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용근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제 5일째로써 환경과의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의 방법으로는 관례의 예대로 보고를 들은후 의문이나 또 기타의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환경과장 환경과의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관련 직원 외에 다른 과에 관해서 참여해 주신 분은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은혜입니다. 98년도 저희 환경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98년도 환경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성수위원장
김은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은혜 환경과장이 보고하신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전에 질문하시는 방법은 매번 허락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신현국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요 수질보전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하천오염 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불광천인데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불광천에 가서 수질검사도 해서 단속내용을 보면 하천에 폐기물 투기 행위 및 하천 세차행위 주1회 순찰단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일 고등학교 앞에 보면 기사식당이 있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 앞에서 차를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주 1회 단속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거기 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가 처리한 하천오염 감시행위는 보통 생각하는 하상수입니다. 하천위로 흐르는 복개되지 않은 부분의 하상수에 대한 감시활동이고 하수관내에는 저희하고는 별개고 저희가 감시하는 것은 하상수에 대한 감시입니다. 그냥 개천 위로 흘러 가는 물, 그 하수관으로 흐르는 물 말고 자연 그 위로 흐르는 물에 대한 감시활동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사식당에서 하는 세차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98년 1월 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까지는 저희가 세차행위를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도 행위만 하고 하지 못하도록 홍보만 해 왔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단속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 지도원이 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매일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당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법으로 저희가 고발조치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러한 불리한 것으로 고발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2월 중순경에 기사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문을 세차례 보내고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여기 식당앞에서 세차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요즘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세차하는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분들에 대한 강력한 고발조치를 해서 세차행위를 근절시키려고 지금 매일 같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영세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고발보다도 우리가 계몽해서 업자 스스로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우리가 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에 불광하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오수와 폐수 이런게 불광천안에 들어가 보면 분리 되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부 지점에선 맞닿고 있어요. 정책적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장님께서 우리 환경과하고 많은 수질관계도 우리가 검토한 바 있고 그 부위 불광천 하천에 맨홀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환경 문제로 하천이 무방비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과에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도 있지만 환경과에서 불광천에 한번다시 내려가서 우리 빗물하고 생활폐수하고 분리해서 내려가면 우리 하천오염감시에도 적절하지 않나 또 밑에 가서 정화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정화하는데 많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셔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승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
박승대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 250페이지에 환경보전의 생활화, 사업개요에 보면 녹색서울환경감시단 운영이 6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와 시민단체로 합동구성이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성되었고 시민 단체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성되었으며, 이것이 발족된 지가 ‘97년부터 되었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사건은 몇건이며,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했고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녹색서울환경감시단은 ‘97년 10월 20일 구성되었습니다. 구성관계는 구민들과 단체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로는 저희 은평구에서 주부환경봉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시에서 허락해준 단체입니다. 그래서 단체는 주부환경봉사단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각 동 동장님들께서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사업이 무단투기행위 매연을 많이 발생하는 차량신고, 그 외에 소각행위, 등이고 그래서 작년 12월 21일정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작년에는 시에서 조금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고 지원사항이 없어서 ‘98년도는 이 사업을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실적과 건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다음은 최명제간사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최명제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수질보전 사업개요에 업소현황 58개소가 있는데 운수 13개소, 세차 33개소, 연구소 3개소, 병원 3개소, 기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 단속을 주에 몇 번씩, 월에 몇 번씩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카센터에서 오일을 교체합니다. 그것이 하수도로 흘러가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폐수배출업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은 두 사람이 한 조로 해서 연 3회 현장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는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지, 관련장부를 적절히 기재하는지, 환경오염도 검사를 했는지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점검한 실적은 58개소에 358회를 해서 평균 6회를 나갔습니다. 점검한 결과 17건이 위반이 있었습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16건, 개선조치 및 배출부담금 부과 1건, 무허가조업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습니다. 지금 수질계직원이 3명입니다. 그 3명이 맡은 업무가 정화조업무 전체, 폐수배출업소 관리, 이렇게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정화조 숫자가 40,500개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은 숫자입니다. 1명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익요원 2명을 협조받아서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올해는 더 많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제간사
그리고 하천오염 감시라고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불광천과 창릉천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기도 살고 했는데 환경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은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먼저 2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정화조수거를 대행업체인 한도정화에서 독점하고 있는데 매번 한도정화와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신청한 다른 업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타 업체들에게는 홍보를 안했던 겁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대행업체 계약을 할 때 저희가 홍보는....

선은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화조 업무가 작년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선은규위원
왜냐하면 한도정화가 우리 은평구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횡포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해서 정화조 수거비용도 낮출 수 있는, 은평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투명성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보전 차원에서, 지금 현재 불광천이 몇ppm정도 나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지천에 대한 수질검사는 1월에 들어온 것을 보면 불광천같은 경우는 상류가 7.2ppm입니다. 경의선 교차부분이 7.4ppm, 하류는 7.1ppm입니다.

선은규위원
하류쪽이 오히려 더 떨어졌네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가면서 조금씩 정화되었는지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몇 ppm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하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ppm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일정한 수치가 있을텐데.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수치는 있는데 먹는 물같이 몇ppm, 이렇게 규정은 안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세차업체, 요즘은 주유소에서도 하고 셀프도 하고 하는데 정제하는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시로 환경과에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법의 규정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수시로 법에 맞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은규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256페이지 소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사실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규정치가 75db인데 공사장의 소음도 측정이 75db이하로 떨어져야 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70db입니다.

선은규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현장이 70db을 넘는 경우가 있지요, 솔직히. 만약 체크하러 간다고 하면 소음을 내겠습니까마는 평상시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70db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법규정을 두어서 공사중지, 과태료부과 등을 하고 있는데 공사장같은 경우는 다른 곳과 틀려서 이런 소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차등을 두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운영상의 묘인데 좀 고려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녹번동 삼거리의 대림아파트가 상당히 언덕입니다. 차들이 지날 때 상당히 소음이 많습니다.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쪽의 측정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은 측정을 안하고 그 당시에 지을 때 했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소음도를 측정합니다.

선은규위원
집단민원은 없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끄럽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도로변에 건립할 때는 소음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먼저 해주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은 주택건설사업 승인나갈 때 소음방지에 신경을 쓰는데 방음막을 할 수 없을 경우는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는 방음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에어컨이라든지 하는 것을 설치해서 여름에 문을 닫고 살 수 있게 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지금 응암동쪽 금호아파트는 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런 경우 소음차단 방법으로써 권장하는 게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게 방음벽인데 방음벽은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자 사전심의 때 거기 도로변의 아파트는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조건부여를 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리고 정화조문제인데 지금 각 가정에서 정화조수거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데 일정기간에 수거를 안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몇 번이나 통보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제일 처음 청소기일이 이달 3월이다, 그러면 2월에 보냅니다. 한 달 전에 다음 3월이 청소하는 달이라고 알려드립니다. 그 분들이 3월에 청소를 안하시면 그 다음달에 추후 공문을 보냅니다.

선은규위원
그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안한 게 파악되면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안하시면 그후에 다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달정도 됩니다.

선은규위원
두 달안에 수거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그 다음에 최종통보를 또 보냅니다. “이렇게까지 안하시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청소하십시오.” 하고....

선은규위원
지금 과태료부과는 단독과 공동주택이 일정하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청소안했을 경우 20만원입니다.

선은규위원
그러니까 집단으로 아파트인 경우 정화조수거를 어겼다 하면 20만원 부과하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익이다 이거지요, 공동아파트의 경우에.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까지는 2,000인조가 기준이었습니다. 2,000인조 미만은 20만원, 2,000인조 이상은 5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3단계로 해서 10만원, 30만원, 50만원, 그렇게 바뀐 법이 내려와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최고가 50만원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50만원입니다, 1차에 한해서.

선은규위원
모법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법개정상에 나온 것을 조례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러면 이런 폐단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단적인 공동주택단지는 정화조수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겨버리고 한 50만원 내버리면 넘어갈 수 있다는 폐단도 있는데 이런 제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얘기해 보세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1차, 2차위반했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최고금액은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선은규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그런 측면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근위원
최용근위원입니다. 신현국위원께서 수질보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배출업소가 정식허가난 데도 있지만 소위 기사식당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세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에서 계도하겠다 하셨는데 계도만 한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계도할 단계가 지났다고 보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해서 절대 못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해줘서, 가뜩이나 IMF시대에 실직자들이 많습니다. 실직자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세차를 하면 돈이라도 벌겠다 해서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어차피 세차는 해야 합니다. 집에서 하든 기사식당에서 하든 허가난 업소에서 하든지 하는데 그것이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도로 내려가서 한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차를 할 것이면 허가를 많이 내줘서,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내줘서 세금이라도 많이 걷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생각하는데 그냥 계도하겠다, 지도단속하겠다 하시는데, 벌과금을 내는 것이 많지도 않고 있어야 1년에 1,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사식당이 3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세차행위를 하는 업소가 파악된 게 15개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8년도 1월 8일부터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계도만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 구 나름대로 기사식당 앞의 세차행위를 근절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가서 세차행위하는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업주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IMF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속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엊그제도 저희 과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자살하겠다고까지 강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손님이 없다고 합니다. 더 심하게 하면 생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가만히 안있겠다 하는데 저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기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현장을 돌다보니까 이 15개소 중에서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몇군데만 계속하고 나머지는 문을 닫고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일이 지나고 그때까지도 안되면 고발조치할 겁니다. 이런 세차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하든지 업소에서 하든지 하기는 한다 이겁니다. 기왕에 할 것이면 허가조건을 완화해서 허가를 많이 내줘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기사식당 앞의 세차행위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점용 문제도 있고 좁은 도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기준에는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세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저희관내에 33개소가 있습니다. 세차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법규의 개정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의는 하겠습니다. 조금 완화해줘서 세차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힌다든지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시청이나 상급기관에 이 사항을 건의해서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용근위원
어느 분이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업소들이 난립해서 그것을 단속하면 그 당시에만 안하고 계속 또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깨끗한 공기유지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나 병원, 지역언론에서 오존경보제를 한다는데 오존경보기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현재 기계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 오존경보가 발생되면 시청이나 저희 은평구 환경과로 오존경보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팩스나 컴퓨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동사무소와 종합병원, 언론기관, 터미널은 연결망이 되어서 바로 이 분들이 관내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근위원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오존측정기가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없겠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 관내에는 오존측정기는 안되어 있고 지금 국립보건연구원 안에서 오존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국립보건연구원 앞에 오존현황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민들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용근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에 대해서, 여기에 매연측정기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은 수동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구매한다는 것은 자동 비디오 카메라입니다. 그것만 설치해 놓으면 하루에 2,000대 내지 3,000대는 충분히 단속이 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매번 실적이 하위권이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단속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용근위원
다음에 하천의 수질을 검사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7.몇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7.몇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하수를 뽑아서 재봤더니 무려 30이나 나왔는데 하천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다시 측정을 해보시든가, 하천에 대해서 PH는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하천수질 검사는 매월 한 번씩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98년도 1월 31일 수질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검사항목이 PH, BOD, COD, SS, T-N 다섯가지 저희과하고 토목과, 하수과 두군데 과로 통보가 옵니다. 저희과 통보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용근위원
조금전 선은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하천수 기준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 서울시에 알아보시고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하천 수질검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제일 물관리에 역점을 두는 것은 상수원 확보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서울시 같은 경우 상수원 치수지역이 잠실수중고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하수하고 먹는 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해서 한강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관리에 최대 역점을 두는 것이 안전한 상수원 확보에 있습니다. 서울시 최남단 취수지역이 잠실수중보인데 우리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한강을 맑게 하는데 대해서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은평구는 하수종말처리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불광천이나 녹번천에 유입되는 하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불광천에 설치된 차집관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난지하수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한강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은평관내 하수관로는 하수가 빗물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집중호우때 외에는 하수가 불광천으로 직접 유입되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광천이나 녹번천의 오수는 불광천에 설치된 차집관으로 유입되어 난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질 검사는 해야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서울시에서 오수가 아닌 하천수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해당구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구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가 필요할 경우나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수의 기준에 한강 본류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지류입니다. 지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정고시가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행주대교 부분 BOD가 8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강지류의 맨끄트머리쪽에서 방류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질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강변으로 불광천에서 수질이 악화된 최악인 수질을 방류했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상수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다를 오염시켜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시 먹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정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안시킨다면 우리는 오염된 것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바다의 고기가 기형이 생겼다, 바다 오염문제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수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천에 흐르는 물이 깨끗할수록 좋죠. 하지만 불광천이나 녹번천에서 흐르는 물이 생각하는만큼 수질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결과도 오고 있습니다.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르고 방류하기 때문에 물론 염려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