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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65회 제4총무재정위원회199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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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일정에 따라 총무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국에 대한 간부소개는 지난번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시 있었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도 총무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지난 1월 1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총무과장이 부족한 제가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있는 동안에도 많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업무를 성심성의껏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질책을 해주시면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9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총무과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사례가 있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묻고자합니다. 위원장께서는 혹 이 문제가 업무와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이 곁들여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 청취했는데 금년초 우리 구에 4급, 5급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우리 1,500명의 직원들이 여러가지 영향을 받고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많았다고 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전에 승진임용에 대한 심의를 해서 잘 했을 줄 압니다마는 사전심의기준이라든지, 보고를 듣기로는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정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능력위주의 평가기준이나 제도, 이러한 것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능력을 평가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 되고.... 공직사회라는 것은 그동안 쭉 오랫동안 박봉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연공서열이라는 것도 무시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참작해서 금년에 행했던 인사발령, 보직에 따른 기준을 여기에서 공개해줘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능력위주인데 비공개로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문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1,500명의 직원이 침울하게 일했을 때 51만구민에게 행정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1,500명 직원들의 사기가 어떻습니까? 통탄할 정도로 침울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따른 몇가지 사항가지고 전체 1,500명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지, 일맛나는 직장분위기가 이것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기진작이 안되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이 우러나겠느냐 하는 문제로 봤을 때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이 넘치는 일할 맛나는 은평구의 직장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편적인 몇가지 업무추진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인 면을 감안해서 충분히 연구해서 총무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답변인데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의 질의가 업무보고와 수반되는 다소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첫 번째 금년도에 4급 및 5급 승진인사에 대해 심사기준, 능력위주의 평가기준이라든가 연공서열을 배려한 부분에 대해, 두 번째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문제로 지금 은평구 직장분위기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 공무원 심사기준 및 승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7일 서울시에서 지방5급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부터 시험과 심사승진을 병행할 수 있다는 법개정을 전제로 시행령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승진임용 방법을 우리 구에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98년도 현정원대비 현재 결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심사승진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대상인원은 7명이었고, 승진방법은 시험승진 4명, 심사승진 3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제1회 지방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요구를 우리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2월 14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정년 1년단축이라는 정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급 승진시험 실시계획을 변경한 조정안을 다시 시달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정부조직 및 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금년도 시험을 보는데 대상자를 ‘98년도 현정원의 10%를 감축하라, 그리고 정년을 1년 단축한 인원을 빼고 승진예정인원을 요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우리 구에서는 5급 승진임용방침을 시지침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차로 서울시에 의뢰할 때는 대상인원이 7명이었는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변경한 결과 대상인원이 오히려 1명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상결원, 정년이 1년 단축되었을 때의 인원을 포함한 예상인원이 13명이고, 정원감축했을 때, 우리 은평구가 5급행정사무관 이상 서기관 포함해서 정원이 50명인데 정원을 10% 감축하면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결원이 13명, 정원감축으로 5명을 시험예상인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승진대상인원이 8명으로 결정되었고 이것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은 숫자입니다. 같은 날짜 2월 17일 제1회 지방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여부를 서울시에 했고 우리 구에서는 4명에 대해 심사승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승진예정인원 8명 중 4명은 시험요구하고 4명은 심사승진키로 해서 2월 23일자 우리 구 자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4배수 16명 중 심사해서 4명을 심사승진대상자로 심사했고, 2월 27일 인사위원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4배수 16명 중 4명을 승진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심사기준과 능력위주의 평가기준, 연공서열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조건이 승진대상자 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승진대상 서열이라고 합니다. 평소 근무를 열심히 하고 고과 근무평정에 의해서 정해진 서열을 일단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서울시나 정부에 공무원으로서 최초발령받은 일자가 가장 오래된 사람을 우대하고 당해직급인 6급직급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을 우대하고, 연령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방안, 기관별로 배정하는 방안, 예를 들어 보건소, 의회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방안, 그 다음에 특수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장 승진에 대해서도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 근무하는 전임 시민복지국장이 공로연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장정원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을 승진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승진대상자 1명에 4배수 범위내에 있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무관중에서 4급 지방공무원승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결과 1월 15일 당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이기환과장이 시민복지국장으로 승진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직원 사기진작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연태위원께서 총무과업무나 우리 구청을 너무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론 이것이 우리 은평구에 근무하는 1,500명 직원의 사기진작과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들이 일반회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 24시간으로 놓고 볼 때 잠자는시간, 식사시간, 세면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거의 90%가 직장에 나와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좋게 설계함으로써 직장분위기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직원사기진작 방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산문제, 제도문제 등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건의도 하고 협의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꾸준히 개발하겠다는 총무과장의 답변에 다시한번 이런 일은 늦추지말고 빨리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짓밟히기 전에 진작시켜주기 바라고.... 4급, 5급 승진기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4급을 예를 들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시민복지국장 자리를 승진시킬 때 말썽이 많더니 이번에 또 말썽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런데 이 기준을 총무과장이 설명하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연공서열도 어떻게 기준이 되어서 개인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분명한 답변이 안나오고, 능력위주라고 했는데 사무관들의 능력을 어떤 기준에 두었는지도 안나오고.... 4배수 중에서 심사를 했다는 것만 납득이 가고 나머지 평가기준, 선정기준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했던 4급 평가기준부터 선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석도 과장께서는 김연태위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첫째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좋은 제도를 개발해서 늦추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충고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급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연공서열 능력위주의 기준에 관한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그러한 몇가지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서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급 지방공무원 승진 심사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기준들을 놓고 평가를 할 때 능력있는 5급 승진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투표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버무리는데 그것은 업무유기에요. 주무과장이 아는대로 라면 물론 인사제도의 결정권은 단체장이지만 업무주무는 총무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시는대로 답변하라는데 얼버무리면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공개를 못한다면 1년에 심사했던 평가기준 선정기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개인별 심사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과장께서는 김연태위원이 제출요구한 것이 가능합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드리면 총무재정위원회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직원사기 진작 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많은 개발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개발을 하시겠다는 방향이 본위원이 잘못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란 목적은 승진에 있습니다. 보직에 있고 애당초 공무원에 입사할 적에 공무원은 봉급은 적게 받는다 그러나 긍지는 내가 구민들을 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면서 최선의 생계를 유지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입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승진에 있고 보직을 어떻게 받는가 또 이러한 인사행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사행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정말 내가 힘써서 일을 제대로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기진작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산업시찰을 보낸다 격려를 한다 어떤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런거가지고 궁극적으로 시기진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총무과장이 사기진작 방향이 잘못잡힌거 아니냐 개선할 것 아니냐 라는데 의견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고 앞으로의 그러한 방향으로서 대처를 해주실 의향이 있는 것이냐 없는것이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사기진작 방향을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승진과 보직에 있다고 보고 또 이러한 개개인의 공무원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성취를 욕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와 다음에 인사행정에 있어서 특히 공정하고 공평하게 관리가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1,500명의 직원들의 개개인의 신상관리 여러가지 근무요건 상담등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권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구청사 별관 보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별관이 한 1,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비가 1억 3,600만원이고 평당 13만 6,000원 다음에 감리비가 평당 4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은평구에서 설계비를 보편적으로 보니까 7, 8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설계비보다 더 적어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설계비가 많이들고 감리비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경쟁입찰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권영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권영숙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사 별관 증축소요 되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등 평당 기준 단가는 제가 일기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건축 공사를 할때에 적용하는 기준단가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보수기준 적용단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이 기준을 정하게 되어 이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감리비가 설계비를 계약을 할 때에 공개경쟁으로해서 했는데 특히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전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감리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자치구 조직을 운영하는데 가장 조직관리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지방의회에서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제정하지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조직인력에서 정원대 현원의 과부족이 나타나지요? 항상 우리의 인원수가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으로 따져 보았을 때에 1,912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총무과 조직에 소관된 인원만 전체적으로 방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고용직이 지금 마이너스 116명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빨리 정리를 안하면 아무리 시에서 이 인원 그대로 놓아 두라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한테 공개되었을 적에 우리 인원이 왜 이렇게 부족해 이러한 감으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정보는 잘못된 정보다, 하는 얘기에요. 빨리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러한 것이 과감하게 실제 많은 정원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청사 별관증축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기존 지하 구조물 철거장비가 당초 설계시 블레카로 되어 있어 소음이나 진동, 발생이 예상이 됨, 해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설계변경을 하게끔 그런 진단이 애당초 설계할 당시에 그런 진동이 나는데 그러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하는데 또 돈든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러한 공정으로 했을 때에 소음이 많이 난다 지금 현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블레카로 한다는 것은 소음이 많이 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에요. 그럼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그만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데 애당초 압쇄기로 사용을 했다면 설계비는 적게 들어 갈 것 아니냐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는 것은 아주 저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사료되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것인지. 세 번째 이것은 제가 단골메뉴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정평가단, 우리 설명하시는 가운데서도 주관적인 평가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갈 가능성도 왜 분야별로 거기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가 잘 되면 좋지요. 그러나 이 평가가 혹시 자칫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정보전달이 지방자치 행정을 운영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어냐 그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 지방자치가 자치행정을 운영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어냐 이러한 각 분야별 사업을 할 적에 주민들과 구청장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를 하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평가는 전부 좋게 평가된다는 얘기에요. 지방자치가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평가는 좋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 오도하는 것이다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서 특히 현재 고용직중에 과부족 결원인원으로 11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보직된지 얼마되지 않지만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부분은 정리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 보건소 구청사 증축설계당시에 처음부터 압쇄기로 하였으면 설계변경사유라든가 예산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설계당시에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면 책임관리로 인해서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일부 변경되더라도 설계비 증액 소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인 지방자치인 구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집행부를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고 통제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구정평가단원들이 자구적인 평가로써 어떠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민에게 전달되는 홍보가 오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평가단 운영이 구의회의 의원님들과 동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참고 자료가 주민들이 어떠한 각계각층의 전문 분야에 교수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평가 결과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다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좋게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평가 받았다고 해서 만족하게 생각지 않고 오히려 미흡하거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해서 시정하기 전에는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받아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이 궁극적으로는 구정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방금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아니고 각 자치행정에 행정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본인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분야별로 설계가 잘 됐다 안됐다 하는 평가가 아니라 또 이 분들의 지위가 지방의원하고 같든 안같든 그것은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었이냐 즉 분야별 사업이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주민과 전문가와 구청장 지방의회와 같이 동참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부 혼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결과가 잘못 나타났을 때 지방의회에서 뭐했느냐, 질책했을 때는 할 말이 없어. 우리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업들이 이제는 과거와 달리 민선시대에는 기획단계부터 같이 해나가자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터놓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잘되었을 때 평가받고 성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구정평가단 운영의 결과가 잘못 비춰졌을 때 과연 은평구 자치행정이 잘된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 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수 없는가에 대해 답변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구의회에 은평 50만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제도적인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집행부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사후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여러가지 통제와 견제를 받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구정수행하는 관련부서에 최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집행계획 수립에서부터 집행과 평가에 있어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면서 구정을 열심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사별관 짓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공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액수를 줄여서 낙찰받아놓고 설계변경해서 수익을 취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된 금액이 명시되어 보고되었으면 좋으련만 총무과장께서 공사비추가는 되지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책임있는 말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75페이지 4번 [우리동이 최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씩 지급된다는데 각 동 공히 지급되는지 인구비례, 면적비례, 사업성의 성격등으로 달리 배정되는지 알고 싶고.... 77페이지 6번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에 있어 구정업무자료를 송부해서 평가받는다 했는데 그 송부자료를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라든지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 상위기관의 감사결과,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 평가를 받아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이 안된다면 우수사례의 단면만 보여주고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것이 잘못 구민에게 오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은 평가를 안받으니까 엉뚱한 수치가 나오겠지요. 아까 매우우수, 우수, 무응답도 있고 볼 때 만족할 수는 없고, 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서 의원의 평가도 받아서 복합평가의 수치를 내보실 계획같은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별관 보건소증축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문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증액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동이 최고]사업 부분에서 각동별로 25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면적기준, 인구기준없이 동별로 250만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구정평가단의 평가대상업무가 우리 구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실 행정 내부적인 주민참여위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 자료같은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평가받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구정수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자치행정에서 공로연수라는게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로연수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행태, 어떤 업무를 해온 것인지 질문드리고.... 그리고 구청장 보좌역인 비서실의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퇴직했는지, 퇴직을 했으면 왜 퇴직했는지.... 지금 구청장의 업무를 보좌하지 않고 퇴직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금까지 공무원관계규정에의하면 서기관이상의 관리자는 정년퇴임을 6개월 앞두고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로연수의 목적은 제가 알기로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직이후의 노후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차후에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두 번째는 30여년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느끼고 갖고있는 정보 등을 연구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기록으로 남기거나 행정기관 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로연수를 직접 해봤거나 하신 분들과는 연령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대화했거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직원 3명이 안나오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아직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하신 공로연수, 30여년 정년하시는 동안 자치행정 운영에 개선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로연수 가정해서 업무수행을 하신다 라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과거에는 공로연수를 자치구에서 하지 않고 떠났는데 현재 자치구에 공로연수실이 따로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서 6개월 동안 공로연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자치행정 발전에 대한 참고자료가 6개월 마치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몇 개 구청에서 서울시에 있는 “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공로연수실시지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갈 경우에는 연수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면 사무실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공로연수자가 공로연수실에 나와서 6개월동안 하는 실적, 업적에 대해서 관리나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공로연수 중인 연수국장님한테 최위원님 말씀을 실적이 나오도록 대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나중에 언젠가는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청사관계가 조직운영하는데 굉장히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과거 없었던 부분들이 새로 생겨나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쳐다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선례가 좋게 나타나야지 좋지 않게 나타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다음 구청장 보좌하는 비서들이 아무 연락도 없이 안나온다 그것을 연가로 취급하면 어떻게 되요. 아무 연락이 없이 안나왔을때는 덮어놓고 연가처리합니까? 무단결근이 며칠이 지나면....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아직은 무단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아무 연락없이 안나온다고 했잖아요. 왜 안나온다고 알고 계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안나오는 이유는 업무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잘모르겠고 본인들이 연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우리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이 민선시대에 민선구청장이 자치행정을 운영하는데 구청장의 지위에서 자치행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치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과 기능에 있고 그사람의 자질과 역량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동시에 비서실장부터 3명의 주역할을 할 사람들이 안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은평구 지방자치를 구렁텅이로 쓸어넣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