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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갑룡 의원 발언

96회 제2본회의2001-11-24

김갑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2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11월 23일 오후 3시에 미성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이 우리 구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는 알차고 내실있는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의 위원이신 전익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전익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1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해 서민층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1992년 3월 7일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01년 11월 현재 금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기금의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또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보면 이 기금의 본래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11월 23일 제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몇 개구가 이 조례를 폐지하였는지, 기금의 융자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과 기금의 높은 이자율 때문이 아닌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홍보와 이자율을 낮추어 저소득층에 계속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미 융자된 기금의 상환에는 차질이 없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이 조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기금은 저소득주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혜를 받지 못한 소수의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에서 2002년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전익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11월 19일 구정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상한 기준을 규정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로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사업,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으로 하고 있으며,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담장·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 장소로 제공하는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고, 구청장의 교육경비 보조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보조금의 신청 절차, 회의의 소집,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11월 23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구세의 3%를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몇 개 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는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선정시 학교의 자체예산 부담비율도 참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학교공사는 대부분의 경우 여름방학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6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한 달 정도 앞당길 수는 없겠는지, 연초에 보조하여야 할 대상사업을 먼저 결정한 후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보조대상 학교의 우선순위 선정기준, 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보일, 기타 일부 조문의 수정을 위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장옥호 의원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천7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터 부지와 구 신림본동청사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매각사유를 보면, 재활용센터는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은 편리하나 주차문제와 이용자 접근의 곤란 그리고 전시장 개방이 어려워 이를 매각하여 좀더 부지가 넓고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이며, 구 신림본동청사 부지는 그간 여러 방면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건물의 노후와 장소의 협소로 적절한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하여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11월 23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은 재활용센터 건립부지 495㎡, 건물 330㎡, 추정가액은 토지·건물 포함 17억원이며, 대상부지의 소재지는 미정입니다. 처분은 봉천7동 1660-4 재활용센터, 대지 497㎡, 건물 189.08㎡, 추정가액은 19억6,668만9,000원이며, 신림본동 10-643, 구 신림본동청사는 대지 324㎡에 건물 408.27㎡, 추정가액은 4억1,307만7,000원으로 처분은 모두 2건에 23억7,97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입니다 구 신림본동청사는 현 건물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부를 보수하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금번 계획변경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봉천7동 재활용센터 부지매각은 "대체부지를 결정한 다음 매각" 하도록 조건을 붙여 의결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집하·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재활용센터 부지는 매각하기 전 반드시 대체부지를 먼저 결정, 확보한 다음 매각을 추진하라는 당 위원회의 강력한 의견사항을 붙여 의결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중 대체부지를 확보한 다음 하반기에 매각하고 만약의 경우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본 재활용센터는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금번 본 안건의 경우 사안의 내용상 장시간 전위원님들이 심사숙의 끝에 대체부지 선취득, 후매각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오니 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적지에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금번에는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장시간 심도있게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한 것이오니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김갑룡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느라고 심사숙고하셨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재활용 사업은 국가정책적인 사업이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보더라도 소비풍조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구민들의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의원은 총무보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이 재활용센터사업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통 끝에 조건을 부여해서 지금 수정안을 가결시켰는데요, 수정안을 냈다 하더라도 지금 행정부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판매대금,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우리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도 심사 결과보고에서 "선취득, 후매각"이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셨는지 몰라도 세출부분 이 부분이 지금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회의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정례회의가 시작되면 예산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더 큰 대지를 확보한다고 봤을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금액만큼은 세출부분에 잡혀야 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건을 부여하시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대체부지를 먼저 결정, 확보한 다음" 이렇게 하셨는데 "결정"하고 "확보"하고의 그 개념차이를 어떻게 우리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이해하셨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요, "봉천7동에 소재한 현 재활용센터는 공공성이 있는 판매시설로써 전시장을 개방하여 이용률을 높여야 하나 인접한 남부순환도로보다 지대가 낮아 전시장 개방이 여의치 않으며, 자원재활용 홍보관으로서 활용가치가 적으므로 현 센터를 매각하고 이용주민의 편의와 재활용품 판매가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수리창고 및 전시장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여 재활용센터를 건립코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물론 운영을 해보니까 150평 규모 가지고는 좀 협소하다라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라면 내년도 변경안에 매각계획만 넣을 것이 아니라 매입계획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과 후가 있다라는 얘기죠.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불편해서 더 좋은 장소를 택한다라면 먼저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고 그 사업에 지장없이 그리고 난 연후에 매각을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팔고 난 다음에 매입해서 한다라는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 사업이 장기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재활용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기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있는 재활용센터 부지는 지난 '96년 9월 23일 우리 관악구 임시회 제48회 때 행정부에서 변경안을 내 가지고 의결했습니다.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 "동 변경안은 현재 신림5동 1472번지 3호에서 면적 5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시설이 협소하여 계속 증가하는 재활용품 수집·보관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또한 봉림교 도로개설 공사 시행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남부순환도로변의 봉천7동 1640번지 4호의 150평 규모 국유지를 추정액 21억640만원에 5년 분할 납부방법으로 매입하여 재활용센터를 이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점점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150평 규모면 되겠다 했다가 또 안 되면 300평 규모로 해야 되겠다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본 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행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어떠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나요? 지금이 11시 45분입니다. 집행부, 조금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죠? 집행부 의견 어떤가요? 조금 정회를 하죠. 12시 20분까지, 약 30분 정도면 되겠지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김갑룡 의원께서 재무건설위원장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고서 정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재무건설위원장님 혼자만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답변준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이 11시 46분입니다. 12시 20분까지 약 30여 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25명)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의정사 11년만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는 것은 이번 96회 임시회 회기를 즈음해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또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김갑룡 의원님의 질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숙의했습니다만 행여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제기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갑룡 의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처음 질의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세입에 반영될 수 있느냐는 질의와 또 세입에 반영돼 있으면 분명히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세출이 반영돼 있어야 함에도 세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안건을 심사하면서 또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심한 유감의 뜻을 표했고, 집행부로부터 예산편성의 졸속에 대한 이해를 듣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의견과 또 김갑룡 의원의 의견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대체부지를 결정한 후에 본 부지를 매각할 것을 수정동의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수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또 시작은 여러 면으로 잘못돼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대지를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위원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듯이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본 부지를 더욱더 매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정동의안을 냈던 겁니다. 그 수정동의안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 결정한 후에 본 필지를 매각해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의결사항에 이 조건을 붙인 것은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관과 기관 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구청에서는 성실하게 지킬 것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인지했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3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또 마지막 금년도 정례회를 앞두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면 26일부터 정례회에 즈음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또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결정을 내려 주시고, 예산심의 때는 좀더 성숙한 관계와 성숙한 모습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라면서, 재무건설위원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7동 소재 재활용센터 매각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각을 결정한 배경으로는 평당 1,000몇백만 원씩 하는 고가의 요지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보았고, 주변 지역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품의 반입·수리·반출을 위한 절대면적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져서 더 여유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자원의 재생 및 재활용 촉진이 정부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현실로 보아서 국민적인 생활화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판단하에 이러한 정책의 수행에 부합하는 재활용판매센터 및 교육홍보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매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체시설 취득을 위한 세출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질의하셨습니다만 소요예산 확보는 관련절차 -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 부지선정이나 취득계획 결정 그리고 투자심의 또 그 과정에서의 소요예산 결정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특별한 재정여건상 200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해서 대체시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대체시설 확보는 적정부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대체부지의 취득절차를 이행하면서 매각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의 뜻을 저희가 존중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어떤 투자심의랄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활용센터 부지 파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하게 되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계획이 바로 현재 올라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아닙니까. 우리 의회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평균 월 1회 정도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세출부분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매각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그만한 시설이 있을 때 동시에 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답변을 거꾸로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재무건설위원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상임위의 존중 차원에서.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 의회라는 것은 결정기관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정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용에 보면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행정부에서 올라온 안에 말이죠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좀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정안 요지 보면 대체부지를 결정한 후에 매각하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제안설명 과정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시키기 위해서, 통과받기 위해서 거기에는 다른, 부연해서도 제안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조례안을 다루고 있어요. 글자 한 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행정부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정책결정을 하고 이 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수정안 "결정" 과정하고 "확보"하고의 개념차이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확보"라고 했으면 이 수정안에 다소 이해는 가겠다는 얘기지요, 구속력은 없지만. 결정은 이미 돼 갖고 온 걸 무슨 결정한다라고 수정안을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결정돼 있잖아요. "결정"이라는 건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정과정 아닙니까? "확보"라는 건 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할 때는 완전히 매입한 상태를 "확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개념차이를 동료의원 입장에서 세밀하게 질의를 드리지 않고 개념차이만 물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접근성이 얼마나 거기가 더 좋습니까. 또 재활용사업은 홍보성도 중요하잖아요. 땅값이 1,200만원 가는데 300만원하는 넓은데 좋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그런 데 가면 홍보성은 또 부족하단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박화석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의원 답변을 원합니까?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알아서 하세요.) 답변을 안 하는 걸로 하지요.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아는데, 양해를 하세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꼭 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피차간에?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답변인가요?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요.

김장환의원

김갑룡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재무건설위원회의 의견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총무보사위원회의 입장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기까지에는 진통이 많았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확보"와 "결정"의 개념을 갖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조건을 거는 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대체후보지 확보해서 매입한 후에 매각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부지가 남부순환로에 접하고 있는 요지 중의 요지로서 참 좋은 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반대한다 하는 의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일반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 자산이 우리 관악구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이 대지를 우리가 다시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한다면 또 다시 우리 구유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이 대지를 용도폐지해서 우리 구의 용도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양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정홍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정홍식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대토론하는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 사안은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겠기에 소신껏 반대토론하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대체부지를 먼저 물색한 후 대체부지 매입을 한 뒤에 현 부지 매각계획을 세우도록 조건부 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의회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집행에 어떠한 법적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의무적인 법적절차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의결이란 상호신뢰성에 근거한 조건이지 법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서 선매각 후 후매입 추진을 주장해도 의회로서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설사 구청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 재활용센터 부지가 모든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부지면적이나 접근성 등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대안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매각해도 됩니다. 이렇듯 쫓기듯 서둘러 매각을 한다면 제값을 못 받고 매각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1,000만원, 2,000만원 단위도 아닌 20억원에 가까운 땅을 팔았다 샀다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9억원에 팔아 17억원 땅을 산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다른 한편으로 일반세입이 모자라서 공유재산 매각을 한다면 정말 관악구는 큰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일반세입이 세출에 비해서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땅을 팔아서라도 세입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행정이 마비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인건비가 연체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청사건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활용센터 부지매각은 신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매각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 보고서 192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구세, 세외수입, 기타 수수료 다 합쳐도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해야 하는데 다 팔아도 90억원 정도 예상되나 첫째, 적시에 팔릴 수 있을 것인지, 둘째, 소유권 완전 매각은 미래의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다른 분야로부터의 재원조달이 곤란하여 사업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최종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있는 재산을 팔아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셋째는, 관악구가 청소 및 재활용에 예산 투자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왕에 있는 인프라 시설도 판다는 비난여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악구는 청소는 잘 하지만 청소환경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미화원들의 인력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청소행정입니다.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인 일반폐기물처리 관련시설은 신림4동 인근 많은 주민들이 악취등의 이유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신림4동 복개부지 내 재활용 적환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도림천에 많은 침출우수를 내려보내면서 말입니다. 서울시의 하천법에 의거한 적법한 하천 점용허가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활용폐기물을 야적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수해 때 주민들이 제방을 낮추어서 하천의 물이 넘쳤다고 하는 바로 신대방역 인근입니다. 이제 그나마 있는 재활용센터도 관리등에 만전을 기하지 않다가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매각부터 서두르는 것은 청소환경 행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청소환경시설 인프라 구축에 이토록 소홀히 하는 자치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은 곧 정책의 집행의지를 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 해도 이것이 예산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빌 공자 공약인 것입니다. 관악구는 "달동네"의 대명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난곡지역 대규모 재개발까지 완성되는 2005년도에 접어들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주거지역 즉 아파트밀집지역등으로 탈바꿈됩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소득수준도 매우 높아져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요구 수준도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달라지는 관악구 환경에 맞게 환경과 복지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행정이 그것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많은 주민들이 살기좋은 곳을 찾아 관악구를 떠날 것입니다. 이 점 십분 감안하시어 무엇이 보다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당장 먹기 좋다고 남은 곶감을 빼먹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성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심 의원입니다. 방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통하여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부연해서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일이지만 의결사항에 대해 조건을 붙인 것은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없으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과정에 의결기관인 구의회 의견이나 희망사항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격론과 심사숙의 끝에 매각은 하되 반드시 대체부지를 결정한 다음 매각을 추진하도록 위원회의 합의된 의견을 붙인 것입니다.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기관 상호간에 신뢰성의 문제로 당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은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부지매각 여부는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면 요소에 적지를 미리 확보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금번에는 부득이하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2002년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는 본예산을 다룰 때 깊이있게 따져볼 기회가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매각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체부지를 먼저 결정, 확보한 다음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당 위원회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하고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호의원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재호 의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호의원이 발의한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하자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이재호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시보고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표결방법을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투표 명패와 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로,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부"로 정확히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봉천2동 출신 김태동 의원,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 신림7동 출신 송평수 의원 이렇게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친 다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 조기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조기완입니다. 지금 상정하여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명란에 "가",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명란에 "부"자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 "부"의 표기는 한글이나 한문이나 다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표기하실 적에는-기표소 내에 투표방법 설명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호명하시면 앞에 나오셔서 우선 명패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가부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신 다음 이 앞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다음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의장

조기완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3시13분 투표개시

기완

조기완의사담당주사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전익찬 의원, 이재호 의원, 양창석 의원, 정홍식 의원, 이승한 의원, 이만의 의원, 김갑룡 의원, 임현주 의원, 김형복 의원, 박대웅 의원, 박준희 의원, 박요한 의원, 신동현 의원, 양운석 의원, 김정모 의원, 이성심 의원, 김화남 의원, 문규진 의원, 김장환 의원, 박화석 의원, 유정희 의원, 이남형 의원, 김태동 의원, 송평수 의원

박화석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감표위원들께서는 개표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석의원 수와 같은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24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4표 중 찬성 12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만의 의원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8분 투표종료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열세 분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송평수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는 해가 갈수록 예산규모가 증가되어야 정상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97억여 원이나 감소되어 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열세 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어렵게 마련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적지적소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평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만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례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13시28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