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순서는 읍면순으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당초에 준비한 대로 차례대로 그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태 중에서 한기권 부의장님하고 장석돈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태하고서 1항에는 고액체납자 재산조회내역해서 5백만원이상, 두번째는 징수대책, 문제점, 개선방안, 2000년도 결손처분내역, 체납액 증가방지대책, 자동차 관련 세금징수대책,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 번호판 영치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7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1항목으로서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내역, 그래서 5백만원 이상인데 현재 저희 군에 71명이 12억7,400만원이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압류가 8건, 급여채권 1건, 동산압류가 5건, 경매 중인 것이 19건, 기타라고 그래서 금년 납기를 얘기하는 건데 8월 납기 체납분이 9건, 후순위채권이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압류된 것 중에서 징수의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채권이 19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국재산조회를 2회에 걸쳐서 62명, 예금조회도 2회에 걸쳐서 62명이 조치되었는데 요 사항은 8월 납기분 체납액 9명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 대책으로서는 부동산 압류는 사실상 실익을 분석한 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를 순번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채권은 압류채권 추심후 계속해서 충당해 나가겠고, 동산 압류는 이것이 주로 압류대상 대다수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등록원부도 압류돼 있고, 차량연고를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번호판을 영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매 중에 있는 사항은 경매 완료시 체납세 충당후 청산절차를 걸쳐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8월납기 체납분은 이것이 10월 중에 독촉장이 다시 발송이 됩니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징수불능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징수대책은 체납액 정리현황과 정리실적인데 이것은 8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 들어서 체납액은 38억9,900만원 중에서 징수가 된 것이 13억2,300만원, 현재 25억7,6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우선 징수대책으로서는 미수액 25억7,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재산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경매중,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액 내역별로 종류별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체납처분반을 군과 읍면 같이 합동으로 9월말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읍면 자체 마을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이라고 그래서 공매나 번호판 영치 등을 위해서 도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홍보도 계속해서 일반신문이나 저희 홍주신보에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인데 첫째 저희들은 고지서 송달방법의 개선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지서 송달은 직접 교부하던지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송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등기우편 송달에 따른 과다한 공공요금 소요로 현재는 세액이 읍단위에는 30만원 이상, 면단위에는 20만원 이상만 등기발송하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서 약간의 고지에 도달문제를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해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서는 관외분은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관내 분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아파트 관리인에게 송달 수당을 지급하고서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연기군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대단히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송달에 대한 분쟁소지가 없다고 하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할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막대한 일반예산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결손처분내역인데, 무재산, 행불, 소멸시효, 채권후순위, 이렇게해서 1,314건에 7억2,394만2천원을 결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체납액증가 방지대책인데 신고납부 지방세로는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있는데 이것은 자진납부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체납액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세 등은 체납과 동시에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부의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진납부 안내, 지속적인 세정홍보를 실시하겠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통한 주민신뢰나 체납액을 사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겠으며, 현재 자동이체 수납제도가 38.5%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은 50%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수가 몇%까지 늘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이체를 신고한 사람들이 통장에 잔액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좀 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확대를 피하고 점진적으로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6항에 자동차 관련 세금 징수 대책인데 현재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12억4,649만천원에서 3억4,265만6천원을 걷고서 9억383만5천원이 현재 미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원부를 압류한 것은 4,818건을 압류를 했고, 요즘에 합동단속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475개를 영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영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한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번호판을 영치했고, 이 번호판 영치후에도 찾아가지 않고 계속 머무르면은 고액체납자를 우선 순위를 골라서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해서 번호판 영치에 대한 법적 한계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제1항에서 법적으로 조치가 돼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 14 체납처분에 대해서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말씀입니다. 홍성군 예금이자 소득과 관련해서 97년부터 99년까지 이자수입 현황과 2000년도 8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내역서를 말씀하셨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연도별로는 97년이 16억8,113만9천원,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8억4,025만6천원, 99년도에는 16억5,4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현재 241억원을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자유적립예금해서 예금한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 증대 일환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정재정 운영 및 적법한 행정처분 등을 통한 세외수입 발굴실적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금년 들어 와서는 세외수입에 재산을 가지고 발굴한 실적은 44필지에 28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에는 세외수입이 실과별로 어떻게 관장되고 있나하는 사항을 5-11페이지는 세외수입 발굴실적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렸고, 5-12페이지는 실과별 세외수입 분장내역을 참고적으로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부터 보건소까지 내역서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다시 말씀드려서 각 실과에서 분임세입출납관들이 전부 부과도 하고 징수할 의무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각과에서 온 사항을 총체적으로 집계만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5-13페이지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허가, 신고, 계약시 제증명 발급과 관련 체납액 납부후 발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민원신청 주민등록등본, 호적, 건축물대장 등 발급시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0조에 관허업 제한사항에는 범위가 허가, 인가, 면허등록 등 이렇게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영위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하도록 현재 법령은 돼 있고, 이런 사항들이 저희 행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사실상 세무공무원들이 그동안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공과금과 관련되지 않는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민원처리지연은 시켜서는 안된다는 행정규제위원회의 조치가 있어서 이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과 체납자 조치내역, 체납액 징수 부진사유 및 징수대책, 야간에 체납액 징수반 운영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1항부터 3항까지는 위에서 제일 맞머리에서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위쪽을 좀 참고하셨으면 하고 야간에 체납액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몰후에는 하질 못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저희가 지금 4회에 걸쳐서 체납처분반을 아침만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여기에 거의가 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333건, 현금징수가 60명, 납부확약서를 받아와 가지고 들어온 것이 27명 이렇게 해서 5개반 20명이 9월 30일날까지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5-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관련해서 반환금 내역과 과오납 방지를 위한 강구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내역은 전체적으로 337건에 8,3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등기미사용, 이중납부, 착오부과, 신고오납, 국세경정, 기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5-16페이지를 보시면은 과오납 환부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고오납은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세목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주민세입니다마는 이에 대한 착오납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인이 비과세 감면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과표 및 국세경정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국세의 경정으로 인한 환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세가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치된 사항이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세액이 전국종합전산 과정시 세액조정으로서 환부된 사항이 또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폐차차량이 이것이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서도 와서 폐차신고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부과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중납부에 대한 발생사항은 체납액을 독려할 시 독촉고지서를 이중 발부로 인해서 두 번씩 내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과취소 및 변경시 당초고지서를 미회수로 인한 이중납부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착오부과는 과세자료의 전산자료 입력착오나 또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한 착오부과가 있었던 것을 시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대책으로서는 과오납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과전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또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주민홍보로 대대적인 홍보로 착오신고가 없도록 이렇게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납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독촉고지서 재발급시 수납여부 전산조회를 꼭 실시해서 이중납부 발생을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법령 숙지,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착오부과를 제로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