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10시02분 개의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청취일정에 따라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박상현 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발전과 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IMF한파의 영향으로 우리 구에서도 세수절감이 예상되고 있어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 징수체납액 일소에 전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재무국 소관과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뤄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업무수행 관계도 있고, 오늘 업무보고하는 간부들만 참석하시고 해당안되는 과는 업무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오늘 업무보고는 재무과와 지적과입니다. 해당과장님들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삼봉 재무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삼봉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8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업무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지하는 측면에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우리 물품을 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낙찰을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을 하는데 그 방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가 낙찰제, 부찰제, 부대입찰제, 제한입찰제, 저가심의제, 지가낙찰제 이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어떠한 경우에 5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고 또 이 선택을 구청장 즉 자치단체에서 방침을 세워서 선택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좀 숙지하고자 하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재산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유 구거부지 무단점유현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도 받고 부당이득금도 받고 하시는데 이러한 사안을 내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 것도 찾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자치단체는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구민들이 무단점유한 것은 찾아내서 변상금을 물리면서 구민의 토지를 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난 몰라라 하고있다는 얘깁니다. 또 개인토지를 자치단체에서 무단사용하고 있는 것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하고 2가지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대해 이삼봉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최준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입찰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100억이상은 반드시, 그 다음에 58억 3,000만원 이상 100억 미만에 대한 사항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할 수 있고 자체에서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억 3,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58억 3,000만원 미만의 공사와 용역이나 물품제조에 관한 사항은 1억 5,100만원 미만인 용역 및 물품제조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 극히 큰 공사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다음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세가지입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계약은 최저가 낙찰제이기 때문에 입찰한 사람들이 최저가로 낙찰제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8억 3,0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라고 해서 이 근거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업체가 너무나 최저낙찰제로 하다 보면 출혈이 심하고 부실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해서 지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이것에 대해서는 산정 금액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저희들 재무과로 설계금액이 의뢰가 옵니다. 50억에 설계되었다 설계된 것을 재무과로 계약을 해주시오 하면 계약요청이 오면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할 때에 설계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102% 다음에 98% 그 중간사이에서 10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저희들이 임의로 만듭니다. 10개를 만들어가지고 공고합니다. 그 전에는 입찰에 대한 설계금액이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아예 공고를 합니다. 신문이라든가 게시 공고를 하고 재무과 바로 앞에 벽에 공고사항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예비 가격이 아주 그대로 게시되어서 공고가 됩니다. 공고하면 입찰자들은 그날 입찰을 보러옵니다. 보러오는데 예전에는 입찰을 투찰하는 회사가 건축공사인 경우 150개 200개 회사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는데 입찰장소에는 15개 회사만 참여를 합니다. 나머지는 사전에 재무과에 오면 투찰함이 있어서 문서로 와서 투찰을 하고 입찰하는 날 그 시간에 함을 꺼내다가 현장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데서 개함을 합니다. 하기전에 가격을 10개를 사전에 예비가격을 공고를 했습니다. 10개 중에서 3개 가격을 뽑습니다. 뽑는 것은 누가 뽑느냐 등록한 순서대로 앞에서 3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뽑아가지고서 그 방법은 가격을 산술평균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나오냐 하면 120개의 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금년 2월 20일부터 15개의 예비가격을 공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3개만 예비가격을 뽑는 것도 4개의 예비가격을 뽑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1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산술평균하면 1,365개의 예비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선이 오지 않도록 더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예비가격을 뽑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우리가 예비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10억이면 9억 9,100만원 정도 예비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서 입찰한 것을 해보면 거기에서 예비가격에서 90%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90% 금액하고 같거나 바로 위에 금액 그것을 낙찰자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하실 때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재무과장님은 가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다음 주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은 가능한 지양을 하지만 액수가 적은 것 이런 것은 급하게 쓰는 것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 변상금을 국공유 재산을 구민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 민간인 재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국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제가 아주 문외한입니다. 이 계약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되겠지만 또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절차상의 이것 보다도 이 공개입찰하는데 낙찰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낙찰방법을 쓰는 것이냐. 또 이러한 각 낙찰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절차상의 이러한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한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추후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수의계약에서 96년도 보다 97년도 수의계약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의계약을 한 것이 전체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가 효율화시켜야 됨에도 이걸 분산화시켜서 따로 따로 해서 액수가 적어지게 만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본다 이말이야. 그러면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러한 예가 행정 감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좋다, 저러한 것이 좋다 보다도 우리가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정말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 물품을 계약하는 방법에서 효율성을 가져 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주무과에서 가능하면 그 방면으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문하는 것으로 맺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재무과장께서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사항이나 위원님들 당사자에게 보고할 사안으로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거 예를 보면 서면보고를 한다 해놓고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 사항이 많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셔서 필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 시유재산을 무단전용을 했거나 대부를 해주던가 또는 매각을 하던가 또는 변상금을 적립한다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재산을 구에서 무단전용하고 있는 문제는 아직 얼마를 점유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민들의 개인재산을 우리 자치구에서 무단점유하고 변상을 못해준 것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신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박상신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는 재산 관리를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건설국 건설행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모든 재산이 행정재산이건 우리 공적인 재산이건 재무과에서는 그래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구보유 재산의 총괄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이 그것을 각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총괄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관과에서 파악해서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시유지와 국유지중에서 시유지중 기존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중에는 과거에 부과를 행한 사업 행위로써 기부채납한 토지가 시유지로써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구유지로 환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기부채납한 재산에 국한해서 시유지로 등기된 토지는 구유지로 환원할 방법이 없는지 여부, 다음 변상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토지금액보다도 변상금 금액이 높았을 때에 점유자가 그것을 매입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땅이 10평이 있는데 변상금이 10평의 시중가격보다 비싸질 때 과연 그것이 해결되겠느냐 변상금 부과에 그치고 말것인가. 해결책은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토지에 국한해서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품관리에 있어서 업무용과 사업용을 국한해서 현황을 상세히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업무용과 사업용에 감가상각 여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는 안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추진계획 정수물품계획을 보면 98년도에 신규대체 합해서 18개, 품목 수량은 59, 금액은 5억 6,200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정수물품의 품목 수량 금액을 아시면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8년도 정수물품 구매 품목에 수량은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정수물품 금액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대로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조달EDI 사업추진 계획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효과면에서 조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 절감이 대단히 좋습니다. 우선 이와에 관급자재부터 실시후 전 품목실시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조달EDI사업 계획에 대해서 인력 감소의 효과는 있는 건지 없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구민 중에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재산이 구유재산이 아니고 시유재산이 된 것을 구 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사항을 물으셨는데 기부채납을 하면 당연히 구유재산으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지방자치를 하기전에 88년 이전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서는 그때는 전체가 다 시유재산으로 전부 등기를 했습니다. 한데 지방자치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재산을 분리를 할 때 원칙이 100평 미만의 재산은 구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100평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할 때 재산 중에서 100평 이상 기부채납 됐다면 시유재산으로 남아있고 100평 미만 기부채납된 재산이면 구유재산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는 재산이 굳어져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시에 한 재산 중에서 구유재산이 있는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변상금이 부과됨으로 인하여 문제점은 사실상 정도의 문제입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일반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적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 국공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산쪽으로 지금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불광동 녹번동 응암동 산쪽으로 있는 것인데 거기는 토지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 등급율이 낮습니다. 낮아서 10평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정도인데 50만원을 일반 상식으로 보았을 때는 한달에 5만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기준이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상금부과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올릴수도 낮출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물품구매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훈규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물품구매를 하는 것은 저희들 재무과 임의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에 승인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 EDI 사업에 대해서는 시단위에서 우리 은평구만입니다. 은평구가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되면 전체 다 되고 전국이 다 되는데 시범사업자도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력 축소가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현재 우리가 물품구매는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달 EDI 사업이 되어도 한사람이 담당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훈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대상 중에서 값이 싸고 비싸고가 문제가 아니고 체납정리 문제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토지 대금 보다도 체납금이 많았을 때 과연 토지를 살 사람이 있겠는가 이 뜻이었습니다. 물품관리 체계에서 현황을 보면 업무용과 사업용으로 있어서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9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아직까지 결산검사가 안끝났으므로 기히 마감된 분야에 국한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세입금도 마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97년도 세입금에 부족금은 안생기는지 부족분에 한해서 과부족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변상금에 대해서 토지대금보다 비싼 변상금이 있으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토지 대금보다 비싼 것은 없습니다. 임대료에 20%가 더 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니까 120%를 더 가산되는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5년치를 합쳐서 하는 것이 1과년도 대부료 보다는 5년치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적이 임야이기 때문에 등급이 낮아서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보면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사이입니다. 5년치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집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산을 압류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텔레비전 압류해도 그 처리비도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느냐 직업조사를 지금 하고 은행 통장까지를 전부 확인을 해서 거기서 입력을 해서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품현황으로서 감가상각에 계산하고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 관청회의에서는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은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97년도 결산에 대한 사항은 지금 지출 마감은 2월 28일에 지출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세입마감은 3월 11일 세입마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부족 사항은 없느냐 하는데 금년도 과부족 사항은 없느냐 하는데 금년도 과부족 사항은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금년도에 과부족 사항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98년도 이월금을 이월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월금이 나오면 위원님께서 또 추경에 보고서를 승인해 주셔야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연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가 너무 많아서 빨리 끝내야 될텐데 이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출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예 좋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 불용예산이 마감됨에 따라서 이월금액이 생기고 또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관리를 좀 계획성 있게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금의 금리변동에 따라서 예금이자 상승률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럴 때 구재정의 이자 수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정기예금도 아마 확정금리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금리 변동에 따른 그런 이자율을 다시 제고해서 예금계좌를 전부다 제고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걸 금년도의 예금이자율이 자꾸 높아질 때 우리 구 재정의 이자수입을 다시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님 질의에 이삼봉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김연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에 IMF 사태가 왔습니다. 98년도 결산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IMF사태와 관련해서 ’97년도 결산까지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와서는 IMF사태와 관련해서 세입에 관한 문제점이 저희들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지금 시에서 저희들에게 교부금 몇억을 교부하게 되어있는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200억이 삭감이 되어서 조정교부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전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배정할 때 그것을 조정해서 지금 배정한다 하는 것으로써 이미 지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재무과에서는 예산과에서 예산배정할 때에 아예 삭감재정을 합니다. 각 사업부서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면 우리는 계획을 해서 계획하면 지출해야 됩니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지출할 때 그 날짜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예금을 자금을 하루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자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이자수입이 지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자가 방만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6월 5일자로 처음으로 우대금리를 구청에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2월 15일 또 인상해서 받았습니다. 금년 2월 3일 또 인상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면 공공예금은 연 1%가 똑같습니다. 보통예금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은 연 3% 가던 것이 5%가 되었다가 지금 7.5%, 2.5%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다음에 3개월 이상으로 5%였던 것이 7%, 7%였던 것이 9.6%로 2월 3일부터 받았습니다. 6개월 이상 연 7%에서 8% 하다가 11%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1년 이상은 9%였던 것을 12.8%로 인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한 예를 들어서 타은행,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 말고 타은행에서 이보다 이율을 조금 더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OCR 세입금계약에 의해서 공금리는 1금고 1구좌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은행은 예치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삼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지금 답변중에서 금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확정금리입니까?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예 확정금리입니다.

김연태위원
변동금리가 아니고요.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예 확정금리입니다.

김연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과장께서는 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서상원입니다. ‘98년도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서상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기준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기준점이 상실되다 보면 그 주위의 정확한 측량이 가능한가, 또 이 기준점 지적삼각점 27점, 지적삼각보조점 4점, 도근점 529점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기준점은 측량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가 망실되더라도 남아있는 기존 기준점에의해서 재설치할 수 있습니다. 측량할 때 설치안되었더라도 임시로 측량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기준점 560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삼각점 27점은 거리가 먼 점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삼각점에서 삼각점간 연결하는 것이 도근점입니다. 삼각점은 2km 내지 5km 사이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삼각보조점은 삼각점이 미비할 때 일부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근점은 삼각점간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50m 내지 300m 거리에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필지의 인근지역에 설치해 놓으면 기준점에서 지적도의 경계 위치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적삼각보조점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준점을 제대로 못찾다보니까 측량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측량불가 지역이라고 해서 측량을 못해주겠다,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불가지역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삼각보조점은 도근점을 새로 설치할 때, 삼각점간 연결이 잘안될 때 보조점을 설치하여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삼각점과 삼각점이 바로 도근점으로 연결할 수 없을 때 보조점을 설치하여 연결시키고 측량하고 있습니다. 도근점이 없다고 해서 측량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지적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적도의 경계에 의해서 사실 당초에 처음 조사측량할 때 도근점을 전부 설치하여 도근점에 대한 좌표에 위치하고 현황경계점에 의한 위치를 표시할 때는 도해지역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도면 거리의 축적에 의해서 도근점이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좌표에 의한 경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근점이 없다고 해서 측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측량불가지역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측량불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면이 있기 때문에 측량은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도면의 위치하고 그 지역 전체가 실제사용하는 위치가 달랐을 때 집단적인 민원을 계산해서 측량불가라고 하는데 지적도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측량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김형수위원
그러면 기준점 하나만 있으면 측량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죠. 기준점과 삼각점이 있기 때문에 도근점이 없어도 새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측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암 36번지 일대 1,000여필지가 지적도 경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조금 내려 사용하니 그다음 사람도 자기 폭을 찾아서 조금씩 내려 사용하고 그러니까 전부 제위치에 안있고 집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지적도 자기 폭을 차지하고 있지만 위에서 내려 사용하니 나도 그 폭만큼 내려 사용하여 제 위치에 안있고 제일 나중에 건축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밀려서 자기 지역보다 조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다시 측량해 주면 그 일대 1,000여 필지가 집단으로 소송하든지 해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실제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라고 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량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형수위원
측량을 잘못해서 우습게 생긴 건물이 있어서 그래요. 건물과 건물사이에 1m 간격으로 이것은 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건물을 건축한 것입니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