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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7-02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진택 부의장님과 신원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5111||5112]'> <제1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5111||5112]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유소년 축구부,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유소년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제1호 ‘사’목에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우리 시의 유소년 축구부뿐만 아니라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에 대해서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과 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관계법령 발췌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시 사용료 50%를 감면함으로써 유소년 체육활동 증진과 사회체육의 저변 확대가 예상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없어요?

조성숙위원

없어요.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현재 50%를 감면해서 활성을 시킬 수 있는, 지금 몇 % 정도 받는 거예요?

김지수의원

아, 지금은 감면을 안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신원주위원

전혀?

김지수의원

네. 이전에는 성인야구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배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사용료 부분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경기도민체육대회를 경험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이 안성시에서 체육에 대한, 특히 엘리트체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일단 본인들의 경제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라고 하더라도 자라나는 유소년,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꿈꾸면서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이런 체육 부분을 우리가 같이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안의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전에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김지수의원

감면을 안 했고요.

신원주위원

감액을 전혀 안 했습니까?

김지수의원

네, 전액 내는 것이었고 그 감면에 대한 규정을 이번에 새로 넣은 것입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어떠한 운동장에 얼마를 받았었는데 얼마를 이렇게 기준해서 감면해 주자가 아니라?

김지수의원

50%, 감면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원주위원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50% 감면하자?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문체과장 김진환입니다. 그게 이제 각 구장별, 종목별로 사용료가 다르게 적용됐는데요, 조례로.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3만 원, 야간에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야구장은 주간에 4만 원, 야간에 4만 5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4만 원씩 받던 것을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반 절감해서 2만 원씩 내는 것으로.

신원주위원

글쎄, 나는 그것을 모르니까 가격을 물어본 거예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가격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알았어요.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네. 야구부하면 성년 야구부 아니라 유소년 야구부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지수의원

네.

황진택위원

유소년 야구부로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김지수의원

이 앞에 ‘사’목에 보시면 유소년 축구부, 야구부 이렇게.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유소년 축구부하고 야구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이렇게 점찍고 야구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일반 성인들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지수의원

그러면 쉼표가 아니라 가운데 점으로 바꾸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명확하게 유소년 야구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소년 야구부를 명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수의원

수정은 가운데 점만 말씀하셨어요.

이영찬위원장

점 여기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야구부와 축구부.

김지수의원

아니 여기서 말씀하신 건 ‘와’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볼 소지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명백히 하려면 가운데 점이 맞을 것 같아요.

이영찬위원장

유소년 및 축구부 이렇게 넣는 거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 끝에 점 있잖아요.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야구부의 유소년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수의원

유소년 축구부 쉼표 야구부라고, 부의장님께서는 이것이 유소년 축구부 따로 야구부 따로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시민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셔서 이 유소년이 축구부와 야구부에 다 걸릴 수 있도록 가운데 점으로 하면 더 명백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명확하게 유소년 야구부라는 것이 없잖아요. 김지수 의원님은 그런 의도로 발의했는데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국어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소년 야구부 이렇게.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야구부 앞에 유소년을 넣죠, 뭐.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 이렇게.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네, 명확하게 그렇게.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조례안 가운데 제11조제1호 ‘사’목에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를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시의 유소년 축구부, 유소년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안성시장제출)[5113||5114]'> <제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안성시장제출)[5113||5114]

10시1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안건 제안설명자이신 강선환 국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5월 30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우리 시 양성면 조일리 산 9-1번지 일원의 당초 27만 6191㎡에서 1만 8934㎡가 증가한 총면적 29만 5125㎡의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변경 조성하고자 신청된 사업으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산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당초 동산물류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H&V물류안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118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6월 1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부터 관련 관‧과 및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24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 관련실과·기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을 거쳐 안성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8월 중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조서입니다. 기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만 8934㎡를 추가로 조성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중 도로 부분의 규모로서 주 진입로는 폭 15m, 연장은 730m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녹지 및 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중 녹지 및 공원의 규모로서 원형녹지 1만 5388㎡를 신설하고 공원은 1035㎡를 증가하여 3035㎡를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규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6개의 가구, 8개를 획지로 계획하였으나 금회 3개의 가구, 3개의 획지로 변경하였으며 3개의 가구 모두 유통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물류시설 및 부대시설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당초 결정된 건폐율 50%, 용적률 150%, 높이 최고 4층 이하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한계선은 당초 3m에서 금회 2m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의 위치도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양성면 조일리와 도곡리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에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조일저수지, 서측으로 국도 45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의 항공사진 및 조감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중 원형녹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사업지 서측에서 남측을 연결하는 폭은 15m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하여 단지 내에 진‧출입로 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유통용지 3개소와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도로 1개소, 완충녹지 2개소, 원형녹지 1개소, 소공원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방재시설 각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29만 5125㎡로서 유통용지 68.4%, 기반시설용지 중 도로용지는 4.1%, 녹지용지 24.2%, 기타용지 3.1%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5년 5월 30일 용도지역변경, 용도지구지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면적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구단위수립지침은 5-2-1 규정에 따라 구역 내 도로율 최소 8%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도로율은 4.18%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동 지침 5-3-3 규정에서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m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상 건축물계획이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입지시설의 특성상 건축계획의 불가피성 여부와 경관‧환경‧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 계획 시 산지 및 구릉지 하단부를 횡으로 완전 가로막는 건물배치는 지양하고 바람의 흐름이 원활한 공간구조가 되도록 단지 및 건물녹지 등을 배치하여 단지 내 열섬현상을 방지하여야 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 및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단지 내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용지는 가급적 투수성 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로 인한 왜곡된 물순환을 건천화하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하여 단지 내에서 빗물 저류조나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빗물을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도시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임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어 내부도로계획은 화재 등 안전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고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순환형 도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순환형 도로의 계획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단지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교통혼잡 등의 문제와 운영과정에서 교통혼잡 가중, 환경오염 발생, 교통사고위험 가중,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민반대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네, 조성숙입니다. 처음 추진하는 경위에서 1차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점은 없었어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 것 없이 원활하게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확대되는, 변경되는 요지에서도 지금 주민들한테 이게 충분하게 전달되신 건가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저희가 보니까 산림녹지 쪽으로 많이 치우쳤죠?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안성시는 도농복합도시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을 저희가 무시하고 간과하고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앓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떠한 큰 뜻이 있어서 혹시 내 농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갔어도 정말 우리 대대로 물려받은 고유한 산천이 가려진다든가 훼손된다든가 이러한 데서 걱정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요지가 있어서 가슴앓이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큰 프로젝트라든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이것은 저의 우려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자분들도 분명한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그 계획대로 가지고 가계시지만 안성의 경관을 정말, 자연 그대로 보존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으로 저희가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우려하고 보듬을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여 단 한 분의 시민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기도 산림부서나 환경유역청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절차가 있는데 그때 최대한 반영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저희가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정말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더 발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꼭 필요성을 느끼죠. 그런데 발전하는 모습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주민 여러분들과 부딪히지 않게 그런 것을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신원주위원

황진택 부의장님 먼저.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저는 내용의 문제보다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요식행위에 치우치지 말고 다음에 의회의견을 청취할 때는 사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을 만나서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든가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민공청회, 열람‧공고 다 나가고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의원들한테 알려줘야지,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놓으리라고 기대를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종이만 보고 어떤 의견을 주리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미리.

황진택위원

가끔가다가 참 놀라운 일이 많이 발생해요. 절차상 의원들 의견 청취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그냥 의원들 바지 만드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도 지역구지만 처음 봅니다. 물론 의원이 노력하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사항을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이러한 것을 의원들한테 인지시키고 보고해야지 서류 놓고 무슨 얘기를 기대하는지 나는 이 행정을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하는데 이것들은 개인, 민간사업이거든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연하게 사업한다고 의견 청취한다고 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요. 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집행부한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일뿐만 아니라.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황진택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들으리라고 예상하시냐고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국회법에 의해서 하나의 절차로 하는 것인데.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차상의 요식행위로만 그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구단위라든가 개발행위 나가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수는 없죠.

황진택위원

일일이 다 설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들 오늘 여기 사전에 많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건이 올라와 있고 이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가 방문해서 현장도 보고 이런 게 있구나, 어떤 의견을 줘야겠구나 생각하는데 막상 이걸, 물론 의원들이 부지런하지 못한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보고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의견청취할 정도가 되면 사전에 소통은 좀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여기서 의견 낸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요식행위로 거치는 것뿐이지.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주알고주알 저희들한테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신원주위원

없어요.

이영찬위원장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의결해도 괜찮죠? (의사주무관을 보며) 뭐 있어요? (최유빈 의사주무관,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산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안성시장제출)[5115||5116]'> <제3항>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안성시장제출)[5115||5116]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을 상정합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일죽 능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일죽면 능국리 산34번지 일원의 총면적 28만 5090㎡의 부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고자 주민제안된 사업으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안성일죽개발이며 사업비는 약 1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15년 3월 2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2015년 5월 13일부터 관련 관‧과 및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2015년 5월 18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관련기관의 산지‧농지협의를 완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명은 능국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면적은 28만 5090㎡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통용지 60.2%, 공공시설용지 15%, 녹지용지 24.8%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입니다. 기반시설은 주 진입로 폭 12m, 연장 1406m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대한 사항은 3개의 가구, 8개의 획지로 계획하였으며 A가구는 3개의 물류시설획지로 계획하고 B가구는 지원시설획지로, C가구는 공원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4개의 획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류시설과 지원시설 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50%, 높이 최고 4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공원 및 오수처리장은 건폐율 20∼40%, 용적률 100%, 높이는 최고 1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위치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안성시와 이천시의 동북쪽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 이천호국원, 서측으로 지방도 329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지 항공사진 및 조감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중 원형녹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사업지 남측에 폭은 12m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하여 단지 내 진‧출입 기능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28만 5090㎡로서 유통용지 60.2%, 녹지용지 24.8%, 공공시설용지 15%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물류단지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대상지는 일죽면 능국리 산산34번지 일원의 노성산에 포함된 임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목상태가 양호하며 산자락에는 다수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물류단지 개발 시에 주변 지역과 연계된 녹지축이 단절되고 대규모 임야 훼손으로 대기정화, 수자원보존, 자연재해방지, 생태계보존, 임산물 생산, 산림휴양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처리계획상 사업대상지로 연결되는 지방도 329호선은 현재 도로폭 10m, 2차선 도로로 향후 경기도에서 이 노선을 일죽∼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에 따라 20m로 확장할 계획이나 능국지구의 사업완료시점은 2017년이고 일죽∼대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예정은 2018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도로공사 완료 시까지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임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어 내부도로계획은 화재 등 안전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고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순환형 도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순환형 도로계획 추진이 불가피할 경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축계획은 주변 능선과 스카이라인 훼손, 산지원형의 변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산지 및 구릉지 하단부를 횡으로 완전 가로막는 건물배치는 지양하고 바람의 흐름이 원활한 공간구조가 되도록 단지 및 건물, 녹지 등을 배치하여 단지 내 열섬현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 및 농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단지 내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용지는 가급적 투수성 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발로 인한 왜곡된 물순환을 건천화하고 빗물순환을 복원하기 위해 단지 내에 빗물저류조나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빗물을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본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지구 지정 및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물류단지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교통혼잡 등의 문제와 운영과정에서 교통혼잡 가중, 환경오염 발생, 교통사고 위험가중,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민 반대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네, 이것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물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혹시, 지금 보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얼마큼의 일자리 창출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여기 물류창고에서 우리 안성 지역경제가 발전을 하는 데 얼마만큼 이바지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이라 공장입주 같은 것이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물류의 최적지이고요. 거기에 3개의 물류회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500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안성시를 보면요. 사실은 대기업 유치에서는 자꾸 밀려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녹지를 자꾸 훼손하면서 정작 과연 우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혹시 안성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기업에서는 이야기하시겠죠. 일하실 분이 안 계시다.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을 해 오면 그분들이 소비를 안성에서 하셔야 되는데 소비도 안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안 이루어지고 결국은 안성 땅만 자꾸 훼손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안성의 아름다운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분들을 유치할 때는 그분들도 안성에 대해서 뭔가 하나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관계자분들도 이런 것 유치하시려고 많은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런 부분 또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모색해 보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인력을 안성사람들로 고용하고 공사하면서 자재나 장비 같은 것도 가능하면 안성 것을 써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예요. 안성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안성을 찾아오셨을 때는 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성의 어떤 아픔이나 문제점을 가졌어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안성시를 들어오셔야지 그냥 덜렁 건물 하나 지어놓고 나머지는 본인들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정말 안성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데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을 보면 죽산 도시계획 변경(안)이라고 했는데 왜 일죽인데 죽산이라고 명칭을 해 놓으셨습니까?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2020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생활권이 4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성, 공도, 죽산, 미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일죽 지역이 죽산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틀을 그렇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붙이게 된 것입니다.

신원주위원

아, 권역이 4개라.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생활권이. 2030기본계획을 하면서 3개의 생활권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안성생활권,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3개로 바뀌는데 현재 2020은 4개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으니까 알지만 보는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전문위원실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노성산이 등산객들이 많이 가는 등산로인데 좌측으로 짓고 그러면 경관 같은 것이 가려지고 그 주변에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현재 주민들의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성산 등산로 같은 것은 최소한 원형보전지로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이 등산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서 환경유역청과 산림부서와 협의가 돼서 다 반영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지금 그 고용창출이라고 조성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물류창고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GS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전부 외지에서 다 사람을 고용해서 쓰지 우리 지역사람을 쓰지도 않거니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것을 쓰게끔 최대한 하겠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확실하게 언급을 못 주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최대한 유도를 하도록.

신원주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확답을 확실하게 들어서 이런 것도 조건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비는 장비업체들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왜냐? 받을 것을 100% 다 받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들어갈 때는 적당한 일로 들어가야지, 3달 일할 것을 하루 일하는 것과 똑같이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업체하고 협의하고 사업자와도 협의를 하셔서 지역에 와서 일을 하면서 먼지만 피우지 말고 진짜 실질적인 소득이 지역사람한테 올 수 있게끔, 그것은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허가기관에는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약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서면 약속은 힘들고요.

신원주위원

힘들지.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체 인허가 때 어렵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거기에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면 어때요, 이런 물류창고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공식적으로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사업자들을 의원들이 만나게 해 준다든가 말이에요. 지역의, 아니 외지에서 다 버스로 출퇴근을 시켜 버리니까 여기 사람들은 진짜 취직하기 어려워요. 취직할 사람도 별로 많지도 않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제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터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노성산에 침해가 안 되도록 그 범위 내에서는 하셔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전자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 전에 한 번쯤 현장방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놓고 현장에서라도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진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다시피 지방도잖아요. 물류단지는 대단히 큰 대형화물차량이 이동합니다. 우선시 되는 것이 교통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의회의견 청취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희들이 세세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 도 의회 의견안을 내는 것이니만큼 현장이라도 한번 보고 아니면 도면이라도 설계됐는지 보고 더 좋은 안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차후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정회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저 시계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4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부록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로 하는 것으로, 안 고치고. 조성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이제 가설건축물로 되면 토지가 전에는 시유지다, 뭐 하천부지다 하면 시설을 건축을 못 넣는데 이제 앞으로 가설물로 하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시유지나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 소유나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신고하는 절차가 간소하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시유지나 아니면 하천부지, 거기에도 관련부서에서 승낙이 없으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관련부서에서?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동의가 없으면요.

신원주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했는데 하천부지더라고요. 하천부지라 천막을 못 씌웠는데 천막구조물은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올라온 조례안인데 지금 지난번하고 변동사항 없이 이대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지난번에 거기서.

황진택위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이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영찬위원장

그것은 그냥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것까지 해 주게 되면 사실 안성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주겠다는 게 위원님들하고 얘기 안 하고 누구하고 원안대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그래서 설명을 먼저 그렇게 원안대로 한 대로.

황진택위원

잠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그러면 정회 이의 없으시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숙 의원발의)[5128||5129]'> <제5항>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숙 의원발의)[5128||5129]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안녕하세요?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식생활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에게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5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임·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 기본방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안성시 식생활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 계획의 심의, 식생활교육 활성화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두는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행정복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성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안성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3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입법자문의견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조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식생활교육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식생활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네,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식생활에 대한 교육 같은 것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20명이 구성이 되면 구성되는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위원이 되는 겁니까?

조성숙위원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위원회를 하는 것에는 각 단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여기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위촉이 되시고요.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또 그 외에 이 분야에서 정말 경험이라든가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모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안성시의회에서는 두 분 정도 추천받아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원주위원

20명을?

조성숙위원

네, 그러니까 20명이 꼭 정예 20명은 아니고요.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원주위원

도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조성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을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센터에서 많은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정말 소비자와 또 생산자가 같이 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길도 모색을 할 수 있고요. 또 인스턴트식품이 많이 활발히 되니까 영유아부터 유치원이라든가 어린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음식에 대한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육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생활개선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은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원이나 아니면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그 이외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학생들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네,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지금 제10조에 보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원센터의 운영비용은 어느 정도 추산하나요?

조성숙위원

제가 앞에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기겠습니다. 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거기는 모든 집기류가 그동안에 농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개선이라든가 일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했던 부분에서 집기류라든가 장소라든가 또 센터 내에는 어느 정도 강사님들 수준이 다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은 특별히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주어진다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라든가 이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제가 보충, 제 의견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사항을 말씀하신 건데 하나 조금 욕심을 낸다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식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면 ‘지원본부’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이영찬위원장

아, 지원본부?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센터 안에 센터가 같이 있는 건 센터장이 같이 있는 거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른 생각난 건데 그렇다면 ‘식생활지원본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목적에 보면 식생활교육이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이면에는 아마 지역농산물을 식품으로 가공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녹색장터나 로컬푸드 판매장에 가서 보면 각종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내에 생산되는 농산품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의 문제도 야기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건교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현재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범위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농법인체나 녹색장터에 나오시는 분들, 로컬푸드 시장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일부 소규모 그룹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아니요.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목적이 명확하게 식생활교육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목적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센터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 중에 농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집기류를 다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교육도 하고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죠. 교육이면 교육이고 식료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면 판매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각 초·중·고등학교에 보면 영양사 선생님이 다 있고 영양사를 보조하는 분들 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농산물 쓰게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서 센터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하네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지금 범위가 좁다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면.

황진택위원

아니, 정확히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하고자 했을 때 그 목적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가공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는 어떤 가공품을 만드는 배움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가공을 하시는 것은 그분들이 나가서 사업장을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한테는 우리 농산물에 어떻게 접근성을 갖고 가느냐, 저는 그렇게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업적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황진택위원

교육이 목적이기 때문에 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교육이 목적이라면 교육적인 의미로 가서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은.

신원주위원

없어요.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의견이 분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조례안 내용 가운데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조례안 가운데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4항제2호, 제10조에 “농업지원센터”를 “농업지원본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심식사 후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5126||5127]'> <제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5126||5127]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수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귀농어업인의 육성이 제정되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농업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식품산업의 활력증진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조례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제6조 위원회 기능,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상담실 설치 운영, 제11조 상담실의 기능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주택수리비, 농업생산기반 시설비, 귀농인상담실 운영 및 귀농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귀농인 신고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주택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2. 농업생산기반시설비 지원, 3.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지원사항, 4. 그 밖에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자격으로는 1.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 5년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은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제10조 상담실의 설치·운영 및 제11조 상담실의 기능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며 귀농인으로는 1. 귀농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12조 귀농인 지도감독 및 제13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으로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귀농인이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할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때,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8쪽 별지 제1호 서식은 안성시 귀농인 신고서, 9쪽 별지 2호 서식은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10쪽 별표 1은 귀농인 지원 기준, 11쪽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4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부터 자료가 나왔는데 현 안성시에 귀농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있나요?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한 통계 나온 것은 없는데 귀농, 귀촌을 포함해서 한 5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성시 녹색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반에 지금 한 34명이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혹시 연령대층은.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대층은 거의 노년자가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퍼센트로 하면 어쨌든 농업인구가 자꾸 노령화되는 것에도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혹시 젊은 층이 유입되는 경우는 한 몇 % 되는지.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젊은 층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그것은 미미합니다.

조성숙위원

미미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촌을 하셨다가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귀촌하고 귀농하고는 엄격히 구별되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촌을 하셨다가 이분이 정말 자기는 본격적인 농업에 대해서 한번 뛰어 들겠다 하셨을 때 이 사업비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니까 이게 농업기반생산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주택수리비, 농업생산기반시설비, 귀농인상담실 운영해서 예산을 세워 놓기를 주택수리비 같은 경우는 가구당 200만 원 정도 해서 9농가 한 1800만 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농업생산기반시설비는 농기계 구입 등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9농가 한 2700만 원 계산하고 있고, 귀농인상담실 운영, 귀농인 교육에도 한 500만 원 해서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귀농인들 하고 할 때 창업자금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게 2억에서 한 3억 정도씩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규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이 제도가 이뤄지기 전에 귀촌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는 여기 와서 그냥 거주지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정말 안성시에서 본인이 농업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했을 때 그때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이중적인.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귀촌하고 귀농하고는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귀촌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지가 300평 미만인 사람들을 귀촌으로 봅니다, 저희 법령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다가 농지원부를 갖추지 못한 그분들이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농지를 구입을 해서 농지원부를 갖추어서 농업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저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귀농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하고 귀촌하고 다른 점이 귀농은 농지원부가 있느냐. 이게 평으로 얘기합니다만 300평이 1000㎡이니까 1000㎡를 확보를 한 사람을 귀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른 쉽게 접했을 때는 귀촌인이 처음에 여기 정착하실 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류를 갖춰주고 귀농에 다시 한 번 뭔가를 해 보시겠다 했을 때 남이 봤을 때는 혹시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나, 정리되신 부분이 있나 그게 제가 정확하게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조건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비용을 보니까 주택이나 농업생산기반이나 귀농 프로그램에 한 게 5000만 원이 아홉 가구에 대한 1년 사업비예요?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 경기도 내에서 조례가 있는 데가 양평이 한 군데 있고 또 타 도에서는 많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는 양평이 한 군데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인천에는 옹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사실 이게 시작 지원 금액은 미미합니다. 몇 농가 가는 것이 약소하지만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도시민들을 좀 유입하는 그런 인구유발효과라 그럴까요. 미미하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금리는 이 사람들한테 주면 몇 % 받는 거예요?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3% 저기했는데 2%.

신원주위원

2%. 이게 한 300만 원씩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2%가 맞습니다. 300만 원은 보조금으로 주는 거고요.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주택수리비로 200만 원이고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2%짜리는 농신보에서 나가는 3억까지 가능한 그 자금이 2%고요.

신원주위원

3억까지?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신원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차별로 주는 거예요? 일시불로?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담보능력을 제공했을 때 담보에 따라서 지원해 드립니다.
영승

이영승인재육성팀장

인재육성팀장 이영승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자금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해 주는 귀농인 조건을 갖췄을 때 농업창업자금을 3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연 이자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신축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2.7%고요. 만 65세 이상은 2%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상신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100%인데 대부분 귀농인 상담을 하게 되면 안성으로 귀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질문이 안성 지자체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한 80여 시·군에서 조례안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례안 상신한 그 내용의 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농가주택구입자금이라든가 수리비, 그다음에 농기계 지원해 주는, 행정에서도 관리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큰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가장 필요한 관리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

연중 문의 들어오는 사람은 몇 명씩이나 되는 거예요?
영승

이영승인재육성팀장

최근에 하루에 적게는 대여섯 명, 많게는 10명 이상. 오늘도 일죽에 사시는 분이 사무실 왔다 가셨거든요.

신원주위원

사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승

이영승인재육성팀장

들어오시는 분이요.

신원주위원

그렇지. 들어올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시에 나가 있다가, 타 지역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는 분들, 고향으로 온다든가 서울에 살다가 여기로 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여섯 명씩 문의를 합니까?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문의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조그만 지자체에서, 도농복합도시에서 인구유입을 위해서 사실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시 현실을 볼 때, 아까 조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농인 지원에 대한 것도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런 귀농인을 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많은 인구유입이 될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농업인에 대한 이런 지원 조례안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500만 원 받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다 그 사람들도 알고 온다는 말입니다. 지자체에서 얼마 주냐고 하는데 실제 500만 원 받아서 그 양반이 ‘안성 가면 500만 원 주니까 다른 데 안 가고 안성 가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금액을 더 주든지 뭔가 다른 방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지자체에서 500만 원 정도 주니까 우리도 500만 원 정도 줘서 농촌에 인구를 유입해야겠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현재 또 농업이라는 게 지금 앞으로는 과학화, 현대화, 기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귀농인들한테만 지원, 사실 대농들한테는 금액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영농할 수 있는 그런 귀농인들은 500만 원 공돈이니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인구유입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아, 내가 말귀를 잘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제1조 목적 중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5130||5131]'> <제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5130||5131]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하수도사용료가 2015년 1월 대폭 인상되어 시민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도요금은 물론이고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하수도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여 매년 전년 요금의 20%씩 4년간 인상하는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088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부칙 제2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5년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509명의 시민들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1088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부칙 제2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의 각각 20%씩 인상한 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 조례 개정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1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으로 하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여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매년 전년도 요금의 20%씩 4년간 인상할 경우 시민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대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는 201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운영비와 기본계획 용역 부족액 등 약 71억 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며 인상분 반영 후에도 매년 하수사업소 고정운영비로 지출되는 예산액이 BTO사업비 125억, BTL사업비 18억, 재정사업비 13억, 기타운영비 70억 등 총 226억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폭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악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TF팀과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에서 협약 당시 실시협약 내용과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 효율화, 공사비 책정 관련, 투자사업비 보전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하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감사원에서 BTO, BTL을 포함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 여러분께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저희 6대 의회가 지난 7월 1일 날 개원을 하고 처음으로 9월 8일 날 의원간담회 때 하수요금을 접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도 별도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정말 커다란 부담감과 진통 끝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시민분들의 부담을 알기에 TF팀을 제시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4월 2일 날 저희가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제가 하수도협의회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요기능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발전협의회에서 향후 추진일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하수도민간투자사업발전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져서 검토 및 의뢰, 검토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협의, 민간투자사업 재협상이라는 문구가 저를 좀 잡았습니다. 지금 하수도시설발전협의회는 우리 산업위에서 위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두 분 위원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시를 했고 TF팀을 결성을 했고 지금까지 두 차례에 이어서 회의를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통을 갖고 이것을 저희가 가결을 했지만 혹시라도 놓쳐버린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이발전협의회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뭔가를 찾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100% 다가갈 수 없겠지만 긴 고통 끝에서 이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저희가 한번 써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서 전년도 요금에 각각 20% 하는 그런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두 분도 계시고 또 협의회에 들어가시는 우리 두 분 위원님들, 나머지 뒤에서 응원해 주는 의원님들을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협의회에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셨는데 왜 자신을 안 믿고 의원님들을 안 믿고 왜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저는 좀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황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론하고 어차피 제가 지금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정확한 자료를 받았다면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옳지 않은 자료를 주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2015년도에 220원에서 610원으로 오른 일반용 1단계 기준에서 많이 오른 금액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2016년부터 전년도 요금의 20%씩 2018년까지 올리는 것을 개정하는 거예요. 원금 자체를 인하하자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르겠습니다. 많은 고심들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꾸 이것을 정치적 논리로 이용한다고 그런 말씀 듣고 또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치적 논리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가 반문하고 싶어요. 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까?

조성숙위원

그러면 위원님, 혹시 지금 각각 20% 인상안에 대해서 이것을 저지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방안책은 있어요?

황진택위원

어떤 나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지금 각각 20% 인상을 하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안 했을 때 그 누적적자에 대해서 방안책은 갖고 계세요?

황진택위원

지금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많이 전출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발생했지만 폭이 크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원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요. 2016년 이후에, 여기 보면 금년도 결산회계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결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내년도에 오를 것을 20% 결산한 것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조성숙위원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안 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발전협의회에서 어떠한 것들 더 끄집어내서 협상의 자리에서 내년에 올릴 각각 20%라는 것에 대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분명 어떤 카드로 인해서 지금 원금에서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은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구태여 지금 이게 올해의 요금도 아니고 내년에 각각 요금 20%를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시는지 저도 그것은 좀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재협상이라는 시간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때까지는 적어도 같이, 아까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그게 선명치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발 벗고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왜 안 해 보시느냐는 거죠, 저는. 그리고는 왜 결론을 딱 이렇게 하셨는가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황진택위원

20%씩 인하하자고 조례 개정을 낸 것은 제가 지금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분들하고 저하고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인상된 요금 자체를 가지고 논한 부분도 아니고 매년 20%씩 인상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례 개정하게 된 거예요.

조성숙위원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인상안을 갖고 올해 아직 이런 협상의 자리에도 안 앉아 봤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오히려 더 끌어내릴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황진택위원

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부에서 언론에 뭐라고 보도를 했습니까? 의원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에 따라서 자기들은 한다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집행부는 의원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안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운운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조성숙위원

아니, 저는 집행부를 운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재협상을 운운하는 겁니다. 지금 재협상에는 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에서 논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의회에 더더구나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저는 절대로 집행부를 믿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산업위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발전협의회에 들어가셨고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제시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믿고자 하는 거지 제가 집행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발전협의회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기다려봤으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이라든가 협의회의 위원님들이 어떤 자극적인 것을 끄집어내서라도 이 협상을 할 때 정말 여기보다 가격을 더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자, 저는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난 특별히 할 얘기 없고.

이영찬위원장

할 얘기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하수도요금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2016년, 2018년, 이렇게 해서 쭉 올리는 20% 가격은 사실상 잘 몰라서 선뜻 해 줬으면 지금 재협상을 해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상 재조정해서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지금 만들어 올라왔으니.

조성숙위원

위원님 말씀 맞으세요.

신원주위원

그 부분을 재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옛날에 우리가 1월 달 조정해 준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이 살다 보면 몰라서, 그때 당시 하수도에 대해서 잘 아는 의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부터도 지금 잘 모르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 세금을 엄청나게 올린 것 아니에요, 요금을. 그러다 보니까 요금 올린 부분에 위원님도 시민들 한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수십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들으셨으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뜻은 없으십니까?

조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부끄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끄럽다는 것은 다시 이러한 재론이 있을 시에는 정말 다시 한 번 다잡고 다잡고 해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20%라는 것은 올해 것 내리자는 것도 아니고 내년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발전협의회를 좀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지켜봐서 우리가 여기 먼저 조례에 있던 각각 20%라는 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확률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어쩌면 지금 현 요금체제에서도 저희가 흔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그 기회조차 안 갖고 그냥 이것을 지금 가자는 건지 제가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신원주위원

지금 현재 요금은 또 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씩을 우리가 조례에 짚어준 부분은 20%씩 상승해도 더 말할 수 없는 여건이 있으니까 우선 조례부터 바꿔 놓자는 뜻이니까 이것하고 지금 우리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각 20%라는 것을 더 낮춰보자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처음부터 한번 뒤져보자는 거죠. 뒤져봐서 정말 이것보다 높은 상승률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가야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됐을 때에는.

신원주위원

조성숙 위원님. 개별적으로 자꾸 이게 일문일답이 되면.

이영찬위원장

잠깐만요. 신원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정회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신원주위원

글쎄, 일문일답으로 서로 하다 보면 서로 감정 상하니까 정회를 하시고.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조성숙위원

그래요. 그러세요.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올해 1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으로 하수도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을 초래하여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매년 전년도 요금의 20%씩 3년간 인상할 경우 지역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바, 하수도사용료 조정에 대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나 현재 TF팀과 하수도발전협의회에서 협약 당시 실시협약 내용과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의 효율화, 공사비 책정 관련 투자사업비 보전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하수도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감사원에서 BTO, BTL을 포함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홉 명의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한 후 재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진행되기로 하였던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부터 시작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창조경제과, 문화체육과, 농정과, 축산정책과, 환경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