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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4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8-17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정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정장원입니다.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이것 위탁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유는요? 지금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여기 이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순행정사무,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2번 항입니다. 공익성보다 능률성의 전문요원이 대체해서, 예를 들어서 월급지체라든지 근로노동자들의 애로 사항,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예경위원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것을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아놓은 상황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조례통과하고 예산편성 되면 다시 받으실 것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홍보를 해서.

차예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공지를 내면 어떤 기관에다가 어떤 조건이어야 된다라고 공지를 하실 것인가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내용대로 공단이나 비영리단체에, 적정단체가 입찰을 하도록 하는데요. 하여튼 근로자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차예경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이게 사실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계속적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제도의 기반을 앉힐 때 제대로 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약속하셔야 합니다.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

원래 기금 존속기한이 5년입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앞에도 5년이었습니까?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임정섭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상으로 봐서는 다른 내용이 추가된 것은 없네요?
석제

이석제경제기업과장

네,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주택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경제주택환경국장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경제주택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차예경위원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제안이유는 제가 알겠는데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가 있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 바이오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유입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차예경위원

조문을 포함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했던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지금 축산농가들에 비해서 우리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70톤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체계가 없습니다. 양도 그렇고 농도도 그렇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오는 것을 다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1차적인 목표가 조례상에 보면 신고 이하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처리대상이고, 허가업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정상운행을 신고했을 경우라든지 처리용량이 남았을 적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신고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실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고업체에 유입승인 제도를 해줘가지고 우리 처리용량에 맞게끔 유입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적에는 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예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허가업체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자가 처리를 하든지 다른 시설에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히 말하면 우리 시설이 그만큼 안 되니까 가축분뇨도 조건이 되는 것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 조례를 갖다가 목을 더 넣는다는 말이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 안 받아준다 하면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허가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지금.

차예경위원

민원 없을까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원칙적으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허가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업체 같은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소규모부터 먼저 반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반입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되다 보니까 바이오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런 문제점은 일부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금 전에 차 위원 한 것에 덧붙여서 말하겠는데 70톤이라 했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처리용량이.
호근

이호근위원

70톤이라 했죠? 그러면 70톤 아까 대규모 하는 것은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처리시설이 되어서 관계없는데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곳에 신청을 받다가 70톤 오버되면 어떻게 하노? 나머지 소규모는 우짜노 이 말이거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못 받죠. 왜냐하면 공공시설 만든 취지가 허가업체가 아닌 영세한 신고대상시설 그 이하를 대상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허가업체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량이 좀 있을 경우에는 허가업체도 우리가 반입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입승인 제도를 만들어야 이 업체, 저 업체 순서 필요 없이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가 봤을 적에는 계속 70톤 들어오니까 우리는 괜찮단 말이야. 괜찮은데 그 중에서 한두 농가라든지 거기에도 못 가고 다른 업체에도 못 가면 민원이 안 생기겠나, 이 이야기거든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존 자기들이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 받을 때 처리방법을 다 명기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좌우지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소규모 하는 사람들 민원이 안 생기도록. 70톤 신청 다 받아줘가 다른 데 가서 처리하세요 하면 그 축산농가로 봐서는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을 단디 맞춰가지고 그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데가 바이오가스하고 흙마음인가 화제에 거기 두 군데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우리 관내에는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 두 군데 말고는 대체반입시설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허가업체에서는 인근에 있는 김해 쪽에 가람이라는 데도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퇴비화 한다든지 액비로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신고업체가 3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발생하는 양은 전체 다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반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가 여유용량이 돼서 허가업체를 받아주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업체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유입승인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임정섭위원

지금 신고업체 중에, 큰 업체 중에 액비로 생산된 것은 바이오가스,나 흙마음에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액비는 어차피 자기들이 신고할 때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임정섭위원

자가처리하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자가처리.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수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허가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해서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수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2개소 정도.

임정섭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 원동에 한 개 업체가 있는데 수처리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에 수처리 하겠다고 허가를 넣었는데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자가 방류를 해야 하는데 방류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준수하기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한 가지 덧붙여가 물어보겠습니다. 화제 쪽에서 분뇨가 들어오는 것 중에 음식물이 같이 혼합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바이오가스가 그래서 1단계에서 많이 막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반입할 때 안에 성분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그걸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반입이 안 돼야 하는데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반입할 때 성분을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임정섭위원

이게 밝혀진 것은 아닌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계자 분들만 아니고, 시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자원순환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히 계도가 되어야 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현재 반입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반입이 되면 고형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고형물 5% 미만에 들어야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이 부적정하면 한 번, 두 번해서 나중에는 반입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 안에 고형물을 넣어서 온다는 부분은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정섭위원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가져올 때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화제 같은 데는 보면, 용도를 벗어나가지고 사용을……. 뭐 용도가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었지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음식물로 사료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계도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처분도 많이 했고, 이번부터 28일까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화제지역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근절시키도록 단속편성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김해에 가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뇨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밭에 퇴비화시키는 그 업체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반입시설도 지금쯤에는 한번 생각을, 우리가 축사를 줄이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그나마 소보다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수립되어야 됩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세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항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과 이번에 올라온 제5항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 이 두 개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이고, 2030년 기본계획안은 시간이 좀 긴 관계로 뒤로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를 하고,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이것 상위법이 바뀐 것입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작년도에 박말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미비한 점이 나와서, 식품제조가공시설 기준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빠져먹어버렸습니다,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시설기준을 첨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가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공장을 만드는데 시설기준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기준을 식품위생법의 기준으로 대충 적용시켰는데 이 조례에서 시설기준을 명시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양산에 식품가공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원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영포매실엑기스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앞서 지원을 하면서 이 지원조례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박말태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발의되고 난 다음에는 아직 채택을 받은 데는 없는데 과거에는 영포매실엑기스가 적용 받았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례 생기기 전에는 식품위생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것이 150여개 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시장제출) 4.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제가.

이상정위원장

네, 정경효 위원님.

정경효위원

교통안전조례에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5개 단체입니다.

정경효위원

1년에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올해 기준으로 3,000만 원입니다.

정경효위원

경찰도 있고, 5군데가 필요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5개 단체 다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단체를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례상에서 지원근거만 마련하고, 2016년 예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성을 보고 그때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그래 안 하면 다 올라온다고. 조례안을 계속심사로 남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단체 지원 못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못 합니다,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안은 통과해주시고, 그 안에 단체라든지 사업내용은…….

정경효위원

돈이 왜 그래 각각 다릅니까? 들쭉날쭉 입니까? 각 단체별로?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각 단체별로 인원수라든지 사업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경효위원

해병대 같은 데도 하는 그 사람이 내 하는데, 여기는 1,000명이라도 하는 그 사람이 내 하더라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안에 산출기초를 보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정경효위원

기분대로 주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의회를 다 거쳐서 금액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저게 실제 우리가 각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돈이 들쭉날쭉하고 또 실적이 들쭉날쭉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너희가 몇 번 봉사활동을 했는데 뭐 어떻다, 그런 기록일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마다 정산…….

정경효위원

정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산이야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각 단체별로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일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딱 해야 그것이 되지. 그래 안 하고 저거 정산하는 그것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내년 2016년도에 사업신청을 할 적에 보면 최근 연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다 들어오고,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정경효위원

참 말을 못 알아듣네. 내년도 계획보다도 올해 한 실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도 계획 해놓고 안 하면 어쩔 겁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실적까지도 감안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뭔가를 이것 할 때, 안 그러면 예산이 다를 이유가 없단 말이야. 어떤 단체는 200만 원주고, 어떤 단체는 400만 원주고, 어떤 단체는 1,000만 원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실적에 딱 해가지고 정확히 그게 돼가지고 같이 불만이 없도록 각 단체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신청서를 받을 적에 산출기초를 정확히 하고 올해 실적들을 전부 다 증빙으로 받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받아가지고 돈이 모자란 데는 더 넣어줘야 되고, 더 쓴 데는 받아내야 되고 그런 것이지, 그래 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말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조례가 있어야 그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조례가 없으면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할 뿐이고, 사업계획은 내년 예산 신청할 적에 올해 실적하고 해서 다.

정경효위원

하여튼 이것은 올려놓고 나중에 감사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봉사단체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보면 맥시멈이 1,000만 원인 것 같고? 맞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맥시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런데 회원 수가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 350명이고, 양산 헌병전우회는 20명입니다. 그런데 돈이 불과 얼마 차이 안 나요. 31명인 데는 또 500만 원이에요.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회원 수나 이런 것보다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에,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축전에 나가는 것은 다섯 군데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인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해병대는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실적을 보고 우리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회원 수를 보고, 아무리 봐도 이것 무엇 때문에 주는지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헌병전우회 회원 수 20명입니다. 여기서 몇 명 나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양산시 교통지도연합회도 31명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양산시연합회가 총 회원이 30명입니다. 이런 단체가 세 군데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0, 400, 300씩 주는 것에 대해 투명하게 뭔가가 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증빙자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 30명?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초등학교가 36개입니다. 그중에 어머니회가 구성 안 된 데가 5개고, 나머지 31개 각 학교에 대표 한 명씩 포함되어 있고, 이게 학교마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매주 수요일 날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지원도 해주고, 조끼 맞추고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회원 수가 실질적으로 30명이 넘겠네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 산하에 치면 엄청나게 많은 단체죠.

이상정위원장

자, 되었습니다. 정경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효위원

이 다섯 개 단체 중에 차량 지원한 곳이 있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차량지원이 해병전우회하고 헌병전우회.

정경효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것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와 방범활동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지원해주는 유류비하고 차량보험료, 수리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음에 헌병대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헌병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차가 주로 어디에 많이 대어져 있는지 압니까? 차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람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유류대가 얼마 나갑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유류비로 헌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부담하고,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20만 9,000원 나갔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밖에 안 나갔습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66만 3,790원이 나갔고,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정경효위원

이것도 봐라, 안 맞잖아요. 이것도 유류대 나가는 근거는 어디서 나갑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운영비죠.

정경효위원

아니, 운영비가 나가면 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들쭉날쭉이냐, 이 말이야.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자기들 금액에서 돈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자기들이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산출을 해옵니다. 그러면 그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검토해서 주는 사항이고.

정경효위원

우리가 교통봉사대뿐만 아니고, 양산시 전체 민간봉사단체에 지원되는 지원비 안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것 관리를 잘 안 해요. 올라오는 대로 해주고 말아버리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산 만약에 안 주면 해체될 봉사단체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돈을 안 주라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안 하는 데는 좀 그걸 해야 되고 그런 것이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교통단체는 5개 단체인데 확실히 그것을 해서. 차량도 아무 데나 씩씩 가서 대 놓지 말고, 딱 대 놓는 곳을 지정을 하세요.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이것 다 들은 것 아닙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설명한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장

그래도 이렇습니다. 이게 조례상 상임위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듣더라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정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저희들이 두 번 정도 2030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용역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최대한 간단하게 용역사에서 설명을.

이상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6시34분 슬라이드 상영 시작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그러면 지금부터 203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그 다음에 목표와 지표, 그 다음에 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총 8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30년인데 5년마다 1, 2, 3,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금년인 2015년, 2단계는 2020년까지, 3단계는 2025년, 4단계는 203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양산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목표와 지표입니다. 도시 미래상은 2020년에는 국토 동남권 산업과 의료중심도시였는데 2030년에는 경제와 문화의 허브, 그러니까 산업보다는 앞으로 경제부문하고 문화부문에 중점적으로 도시개발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경제와 문화의 허브, 액티브 양산으로 설정했고, 이를 위해서 동남경제권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안전하고 풍요로운 행복도시, 그 다음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창조 문화도시, 미래를 대비하는 저탄소녹색도시의 4대 목표하고 20대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인구는 아무래도 저희들은 부산광역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권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연도 계획인구가 5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대로 50만 명으로 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간구조 구상은 양산을 1도심, 웅상을 2부도심, 상북·하북·원동을 지역중심, 그 다음에 배내골을 생활권중심으로 하는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 1생활권중심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은 저희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가 50만 명이고, 2030년에도 변경 없이 50만 명이기 때문에 일단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은 당초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생활권이 31만 명, 웅상이 12만 명, 상북이 4만, 하북이 2만, 원동이 1만 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개발전략은 양산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행정·문화·도시재생, 교육·의료·주거의 중심으로 웅상은 자족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주거·산업기능, 상북은 산업중심하고 배후주거기능, 하북은 역사·문화·관광, 그 다음에 원동은 도시근교농업 및 휴양·체험·관광 중심으로 개발방향을 설치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은 크게 시가화용지하고,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화용지는 말 그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현재 도시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할 때 보면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아니면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시가화예정용지가 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연도에 따라서 그 계획인구에 걸맞은 장래개발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수립지침에 보면 시가화용지에 대해서는 총량만, 즉 그러니까 양산시에는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가화용지가 필요하겠다 이런 규모만 결정을 하지 거기에 따른 위치나 이런 것을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언제 결정을 하냐 하면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그때 세부위치나 면적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와 시가화용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보전용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도면에 이게 도시기본구상도인데 여기에 보시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이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시가화용지는 말 그대로 위치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보전용지 연두색 안에 묻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2020년과 비교하면 일단 시가화용지는 2020년 대비 7.212㎢가 늘어난 49.046㎢로 계획을 했고,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대비 41만㎡가 늘어난 22.792㎢로 계획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형이 0.866㎢가 줄어들고, 상업형이 0.049㎢, 그 다음에 공업형이 1.842㎢가 느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용지가 감이 되는 주 사유는 당초 2020년에 사송보금자리주택지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2.5㎢가 되는데 그 지역이 실시인가가 나면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5㎢가 시가화용지로 올라감에 따라서 주거용지가 감소가 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화용지의 주요 변경내용은 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즉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저희들이 2015년 도시관리 재정비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도지역이 바뀐 것 예를 들면 삼양화학 부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그 다음에 양산신도시 개발변경이라든지 그 외 사송보금자리주택이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산막산업단지라든지 어곡2산업단지, 그 다음에 토정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가 기 확정이 된 이런 것들도 산업단지특례법(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에 따라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서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이 주요시가화용지이고, 그 외 주요변경사항은 먼저 여기 서창동 주민센터 위쪽에 1만 6,000㎡의 기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곡천 바로 옆에 있는 대동마을 주변이 기존에 공업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업용지로 바꿀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매곡동에 덕계, 월라 아래쪽에 남아 있는 세동하고 요양병원 아래쪽에 있는 주거지역인데 거기도 사실상 웅상농공단지라든지 덕계․월라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기 공업화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현재 공업용지로 용도지역을 바꿀 계획이고, 그 다음에 웅상농공단지 맞은편에 외산마을도 이번에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민원이 들어온 부분인데. 주남마을 주남천 건너편에 삼각형 모양으로 일부 주거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관리하는 게 맞다 싶어서 1만 8,000㎡정도를 이번에 공업용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계획은 주요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주요변경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기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으로 선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북으로 올라가는, 이게 현재 좌삼마을에서 하북으로 올라가는 대로3-24호선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산악지형을 통과하다 보니까 기 개설되어 있는 아래쪽에 있는 시도24호선으로 주간선도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산선이라든지 국지도60호선은 기 설계된 선형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현재 양산에서 언양 가는 구간이라든지 삼호에서 울산가는 구간은 경전철을 그대로 살리고, 다만 도시철도 양산선이 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노선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주요특징은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재정지원 확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계획과 관련해서는 2030년 목표연도 주택보급률을 111.6%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도시와 관련해서는 목표연도인 2030년에 기존 대비 탄소저감량을 30%로 감축하는 것을 큰 가이드라인으로 잡았고, 이와 관련해서 저탄소 도시공간 구조 구축이라든지 자원절약형 토지이용계획 등 8개 분야에 대한 저탄소 녹색도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경관 및 미관계획과 관련해서 산지 및 녹지 경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앞으로 시에서 수립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주 보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는 4대 산악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를 연결하는 하천축으로 활용해서 수변네트워크하고, 그 다음에 산악 쪽에 그린네트워크가 같이 연계가 되는 그런 계획을 주로 내용으로 했는데 이 큰 방향은 기 수립되어 있는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조정되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 도시자연공원 3개소, 2015년 재정비해서 반영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73.353㎢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약 1.742㎢ 감소한 71.6115㎢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변경내용을 보면 웅상에 도시자연공원 3개소, 이것은 2015년 재정비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계획을 반영했고, 도의 사송보금자리주택 안에 공원이 총 20개소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양산신도시 안에 근린공원이 6개소 변경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반영했고, 산막산업단지 안에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물금읍, 동면하고 서룡리하고 용당리 일원에 낙동강변활성화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중앙공원을 비롯한 공원 7개소를 일부 조정하거나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13개소는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석마을 입구에 옛날 군부대 자리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25만 4,000㎡의 근린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구체적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2030년 기본계획에서는 폐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유원지들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물금읍 물금리 일원에 지금 현재 원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변 옆에 3만 3,000㎡의 유원지를 1개소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방재 및 안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대책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고, 특히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도시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관리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셉테드뿐만 아니라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재해에 취약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업부문이라든지 광공업부문,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체육시설도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현 가이드라인과 세부 실천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을 받으면 여기 그동안 공청회에서 제시한 시민들 의견, 그 다음에 의회에서 주신 의견,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또 시 내부에 있는 관련 실과 협의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해서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관계 행정기관 장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승인 후에 열람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 슬라이드 상영 종료

이상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가지산도립공원 이번에 해제되는 것, 도에 올릴 때 반영시켜가 올리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꼭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안 되면 이 기본계획안을 승인 안 해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번에 보니까 실무자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까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료 나도 가지고 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고시와 동시에…….

정경효위원

내가 어제 떠들어놓으니까 했지 아니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 고시만 되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농어촌도로 상북·하북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시도25호선.

정경효위원

그 동네 뒤에 25m 가는 도로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정경효위원

그것을 삭제 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것을 폐지하고 기존도로 따라 올라가는 것.

정경효위원

기존 도로가 25m 해놓으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작살 다 나버리는데? 되는가? 그대로 놔놔, 그대로. 그대로 조치하세요. 동네가 작살난다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동네 지나가는 그 부분 말입니까? 삼감마을?

정경효위원

네, 동네 복판을 관통하기 때문에 반발이 많아서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삼감마을밖에 없지 싶습니다, 동네 통과하는 것은.

정경효위원

그것을 우회로 돌리는 방향으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내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동네 통과 안 하고 뒤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도.

정경효위원

동네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것을 꼭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 재정비할 때 우리한테 의견청취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당연히 합니다.

정경효위원

우리 의회에 오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정경효위원

그때 그것을 그대로 끄덕끄덕 들고 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북에 반값아파트 그게 안 되었다 아닙니까? 반영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정경효위원

상북에 산단을 조성한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석계산단.

정경효위원

조성하면 주거공간이 지금 주거 1종이 되어 있는 데가 용연 앞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LH공사에서 들어오는 국민주택 그런 것을 지정하면 안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서 기본계획에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LH공사가 적절한 후보지를 물색해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겠다고 계획이 되어 지면 거기에 따라서 짓는 것이지 우리 계획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분명히 시장님이 회의할 때 반값아파트 설명회를 할 때 없어지는 대신에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북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세워가지고 다음 재정비하기 전까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 지역에 반값아파트를 짓겠다고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은 사전투융자 심사입니까? 그 안행부, 받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 해가지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측면에서 시가화예정지역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대로만 되어 진다면 시가화예정지역에 LH공사 측에서 얼마든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상북에 산단이 들어서고 나면 상삼 앞에 거기 주거지역 좀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뒤에는 시가화예정지 돼서 공장인가 좌삼으로 해가 그래 되어 있는 모양인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고급형시가화예정지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용연 쪽에다가 상북하고, 하북하고 그 사이 용연 쪽에다가 주거형성을 한 2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음 재정비할 때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상북산단도 가깝고, 좌삼도 거기 시가화예정지 공장 서면 또 가깝고 다 가까워지니까 거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용연 쪽에는 시가화예정지역이라든가 시가화지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별로 없고, 건너편에 삼감마을 밑으로는…….

정경효위원

마을 밑으로는 생산녹지 지역이라 안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는 앞에 생산녹지라 안 되고, 용연 쪽에 보면 좀 할 게 있을 거야. 해가지고 주택공사나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달라, 그런 뜻이고. 도로 그것은 꼭 그렇게 하이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값아파트가 안 되는 대신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느냐 그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저하고 한번 계획서를 가지고 의논을 하도록 국장님 그렇게 합시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에 그 내용도 부분적으로 조금 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시가화예정지역만 확 풀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평 쪽에 보면 아파트 고층으로 못 짓습니다. 지으면 절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이래저래 쌌고, 고도제한 다 묶여 있는 지역이고, 잘 아신다 아닙니까? 고도제한 그것은 안 풀리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로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 우리 주민들 건의한 것, 고도제한 그것은 풀기 어려울 거야.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고도제한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관리계획에서 다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고도제한이 지금 15m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15m.

정경효위원

5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저게 아마 담당하실 때 묶었죠, 고도제한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정경효위원

서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해가 그렇게 했다 하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사항이니까 그 고도제한도 신경을 써가지고, 해제되면 좋은데 해제가 안 될 시에는 조금 높이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되도록 해제가 되도록, 하북주민들 소원이 좀 풀리도록 해제를 해주면 참 좋죠. 그것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관리계획은 우리가 기본계획에 아까 추진일정이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끝나면 바로 관리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충분히 고도제한 그런 부분까지도.

정경효위원

상북에 반회에서 구소석 사이에 국도변 옆에 토지 그것을 시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그것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생산녹지일건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고, 또 주민간담회 때마다 매년 주민들이 그 지역을 시가화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시가화예정용지로 하는 것으로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돼야 상북이 큰다니까. 상북 시가지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중간에 들어서 있으니까 발전에 굉장히 저해되는 요소가 되는 거야.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상북도 굉장히 커진다고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추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인구추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예경위원

공청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인구 추이가 너무 다른 것 아니에요? 2020년부터 잘못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50만, 인구 추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과하다 싶은데, 왜냐하면 96년도부터 아이들을 1명 정도밖에 안 낳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추해서 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 양산시가 큰다고 해도 2030년에 양산시가 50만이 된다는 것은 궁금해지는 상태이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인구 추이를 2020년 50만 명 계획을 잡은 것은, 우리가 양산신도시 다음에 사송택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 사회적 인구증가요인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양산신도시가 늦어지고 또한, 사송택지 사업도 지연됨에 따라서 계획대로 사실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2030년에 50만을 그대로 잡은 것은, 인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잡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인구증가추이 안 있습니까? 과거 10년간 양산에 3%내지 5%씩 매년 증가되었다 그것을 감안하고 다음에 기존에 사회적 인구 증가요인이라든가 자연적 인구증가요인 두 가지를 분석해서 계획인구를 잡는데 저희들이 계획인구가지고, 우리가 물론 계산해서 잡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위원회 심의 받을 때 그때도 많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이 계획대로면 양산시가 충분히 될 것이라 보고 잡았거든요.

차예경위원

웅상지역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번에 그래서 50만 명으로 잡았는데.

차예경위원

너무 적게 해서 웅상지역에 부당하게 개발이 덜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웅상지역에 너무 적게 인원이 배정 되어 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보고할 때 웅상계획인구 2030에 12만 계획이 되어 있다. 저번에 공청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웅상지역에 가가지고 설명회할 때도 계획인구가 12만이 작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도 내 참석을 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 인구계획을 12만으로 잡은 것은 아까 설명한 그대로인데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저번에 현장에서 답변한 대로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예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위원은 인구추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추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고, 저희는 말 그대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저희 양산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더라도 이것을 기준으로 도로를 내야 합니다.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백데이터인데 지금 이 내용이 저희 의견청취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다시 경상남도에 또 수정할 것, 그러니까 수정할 것 계속 수정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을 확정지은 것이고, 자체적으로 입안은 확정지었지만 그래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공청회를 개최했고 다음에 시민들한테 자문을 받고 설명회를 가진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시의회에 설명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 전문가, 다음에 시의원님들 의견을 총망라해서 수렴해가지고 그 중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반영할 것은 하고, 예를 들어서 무리한 것은 반영 안 하고, 해서 안을 확정지은 다음에 양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칩니다. 시위원회 자문사항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전문가들이 봤을 때 반영할 것은 하고, 의견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고 해가지고 경상남도에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안 자체가 완전히 공중에 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청회에서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23~4건 정도 의견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예경위원

공청회건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

차예경위원

주민설명회 때만 받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예경위원

공람기간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청취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용역이 얼마짜리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용역비는 한 7~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8억이나 들여서 양산 10년의 대계를, 30년까지면 지금부터 15년 대계를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공청회에 하다못해 플래카드도 제대로 곳곳에 안 붙어있고, 실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공청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장님, 통장님 거의 지역유지들만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컬러로 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흑백으로 전부 다 시민들한테 나갔어요. 이게 구분이 됩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8억짜리 준 결과물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색깔을 이렇게 컬러로 두더라도 보라색, 연두색, 어르신들 글자 작아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흑백으로 성의 없게 나가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째는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공청회 한다하는 것을 갖다가 홍보를 많이 했고,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다음에 읍면동에다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통장한테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여금 알리도록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정경효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웅상, 상·하북권역에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 양산시만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회만큼은. 그리고 자료 나간 부분에 있어가지고 흑백으로 주민들한테 나갔다 이렇게 되어 지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얼마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흑백으로 해서. 사실상 흑백으로 판단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에 와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자료를 컬러로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료 흑백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판단이 어렵다 하는 것은…….

차예경위원

그 말씀은 대민을 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싼 용역 들여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것은 설명회에 와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내놓고 어떻게 성의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자료는, 담당공무원들이 부산에 할 때 울산에 할 때 공청회 할 때 전부 다 한번 가봤거든요. 자료는 전부 다 흑백으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져온 것이에요. 돈값을 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사실 PT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허술하면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특히나 실컷 고생해놓고 결과물에 대해서 가부간에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다음이라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항상 당부드립니다. 다른 업무를 하시더라도 공청회나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한, 플래카드를 열심히 붙이세요. 그것 돈 얼마 안 하잖아요. 붙이셔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오해받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정위원장

용역사 대표께서,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택지를 50만평 개발한다. 그 안에 공동주택단지도 있을 것이고, 단독주택단지도 있을 것이고, 상업용지, 준주거, 도로, 공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이상정위원장

도시기본계획 세울 때 50만평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에 상주인구를 얼마쯤 봅니까?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상정위원장

요새 대부분 다 택지개발하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상업용지, 준주거지역 대충이라도 기본적으로 배분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본다고 했을 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산신도시가 330만평인데 신도시만 본다면 계획인구를 14만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50만평 같으면 그것의 몇 분의 1입니까?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제가 보면 50만평이면 150만㎡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 인구밀도를 보통 보면 제가 알기로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동하고 단독하고 해서 한 150인 정도로 봅니다, 그게 중밀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고밀도고, 단독은 저밀도이니까 한 150 정도 되니까, 그러면 50만평 인구는 3만 명 내외 그렇게 추정을 하시면 비슷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지금 물금신도시는 거대한 부산대학교병원이 3~40만평을 따로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것을 포함시키면 안 되고, 300만평 이하거든요. 이하로 봤을 때 나머지 다 주거용지로 봅시다, 공장이 안 들어오니까. 300만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하게 328만 빼기 34만 같으면 294만평입니다, 주거용지가. 그렇게 봤을 때 풀로 14만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14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지금 계획인구는 15만 2,000명 정도입니다, 양산신도시.

이상정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차예경 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본계획 아닙니까? 앞으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2020계획이 잘못되었는데 2020계획을 그대로 옮겨 놓는 바람에,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28일 날 공청회 할 때도 그렇고, 29일 날 웅상설명회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마 웅상지역에 지금 소주공단하고 출장소 새로 생긴 데 있죠? 그 일대가 이미 주진흥등지구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50만평 정도가 공영개발을 하려고 전에 계획을 세웠던 데가 있었거든요, 50만평을. 그 일대가 다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15년간 인구 2만 6,000 추가는 뭔가 어불성설하지 않냐 싶습니다, 제가 봐도. 인구는 강제유입을 할 수 없고 자연증가요인으로 봐야 하는데, 도시개발을 통한. 내가 뭔가 모르게 거대한 용역표를 지급하면서 인구배분계획을 보니까, 저도 몇 번이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우리 시민들이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가만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국장님, 도 승인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하실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자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문 받고 난 이후에 도에 승인을, 절차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자문 받고 난 이후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신청을 합니다.

이상정위원장

인구를 50만, 60만, 70만으로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심도 있게 배분계획을 면적에 따라서 몇 명이나 살 수가 있는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이 배분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디테일한 자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필요한 자료, 다시 말해서 양산 생활권 31만, 웅상생활권 12만, 상북생활권 4만, 하북에 2만, 원동 1만 이렇게 배분한 계획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이상정위원장

조금 전 정경효 위원님 질문한 그 내용들 용도지역 변경이나 시가화예정지역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양산생활권 15년간 앞으로 향후 2030년까지 15만 늘어납니다. 웅상 2만 6,000 늘어납니다. 상북 2만 4,000, 하북은 그래봐야 1만 명입니다. 원동은 6,000명입니다. 뭔가 모르게 느낌이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인구 배분한 계획이 아닌 것 같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증가요인이 있고, 자연적 증가요인이 있는데 자연적 증가요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출산·사망 그 차이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적 증가요인 같은 경우에는 산단을 조성한다, 다음에 택지개발을 한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살로 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동 같은 경우에 1만 명 계획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제 같은 경우에 많은 주거지역을 확보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산신도시에 의해서 개발압력이 상북이나 원동 쪽으로 뻗쳐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개발이 주춤하고 있는 관계인데 만에 하나 양산신도시 용량이 꽉 찬다면 개발 자체가 상북이나 원동 화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를 대비해서 시가화예정지역을 그렇게 잡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정위원장

국장님, 덕계 택지개발지구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경동임대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2차승인 났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이상정위원장

3차 분양 1,360세대 들어오죠? 그것 합쳐서 2,350세대 정도가 인허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거기만 해도 4,000세대가 넘죠? 덕계 택지개발지구. 우리가 보통 하수용량, 기타 등등 우리 인구 산출할 때 한 세대당 3명으로 안 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은 3명은 안 되고, 2.6~7명 정도.

이상정위원장

2.5라 해도 우리가 단독주택용지 다 해도 거기만 해도 1만 명입니다. 흥등지구 이 일대가 앞으로 향후 25년까지는 완전히 택지로 다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봤을 때 너무 인구배분이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우리 주민들이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웅상을 12만, 20만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최하로 15만은 넘어가야 되는데 2020계획을 카피하다 보니까 그대로 넘어왔단 말이야. 우리가 인구 50만이 목표인데 53만 되면 어떻고 54만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48만 되면 어때요? 좀 디테일하게 배분을 짜자 이거죠. 이것 50만 명 있죠? 나누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용역사 죄송하지만 어디입니까?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한성개발공사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구와 관련해서?

이상정위원장

잠깐만요, 저희들 어차피 오늘 회의를 다 마쳐야 되니까 인구 관련된 세부 배분계획을 짜기 전에 디테일한 계획서 있죠?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네.

이상정위원장

어떻게 구분했는가, 면적 대비해가지고, 물론 웅상지역이 전체 양산의 13.5%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택지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웅상은. 우리 이쪽에 양산권은 거대 산이 가로막고 있고, 오봉산이라든지 원동지역은 대부분 다 산림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개발을 많이 한다 해도, 웅상은 보시다시피 전부 다 국도변 7호변 주위로 좌우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도시볼륨이 양산이 50만, 60만 되려면 웅상이 볼륨이 안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인구배분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지금 전체 위원들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모르게 어불성설하다 하니까 세부적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인구배분계획은 의원님한테 가서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되었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 전체공청회도 한번 하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넣어가 의견을 받고 했는데 의견을 받은 것 하고 또 반영한 것 하고 그런 부분에 마무리되면 데이터가 나와 지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호근

이호근위원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풀려지는 만큼 올려 달라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시 자문회의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와가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인구나 이런 부분 문제점을 해놓은 것을 100% 수용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시민들이 억수로 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그런 게 데이터 집계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희들 공람한 취합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는 2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나중에 종합취합이 되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2020계획을 하셨다 아닙니까? 기본 계획대로 실행된 것은 몇%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기존 계획대로 실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구에 있어서 50만이니까 현재 30만으로서 2020년 앞으로 5년 남았지 않습니까?

임정섭위원

이것은 다 아니까 빼고요. 제가 보더라도 50만은 턱도 없는 것이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준해가지고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계획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상해서 양산시발전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계획인데 기본계획을 틀대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맞춰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각종개발을 갖다가 기본계획 틀대로 맞춰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퍼센티지로 계산을 한다면 몇%가 되었니 하는 것으로 정량화시키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2030해가지고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30계획이라 하는 것은 목표연도에 딱 정한 그런 계획으로서 그 계획자체가 만에 하나 중간에 수정이 필요하다 하면 수정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가 2020계획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가지고 사업 시행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했다시피 기본계획에는 관리계획상 들어있는 시가화예정지역이 있고, 시가화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 들어온다, 산단 조성이 들어온다 할 경우에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개념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기본계획이.

임정섭위원

아주 큰 타이틀로 봤을 때 2020계획에는 상·하북지역에 의료복합단지를 개설한다고 계획이 되어가 있었죠?
상무

상무한성개발공사

박동현 산업개발방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개발방향은 그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게 완전 확 바뀌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바뀌었죠.

임정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쨌든 그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첨단의료복합단지 그게 과거에 석계산단지역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석계산업단지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바뀐 것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그 자체가 전국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던 그것이 양산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을 계속 첨단의료복합단지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향을 해가지고, 산단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는 시민들 건강이었는데 지금은 시민들 돈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맞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꼭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계획으로 실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거리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거리를 갖다가 183m인가 200m 가까이 주거지역하고 띄워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섭위원

아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해가지고 가산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가산산업단지가 양산시 2030기본계획상으로 봤을 때 적합한지 아닌지? 산업단지가 거기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양산에 득과 실이 있을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 지역은 양산 2020계획 이전에 광역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양산, 김해 이렇게 같이 포괄돼서 계획된 광역계획인데 그 계획에 보면 가산산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것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 그 다음에 양산신도시 주거지역 속에 산단을 조성한다 그런 개념으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산업단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야만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첨단산업단지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과 가깝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는 측면, 환경공해가 없는 그런 단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가산산단.

임정섭위원

우리 시에서 석계산업단지도 첨단산업단지를 개최한다 했다가 도중에 변경되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임정섭위원

어곡도 맨 마찬가지고, 토정산단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가산산업단지도 역시나 첨단산업단지로 했을 때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가 있다고 보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네, 첨단은 아마 그렇게.

임정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안 맞다고 보는 것 같으면 개발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GB지역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도심을 꾸며놨는데 도심에 변형이 온다고 볼 것 같으면 개발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첫째는 광역계획에도 첨단산업단지로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산업단지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임정섭위원

업종변경은 누가 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첨단산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도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업종변경은 제가 본 견해에서는 해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석계산단은 주민들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변경을 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석계산단하고 가산산단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가산산단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첨단산업 쪽만 하도록 이래 되어 있거든요.
로비를 잘해가지고 업종변경을?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무조건 석계산단하고, 내용이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계산단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

임정섭위원

우리 시 청사진을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저는 참 안타깝다고 봅니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다. 저는 사실 택지를 끼고 있는 선거구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게 눈엣가시입니다. 또 제가 거론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입니다.

차예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보면 사실 감축량이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인데 이 예산 어떻게 양산시에서 수반 가능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것 말입니까?

차예경위원

4번입니다. 환경의 보전과 관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하는 것이요. 이 예산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물론 국가에서 지정한 것에 감축량은 있지만 이것을 다 맞추려고 하면 양산시 이것은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지 엄청난 돈이 예측이 되는데 양산시에서 가능한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감축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가급적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시 말해서 예정지역을 개발할 때 환경이 근본적으로 감축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지역은 개인이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정지역을 지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예정지역을 그 법에 의해서 사업 들어올 때 환경온실가스도 저감방향까지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접근한다기 보다는.

차예경위원

만약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아주 미비한 양일 것 같고요. 집을 지을 때 아예 친환경적으로 지어야 되고 배출을 안 하고, 자기 집에 다 소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양산시에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건축비용도 늘어날 것이고 문제성이 상당히 많아질 것인데. 시에서 부담은 안 하지만 또 시민한테 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가능한 일일 것이고요. 그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 감축비율을 맞출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만 보더라도 사실 퍼센티지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10% 줄이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얼마큼 많은 제재를 가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제재를 가하려고 하면 국가나 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과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물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형태로든 이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차예경위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 방금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내년도 관리계획 하실 때 부분별 계획서가 100%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을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배분은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교통안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년양산도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경효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들을 의견으로 채택할까요? 그러면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아까 의견 제시한 내용을 본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