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재칠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무국의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인창입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세무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관리과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행정분야 중에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 업무자체가 세입이 작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착오보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잘못부과해서 주민이 구청을 찾아온다든지 했을 때 잘못 부과된 건수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못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실적은 전혀 전무한 실태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결과로 나타날까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것이 실적이 안나타난 예인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것을 부과안시키는 것인지.... 그 실적이 전혀 전무한데 앞으로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 주민들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하는 실태에 대한 보상을 여기에서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무관리과장의 보고내용 중에서 승용차를 폐차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체납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 폐차를 못합니다. 그러면 날이갈수록 그 폐차에 붙는 세금은 증가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그차를 일단 폐차시키려고 별도의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 말씀하신 중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당장 폐차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세금은 자꾸 부과되고 세우러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숫자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조치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체납액 전체가 135페이지 ‘97년도 지방세 징수실적만 나왔지 지금 ’97년도 11월 31일 현재로 전체 구세에 대한 체납액, 시세에 대한 체납액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3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먼저 세금을 착오 부과해서 구청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다, 세무분야에 있어서도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치 않겠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세금부과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부분 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얼마 나갔는지 하는 것도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당과에 얘기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고 저희과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경우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폐차에 따른 차주의 체납액 납부능력이 없어서 등록을 말소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지적하셨는데 아까 제가 자동차세 일제정리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범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세가 가장 문제가 세금 받는데 하고 자동차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안받고 일할 수 없고 또 세금받는 부서에서 이것을 저희 욕심대로 요구해도 차량관리하는 부서에는 그쪽대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20년, 10년전에 차가 없어졌는데도 등록이 정리안되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등록 원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실무자들도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재산이 없고 이런 부분은 부득이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서 체납을 물려나가고 시민들의 피해가 덜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세와 구세 체납액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체납액이 많은 것이 보기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표시 안했습니다. 조정금액에서 납부금액을 빼면 체납액이기 때문에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에 뺐는데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구세는 체납액이 24억 3,800만원, 시세 243억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개월동안 정리해서 43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상신위원.

박상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자동차가 6년이상이 지나면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차압해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년이 지나면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에다가 지속적으로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승용차는 내용연수가 2년, 화물차는 8년이 지나면 장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장가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 말하자면 차량의 값이 하나도 안나가는데 이 차에 대해서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또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인 입장은 박위원님과 같습니다. 재산가치가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원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과상의 문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체납액수 집행상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회 5만원 짜리를 3회 연속해서 하면 금액적으로 15만원이 되고 고발대상에 해당됩니다. 20만원, 30만원, 50만원 짜리 체납자는 고발이 안되는데 15만원 짜리는 고발이 된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타부타 하기는 월권행위입니다마는 실제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자동차세 체납이 과대합니다. 이것은 자동차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자동차 1대에 3,000만원이라면 아파트 값 3,000만원 짜리하고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동차세가 너무 과대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동차는 동산인 동시에 세금이 과대하게 생각되어서 자동차세에 대한 과대 체납의 원인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자동차 3,000만원짜리하고 아파트 3,000만원짜리하고 세금이 대비가 되면 말씀해주시고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니까 체납자가 많아지지 않느냐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세금이 너무 과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 질의에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송인창입니다. 이훈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5만원, 10만원 소액인 경우에는 3회이상 체납에 한해서 이것을 고발한다든가 면허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제재를 가하고 또 3회가 아니고 단 1회 체납이 되어도 100만원, 1,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평성에 안맞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다소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았을때에 1,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는 한번 체납해도 이것은 3회 이상 범위의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제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세 5,000원짜리 면허세 이삼만원짜리 등등해서 10만원이 체납되어도 이것은 행정제재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고액을 체납한 것인지 작은 금액이지만 상습적으로 계속 세금을 안내는 자세는 납세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든간에 소액 단 10만원 20만원 세금을 안냈다고 해서 고발하고 1,000만원 2,000만원 안냈다고 해서 고발안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고발 할 적에도 그런 소액은 고발하지 않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것을 해보았을 적에 별 실효도 없습니다. 고발해서 괜히 민원만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다른 부동산보다도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 세금이 많고 적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부과쪽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가끔 해주시는데 세금이 많고 적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적다 많다 얘기하는 것이 주제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차세가 적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차 델 데가 없어서 이웃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길이 막혀서 다니지도 못하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싸니까 너도 나도 차를 끌려는 것 아니냐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역설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세를 재산 아파트값보다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의 업무중에서 우리 구정업무중에서 아마 제일 어렵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 근거로 우리 구 예산대비 체납액을 보았을때에 한 20%가 됩니다. 20%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업무가 세무관리과 업무고 또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한 13%정도 될 것 같은데 예산대비,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들어오지 않은 돈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입니다. 매년 결손처분 하는 것을 보면 한 체납액중에서 한 3%정도가 결손처분이 되고 이런 것 참 문제점을 그냥 그동안에 죽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업무해왔던 패턴을 바꿔서 체납액 일소에 대한 혁신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별다른 무슨 획기적인 방법은 있는데 제도적인 방법이 안되어서 시행못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님 질의에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김연태위원님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행 법태두리내에서 저희구로써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사실 제가 세무관리과장으로 아마 1년 8개월 됩니다마는 제가 오기전까지 한번도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아주 많이 먹고 윗분들한테도 심려를 많이 끼쳐 드리고 심지어 위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백명을 형사고발했고 일일이 은행의 예금을 전부다 조사해서 그것을 압류하고 직장의 소득을 조사해서 봉급을 압류하고 집을 압류해서 사업공사에다가 넘겨서 팔아먹고 그래서 이전을 해주고 지금은 전세권을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지금 그걸 압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조금 유보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제상황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현재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게 제도적인 측면보다도 제도는 이정도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발까지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까지 되고 있는데 이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납세의식 이런쪽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지방세가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방세가 고지납부 제도에 있다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세인 경우는 대부분 신고납세 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내보낸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5,000원짜리부터 해서 면허세 몇만원짜리 취득세에 이르기 까지 전부다 고지납부제도로 되어 있고 세목이 많습니다. 세목이 무려 14개 세목에 달하다 보니까 이게 징수의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이 사후관리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납부하시는 분들도 언제 내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는지 깜박잊어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체납이 자꾸 밀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
잠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희원위원장
송인창 세무관리과장께서는 김연태위원에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이런데서 좋은 안도 나오는 것 같애요. 지금 세무관리과장님 대안 중에 국세는 그래도 채권납부니까 잘되는데 지방세는 고지납부니까 고지서 받고도 못내는 경우도 있고,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잃어 버려서 못내는 경우도 있어서 체납이 많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그랬을 때 지방세 자동차세 같은 것은 채권 납부형식으로 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는 변화도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법을 고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개 구청 세무관리과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방법론으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수익률이 좋아서 채권을 받을때 이익되는 경우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방법론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다 얘기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재칠위원.

이재칠위원
이재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부분 이해가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조금더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채권보전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조사 압류, 차량등록 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직장 및 예금조사 채권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금조사를 해서 채권압류 하는 것은 은행과 업무협조해서 이루어진다 해도 직장에 대한 조사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 뿐 아니라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직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직장조사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월급의 채권압류 방식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채권확보를 할 때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식으로 압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예금은 은행하고 업무협조가 되면 조사가 쉽겠지만 직장을 통한 소득조사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느냐, 채권을 압류하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압류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는 세가지 질문이셨습니다. 사실 직장조사 보다는 예금조사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은 점포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은평구에 사는 사람이 주소는 은평구에 두되 은행예금은 마포구 서교동 지점에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권을 제1금융권, 제2금융권해서 농협, 수협, 우체국, 마을금고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예금조사가 더 어렵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직장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5인이상 사업체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보험조합 또는 직장을 그만둔 분들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디스켓으로 만들어서 연금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서 컴퓨터 조회를 해서 봉급압류하는데 동산이나 부동산, 봉급, 예금 모두 법적근거가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 직장주가 거기에 대해서 봉급을 공제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도록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받느냐, 분할납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액이 10만원 된다면 한꺼번에 받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매월 봉급의 1/2씩 떼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박상현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본조례안은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서류의 송달방법,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근거 마련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납세완납증명서등을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를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 지방세제 및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에 정하고 있는 재산세의 세율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다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박상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검토하신 홍석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2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6조의2 단서조항에는 지방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완납과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을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서류송달방법을 신설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지서송달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구세심의위원회를 보완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관계는 동법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안 제14조의2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등에 대해 15일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에 이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잘못된 세금부과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으로부터 지방세에 대한 납세저항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안 제21조의2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정한 재산세의 세율대로 구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간담회때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인데 그동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관례대로 했던 고지서송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랬을 때 차후에 발생되는 예산문제, 수당지급문제가 대두되고, 수당이 지급안된다고 했을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될 근거를 개정조문에서 삭제하는 게 어떤가 싶고.... 또 그것을 타구청과 형평의 원칙에 의해 굳이 넣는다고 ㅎ라면 송달자의 범위를 통장으로 변경했으면 해서 질의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질의에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세무관리과장
김연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당지급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않느냐, 반장은 빼는 게 낫지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간담회때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당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다른 구청은 다 마련해놨는데 은평구청은 수당 지급근거가 없어서 못준다, 이런 대답이 나왔을때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을 뒀을 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설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규정자체를 없앤다면 더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당을 만약 준다했을 때 그러면 월정액으로 줄 것이냐 건수기준으로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 월정액으로 준다고 하면 이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게 되면 건수기준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갈현1동 건수가 100건에 10만원이 나간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통반장 5명이 나눠서 한 사람이 20건씩 돌렸다 하면 2만원씩 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통장이 혼자 돌렸다 하면 20만원을 다 받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기준으로 수당지급한다 했을 때는 반장을 구태여 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물론 고지서 송달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지만 아까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반장이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통.반장이 고지서를 일부 송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고, 다음에 운영상의 미비점이 나오면 그때가서 보완하는 게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인창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태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김연태위원입니다. 회의진행이 질의를 끝마치고 토론상에서 반대의견이 없으면 원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토론이 없는 찬성토론 개진은 회의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점을 감안해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정책을 토론하든, 조례를 토론하든, 예산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든, 토론과정에서 찬반이 되든, 반대가 되든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간에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무조건 찬성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원안가결되는 찬성토론이라 할지라도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준호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13조제2항 “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민선시대에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그 정책방향이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은 이런 기회에 이러한 조항을 적용해서 선심으로 과대하게 예산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적에는 반드시 너무 과대한 예산이 주어지지 않도록 전제조건하에서 조례안을 원안통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께서 원안은 찬성하나 이 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산을 과대예산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주지의 사항을 박상현 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에 참고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