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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96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1-11-23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번 임시회 이후 20여일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건들을 사전에 처리하고자 집회를 한 것입니다. 이번 회기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안건 중 지역경제과에서 오후 2시부터 사랑의 연탄나르기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훌륭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992년 3월 7일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총 20억원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시설 3,170세대에 15억9,400만원, 공급시설 3,950m에 3억6,300만원을 융자지원 상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제정 당시 보급세대 30,300가구에서 2001년 11월 현재 170,472가구로서 보급목표대비 99%에 도달하여 보급율이 한계치에 도달했고, 일부 재건축지역 및 자력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보급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규모 및 금융환경의 변화로 사용가구는 소액대출을 기피하여, 동기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은 '99년도 18건, 2000년도 11건, 2001년도 11월 현재 1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공급시설에 대한 대출도 그 필요성이 미약해진 실정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폐지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및 근거는 '92년 3월 7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92년 6월 19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융자조건은 사용시설은 설치비의 70%이내, 연리 8%,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공급시설은 설치비의 70% 이내이며 연리 8%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조성액이 지금까지 총 20억원이었으며 '92년도에 10억, '93년도에 10억 융자액은 사용시설에 15억9,400만원, 공급시설에 3억6,300만원을 융자해서 총 19억5,7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상환 및 수익금은 원금상환이 17억3,500만원, 융자이자가 2억7,600만원, 이자발생이 8억6,300만원, 총 28억7,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일반회계에 전입은 총 27억을 시켰으며 '95년도에 15억, '99년도에 9억, 금년도에 3억을 일반회계에 전입시켰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적립금은 2억1,885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환예정액은 2억2,108만9,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사용현황은 별표와 같으며 특히 최근에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98년부터 급속하게 기금사용에 대한 신청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해부터 융자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도시가스보급현황은 '92년도에 제정당시 30,300가구의 21%, 2000년말 164,984가구 95.8%, 2001년 현재 170,472가구 99%이며 보급목표가구는 172,193가구로 잡았습니다. 융자금 대출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원금상환 계획은 금년도가 9,586만8,000원이며, 내년도는 7,870만원, 2003년에는 5,400만원으로 해서 2007년까지 상환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연도별 이자상환 및 예정액은 2001년도가 1,823만9,000원이 사용시설과 공급시설에서 이자상환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1,400만원, 2007년에는 376,000원으로 해서 이자상환 및 예정액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상환절차는 융자가구에서 서울도시가스(주)로 납부하고 한빛은행에 납부되면 저희 관악구청에 입금되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청과 한빛은행 신림동지점은 '92년 6월 23일날 대여약정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금폐지의 필요성은 융자금 신청이 급속히 감소되고 있고 또한 기금운용의 목적이 도시가스보급율 99%로 어느 정도 목표달성치에 도달하며 또한 기금의 일몰제도의 시행 및 통·폐합관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됐으며, 현재 기금폐지 자치구는 마포, 영등포, 송파, 강동, 용산이 폐지하였으며 금년도에 양천, 금천, 동대문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지난 해 말 각 자치구별 도시가스보급현황을 별표로 첨부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우리 구의 지난 해 말과 금년도 현재까지의 도시가스보급현황은 5,488세대가 증가하였는데 주요원인은 아파트신축준공 - 재개발 - 에 따른 것이 주 요인으로 해서 5,488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해 서민층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1992년 3월 7일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역경제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금의 융자실적을 보면 2001년 11월 15일 현재 융자한 총 941건 중 '93년 344건 '94년 427건으로 2년간 집중적으로 융자되었고 '95년 이후 2000년까지 6년간 133건, 특히 2001년도에는 융자실적이 1건으로 대폭 줄었으며 2001년도 현재 보급목표가구 172,193가구 대비 도시가스보급율이 99%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기금조례의 당초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경제과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미리 자료를 좀 요청했으면 해서요.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다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박준희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메모하시죠, 관악구내 각 학교별 현황과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학교부지내 인력지원 현황과 시설자금지원 현황, 지난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한 것 그것은 제외하고요. 그 외에 지원해 준 현황을 해 주시고, 지난 추경 5억원을 지원한 현황 그리고 우리구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 신청안내 보낸 공문이 있죠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각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를 신청한 신청서 사본을 4부로 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우리 김태동 간사께서 아마 본건하고는 좀 별개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아마 자료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이 자료를 전달해서 다음 안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의 자료가 이미 배부해 준 자료하고 관악구 중기투자재정계획, 어저께 저희가 받았는데요, 여기 자료하고 서로 내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뭐가 상이하냐면 지금 이것도 아마 중기재정계획도 지역경제과에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인쇄시점은 틀리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지금 도시가스보급율을 보면 2001년도 현재 11,000가구가 아직도 도시가스 보급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급률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99%가 아닌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보세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서 22페이지를 보면 2001년 아직 12월 말까지 안 됐지만 164,900가구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오늘 나누어 준 자료에 보면 17만가구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2005년까지도 99%까지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중기계획에. 그리고 앞으로의 보급은 계속 기금을 살려서 도시가스 보급을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구청에서 나온 자료고 이것도 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어느 게 신빙성이 있는 거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역경제과장이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자료를 제가 미처 체크를 정확하게 못 해서 자료가 기획예산과로 간 것 같은데요, 이 중장기계획자료가 한 칸이 좀 밀려 갖고 지금 2001년도에 164,984가구가 도시가스보급가구로 되어 있는 숫자가 사실은 2000년도 말이었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참고 관련자료에 보셔도 아마 도시가스보급가구 164,984가구는 2000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급율의 의미에서는 가구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가구수가 사실 저희들은 주민등록세대수로 해서 많이 왔다갔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주민등록세대수가 19만이다, 그렇게 되면 단독세대중에서 그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대를 제외하고 실제 조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때 필요한 조사를 해 보니까 숫자가 17만2,0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급율을 따져야 되는데 이 가구수는 전체 변동추이로 넣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가구수 이것보다 위에 지금 2001년도 164,984가구는 2000년도 실적이었고, 현재 170,472가구는 2001년 9월말 도시가스회사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계량수정해서 확실한 숫자가 나온 것을 인용해서 확실한 숫자를 별도로 저희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래도 이상한 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간 계속 연동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똑같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가구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도시가스 수요가구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폐지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급조한 것 아니냐 이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64,984는 2000년도 실적이 분명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래도 틀리다니까요, 숫자가 다. 그래도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보면, 2000년도하고 '99년도 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통계가 그런데 틀리단 말이에요, 전혀. 동시에 같은 자료를 구청에서 만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리 관악구의 주택보급율이 아직도 60% 수준이라는 말이에요, 60%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도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재건축이 계속 일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60% 수준이라면 그러면 보통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6,7가구가 사는데 보통 보면 20년 가까이 다 됐어요, 지금 보면은. 그런 가구들이 나중에, 지금도 석유를 연료로 때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아직도 그런 수요가 계속 있을 거라는 예상은 되거든요, 주택보급율을 보십시오. 63%에요. 앞으로 2005년도까지 가더라도 63% 수준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항을 말해 준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도요. 그렇다면 공급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급시설은 인프라구축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융자도 안 한다면서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사용시설은 앞으로 수요가 있겠다는,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거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적인 여건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수요가 있을 법도 한데 왜 그러면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요청을 안 했고 또 기금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과연 그 기금을 비싼, 8%면 굉장히 비싼 것 아니에요, 지금은 보통 중소기업기금이 얼마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기금이 6%입니다.

정홍식위원

5,6% 이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8%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관악구의 대내외적인 여건 있잖아요, 주택보급율이나 도시가스 수요가구가 예상된다면 일단은 지금 전문위원도 일몰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8% 이율이라는 게 좀 높다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자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이율이 좀 비싼 거란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율을 조금 낮추어서 한 두해 더 해 본 뒤에 폐지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구 보십시오, 아까 폐지한 구가 어느 구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폐지한 데가.

정홍식위원

마포, 영등포, 송파, 강동 이런 데 비교하셨는데, 마포나 송파 이런 데는요, 이미 도시화 도시계획이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나고 대부분 안정적으로 들어간 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도 단독주택 많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시가스가 아닌 석유로 연료를 때고 난방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단 이게 도시가스가 어떤 생활의 편리함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좀 1, 2년 더 기다렸다가 조례를 폐지해도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진짜 목적이 뭐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금년도도 3억을 전입시켰고 자금을 일부러 기금에서 많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전입을 시켜온 겁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수요가 있는데 홍보라든가 아니면 이율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더 1, 2년 더 운영을 해 본 뒤에, 왜냐 하면 객관적인 여건은 분명히 아직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 자료 가운데 또 하나 문제는 대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신축이 있게 되면 건축비하고 연관되고 하다보니까 그냥 수요가하고 공급하는 건축가 아니면 도시가스공사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일이 누구나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그런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수요도 급감하는 요인도 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것이 수요가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해서 도시가스회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장회사이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융자하는 제도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떠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10년 정도 돼서 수요가 급감하고 한다면 일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1년 동안 추이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별도의 관악구도시가스기금이 아닌 별도로 도시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융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아까 도시가스회사가 융자해 주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도시가스문제는 수요가하고 공급하는 회사문제하고 해서 그 공급회사에서 수요가에게 어떠한 인센티브 말하자면, 융자를 해 주게 되면 금리를 낮춰 주고 아니면 어느 정도 시설을 더 공급회사에서 해 준다든가 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정홍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도는 그렇게 구비가 안 되었으니까 문제인거지요,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같은 시기에 나온 두 가지 자료가 서로 상이하다는 것 하나랑.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추계도 분명히 보면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를 보면 주택보급율이 아직도 60% 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정된 강남이나 이런 어떤 구하고는 틀리게 아직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요청이 안 들어온 이유가 정작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율이 높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다른 필요로 하는 기금을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어떤 다른 수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상환액이 2007년까지인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보니까 2005년도부터 상환되는 돈들이 적더라구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금년, 내년해서 거의 8, 9,000만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기금관리 차원에서라도 일단 조금 더 1, 2년 더 기다렸다가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지역경제과장께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자료를 보면 앞으로도 수요가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더 존치를 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그 자료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런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깔아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미 목표가구가 172,193가구 중에 170,472가구를 보급했기 때문에 달성율이 99%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자료가 확실히 틀린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히 틀리고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정홍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앞으로 중기재정계획 그것 뿐만 아니라 이율이 더 높고, 물론 이 자료가 맞다고 해도 99%를 달성했지만 지금까지 앞으로 어떤 관악구 전반적인 현황을 볼 때에는 더 수요가구가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8%로 높은 것 때문에 건수만 줄어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분명히 앞으로 수요전망이 없다라고 보신거지요,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관악구 관내에 재건축문제하고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신축과 노후주택 신축문제가 있는데 그 신축이 되더라도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별로 사용할 것 같지 않고, 저희가 지금 집단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것은 한 20가구정도가 넘는 지역이 6개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물론 이제는 또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금융쪽에 방법도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신지 몰라도 저희들이 금년도 4월 24일에도 각 지역관리소라든가 기타 이런 데다가 매번 자금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시공과 함께 이것을 홍보하고 있고 구 홈페이지에도 융자제도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독세대가 3세대가 살고 있는 가구가 만약에 도시가스 공사를 한다면 주인집에서 1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하고, 계량기 두 개 놓고 하면 250만원 정도되고 그러면 거기에 70% 정도 융자가 되고 그러는데요, 어떤 이런 환경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도 좀 -물론 이율문제도 있겠지만도-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도 됐고 이제 일반회계에 계속 전입만 시키고 할 것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폐지를 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어떤 기금조례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홍식 위원께서 발언했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은 내려온 자료가 잘못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대여해 있는 돈 상환할 때 이 기금의 조례를 폐지해도 이상이 없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하나,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 약정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자는 매월 들어오고 있는 것을 3개월로 받든가 해서 그대신 우리 구청에서 추천하는 쪽에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직 결론은 못 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만약에 어떤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는 어떻게든지 부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누차 지금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들이 기금을 방만하게 여러 가지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러한 것들을 통폐합하고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적극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모두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위원 아닌 의원으로 참석해서 발언하고 오는 관계로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에 기금의 목적 및 사용용도가 어떻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용시설에 개인주택 그 다음에 신축주택 그 다음에 공급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조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효율적인 보급확대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좀 읽어주시겠어요, 목적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의 도시가스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용용도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시설 신규설치비에 대한 융자지원과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사용시설자금 기존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 2. 기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재재발이나 재건축할 때 공동주택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동주택에 도시가스 설치하는 비용을 융자해 주는 것은 사용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용시설입니다.
지금

지금임현주위우원

, 작년부터 올해까지 단독주택에 대한 융자 현황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공동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라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기금 융자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에는 건축비 이런 데 다 포함이 되어서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고 있으면 건축비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오히려 융자를 해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파트는 세대당 한 40만원 들어가서 총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임현주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지금 정홍식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은 데요. 이 조례는 우리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기 보다는 과장께서 읽어주신 이 기금의 목적이나 사용용도 내용은 저소득시민가구에게 그동안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생활이 좀 안정된 사람들이 안정된 주거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생활이 어렵고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 속에서는 도시가스는 꿈도 못 꿨거든요. 아직까지도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아직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러한 기금은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기금융자를 받는 현황이 극도로 떨어진 것은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자율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3%, 5% 우리가 보통 전세자금도 3%에 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8%라는 이자를 내고 그것도 많은 돈이 아니라 한 가구당 많아야 400 내지 500만원 정도 융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효용성이 아마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몇 년전에 우리 신림본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공급을 했었는데 나중에서야 이 융자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왜 진작에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민원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 공급시설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융자를 바로 바로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다 보니까 홍보가 공급자 - 공사하는 사람들- 를 통해서 수용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되던 내용들이 줄어들어 버린거 거든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했었다라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융자혜택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추이를 쭉 보니까 과장님께서 주신 추이도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하거든요, '94년에는 사용시설에 있어서 427건에 1,777세대가 이용을 했는가 하면 그 다음 해인 '95년도에는 24건에 95세대 '96년에는 5건에 14세대 그 다음 해에는 '97년도에는 26건에 111세대 '98년에는 48건에 137세대, 줄다가 또 느는 것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1건에 5가구만이 혜택을 받고 사용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폐지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그나마 저소득층가구가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라고 본다면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자율 인하도 고려해 보고 홍보도 좀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2002년도, 2003년도에 그렇게 홍보도 열심히하고 이자율도 낮추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생활여건이 많이 향상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폐지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아주 없었던 게 아니고 1건에 5가구가 그나마 혜택을 받는데 이 제도를 바로 폐지하는 것은 빠른 것 같습니다. 한 1, 2년 정도는 유예를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진짜 전무한 게 아닌지 확인해 보고 그러고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의 효율성 얘기도 했는데 융자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유예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꼭 없애자는 것보다 저희들이 쭉 시설을 지역마다 대략 어디는 안 들어가고 어디는 들어가고 나름대로 판단도 해 보고 이제 거의 정말 어려운 데만 남았고, LPG는 집을 새로 완전히 헐어 갖고 하거나 아니면 LPG쓰는 가구만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LPG가구는 지금 금속배관으로 또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쪽에 해당되는 5,000 한 200 내지 300 예산으로 금속배관으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재건축하고 아파트 신축쪽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헐어서 원룸 이런 쪽에만 들어갈 것 같고 저희가 6군데 그렇게 하고 내년도 도시가스 신청을 그렇게 저희들이 다니면서 동에다도 홍보하고 도시가스지역관리소에도 했는데, 신림8동에서 3건에 14가구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되느냐면 수요가가 직접 공급가를 단독주택 같은 데서는 직접 찾아서 한다는 것이고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쪽 이런 데는 응당 자연히 되니까 이래서 좀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사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저희과에 검토요청하거나 기타 관련된 업무는 정말 수첩에 챙겨서 일일이 진도를 점검하고 저번에 월동기대책도 지금 나름대로 다 챙기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다른 의도에서 폐지할 그런 의사는 없었고 저는 좀 제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목적달성이 됐고, 행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꾸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우리 공무원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변화가 있고 앞으로 또 이 일을 했던 시간을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 다른 쪽의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판단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작년 임시회 이후부터 담당주사, 담당자들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올해 안에는 어떠한 대안을 내야 되니까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까지 해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연탄사용하는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170가구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70가구가 우리 17만, 18만 가구에 비하면 몇 %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0.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0.1%나 되는 겁니까, 그게? 18만 가구 중에서 170가구인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1,700에 1%니까 0.1%

임현주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연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행정노력이라든가 그런 걸 우리가 거둬도 된다라는 결론도 나오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는 건 감춰질 수 있는 소수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데, 이 자료에도 공급하고자 하는데 공급하지 못한 것만 해도 지금 2,000가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께서 만들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2,000가구가 도시가스를 보급받을 의향이 전혀 없는지, 신청의향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그 가구들에 대해서 융자계획을 알렸는데 융자에 대한 뜻이 전혀 없다라든가 이런 전혀 혜택받을 여지가 없을 때 기금이 폐지될 수가 있는 건데 1% 남겨두고 기금을 폐지해서 그나마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없앤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이율을 낮추든가 조례를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설치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관악구에서 융자제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을 기금조례에다가 넣는다라든가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기금이 없어졌을 때 아까 다른 대출 내지는 융자를 받을 만한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금이 없이 혹시 관악구에서 기금은 아니더라도 저소득층 중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몇 십 만원이 없는 가구를 위해서 혹시 다른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대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난한 분들은 은행에서 단 돈 10만원도 못 빌리는 세태거든요. 돈 많은 사람한테 은행 문이 활짝 열린 거지, 저소득층, 자기 땅 없고, 자기 집 없는 사람들한테 열려있지 않거든요. 그걸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미설치한 가구수가, 예상가구수가 2,000세대 된다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1,600

김갑룡위원

2,000세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약 10년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융자를 받지 않고 아직 설치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이 아주 노후...

김갑룡위원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재개발지역하고 주택이 아주 노후한 지역입니다.

김갑룡위원

주택이 노후하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 관이 매설돼야 되기 때문에 그 관이 남의 사람 땅을 통해서 들어올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수, 지금은 재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고지대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이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런 지역만 남았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 경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확실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율이 8%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당초에 이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기금 운용할 당시에는 시중 은행금리가 연 13%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8% 또 그 당시에는 많은 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한창 시작할 때였어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이런 기금운용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걸 8%에서 내린다고 해서 안 받을 사람이, 금리 때문에 안 받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 기금 쓰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가 공사를 아무한테나 맡기고 서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분납이라든가

김갑룡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주택을 재건축한다고 봤을 때 재건축할 적에 공사를 집주인이 맡길 때, 맡기고 나서 집 짓고 나서 시설하는 거 아니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업자들이 지금 다 합니다.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어떤 업자들이고간에, 그렇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2,000세대 남은 건 피치못할 사정으로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이 많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도시가스 연료비가 연탄사용료보다는 조금더 들어갈망정 다른 거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저렴하고, 그렇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재정운용면이나 능률적인 행정집행 이런 측면에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고 보시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질의 다 해버려서 할 것이 없는데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아까 답변 가운데 20가구 넘는 곳이 여섯 곳이라고 하셨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요한위원

거기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안 해 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공급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어떤 수전 그런 문제가 안 된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시간이 걸리는데 언제까지면 우리 관악구는 100% 채워질 구청계획은 나와 있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지역, 지금 저희들이 대략 뽑은 여섯 군데 지역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요한위원

여섯 개 지역은 어렵다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요한위원

도시가스회사에서 안 해 줘서 어려운 것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문제 그러니까 토지소유주 문제, 그 다음에 관을 끄는데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취약해 가지고 건물을 다시 짓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곳 같습니다.

박요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더 얘기할 것은 없고요, 99%에서 1%라고 하면 굉장히 소외된 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1% 어떤 면에서는 낙후된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곳도 다 싸고 편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가구 중 여섯 군데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공급관이나 이걸 처음부터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회사 이런 데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급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다 그랬지요, 지금?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공급시설에 융자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융자를 해 줄 테니까 거기 좀 해 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급시설에서도 가능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급시설이 작년부터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금이 필요한 거는요, 그렇게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데 공급시설쪽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당신네도 돈 조금 벌고 해 줘라라는 차원에서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급시설 융자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러면 당장 그곳에도 공급시설 융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이율도 좀 낮추고 이러면서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뽑은 지역은 아주 환경이 크게 변화해야만 공급이 가능한 지역같고요. 그 다음에 공급시설, 공급회사 문제는 회사측면에서도 이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융자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도 아직까지 도시가스 안 들어온 곳은 환경이 좋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진짜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는데 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가능한 제도를 오히려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나마 있는 거까지도 없애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가지 만 더요. 아까 신림8동에 몇 가구는 내년에 도시가스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림8동에.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3건에 14세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4세대는 처음부터 내년부터는 융자를 못 해 줍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폐지가 되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융자얘기는 안 하고, 저희들이 도시가스 희망가구를 조사했는데 3건에 14세대 나왔습니다.

임현주위원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도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하게 되면 70%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면 더 쉽게 공사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건. 그런 여지 때문에 이게 당장 폐지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봐요, 연탄 같은 경우에는 0.001%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도를 존치시키고 노력을 하면서 도시가스는 0.1%를 버립니까. 0.001%하고 0.1%면 100배인데 그렇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연탄도 비축하는 건 저희가 제도를 없앴습니다. 비축하는 거 없앴고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혜택이 줄어드는 거만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소외계층의 문제가,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기존에 있는 제도를 없앨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만들어놓고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 중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뭘 하겠다라는 그게 나온 상태에서는 기금폐지가 가능하지만 그것도 없이 기금만 폐지하면 당장 혜택볼 수 있는 14가구 같은 경우, 14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융자를 받고 싶은 가구가 있으면 어쩔 겁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률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기금이 저소득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혜를 희망하는 소수의 주민에게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간사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동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동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에서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구청장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은 본문 11개의 조항과 부칙2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2조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상한선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3% 범위안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및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거나,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집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을 당해년도 3월 30일까지 통보토록 하였으며 보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보조여부의 결정내용을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경비보조 신청학교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개최 관련사항 등을 규정하여 보조대상사업의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검토, 사업의 우선순위결정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경비보조사업에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규칙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2001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상한기준을 규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로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하고 있으며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 장소로 제공하는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를 규정하였고, 구청장의 교육경비 보조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보조금의 신청 절차, 회의의 소집,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지역주민이 학교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를 보조금 지원의 우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와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보면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이왕에 또 이 조례에 간주를 이왕에 시행된 것은 이 조례로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해서 이미 시행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처음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또 궁금한 게 있고 또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세의 3% 범위라고 한다면 금년도에 보니까, 자치구세라는 것이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순수지방세이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한 198억 정도 200억 남짓 한데요, 그러면 1년에 매년 한 5억에서 6억정도?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5억이 약간 넘습니다.

정홍식위원

5억이 조금 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의견을 접수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조금신청을 받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탈락도 시키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일단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5억이라는 돈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는 집중할 적에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게 관내 여러 개의 학교에 보조신청을 받아서 주기에는 태부족이거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일단 우선 순위를 좀 분명히 두지 않으면 괜히 요란만하고 실제로 지원해 주는 보조는 적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보면은요,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운동장을 개방한다든가 담장이나 교문을 없애는 학교라든가 이런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말 보조를 받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굉장히 정말 더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액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이런 어떤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보조비율 - 자체부담액비율- 이 있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자부담을 얼마나 할 건지, 자부담비율도 하나의 우선순위로 둬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각급학교에 교육경비를 다 부담해야 될 의무적인 사항도 아닌 선에서 자체적인 자부담이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이런 어떤 자부담이, 자기의 자체노력 부분도 좀 평가 우선순위 기준에 들어가서 해야지 제가 보니깐 자부담을 거의 안 하거나 보통 보조금이라는 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그렇고 서울시의 보조금도 그렇고 자부담이 100%도 있지만 보통 보면 보조액이 충분하지 않을 적에는 자부담비율을 항상 반영해서 그것에 따른 보조금액이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어떤 자체적인 노력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4조에 보조사업의 순위에 학교의 자체부담비율도 우선순위에 감안하도록 하는 문제 나중에 일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 부분 하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요, 제6조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1호에 보조대상사업도 선정하고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해서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제9조2항에 보면 "정기회를 매년 예산집행시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집행시 개최한다는 것이 이미 '보조사업신청을 해라'고 공문을 보낸 다음에 보조신청이 들어와서 그 들어온 것 가지고 심사를 여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심사를 여는 겁니까, 심사위원회는. 보조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보조신청이 다 들어왔을 때, 취합한 다음에 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6조제1호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앞에 제3조에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는 쭉 정해져 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다 신청한 각급학교에 대해서 보조대상사업을 또 선정한다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제3조제6항에 걸친 보조대상사업의 범위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내년에 우리 관악구가 특히 역점을 두어서 보조하는 사업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개방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점을 두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소를 내년내로 완전히 하겠다라든가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먼저 심사위원회에서 연초에 회의를 개최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구청에서 각급학교에 보조신청사업을 보조신청을 하도록 해서 그것이 들어오면 다시 심의를 열어서 학교를 선정하는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제6조에 보면 말이죠,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보조대상사업이라고 이미 신청을 다 받고 나서 무슨 보조신청사업을 선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제4조에 있는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입니다. 하나는,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있되, 회의를 매년 예산집행시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한다라기 보다도 사전에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선정하기 전에 회의를 한 번 개최하고 이후에 보조대상사업이 접수됐을 적에 이 위에 사업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예산은 얼마 반영되어 있어요. 회의수당 내년 예산에 1회 반영되어 있어요, 몇 회 반영되어 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1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1회 반영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전에 그런 우선순위사업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는 두 단계를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관내 학교에 골고루 또 혜택을 주면서 관악구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도 제시하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방향도 제시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한 번만 개최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문으로 봐서도 기업에 보조대상사업도 선정하고 우선순위도 결정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에 배분이 없어요. 구 공무원은 몇 명으로 할 건지 의장이 추천하는 게 3명인지, 2명인지, 1명인지 이런 어떤 규정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지 않으면 구 공무원을 4명으로 하고 1명, 1명씩해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차피 자문기구의 성격이라면 공무원 숫자보다는 관내에 있는 여러 유관단체나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객관성 있는 심의가 맞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명확하게 몇 명이라고 규정을 딱 해 주어야 3분의 1 또는 과반수가 외부인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기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7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열식으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명, 몇 명 적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보조사업과 우선순위에 자체 보조비율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실행하였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지급과 같이 그런 문제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기존의 교육청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시설개수랄지 건물설치랄지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아주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한다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체예산을 세우게 하는 거보다는 법상으로 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우선으로 한다는 건 안 두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해서 정기회의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미리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 해에 보조대상사업, 주보조대상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확정짓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1회를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정기총회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는 것은 임시회의로 해서 하든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은 위원회 구성인데요, 당초에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수를 네 분 정도 여기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는데 위원장을 비롯해서 관계 국장이 세 분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해서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대부분 공사에 관계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세 분하고 해서 구에서는 네 분이 참여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두 분 정도 이것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위원회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을 해 줄 것이다 해 가지고 의원 숫자를 두 분 정도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을 동작교육구청에서 두 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기타 나머지 분을 한 분 정도 해서 아홉 분으로 당초에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충족이 됐고 지금 현재 구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추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그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식위원

위촉이 됐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선 학교경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한 위원이 아니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를 일단 구성하면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구체적으로 여기다 몇 명이라고 써놔야 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내로 한다, 뭐한다 하더라도 2인 이내라든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조례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요. 두번째, 세번째는 의견을 같이 하시니까 별 이견이 없고요. 첫번째 왜 제가 자체부담비율을 얘기하냐면요 가령 보조를, 오히려 보조를 결정해 준 것보다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거지요. 어차피 심사위원들이 모두 현장에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보조사업이라는 게 보조해 주는 기관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학교라는 게 굉장히 요구도 많고 말도 많은 데란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보다는 이왕이면 자체적인 노력이 많은 데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건, 꼭 그 액수를 다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 당곡초등학교 같은 경우 5,100만원 신청했는데 자부담을 거의 50% 할 테니까 50%만 해 줘라 이런 데는 얼마나 우선순위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액수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사업에 똑같은 무게라면 자부담을 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야 형평성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똑같은 값인데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되고 무게를 달아봐도 똑같은데 비중이,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심사에 있어서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부담비율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제4조에 보완을 하는 걸로...

정홍식위원

제4조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 우선순위등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제4조에 들어가야지요. 들어간다면 제4조제2항이라든가 제3항에 넣어야지요, 우선순위에. 그 다음에 지금 관악구 교육경비보조 신청통보서 문서를 보니까 별첨서식이 엉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서식을 보내서 거기서 작성해서 온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법정문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법정문서가 허술합니까. 그리고 이 문서에 따른 조례 조항도 맞지도 않단 말이에요, 용어 사용도. 그래서 아예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든 일관성 있는 법정서류가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보조금 서류니까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만들지 말고요, 아예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해서 보조금 신청 제5조에 "보조금 신청할 적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서 서식을 법정서류화시켜야지.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는 관악구 기관이 기관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 신청받는 건데 신청서류로서 너무 허술하단 말이지요. 이것은 서식을 분명히 조례에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완해야 돼요. 이런 서류가 어딨어요. 물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관악구보조금조례 그걸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다가 분명히 별지서식을 법정서류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조례가 설치돼 있는 데는 몇 개 구가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설치된 구는 최종 완료된 구가 3개구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3개구가 어느어느 구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성동, 강서, 강남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성동, 강서, 강남.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중인 구가 2개구,
태동

김태동위원

2개구, 어디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우리 관악구하고 양천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아직 제정을 않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 구는 따로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요. 저희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법 자체로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니까 앞으로 다른 구도 만들거라고 판단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구가 이러한 것을 캐치프레이즈 모양으로 앞서가는 관악 같습니다, 상당히 앞서가요 타구에 비해서. 자치구세 즉 말해서 자체재원과 인건비를 지출한 나머지 3%라고 하셨는데 3%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3%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상한선을 정해 놓지 않고 이걸 받을 경우에 이건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금년 말에도 72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어떤어떤 대상사업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원 이내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 줬는데요. 저희가 판단한 기준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지방세의 3% 정도면 5억원 정도됩니다. 5억2,000만원, 5억3,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대로 하겠다 우선 그것을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정한 강남구, 물론 강남구하고 우리하고 예산규모나 지방세는 엄청 다른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거기서도 3%로 했고요, 이미 제정한 구가 3%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3%로 하면 약 5억원 정도 된단 말씀이시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남구의 3%라는 것이 왜 3% 됐는지 아십니까?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강남구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려고 그랬겠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차피 강남구는 집행부에서 2%로 올라왔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아시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강남구는 부자 동네입니다, 자체재원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2% 가지고 안 된다, 더 인상해 줘야 된다 해서 3% 한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구 재정도 약한데 무슨 3%씩이나 해요. 지금 관악구에 할 일이 얼마입니까? 어디 지원해 주고 할 그만한 여유가 풍부한 우리 관악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다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상한선을 정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한선을 정하는데 상한선이 3% 범위 내라고 안 그랬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3% 범위 내라면 약 5억원이란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5억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체 학교 수로 계산할 때 최소한도 지원을 해 준다면 한 학교에 1, 2,000만원은 지원해 줘야지, 몇 백 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3%라는 것은 강남구 같은 최고 살기좋은, 재정이 풍부한 동네, 공무원도 강남구는 관악구 공무원보다도 훨씬 수당을 더 많이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3%는 40억원이 넘습니다. 우리 3%는 5억원이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비교하지 말고 프로테이지로 하자고요, 우리 어려운 동네는 어려운 동네대로 프로테이지로 말씀하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새로 정하는 구는 어디나 3% 범위 내에서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맨날 뭐 말씀드리면 이해하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지요. 2002년도 자체재원 총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002년도 저체재원 총 규모가 1,476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1,363억원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게, 예산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자체세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자체세입은 2002년도는 443억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43억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는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포함해서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에 500억원인데요, 올해가 443억원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는 총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안으로 올라간 것이 434억8,800만원입니다. 약 9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항상 추경에 포함됐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추경에 올릴 수도 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다 포함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요, 인건비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434억8,8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434억.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지금 말이에요. 오늘 재무건설쪽에서도 공유재산 매각하려고 하고 또 우리 조례안 있기 전에 도시가스기금도 폐지해서 재원을 전부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내년도 살림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풍부하게 해 줄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사실 어려워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요? 제가 왜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에 3%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해 버리면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은 선심성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학교에서 사업이 5,000만원 사업이다, 학교재정 자체가 3,000만원밖에 없으니 우리 관악구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주시오 하는 보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5,000만원이 드니 5,000만원 다 해 주시오 하는 얘깁니다. 학교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과연 그렇게 전체 100% 지원해 줘야 되냐 이겁니다. 5,000만원 사업비가 들면 학교에서 교육사업에서 나온 그쪽에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우리 관악구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주시오 하고 보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보조가 아니고 전체 총액을 지원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체보조비율을 우선으로 물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완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환경정비에 관련된 사업, 운동장이랄지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이 태부족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별도로 보조를 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이 자체보조금 확보된 거보다는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많이 지원된 데가 한 3, 4,000만원 될 겁니다. 전부 그 이하입니다, 그 이하.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보조비율을 얼마 한다고 하면 그것 조차도 정하기가 힘들 겁니다, 학교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보조를 해 주자는 그런 측면이지, 이건 절대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줄테니 신청하시오 해서 얼마나 신청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대신 무슨 사업은 안 된다, 고유의 사업은 안 된다 그걸 빼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작년에도. 72억원 신청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한정하다 보니까 8억몇 천 정도 됐지요. 그거 가지고 심사를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에서 5억원 올라온 것도 무척 반대했습니다만 의회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부득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조례를 보면 부칙이 나와 있지요. 지난번 5억원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조례가 없어도 결론적으로 집행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또 보조금심의위원들 이미 다 해놨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만들면 새로 해야지요, 이 조례에 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원과 심의위원 다 해놓고 조례는 추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태동

김태동위원

들어 봐요, 지금 조례가 제일 뒤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조례 없이 지원금 다 해놓고, 심의위원 다 해놓고 조례를, 이건 말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승인해 주실 때 앞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랴부랴 한 겁니다. 현행법으로 집행해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좀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조례로 만들어서 엄정하게 지켜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거 지금 안 돼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승인한 한도 내에서는 법적으로 집행하는데는 하자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겠지요, 의회에서 쓰라고 하면 쓰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러한 맥락으로 보지 마시고,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별로 정말 어려운 것을 학교에서 얼마나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재원이 얼마 있는데 지원해 주시오하는 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지 지금과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요, 먼저 다 받아가지고, 학교다니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원해 줄 테니 말씀하시오 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자치구 재원이 뭐가 있다고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돈 남는 것도 없는데, 강남구나 부자동네처럼 3%씩 올려놓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강남구에서는 40억이상을 지원을 하는데 학교숫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5억미만이라도 지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번에 동작구는 얼마했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동작구.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2억5,000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애초에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얼마 올라왔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3억 올라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삭감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동작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학교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좀더 정말 앞서가는 관악구 해 가지고 이런 것 앞서 가지 말고요. 정말 내실있게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집행도 마찬가지에요, 자꾸 말야 강남구 같은 3% 하니까 그쪽에는 수십억되고 우리는 몇 억된다고 하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부자집 아이들 나가서 외식하는 것과 가난한 집에 아이들 나가서 외식하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맥락으로 봅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고등학교라 하면 실업계 또는 인문계를 총 망라하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관내 52개 학교 중에서 특수학교 두 개교가 어디를 말합니까, 서울직업학교하고 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전문학교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전문학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서울전문학교요.

신동현위원

예, 좀 단도직입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난 번에 추경승인 5억을 지금 집행 중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제사항이 이러한 본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선예산 집행 후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 됐다, 이렇게 시인하실 수가 있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은 드렸지만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또 이미 법령으로 지정된 학교지원 규칙에 의해서 이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라면 굳이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번거롭게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지난 번의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부랴부랴 만든 것입니다. 좀더 엄정하게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공무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제11조제6항에 보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에 이 조항 신설이 '95년 12월 29일자로 됐습니다. '95년 12월 29일자로 최초에 신설된 그 내용을 얼른 좀 내주시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물론 앞서 제2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에서 일반회계에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할 때에, 인건비를 초과한 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 공무원의 인건비만 적용한다는 것이 일반적 어떤 필수적 경상적 경비도 우리 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경비라고 보아질 때 그 인건비만 적용한 이유가 뭐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이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법으로?
그러면 관련법규가 뭐에요, 그러면 그것은 추후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5년 소급해서 살펴보니까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2000년 12월 7일자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내주시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5년 소급해서 살펴보니까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은 해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한 것이 다만 1, 2% 아주 소액 %에 해당되는 비율에도 적용을 해야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상관이 없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요.

신동현위원

다만 0.5%다 1%에 준해서 해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 금년만 해도 인건비가 40억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별도 재원이 늘어날 사유가 없는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7, 8% 상승을 할 경우에 가령 몇 년도 정도면 재원이 없어집니다.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래서 지원을 해 준다면 금년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지금 현상태로라면 금년도 지원해 주고 몇 년도에 지원을 못해 주고 그런 현상이 올 겁니다. 지금 뭐 세목교환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종합대책이 있어야 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교환이 된다면 모를까 그게 관철이 안 된다면 몇 년정도 지나면 인건비가 훨씬 상승할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그 반면에 지방세는 금년2001회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7.2%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러한 반비례 현상이 있는데 꼭 이런 목을 잡아서 굳이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보면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난 '95년 12월 29일에 최초 신설되었음에도 지나간 과거에 한 6년여 동안은 일체 어떤 보조가 안 됐었는데 이제 갑자기 살리는 이유는 뭐에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95년도에 그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을 뺀 구세수입 자체 구수입만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작년 12월에 수입의 자체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동현위원

아니,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는 교육특별회계에도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육에 관련한 어떤 특별회계가 별도로 없는 반면에서 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되고, 아까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인건비를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다시 묻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인건비가 434억8,800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439억8,700만원인데...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 됐네요.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제2항에 보면 학교의 교육정보화에 관련된 사업, 바로 이것은 컴퓨터보급을 말하겠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학교마다 이미 기보급된 컴퓨터가 대부분이 그 기능이 낙후된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학교마다 만약에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육정보화사업에 따른 컴퓨터보급이라든가 보완시스템을 보완하는데 따른 지원을 요청하면 상당히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조금신청 별도의 자료를 보면 보조신청사항 중에서 건물도색이 그중 많은 35건에 12억5,000여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건물도색이라는 것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6번 항에 들어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의 개선사업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 대부분이

신동현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요,이렇게 보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학교에서 대부분 요청하는 사업이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신동현위원

이렇게 되니까 구청장이 다니면서 어떠한 직권남용이라든가 의회에서도 승인 안 된 것을 말야 선심성 유사하게 답변하면서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된 상태에서 현장학교에 방문하면서 이렇게 주마라고 하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있다 하겠어요, 없다고 하겠지 뭐, 묻는 사람이 바보지 뭐. 다음 제4조 보조사업의 순위등에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제3조제5항에 보면 지역주민 내지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지원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반면에 보조사업 순위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즉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게 경비보조의 우선순위를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부 지역학교에 보면 교실이 남아도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제3조제5항에 보면 청소년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강당역할로 해서 빌릴 수 있는 남아도는 교실을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때 개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에 병행을 해서 함께 삽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보면 운동장이라든가 담장, 교문 이런 정도의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그런데 교실을 개방하는 학교는 인센티브 적용이 안 되있다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4조제3항에 지역주민에게 남아도는 교실을 제공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에 보면 보조신청에서 보조신청서는 3월 30일자에 받고, 우리가 바라볼 때 연중 회계년도를 기준 잡아볼 때 3월 30일까지 제출을 받고 또 6월 30일까지 통보를 해 주도록 보조여부를 결정해서 교부결정내용을 6월 30일자까지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비교적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를 받게 되면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입니다. 그런데 겨울 방학은 한 예를 들어서, 건물도색을 하게 돼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면 여름방학 기간중에 공사내지는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간이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통지한다라는 것을 조금 앞당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대개 방학을 7월 20일 전후에 하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3개월 동안 대상을 확정지어 가지고 6월달 정도에 보내면 또 너무 일찍 보낸다고 해도 예산을 미리 집행하니까 이자발생 문제도 있고 학교에 전혀 공사에 지장이 없게 하려면 시일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반기말로 해서 6월 30일로 정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5억 범위내 물론 알뜰하게 살림한다는 취지하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참 상당히 고무적이라 봐 질 수 있는데 물론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에서 그것도 한 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데 그러나 보조를 받는 각급학교에서 지원받은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공사에 시기에 대한 적정성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왜냐 하면 30일까지 통지하다보면 어영부영하다보면 접수받고 발송보내고 또 30일 가고 그러다보면 여름방학이 후딱 지나지 않느냐, 그러면 보조받게 되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또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업자선정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을 줘야 될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3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굳이 90여일간의 여유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통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부간의 용의를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6월 30일에서 약 1개월을 앞당기는 그런 취지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보아지는데 이왕 주는 떡 잘좀 먹을 수 있도록 학교에 이렇게 해 주어야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각 과에 전부 보내 가지고 현장실사를 해서 가설계라도 하다못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적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신동현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우리 관악구에 1소5국27개과에 모든 업무가 보면 거북이 행정이라고 해요. 너무 느려요, 템포가. 뭘 각 과에 뭐하고 그러는데 서울서 부산에 발송하는 것도 아니고 청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뭐가 3개월씩이나 걸리냐 말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적정한 기간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3개학교가 4억9,800여만원이 확정이 된 거죠, 금년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원된 23개 학교는 다음 해에 예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지원해 줄 학교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정기총회를 열어서 그 해에 대상사업을 엄정하게 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제...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맡겨야지 이것을 지금 조례에다 딱 넣게 되면 진짜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꼭 필요한 학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돈을 못 주었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미성초등학교 이런 데는 4,088만원을 액면 그대로 신청하는 보조신청금액 그대로 삭감여부 없이 액면 그대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이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사업을 비율로 맞춰 너희 학교 얼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으로 봐 가지고 해당 과에 보내서 이게 적정하게 산출이 됐느냐 그걸 근거로 해서 준 겁니다. 그 대상사업에 해당되느냐.

신동현위원

아니 그런데요, 52개 학교 중에서 46개 학교가 79건에 22억7,500만원이 신청됐습니다. 이걸 다듬고 또 다듬고 해서 23개 학교에 31건에 약 5억원 돈을 집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신청한 것에 대비한다면 4분의 1 정도, 4.5대 1 비율로 대폭 이렇게 됐는데, 왜냐 하면 물론 조례사항은 아니겠지만 운영의 묘를 갖기 위해서는 금년에 지원한 데는 내년 한 해 쉬어라 이런 뜻으로 됐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사항도 우선순위 한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에는 금년에 이렇게 지원했어도 내년에 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관악구청장 명의 2001년 9월 19일자로 각 학교에 공문 보낸 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중 2001년 학교 건의사항으로 기 제출학교는 2001년 예산으로 지원하고, 미제출학교에 대하여는 2002년 예산편성시 반영한다" 이것을 나름대로 역으로 풀이해 본다면 금년에 예산지원한 데는 빼고 내년에 미제출 학교에 대하여는 2002년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건 재고를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과거 '95년 12월 29일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도지사 아니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승인을 받아서 교육경비 보조를 해 준 게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없습니다. 보조해 준 게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전혀 없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왜 안 했던 거예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구가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인건비가 부족한 구였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항상 부족한 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95년도에 자치세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포함 안 하고. 그러다가 그게 2000년도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지원을 해 줄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칙에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 부칙 제2항에 보면 경과조치에 "금년에 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준해서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처리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본 법에 보면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권장사항을 너무나 지나치게 월권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그러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절대 월권은 아닙니다. 해 줘야 될 사항을 당연히 해 준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만 안 만들어졌지 주어질 근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저희 구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동현위원

그러면 본 조례 제정 취지는 의회에서 강권적인 어떤 부탁을 하니까 생긴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조금조례하고 기타 시·군및자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또 법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다, 관리를 잘 하려면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실적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 안건 조문에 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동료위원이신 신동현 위원의 질의에 답하실 때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까 과장께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조례안이 좀 늦은 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의회가 구성되고, 자치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물론 법령이 없다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상위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보조경비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조례 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공식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뜻으로 비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립니다.

김갑룡위원

좋습니다. 조문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다음 제4조에 우선순위, 심의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제4조에 순위등 해 가지고 규정을 했는데. 이 조문을 보조금지급의 순위등 이렇게 고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호도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니까요. 그 다음에 내용도 제4조제1항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보조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보조금 지급보다 교부라고 요즘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부금, 교부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우선순위등"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갑룡위원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위원회 설치 필요성입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심의대상도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심의,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이건 자문기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조문을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보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 조례는 집행부 뜻대로 약간은 포괄적인 성격을 갖더라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할 때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기가 어려우면 시행규칙에라도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우선 보조율 아까 자체예산 이걸 우선순위 속에 삽입하는 걸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부담을 많이 하는 쪽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쪽으로 이걸 포함을 하셨는데 신청서나 신청할 때 반드시 사업별로 보조율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의 70%를 보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든가 60% 보조를 원칙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신청 도중 과대포장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보조율을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최대보조액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에 우리가 5억원 정도를 생각하는 건데 대상학교가 52개 학교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당 모든 학교를 한 번씩 준다고 할 때 1,000만원 이상을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보조액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남강중학교에는 최대 5,000만원이 갔는가 하면 미성중학교에는 400만원이 가는 등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합니다. 어떤 학교는 세 차례에 걸쳐서 5,000만원 돈이 가기도 하고, 한 차례에 5,000만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한 차례에 400만원, 700만원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올해 보조금예산 지급받은 학교도 불만들이 막 생기거든요. 비교를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보조액이나 보조횟수 제한이나 이런 것을 둬야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차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는 3건인데, 똑같은 사업내용인데도 어떤 학교는 3건을 다 보조금을 지급해 줬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3건을 신청했는데 1건도 받지 못한 학교가 두 학교 정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해도. 그런 공평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조례에 넣기 어려우면 시행세칙에 보조율하고 보조상한액, 그리고 보조상한 건수 같은 거, 연도별로 그런 걸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보조예산 나간 것을 반드시 우리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집행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학교회계에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 있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건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은 조례안에 내용이 조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는 뭉뚱그려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 제10조에 -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서울특별시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준용항목으로 그냥 한 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금이라도 사실상 저는 조례안에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조하고 또 학교회계 안에 반드시 보조예산을 편성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지요. 그런 조항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올해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학교회계에 편성된 여부를 올해 예산심의하기 전에는 확인하는 자료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아까 과장님께서 김갑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필요하지도 않을 수가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도 줬었고, 앞으로도 줄 수 있는데 조금더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를 보니까 목적에는 보조대상으로 규정해서 보조금을 주게 해 놓고, 제4조 보조대상에 보면 "구 이외의 자치단체, 공익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그래서 학교를 공익기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가 이 보조금관리조례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좀 늦었지만, 원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지만 미처 못 만들었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 예산심의 전에는 반드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관리조례로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구태여 이렇게 고칠 것도 많은 조례를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려해서입니다. 만약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결정이 아직 안 끝났지요, 위원회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 지금 현재 신림본동 구 청사 매각이나 재활용센터 부지매각 건이 통과하지 않으면 24억원 이상이 세입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조금 신청예산이 안 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안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필요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그리고 어쨌든간에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조기준액 제한에 있어서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조례가 대체로 보면 기준액은 상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3%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할 때 어떤 근거가 없이 작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조금 문제성을 갖는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5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가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원에서 주민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투자해야 할 비율이 그렇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액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상한액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막말로 10%를 해야 된다면 10%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구의 형편으로서 신청사를 건립해서 지원할 여력이 못 된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또 재원이 많이 남아서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5% 선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3%에 대한 상한액을 우선 정한 것은 금년 경우 4억9,800만원이란 돈이 20여 개 학교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거의 충족이 됩니다. 거의 충족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여타 지원하지 못한 학교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일단 양해를 구했는데요. 우리 구 형편으로 볼 때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이하로 정하는 것은 어쨌든 상한선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구를 알아 보니까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다른 구도 3%로 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로 정했습니다.

이승한위원

3%로 했는데 타 구의 실정과 비교해서 그것도 하나의 그런 기준을 정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산편성안은 3%를 왜 정했느냐할 때에 그게 뭐 금년도 예산에 한 5억정도 이렇게 예산에 대하여 실제 학교를 비교해서 이런 것보다는 전체 예산편성 규모를 감안하여 우리가 교육사업에 또는 이런 부분에 우리 관악구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거기에 마련한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지 원칙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발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또 여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교육에 투자할 비율들이 높아간다고 한다면 그때 조례를 고쳐야 되잖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도 퍼센테이지로 정해 놓으면 금액도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저는 이게 상한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3%가 이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적절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 적절함에 대한 객관성을 우리들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쉅게 말해서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전체 앞으로 봐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보건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 또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런 퍼센테이지가 나와서 우리 교육사업에 있어서 또 지금 현재 교육구청에서 지원한 비율이 이렇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3%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이게 타당하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여건에 비해서 1%를 쓰든, 2%를 쓰든, 3%를 쓰든 그것은 유동성이 있지만 조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조례는 지금 현재 형편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한 수치가 지금 현실적인 것 이런 것에 부여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산출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52개 학교에서 절반으로 잡을 때 25개 학교 정도가 신청할 것이다. 학교별로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금년을 예로 들을 때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복구해야 되고 뒤에 환경정비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5억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것은 예산안이란 말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런 여러개 학교에서 이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정도다 그럼 금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조례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례는 앞으로 관악구의 교육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단순히 지금 현실적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지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4조에 보조사업에 순위가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좀 조례안을 올릴 때에는 문구나 또는 어떤 내용적인 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1번, 2번, 3번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담장, 교문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이런 것을 조금 어떤 포괄적인 지역주민에 어떤 지역주민을 위하여 학교시설물을 배려하는 학교, 일예로 그런 구체적인,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막 보이기에는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이것이 어떤 사례에 불과한 부분이지 이것이 조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9조에 보면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청장이 왜 들어갑니까, 이게 위원회는 물론 위원회 기능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이런 부분에 설치기능이 있는데 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구청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소집요구는 집행부의 장이 요구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쉽게 말해서, 이 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을 갖는다고 그러면 구청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위원장을 통해서. 그런데 구청장이 소집할 수 없다고 나는 봅니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집행부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장은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승한위원

앞에 그게 나왔어요, 정기회의나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임시회의는 위 원문에도 나와 있지만 임시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도 소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이승한위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 개념이 왜냐 하면 제가 말한 독립성을 갖고 자문회의 형태로 할 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게 사실 대개 보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대충 봐서 공무원이 한 50% 약간 미달되는 형태로 해서 구성이 돼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위원회의 구성이 자율성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공무원을 4명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조례안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인원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개 시행규칙에 집어넣고 포괄적으로 조례안에는 집어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사숙고 끝에 여기서는 빼자 해 가지고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구성비율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 공무원 4명, 의회 의원 2분, 교육공무원 2분, 기타 1분 이렇게 해서 9분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넣고 안 넣고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위원회구성에 위원회라는 독립성을 나름대로 가져야 되는데 행정의 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자문이 필요하니까 이런 자문을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하셔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주십시요" 이렇게 의뢰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소집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7조 위원회구성도 지금 두 번째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하고 기타 관내에서 학교교육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중복성의 성격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공무원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포괄적이면도 사실은 4번의 항목과 겹쳐요 전문가라는 개념을 도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고 굳이 서울특별시교육공무원 여기에다 두 분을 넣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그러시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육청에 시설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그런데 차라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하면 좋죠.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좀더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고 신동현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전에도 역시 보조금을 편성해서 심의위원회도 설치하고 조례는 그후에 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하고 지적을 했더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 가지고 나중에 할 수 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라 하니까 하는 거다"라고 서두에는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누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은 뭐 조례 자체가 지금 굳이 "위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것 어느 부분이 맞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진섭

신진섭기획예산과장

저 개인적인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제정하게 된 것을 우선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두서없이 말하는 과정에서 필요없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필요한 사항인데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어떤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니까 필요없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와 가지고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것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섭

신진섭기획예산과장

필요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할 때에나 신동현 위원이 지적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답변이.
진섭

신진섭기획예산과장

법령을 존중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해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태동

김태동위원

서두에 답변한 것으로 한다면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진섭

신진섭기획예산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7명) ( 재석위원 7명)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보조대상학교의 우선순위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 명시, 기타 일부 조문의 정비를 위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목 "보조사업의 순위 등"을 "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으로 안 제4조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1항제3호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로 제공하는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로 하며,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높은 학교" 또한 안 제5조제2항 "교부결정의 내용을 6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를 "교부결정의 내용을 5월 3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동 간사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간사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동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태동 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