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한옥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방청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을 하시면서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행위는 할 수 없음으로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6월 10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상걸 의원께서 부위원장에 이기준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월 11일 미래디자인융합센터에대한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6월 25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19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효진, 이기준, 이상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김효진‧이상걸‧이기준의원)

한옥문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김효진 의원님과 이상걸 의원님, 이기준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발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자유발언 내용은 무상급식 주체를 바로 알고 무상급식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전년도까지 시행된 무상급식의 실태를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으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나동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양산에 살고계시는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무상급식문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경남도 내에서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이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대립양상으로까지 전개되는 형국이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주민들의 민원을 챙겨나가야 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단된 무상급식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학교급식의 주체가 누구인지? 왜,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양산시의회에 발의된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상급식조례가 아님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 학교급식의 해결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주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고, 3조2항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무상급식의 주체는 법률로도 교육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무상급식이 왜 중단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은 학교급식의 주체인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조 마찰로 중단된 것입니다. 전년도 기준 무상급식은 경상남도교육청 37.5%, 경상남도 25%, 양산시 37.5% 비율의 매칭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경상남도가 학교급식에 지원한 예산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기관 대 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여 경상남도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양산시는 양산교육지원청에 무상급식비 매칭비율 37.5%, 42억 6,3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관이라 감사를 받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계속지원을 해야 할지? 또한, 양산시가 많은 사회단체,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운영비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도 해당 단체가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지원된 예산에 대해 반드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어 법률로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산시의회에서 발의 중인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무상급식 조례가 아님을 양산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무상급식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식품비등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합니다. 현재 발의중인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학교급식법 제8조4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위법을 근거로 발의 하였고,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식품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2항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앞서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양산시 무상급식 조례 재추진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양산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난해 양산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지원 예산은 7억 9,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렇듯 무상급식은 지자체만의 업무가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와의 매칭사업으로서 양산시 자체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중단된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의 주체는 법률로 도교육감이라 되어있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하루빨리 학교급식의 주체인 도교육감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무상급식의 대안을 강구하여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치유해야 합니다. 둘째, 무상급식의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초·중등은 의무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있든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무상급식을 살펴보면 지자체별 분담률이 다르며, 매년 교육청과 광역지자체간 분담률 조정으로 마찰을 빚기 일쑤며, 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 불평등이 발생하고, 지자체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읍면동별로 구분해 차별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급식비 지원방법도 지자체마다 제각각 다르게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건전한 정서발달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에 어긋나고 있으며, 헌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지역이든 어떤 방법이든 같은 조건의 무상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양산시장에게 건의합니다. 전년도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금액 참고로 7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하여 읍, 면, 동에 상관없이 의무교육대상인 양산시 초, 중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옥문의장
김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를 좀 벗어주십시오. 거기 한 분, 협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리 1호기가 수명을 다한 원전 재가동을 위한 연장신청 마지막을 하루 앞둔 17일 영구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결정은 지난해 12월 양산시의회가 원전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사고대처에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직시하고, 고리 1호기로부터 양산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로해야 한다고 결의, 촉구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구정지 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리 1호기 폐쇄 촉구운동을 벌여왔던 양산시민과 부산, 울산을 비롯한 고리 1호기 주변도시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양산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하며 고리 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된 이 시점에서 고리원전 30km 반경 안에 살아가는 양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리원전과 양산시민의 행복과 안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안전 불감증”이란 말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안전불감증이란 사고가 안 난다는 가정 하에 안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어?”, “설마, 설마, 설마” 사고가 난 이후에 사람들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는 “설마 그 큰 배가 뒤집어지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 꿈 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확산이 “설마 확산되겠어.” “아니야, 금방 해결 가능해”라는 안일한 생각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고 정확한 정보가 감추어진 채 괴담과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나라의 경제마저 침체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전의 문제, 특히 국민 안전의 문제를 생각할 때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고 안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정보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된 정보 속에서 국민적 합의로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때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안전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전에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대외비로 부쳐지고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만 난무하는 것이 오늘의 원전관련 정보의 현실입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이야기 할 때 ‘피해의 크기’와 ‘사고발생확률’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전옹호론자들은 ‘피해의 크기’는 이야기 하지 않고 확률만 말하면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참사가 보여주듯 원전피해의 크기는 짐작할 수 없는 가공스러운 것이기에 일본 원전 설계자인 고토박사는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한국같이 국토가 작은 나라는 사고 한 번으로 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일본원전안전위원회는 일본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안전문제를 준비했기에 후쿠시마 참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대형 핵사고가 원전이 많은 곳에서 노후원전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괴물이 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되지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5기의 원전이 여전히 가동되고 신고리 3, 4호기가 지금 새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고리2, 3호기는 수명을 30년 넘기고 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낡은 원전들이 더욱 많아지고 고리주변도시 특히 우리 양산시민의 안전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 위협되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전의 불확실한 위협으로부터 양산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도 독일처럼 핵발전 제로를 선언하고 계획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원전 같은 정책은 국가사무이기에 양산시와 시의회에서 다루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원전의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가 다룰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내에 있는 양산시에서는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양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핵발전 제로 시대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요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세계적 흐름은 핵발전을 축소시시고 재생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미국 내 4개의 원전에서 5기의 원자로를 폐로 또는 가동중단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버몬트 양키 원전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032년까지 가동을 허용한 상태이지만 발전을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이유는 채산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독일 환경청국장인 하리레만은 유럽에서는 누구도 핵발전이 다른 에너지보다 싸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발전업자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원전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유럽은 핵발전의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완전 폐쇄하겠다고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독일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주체는 200만 명의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38만개의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레만 국장은 “전력 회사 중 재생가능에너지 쪽으로 투자하지 않은 회사들은 손실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핵발전의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3.66%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외국에선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산업폐기물을 태워 만든 전기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국제기준을 적용하면 1.3%로 떨어집니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파괴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핵발전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리원전의 핵위협으로부터 양산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나서서 하고, 지자체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이 앞장서서 재생에너지의 깃발을 올려야 합니다.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 반경에 살고 있는 양산시민이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4.2%, 이것은 2013년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입니다. 원전을 짓지 않으려면 서울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주민운동으로 절전소운동과 햇빛발전소운동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동작구 전체는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지만 동작구에 속한 성대골 주민들은 매년 10% 가까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있고, 햇빛발전소를 학교와 공공기관의 옥상에 설치하여 마을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9개의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고 현재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성대골처럼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 먹고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건설회사, 하청회사, 학회 등 원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원전으로부터 양산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도 원전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양산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고리원전으로부터 30km반경에 있는 도시, 양산시는 에너지 자립률을 100%목표로 시민운동을 독려하고 햇빛발전생산에 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양산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양산시에 정중히 부탁드려봅니다. 끝으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환영하지만 앞으로 남은 2년이 걱정스럽습니다.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을 연장한 지 8년의 세월이 흘렀고, 8년 동안 잦은 고장과 사고은폐 등으로 원전주변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왔습니다. 남은 2년 안전하게 가동되어 그 막을 내릴지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노후원전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정비와 점검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고리 1호기 수명연장으로 인한 가동비용이 3,400억 원 손실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가동할수록 손실이 나는 위험스러운 2년의 가동보다 지금 당장 즉각 폐로하여 고리원전 주변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는 없는지 한수원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창원시가 서민교육지원사업으로 쓰려고 했던 예비비를 무상급식비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창원시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창원이라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양산시도 창원시를 반면교훈삼아 차별 없는 무상급식이 양산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려봅니다. 무상급식의 해결문제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결단 하나만이 양산의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이상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잡아드릴 사항은 방금 이상걸 의원님 발언 중에 창원시에서 편성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이상걸의원
의석에서 ―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의장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한옥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청소년 유해물 노출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주변 및 주거 밀집지역까지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불법전단지 배포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것이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양산시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28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으며, 34건에 7,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철거된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은 단속 주체의 단속의지가 미흡하다는 부과대상자를 색출하기 어려운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의 음란전단지 배포자들은 점조직화되어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성매매업소는 배포된 불법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에도 단순 배포자 처벌은 매우 미약해 실질적인 근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제작 업주는 생계문제, 영업활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성을 부여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안전한 거리를 거닐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광고물 부착방법으로 철거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과태료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는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가 작년 9월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의 발생원인을 과태료부과 등 처벌이 약해서가 61.7%, 단속의지 부족을 45.7%로 기록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법률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입니다. 광고물의 형태에 따라 장당 보상 단가를 정하여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인력부족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해주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거를 함으로써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셋째,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현장 신고 시스템 도입입니다. 시민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적발사항을 실시간 전송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증거확보, 신속성이 보장되므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불법광고물 기재 전화번호 즉각 정지 방법입니다.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불법사행성 PC방 등의 불법전단지는 단속시간을 피하여 심야시간대 빌딩 사이의 난간, 공중전화부스, 주차차량, 남자화장실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택가, 학교 인근 등에도 수백 장씩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즉각 정지시키고, 이력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호기심이나 순간 실수로 기재된 전화번호를 눌러 되돌릴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으므로,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각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법적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단속을 펼쳐야 합니다. 경찰,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 단속반과 명예감시반 등을 구성해서 현장 적발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을 해도 괜찮겠지 하는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입니다. 그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의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정비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자정능력이 생기고 선진 시민의식이 점점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실행의 문제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범람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산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이 기금의 설치 목적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공유하고 인식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양산시가 되도록 하나씩 해결해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만 자유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문의장
5분 발언을 해주신 김효진, 이상걸, 이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의 발언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17일 동안 계속된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걸입니다.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8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세입결산액은 8,420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533억 9,800만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88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7,091억 7,6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이 1,328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다음 연도 정책 이월액이 736억 2,400만 원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38억 2,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앞서 질의 답변을 통해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한 이월사업비입니다. 매년 과다한 이월액이 실질적인 가용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예산이 잠식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이월예산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보다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매년 결산 승인 심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정되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 부분입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극히 비효율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전액 불용이 일부 계상되는 경우 타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소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및 내시 공문 통보 후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은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사용될 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변경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어린이의회 체험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을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의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등 구입을 다양화 하고 보도되는 타 시도의 훌륭한 제도는 스크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세심한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검토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박일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효진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충실한 부분도 있었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았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건의 27건, 시정처리요구 58건 등 총 85건이며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후 전액불용 처리된 예산이 40억 원이 넘는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으로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차기 추경 시 반드시 삭감처리하고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 신중을 기해 적재적소에 혈세가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인용된 법령이 현행과 불일치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가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채 165억 원을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시 대형현안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낮은 금리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공한다면 수 년에 걸쳐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우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우리 시 기금의 대부분이 재원마련에 명백한 규정이 없어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원마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금사업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시기의 현실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그리고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인적피해보상규정마련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제반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반드시 개선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정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한옥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 55건, 건의 25건 총 80건이 지적된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지적해 보면 첫째 반값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소통이 부재한 점과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점을 질타하고, 미비점에 대해 잘 보완하여 한 번 더 사업추진계획 수립하여 시행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7호 근린공원 내 디자인센터와 관련하여 전시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상 1층과 2층을 연구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당초 계획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요구하였으며 신도시 3단계가 완료되어 토지를 양산시로 이관할 때 용도변경 및 처분금지, 기부채납 조건을 명시하여 협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낮은 가동률과 저조한 전기생산량, 투자 대비 높은 운영관리비용 등 바이오 가스와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은 시범화 사업기간 동안 시설운영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메르스 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시민불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나 확산 방지에 대한 시의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메르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 보완하여 시정발전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관 동안 열심히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효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진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고자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옴부즈만의 특성상 공정성·객관성·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옴부즈만의 임기를 4년에 연임불가로,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매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총 7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제정 및 개정의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김효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8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동의명칭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립박물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정입니다. 차예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안 제11조1항4호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명확히 하기 위해 전통시장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조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기관 및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는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양산시학교급식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양산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은 경남도의회 주관으로 경남도와 도교육청간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대한 중재안이 협의 중에 있음으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의장
이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된 안건 역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전통시장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장 17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맡은 소임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모든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지체 없이 개선점을 찾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음으로 끝까지 예방활동에 만전의 주의를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