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기태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 4일째로써 사회복지과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방법은 먼저 과장의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말씀하셔야 되나 진행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은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철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철진 사회복지과장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의 예우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각동별로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그리고 또 여기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거택보호자 보다도 자활보호자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자활보호자 보다도 거택보호자가 더 나은 사람이 있어서 이 차이점은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한번 보호자로 선정이 되면 10년이 되었건 5년, 3년, 2년이 되었건 계속 생활보호자로 되는데 각동사무소에서 담당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환경을 살펴보았는가 대질도 안하고 통장을 통해서 이것을 생활사항을 살피는데 통장들도 알고 보면 면밀한 실정을 모릅니다. 사실상 산동네 가보면 무허가 주택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집에서 또 삭월세, 월세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못되고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올려달라고 하면 기일이 넘었으니까 다시 대상자를 올릴 기일이 될 때에 올려주겠다 하고 모든 것을 가서 우리가 상황을 살펴야 하고 또 상담도 해야하고 이러다 보면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고 그때까지 없는 사람들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한 번 숫자가 정해지면 대상자가 되려고 해도 시기를 놓쳐서 못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탁상공론으로 숫자 파악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동에서 조사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20개동을 다 상세히 살펴보았는가?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데 사실상 그 없는 사람보다도 나은 사람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은 안해도 되는데 또 알고 보면 없는 사람이 다시 할려면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타먹을려고 이런 제도가 많습니다. 이것을 시민복지과장이 판단을 해서 솔직하게 없는 사람들 은평구민만 보더라도 산동네를 끼고 사는 동은 가난한 동이 많고 중앙지를 차지하고 부촌에 속하는 동은 생활대책이 훨씬 윤택합니다. 이런 대상에 되지 않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산동네 가난한 동네는 보호자를 많이 선별을 해 주고 부촌은 적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동수로 보면 비등하니 이렇게 선정되어 있어요. 이런 헛점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력을 해서 이런 차별이 없는 예우가 되어야 된다고 느껴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고성수위원장
박승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명확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먼저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다른 것부터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라고 하면 월 소득이 22만원 이하 또 자산은 2,800만원 이하 두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지 거택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 또 자산은 2,900만원 이하가 자활보호자가 됩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는 문제점은 이것이 실제 과거에 예산관계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책정을 기피하고 있던 사실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님 누구던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동에서 기피한다고 그러면 직접 연락주십시오. 그전에는 예산관계로 시에 통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제 조사해가지고 매월 저희가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동에서 조사상에 이런 매월 소득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산조회를 전부합니다. 자산은 그 사람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산은 어디가서 묻혀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전산조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되니까 그것은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어디 자산이라든가 변경되어 가지고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관계는 저희가 해당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안에 든다고 하면 전부 책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도 사회복지과장 하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두 동에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승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렇게 구에서나 시에서 보호가 있는 것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인식을 못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빈민촌에 가서 보면 2,000만원에 20만원 월세내고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을 못댑니다. 한번 대상자면 영원한 대상자이고 새로 대상자가 될려면 하늘에 별따기고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나은 사람을 또 빼고 이런 사람들을 넣어 주어야 하는데 경쟁은 상상을 못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절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거택보호자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그만한 요건에 넘어서야 됩니다. 소득이 23만원이 넘거나 자산이 2,800만원이 넘을 때는 가차없이 제외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사해봐 가지고 그것이 넘지 않는다면 모든 10년이든 계속 불가피하게 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동에다 신청을 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박승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 전달을 하게 되면 세심한 그런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한번 선정된 이런 분들이 장기간 아무런 사회복지과의 제재없이 계속해서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 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분들을 제외시킨 행정공백이라고 할까요?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걸러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기태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184페이지, ‘96년도에 약 26억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진료비와 의료보호대상자 부분입니다. ‘97년도에 75억, 이중 예산액이 51억이었는데 부족액 2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4억 부족인 것이 언제부터 지급을 의료기관에 못했는지 날짜별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비를 전부 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치료한 것 중에서 마지막까지 나간 것이 8월까지로 8월 이후로 금년에 주게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문제점이 의료보호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1종이나 2종 국민들에 대한 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97년도에 8차수라면 지금 7개월 동안 돈을 지급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진료기관에서도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네요. 진료기관은 이런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되네요. 기업들은 2,3개월치만 못줘도 부도가 나고 나가자빠지는 상황에 작년 8차수 이제 돈이 금년 4월에 들어와서 지급된다면 생각해 봅시다. 7개월 동안 돈을 못주어도 진료기관이 살아있다는 자체는 이상하게 생각되는 얘기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병원에 딸려 있는 각종 의사들, 의사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간호사들, 보조간호사들 그밖에 관리직 직원들 7개월 동안 돈이 지급안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시면 소년의집, 은평마을, 1종, 2종 분류해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각 지급되는 진료기관에 안된 진료비를 상세하게 위원님들앞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장에게 요청했던 여러가지 미비되었던 자료를 요구하신바 지금까지 그 자료가 위원님들에게 들어오지 않은 그런 중대한 잘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이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이번 회기안에 다 배부해 주시도록 이렇게 재삼 요구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앞으로 좀더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말없는 그런 충고의 마음을 해량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종복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금이 본사업의 기능 기타 여러가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월 초에 그 날에 들어갈 예산을 우리 구청 담당과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 보고에 의해서 진실 여부를 가려가지고 25일 이전에 통장으로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월 초에는 보고를 받아서 적정한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서 25일 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일자가 초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날짜를 넘겨서 이월되어 넘긴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2월 25일 전에 주어야 되는 것을 뭐가 잘못돼 가지고 3월 초에 주지 않았나 그런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각 시설 교부금은 국비 또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연간 교부액에 대해서 시에서 교부가 되면 저는 지체를 안합니다.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시에서 떨어지면 바로 교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며칠간 묵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떨어질 걸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은평사회종합복지관이라 해가지고 ‘97년도에 이것이 지원된 것을 보면 상당히 초에 10일 전에 지급된 내역이 들어맞았습니다. 운영보조금하면 ‘97년 1월 24일 1/4분기가 보조된게 있고 2/4분기에 ’97년 4월 21일 되는게 있는데 3/4분기에는 7월 6일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을 그때에 제대로 내려 보내줘야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나....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교부된 공문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늦게 나간 사유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 사유를 이해 못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복지관 민간관리 시설에 대해서 날짜가 들어맞지 않고 초에 나간거 중순에 나간 것 월말에 나간 것 맞지 않는게 있는데 일괄적으로 왜 이렇게 원인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증빙해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지출계로 내려가면 저희가 결제받아가지고 재무과로 내려가는 시점까지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시에서 교부된 것 시설에서 청구된 것 증빙을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3일 이내에 실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 이전에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명했던 것이 여태 가져 오지 않았습니다. 해당주임하고 계장께서는 바로 갖다 준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갖다 줄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명받았던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명백한 법 조문에 나와 있듯이 신경을 써주셔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을 하기 바라며 빠른 시간내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 생일상차려주기 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분에게 생일상을 차려줌으로서 정겨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분들에게 생의 활력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개요에 보면 65세 이상 무의탁노인 509명에게 일인당 5만원씩해서 생일상을 차려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5만원가지고 물론 간단요약하게 생일상을 차려줄 수도 있겠지만 5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좀 이왕이면 물론 나라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겠지만 이왕이면 1년에 한번씩 어려운 분한테 생일잔치를 해준다면 5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생일상 차려주기로 해서 5만원씩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4만원에서 저희가 어렵지만 많이 올려서 보강을 했는데 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 5만원정도면 어느정도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엔 좀더 더 검토해서 더 올리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97년도에 4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만원 갖고 가능했었습니까?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생일상을 잘 차려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좀 부실하게 차리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1년에 한번이라도 따뜻하게 식사를 하게끔 좀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여기에서 조금 업무보고계획서에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의 개인 생각이자 반영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65세 이상 분들한테 다는 못하더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목욕비 관계를 좀 지원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러가지 복지 관계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본위원한테 시민보건소속에 있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아마 이런 것도 우리 업무보고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업무보고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국장님 계시지만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예산이 조금 여유분이 있다면 정말 다는 못할망정 어려운분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복지문제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해야될일을 먼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범위안에서 돈이 허용한다면 복지업무를 여러분한테 펼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신현국위원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9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