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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3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5-06-24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불참 관리자공무원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불참 관리자 공무원은 김진숙 사회복지과장으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복지문화체육국, 시립박물관, 읍‧면‧동 그리고 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의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2014년도 웅상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67페이지부터 274페이지, 부속서류 199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웅상출장소 총무과. 작은 것이지만 한번 짚어 보려고 그럽니다. 267페이지 청사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청사 유지보수비는 주가 건물에 대한 공과금하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가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약 4,800 정도 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5,5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유지비에는 청사의 청소용역과 경비용역, 자그마한 청사수리비를 계상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우편발송지원요금을 보니까 잔액이 10% 정도 남았습니다. 보통 행정우편을 발송한다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인구라든지 발송 숫자가 나올 건데 이런 부분에서 10% 정도의 이것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작년도에 등기가 1만 600건 정도, 일반등기를 약 2만건 정도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유동이 많은 부분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75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취약계층지원해 가지고 1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전혀 금액을 쓰지를 않았는데 안 쓴 것은…….

김효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이라서 나중에 복지과 할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희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75페이지에서 283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205페이지부터 20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43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275페이지 취약계층지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20만 원이 일단 예산에 잡혔다가 전혀 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부랑인이 없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 120만 원은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1개에 100만 원, 그 다음에 행려자귀향여비 10명 20만 원 해 가지고 편성은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그러면 2013년도도 혹시 그렇게 되었던가요?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전혀 안 쓴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2013년도에는 돌려보내는 것 행려자. 그것은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까지 다시 확보해 가지고 더 했는데 2014년도에는 1명도 없었습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3년도는 있어 가지고 추경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출장소를 이전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오는 것도.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없고. 그런 영향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2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이월금이 1억 5,000 나오는데 이것 경보2차 경로당 건립 사업금 같습니다. 그런데 278페이지에 보면 경보2차 경로당 리모렐링 건으로 1억 3,600만 원이 다시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 원래 당초에 올리실 때는 2014년 1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1억 5,000을 갖다가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처음에는 올리셨어요. 이 사업내용과 앞의 사업내용이 별개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 2회 추경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적률 초과로 경로당 건립이 불가해서 작년 1회 추경에 1억 5,000을 리모델링비로. 명시이월은 불용처리를 하고 리모델링으로 1억 5,000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2회 추경에 1억 3,600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내나 같은 건입니다.

이상걸위원

불용처리 지금 하시잖아요. 2014년도 결산하면서 지금 불용 처리되는 거거든요. 불용처리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경보2차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거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을 뜯고 다시 신축으로…….

이상걸위원

신축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용적률이 안 되어서 신축이 불가하게 되었다?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불가하게 되었는데 2013년도 받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다. 명시이월시킨 비용은 불용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게 뭐냐 하면 연도 중간에 불용처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산 정리되어야 불용처리를 하든가 하지. 그래서 이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억 5,000 리모델링 사업비를 갖다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그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결산을 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많이 신중해야 된다. 결국은 사업예산을 받았다가 사업을 승인받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계획상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고, 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올려짐으로써 불용처리도 못하고 실제로 1억 5,000이 1년 동안 사장되는, 어떻게 보면 1년 이상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지적을 드립니다.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275페이지 여기에 보면 아동보육정책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지원 있지요? 사회단체보조지원 4,000만 원 민간이전.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웅상 JC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경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저는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277페이지 대진2차아파트 경로당 증축. 현액이 5,000만 원 예산 잡혀서 약 9%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천성리버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마찬가지로 5,000만 원 예산 잡아서 이것은 20% 이상 남았네요. 1,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반면에 대진3차아파트 경로당 신축 1억에 했다 했는데 거의 다 계획대로 썼고요, 천성리버 2마을 경로당 신축 마찬가지. 이 내용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을 했을 때 어떤. 같은 경로당이라도 증축을 하면서 계획대로 잘 썼는데 어떤 곳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10% 20% 남는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대진2차 경로당은 팔각정으로 있어 가지고 조금 증축한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430만원. 그 다음에 천성리버경로당 리모델링 1,200 남은 것은 낙찰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 덜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의 계획에.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것 사실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계획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굳이 이런 돈이 사장될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천성리버경로당 리모델링비가 5,000만 원에서 1,2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은 다 되었습니까? 아무리 낙찰 차이라하지만. 원했던 만큼 그것이 다 되었던가요?
옥순

노옥순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천성리버는 2013년 결산 추경에 도 재정건의 사업, 도비가 1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리모델링비 5,000만 원하고 1억 5,000이었습니다 사업비는요. 1,200의 낙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이었으니까 이 정도 낙찰잔액이 생기지 5,000만 원에서 이렇게 생길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84에서 296페이지까지, 예비비지출이 588에서 589페이지시, 명시이월 286에서 291페이지, 부속서류는 집행잔액은 209에서 216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은 433, 434, 435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296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 있지요? 5,900만 원하고 2,350만 원하고. 이것은 왜 전액 다 불용처리되었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용당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게 2013년도에 수해피해를 입어가지고 공사 발주한 사항입니다. 전체 총 공사금액은 약 7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인데. 이게 당초에 설계를 해서 금액이 이 만큼 남은 것은 사유는. 거기에 보면 우불신사가 옆에 있습니다. 보를 갖다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할 때에 보 에이프런, 밑에 바닥하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로 설계를 했었는데 우불신사 옆에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하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전석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이야기에 보면 국비가 60% 하고 지방비가 40%인데 2,300만 원이 도비이고 5,900만 원이 국비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 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네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잔액이다 남은 잔액?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도에서 변경내시가 중간에, 1년에 몇 번 정도 내려옵니까? 처음에 한번 가내시 내려오고 또 뒤에 확정내시가 오고 또 분기별로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어떤 사업비를…….
정애

이정애위원

국도비를. 사업비든 뭐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그러면 확정내시 내려오고는 끝까지 그대로 갑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 금액대로 해서 내려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황에 따라서 확정내시라도 중간에 변경되어 내려오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럴 경우도 있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변경되는 것이 간혹 있기는 있는데 거의…….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아니 이 부분만 오는 게 아니고 전체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은 결산. 전액 불용이니까 결산 때 가서라도, 결산추경에 바로 잡을 수 있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도비가 남는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납입고지서를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정애

이정애위원

반납부분은 당연하고. 반납부분은 우리 시비가 있다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에 결산추경 때 혹시. 도에서는 변경을 잘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한번 확정 내려오면. 우리는 분명히 돈이 남아서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조금 신경써가지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더라도 도에서 변경할 때 해서 전액 불용이 되지 않도록.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바루었습니다, 답변을.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당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900만 원 그 다음에 2,350만 원 이렇게 2건을 사업이 종료되고 반환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10원도 반환 안하고 100% 그대로 있어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반환 안 해도 됩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진해서 반납할 그런 이유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반납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공문상으로. 그런데 그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오면 다음에라도 반납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2013년도에 완료가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해 가지고 도에 보고 안 합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보고를 하는데…….

김효진위원장

보고는 되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후속조치로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와야 되는데…….

김효진위원장

도에 행정사무감사시켜야 되겠네요. 우리가 돈을 갖다가 돌려주겠다 하는데도 받지 않는 이런 도가 무능한 도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다 같이 공문이 내려와야 되는데…….

김효진위원장

결국 이것은 언제든지 도에서 공문만 오면 다시 우리가 반환해야 되네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집행잔액이라 해서. 집행잔액은 100% 우리한테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이야기하면 재원을 확보해서 또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돈이라는 것이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도로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로 시설비로 4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집행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것 최초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계획과 집행내역을 한번.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기준위원

28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서 가로‧보안등부터 해서 시설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합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로시설 관리에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해 가지고 4억 7,000이 있습니다. 이 돈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웅상 같은 경우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다 합해 가지고 약 4,100등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1-01 4억 그것은 그 4,100등의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차원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교체라든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이 부분은 시설사업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시설사업비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초 계획에 그 4,000개에 대한 가로등의 유지관리비로 얼마를 책정을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요?

이기준위원

예.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4억 중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1억입니다.

이기준위원

1억이죠? 거기에 대한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집행은 정확하게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챙겨보시고. 4억 중에 1억은 가로등 유지관리이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가로등 점멸기 교체가 8,000만 원…….

이기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부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계획 대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최초 계획을 가로등 유지관리는 1억을 잡으셨고 가로등 점멸기 교체공사 8,000만 원,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 1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신설도 1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었나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집행은 1% 정도 남은 것으로 해서 나머지 거의 다 집행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제대로 이 계획대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위원장님,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 유지보수비 있죠? 마찬가지도 여기도 시설비용으로 401-01이 6억 5,000만 원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썼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비가 5억이 편성이 되었었고요.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5,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냥 얼마 풀 성으로는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가 약 9.9㎞이고 지방도가 약 4㎞,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을 “어느 부분에 금액을 얼마” 이렇게 다 확정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1년을 죽 가면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이기준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과도 보니까 일정 부분.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이야기 못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전체를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거기에 따른 도로의 현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육안으로도 가능할 것이고. 물론 갑자기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폭우라든지 기타 낙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앞으로는 도로의 어느 구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현 상태가 언제 갈았는데 그런 이력관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어느 구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 식으로도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나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치는 잡을 수는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측을 해서 하는데 집행 운영할 때는 약간의 풀성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일종의 플러스알파는 있는데…….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해서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예측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나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들을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285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용역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집행이 다 되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일단 수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현황 자체가 보면 교량부분에 조인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유지관리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시설물과 관련되어서는 이 용역을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2014년도에 했으니까 1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죠. 우리 웅상지역의 도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설물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량 37개소 중에서 정기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4개소인가 교량 조인트부분하고 난간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이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아닙니다. 2014년도에 잡혀 있는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용역을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예측 가능한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봅니다.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풀성 예산은 임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예측 가능한 계획적인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1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보시면 286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액 명시이월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14건, 그죠? 명시이월조서를 보십시오. 확인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올해 4월 달까지 3월 달까지 해서 거의 다 준공이 되고 1건 소주공단 공단진입로 부분에만 도급사 부도 때문에 준공이 안 나고 있고 나머지는 완료는 다 되었습니다. 본위원장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작년도 언제 예산 확보를 다 했습니까? 2013년도. 하반기 수해복구공사니까 아무래도 하반기 추경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명시이월을 다 시켰는데 총 14건 중에 5건만 이월액이. 아마 설계비인 것 같아요. 설계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10건은 아예 설계조차도 안했는지 전체금액을 다 명시이월시켜 버렸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아까 10건 하는 것요?

김효진위원장

286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소주동 주민센터 진입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흥마을 산책로 개설공사, 그 다음에 덕계 돌배미길 문화거리 조성, 평산 세천 수해복구공사, 명곡천 수해복구공사, 회야강 수해복수공사, 덕계천 수해복수공사, 매곡2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월라 구거 수해공사.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일단 수해복구공사부터 제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가 총 15건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15건 중에서 5건은 2014년 1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 다음 10건에 대해서는 2014년도 12월 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6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달에 발주해서 한 게 4건이고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주었으면, 추경에 주었으면 설계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설계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용역 안 했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설계비는. 다른 건은 보면 덕계천 수해복구공사를 보면 총 2억 6,900만 원 중에 2억 5,000, 그러니까 아마 설계비가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2억 5,000을 시켰고, 매곡 농로 수해복구공사는 6,000만 원 중에 설계비를 빼고 5,2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고 이랬는데 왜 다른 건 10건은 전체 예산금액을 설계도 안했는지…….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설계를 1건 1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묶어도 그때 설계를 했으면 용역비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전체 예산현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시킨 것은 설계비가 집행이 안 되었다는 뜻 아니냐, 이 이야기라.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왜 설계비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냐. 이 이야기입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큰 사업비 용역비를 확보해서 작은 건수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큰데다가 설계비를 한꺼번에 다 포함을 시켜 버리고 건건이 안 하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1,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건건이 이렇게 설계를 안 하고…….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한 용역사에서 설계를 다 했습니까? 그것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니까 하면 - 그런 것 같으면 - 큰 건에서 한 용역사가 설계를 다 한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큰 건을 3건으로 해서 3건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를.

김효진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3건을 다른 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1건 1건 했을 때는 당연히 설계비. 용역비는 집행을 해 놓고 나머지 금액을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그것 확인 차 질문했습니다.

이종희위원

287페이지에 덕계 돌배미길 문화거리조성 용역비가 5,000만 원이다 그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이종희위원

1회 추경에 우리가 해 주었죠?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한 결과가 어떻게. 모양이 나왔습니까?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나와졌습니다.

이종희위원

주차장하고 주위 문화의 거리 그렇게 일단 우리가 1회 추경에 했는데…….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용역결과가 나왔다니까 자료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종희위원

예, 자료를.

김효진위원장

이것 자료 가지고 왔지요? 자료를 바로…….
태욱

하태욱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자료가 나왔으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도로 유지관리비내역, 집행내역입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관리비하고 보수비 내역을 준비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게 많을 거예요. 그때그때 유지보수하는 것이고 관리하기 때문에 많아도 취합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기준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최재영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61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613페이지에서 621페이지, 예산 전용이체가 581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586페이지, 기금결산이 667페이지에서 669페이지, 부속서류의 집행잔액 143페이지에서 152페이지 25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397페이지에서 400페이지 439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차상위계층이든 어떤 사업의 대상이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든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품이든 이런 등등이 대상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리인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4,000인데 약 10%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양곡지원 같은 경우에는 100% 국비고 나머지 사업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초수급자든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말해 보면 춥고 배고픈 것이 주로 11월 달부터 동계가 시작이 되고 12월 달, 1월, 2월까지. 겨울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합니다. 요구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직업이나 어떤 그런 것은 법률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했을 때 예측을 해서 나중에 결산추경 때 깎고 싶어도 깔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도 매칭대로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도 매칭대로 편성이 되고 또 결산도 매칭비율대로 저희들이 결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도 매칭비율대로 반납을 하는데 시비는 결국 불용, 반납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으로 남고 나머지 국비와 도비는 매칭비율대로 해서 결산한 대로 이렇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현실은 이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우리 인원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를 얹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 계획이 251명입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교육구입비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6,275만 원에서 275만 원이 깎여가지고 6,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 정도가, 1,2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 계획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교복구입비는 예산이 당초에는 6,300만 원에서 추경 때 6,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도비가 50%, 시비 50%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51명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추경 때 24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을 보면 주로 1인당 25만 원 정도로 해서 동복은 17만 원 하복은 8만 원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이게 일부. 올해 7월 1일부로 전면 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이게 당초 2012년도부터 맞춤형복지로 가구별 급여에서 개별급여로. 개별급여라 하는 것은 개인별이 아니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나면 그 차액을 지급을 하고 했는데 최저생계비 개념이 올 7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중위소득으로 해서 생계비는 28% 이런 식으로. 이제 수혜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당정이라든지 여기에서 추진해 오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개별급여가 진행되던 것이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고 추경에도 계획을 잘못 잡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를 잡으실 때 잘 반영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기초생활수급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보니까 1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100만 원에 1인당 잡았는데 실적을 보니까. 이것 한 사람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명입니다.

이기준위원

2명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2명인데 이것도 신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본인이 검정고시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10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검정고시. 자기가 하다가 검정고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다니다가 중퇴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넉넉하게 한 10명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명이 했는데 2명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10명으로 잡았으면 실적도 10명을 만들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희망울타리라든지 그런 주변의 조직들이 있으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번 달에는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찾아봐 주세요.” “이번 달에는 이런 사업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신청을 못해도 사각지대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전달 여기에 보면 4,150세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거의 집행은 잘 되었는데요 나름대로 전달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1회당 2만 원씩 해 가지고 집행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하면 전산 상에 딱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없고…….

이기준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겠는데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입금입니다.

이기준위원

현금으로 전달되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64페이지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그에 대한 매칭금 이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 실적부분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일정 확정 인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예산잔액이 남은 부분들. 앞에 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희망키움통장을 하려고 매칭을 받게 되어 이 돈이 모이게 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들 복지사업이 도와주는 것만이 복지사업이 아니고 탈수급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곱 가지 원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탈 수급하기 위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기초수급자들한테 매칭금으로 이렇게 같이 주어서. 이게 불성실하게 자기가 넣었다 뺐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3년 기간을 만기로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다가 같이 매칭금을 넣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만기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식이 되겠고. 사실은 3년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고도 짧은 세월인데 이게 본인들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 돈이 다시 환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준위원

원래 계획이 80명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매칭한 인원이. 실적은 작년도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은 당초 계획이 106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지원사업은 116명입니다, 당초예산의 계획은.

이기준위원

지금 계획대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지원사업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가입을 한 사람은 10만 원씩 이렇게 같이 했는데 2013년도 가입한 사람은 2만 원.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12년도와 13년도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당초 자료에 보니 매칭이 8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은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법률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의무적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대한 어떤 예산 부족을 통해서 지급 못하는 누수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를 갖다가 넉넉하게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틀렸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좀 적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어쨌든 법률적인 이런 사업들 자체는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에 따라 우리 시비가 매칭되어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 중간에 그에 대해 어떤 사업의 용도였던 계획과 다르게 남는다고 이것을 갖다가 삭감시키고 다른 데 돌릴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면 우리 시비도 그 만큼 편성해야 되고 그게 좀 과도했을 경우에 1년 동안.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고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시비가 사장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해야 하지만 과도한 예산 확보는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기준 위원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고.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춥고 배고픈 것이 겨울 쪽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나름대로 기재부에 요구를 할 때 저희들 생각과 같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이렇게 “인원이 얼마고”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혹시나 내년도 예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를 많이 합니다. 내려올 때도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내려와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상걸위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딱 맞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지만 항상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은 늘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고 항상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줄일 것을 예상을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누수현상이 생기니까 좀 적정선을 잘 잡아주시고요. 17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3페이지 174페이지에 걸쳐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의 어떤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사업은 저희들 양산시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고요.

이상걸위원

도비보조사업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결산을 할 때 꼭 국도비보조사업은 별도로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걸위원

도비보조사업은 사업명목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내려오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보조사업은 이런이런 사업. 명확하게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나옵니다.

이상걸위원

명확하게 나온단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 보조, 지금 현재 1,2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로 쓰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민간합동워크숍 간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전용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예, 그 사업을 갖다가 일반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시키거든요. 전용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민명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지자체에서 직영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과거에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도 해 보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직영으로 다시 바꾼…….

이상걸위원

직영으로 바꾼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한 2000년도쯤 되지 싶습니다. 자원봉사관계 평가가 이렇게 -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행자부 소관인데 평가를 해 올 때 과연 -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민영을 하고 있는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도에서. 제가 2013년도에 도에 교육을 한번 갔었는데 이것을 민영화나 위탁을 하는 것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복지재단 그쪽에 이렇게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정책을 평가를 하다보니까 애초에는 이것을 인건비 쪽으로 해 가지고 쓰고. 도비 600만 원 시비 600만 원해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쓰라.” 그래서 전용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사업명목이 경남자원봉사민관합동워크숍 하는데 쓰게 되어 있었어요. 2014년도 이 사업을 계획을 갖다가 잡을 때,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받을 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

이상걸위원

이게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1,200만 원이 그렇게 예산서에 적혀 있던데 그것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2013년도에는 썼습니까? 2013년도 1,200만 원이 그대로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비로, 내나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그러면 그전에는 사무관리비 용도가 아니라 민간이전 용도로 쓰셨는데 어느 단체에 이전해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에 쓰라고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영이니까.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도에서도 센터소장이나 사무국장을 이렇게 민간인으로 했으면 해서 이렇게 1,200만 원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의 직영체제에서는 인건비를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상걸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영으로 한 시점을 갖다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직영하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하면, 그게 2014년 시점이라면 설득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을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 1,200만 원 워크숍 그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서 민관워크숍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고요. 14년도에는 그 예산을 줄여가지고. 2013년에 시‧군의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을 때 이 자원봉사센터를 평가를 하는데 민영이라든지 민간위탁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2014년도에 인건비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건비로 올릴 수 있는 없는 것이 우리가 집행을 하면 인건비로 집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회단체에…….

이상걸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가 대충 이해되는데. 그러면 경남자원봉사민관합동워크숍은 이제는 없어진 겁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냐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그래서 그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집행해 왔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 그런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고 그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없어진 시점이 2014년도니까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는 워크숍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는데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돈을 쓸 수 없어서 이렇게 전용해서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썼다. 이런 이야기시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잘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고 하시고. 166페이지에 양산시의로운시민지원사업이 38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양산시의로운시민 지원 388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없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13년도에는 4명인가 의로운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시민 추천이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작년도에 본위원이 볼 때 있었지 싶은데 없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재작년도 2013년도에는 5건인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
정희

김정희위원

교리에 학생 성추행하려는 것 시민이 잡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은 그것을 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이쪽으로 요청이 와야 되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반드시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주로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옵니다. 사실은 심의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조그마한 선행했다고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정희

김정희위원

일단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의로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조례에 보면 신체상의 어떤 그것을 해 가면서도 정말 의로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고. 정말로 위협을 느껴 가면서 한 어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차피 본위원이 볼 때 이런 것이 예산에 잡혀 있으면 다소 조금 그것 하더라도 자기가 용기를 내어서 어떤 일을 해 내었을 경우에 지급을 해 가지고 이런 의로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나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추천을 많이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부속자료 647페이지 기금관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활기금으로 15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기금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이정애 위원님,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또 저희들 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 시비를 매년 5년간 1억씩 해 가지고 5억을 최초에 조성을 했었고, 그 기금이 쓰이는 용도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을 한다든지, 또 차사상위계층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자활적인 사업을 위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자활하는 사업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건데 현재는 기금이 약 15억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경남자활센터 자체 자활사업 수익금이라든지 매출적립금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한도가 자활센터나 개인에게는 2,000만 원에서 1억까지, 그 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2,000만 원,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라든지 공동체를 구성해서 할 경우에는 1억 원 이렇게 대여를 합니다.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이자는 연 3%해서 연체를 하면 1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재정보증을 서고 서류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보증기관에 보험증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없는 사람이 연대보증인 세우는 것도 힘들고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려운 사람이. 물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한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 2,000만 원 가지고 당장 어떤 사업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또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사업을 해 가지고 망하면 결국 이것이 빛이 되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취지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본인들이 일단은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합니다만 계획 세워놓은 대로 1억 4,000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만 본인들의 신청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검사할 때마다 이 부분이 거론이 되는데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사실은 신청이 없고 또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해도 나중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사업구상도 본인이 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마음 내기도 힘든 그런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좋은 뜻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것 보고도 못 먹는 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안을. 이것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물론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힘든데 그분들이 선뜻 사업을 하려고. 물론 기금은 준다지만 조건들이 까다로우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서 자활기금설치 조례가 마련되었고. 이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힘드니까 금액을 올리면 결국 연대보증인이라든지 담보되는 금액이 올라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를 더 해서 이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열성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타 시‧군도 공히 같은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만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적립에 거의 초점을 둔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이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77에서 220페이지까지, 명시이월 178에서 179, 188에서 189, 195에서 196페이지까지, 사고이월이 195에서 196페이지, 기금결산이 670에서 672, 673에서 675까지입니다. 부속서류의 집행잔액은 153페이지에서 16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페이지에서 410페이지, 426페이지 428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96페이지도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해당 과는 해당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가지고 답변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상걸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누가 발언하시든.

김효진위원장

나중에 위원장 허락을 받아서 담당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중에 서라면 서가지고 자기 이름 소속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1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96페이지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이 사업명 이게 예산을 갖다가 똑같은 사업명 이름으로 구분해 놨는데 이것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용희입니다. 먼저 과장님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요양시설에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밑의 것은 민간자본은 경로당사업입니다. 부기를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는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부분이고 하나는 경로당사업부분의 기능보강부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서고 결산서고 그런 식으로 내놓으니까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이것은 예산 편성목에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195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사업을 잡아놓으니까 결산서에 정리한 게 이 2개의 사업이 합쳐져서 결산이 잡혀지는데 예산액은 5억 8,575만 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 9억 5,500만 원이 이월되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이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이 잡혀지고요. 지출을 갖다가 얼마 하느냐 하면 5억 1,860만원을 갖다가 지출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명시이월로 3억 9,000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6억 2,560만 원을 갖다가 시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현재 전년도(2013년도) 이월액이 한 9억 5,000되었습니다. 이월을 갖다가 올해도(2014년도) 10억을 시킵니다. 도대체 이 사업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미처 잘 모르고요 금년도 이월되는 사업은 사고이월. 2013년도 예산이.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상걸위원

잠깐만요. 내가 묻는 의도는 이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사업을 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원동 외화마을 경로당 건립, 원동 신촌 경로당 건립, 상북 한성강변타운 경로당 신축,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보수, 상북 진일1차 경로당 건립, 상북 율리마을 경로당 개‧보수, 하북 서리마을 경로당 개‧보수 이런 겁니다. 2013년도 것도 보면 그의 대부분 개별적인 경로당 개‧보수 또는 경로당 신축 또는 성요셉시설 개‧보수 이런 쪽으로 사업예산들이 잡혀져 올라오거든요. 그게 통으로 이렇게 결산된단 말입니다. 통으로 결산되다 보니까 이 결산부분이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매년 이월 현상이 생기고 매년 이월금을 받아서 예산현액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매년 명시이월이 생기고 매년 사고이월이 생기고. 결산서를 보면 결산은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통계목을 작성해 놓으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결산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통계목 구조가 아닌가. 이것 묻고 싶은 겁니다.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 당해연도,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면 내년에 사업해야 되는 그것이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연될 수도 있고…….

이상걸위원

지금 그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잠깐. 계장님, 이상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예산의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통계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상걸위원

지금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부분이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단위사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잡혀져 있는데 세부사업 또한 이름이 똑같아요. 세부사업 또한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기능 보강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예산 자체가 서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사업은 A경로당 사업 B경로당 사업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산이 구분이 안 되게 된단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의논해 가지고 통계목이 변경이 위원님 지적하는 대로 되는가를 저희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상걸위원

웅상출장소도 독자적인 경로당 개‧보수, 신축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통계목은 구분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 정확하게 A경로당 개축이면 A경로당 개축에 대해서 결산이 정리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갖다가 일치시키면서 그에 대한 구분 자체를 못하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내년 할 때부터는 예산계에 “이런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계목을 인지시켜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있잖아요. 정확하게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앞부분인데 예산현액이 8억 4,583만 원 잡혀있는 것 있지요? 그 부분 보면 한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동시에 시킵니다. 한 사업에 하나는 명시이월시키면서 나머지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잡고 또 그 집행잔액 가지고 하나는 사고이월시키면서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시킨 금액 정도를 갖다가 다시 집행잔액으로 잡습니다. 왜 그렇게 처리해 놓았죠?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사업 3억 9,000 중에서 경로당 사업비가 2억 9,000 있고요. 그 다음에 1억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당해 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는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앞의 지적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지적이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역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한 6~7개 정도 중첩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A사업은 사고이월시켜도 될 수 있는 사업이고 B사업은 명시이월시켜도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으로 나누고 그에 대한 통계목을 정확하게 편성해 놓았다면 사고이월‧명시이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위사업에 세부사업 이름 똑같이 해 놓아 버리니까, 그래서 결산처리해 버리니까 사고이월‧명시이월이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되는데 하나의 사업에서 어떻게 똑같이 하나는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나오고 ,명시이월비는 사고이월에 가서 집행잔액이 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비로 집행잔액이 되고 이런 결산처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으나 엄청 복잡해요 사업도 많고 이래 가지고. 오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냐 하면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을 구분하시고 세부사업 내에서 통계목을 구분하시면 이런 결산처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되십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통계목 세부사업단위별로 하라고 이야기 하입시다.

이기준위원

17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민간이전사업인데 추경 때 좀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시설에 종사자 몇 명이냐? 처음에 계획할 때 인원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 인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지원자가. 그런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으로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은 1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데. 시인을 합니다. 추경에서 못한 것 시인합니다.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사례가 뒤에도 건건별로. 우리가 확정적인 것 있지요. 인원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들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때 건건별로 확인하셔가지고 일정부분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203페이지에서 224페이지, 명시이월 219페이지에서 222페이지, 사고이월 219페이지 222페이지, 기금은 676페이지에서 677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은 166페이지에서 176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410페이지에서 41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특별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일배 위원장님은 지역구 활동으로, 김정희 위원님은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겠고 통보가 왔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최고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문화관광과 225페이지에서 2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229페이지 232페이지에서 234페이지 236페이지에서 238페이지, 사고 이월 234페이지 236페이지에서 238페이지 기금도 있습니다. 기금결산이 678페이지에서 680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 177페이지에서 182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419페이지에서 422페이지 426페이지 428페이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시립예술단 육성이 228 229입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원이 몇 명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휘자 포함해 가지고 45명인데 현재 지휘자는 공석입니다.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절차는 다 마쳤는데 단지 임명장을 6월 30일 날 주는 그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45명 완벽하게 차 있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휘자 포함해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운영경비겠죠. 일반운영경비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8억 4,900입니다. 당초보다는 조금 늘었다 그죠? 당초에 8억 3,600이었으니까. 잔액은 거의 다 쓰고 74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시립합창단 포상금 수당부터 죽 나와 있데요. 수당 이것은 인건비 개념이니까 정상적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보고 공연수당을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460만 원으로 해서 횟수에 따라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460만 원은 따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460만 원을 했는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보상금을 보상 운영 각종 물품 구입하고 총괄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는 인건비고 의상이고 그 공연에 소요되는 물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는 별도로 분리하다가. 사실은 한 개념으로 보시면.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 개념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 비해 가지고 공연수당도. 한 번 더 기회를 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적인 공연이 제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데 사실은 인건비하고 별도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개념이라고 하면. 이것은 수당개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구분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물론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정기공연은 작년 경우에 2회 계획을 잡았는데 2회를 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수시공연은 30회를 계획을 잡았던데 작년 실적이. 몇 회했습니까, 수시공연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된 대로 다 하고 올해는 정기공연을 작년보다 2회를 더 늘려가지고 4회로 할…….

이기준위원

올해는 정기공연을 4회로 잡았고 작년은 2회 정기공연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30회인데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 해 가지고 하면 그것보다 훨씬 공연을 많이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틈새공연을 하더라도 시립합창단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계획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때는 그 친구들이 외에 더 했을 때는 어떻게 수당이 따로 나갑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수당이. 칠백 몇 십 만 원 남았는데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몇 회 몇 회쯤 할 것이라고. 결산추경 때 되어서 깎으면 되는데 그 결산추경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공연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수당지급하고 하려고 사실은 못 깐 겁니다.

이기준위원

돈 700만 원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물론 계획 외에 플러스알파를 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 그러면 30회도 수시공연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 30회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읍‧면‧동별로 한번 씩 한다든지 어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정기적으로 읍‧면‧동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수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동에서 특별한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수시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740만 원 여유가 있어도 못 깐 이유가 혹시나 수요가 발생할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픈 것은 이게 공연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5명이 100% 다 참석하느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100% 다 참석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 틈새나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참석할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100% 다 한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할 때는 이게 공연수당개념이면 참석 안한 사람은 수당을 안주어야 되지 않느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안주죠. 참석수당은 당연히 주어야 되지만 일주일에 저희들 네 번을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원래 원수당에 들어가 있겠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원수당인데…….

이기준위원

그것은 쉽게 하자면 단원들이나 기타 자기의 시간을 채워야 수당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 - 제대로 볼 때는 - 수당이라고 봐야 되고 이 부분 공연과 관련되어서는 공연 참석하는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름대로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당연히 합니다. 참석 안 하는데 수당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출석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명확하게 합니다.

이기준위원

자료가 다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출석대장하고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출근부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편곡비가 작년에 보니까 계획이 20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편곡은. 제가 작년에 7월 이후에 왔는데 10번 공연을 할 때 마다 특별하게 편곡을 해서 선사를 하는 그런. 리메이크한다든지 그런 것이거든요. 상반기 때는 얼마나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적도 한번 봐 주시고. 편곡 예산을 그때 얼마 편성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3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곡당.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는 40만 원인줄 알았는데. 그게 올해 것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곡 개념도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해야 편곡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조금 바꾸었다고 해 가지고 편곡이라고 하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가무장이 “이렇게 이렇게 편곡을 하려고 한다.” 계획을 접수를 합니다. 하면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하는데 이게 좋겠느냐?”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하면 편곡한 결과 어디 어디까지 편곡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했다. 하는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기준위원

결국은 이 음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하지도 안하고 돈이 나갔을까 싶어서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걱정은 안하시도록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수당이라는 이런 개념도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차등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저녁에 공연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낮에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기회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심도 있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공연은 공연대로 따로 공연비가 정기공연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 이분들의 질이 우리 양산시 전체의 문화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에 대해서 걸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불필요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석사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저희들이 예산만 된다고 그러면 상시단원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상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인 평균 연습단원하고 정단원하고 포함하면 1달에 160만 원씩, 17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보니까 이것은 수당. 진짜 말 그대로 그 개념으로 보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 적극적으로 못 매이기 때문 투 잡이나 쓰리 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시로 하려면 여기에 5~6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안 되고 “4대 보험이라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4대 보험도 사실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기간제로 합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계약은 안 하는데 우리가 단원으로서 임명을 해 버립니다. 임명을 하면…….

김효진위원장

임명을 1년 단위로 한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계약서는 쓸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것은 조례로서 정해 버립니다. 규칙으로 하고 조례로 정해 버리는데 열악합니다, 사실은.

이기준위원

원래 문화예술 쪽이 풍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기회가 되신다 하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종희위원

230페이지 문화재보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 3,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게 거의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게.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면 각종 문화재형상변경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내가 신축을 한다.” “개축을 한다.” 그러면 영향평가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검토를 받고 나면 검토를 한 사람들이 검토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것이 214만 원 남았다는 이 말입니다. 지급요건 사례가 미도래 됨으로 해서 남은 것이고 만일에 작년에 허가 건수나 민원이 많았으면 이 수당은 다 소진되었을 것인데 생각보다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희위원

일반운영비로 했어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시설비 1,400만 원에 대한 문화재 안내판 설치 집행잔액이 240만 원이고 합해 가지고 5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잡을 때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이것도 그때 추경에 했는데 시의회에서 “웅상 쪽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했지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결산추경에는 사실 깔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겁니다. 저희들 일이 백 만 원 적은 돈이라도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적이면 삭감해 가지고 사장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것도 금액이 한 500만 원 되니까 다음에 예산 잡으실 때 그렇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부속자료 647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18억 기금인데 7,200만 원 중에 비융자성사업비로 6,720만 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언제 6,400만 원. 저희들 2014년도 2,300만 원은 5개 사업에 2,300만 원을 기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올해는 7,00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고.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올해 이야기하지 말고 2014년 것만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2,300만 원 기금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예치금은 얼마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치금은 한 17억 정도 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려고 사실은 짜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치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저희들 올해부터 전 시민들의 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사업비를 얼마.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올해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2014년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5건에 2,30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내용은 ?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용은 보면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서 하는 원플러스원 초대작가전 했고, 사진작가협회에서 풍경이 있는 사진전, 그 다음에 삼장수 형제 이야기. 그 다음에 두드락 댄스하고 삽량전국어린이합창제 이래 가지고 5건 2,300만 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매년 사용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이자로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빈약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17억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양산시의 문화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 좀 쓰자는 그런 방침을 받고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237페이지 통도사 국제템플스테이관 건립하고 양산8경 임경대유적지정비사업하고 이게 7억 5,000, 그 다음에 8억 4,500 정도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사고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 사찰에 하다보니까 법이 어느 정도. 템플스테이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놓고 국비가 내려오든가 하면 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농지 전용할 수 있는 한도가 넘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작년에 한 것도 불법이 있으면 바루어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라 해 가지고 사실은 돈을 안 주었는데 올해는 합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그 용역비가 한 5,000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별도로 들더라도 공무원한테 부담 안 주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주면 좋겠다. 그래 해서 문화재청에도 그렇고 문광부도 그렇고 설계변경 승인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다 조성하고 한다고 해서 그랬는데 아마 연말까지 -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면 떠내려 가버리기 때문에 -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에 대해서 사연이 많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어쨌든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많은 사연 내가 좀 들어 볼게요. 이게 2013년도 7억 5,000 사업예산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억 더 받은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2013년도 예산배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업을 갖다가 언제 쯤 마무리 할 예정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상걸위원

아니 “있는데”가 아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였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2014년도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하니까 2015년도로 이월되고 이래 하는데 그것이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이 총 금액이 36억입니다. 36억 중에서 국비가 우리한테 안거치고 통도사로 바로 간 것이 있고 또 도비가 늦게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자부담도…….

이상걸위원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2014년도 말에 이 사업을 마칠 것이라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1차는, 1차는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1차는 마칠건데 2015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은 되었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그때는 문제가. 이것은 법적으로 안 풀고 가면 1차 2차 못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상걸위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을 하는 것 대단히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템플스테이관 건립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기단축을 2년 내에 하고 싶은 어떤 욕구는 있었는데 2년 내에 하기는 무리라는 생각은 먼저 들었다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년 4년에 걸쳐서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럴 수 있는데 예산은…….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갖다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이 템플사업이 “3년 4년 안에 마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가졌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1년 내 또 2년 내 이렇게 해야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안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사고이월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국비 반납해야 되잖아요. 애써 받아온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못쓰게 되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결산서가 조금 표현이 그렇는데 좀 지저분해요. 어떻게 지저분하냐 하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사고이월액도 있고 명시이월액도 있고 복잡다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2년 내에 마무리 하겠다. 사고이월 이후에도 국비 자체가 온전하게 보전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이상걸위원

아니 사고이월 안 시키고 국비를 보전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연도 내에, 2년 안에 다 해야…….

이상걸위원

아니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월을 시킬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이월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쫓겨가지고 국비 반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기단축을 갖다가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공기단축을 하자고 어떻게 보면 불법을 갖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예산을 이월시킬 때 이렇게 2년 이상 사업이 걸릴 것 같다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비 이월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생각해 버리면 국비를 갖다가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특히 통도사 관련된 사업은 이런 사업이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준공연도를 갖다가 짐작이 참 어려우면 무리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 계속비 이월 시켜 가지고 국비를 갖다가 원만히 확정시키고 그리고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가 예산정책을 갖다 붙이자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단지 국가에서 내려줄 때 계속비 이월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면 최고 좋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국비는 통도사로 바로 가버리고 도비는 우리한테. 일부는 국비가 우리한테 오고 이러니까 중구난방으로 헷갈리는데 전체적인 틀을 잡을 때 이것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계속공사로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 잡혀졌다. 이 말입니다.

이상걸위원

결과에서 …….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것이 단년도나 2년도, 1~2년도 사업으로 내려줘 버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 채택도 안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상걸위원

저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공사일정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공부를 더 해 보고 확인해 보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복잡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편하기는. 계속비 이월을 해 버리면 사고이월 신경 안 써도 되고 명시이월 신경 안 써도 되고 “너거가 왜 이것을 올해 다 안 쓰고 또 넘어가느냐?”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계속비 이월이 되면 여유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뭐냐 하면 급하게 공사가 안 되니까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는데 계속비 이월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말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듣고 제가 이해가 아직은 안 되는데 제가 공부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원만하게 예산 처리할 수 있게 같이 연구해 봅시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비 이월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나 더 질문할게요. 237페이지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관리 있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불법오락기 게임기가 있으면 저희들인 일단은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웅상지역에 모아놓았다가 양산경찰서에 보관하면 보관수수료를 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어차피 웅상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경찰서를 안 거치고 게임하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보관을 해 버립니다. 보관을 해 버리면서 경비가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것이 양산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협회하고 3자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왜 여태까지 안 들어갈 돈을 작년 이전에는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비었습니다. 작년에 경찰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이해되는데 이번에 지출이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되었어요. 이게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편성되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겁니다.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3,000만 원인가 이렇게 편성되었을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상걸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산 절감했다고 칭찬해 주려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적게 잡았다. 이 말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방식을 바꾸고 나니까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에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지출은 1,7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아꼈다. 이렇게 자랑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중간에 깎이고 자르다 보니까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걸 물은 건 당초예산에 그만큼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어든 이유를 갖다가 사실 알고 싶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과장님 예산 절감하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이기준위원

236페이지 축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원동매화축제, 천성산 철쭉제, 배내골 사과축제, 배내골 고로쇠 축제.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원동 매화축제가 예산이 5,300만 원이고 올해 1억대 편성이 되었죠? 원동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교통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이미 이야기된 부분이고, 그리고 몽골텐트 거기에 실질적으로 포장마차하는 그것, 그것을 좀 투명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하여튼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물만 끊어버리면 딱 됩니다.

이기준위원

물만 끊으면 다 가능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물 없으면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물만 끊어버리면 해결됩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문제점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 축제준비위원들하고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배내골 사과축제하고 고로쇠축제는 민간행사보조금이 다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어떤 평가를 말씀입니까?

이기준위원

이 축제에 대해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 여력이 된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 지역을 알리는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동 배내 사과는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물량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맛보고 즐기고 있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하면 저는 한 5,000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 다 확산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고로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진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실링예산이라 해 가지고 우리 양산 문화관광과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1억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 이것이 고무풍선효과 때문에 - 여기에 되면 다른 데 줄어들어 버리고…….

이기준위원

실링을 조금 늘이든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극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문제는 이 축제를 하려면 축제답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축제를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첨언을 하면 사과축제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 봅시다. 배내골 사과축제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것은 동네잔칩니다, - 쉽게 하자면 - 말이 축제지.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축제답게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많이 편성을 해서 축제답게 하시든지. 그리고 축제의 시기적인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사과가 사과 맛이 들려하면 서리를 한 세 번 맞아야 맛이 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과가 갓 나와서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먹어보고 사과가 맛 있으면 다행인데 그때는 맛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축제라 해 가지고, 사과축제라 해 가지고 왔는데 사과를 한번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아, 배내골 사과는 맛이 없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축제도 시기적으로 당도가 좀 올라갈 때로 맞추는 것도 그런 것도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경비적인 부분보다는 축제는 축제답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기라든지. 고로쇠야 물 나오는 시기가 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과부분은 그런 쪽을 실무 쪽에서 챙기셔가지고 이왕이면 축제가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결산감사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가 고로쇠수액 판매를 했을 때 거기의 수액판매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나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해마다 기온이나 습도 온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거의 갈피를 못 잡는데 보통 1말에 2만 원 3만 원 이래 부르면.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내어봤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 고로쇠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외지에서도 몰랐던 것을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오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시를 알리는 데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은 맞습니다만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배내의 사과와 고로쇠수액을 판매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 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35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해 가지고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보상비가 약 3,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일반보상금에. 인건비 1,000만 원 보상금이 약 3,000만 원인데 해설사가 양산시에 총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것이 관광안내원하고 해설사하고 달리 됩니다. 안내원은 우리 무기계약직이고 해설사는 한 달에 14일 이내 근무하는 사람인데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원은 6명이 있는데 우리 인건비 나가는 것은 주로 무기계약직에 있는 안내원에게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설사. 소위 말하는 해설사 교육도 가는데 교육에 따른 경비도 해당되고 인건비도 해당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보상금은.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분들이 주로 박물관 해설하시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박물관뿐만 아니고 임경대라든지 효충역사공원하고. 우리 양산8경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수시로 해설사가 필요하면 거기에 가 가지고 안내도하고 해설해 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종희위원

이것을 봤을 때 어쨌든 육성을 잘 하셔 가지고 특히 시를 알릴 수 있는 투어든지 그것도 한 번 쯤은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대표적인 게 양산에 오래 사시면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급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작년에 특별히 한 게 문화해설사 확충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3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2억 2,600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한 1,300 정도 인건비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기준위원

238 239, 인건비 부분입니다. 우리가 법정경비 빼고 나머지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래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은 거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특수한 사정인데 안내원이 6명 있었는데 한 사람이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3개월간 정직이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안주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3개월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신상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고.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 내용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건비라 하면 계획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이 차이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돈백만원 정도 남아야 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유가 명확하니까 차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 제가 다른 부서를 보니까 인건비부분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주 잘되어 가지고 답변이 매끄럽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우리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기금활용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부다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백 몇 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쓰고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제 기금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부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금을 이렇게 저금리에 놔두지 말고, 일반회계 돈으로 집행하지 말고 기금운용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면 232페이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다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부 보면 문화재보수사업에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준 것들이 명시이월이 지금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왜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것 문제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주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정업무, 그러니까 건축허가받고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산림형질 변경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잘 이해도 안가고. 그리고 그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면적이 큰 데는 도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러다보니까 이 행정업무가 1년 이상 걸려버리잖아요. 제가 5대 의회 때도 대안을 한번 주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그런데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저번처럼. 이제 민간자본보조 집행부에서 직접 설계하고 직접 시공해 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안 해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게요. 옛날의 행정국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행정국 안에 사회복지과 담당인데 경로당 문제입니다.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 오면 각 마을회로 돈을 다 주었어요. 마을회로 돈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업체 정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산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래서 5대 의회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안 된다. 무조건 마을에. 경로당 이것도 똑같습니다. 설계하고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 공보담당관실에 일상감사요청을 합니다. 이 설계도서하고 내역서가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금액이. 그것이 맞으면 그것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하면 회계과에 주어가지고 입찰합니다. 입찰대행까지 해 줍니다. 맞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지으면 돈을 줍니다. 여기도 충분하게. 민간자본보조는 통도사든 어디 다른 데든 돈을 바로 주지 말고 집행부에서 할 의지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찰만 해도 한 삼사 십 개 정도 되고 하는데 1년에 약 사오 십 억을 집행하려면 건축 관련 공무원이 한 세 사람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 이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사찰에서 대웅전을 짓는다 그러면 반드시 20% 내지 30%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자부담을 우리한테 넣어주지를 안 하고. 우리한테 넣어주어 가지고 세입을 잡아 버리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사찰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효암이나 미타암이나 저런 데는 운반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운반비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수년간 해 오던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윤을 적게 주더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다 할 수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입찰을 해 버리면 부실이 되고 아무도 하지도 안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왜냐 하면 사찰 같은 데는 내역을요. 자재운반을 헬기로 하면 됩니다. 1시간당 100만 원 200만 원 잡으면 돼요. 운반비 같은 것은 충분하게 설계내역서에다가. 특수지형일 경우는 나와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민간자본보조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당공무원이 설계합니까?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입찰 그것도 용역부터 입찰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 용역 입찰하면 되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 그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아니 이번에 다 끝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을 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자본민간보조 주는 데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절에 가면 평당에 3,000만 원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짓는데. 깜짝 놀랍니다. 지금. 그런데도 이것 문화재보호 거기에서 설계를 해 오기 때문에, 내역을 꾸며오기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는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승인을 받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여기 승인을 누가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문광부의 승인을 받고 도는 도 것 받고 이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내역서까지 승인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집행했을 때 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절감이 될 수 있다.

김효진위원장

예, 공정성 확보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행정적 지원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년간 해야 될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어 버리면 자기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늦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하려하면 하여튼 이 부분 분명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사찰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찰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도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말고도. 특히 여기가 많으니까 그렇는데 집행부 기획예산담당실에도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집행부 각 실‧과에서 직접 설계부터 준공까지 해서 넘기는 것을 검토를 해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조를 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보니까 문화재 보수라든지 복원 관련해서는 전문분야가 되니까 사실 일반 저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반 건축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건축에도 감리가 있듯이 여기에도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보수에 대한 감리가 다 있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합니다, 다

이기준위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가 설계도 할 수가 있고 시공도 할 수가 있고 감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집행부서에서는 거기에 등록된 업체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어차피…….

이기준위원

연간 사오십 억씩 보수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단청도 어떤 단청을 써야 되고 나무도 몇 년 되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믿고 하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어떤 지적을 했다든지 아니면 적발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사례는 있는데 현지에서 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설계서상에 똑같은 재목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단가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다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크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공무원이 주요 구조물을 할 때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감리라든지 이런 회사를 믿고 하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무부서 담당공무원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한번 씩 가서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240에서 256페이지, 명시이월 245에서 247, 253에서 255, 사고이월 246, 기금결산 681에서 683, 부속서류의 집행잔액이 183에서 190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422페이지에서 427, 429페이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24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내역에 평생학습도시지원내역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어떤 연구용역비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우리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계획 수립 용역은 잘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잘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 결과를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해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상걸위원

정리 안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을 해서 평생학습체제를 앞으로 좀 더…….

이상걸위원

제가 요즘 몇 개 부서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결산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연구용역을 했잖아요,돈 들여 가지고. 러면 연구용역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연구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발전적인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다른 사업에 대한 전망과 계획 이런 것들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들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결과가 끝나면 적어도 주무부서에서는 그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내용은 알고 있어야 앞으로 그런 어떤 정책사업을 설정하는데 연구용역을 한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번에 부서별로 물어볼 때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핵심사항을 과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상걸위원

제가 결산에서 이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는 것은 연구용역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가는 예산이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정책사업과 연결되어야 된다. 그래야 양산이 비전이 생긴다. 그래야 연구용역의 의의가 생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 용역이 형식화 안 되고 예산이 들어간만큼 정말로 양산에 어떤 플러스가 되게 연구용역 합시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40페이지 241페이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도시기반 구축에 영어체험캠프 운영 6,000만 원예산을 잡아가지고 거의 390만 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 때 당초예산이 이것보다 많았지요? 금액이 9,600만 원입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6,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 불만 사항이나 아니면 건의 사항 같은 것이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수요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건 때문에 전반기를 못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그래서 금액이 줄은 사항이었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번 2015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금액이 올해 1억 2,000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배로. 다시 원상복구되었다는 이야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잘 관리해 주시고. 학교여건개선사업 지원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지금 51억 6,900만 원 예산이 잡혀가지고 지출이 49억 6,300 지출이 되고 잔액이 2억 600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게 학교기초환경 개선하고 학업증진분야 또 원어민 배치 지원교사 인건비입니다. 기초환경하고 학습증진분야 저쪽에도 한 육천 몇 백 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물금초등학교 전자도서관한다 했던 게 완전히 취소를 하는 바람에 12월말까지 자기들이 절차상 잘못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바람에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양초등학교가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어민 인건비가 학교에 지원했던 것에서 자기들 정산한 부분이 학교별로 조금 씩 남은 게 다 합해서 한 7,0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인건비부분은. 사업은 하다가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할 수 있지만 인건비는 우리가 원어민을 몇 명 쓰고 한다면. 이것 7,00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은 아닌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학교별로 잔액이 300만 원씩 이렇게. 아마 수당이라든지 그쪽에서 자기들 정산을 하면서…….

이기준위원

전체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전부 40개 학교입니다.

이기준위원

40개 학교니까 모으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삼 백 만 원씩 남은 데도 있고 제로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건비부분은 들어가는 것 뻔합니다. 남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원어민과 관련해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계약서를 상당하게. 우리가 갑인데, “우리가 갑인데” 이런 표현은 무엇합니다만 갑질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갑질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갑질입니다. 제가 갑질이라는 표현은 무엇하지만. 그래서 정당한 갑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 담당계장님 오셔가지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목요목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 교육청에 갈 일이 있어서 엊그제 내가 교육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교육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양산의 교육수장이 교육장이니까 한번 업무회동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정당한 갑으로서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기숙형고등학교 효암고등학교 육성지원에 1억, 그리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양산고등학교 육성지원에 1억이 예산이 반영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받아보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과장님이 평가를 한다 하면? 최초 의도된 계획이 어떤 있을 것 아니에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효암고등학교 기숙형하고 양산고등학교 자율형 공립하고 2개가. 사실은 학교가 자기들 기숙형을 하면서 기숙형이 어렵다보니까 경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까지 원래 효암은 끝나는데 자기들은 계속 좀 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평가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5년간의 그것을 가지고는 크게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의 지침이나 또 그에 대한 결과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명분이나 목적에 맞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때는. 물론 교육심의위원회라든지 있어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원 취지에 맞게끔 결과물도 도출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과정관리를 좀 하시기를 바라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기초환경개선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정산서를 받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현장에 가서 일일이 학교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산서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수준이고요. 한두 군데씩은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이기준위원

가능하면 우리 관내이니까 마무리가 되면 이런 기초환경개선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바뀐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잘 했는지 학교에 가서 격려도 좀 하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학력 향상과 관련된 지원 금액이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예산이 거의 13억인데 집행은 정확하게 그 내역이 따로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집행했는지 제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력 향상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

이기준위원

총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전체 1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거의 계획 대비 집행은 다 되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마찬가지 어떤 성과분석이라든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도 기초학력하고 같은 그것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학력과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사실은 주고 안 챙겨버리면 그냥 주는 걸로 끝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 우리도 집행부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전국평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그런 부분들 비교 - 이 자체가 학교별로 가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요. - 그러면 거기에 계획대로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할 때 아주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당초 우리 사업계획서 받을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확실히 거치면서 거기에서 예산을 줄일 것은 줄이고 맞추어서 편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가를 정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지에 직접 가서도 확인을 할 사항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최초의 계획에 예를 들어서 몇 명. 어느 학년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떨어지는 아이들을 몇 명. 더욱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올라왔다는 게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학력신장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하기가 더 수월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두루뭉술하게 내려 주면 임의대로 그냥 쓰고, 그냥 썼다고 결과 올라온 것을 받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계획을 받고 그 계획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계획서를 제대로 받아서 계획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도 예산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당시에 기숙형을 만들 때 사실은 저희 하북이나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되는 것을 반대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했던 이유는 양산사람들은 주로 부산에 많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시골인 경우는 양산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편파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골학교에서 볼 적에는 결국은 어떤 혜택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기숙형이라 해 가지고 해 주고 아닌 학교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줌으로서 시골 애들이 도시로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수가 감소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숙형을 해 주는 반면에 일반학교도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기숙형하고 자율공립하고 두 군데는 빼고 저희들이 학력향상예산 1억을 가지고 잘하는 2개 학교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씩. 학력의 성취도가 올라간 데를 1년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제외하고.

이종희위원

기숙형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학교가 좋아져 가지고 양산시가 발전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 반면에 어떤 역으로 피해를 입는 학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상북도서관인데 시설비 4억 6,700, 감리비 700, 시설부대비 362, 사고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 준공이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올 10월 달쯤 준공 예정으로…….
대조

박대조위원

10월 달 준공 예정이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정애

이정애위원

상북도서관에 대해서. 과장님 짓는 것까지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공공시설과에서 짓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예산 확보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확보는 저희들이 해서 넘겨주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공사관계는 ?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공사는 공공시설과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마 이기준 위원님이 이것 놓친 것 같아. 255페이지에 인력운영비 공통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보수 기타직보수 101-01, 101-02. 이것 보니까 예산은 보수 같은 경우에는 8,4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500 남았습니다. 17%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6,700만 원인데 1,100만 원 남아가지고 이 역시 16.7%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남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인건비 하나는 육아휴직 들어가는 관계가 있었고, 밑에 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사실 저희들이 영어도서관하고 평생학습하고 임기제가 2명 있는데 그 당시에 채용 관계가 늦어지고 한 사항이 있어서. 사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데, 조금 잘못된 것은 추경에 바루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상북도서관 관계 예산을 확보하셨을 때 급하게 하다보니까 주변에. 뒤쪽 벽면에 흙을 이렇게 하는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올릴 때 주변 것까지 반영을 했는지 안 그러면 건물만 달랑.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학교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벽은 학교 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옛날에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고 학교벽 말고. 그것을 하면서 흙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운영은 도서관 쪽에서 하고 예산은 교체과에서 하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교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서관 담당으로 넘어갔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결산을 받고 올해는 도서관에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이것을 해야 될 부분들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도서관에서 해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서관에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는 완전히 도서관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작을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아니면 그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보고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것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

김효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뒤에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합시다.

이종희위원

집을 기초를 하기 전에 뒤를 정리를 하고 기초를 했어야 되는데 집을 짓고 뒤에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때문에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보면 뒤에 형편없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을 공공시설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런 사항은. 아마 건축하면서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되었지 싶은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바닥을 해 놓고. 건물을 짓기 전에 바닥을 정리해야 되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된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공시설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254페이지에 체육시설입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마을단위체육시설을 보니까 예산액이 2억 5,100만 원 거의 집행을 하고 978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은 원래 당초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유지관리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집행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체육시설이 1억 5,000이고 게이트볼 유지 보수 1억 그렇게 2억 5,000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몇 건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라는 거죠. 체육시설 몇 건 정도가 유지 보수가 되었느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드렸던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원래 유지 관리라는 것 1억 5,000을 잡았을 때 어디 어디 어디에 하겠다 해 가지고 몇 건에 1억 5,000을 잡았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안 했고 풀로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을 할 때는 풀로 하지 마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체육시설이라든지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동네체육시설은 파악이 되어 있지요.

이기준위원

파악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2013년도에 5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14년도에는 2억 5,000으로 줄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에 대해서, 또는 게이트볼장하고 2억 5,000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이 예산 근거가 나와야 돼요. 원래 잡을 때 이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충 우리 동네시설이 몇 개인데 보니까.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지요. 내년도 예산을 잡으려면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이것은 수리해야 된다.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 하든지 그런 내역이 나왔을 때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잡아야지 내년도의 정확한 예산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얼마를 이렇게 풀 성으로 잡는 것은 예산원칙에도 맞지 않고 예산지침에도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 지금 본위원이 계속 다른 과에도 주문한 부분이 풀 성 예산은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현장에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고 꼭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와야지 그것이 정확한 계획예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밑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8,200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도 당초예산보다는 좀 더 업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업이 되었는데 여기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5,000만 원이 원래 예산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풀성 경비로 잡은 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 체육시설도 한번 점검을 해 보면 앞에 한 이야기와 똑같이 개‧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된다면 내년도사업에 잡아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내년도 당초예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임새 있게 짤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254페이지에 상북 다목적구장 조성 거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12월 달에 다 났는데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뒤쪽에 본부석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서 지금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결국 400만 원 남았다 그죠. 잔액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작년 본시설하는 데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이종희위원

지금 잔디가 사실 형편없습니다. 잔디가 마른 것은 말랐고 그리고 높낮이가 너무 안 맞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업자들이. 공사 준공검사는 했습니다만 1년 동안은 자기들이 상태를 관리하고 잘못되면 하자 보수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 업자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업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이종희위원

비가 안 오니까 더 그렇고. 거기에다가 흙이 묻어 있는 데는 많이 묻혀 있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보완을 시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보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궁도장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도장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014년도 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 도체가 준비되어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궁도장이 도체가 왔을 때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법적인 문제는 사실은 없는데 궁도 사두하고. 얼마 전에 도 생체할 때 이야기가 뒤쪽 암벽 그것을 저희들이 못 깨고. 거기에 벽에 매트를 갖다가 설치했는데 그 “매트하고 거리가 5m 이상은 떨어져야 화살이 떨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적인 규정은 몇 m라든지 2m라든지 이게 특별히 없었기는 없었는데 어쨌든 하는 사람들이 “5m 정도는 떨어져야 화살 떨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계속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사두는 할 때. 제가 공사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웅상 쪽에도 - 지난번에 현장확인했던 데를 가보고 -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할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웅상에도 1개한다는 것, 참 고무적이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38억 들여 가지고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아요. 사대도 사실 네 군데가 되면 되지만 3개가 있어도 그것은 규정에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내년 도체에. 춘추정을 저렇게 38억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저기에서. 도생체가 아니고 주관하는 데서 현장행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 뒤쪽의 법면을 30m 더 절개를 해서 확보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기장 승인이 안 나잖아요, 사용하는 승인.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현재 그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김효진위원장

자기들이 아니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는 그것을…….

김효진위원장

아직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왜냐 하면 여기에 춘추정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도체하는 시설관리팀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내가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뒤쪽의 법면을 절개 제대로 하는데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도체하게 되면 돈 얼마 내려옵니까? 30억 정도 내려오죠, 도에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것가지고 먼저 만들어 놓은 곳부터 제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어야지 웅상에 돈 얼마 들여가지고 짓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안 되니까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2014년도 시립박물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259페이지에서 264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이 193페이지에서 19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안설명에 보시다시피 일반 운영사업비에서는 1,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크게 없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2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부분입니다. 제안설명한 대로 대부분 그런 내용인데 보수부분에 보면 기타직 보수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기타직 보수 264페이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이게 학예직 보수 잔액입니다.

이기준위원

1억에 비해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역할 내용이라든지 어떤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안 벗어나는 범위에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 부분은 그런 쪽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49페이지에서 158페이지, 명시이월 154페이지에서 156페이지, 부속서류 집행잔액이 134페이지에서 139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결국은 154페이지에 도시안전망 구현 그것 명시이월된 이유를 물어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히 숙지했으리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50페이지 정보화마을운영 예산액 850만 원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셔서 검토를 하셨을텐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도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계약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겠다. 그 정도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지적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우리 시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도의 담당자하고…….

이기준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되니까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상필

김상필정보통계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어제 정보통신과는 밤 12시까지 업무 숙지하시느라 계장님들하고 다 남아서 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행정국장님 올해 6월 30일부로 35년 정도 됩니까? 35년 정도 공무원생활을 하시다가 명예롭게 퇴직을 하는데 소감 한마디, 또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장으로서 이제 공무원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 성향이 좀 부덕의 소치도 있었고. 내 딴에는 바르게 한번 해 본다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시민에게 감사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하고 특히 우리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한 가지 느낀 건 전에 같으면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 질책하고 하면 다소 안 맞는 부분에는 사람이니까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는 구수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경험이 많으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일한다. 이런 점을 높이 봐주시고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의회를 응원하고 성원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공직생활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본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며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