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승대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인 산업과의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보건소 중 보건행정과와 의약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2월 9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97년 7월 1일자로 기존의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신법의 내용에 맞도록 기존조례에서 적용되어온 법명을 개칭하고 시장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조문은 현행조례대로 하였으며, 일정구역안에서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는 기간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시적으로 모여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임시시장이 추가되었으며, 그 외에는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법의 명칭을 바꾸는 단순한 자구수정 내용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존의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제정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기존조례에서 적용되어 오던 제명과 시장관련 용어의 정비 및 신법의 내용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법명이 “도.소매업진흥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조례의 제명은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로 개칭되었으며, 안 제2조의 후단에서 임시시장의 정의를 신설한 것과 안 각조의 “정기시장”이 “정기시장등 및 정기.임시시장”으로, “계절시장”이 “계절.임시시장”으로 바뀌는 등 법령개편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선은규위원입니다. 본조례안 중에 임시시장의 대상자, 재래시장의 재개발로 재래시장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개인이 임시시장의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임시시장을 개설 요구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정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선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선은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이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면 정상적인 정기시장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시장은 기존 재래시장을 재개발할 때 우선 상인들이 놀 수 없으니까 임시로 개설해서 영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은규위원
일단 단체같은 경우는 가능한 일입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계절시장밖에 안됩니다.

선은규위원
계절시장은 개인이 해도 관계없고. 여기에 종전에 시행했던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규칙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드는데 조례가 통과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입안했던 안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입안은 조례자체가 법명이 개칭되기 때문에 규칙도 따라서 법명만 개정하는 것으로 아직 준비를 안했습니다.

선은규위원
먼저 규칙안이 입안계획이 서있으면 그것을 봤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본조례를 개정하는데 시행규칙을 거의 우리 조례안에 흡수해야 된다,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지만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 밑이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으로 인해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이 입안된 게 있으면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쪽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9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자료를 속히 만들어서 선은규위원과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중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청취의 방법은 먼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찬 보건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기찬입니다. ‘98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기찬 보건행정과장의 보건행정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구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3페이지 보건사업 홍보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이용을 제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을 이중으로 해서 많이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 오시는 구민들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오셔서 그때그때 홍보를 오신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또 보건소에 진료서비스가 조금 일반 병원보다는 협소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만큼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친절서비스에 대한 강화 정기적으로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잘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월1회 우리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게 조금 적지 않나 2주에 한번씩해서 그때 그때 우리가 진료하면서 구민들의 애로점 또 보건소에서 진료를 좀 효율적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한테 수준높은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장비라든가 의료진 같은데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만족한 가운데 의료서비스를 받고 가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건소에서 종사하는 78명이 모두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자세로 근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보건소 환경을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케이블 TV도 설치를 하고 비만측정기 같은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실 같은 것은 도서대를 비치운영하고 있으며 게시판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보건에 대한 상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된 내용같은 것을 스크랩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게시판에 게시된 보도내용에 대해서 복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는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우리 자체 교육이 정기 1회가 적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정기 1회 외 수시 국단위에서 과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 1회 실시하는 내용으로 친절서비스와 곁들여서 업무숙지를 위한 각 직원들이 수행하면서 본인이 평소 느꼈던 점 이라든가 전문성을 타직원들도 알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같습니다. 정기교육에 수시로 각과별로 또 국단위로 해서 또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의 친절한 자세로 봉사할 수 있게끔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보건소 인원이 많지 않지만 진료 하시면서 또 홍보차원으로 해주시고 보건소 신축공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건축이 건립되면 좋은 의료기구 많은 예산편성해서 올리셔가지고 좀더 나은 주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명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411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개요라고 있습니다. 21세기 구민건강 증진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제시라고 했는데 무엇이 예측 가능한것인지 방향을 제시를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먼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구 세부 추진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사실 보건사업을 추진할려면 계획성있게 추진을 해야만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사실 전희가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을 했지만 중장기 계획같은 것은 사실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서 근거를 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해서 단기 계획과는 달리 총체적으로 달성 목표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역현황이나 전망을 조사를 하고 다음에 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기능분담 발전방향 등 보건소의 정기계획을 수합해서 좀더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구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본계획안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또 건강실천협의회에 자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본계획을 주민들이 접함으로서 보건소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하는 사항을 주민들이 사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정확신속한 의료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업무 전산화 내용 중에 시설장비 중에 램이라고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 은평 보건소에는 구축이 안됐는지 여쭤 보고 싶고 또 세부 추진계획에서는 우리 은평보건 사업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민들에 대한 의료 보건서비스 향상하고 구민들의 보건사업을 참여의식을 확산한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군요. 여기서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위한 새로운 통신시대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홈페이지 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좋은 구민들에 대한 참여의식을 나타내고 거기에 지면이라든가 게시판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료에 대한 보다나은 질문이라든가 게시판 올린다면 내용 또 소장님이 듣고싶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 타 구청에서는 이미 그것을 있는 곳도 있고 진행을 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면 간단하게 홈페이지 제작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실 의향이 없는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먼저 저희 보건소에는 근거리 통신망이 설치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근거리 통신망을 재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유지 보수계약을 3월 중에 체결을 해서 근거리 통신망이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전산정보과에서 통합운영하는 관계로 전산정보과에서 구청 근거리 통신망과 함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을 곁들여서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보건소 사업 홍보하면서 인터넷 컴퓨터 통신 활용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전산정보과에서 당초 보건소뿐이 아니라 구청업무 전반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전산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고 각 담당업무 부서별로 현재 각 담당업무에 대한 자료제공 같은 것을 통해서 전산정보과와 협조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전산화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부족한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좀 구민들을 위해서 참여의식이 좋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근거리 통신망구축은 지금까지 사용하신 게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근거리 통신망은 지금 내부 보건소와 각 지방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의료정비를 한다든지 또 지금 보건소 정비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 근거리 통신망이 설치되지 않고는 운영하지 못합니다. 각 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의료인들의 의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방에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업무체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태위원
의료행위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컴퓨터가 어차피 구축이 되면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 구축을 시켜야만 컴퓨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단지 의료 행위만 한다고 해서.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의료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주로 진료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건강수첩을 발급하는 것이든지 이런 게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각 방으로 주민들이 가면 각 방에서 화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인척사항이라든가 병역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사업 임산부관리 결핵관리 예방접종, 진료비 수납관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런데 자꾸 구청의 전산실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데 보건소는 우선 독립사업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은평보건소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고.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기태위원님의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랜]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했을때에 소장의 의사결정 체제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3월 5일까지 어느 기준으로 민원이 몇 명이 왔으며 그 민원의 예방접종은 얼마며 건강진단은 얼마며 민원의 계절별, 이용별 사용을 결정하는 의사시스템을 4개의 컴퓨터에 의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아까 이기태위원님이 하신 사이버 헬스센터라는 부분입니다. 사이버 헬스센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기타 어떠한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보건소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또 질병홍보를 그런 전산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건강상담을 하이텔을 통해서 들어 올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한 인터넷을 하이텔에 대한 정보유지를 구청과 지속성과 일관성 있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기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의 독자적인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신속한 정보를 취득해서 그들의 건강행태를 신속하게 판단 조정해 주는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살아 있는 보건소가 될 것입니다.

이기태위원
홈페이지 구성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홈페이지 구성을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 문안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랬습니까? 언제쯤 홈페이지를 대할 수 있을까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이번 상반기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태위원
6월 이내로 볼 수 있을까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예.

이기태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얘기들을 경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 다음에 진료행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개선방향이라든가.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저희는 지방자치의 개념을 갖다가 특정한 실정에 특정한 장소에 있는 인구집단이 자조적인 노력으로 복리증진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 개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주민들이 자조적인 노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것을 실현하는데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태위원
그럼 6월중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에 대한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진도가 몇% 정도 까지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홈페이지는 일종의 사이버 헬스센터가 기존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진행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다른 보건소 보다도 95년도에 있어서 위원님과 우리 구청장님이 도와 주신 관계로 이미 전산에 대한 개념은 우리 직원 78명이 2/3 이상이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성수위원장
78명이요?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따라서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는 개인당 컴퓨터가 1대씩 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그 민원 사항을 인지한 자가 우리 내부에 있는 컴퓨터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 관리능력을 갖고 있음으로써 이제는 컴퓨터안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보건소의 정보, 전반적인 취업 정보를 집어 넣어서 주민에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그러한 과정이 실현중에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상반기중에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
신현국위원님 하고 최명제위원님하고 이기태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건사업 홍보강화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참 구상하고 추진계획을 보면 정말로 앞으로 많은 우리 은평구민들의 어려움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민들의 이용제보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말입니다. 나는 시간적인 예를 들어서 꼭 시간을 9시부터 오후 5시반에 딱 마감한다는 것 보다도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9시정도 까지로 진료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계획은 한번이라도 가져볼 생각이 있으신가.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가면 꼭 어려운 그런 환자가 생겨도 갈 수가 없고 보건소에 이런 시간적인 제한을 받으면서 진료를 한다면 주민들이 많은 애용을 하고 또 앞으로 시간이 되어서 가더라도 또 여기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계획을 홍보하는데 이런 점이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기찬
이기찬보건행정과장
박승대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은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근무시간내에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계획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와 유사한 것은 수년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토요일이 오후 1시까지 근무였는데 지금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느끼는 바로는 의외로 주민들이 토요전일업무시간을 이용해서 보건소에 찾아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간 통계를 낸 바에 의하면 좀 거의 증가추세가 별로 안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저희가 사실은 근무시간에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저희도 토요근무제가 어느정도 홍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이용이 적은 쪽으로 비추어서 근무시간 외에 저희가 추가 근무를 해서 물론 소수의 주민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근무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좀더 깊이 있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연말연시라든가 명절이런 기간동안 저희가 대기 인원을 의사 간호사를 고정배치해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별도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을 응급환자를 대비해서 근무하고 있음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수위원장
박승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중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진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약과의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유진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의약과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상세하게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방금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에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7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