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마동원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과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의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식 건축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정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건축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경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의 업무보고 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오늘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박병열위원이 몇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 뿐만 아니라 은평구 전체에 건축사가 안있습니까?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집이 너무 지은지 오래되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팔구십%정도 지금 건축선을 위반했다든지 도로와 접한 선을 위반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서 그게 발각이 되었다 이 말이야 발각이 되었는데 그 발각된 건에 대해서 온동네가 다 위반된 사항인데 그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조사하셔서 일괄적으로 구제하든지 아니면 사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사선분쟁으로 건축선이 침범됐다면 그 부분은 발각되었을 시점에서 시정신고를 보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방침을 구해서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발견된 사람을 처벌하면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이고 뻔히 위반된 사항을 옆집이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구청에서 조사하셔서 슬기롭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위반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튀어 나왔을 때, 문제는 법적조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고 구의원이 과장보고 위반된 사항을 처리하지 말라는 소리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시더라도 상황설명을 잘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 우리 동네 한사람은 진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사람이 사설측량을 해서 자기 라인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왜 이러느냐 하면 골치아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 소유주한테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위치측량도를 요구해서 침범됐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온동네가 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넘어가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선 위반을 조사해 보면 20년전 집을 지은, 제대로 된데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또 한가지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걸려서 미준공 소형 다세대나 소형 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미준공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200여건 됩니다.

박병열위원
대충 어느어느 조목별 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시공자와 건축주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사대금 관계 이런 것이 완납 안됐다든지 이웃간에 분쟁이 있어서 진정이 걸려서 주로 그런 소소한 것들인데 위법성이 많이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옛날에 건축사가 교환감리하면서 그때 당시 건축사하고 설계자하고 틀리니까 서로 미루면서 준공을 안해준 경우가 많았어요. 근래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설계하는 사람이 감리를 같이 하니까 미준공 건축물이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감사 할 때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190건에서 20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설계자와 감리자를 다시 분리시킨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건축사 협회의 입장이지 법적으로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고양시는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우리 구에서는 시행안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지금 미준공 건축물이 그중에서 다가구, 소형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관계에 대한 것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로 상가건축물은 위법사항이 없어서 제때 준공이 나가는데 일반 미준공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박병열위원
국민주택 규모이하 25.7평.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25.7평 이하는 없습니다. 단독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박병열위원
다가구 말고 다세대.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다세대도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미준공이 없고 다가구 주택이 많습니다.

박병열위원
다가구가 많다는 말이에요. 25.7평 이하가 없으면 규모가 큰건데, 25.7평 이하가 없지 않을 꺼에요. 제가 알기로도 몇건 있는데.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저는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박병열위원
다세대와 다가구는 다르지. 다가구는 합쳐서 등기가 나오지만 다세대는 따로따로 등기가 나오고.
경섭
배경섭건축관리계장
다세대 주택은 분양주택하니까 미준공 건축물이 드뭅니다. 주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가 많은데 다가구 주택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25.7평 이하라고.

마동원위원
통합하면 나오지요.

박병열위원
그래도 통합으로 얘기하면 마동원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한세대, 7세대 많지 않아요, 전부 그것이지 왜 그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그건데.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소형건축물, 중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이 있는데 소형건축물은 착공 및 사용검사의 30% 이상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형건축물과 대형건축물은 3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신고건물 부분에 일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3월 안으로 건축직공무원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병열위원
‘97년도 건수는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위법된 건수.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97년도 위법건축물 점검결과 321동에 위법건수가 3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허가내서 새로운 신고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신고는 건축과에서 안했습니다.

박병열위원
지난해에 몇번 했어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지난해에도 안했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지난해에 왜 안했어요? 좋게 넘어갈려고 했더니, 의원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건축과에 들어가면 기분 나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본체만체하고. 봉사에요, 봉사. 사소한 것 얘기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협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 안하지만 본체만체 한두번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가고 싶어 가겠어요, 넘어와요 넘어와. 그래도 듣고자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저도 공직생활 했던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게 안했어요. 나쁜 사람은 나쁜대로 좋은 사람은 기분 좋은대로 참고 이기고 감래하면서 구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내가 가면 설렁설렁 해버려, 지겨워요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면 친절하게 해주세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해서 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때 가보면 과장님 없으면 설렁설렁 한두번이 아니에요. 아무리 법에 저촉이 되고 또 안되는 사건을 가지고 찾아 가더라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알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가서 내밀면 이것 아니라고, 여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 양심의 가책을 받으실 꺼에요. 한 번 해볼까요. 앞으로 주의깊게 보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이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앞으로 친절하게 한다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박병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윤환위원.

조윤환간사
조윤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신축, 증축, 개축 등 많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준공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설계 감리과정에서 그사람들이 착오를 일으키고 오차를 일으키고 해서 결과적으로 불법건물이 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법건물이 생겨서 준공까지 났는데도 뒷집에서 민원을 내니까 발각이 되어서 법적인 투쟁도 벌어지고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심지어는 의원한테 와서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설계감리자들의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전후반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윤환간사
교육은 받았으면서 결과적으로 감리자가 그 집에 가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 건축주는 자기 건물 철거하고도 잘못된 것이 또 나타나고 하니까 과징금도 물고 건축주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시켜서 위법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민원 발생된 불법건물이 몇건이나 됩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현재 불법건축물 계류 중인 건수는....

조윤환간사
잘 모르시면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고 설계가 다 나와서 건축물을 짓는데도 건축업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잘못해서 건축준공이 되어 나중에 또 위법건축물이 생기고 과장님은 그런 것을 허가나갈 적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법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건축과 1, 2, 3, 4항 중에서 마지막 친절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실현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해마다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좋은 목적을 가지고 친절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실현이라고 해서 건축행정이 잘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건축과에서 신축건물을 허가할 때 건축공무원들을 건축하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와 모든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적도상이나 모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인들은 허가절차가 복잡하다, 까다롭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도상이나 현재의 위치나 설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관내에 건축을 하고 있는 민원인이나 또 반대의 주민민원이나 거의가 우리 관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축을 하고 있는 건축주도 민원인이고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민원인이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검토하고 건축사를 불러들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허가나간 건축허가가 신축하고 있는 도중에 주위 몇몇 사람들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구현이라고 해놓고 이러이러해서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득도 해보지도 않고 민원인의 의사만 듣고는 일조건 침해다, 사선제한을 안받게 상층부 2층, 3층부터 꺾여서 올라가라, 건축사가 허가를 해주고 도면을 볼줄 모른단 말입니까? 과장님 은평구 관내 평균잡아 땅 한평에 얼마 입니까? 400만원 잡읍시다, 10평이면 4,000만원이죠. 꺾여서 올라가면 10평정도 죽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4,000만원을 손해보면서 까지도 건축과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러고도 민원인이 또 민원을 넣어서 얘기하면 또 건축과에서 또 시정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건축주는 관을 믿고 관에서 하라는데로 설계를 해서 허가를 득했는데 건축주는 믿을때가 없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요. 건축주가 믿을 만한 곳은 관의 건축과 밖에 없는데 건축과에서 담당이 나와서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면 그 집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민선자치시대가 되어서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군데군데에서 건축주만 희생당하고 있어요. 주위 민원 때문에. 그래서 그 질책보다는 이제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담당도 건축사이니까 현지에 나가서 설계도하고 대조해서 주민을 설득시킬 때까지는 설득시켜라 이겁니다. 말하려면 힘드니까 또 당신이 뭘알아, 하고 주민이 소리지르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노력도 안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제부터라도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실명제 나오고 합니다마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에서 주민이 믿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책임행정구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식 과장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마동원위원님께서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잘알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위의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허가상은 잘나갔습니다마는 시공과정에 높이가 올라왔다든가 해서 시정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동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과 직원은 친절과 봉사로써 열심히 행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동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들었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해야죠. 그러나 설계도와 전혀 상이성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계도와 틀리게 동일하지 않게 건축을 한다면 시정지시가 내려가야 되고 건축사께도 행정조치가 내려가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런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이런 조그만 민원 때문에 구청에다가 전화하고 또 서류몇자를 넣고 진정서를 넣고 하면 나와서 시정조치 내려간다 이 말이야. 그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을 주민을 설득을 해서라도 피해가 안가게끔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이지 위반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주위에서 조그만 민원 때문에 건축주도 민원인인데 그렇게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겠다 이것이에요. 그 주위에 사람들도 언젠가는 신축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민원인들 하나 하나 설득해 가면 그게 파급되어서 우리도 이제는 이러한 일은 이해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총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경식입니다. 방금 마동원위원님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 직원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직원을 제가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직원한테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법적인 사항이 이상 없다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건축주도 보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과장님 부담 갖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아무런 부담 없이. 은평구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예.

박병열위원
언제 이것이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7년도에 되었고요, 심의위원회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럼 97년도에 어느 계장님이 했어요? 계장이 어느 담당이에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관리계장입니다.

박병열위원
그런데 아직 위원장은 안 뽑았지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는 도시정비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에 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병열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없는 것입니다.

박병열위원
위원장이 없는 위원회가.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위원장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명중에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2명이 명단이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복사좀해주시고, 그리고 건축위원회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을 상설로 그 당시에 뽑아서 한다는 것이 이상한데 누구든지 뽑아야지 누구를 하든지 해서 위원장을 정해놓아야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안건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위원장을 뽑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좀 안맞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빨리 누구든지 지명을하고 건축위원회 명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명단하고 지금 복사좀 해서 저에게 주세요. 지금 까지 한 얘기를 사실상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활용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소신있게 좀 해야지 이걸 만들어 놓고 위원장도 안 뽑고 했잖아요? 제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이걸 누가 하든지 위원장도 없이 해서 위원회를 97년도에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을 부담갖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두 위원회 명단하고 앞으로 이 건축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는가를 대안을 세워서 저한테 좀 안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마동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332쪽에 보면 사업의 목적에 건축행정 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 하여 건축민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을 아주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지금 하고있는 것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건축민원을 어떻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인지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좀 해 주십시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백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식 건축과장께서는 백성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보통 위반성이 없으면 이삼일내에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을 단축해서 빠른시일내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경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문구가 좋으면 실제 이런 문구보다도 제가 볼 때에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좀 소신있게 아까 마동원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밑에 직원들을 잘 간수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이 그렇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식
신경식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백성현위원, 신경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