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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06-22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진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과 회의진행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국장이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여행관계로 회의를 불참함에 따라 행정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은 행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심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보고서 검토)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사1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담당관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한마디로 해 해서 시민고충민원의 처리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례 직무 제6조.를 보시면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민원조사관적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행정과 개인, 그리고 행정과 단체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규정되어 있는 일들을 갖다가. 민원들을 갖다가 처리하고 권고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을 갖다가 옴부즈만제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시 행정의 불편사항이나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옴부즈만에서 보완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자문적 역할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적어도 옴부즈만 위원은 행정으로부터. 담당관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성을 갖다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위촉 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위촉과정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하면 제3조 구성에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 이 부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누가 추천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추천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단 대상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분이라든지 판검사, 변호사. 해당되는 사람 이 부분은 부패방지 법률이나 또 옴부즈만의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따온 내용이고요. 일단 추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상자는 추천을 해서 그 위원들에 대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런데 추천을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는 추천은 시장이 한다. 이런 말이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해야죠. 일단은 그래 해야 만이 성립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런데 표준조례안을 보면 추천 자체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추천위원을 확정시키고 그것을 시의회 동의를 얻고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이렇게 표준조례안은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양산시옴부즈만운영조례안을 보면. 추천위원회를 갖다가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왜냐 하면 추천위원회를 두면 또 반복적인 업무가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 하면 일단은 추천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것가지고 그 위원이 위촉되는 게 아니고 그 위원들을 다시 의회에 보내어서 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소화차원에서 저희들이 생략한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들을 갖다가 뽑기 위해서는 행정의 어떤 구성원, 또는 시장에 의해서만 이렇게 추천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각계의 다양한 어떤 구성원들이 이렇게 추천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추천에 대해서.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추천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일단은 표준조례안을 보면 추천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 놓았는데 양산시 조례안에는 추천위원회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임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 조례안은 임기가 3년으로 하되 한번 연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조례안을 보면 “가급적 6년 이상 장기로 하여 단체장과 임기를 엇갈리게 하는 것이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양산시 규정에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하게 한다.”라고 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은 말 그대로 표준조례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걸위원

맞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야겠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는 4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표준조례에는 임기 6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 위원이 위원 위촉이 되어서 6년까지 가는 것은 상당기간이다.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3년으로 가자. 그중에서도 또 잘하시는 부분은 한 번 더 연임하는 걸로 가자. 저희들은 두 가지의 법률과 그 다음에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좀 더 우리 시에 걸 맞는 임기로 가자. 그 안으로 가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임기문제는 단순하게 길다 짧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임기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로 위원들의 독립성을 갖다가 보장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임기문제하고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3년으로 하되, 연임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안은 규정하고 있잖아요. 연임이라는 문제는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어떤 위원도 있을 거고 그만 하겠다는 위원도 있을 건데 한 번 더 하겠다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이 위원에 대해서 무조건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이 안 맞으면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조례에 의해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대로 따라가자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제조항입니다.

이상걸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1년 전에 시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시의원이 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시민의 눈치를 보든 어떤 다른 무슨 부분의 눈치를 보든. 오히려 임기가 딱 보장되고 나는 이것만큼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보다 더 그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임이라는 문제보다도 조금 더 장기적인 어떤 임기를 주어서 한번 하면서 정말로 자기의 어떤 임무와 역할을 갖다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안 있겠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회의 임기는 보통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2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이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된 사항 4년, 그 다음에 표준안에 되어 있는 6년, 이 부분보다는 3년으로 가는 게 안 좋겠나 해서 3년으로 결정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임기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잔여기간으로 하게 되면 어떤 다섯 명의 옴부즈만을 갖다가 구성하게 될 때 정기적으로는 한꺼번에 다섯 명을 다 구성하는 어떤 게 되거든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갖다가 그것 할 때도 잔여기간이 아니라 그 임기가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 그 기간을 갖다가 보장해 줌으로서 전체 다섯 명을 한꺼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뽑는데 어쨌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장의 위촉을 받는 어떤 임기가 서로 엇갈릴 때 시의회와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인사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여기간부분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시의회 또는 선출직들의 임기가 구성되었을 때 그 임기로부터 요구되는 사람에 의해서 뽑혀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한마디로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왜냐 하면 한사람이. 위원 다섯 명입니다. 그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1명이 생긴다 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본회의 거쳐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 다섯 명에 대해 가지고 한꺼번에 위촉을 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가고 그에 대한 사람은…….

이상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이 제도는 효율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독립성이 더 강조되어야 되는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독립성 부분은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 조례안을 보면 설명서에 이런 설명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위민 행정 및 시민권익 신장 실현을 위한 시장님 공약이었다. 이런 공약을 갖다가 실천하려 그러면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상걸위원

실질적인 어떤 위민행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이 제도는 보면 양산시에 흩어져 있는 제반 민원들. 행정에서 지금 민원을 받는 하루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상당히 많죠.

이상걸위원

상당히 많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그런 민원 건수들이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옴부즈만제도 속에 민원들을 갖다가 요구하고 할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전체적인 민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상걸위원

전체적인 민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안 되는 민원. 행정에서 안 되는 불가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문역할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지…….

이상걸위원

아니죠. 그것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도를 취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민원인이 자유롭게 민원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할 수 있죠, 거기는.

이상걸위원

국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그쪽에 제기하고 싶을 때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 민원들이 이 제도를 만들게 되면 이 제도에 의해서 민원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제도에 의한 어떤 업무가 제법 많다. 이것은 우리 양산시에 있는 제반 위원회의 부정기적인 어떤 임무와는 별개로 항시적인 어떤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 말 그대로 말입니다. 이 직무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정민원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반복되는 민원, 무슨 민원하면서 딱 이렇게 정해져 버린다는 것은 시에서 그 민원을 갖다가 던져주면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으로 간다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죠. 당연히 민원인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민원 요구가 있을 때 해결하는 제도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개별적인 민원은 앞으로 일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냥 위원회. 그렇다 보면 이 위원회 제도가 상시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보면 표준조례안은 사무국 규정도 있는데 우리 조례안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조례안이 전국에 18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통영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선 지자체에서 사무국까지 두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타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사무국을 둔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력이 소모되고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타 시‧군에는 안하지만, 전국 18개밖에 안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 보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자. 타 지자체 조례도 사무국 만들면 직원 주어야 되죠. 예산 투입되어야 되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읽으면서 이 조례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실효성 필요성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인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제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민원부분들이 상당히 제기될 것이다. 그러면 민원을 어디에서 받을 거냐? 그러면 민원을 받는 어떤 담당부서가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만 받을 거냐.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양산시 이 좁은 땅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하고 옴부즈만이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될 때 실질적인 어떤 위민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이 되려고 그러면 이 조례에 그런 민원을 갖다가 상시적으로 받고 그리고 옴부즈만에서 연결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구성 자체가 규정되어야 실질적인 위민행정이 될 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개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어떤 거냐 하면 6조 직무부분하고 26조 감시‧평가대상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조 직무 6호 부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 의뢰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민원처리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 옴부즈만제도는 시장의 역할분담에 대한 어떤 하위부서가 되고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 조례안은 말씀 그대로 표준조례안을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그리고 1개만 더요. 비슷한 내용이라서. 26조5호을 보면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에 참여한다.” 어떤 시정에서 감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시장의 필요에 따라서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 감사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옴부즈만이 들어가서 그 감사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은 표준조례안을 많이 따른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표준조례안에도 시장의 요청에 따라 감사참여 과정 이 부분은 명시된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저는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걸위원

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조목조목 저것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 주면 어느 부서에서 민원을 볼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총괄적인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나 계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안 하더라도 지금 업무 보는 부서는. 이것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공보실에서 해야 되지요, 접수를 받아서?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과장님은. 공보담당관님은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를 가지고 한다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잔여임기에 대해서 똑같이 가는 것이 효율성이 절대. 비효율적입니다.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5명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연속성을 위해서 한 사람씩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행정도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한 임기에 있는 것을 몽땅 다 한 임기에 소멸시켜버리고 다시 연임한다든지 이래 가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비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위원의 잔여임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잔여임기도 똑같이 해 가지고 똑같이 마치자. 이 논리로 접근했는데 위원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잔여임기는 새로이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러면 새로 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대로 하라고 하면 할게요. 그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차후 수정해도 된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관계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잔여임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옴부즈만제도 사실상 취지 참 좋습니다. 사실 이 제도 이전에 행정적으로 이런 고충민원이 없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 만들 필요도 없고 이렇게 규정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산시에도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있고 언론이 바로 서 있다 하면 이 옴부즈만제도 안 하더라도 이런 것으로 충분히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 견제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견제는 우리 의회가 하니까 -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옴부즈만제도가 조례로서 제정되지 않느냐 이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에 우리 이상걸 위원님이 몇 가지 조문을 말씀을 드렸고요. 본위원은 14조 공표와 관련해서 “고충민원조사와 공공사업의 청렴계약, 감시평가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조사결과와 의견표명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그리고 지방옴부즈만의구성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을 보면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이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그리고 지방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 37조와 32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18개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서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인데 처음부터 너무 강행규정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한데 한꺼번에 큰 것까지 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타 지자체, 이 조례가 2013년도에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일선 지자체에서 왜 18개밖에 안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표준조례안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법률이 있으니까.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것 없으면 법률이라든지 표준조례안에 따라 가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수정하는 게 안 맞겠나.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1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의안번호 42호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당 동의 주민들은 의견이 어떻던가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쪽은 공단지역입니다. 공단 그것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그 쪽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 일부에 조그마한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따라 경계를 변경하고자하는 단순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하고 별개의 질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금읍 인구가 지금 몇 명 됩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6만 7,00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하고 그러면. 혹시 물금읍을 동으로 분동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저것이 없습니다. 인구 7만이 넘을 경우에는 읍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라도 분동의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될 경우에 건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유산동 교동하고 구역 획정을 자르다 보면. 여기 지금 공업지역이죠,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필지가 교동에 들어가는 필지가 있고 유산동에 들어가는 필지가. 혹시 이렇게 안 잘라집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뒤에 도면을 보시면…….
일배

박일배위원

도면 보니까 잘라져 있네 여기 보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있고 지번별 조서가 뒤에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유산에서 교동에 편입되는 게 8필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그 필지내역이 거기 첨부되어 있고요. 또 교동에서 유산에 2필지 편입되는 것.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땅의 반은. 이 자투리땅은 교동으로 들어가고 원 땅은 유산동으로 들어가 있고. 한 땅인데 지번은 어차피 교동하고 잘라주어야 되니까 분할해 가지고 하면. 경영자는 한사람이에요. - 땅주인은 - 그런데 한쪽은 유산동에 들어가 있고 한쪽은 교동에 들어가 있고. 지금 도면 첨부되어 있는 것 보세요. 잘려 있죠, 그런 쪽으로. 중복되어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오른쪽의 파란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회사 이름을 말하려면 그런데 회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부 조정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구입한 것으로. 경계를 그렇게 잘랐습니다. 지주가 다릅니다. 밑에는 사업시행자고 위에는 회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자칫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행정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왜? 불법건축물이든 뭐든 이래 갔을 때 교동 쪽에 땅이 있는 것하고 유산동에 있는 것하고 같은 필지로 되어 있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같으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역이 구분되어 있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들이 나와져요.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 되어 있느냐? 경북에 가면 경주 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머리는 울주고 다리는 경북이라. 지금 이 부분도 그런 폐단으로 갈 것 같은데?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오히려 그렇게 분할되어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도로경계를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제가 추가로 제가 해 볼게요.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이 도면 보십시오. 도면을 정확하게 보시면 빨간선이 지금 기존이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파란선이 새로 변경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더 많이 완화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1016-1번지 이 부분이 기존에는 도로선으로 갔었는데 그 옆에 2개가. 지금 이것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이 공장이 박일배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나는 교리이고 하나는 유산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위쪽으로 있는 것은 민원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다 변경이 되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좌측에 있는 2필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원활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2필지가, 조그마한 땅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 선을 기존의 빨간선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 선은 제가 현장을 이렇게 가보니까 경계분할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단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도로는 아닌데 단을…….
효진

김효진위원장

법면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법면 조금 낮게 해 가지고 그 회사하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을 자른 겁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지금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이 위의 부분은 회사에서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회사소유로 넘어갔고 밑에는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렇다 할지라도 1016-1번지 이 1필지만 딱 그렇게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완전히 바루어진 거라. 옛날 선보다도 필지에 아주. 1필지에 2개의 법정기구가 안 되도록 아주 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1016-1번지 이것만 그런데 이것은 법면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현장에 가 보시면 조금 구분해 놨습니다, 경계를.
효진

김효진위원장

법면이라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높지는 않지만 조금 나지막하게 해서 경계를 명확히 해 놓았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다 바루어진다는 뜻이네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장

1016-1번지 이것만 문제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필지상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의안번호 36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의안번호 37호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의안번호 38호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행정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최재영입니다.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 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9.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효진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주요 내용 다에 심의회 구성인원 수정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그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이종희위원

보통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특별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번 운영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유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유물평가위원회를 임기를 2년으로 두어서 계속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유물평가를. 유물을 구입했을 때 어떤 유물이 들어올지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부산박물관이나 울산박물관 혹은 수원박물관들의 운영조례를 참조를 해서 저희도 인원을 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명 이상으로 해서 유물의 성격에 맞춘 위원들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3명으로 하는 이유가. 2명 줄어든 이유가 사람을 모으기가 어렵다 그런 것도 포함…….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해당 유물에 맞추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그러니까 해당분야의 전문인원들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들어온 유물의 어떤 종류가 한 3명 정도 위촉으로 가능한 것이면 3명만 위촉을 하고 만약에 그 이상이 필요한 것이면 그 이상으로 더 위촉을 해서. 많이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유물 종류에 따라서 평가위원이 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실례를 들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2015년도 제1회 유물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자기류. 저희가 관 소장품 중에서 자기류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류 쪽으로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올해 1차에서 자기를 했는데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평가위원은 도자기 전공자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봐줄 수 있는 위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한 분을 따로 도자기 전공자를 위촉을 해서 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딜레이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력의 낭비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그래서 다른 박물관들의 사례를 보니까 다른 박물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때그때의 유물의 종류에 따라서 위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위촉을 박물관 측에서 실질적으로 선정하겠다. 그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왜냐 하면 행정에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어떤 면면을 갖다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하는 게 실질적인 어떤 심의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이 조례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이렇게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원에 따른 후임 위촉위원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권익위의 표준조례안에서는 후임 위촉위원의 임기를 “새로이 개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4조1항 옴부즈만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안 4조2항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새로이 개시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전체가 “제1항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포하여야한다. 제2항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표준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4조를 표준조례안의 규정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6조6호, 26조5호는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장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상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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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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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