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65회 제5총무재정위원회199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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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의 시민과와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준호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위해서 자치행정의 연간 집행할 사항들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어제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에 불충실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사회진흥과의 업무보고 이전에 이것을 확인하고자 다시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지금 최준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어 오늘 시민과,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업무보고를 다시 청취하자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최준호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최준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사회복지과는 총무과의 보고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연간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에 구청사별관 증축과 관련된 업무내용이 본위원의 시각으로는 잘못 보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은평구 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요, 자치단체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업무보고하는데 소홀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유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상세하게 진실되게 업무내용의 소홀한 점을 보완해 주셔야 할 부서에 이런 관계로 다시 질문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사별관 증축의 전체예산이 61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97년 11월에 이미 공개입찰로 낙찰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월에 업무보고 작성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이 내용이 11억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물론 절차상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입찰하고 공사가격을 낙찰시키고 했겠지만 설계용역에서부터 건축, 전기, 통신, 감리의 설계가와 낙찰 도급자 선정과정에서 보고한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일부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구청사별관 증축 소요예산 보고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보고드렸던 내용은 당초 ‘97년도 계획수립 당시의 예산서상의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과로 오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감리계약, 공사계약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하고 챙기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계약이후의 낙찰가격이나 이런 것을 챙기지못한 것을 사과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저자신도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한편 우리 총무과직원 교육도 철저히 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핵심부서라고 일컬어지는 총무과가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상의 예산액보다 낙찰가액이 작년 11월 12일 공사계약 당시 상당한 차액으로서 낙찰되었는데 차액이 많이나는 것은 제한적 최저가액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우대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최준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소 이해는 가지만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늦게 오신 분은. 그래서 제가 우선 동료위원님들한테 내용에대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2페이지에 구청사별관 증축소요예산 명세표가 있습니다. 이 명세표를 가지고 어저께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허위보고입니다. 우리 구청사별관 보건소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것은 61억이 아니고 50여억 소요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구의회에 연초 업무보고를 과별로 소상히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에서 보고한 내용이 허위보고였다면 이 책임은 누군가가 분명히 져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보충질문이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를 어떻게 봐가지고 업무보고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게 보고했다면 자료를 발췌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 관리자가 책임을 지든 져야될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에요. 여기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나와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보충질문이고 보충답변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총무국장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주무계장이, 담당자데리고 잘못 발췌해서 오보가 된 것입니다. ‘97년도 11월에 계약발주가 되어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됐습니다. 이 책자를 2월달에 만들었습니다. 2월초에 구정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자료를 발췌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완료해서 공사발주한지 3개월후에 만든 책자가 어떻게 5, 6개월 전의 계수로 이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책임을 져야지, 과장이 이것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국장이 미안하다고 얘기할 성격입니까!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 답변할 것도 없습니다. 국장 책임도 아니고, 과장 책임도 아니고, 관리책임은 있겠지만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사가 허위보고하게끔 만든 발췌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답변하세요.

이희원위원장

전우대위원 보충질의에 황용학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최준호위원님한테 내용을 듣고 저도 사실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실무자들의 업무미숙이 이런 착오가 생긴 것인데, 자료를 제출할 때 재무과에 가서 낙찰금액을 뽑아서 보고드려야 되는 것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예산액을 그대로 뽑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고내용일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히 공사가 낙찰되어서 착공되어 있으면 낙찰금액으로 소요예산 금액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착오가 났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과에 요청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어제 총무과의 미비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비된 총무과의 질의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들으셔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시민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보고는 과장이 유보 중이어서 직무대리순인 강춘택 문서관리계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강춘택문서관리계장

문서관리계장 강춘택 시민과장을 대리하여 시민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은평구 민원행정 발전에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강춘택 문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제적부하고 호적부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춘택

강춘택문서관리계장

쉽게 말해서 제적부는 그어진 것 결국에 명부에 지워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 응암동에 호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종로구로 전적을 했다면 제적부로 남게 됩니다.

최준호위원

제적부 관리에서 그것을 전산화 시켜야 됩니까?
춘택

강춘택문서관리계장

제적등본과 호적등본이 있습니다. 제적은 결국에 옛날 것 족보와 같은 것으로 제적등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산화 시키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시민과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보고에서 누락됐는데 행정정보공개법이 개정되기 전하고 후하고 전에는 총리령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가 실시되면서 은평구 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행정 생산목록을 작성해서 그 목록 작성된 범주내에서 정보공개를 했었지요?
춘택

강춘택문서관리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령으로 시행을 했을 때에도 문서목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것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정보공개 대상 목록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것에 대해서 공개한거 아닙니까?
춘택

강춘택문서관리계장

그 공개대상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대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체의 정보입니다.

최준호위원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전에 총리령에 의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 생산된 각 전년도 행정생산량을 전부 목록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목록에 한 다음에 공개되어야 될 것 안되어야 될 것 이것을 구분을 해서 공개해야 될 부분을 그 범주내에서 공개한 것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춘택

강춘택문서관리계장

목록에 대해서 공개가 비공개를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목록은 주요대표가 되는 목록으로서 우리가 책자를 발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훈령으로 8개 조항으로서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 되고 거기에 범주에 안되면 당연히 공개를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익년도에 행정정보 생산량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춘택

강춘택문서관리계장

생산량은 우리가 항상 문서정리 기간 중에 각실.과에서부터 수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 중에 우리가 문서정리를 해가지고 각담당관 과에서부터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을 일체 우리가 수합을 합니다. 4월 5월경에 책자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행정정보공개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행정 절차상의 각 부서별로 생산된 목록을 시민과에 의뢰를 해서 시민과에 협조전을 내서 우리가 생산된 목록이 이거이거 이거 중에서 해당되는 목록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개한거 아닙니까?
춘택

강춘택문서관리계장

공개가 되면 각 과에서 한건이라도 누락되었을 때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외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망라해가지고 전부 목록을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토록 해서 우리가 수합을해서 책자를 만드는데 그것을 한정을 하다보면 결국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책자를 만들되 그 이상으로 확대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질문이유는 정보공개한 범위를 보면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공개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명확하게 비공개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 익년도 공개해야될 생산목록을 협조하지 않으면 공개하지를 못해요. 그러한 이유가 과거에 발생 됐기 때문에 지금 업무상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시민과에서 정보공개를 하는게 아니냐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협조가 안됐을 때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게을러서 잊어버려서 착오로 인해가지고 생산된 목록을 전부 공개해주어야 될 부분을 협조를 안해 주었을 때 큰 착오가 발생된다 이런 것이 시민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서 간주해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방법을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협조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제적부 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상 인원수가 2,300여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적부의 명시 된 것이 427건에 33,0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적부 정리에 시민의 무지로서 신고를 안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적부 정리를 개인이 할려고 하면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도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은평구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갔다 주민등록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호적은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그것이 제작되는 줄로 압니다. 제적부에 명시되어서 벌과금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어느 시점을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하고 위생하고 건축하고 민원서류 접수량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다면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이나 기타 위생업소에 대한 민원, 공충민원이라든가 또 개설 민원이라든가 건축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위생이나 건축문제에서 위생과나 건축과에 알아 보는 것이 타당하나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제일 문제시 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질의에 강춘택 문서관리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강춘택문서관리계장

기간이 언제냐 해태기간이 언제냐 그것을 물어보셨는데 호적은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신고는 사람이 죽던가하면 1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를 안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적은 그런 과태료가 없습니다. 전적이라든가 사망은 호적에 신고를 했을 때 당연히 지워지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호적내에 지워지니까 제적과는 별개입니다. 제적을 하고 안하고 여기에서 어디로 전적하면 거주개념이니까 상관없구요. 제적은 은평구에 살다가 서대문구로 이사갔다 호적이 넘어가는 겁니다. 은평구는 제적되고 서대문구는 호적이 편제됩니다. 제적은 별도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민원 처리에 있어서 인허가 중에 위생 건축민원 중 가장 처리가 곤란한 민원은 단순접수만하고 전달해서 교부해 주는 것을 하지만 내용적인 것은 처리과 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만 민원서류가 유기한으로 이것은 7일 이다 할 때 만약에 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가 독촉을 하고 그것도 지켜지지 않을 때 감사과로 이첩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서 가장 처리가 힘들다면 건축분야에서 주택 재개발 이라든가 진정이런 것이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단순한 증명신고입니다.

이희원위원장

문서관리게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98년도 사회진흥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진흥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소관에 되어 있는 각 단체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에 자료를 받아 본 결과에 이 단체들이 시민단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시민단체와 각 주민들이 동호인으로서 모임을 갖고 어떠한 자기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가 과연 시민단체냐고 그런 개념을 좀 정립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두번째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지금 사회진흥 분야에 정책방향이 1구에 1구민 체육센터 등 인프라구축을 하겠다 하는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책가운데 구민체육센터 외에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전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 관리하는데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너무 체육시설이 퍼져있다,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어서 관리상에 어려운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체육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도 제기를 여러번 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고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인근 지역에 어떠한 공간확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추진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왜냐 하면 이것은 정책적인 발언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책에 관한 예산을 우리 자치구에 어느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추진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관으로 되어있는 국민운동단체가 어떤 개인의 특정한 목적에 잘못 이용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로는 전반적으로 순수한 시민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소관에 단체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소관단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운동 관련단체와 자연보호운동 단체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단체는 각과 소관별로 이를테면 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담당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시민운동 단체라든가 소관 단체가 본래 순수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정상적인 범위내에서 활동이 되도록 잘 지원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번째 각 구에 지금 구민체육센타는 한 개의 구에 한개의 종합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액이라든가 시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비지원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건립비 많은 부분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 유지관리상의 문제라든가 공감을 해서 그런 방향이 있느냐 물으신데 대해서 현재 시에서 요즘 여러가지 사회문제로 되어 있는 정리해고라든가 그래서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여러가지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가지 침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데 보탬이 되도록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는 현재 시로부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그런 지침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를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각도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 관리상의 문제를 감안을 해서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 산하에 있는 각종 단체들의 성격이 시민단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자료에 근거에 대한 시민단체로 보는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시민단체 단체라는 정의 개념에서 우리 단체들은 벗어나있는 단체가 아니냐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럼 구민들 모임들로 보느냐 시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번째 우리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체육시설을 마련하는데 결과가 보니까 시설이 관리상의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시설비보다 또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좀 동네체육 시설이 집단화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세워서 실태파악을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이러한 절차상의 계획을 세워 보실 의향이 없는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 것이 이러한 부분이니까 이것 좀 해주시오.” 하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실 장기적인 계획을 만드는게 어떠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지금 새마을 조직육성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규정에서 지원 육성하는 단체외에도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관련 규정에서 지원 육성하는 단체외에도 경실련이라든가 순수민간 국민운동 단체도 국민운동 단체로 당연히 간주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시설이 동네 뒷산에 산재되어 있는데 관리나 여러가지 문제도 도출이 되고 있는 과정이므로 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집단화 하는데 여러가지 관리상의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모색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신데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마땅한 부지를 물색해서 시설을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가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체육문제는 재검토할 시점에 와있지 않느냐 구청체육 문제입니다. 구민이 생각하기로는 행사가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거의 7~80%가 체육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도 체육방향으로 전문인 양성이냐 구민체위 향상이냐 어느쪽에다가 기본을 두고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본위원은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입장은 전문체육인의 양성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고 국민체위 향상은 민간기구에 많이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대한체육회가 있고 또 민간기구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중앙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도 행사가 너무 많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문인 양성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기관에 맡기고 구체육 단위는 구민의 체위향상에 기본을 두어서 행사하는 것을 민간기구에 이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지원부서로서 존립하고 직접 행위부서로서는 이제는 지급 이양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각종 동호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솔직하게 총괄을 할려면 16명의 사회진흥과 인원으로서 대단히 벅차다고 봅니다. 체육방향을 재정립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질문에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우선 행사가 너무 많다, 그리고 현재 생활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이 전문인을 양성을 하는 그런 체육행정이냐 아니면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민 체위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지금 하는 정책방향은 어디까지나 생활 체육을 육성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생활체육 행사가 많은데 이것을 검토할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체육을 하는 방식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구청장배라는 명칭으로 개최를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주최를 하는 주관은 생활체육인 동호인 단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대회의 무슨 경비문제를 예를들면 거기에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하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진행상의 문제라든가 그것을 저희가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호인 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관하는 것을 저희가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이것이 완전하게 민간에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식으로 지원을 해가도록 생활체육과장으로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은평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98년도 예산이 85억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대지값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공비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게 85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되면 공정이 몇% 정도 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8년도 예산 85억 6,900만원중에서 괄호안에 보시면 시설비가 76억 5,900만원 보상비가 9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억 1,000만원이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수위원

그 투자가 되면 이 예산이 공정이 몇% 됩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공정은 현재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형수위원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해서 ‘98년 7월이 공사 착공 예정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개월 동안에 예산을 투자를 해야하는데 결국은 투자를 못하게 되면 다음에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지금 계획했던 것 보다 다소 차질이 빚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여러가지 복잡하게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는 이것이 계속비로 되어있어서 지금 올해 예산을 못쓰는 경우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끝날 때 까지 그 목적에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96년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가 수영교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대상은 몇 명이며 시간은 하루에 몇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교육장소, 입회비, 회원, 월회비는 얼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김형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교실이 저희 관내에 수영교실은 민간시설입니다. 3군데가 있고 은평스포츠 프라자, 올림피아 최근에 개장한 삼성스포렉스 이렇게 세군데에 수영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교실의 수영시설을 이용하는데 평상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에 한달에 9만 5,000원에서 1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수영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수영을 좀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도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용구민에게 3만 2,000원 그리고 3만 5,000원 범위내에서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을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용기회를 드리면 안되어서 여러 구민들이 각계각층 주민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기수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를 테면 98년 2월부터 4월까지 또 5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보통한 기에 25회 내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쉽게 적은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형수위원

3만 5,000원의 회비가 부담이 되는데 각자가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또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아까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요금을 적은 비용으로 요금을....

김형수위원

그런데 삼성프라자 같은 수영교실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비를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3만 2,000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회원이 100명이지요? 그런데 몇일전에 삼성프라자 수영장에서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의 여성분들이지요. 수영장은 분명히 수영복을 입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몇 명 갔어요? 그날.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어제입니다. 과장행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모아서 예비교육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안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는 저희가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지도 강사를 소개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제 저하고 저희 청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기회에 자주 구민들한테 가셔서 우리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김형수위원

제말씀을 들어보세요. 청장께서 여성회원 100명이 수영복만 입고 있는 자리에 정장차림으로 공무원 10명을 대동하고 행사를 하고 나간후 회원들간에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담당자로서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영교실을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지도강사들이 그렇게 모아놓은 줄 알고 나갔는데 저희가 당황해서 긴말씀 안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라도 그런 결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가능하면 강사나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이러한 행사장까지 어떻게 행정공무원의 수장인 구청장이 그런데까지 다 어떻게 찾아 다닙니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도 놀랬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 잘못입니다. 구청장이 간다고 해도 거기는 갈 자리는 아닙니다 하고 말려야 됩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김형수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추호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98페이지, 8번 생활체육 시설업 지도관리 여기에 보면 대상 업종이 10개 업종에 429개 그래가지고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대상 업소를 따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체육 교실로 운영하는 것인지 또 생활체육 교실로 운영하는 것이 매년도 바뀌는 것인지, 이 수영장업 특별지도관리를 위해서 하절기 3개월간은 종합 수질검사를 주 1회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영장이 관리대상 업소 하나만 되어 있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지금 현황에 수영장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 종합시설업이라고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군데 종합시설업이 아까 말씀드린 은평스포츠 프라자 하고 삼성스포렉스 수영장이 있는 시설이 두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이라고 하는 곳은 3개 이상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것을 종합시설업이라고 합니다. 수영장에 종합시설업에 두개소 하고 올림피아 수영장은 그냥 종합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세군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