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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06-23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국 소관의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93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예산 전용‧이체는 581페이지,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은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385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예비비가 83억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했는데 작년에 예기치 않던 한일유앤아이 붕괴사고 거기에 예비비가 지출 안 되었어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예비비 조금 지출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설계감리비인가 조금 지출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말고는 지출된 게 없어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 공사하는 것은 그러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사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왔고…….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비는 충족이 안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부족부분은 올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에 붕괴되었을 때 일부분만. 예비비에서 일부분만 되었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극히 일부분만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 3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에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같은 경우에는 20억 5,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고 세외수입도 11억 4,8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합하면 한 32억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갖다가 좀. 차이야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이해가 되신다면 소관 부서가 세무과와 징수과입니다. 그때 혹시 하실 때…….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보면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1,579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559억으로 한 20억 정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내시 내려올 때하고 실제 연말 연도폐쇄 이전에 교부되는 것하고 결국은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차이를 하나하나 알고 싶어하신다면 전체 세부항목을 사업별로 별도로 발췌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국고보조금 당초예산 짤 때는 나름대로 계산해서 짤 건데 그 이후 추경에 어떤 내시공문으로 거의 맞추어 간다고 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 보조금 차액이 나는 이유 중에 큰 것 하나가 경전철 건설비 관련되어 가지고 차액이 나던데 경전철건설비가 지금 우리 예산으로 36억 3,18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26억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해 놨고 나머지 10억 3,180만 원을 갖다가 우리 시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를 받은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국비 확정은 작년 8월에 되었는데 기본계획고시가 이렇게 늦게 되는 바람에. 방금 말씀드린 36억 3,000만 원을 집행을 못하게 된 원인이 그래서…….

이상걸위원

확정이라면 내시공문을 받은 확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국가에서 전체 사업비 5,558억 원에 대한 사업비 확정, 그것을 말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26억에 대한 어떤 내시공문은 받은 게 없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국회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에 아니고 국회에서…….

이상걸위원

국회에서 무엇을 결정을 하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든 그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당초예산은 추정할 수 있으나 추경에서는 내시공문을 확정지었을 때 국보보조금부분에 예산 편성을 갖다가 조율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그래서 내시공문을 갖다가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가 된다면 도시개발사업단 하실 때.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그때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상걸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제가 총괄부서에 이 문제를 갖다가 묻는 이유는.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도 이 문제를 갖다가 묻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산 편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36억 3,180을 편성해 놓고 2014년도 사업비로 지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출하지 않는 사업비에 시비가 얼마나 편성되느냐 하면 10억 3,180만 원 편성된단 말입니다. 10억 3,180만 원의 예산을 갖다가 하나도 쓸 수 없는 정책사업에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상 자체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작년에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전체 사업비를 5,558억으로 확정된 지은 게 작년도 8월에 확정짓고 우리는 그러면 사업비 집행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부서에서도 국가에서 기본계획승인이 작년도에 만약에 난다 한다면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차일피일하다보니까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 처리된 겁니다.

이상걸위원

작년 8월에 사업이 국가에서 “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했다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사업비가 확정되었다는 거죠.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36억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작년 8월 같으면. 당초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확정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36억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이상걸위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경전철사업을 갖다가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기준은 기본적적인 어떤 계획을 갖다가 설정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 현재 2014년도 결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2014년도에 이 사업에 36억만큼 들어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갖다가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편성을 했는데 방금 이야기처럼 결과론적으로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저의 방금 이야기처럼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내가 총괄부서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뭐냐 하면 양산시 필요재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갖다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비 26억 원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 10억 3,18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2014년도에 다른 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과 나름대로 편성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갖다가 다른 재원에 편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안 한 부분은 방금 이야기처럼 저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결산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질의하는 이유는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편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도 이월금을 보게 되면, 2014년도 이월금을 보면 미집행된 이월금이 2건이 딱 되거든요. 100% 미집행된 게요.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부서에서 사업부서하고 조율을 하면서 정말로 올해 연도에 이것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 안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어떤 판단을 갖다가 하셔야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추경을 준비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와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현황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집행잔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2014년도. 결산하면 연도가 항상 헷갈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2014년도 집행잔액이 275억 남았어요. 이게 예산현액대비 3.65%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3.65%니까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2013년도 집행잔액은 183억 남았고 예산현액대비 2.3%였단 말입니다. 이 집행잔액이라는 것들은 사업부서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편성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하나하나 다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도 조금 불합리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든다면 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으로 보상을 하면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수용까지 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어떻든 이 부분은 저도 의회에 와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전 부서가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내용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뭐냐 하면 결산심사에서 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갖다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초과세입금에 대한 질의였고, 지금 질의는 어떤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인데 이것이 모여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103억이었는데 2013년도는 157억, 2014년도는 228억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초과 세입분 관리와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가 작년, 재작년보다 제대로 못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세입 초과분하고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한 가지 예산부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가 1%대. 작년까지는 1%대 이상을. 당초예산 편성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집행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하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이나 갈 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이미 집행할래야 할 수 없는 부분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느냐 하면 방금 담당관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비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집행부에서 집행잔액들을 갖다가 삭감하면서 다른 정책사업에 쓰시든지 아니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비비는 결국은 집행잔액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예비비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논할 수는 없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참고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상걸위원

예비비도 집행잔액의 관리부분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성격은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의 문제는 집행잔액의 문제와 세입 초과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총괄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적정성을 생각하시고 편성하면서 정말로.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양산시의 어떤 가용재원의 문제 아닙니까?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점점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게 양산시의 실정인데 가용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한 필요사업들을 갖다가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총괄부서에서 이번 결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가용재원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해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좀 최소화되어서 필요 재원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이상걸 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4년도에 도시철도에 국비 확보하는 것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아까 이야기처럼 36억 3,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다. 시비가 10억 3,000만 원이다. 그것 왜 집행이 못되었느냐는 그 부분만 제가 알고 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상걸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의견도 국도비는 분명히 가내시나 내시 안내려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지 말라 하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한번 확인을 보는 거라.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데 27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이렇게 보면 세출 집행잔액이 611억 정도 되어 있고 예산 현액과 대비를 해 보면 한 7.2% 정도. 집행잔액이 보니까 2013년 대비 해 가지고는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상걸 위원이 지적했듯이 관련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보시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을 보면 한 90.6% 정도,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59%, 한 60% 정도.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관련부서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그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입니다. 세입을 잡을 때 결국은 이게. 첫째 원 계획을 잡을 때 인구증가율이라든지 그리고 주택거래라든지 자동차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것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준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요?

이기준위원

예, 지방세.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같으면 죄송하지만 세무과나 징수과에 문의해 주시면…….

이기준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부서라서 그 부분의 총괄을 좀 알고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앞에 우리 이상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세출결산액이. 이월액, 집행잔액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면. 총괄로 보면 어쨌든 간에 14년도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1,099억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1,115억 원인데 약 0.3% 정도 증가했고, 14년은 예산현액 대비 14.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이월사업현황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155건에 548억, 사고이월이 46건에 153억 원. 그런데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부족이다. 시기미도래다. 보상협의지연이다. 항상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업계획을 안 세워놓고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고 보자하는 이런 어떤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늘 같은 질문이고 또 같은 답변이고. 그래서 먼저 죄송하고요. 사실은 집행액이 이월되어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늘 말씀처럼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 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채 넘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예산편성부서도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늘어난다는 것은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집행부가 조금 노력을 더 기울인다 한다면 방금 이야기처럼 이월액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집니다. 아무쪼록 의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원님께서 요구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든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간에 담당관님, 항상 이게 나오는 이야기라서 사실은 우리도. “우리도” 하는 표현은 좀 뭣하고 저는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자꾸 나올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보니까 일반회계 중에서도 46건 42억 원이 예산 편성만 되고 전액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에 담당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 이월이나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편성 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예를 든다면 사업비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5억밖에 집행 안 되고 5억이 남았다는 거죠. 이것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불용액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한 단위사업으로 묶어가기 때문에.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명시이월시켜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용처리를 못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느냐?”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나름대로 저희들 애로사항도 아마 이해하실 거라 믿지만 어떻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액 불용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요. 전액 처리된 건이 8건으로 참고로 행정과에 3건, 사회복지과 2건, 출장소가 3건입니다. 총 금액을 보면 1억 8,48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된 처리가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그냥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시는데 46건에 - 사실은 전체 완전 불용되는 게 - 42억 되었고요. 그 중에 도시철도가 36억 3,000만 원 불용되었고, 그 중에 조금 크게 완전 불용 처리된 게 웅상출장 도시건설과에서 경보2차아파트 1억 5,000만 원인가 이게 명시이월되었다가 한번 불용 처리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이렇게 하나 불용 처리된 게 있고 나머지는 보면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든 간에 100% 불용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부터 부서의 의지부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유념해서 100%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이정애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33건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46건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유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해를 다 넘기지 말고. 우리 예산담당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간에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미집행될 때 다 알아가지고 이것을 불용처리 안 될 수 있는, 예산을 돌릴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으면 돌리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종희위원

담당관님, 혹시 “의지가 없다.”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불용 처리할 의지가 없다.” 부서에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의지가 없다.” 다소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지가 없다하는 표현은 좀 부적정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종희위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다 하는 것은.

이종희위원

대체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야기처럼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이 안 될 경우에 명시나 계속이나 사고로 이월되는 경우가. 그게 이월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지적하는 그 부분도 방금 이야기처럼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편성이 다 집행이 안 되고 남으니까, 불용 처리되니까 그 금액도 상당히 사실은 저희들은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같은 지적이 나오는 건데 이게 방금 이야기처럼. 제가 의지라고 말씀드렸다 한다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부서의 장이 예산부서의 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이 사업이 올해 집행이 안 되겠다.” 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내어주어야 됩니다. “추경할 때 이것은 집행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사용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와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부서의 장들은 아무래도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하고 약간 갭이 생기는 부분이. 불용액이 다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그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가장 원활한 것은 각 부서 간에 정말로 긴밀하게.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큰 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잘 진척이 되느냐?” “이것 올해 연말까지 진척이 되느냐?” 또 “삭감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사 타진을 사실은 큰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사업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힘에 부쳐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체 사무관들와 같이 회의하실 때 그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시장님과 같이 회의하실 때도. 그럴 때 서로 공통된 의견을 담당관님이 의견을 제시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담당관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의회가 다음부터는 삭감되면 되겠습니다. 안주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특별회계 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니까 올해 예산액이.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공부를 주택사업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저희들 4개인가 5개인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준위원

7개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공기업 빼고는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는. 사실은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특별회계를 . 융자금 원금 잔액이 올해 보니까 84만 3,000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은 6,836만 7,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나면 6,7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에 들어오니까, 96만 7,000원 이자수입에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740만 원인데 96만 7,000원 수입이고 지출이 43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도 보니까, 그 앞에 2013년도도 보니까. 그때는 과년도 수입이 있어 가지고 그것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훨씬 많은데 이 지출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래 가지고 435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이게 융자금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회수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특별회계로 계속 이것을 놔 놓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서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안 맞나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존치의 가치가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어떻느냐. 이 질문이시네요?

이기준위원

그렇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해당부서하고 의논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것들. 사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되풀이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이 안 찾아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가용재원 확보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총괄부서가 그 부분에 각오를 다시금 해야 다른 집행부서가 따라오는 것이지 집행부서보고 “이것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이것 해결될 부분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잘해서 2015년도 결산에는 좀 더 줄어드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4페이지에 정책개발관리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2개인데 일반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 내역으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과 일반시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누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정책제안사업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올라온 건수는 어떻게 되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척되었고, 결과물은 어떻고, 성과는 어땠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자신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하면서 정책제안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라 해 가지고 양산시민이 아닌 전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올려버리면 그 제안 채택여부를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국민제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제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크게 두 가지 공무원과 일반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상걸위원

실제로 국민제안제도에 포상금이 490만 원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에 포상금 250만 원되었거든요. 일단은 심사를 하시고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괜찮은 제안이 들어온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한다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제안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대표적으로 한다면 춘추공원 내에 식물원, 야생화단지 황토 둘레길을 조성하자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또 양산천 구름다리를 꽃전시관으로 만들자. 이런 여서 가지 정도 제안이 된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불러…….

이상걸위원

아니 아니요. 그 내용보다도 시민들이 제안한 제도고 공무원이 제안한 제도 아닙니까? 시민 제안은 몇 건 올라왔고 공무원 제안은 몇 건 올라왔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총 건수는 국민제안은 250건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정책제안 한 게 총 41건 제안되었고, 그 다음에 시정발전아이디어 공모해 가지고 64건, 그 다음에 시정빨래터라 해 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두 한 300건 정도 이렇게. 제안 건수는 많습니다만 제안심사를 해 보면 이렇게 우리 시정에 접목할만한 확 눈에 띄는 게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이상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건수가 이 정도 되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여기 저기 아이디어를 갖다가 모아내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이렇게 가공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갖다가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것이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말 딱 한 사람의 내용이 “정책사업으로 이것 하겠다.” 이런 내용보다도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올라옴으로써 우리 시에서 한번 나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가공하고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실효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사업 2015년 올해도 하고 있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하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일반 회계 세출 93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전에 개인적으로 담당관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지금 14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법정기금부터 포함해서. 그런데 기금의 어떤 현황들을 죽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것 해 봐야 조성액이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도 7,200만 원 실질적으로 집행계획이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금액이 좀 적은 게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이 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래기간 안에 이 사업이 남은. 적립된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써버리고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95페이지에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제공 이것에 관련에 되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인건비가. 2013년 인건비가 1,638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집행결과가 1,575만 원 정도 그리고 실제로 올해 예산 대비도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법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어 있단 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통계조사사업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작년에 한 것은 경남사회조사라 해 가지고 도민들 의식구조를…….

이상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남사회조사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잘못되었는데 각종 통계조사부분으로 보면 기간제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기간제 인건비 문제인데 각종 통계조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매년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조사하는 사업이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하는 게 있고 5년마다 하는 게 있는데 이 관계는. 여기까지 질문할지를. 제가 사실은 답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자료를…….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업이고 제가 전년도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봐도 예산액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해마다 되풀이 하는 사업인데 기간제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약 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것 일정 기간 조사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 같은데 그만큼 사람이 필요 없었던 것인지? 줄어든 연유가 무언지를 갖다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이것 다시 복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차액이 나는.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뭔지라고 묻고 싶었던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업무가 사실은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업무를 했고요. 지금은 정보통계과로 넘어갔는데 하여튼 이 내용은 작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인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금 학습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통계업무가 정보통계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부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9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당초예산에 1,251만원 예산 배정을 받았어요. 추경 지나면서 이렇게 삭감되고 실질 지출액은 168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168만 원 정도로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실효성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예산액이. 지금 현재 예산지출액 이야기하듯이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양산시는 없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에도 경남도에서 주관해서 한번 양산에 왔고요. 또 양산시 스스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했고 했는데 어떻든 실효성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이 따라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이 참여예산제도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삼 천 만 원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여튼 억 단위로 가야 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봐도 이 사업을. 조례 내용을 보면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당초예산에 1,200 정도 예산을 편성시켜 올라왔단 말입니다. 양산시가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예산 편성을 안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당초의 의지는 한번 해 보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기획예산담당부서가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뒤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있지만 이 참여예산을 갖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면 상반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한가할 때 예산부서가. 이런 개인적인 의견 개진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실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조례에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의무조항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없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차라리 예산 편성 안 하는 것이 더 양산시를 위해서는 나은 것 아니냐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가급적 앞으로 실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목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급적 더욱 더 성숙해 나갈수록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걸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은 주민들 스스로가 예산 편성에 참여함으로써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모범적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로 편성위원들이 있어서 “우리 동의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고 어느 것들이 우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모여져서 그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시장이 편성해 내는 제도가 지금 현재 조금 선진적으로 나가는 지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지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양산시가 “이렇게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공청회 설명회하는 정도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맞지도 않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들여다보면 된다.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이렇게 실효성 없는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필요 예산으로 쓰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참고하십시오.

이기준위원

36페이지에 우리 지방채가 2014년도 전년도 말 1,120억이 있었는데 상환을 얼마나 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언급했는데 지금 현재 남은 부채는 894억입니다. 오늘 현재.

이기준위원

2014년도에 363억을 상환을 하고 그 해 236억의 부채가 발생이 되었어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36억 원을 저희들이 고금리에서 차환하는데 농협으로 3.77%로 차환하고 3.12%로 하면서…….

이기준위원

3.16%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3.16%로 한 것 같습니다. 차환한 금액이 236억 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14억 원의 이자를 절감한 부분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잘했는데 요는 그 236억 차환을 발생을 시켰는데 그해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하고 다 빼고 난 것을 보면 228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2회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지방채 일부를 상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은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저는 총괄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17억 6,000에서 잔액이 약 4,200 정도. 약 4.4%가 남았습니다. 가장 남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왜 남았죠?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주민소송 배상금이 2,3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결산추경 끝나고 나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만약에 안하면 20% 이자가 붙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 없어서 놔 놓은 겁니다. 그것 하나 있고. 또 500만 원 짜리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조리 신고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예산을 세웠다가 그대로 이월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부조리 신고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100만 원 이런 식인데 그것은 저희들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04페이지에 홍보영상물제작 1,4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내용 홍보물을 제작한 겁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잠시만요.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요. 201-01인데요.

이기준위원

밑에 대외이미지 광고 죽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광고 전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어떤 것, 그 부분 이야기를 좀.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기획광고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일보사에서 하는 부분, KTX에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는 경남 부분 이런 식으로…….

이기준위원

기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사업계획 대비. 어쨌든 결산이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계량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자면 우리 시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양산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따로 이렇게 결과물에 대한 그런 것을 따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게 있습니까? 만족도조사라든지.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만족도나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본 경남” 하는 부분이 4,0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2회에 걸쳐서 방송을 했고 그 원본파일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10분짜리용 하나하고 30분용, CF용 하나하고 이래 가지고 다시 그것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행사라든지 각종 모임을 할 때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이런 홍보부분은 많이 강화할 수 할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하다보면 어떤 만족도라든지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들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게 좋으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잘 계량화시켜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더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보고 다른 어떤 쪽으로 방향을 턴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05페이지 일반보상금 있죠? 500만 원. 이 보상금 어떤 부분에서 일반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죠?
이것이 말 그대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니까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해 놨는데…….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것을 신고를 하면 신고한 금액에서 20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500만 원 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책정은 해 놓았는데 보상 받은 사람이 없었네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신고가 안 들어온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신고 안 들어 왔고. 그만큼 깨끗하다는 이야기네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아무튼 깨끗하다니까 참 좋습니다. 물론 공직자 옆의 동료들끼리 신고하고 그런 것 하면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아무튼 깨끗하다니까 좋습니다.

이종희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본 양산” 얼마 전에 방영했던 것, 그것을 조금 더. 지루하다는 것을 느끼게 안하고, 그리고 농사짓는 모습. 단지 사시사철, 사계절만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특산물도 같이 곁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지루한 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많이 느꼈던 게 그 점입니다.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좀 더 특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03페이지에 시정홍보강화를 위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5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100%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일을 참 잘 하셨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500만 원 새롭게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을 갖다가 처음 하시면서 포상금제도에 대한 사업의 추진부분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우수상, 최우수상, 우수, 장려, 격려 이러면서 포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부서별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얼마나 내었느냐를, 보도자료를 얼마나 내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항인데 결산에서 그것까지는 사실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2014년도의 부분이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신규사업이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앞으로 일들이 더 원활하게 된다고 봐지고. 첫사업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었고 집행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결산에서 좀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결산에서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를 갖다가 제대로 정돈해야 다음 해 예산 편성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계속 할 건가 말 건가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미리 준비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 제출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됩니까, 답변? 포상금 500만 원 부분에.
동하

박동하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박일배 위원님은 오늘 오후에 민원 일정이 있어서 참석치 못한다가 통보가 봤고 이종희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이 조금 늦게 참석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행정과 111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이 586페이지, 기금결산이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이 115페이지에서 12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389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국 전체의 집행잔액을 보면 한 11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행정과가 5억 5,000 정도 전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행정과가 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5억 5,000 중에서 인건비가 한 3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집행 안 된게. 인건비 한 3억 되고 복리후생에 따른 경비가 1억 4,000 정도, 기타 경비가 한 1억 1,000만 원해서 5억 5,000 정도 됩니다.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조금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처 조정이 안 되고 끝까지 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하고 하면 이만큼 이렇게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덧붙여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진행을 안 하고 아예 전액 불용 처리했던 건이 행정과에 보면 3건이 나오는데 112페이지 해맞이 행사 지원하고 117페이지 동호회 활동 지원, 124페이지에 119 희망의 집 건축 이 3건으로 나오는데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이건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답변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월 중순에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추경 제출한 이후에 AI 때문에. 해맞이행사를 취소하겠다 한 것이 12월말경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맞이행사 예산은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처럼 그런 그것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동호회가 12개 동호회에 359명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야 될 성격이 아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편성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12개 동호회에 990만 원 정도, 근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것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난 해까지 행사운영비에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출하지 못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 한도를 넘어서서 또다시 동호회 지원비를 하려니까 그 한도가 초과되어서 작년에 부득이 이 2,0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연말까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집행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19 화재피해 희망의 집 건축 사업 이것은 도비 1,000만 원 우리 시비 1,000만 원 이래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화재피해 주민이 없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없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결산추경할 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화재가 연말에 집중되어 가지고, 12월경에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 정리를 못하고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보충적으로 집행잔액 관련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정리를 갖다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결산추경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보루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규사업을 갖다가 정책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기도 힘든 시기가 결산추경입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이 안 남게 삭감처리했다 손치더라도 결국 이것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잔액의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는 결산추경으로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마지막 부분에서 좀 고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앞서 추경에서 고려될 수 있으면 충분하게 고려하면서 정리해야 될 문제고, 그에 앞서 당초예산을 짤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인건비 부분에서 3억 이상의 어떤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인건비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이고. 물론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을 짜실 때 세세하게 배려하면서 집행잔액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1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3.0운영지원사업입니다. 정부3.0운영지원사업 이게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포상금 관련되어 가지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진행과정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고 그에 관련된 어떤 성과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정부3.0이라는 게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산3.0 추진과제 평가결과 최우수 부서 1개 해 가지고 150만 원, 우수부서하고 장려 2개 부서 해 가지고 3개 부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잔액이 100만 원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3.0에 따른 우리 양산3.0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보의 공유부분, 정보의 공유나 개방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작년에 비록 막 시작한 단계지만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최우수로 선정된 부서의 선정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상당한 성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 이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이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것 추상적인 이야기거든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평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아니요. 상당한 성과와 연관성이 있어 지려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 머릿속에서 이 성과 내용물들이 분석되고 이후 2015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성과물을 갖다가 어떻게 제대로 확대 발전시켜 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정부3.0사업들이 보다 더 성과 있게 진행될 것인데 지금 최우수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라는 어떤 내용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겁니까? 담당부서 책임자가 모르고 있는데 누가 이 3.0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앞으로 답변하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물을 가지고 성과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추경 이런 부분은 상반기나 연초에 보면 연간 계약이라든지 보험가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한 그 이후에 쓰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1회 추경 때나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 더 할게요. 127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보급 관련해서 구체적으로는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300만 원 지금 현재 집행된 걸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것 127페이지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어디에 나간 사회단체보조금인가 아십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안전업무 자체가 안전행정과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걸위원

어느 단체에 나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특전동지회 재난구조협회 양산지회에…….

이상걸위원

어떤 사업으로 나간 거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양산시민안전지키미 해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실 것 같으면. 담당계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확실하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재난구조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고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네요.

이상걸위원

이것은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2014년도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지 2015년도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2014년도 전년도에는 약 600만 원 집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도에 6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300만 원 삭감해서 지금 현재 300만 원 집행 처리되어 있는데 절반으로 삭감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삭감해서 집행된 이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안전총괄부서로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같이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4년도에 분리가 되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 자체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5년도 직제 개편이 되고 안전총괄과부분이 부서가 나누어지고 과장님은 그 이후에 부임하셔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모른다기보다는 제가 업무를 파악. 어차피 2014년도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김효진위원장

2014년도에 1회 추경에도 재원을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삭감시켜 가지고 재원정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다고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계장님 파악할 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안전부분은 안전총괄과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지금 담당계장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계장이 안전총괄과로 다 가버렸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의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상걸위원

안전총괄과 업무협조 구해 가지고 이 자료 저한테.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갖다 주어도 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제가 앞의 것하고 2건을 같이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밑의 것도 안전총괄과로 넘어간 사업인데. 이 정도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 여기에 보면 기금이 4,554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절반이 비융자성사업에 사용이 되고 2,000만 원은 예치금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을 그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2011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바로 도 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12년부터 시 기금으로 전입을 잡아서 여기에서 다시 도에 매년 2,500만 원씩 기금을 출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활동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500만 원 비융자성사업비로 썼는데 이 내역 한번…….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2,500만 원 이것은 도의 기금출연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부분은 정기예탁 해 놓고 그렇습니다. 도에 매년 2,500만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빼가지고
정애

이정애위원

출연금이 따로 목이 없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매년 2,500만 원씩 지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한 원칙과 집행기준을 잘 마련하시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전년도의 예산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한 건에 내가 자료 받은 것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이 약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 불용 처리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박대조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별도로…….

김효진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자료는 내가 받았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또 그것하면 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조금 일찍일찍 확인해 가지고 추경 같은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민방위시설과 관련해서 122페이지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1,297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에 보면 206-01에 재료비로 55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이 재료비는 내용이 어떤 재료비입니까? 제가 보니까 민방위 가로기 구입 300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민방위 경보장비 안에 들어가는 키트 재료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주부민방위대원 조끼 구입 60개, 민방위복 구입 50벌, 채수병 구입 100개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실적은 집행을 하셨을 건데 이게 소모품으로 매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수 근거가 300개다, 60개, 50개, 100개 이렇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주부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고 있는 게 시 전체적으로 한 200명 좀 넘습니다. 211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앞으로 대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보고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수질검사하는 채수병 구입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소모품으로 매년 사는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게 올해 만약에 사용하고 좀 남는다면 내년에 그 양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은 연도별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17페이지에 동호회활동지원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이것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미처. 올해부터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앞전에도 이 항목으로 해 가지고, 계속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원 안 해 주었나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사운영비로 한 게 한 2년인가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지출되어야 된다는 그게 확인이 되어서 지출을 못한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한 겁니까, 안 그러면…….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때 하면서 중간에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정원가산업무 그것이다 하는 그것이 중간에서 그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32페이지에서 136페이지, 부속서류의 집행잔액은 125페이지에서 1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작년도에는 세무과가. 올해는 세무과‧징수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작년도 것이니까 혹시 징수과장님의 답변을 요한다 하면 징수과장님이 발언대에 서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3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4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지방세 예산액하고 실제수납액 차이가 한 20억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20억 5,000만 원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외수입은 보면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254억 7,5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66억 2,3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액이 11억 4,800만 원 정도 납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는 지방세 예산액을 갖다가 당초예산에 세우고. 세외수입을 세울 때 보니까 결산추경액에 근거해서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예산현액하고 수납총액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산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보다 저희들 예산현액에다가 징수결정액하고 비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수납액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도 미납액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착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현액보다. 징수 결정한 징수결정액 이 부분이 우리가 실제 부과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조금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은 좀 적게 잡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은 수납총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납액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는 과오납이. 우리가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면…….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수납총액에서 과오납을 뺀 게 실제 수납액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하고 제가 예산액하고 비교했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과오납을 뺀 게 아니고 미수납액도…….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은 수납총액에 과오납 반환액을 갖다가 뺀 게 실제 수납액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수납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방세는 11억 5,00만 원. 지방세는 20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은 11억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2개 수입이 자주재원의 어떤 핵심 아닙니까? 그 핵심이 지금 현재 32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차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2억을 더 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30억 규모만큼 예산집행을 갖다가 우리가 못하지 않았나. 사실 이것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도 이해하는데 이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경기활성화에 따라 가지고 재산세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담뱃값이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재기로 해 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국세가 많이 징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인데 …….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예산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당초예산에 세입을 갖다가 세울 때 지방세 총액, 세외수입 총액을, 결산추경 세입예산을 갖다가 근거로 하셨더라고요, 대체로 당초예산을 세울 때. 틀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세우는 것이 가장 근접하게 우리 양산시의 실정에 맞게 세입을 잡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갖다가 좀 더 좁힐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갖다가 우리가 연구해서 도출해 내면 조금 더 예산집행을,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연구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입예산을 잡으실 때 좀 더 실질성에 근접해서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결정을 잡을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잡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근거를 두는 것보다도…….

이기준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나오는 재원은 결국은 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택거래라든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얼마나 늘 것이라든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나올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상걸 위원의 말마따나 작년도의 어떤 그것을 근거로 한다든지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잡은 만큼. 이것은 경기상황이나 어떤 외부요인에 대해서 결정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건수들을. 가변요소들이겠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일정부분 인구라든지. 어느 정도 인구가 늘 것이고 주택도 어느 정도 늘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오는 게 더 정확한 세입예산이 아닌가.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게.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37페이지에서 141페이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139페이지,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이 128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139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당해 미집행 불용처리되는 것 있지요? 예산을 받았다가 각 부서에서 집행을 못한 경우. 어떤 사유든 간에 미집행되어 가지고 불용 처리되는 것이 건수가 많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자료를 저번에 다 내어주었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부서로 넘기죠.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린다 아닙니까,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가만히 잠재워 놓았다가 행사 안 한다고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추경 때나 어떤 때 예산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이게 결산이 되어야만이 넘어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결산검사를 할 때 전년도 총집행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e호조에 입력을 시켜주면 그것을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검사를 올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번에 40억이 넘게 되는데 많다고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죠. 그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가능한 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추경 때나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예산총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전에. 회계연도에 도달해 가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 기획 쪽에도 지적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게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보면 세무과는 세입문제이고 회계과는 어떤 집행잔액 문제를 갖다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25억 정도 되나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올해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못 쓰는 돈이다. 이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각 개별 부서에서 정책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집행잔액이 남을 건데 회계과에서는 각 개별부서에서 어쨌든 정책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각 부서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이상걸위원

그게 뭐냐 하면 회계과는 그때그때 회계에 대한 어떤 집행결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사업이 연속되어 가니까 집행이 끝난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겠는데 종료된 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잔액을 회계과에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로서는 단위사업 업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총괄 예산을. 추경을 한다든지 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예산계에서 추경자료를 받을 때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양산시가 집행잔액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들이 상호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낼 때 양산시 가용재원을 좀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구조를 나름 파악을 할 수 있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것들이 다른 어떤 정책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집행잔액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업무협조체계는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모든 원인행위를 하고 그 단위사업별로. 원인행위를 하고 부서에서 내려오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향후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파트하고. 추경을 한다면 예산파트하고 또 세입부서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잔액이라고 그러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세외수입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은 세입파트, 세외수입계에서 전체적인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이상걸위원

그래서 남아도는 작은 집행잔액들을 모아내어서 양산시가 쓸 수가 있다면 안 그래도 가용재원이 부족한 양산시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 결산추경에 삭감시키는 것은 장부정리하는 것이지 정책사업에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전에 집행잔액들을 나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좀 고민해 보자고 질의한 겁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도 총괄을 해서 예산부서하고 세입부서하고 미리미리 그렇게 정책협의를 해서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 그것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같이 연구해 봅시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회계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인데요. 공공청사 우리가 63억 예산을 확보했다가 25억 이월시켜 놓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자료는 금촌마을 부지매입 손실협의 중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일반협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저것 안 합니까? 신청 하면 안 돼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번에 이 문제 때문에 자주 논의가 된 부분인데 사실은 협의매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왜 협의매수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사업이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되어 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저 부분은 테크비즈하는 그 부분은…….

김효진위원장

그 부분만 되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나머지 부분은…….

김효진위원장

나머지 2~3차 부분은 아직 협의매수…….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때 1차 2차 3차 이렇게 계획을 나누어 놓았잖아요. 그죠? 그때 협의매수하는 부지 위치를.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4단계까지로 해 놓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4단계 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나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보상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번 하게 되면.

김효진위원장

감정까지 해 가지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조사하고 감정하고 감정통보하고 신청받고 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번 할 때 마다. 저희들이 한 이삼십 억 정도 감정을 하면 수수료가 한 오륙 백 만 원 나옵니다. 한두 번 안 찾아간다 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 돌려버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새로 감정을 해야 돼요, 그 쪽에. 그러면 또 감정비가 나가는데 그 사람이 또 안 찾아가게 되어 이 사람을 다시 하려면 한 감정을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번 감정한 데는 그대로 가고.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게 한 세 번 네 번 해 가지고 안 되면 이제는 과감하게 돌려가지고 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로…….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60억 중에 25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이 작년도 결산추경의 10억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결국은 추경에 또 예산 확보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테크비즈 들어간 부분은…….

김효진위원장

돈이 많다는 거예요. 25억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협의보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사장된다는 뜻이거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다음에 덕계동 주민센터. 이 부분도 당초에 공사비를 전액 다 확보했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45억 확보…….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1차 15억하고 2차에 또…….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45억이잖아요 그죠. 시설비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22억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공사가 다 안 끝나서 지금 또다시 명시이월로 넘겨 놓았잖아요. 그렇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올해 3월 달. 2015년 3월 달인데 이것 다 썼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다 못썼습니다. 혹시나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위해서 이월을 다 시켜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남은. 잔액이 4억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일어나는 어떤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했는데…….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4억 놔둬놓고 다 집행이 되었네요. 준공시점이…….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불용으로 하는 걸로.

김효진위원장

이것 착공은 언제 했어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작년도 3월 20일 날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4년도 3월 20일 착공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감리비가 있어요. 3,500만 원이. 착공할 때 감리계약서 써가지고 돈 일부 안 줍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감리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김효진위원장

아니에요. 예산현액이 3,55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2014년도에서 2015년도에 3,550만 원이 전액 이월이 되어 버렸다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감리는 다 끝나고 나서 지급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총감리비가 이것보다 더 된다는 거겠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은 감리가 요율로 하면 많은데 줄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본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2014년 3월 20일 날 공사가 착공되면 감리계약서가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 당연히 감리비를 계약금의 몇%. 그런 요율에 의해서 집행을 왜 2013년도에 안 했느냐 이거죠. 공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4년 3월 20일 날 착공을 했다 해 놓고 감리비는 10원도 지급이 안 되고 이월액으로 바로 다 왔으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월해 가지고 준공 다 끝나고 줬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준공하면 감리비를 다 주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김효진위원장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감리를 할 때는 감리계약서에 의해서 계약금 몇% 주고 중도금 몇%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명시까지 시켜 가지고 이번에 준공하면 주겠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기성금도 주고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업무할 때는 줄 것 제대로 주고.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줄 것 제대로 주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1년까지 감리를 공짜로 보라 해 놓고 뒤에 준다는 것은. 예산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명시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많지도 않고. 다른 위원님들?

이기준위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우리 공유재산에 행정재산도 있을 것이고 일반재산도 있을 것인데 전체 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재산은 행정하고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지별로는 별도로…….

이기준위원

지금 본위원이 하는 것은 2014년도에 보니까 건수로 거의 59만 4,000건에 가격이 2조 1,400억 정도 됩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연간 증감이 있고, 늘어나는 게 있고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줄고 늘어나는 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합니까? 1년마다 재산을 재평가를 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1년마다. 자료가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공인회계사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자산이 취득하고 나가는 시유지, 그리고 장래에 나갈 부채까지 해 가지고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해 가지고 결산서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59만건이라고 하면 흔한 말로 도로의 가로수라든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전부 다. 모든 시설물 토지.

이기준위원

나무가 성장해 감으로 해서 가격도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자산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e호조에 재산취득이라든지 입력을 시켜 주면 그 사항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공인회계사 쪽에서 그 자료를 보고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은 저것을 하게 되고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늘어나는 재산의 기준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상당히…….

이기준위원

사실 왜냐 하면 우리가 말이 59만 건이라고 하면 가짓수가 엄청나잖아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이것을 각 부서별로 저것을 할 건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건수로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기반시설이 아마. 도로, 하천 이런 게 지금 제일 많습니다. 임야는 그대로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데…….

이기준위원

그것이야 규칙대로 가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나무라든지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카운트를 해 가지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임목 같은 것은. 임목도 부서에서 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e호조에 취득가격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중간중간에 보면 가로수가 고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 파악이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사실 저희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자산 맞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것도 자산이죠

이기준위원

나무 하나 심으려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 둥치가 굵은 것은. 제가 나무가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심고 하려면 돈이 한두 푼이 아닐 건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나무 하나 비는 것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 또는 보면 나무가 고사하거나 인위적으로 간판을 가린다 해서 나무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사례가 종종 많습니다. 그것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자산을 축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못 따라간다. 제가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일반 가로수라든지 우리 시에서 한 나무들이 개인의 어떤 사업에 수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체 식재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관련부서에서.

이기준위원

재산부분은 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치유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런 부분들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자산이다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142에서 148페이지까지,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이 131에서 133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392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143페이지 여권대행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야간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해 왔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야간업무는 한 2년 전부터 야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년 전부터 했다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아마 2013년도인 줄로.

이상걸위원

2014년도에는 확대 시행을 했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성수기 때 확대 시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월요일만 이렇게 야간업무 보던 게 월‧수요일?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월‧수했습니다. 주 월‧수.

이상걸위원

지금도 그럽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그 밑에 인건비를 보면 예산액은 1,325만 원인데 집행액은 1,28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약 37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요, 예산과 그렇게.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 거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성수기에만 지급되는 어떤 인건비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37만 6,000원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렇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37만 6,000원입니다.

이상걸위원

내가 잘못본거네요. 야간업무를 볼 때 기간제근로자만 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같이 봅니다. 2인 1조로 해서 많을 때는 3인 1조로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명 내지 3명이 본다는 말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야간업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의 시간외수당보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여권을 보는 사람은 우리 과의 직원이 많기 때문에 타 계에서 조금 적게 하고 여권계에서 조금 많이 하면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

이상걸위원

충분히 서로 교대하면 시간외수당을 초과 안하게 일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추어 집니다.

이상걸위원

업무시간이 이렇게 정규화 되어 있고 시간이 길어지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초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에 따른 어떤 보상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어서. 초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말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4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지적관련 문서 DB구축사업 같은데, 연구용역비가. 14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밑에 연구용역비 207-01. 이것 지적관련 문서 DB구축사업 맞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 해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하는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해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매일 토지 이동이 생깁니다. 합병, 분할, 등록사항 정정이라든지 등록 전환이라든지 토지 이동에 따른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모아서 DB 구축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주로 대전에 있는 펜산업.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해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왜냐 하면 계속해서 변경사항이 생기니까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만큼 그때그때 DB 구축을 갖다가 새롭게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145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 정착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작년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종희위원

해제가 됨으로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토지거래허가지역 보상금인데 말하자면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양산은 전면적으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몽땅 남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원래 허가구역인 경우에 보상금 주었네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보상금을 지급…….

이종희위원

일단 자기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거래가 안 된다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니요. 그것 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이 “어디에는 농사를 짓고 있지 않더라.” 이것을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 신고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으로 해제됨으로 해서 신고가 전혀 없으니까 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착오 및 지연 민원 보상금 해 가지고 20만 원이 있죠?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원이 오셔가지고 오래 기다렸다거나 우리 직원이 잘못해 주었을 때 그때 보상을 주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은 2,000원 3,000원, 또 관외에서 오는 것은 5,000원으로 좀 비싸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연 착오DP 매년 2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상해 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고 만약 직원의 실수로 이래 되었다면 이런 보상을 우리 시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해도 그 잘못한 직원에 대한 처벌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처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다보면 간단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간단한 실수 그런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이기준위원

142페이지에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257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786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470만 원 약 37.4%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민원창구 신용카드 결재수수료입니다.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수수료인데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내나 저희들이 예산올린만큼 이렇게 했는데 신용카드결재수수료 지출이 780만 원 정도 나가고 470만 원. 작년도에 좀 많이 남았네요.

이기준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원래 얼마를 책정했는데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512만 원을 책정을 해 놓았던데 수수료 나갈 것이. 여기 400만 원은 전체 수수료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수수료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신용카드결재장비 임대료도 있고 여성‧유아를 위한 민원실 내 책자 비치도 1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독도 실시간 영상송출서비스가 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수수료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의아해서. 이런 건들이 다 있는데 수수료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성인지 예산인데 거기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업무가 여성‧유아를 위한 민원실 내 도서하고 이것만 사실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인지예산 세부사업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이 성인지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창구 신용카드 결재하고 민원창구 신용카드결재수수료하고 여성‧유아 민원실 내 도서하고 독도 실시간 영상송출서비스하고 이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잔액이…….

이기준위원

다 포함되었는데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독도 실시간 영상송출 이겁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예산이 400만 원 잡혀 있던데요? 그러면 이 400만 원 안 썼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400만 원 전부 안 쓴 것이 아니고 이것하고 민원창구 신용카드결재 임대료하고 전부 고루고루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독도 실시간 영상송출서비스가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매년 400만 원 이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매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 예산은 것은 400만 원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잡은 거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송출을 해도 우리 민원실에 실시간 계속 틀지는 않거든요.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400만 원은 서비스 사용료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400만 원을 실시간 사용한 만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400만 원 정액으로 줍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사용한 만큼 줍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얼마나. 작년에는 얼마나 사용료가 나갔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집행내역은 지금…….

김효진위원장

혹시 담당계장님. 이 부분 4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부분에 201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있으면 과장님 드려가지고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기준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400만 원은 가입비하고 셋톱박스하고 수신료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400만 원인데 올해부터는 수신료 4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설치하기 위한 하나의…….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인프라 까는데 400만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기준위원

전체 잔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잔액이 약 37.4%가 남았기 때문에 율이 너무 높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혹시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적지만 그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43페이지 여권대행 다시 물어볼게요. 야간에 한 몇 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야간에 2인 1조 내지 3인 1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신청하는 숫자.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여권 말입니까?

이종희위원

예, 여권 신청하러 오시는 분 야간에 몇 분 정도 되지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보고를.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대강 몇 명 되지요?
유순

나유순고객지원담당주사

메르스 때문에 요즘은 조금 적게 오는 편이고요. 작년으로 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많습니까?
유순

나유순고객지원담당주사

예. 여권 민원 자체가 많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유순

나유순고객지원담당주사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월평균 50명 성수기에는 100명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나중에 과장님, 이종희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야간의 접수현황을 별도로 갖다드리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49페이지에서 158페이지, 명시이월이 154에서 156페이지, 부속서류에 집행잔액이 134에서 139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393에서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54페이지에 도시안전망구현에 일단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가 왜 그렇지요? 안전망 구현에 명시이월이 약 2억 3,300만 원.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종희위원

결산추경에…….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2014년으로 이월된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2억 3,000만 원이 전부다 결산추경에 되었습니까? 맞습니까? U-City 기반조성. 도시안전망 그것이 U-City 기반조성이라니까. 그게 예산이 36억에서 35억하고 지출액이 33억. 155페이지 제일 위에 U-City 기반조성. 명시이월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공간정보체계 구축 그겁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이것 결산추경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입니까? 결산추경에 2억 3,000 확보했다가 못쓰고 명시이월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맞아요? 지금 답변이 그래 나왔습니다. 담당계장님, 빨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3차원공간정보구축사업인데 예산액이 4억 6,497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2억 3,245만 원하고 명시이월이 2억 3,248만 5,000원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종희위원

2억 3,300인데.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120만 원은 부대비 12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명시이월된 이유가?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공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공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예, 공기가 늦어가지고.

이종희위원

늦다는 게 그러면 늦게 착수를 했다 말입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계약기간이 늦게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4월 1일자입니다.

이상걸위원

4월 1일이면 두 달 좀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숙지가 조금 미숙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용어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데…….

이상걸위원

용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보직 받았으면 그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보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어가 미숙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그러면 U-City 기반조성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U-City 기반조성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

이상걸위원

지금 명시이월 설명하려하면 이 사업내용을 갖다가 알아야 명시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제일 큰 그림인 사업내용을 설명 못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잔한 명시이월이 왜 되었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맥이 갖추어져야 조금 전의 질문도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된다 하면 정회해 가지고 다시 업무숙지 더 하고 뒤에 오라고 라고 할까요? 과장님, 전에부터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업무 숙지가 안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슨 추경에 예산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그리고 결산추경에 그것 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한 페이지만 봐도.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현재 10억입니다. 이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인데 결산추경에 편성되어서 명시이월되었다는 식의 이 따위 발언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숙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는 내일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결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종희위원

…….

김효진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되겠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예.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지하십시오. 정보통신과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결산감사 때까지 과장님이 자기 소견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니지만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되었어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이월시켰다. 여기가 지금 어떤 장소인지 이해를 못하십니까? 여기 의회예요 의회! 의회를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 정보통신과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제일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사실 국장님께서는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요?
영태

이영태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오늘 마지막 발언을 한번 시키려고 했는데 천상 내일 다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종희위원

정회 전에. 마지막에 하지 말고 일찍 마쳐주죠.

김효진위원장

아니 아니 내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