경효위원

용도인데 1호에서 3호까지가 뭐냐는 거야.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하고요.

정경효위원

현대화사업 하는데 1호에서 3호까지 뭐뭐뭐 지원한다, 뭐뭐뭐 한다, 뭐뭐뭐 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서 1호에서 3호가 내용이 뭔지?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사업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경효위원

네.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1호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고요. 2호는 전통시장경영개선사업이고요. 3호는 전통시장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만 하면 되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빼버리면 되겠네. 포괄적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예기치 못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밖에. 이 세 개 말고도 예기치 못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계영

정계영경제정책담당주사

이것은 개정내용이, 원래 그 밖에 사항이 있는데 자구수정입니다.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정경효위원

자구수정인지 아는데 이게 자구수정일지라도 4호에 대해서 수정이란 말이야. 수정하는 것은 그것 할 수 있어요. 수정이 안 되어 온 것은 그대로 가지만 그것 한 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시장의 어떤 폭을 넓혀가지고 하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1호에서 3호를 없애버려야지. 없애버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만 넣어버리면 안 됩니까? 조례에 보면 거의 다 뭐 한다한다 해놓고 전부 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다 넣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그거 하면 해주고, 해주고 이런 게 많더란 말입니다. 조례 이것 말라고 명시합니까? 조례 명문화시키려고, 우리나라 성문법 아닙니까? 명문화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 놓고 술병 가 온나, 물병 가 온나, 물병 해줄라 하면 물병 해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 할 때 위원장님 조례 수정할 것인지 나중에 의논해가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일단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그전에는 어디서 하셨었어요? 원래 지원센터가 아니라 혹시 이 업무를 대체하는 곳이 있었습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민주노총에서 한 거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차예경위원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각 지부, 그래서 그 지부에 양산이 들어가서 도에서 도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이죠? 얼마 받으신 거예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네,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올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매년 얼마입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해마다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남도 전체에 5개 시군을 선정해가지고 1억 5,000을 가지고 약 5개 시군에 골고루 배분해가지고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이렇게 도 단위 시군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그럼 도에서 예산이 나온 것은 맞죠, 이때까지는?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2011년부터 출발했는데 금년도 내일 모레 6월 30일이 되면 수탁기간이 끝나서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차예경위원

지금 도에서는 안 합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탁기간이 끝나서 다음 수탁자를 선정해가지고 7월 1일부터 다시.

차예경위원

다음 수탁자는 어디인가요?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도의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다음 수탁자는 한국노총에서 받아서 다시 2년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우리 양산은 왜 빠져서 신청을 안 하신 것입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한국노총 도 본부에서 수탁자로 정해져 있어서 도 본부의 재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전 시군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만 선별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세 개 시군만, 창원, 진주, 김해 이 세 개 시만 앞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게 도에서 예산을 받던 것을 시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보면 부지 및 건물매입이 2억 7,000이고, 운영비는 2,000인데 이게 연입니까? 아니면 월입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연입니다.

차예경위원

이것 표시를 해주셔야죠. 그 내용이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1년에 2,000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9,000이 들어가고, 3년 동안 2,000만 원씩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시죠?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건물매입비는 처음에 들어가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연 2,000만 원 운영비만.

차예경위원

건물을 매입합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매입입니다.

차예경위원

건물을 매입하는데 2억 7,000이 들고, 운영이 2,000만 원인데. 그러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하는 일은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 법률지원하고 취업알선, 아주 다양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또 조례를 만들면 위수탁을 다시 받아서?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이 업무가 그전에 도비로도 잘 하고 있었었는데 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비를 투여해야 된다, 약 3년 정도 하면 3억 3,000정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사실 그게 운동장에 있습니다. 운동장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운동장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운동장에서 사무실 사용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관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업무는 똑같았잖아요.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업무는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실적은 확실하게 관리하셨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시에서 관리한 것입니까? 도에서?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도 산하센터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산서를 제출하고 업무실적도 매년 받고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4년도 1년치 업무실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상담이 약 269건, 교육이 8회, 홍보가 35회 실태조사 2회 등등이 있는데 주로 많이 하는 게 노동상담입니다. 한 달에 23회 정도 노동상담을 하는데 주로 임금체불, 퇴직금 관계, 퇴직금 분쟁, 그 다음에 근로계약 분쟁,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당하고 있는 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센터에서 사실상 서류 만들어주고 고발할 때 같이 대응을 해주는 그런 중개역할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해결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사례집도 저희가 받아 봤는데 임금체불하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도 하고 그전에 사업주를 만나가지고 노동부에 고발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식으로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결한 것도 있고, 주로 임금체불이 거의 태반입니다.

차예경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이 일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차예경위원

어렵습니까? 이유는요?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이때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같은 노동단체이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쭉 해온 것이 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별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예경위원

별도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업무에 연관해서 한 개 여쭤볼게요. 저번 감사 때 여쭤보려 했는데 다른 질문이 많아서 놓쳤는데.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원래 취지가 일자리 알선이나 노동상담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면을 보면 교육이나 헬스장 이런 것은 있는데 일자리 알선이나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여기에 중요하다 하는 업무가 그쪽에는 주로 가야 될 업무가 빠져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복지관에 교양프로그램, 소양프로그램 복지증진 상담기능보다는 복지증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헬스장이 들어가고.

차예경위원

한국노총에서 지원을 할 때 일자리 알선하고 노동상담을 하겠다고 본인들이 계획서를 다 적어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지워져 있고, 좀 있으면 승인이 나야 하는 공간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똑같습니다. 두 개 기관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노총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지원사업을 다 확인했을 때는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막상 오픈할 때 다 되니까 그런 내용은 다 빠져놓고 실습비 위주의 취미나 이런 쪽으로 집중이 완전히 되어 있던데 그런 취지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비정규직 거기도 똑같은 우려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은 분명히 수정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제안서 그렇게 온 것은 알고 계시죠?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나 배치가 안 된다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놔놓고 다른 작업만 하고 그 기능이 없으면 그것을 승인해주는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꼭 시정하셔야 합니다.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픈이 안 되었지만 운영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그때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처음에 계획서 들어왔던 내용이랑 동일하게 진척이 되어야지, 그것보고 저희가 승인해줬잖아요.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위탁기관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분명히 가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분명히 의원들의 요청이라고 이야기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이 꼭 되도록 하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감독 정확히 하시고.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네.

차예경위원

어쨌든 도비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관리감독은 시에도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지금까지 4년간에 걸쳐서 운영해왔고,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쌓여왔고, 정산도 꼼꼼하게 하고 해서 업무실적도 월등하고 해서 앞으로 더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정산서라든지 공무원 특유의 보조금실태, 보조금정산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4조5항에 비정규직여성근로자복리향상을위한실태조사 사업인데 이게 비정규직 중에 남성은 없습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비정규직 중에 남성이 45%, 여성이 5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경효위원

그래 되면 비정규직복리향상을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이라고 하지, 말라고(무엇 때문에) 여성분만 복리향상 해주는 것입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우리가 저기 사전에 조례를…….

정경효위원

이것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처음에는 우리가 그 항목이 없이 출발했거든요. 없이 출발했는데 우리가 여성 평가하는 그게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 그게 있는데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해서 추가로 넣어라 해서 삽입되게 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남자는 복리향상 안 해 줍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남자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정경효위원

구별을 말라 하노,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이런 것을 조례에 어떻게 넣어지노?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성별영향평가 정부권고사항에 있습니다.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성별영향평가 분석하니까 그것이 빠졌다 해가지고.

정경효위원

5조, 6조로 해가지고 비정규직 남성 근로자 복리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 이렇게 해놓지? 이것 안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통시장주차장관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고,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 복리향상을 위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은 괜찮아요. 이것은 왜 내가 바꿔라 했노 하면 그 밖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 밖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주차장 관리 아니라도 다른 것 다 되잖아요, 주차장 인근에. 그래 들어가면. 그렇게 해석되는 것 아니가?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그 밖에라는 말은 주차장에 관련되는 그 밖에 사유.

정경효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 주라는 말이야. 명시를 넣어야만 그게 안 되지. 이것은 넣어놓고 와 이것은 안 넣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문법을 만들면서?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비정규직은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복리향상.

정경효위원

이것은 괜찮다 이 말이다. 이것은 괜찮은데 전통시장 이게 안 맞다 이기라. 그래서 여성근로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빼도 상관없죠?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아닙니다.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5번 이것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정경효위원

놔두면 어떻게 하노? 이것 성차별 이러면 안 되는데.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정부 시책 때문에.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이번에 도에서도 도 센터 모집할 때도 여성특화비정규직센터 해가지고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여성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수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3년입니다.

임정섭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어디요?

임정섭위원

한국노총은?
태기

공태기기업지원담당주사

3년입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수정을 할까 싶은데.

이상정위원장

네, 수정동의안 내십시오.

정경효위원

아까 발언한 것, 그 밖에 전통시장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 넣는 게 안 맞나?

임정섭위원

포괄적인 것은 빼는 게 맞지 싶은데.

정경효위원

여기에 주차장 안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지.

차예경위원

지목을 해서 이야기하자는 말씀이시죠?

정경효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채화

이채화위원

주차장하고 관련된 그 밖에니까.

이상정위원장

방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경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경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의제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정경효 위원 발의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차예경의원대표발의)(차예경·임정섭·박일배·박대조·정경효·이기준·김정희·이상걸·박말태의원발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 조례는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정위원장

방금 정경효 위원님께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차예경 위원이 발의하신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여러분들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말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외 다수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중재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계속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들이 비공개로 좀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을 원하는 학부모님들은 더욱더 애가 타겠지만 상위 기관에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가 무상급식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를 하고 다른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들이 비공개로 협의한대로 본위원이 심사보류동의안을 냅니다. 심사보류동의안을 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통과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방금 박말태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말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말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박말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