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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4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08-17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검토보고․질의답변을 하되, 토론 및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기준의원외7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먼저 이기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 없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법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준해서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양산시도 거기에 따라서 동일 인물들로 구성되어서 2개의 어떤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조율하는 조례와 보조금심의위원회조례를 갖다가 맞추어서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동일한 위원회니까.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고 지금 현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 지금 현재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들이 동일한 어떤 구성요건을 갖추어서 똑같은 문맥으로 정리해야 동일 구성원으로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보조금 조례와 이 공시조례가 틀이 거의 흡사합니다.

이상걸위원

예, 하여튼 틀이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서. 동일 구성원이면 그것까지 같이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것 개정하는 것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를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문맥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개정안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금 현재 개정안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21조를 보게 되면 위촉직 위원에 한정되어서 특정 성별 구성비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은 전체 위원의 어떤 특정 성별 위원의 구성문맥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정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안 낸 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방금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조금 수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은 임명직들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이거든요.

이상걸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의 문맥을 보게 되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 놓고 위촉직이라는 단서가 없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그에 따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촉직을 갖다가 생각했는데 문맥이 좀 잘못 규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21조 보면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하는 모든 위원회. 명칭 불구하고 심의회든 협의회든 특정 성별 10분의 6을 갖다가 지키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외에 양산시가 두고 있는 다른 위원회의 특정 성별도 지금 다 맞추어져 있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다 안 된 것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보기에도. 제가 다른 어떤 위원회 조례들을 봤는데 맞춰진 게 하나도 없고 이번에 처음 맞춘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위촉직 특정 성별 위원을. 그래서 법률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 위원들을 갖다가 구성한다면 예를 들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타 등등 이런 위원회도 위촉직 위원이 있는 만큼 그런 특정 성별 부분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새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이번 조례안 골자 중의 하나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올라왔더라고요. 신설되어 올라오면서 특별히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약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들이 볼 때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형식적으로 법무계에서도 권고를 하고 해서 넣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다가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척, 기피, 회피에 관련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해 놓았더라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조항들이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위원장에게 해촉 권한을 갖다가 과도하게 주면 그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까라는 우려가 본위원은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해촉부분에 있어서 해촉사유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람이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감정 섞여갖고 저 위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해촉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조항은 너무 추상적이고 과도하고 권한을 갖다가 남용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이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한 것처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인 15명의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권한남용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든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을 볼 경우에 이게. 마지막 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이 해석은 1, 2, 3호에 다 열거하기가 곤란하니까 이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촉을 한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그런 의미로 넣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 관례에 의해서. 그런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위원을 갖다가 해촉할 수 있다라고 위원장에게 권한을 주게 된다면 위원장이 언제든지 악용해서 이 권한을 갖다가 남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일반적 관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지만 조문이라는 것은 혹시 생길지 모르는. 만약에 하나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악용될 수 있으니까 조문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을 때 그런 어떤 우려의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위원회가 양산시에 100개 가까이 되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이러한 조문과 같은 조례가, 또 규칙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위원을 해촉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은 형식적 의미의 조례 내용도 형식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래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상걸위원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 것은. 담당관님, 제가 볼 때는 그 발언 좀 이상한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양산시의 일반적인 어떤 규칙을 갖다가 정하는 겁니다. 물론 그 규칙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규칙들도 많이 있지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하는 것은 틀을 이야기합니다, 틀.

이상걸위원

사실은 해촉사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회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저런 위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겠다라는 사유가 발생되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1, 2, 3호처럼 그렇게 명시해 놓아야 위원들도 그에 준해서 행동하고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마지막 조항 같은 경우에는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황주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적이신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행정보조사업지원이라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행정보조사업은 주로 통장. 읍면동 통장협의회 회장단의 월례회 회의나 회의에 따른 플래카드라든지 회의자료, 식비. 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보조사업이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현재 624만 원 정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월례회 회의 및 집행부 회의 식비 그리고 간단한 회의를 할 때 회의 다과, 현수막, 회의자료 작성 그런 겁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통장연합회의 어떤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법령상…….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매년 624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행정보조사무에 대해서 설명 똑바로 한 것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예.

이상걸위원

물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조사업부분에 들어가는데 그런 설명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민간에게 이전해서 민간인들이 대신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하는 것을 갖다가 행정보조사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하나 하는데, 아니면 축제를 하나 하는데 축제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도 같이 보조하지만 민간도 들어와서 참여하고 하는 것들이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행정사무보조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통장들은…….

이상걸위원

이통장들은 어떻게 보면 말석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민간의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민과 연결하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갖다가 보조하는 역할들을 갖다가 하는 게 이통장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하는 보조적인 어떤 지원을 갖다가, 재정지원을 우리 양산시가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것은 사업 이런 것보다는요. “행정보조사업”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전국이통장협의회 양산시 지회 읍면동별로 회장, 총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보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됐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59호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60호 양산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의안번호 제52호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조

박대조위원

제안이유를 이래 보니까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해서 이제 1만원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를 봐도 1만원으로 입법예고 한 데도 있고 이미 인상된 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상 안하고 가는 시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은 다들 어렵다고 이래 하는데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1년 세입 증가 예상되는 게 3억 6,0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3억 6,000 세입 증가 안 되더라도, 주민들 부담 안 주고 양산시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금 개정된 데가 있고요. 우선 인근의 부산시가 제가 알기로 7월 26일 날 이 조례가 1만원으로 개정되어 가지고. 주민세 부과 기준일이 매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8월 달에 1만원으로 부산시에도 부과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개정을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특히 복지재정이 많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다른 군을 보면 거제시는 5,500원 도는 7,000원, 남해군은 8,000원, 밀양시 8,000원, 사천시 6,000원. 아직까지 1만원으로 인상 안 하고, 입법예고 안하고 가는 곳도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인상은 지금 안 되었지만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희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부세 분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내년도 교부세에 조금 패널티 받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개정된 데와. 거의 연말까지 대부분 다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국장님 말씀은. 본위원 생각은 주민들에게 다문 3,000원이라도 부담을 안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담을 안주게 되면 패널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어려운 계층, 자활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계층은 주민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부담이 되고 어려운 계층은 우리 시 조례로서 지금 면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00여 가구가 금년도에도 7,000원밖에 안 되는 주민세가 다 면제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부분은 같이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연말 정도 되면 지방교부세 이것 패널티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금년도에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는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세 인상된 금액보다 패널티 적용받는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또 양산시라는 이미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개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 개괄적으로 제가 추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 7억 원 정도 패널티 적용에 제외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도 해 봤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위원들이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이종희위원

방금 “패널티”라는 표현을 해 버리니까 표현 자체가 조금은. 어감이 썩 좋지가 안 합니다. 어떤 끌려가는 기분이. 아까 적에도 있었지만 같은 값이면 그런 뜻보다는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장서야지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앙, 또 도 쪽에 치우쳐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사실상 주민세 이게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치 회비라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는데 4,000가구가 일단 제외되어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표현상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 버리니까 너무 끌려간다는 생각을 가지게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꼭 1만원으로 꼭 올려야 됩니까? 인상을 하게 되면 금액이 1,0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최대 3,000원까지 올려서 1만원이 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올리면 무조건 1만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금년도에 개정해 가지고, 3개 시군은 금년도에 개정해 가지고 벌써 1만원으로 부과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상분을 내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주민세를 인상시키는데 개인균등분만 인상시킨다, 그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법인부분은 인상 왜 안 시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세법에 균등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균등분을 갖다가 법인의 어떤 자본금액이라든가 종업원 수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고 있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인상시킨 지역도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0만 원 하는 것 15만 원으로 인상시킨 곳도 있고 50만 원 하는 곳도 75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시킨 데도 있는데 그러면서 형평성의 문제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어떻게 기사를 봤느냐 하면 개인균등분은 100% 150% 이렇게 인상시키면서 왜 법인부분은 50% 이하로 인상시키냐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 있던데?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만조

조만조지방소득세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상걸 위원님, 발언대에서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걸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소속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조만조지방소득세담당주사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조만조입니다. 법인균등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희들 아직까지 위에서도 어떻게 하라하는 그런 자료 자체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개인균등, 법인균등분은 아직 어떻게 하라는 것을 책정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올해 초에 행자부에서 주민세를 갖다가 조정을 시키면서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이렇게 인상시키려는 어떤 개정안을 갖다가 국회에 내려고 했는데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이 법률을 상정시키는 것을 갖다가 포기한 것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작년도, 2014년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상걸위원

작년 하반기였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2만 원으로 인상시키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행자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2만 원 범위 안에서. 지방세법에 2만 원 범위 안으로 법률을 개정해 놓고 1만 원으로 할 것인지 7,000원으로 할 것인지 2만 원으로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되도록…….

이상걸위원

행자부가 어쨌든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인상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다가 여론 때문에 이렇게 다시 꼬리를 내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법률체계에서 최대로 인상시킬 수 있는 게 1만 원인데 그래서 1만 원까지 인상시키라고 이야기하면서 50만 미만의 인구는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50만 이상은 올해부터 시행되도록 하라고 권고안이 내려 왔는 걸로 압니다. 맞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종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양산시의 필요에 따라서 인상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패널티 이야기하면서 하라는 게. 국가가 무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강도입니까? 그것 뭐냐 하면 ‘너거 이것 안하면 패널티 주겠다.’ 이것은 너무 심한 행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존중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매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공직자로서 때에 따라서는 적이 할 경우에는 따라야 할 의무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그 마음 저도 그것 같이 가지고 싶습니다.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갖다가 요구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자주재원 확충”, “시 재정 건전화”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어요. 3억 6,000 인상시켜 갖고 이것 됩니까? 시 재정 건전화는 국세, 지방세 비율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8대 2가 5대 5 되면 재정자립도 확 올라가고 재정건전화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계통을 통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예, 맞습니다. 우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수요 또는 복지예산 지출이 많이 되면서 국가예산, 지방자치의 가용예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1년 의회 들어 와서 예산서 펼쳐보면서 가용예산이 얼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국가도 예산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가 예산 만들 수 있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그것 손대어서 예산 만들려고 해야 되지 지저분하게 이 주민세 올려가지고 예산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쫀쫀하게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기회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만 보더라도 담배값 인상시켰다 아닙니까? 하수도 요금 그동안 인상 안 시키다가. 물론 현실화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인상시키려고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현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도요금 이제 또 현실화시킬거라잖아요. 인상시키겠다고 하지 현실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왜 현실화를 못 시켰습니까? 그리고 또 버스요금 인상시킬 거죠? 주민세 인상시키고 계속해서 왜. 정말로 소득세, 법인세 손 대어가지고 큰 덩어리로 국가예산을 갖다가 만들려고 해야 되지 왜 지방행정을 갖다가 압박시키면서 서민들 호주머니 잔돈 털어가지고 국가예산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질이 나서. 내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질이 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패널티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중앙행정이 진짜 못마땅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 시세 인상은 단순하게 중앙정부의 패널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민의 나름대로 “행복한 동행” 그 상징성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인상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가급적적이면 본 안건의 심사. 안건에 관해서만 집행부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의안번호 65호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최재영입니다.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계속해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용어 수정하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언제부터 맞춤형급여방식으로 변경된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하는데…….

이상걸위원

예,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춤형급여방식이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최저생계비를 정해 놔 놓고 거기에서 기초수급. 의료급여 되던 것이 현재는 중위소득을 정해 놔 놓고 중위소득의 28%는 기초수급, 의료급여는 70% 이런 식으로. 중위소득이 4인 가구에 사백몇십만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 놔 놓고. 그래서 기초수급하는 것하고 소득하고 의료급여하는 것하고 이것이 개별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말 그대로 맞추어서 하는 그런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7월 1일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하로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했고 그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모든 급여를 갖다가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중위소득인가 하는 걸로 맞추어서 중위소득의 %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는 사람, 주거급여 주는 사람, 의료급여 주는 사람을 달리한다, 이런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7월 1일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양산시에?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4,701가구에서 약 7,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7,000명 정도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맞춤형 급여로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이상걸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약 7,000명 정도 되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육천구백몇명인가…….

이상걸위원

대략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아졌을 거죠. 왜냐 하면 교육급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범위가 더 넓어졌으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더 많아졌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고 조사를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산을 하기로 당초의 계획상에 총 62%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당초에 한 7,000명 되던 것이 6×7=42. 만몇천명으로 늘어나는데…….

이상걸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만큼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의료급여…….

이상걸위원

확실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상걸위원

그 정도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이 확실히 보여 주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몇 가구에 몇 명하는. 기초수급자가 몇 명하는 그런 개념은 없어져 버리고 교육급여는 몇 명 - 가구 수도 안 나오고요 - 생계급여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각…….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일 위의 상위수급자 숫자가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교육급여…….

이상걸위원

교육급여는 놔두고요. 생계급여자 수는 몇 명으로 예상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자는 아까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7,000명 정도.

이상걸위원

정말 7,000명 정도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7,000명 정도 된다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료급여자 숫자가 7,0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하느냐 하면 중위소득의 40%를 갖다가 의료급여를 지급합니다. 그 중위소득 40%가 최저생계비 지점입니다. 그런데 생계급여 28%를 갖다가. 생계급여자는 중위소득의 28%를 갖다가 생계급여를 갖다가 지급한단 말입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번 2015년도 당초예산에 생계급여가 4,398세대에 6,978명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자는 줄어드는 거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자가 현재 중위소득의 28%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이상걸위원

같은 수준 아닙니다, 과장님. 나중에 데이터 정리를 해 보시면 알 건데 같은 수준이 될 수고 없는 게 지금 중위소득 해 놓고 몇 %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라는 어떤 단일 구조로 딱 맞추어 버려서 이해하기 제일 편했는데 제가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중위소득 40% 의료급여자들이 받는 수준이 최저생계비수준이더라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정부가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던. 생계비를 주던 그 기준이 중위소득의 28%인데 이것을 2017년도까지 정부에서 30%로 끌어올린답니다.

이상걸위원

28%, 30% 해 봐야 40%에서 10%는 밑지는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이전에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생계급여를 받던 사람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지금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처도 생계급여를 갖다가 받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맞춤형 급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더 들어 늘어나겠구나. 그에 따라서 양산시는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겠는가. 이런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오늘은 이 정도 수준으로 마치고 하여튼 골자 바꾸는 개정안을 갖다가 가지고 오셨는데 이리 저리 물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복잡해 졌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의 삶의 질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가 정책을 펼쳐나가야 행복 동행 안 되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계속해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십시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계속해서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바우처지원사업,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 유명강사 초청특강 지원,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 교육여건개선사업 크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교육바우처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예산을 100%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경남도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고, 100% 예산이라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양산시도 행정대행을 하고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도비로는 문제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가 문제겠죠. 유명강사 초청특강, 명사특강. 이것 저소득층 자녀대상으로만 강의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선 저소득층 자녀가 대상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만 모아 놔놓고 유명강사 초청 특강도 해 주고 명사도 불러가지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그 다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이왕 강의하는 것 일반학생 다 넣어 가지고 강의하면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일반 자녀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유료로 이렇게…….

이상걸위원

일반학생은 특강받는데 돈을 받고, 서민자녀는 무료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한단 말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돈 주고는 누가 들으러 안 가려 할텐데. 그러면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좀 봅시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을 보면 초등학교 수영 시범교육 지원, 원어민보조교사 학교 배치 지원, 양산초 인조잔디 교체, 원동중 야구타임머신 구입, 체험수학축제 이런 것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영시범교육은 저소득층 아이들만 모아놓고 수영시범할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저소득하고 관계없이 일반 학교 전체를…….

이상걸위원

이 사업은 저소득층사업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이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학생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것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없어도 교육경비보조로 다 해 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갖다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맞추어서 목을 갖다가 서민자녀교육지원을 붙이고 지원해 줄 게 아니고 그냥 교육경비보조로 지원을 해 주어도. 조례 없이도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우리 서민자녀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이것은 새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은 학교 일부만.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포함을 했던 겁니다.

이상걸위원

서민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다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서민자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서민자녀도 학교에 다니니까 거기에서 인조잔디 깔아놓으면 공 차겠죠. 그런데 공 차는데 서민자녀만 공 차고 돈 있는 사람은 유료로 공을 차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 가면서 이것들을 갖다가 서민자녀교육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상걸위원

일부가 아니고 예산을 보면 앞에 바우처예산이 많고 강사초청특강이라든가 명사특강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요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예산이 더 많아요. 액수도 그것 하라고 그러면. 뒤적거려 보면 나오는데 실제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자체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딱 있는 것 교육바우처사업 서민자녀지원사업 맞거든요. 100% 도비니까 그것 성립전 예산으로 쓰시든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만 해 주면 안 됩니까? 그 예산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조례를 갖다가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것을 갖다가 서민자녀예산이다 하면서 복잡하게 교육경비예산하고 중첩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첨언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이상걸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이 사항을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양산시만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라리 그런 것을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좀 수정하거나 개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면 될 수가 안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경상남도 광역단위에서 전 기초자치단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양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책은 도정시책을 일환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정에서 이 시책을 추진할 때에 도에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의 한 70%를, 칠팔십프로를 도가 부담할테니. 각 시군의 교육경비라든지 여건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다 주기가 무엇하니까 이것은 각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면 시책을 추진하기가 충분히 용이한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도정시책과 우리 각자의 시군에 맞는 교육개선사업이라든가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렇게 교육경비지원 말고 그 외에 다른 조례로 완성해 나가면 더욱 더 도정시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

이상걸위원

국장님!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상걸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조례 없어도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부다 100%예요. 가능하고. 그리고 좀 우스운 게 유명강사 초청하는데 과장님 발언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강의 듣고 돈 없는 사람은 무료로 하고. 학교에서 학교교육이. 뭐냐 하면 돈질하는 자리가 학교교육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게 아마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사료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나중에 시행세칙이 어떻게.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차피 학교에 대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고…….

이상걸위원

국장님,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습니까, 교육지원청이 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교육지원청이 우리보다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죠.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교교육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경비보조사업 형태로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학교사업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역할을 갖다가 지금 해 왔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주도적으로 학교교육까지 간섭을 갖다가 양산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책이 양산시만 할 경우에는…….

이상걸위원

시책은 경남도가 내놓았는데 그것은 충분히. 뭐냐 하면 종전에 시세부분에도 제가 공무원 심정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도가 결정해서 칼 들고 ‘너거 이것해라.’ 이런 심정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단위 기초자치단체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도비 받으려면, 국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 힘든 그런 어떤 마음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번 이야기는 정리하고 보자는 거죠. 정말로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인가, 조례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 없어도 바우처 같으면. 바우처만 가지고 본다면 조례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밑의 부분은 조례가 없어도 학교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충분하게 교육경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또 자체 예산으로 사업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가능하지만 완벽한 제도를 구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있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것하고 우리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차이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

김효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정도까지도 숙지를 안 해 오나요. 지금 보니까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는 전체 포괄적인 학교 프로그램, 학습프로그램 내지는 학교 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고. 서민자녀지원에 관한 조례는 앞서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비용추계서 때문에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4조에 보면 전부다 서민 등 자녀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그 밖에 서민 등. 여기에는 보면 “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민”. 그래서 서민의 그 기준점이 어딘지 모호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민은 우리가 대충 정해 놓아서. 도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에서는 정한 것 없잖아요, 서민이라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잖아요.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도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고. 비용추계에 보면 교육바우처지원사업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이라든지 유명강사초청특강비라든지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은 충분히 우리가 서민에 해당되는 학생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상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교육여건개선사업 이런 것은 사실 서민자녀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 오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만약에 서민이라면 서민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차상위계층 40% 같으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용 추계를 해 가지고 왔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교육여건사업 이것은 교육경비 그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건데 비용 추계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안과 계획이 내려왔을 때는 비율이 도에서 한 60% 정도에서 64% 정도였고, 우가 시비가 삼십몇프로 정도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계획이 되었었는데 이것 바우처 시행을 도비로 전액 돌리면서 저희들 시비 금액 정도는 우리 학교의 교육여건으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자 해서 그렇게 돌려졌던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논리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논리에 서민자녀. 서민자녀 % 수는 어느 정도 정하겠지만 서민자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칩시다, 사업의 종류에. 그러면 이것도 서민자녀가 학교에서 교육여건. 컴퓨터가 없다면 서민자녀한테 컴퓨터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까적에 비용. 문제는 비용추계서에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추계결과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양산초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원동중 야구타임머신 구입, 이런 것은 서민자녀하고는 연관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을 추계에 넣어놓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서민하고는 관련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충분히 이상걸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경비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나머지 위에까지는 우리 서민자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지원이 안 되겠나. 그 차이점을 제가 물은 거예요. 교육경비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하고. 그러니까 추계를 낼 때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내주셔야 오해가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려울 때 이것이 나와서 더 그렇는데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에 보면 4,000만 원에 2기 2회 하면 1억 6,000이 됩니다, 산출내역이. 2기에 2회에 되면 1억 6,000이 되는데 이것도 금액이 일단 안 맞습니다. 그지요? 4,000만 원에 2기 2기 하면 1억 6,000되어야 되는데 8,0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중등부에 저희들 1,000만 원 4기하고요 초등부도 1,000만 원에 4기해서 4,000만 원 4,000해서 8,000만 원…….

이종희위원

했는데 2기하고 또 2회 하니까. 기수에 2번에 2번 했으니까 8,000만 원이면 1억 6,000 되어야 되는 것으로 금액상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부기 이것은…….

이종희위원

그렇죠. 일단 잘못되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것하고. 이게 정말로 교육을 이렇게 멋지게 해 준다면 참 좋은데 단지 서민자녀한테. 거기에서 아마 여러 가지 조금은 수익자부담도 있다는 이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그 점이 아마 좀 그렇고. 또 수영시범교육도 지원이 3,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산에 수영할 자리가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학생들 수업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국민체육센터하고 이렇게 해서…….

이종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수영시설보다는 이것 일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수영장해 봐야 지금 양산에 2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양산시에 있는 수영장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웅상까지 해서 3개입니다.

이종희위원

3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종희위원

3개 있으면 획일적으로 수영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같이 한번 봐서. 너무 획일적인 것 같아서 위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좀 들고. 여러 가지 사업과 중첩되어 있다는 이것 때문에 더욱 더 이 좋은 사업도 묻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해가 없도록. 오해가 없도록 계속. 오해 없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앞에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지원사업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급조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추계결과를 보면 사업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중복된 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교별로 지금 보면 학습프로그램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주도학습캠프라든지 그리고 유명강사 초청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진로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급조되다 보니까 교육경비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 그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 목적이, 정확하게 목적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목적은 대상을 누구를 하느냐 하면 서민과 소외계층입니다.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경비 등을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이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직접적으로 서민과 소외계층에 지원대상이 누구냐? 그 사업을 보면 교육바우처지원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대상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설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3개 밑에 교육바우처 외 4개 사업은 서민자녀지원사업을 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 도와 시군이 이렇게 발굴을 해 내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숙제입니다. 앞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흐름상을 보면 18개 시군 중에 몇 개를 빼고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아마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표준모델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렇다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내년이든 당초예산을.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이런 사업 자체가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대상에 맞는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체를 보면 우리 서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바우처사업 외에는 모든 것이 역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머지 부분들이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로 다 커브가 되는데 굳이 이 서민지원사업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과 또 앞서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정시책으로 내려오고 모든 사업들이 도에서.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나머지 바우처 외에 이 자선사업들도. 도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캠프라든지 강사초청이라든지 진로프로그램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과거에 이미 하고 있었던 사업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정비가 되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때에는. 즉 금년 9월, 10월 되면 익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 쯤 되면 여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 수정이 되거나 좀 바루어 져서 우리의 정말 진정한 교육지원사업조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이렇게 몇 가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천도 하고 또 사업계획서에 그런 것들이. 도에서 먼저 이 사업을 전 시군에 전파할 때 이런 이런 사업들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표준사업들이다라고 사실 계획서도 많이 내려왔고, 또 그것을 전 시군이 똑같이 종합표준모델로 쓰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말 내년부터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일체 완비되도록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경상남도에서 올 4월 달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육천 몇 백 명이든데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성립전이 양산은 3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썼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 바우처는 10억 조금 넘게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한 3분의 1 썼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쓰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카드가지고 하는데 애들 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 외에는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통 업체 되어 있는 데가 총 41개 업체인데 보통 애들 쓴 업체가 최고 34개까지의 업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기준위원

그러면 41개 업체라고 하면 권역별로 나누면.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권역별이 아니고 이것은 인터넷. 오프라인은 서점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이고요.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적용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서로 협의가 된 업체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게 41개입니다.

이기준위원

그게 요목별로 학습적인 그런 업체가 될텐데 그것을 EBS라든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41개 권역별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자료는 구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선을 전체로 파악을 해 보니까 -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산관리사업자가 주식회사 푸르미코리아라고 있는데 - 우리 양산시의 경우에 최고 많을 때가 주식회사 교원, 구몬 외에 33개소에 카드를 그었다는 이야기죠. 이 자료들은 해당 카드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그것만 받은 것이 되어 가지고 상세한 업체 명 내용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 한번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자료를 제출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그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차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그 자료를. 지금 한 2,000명 정도 썼다고 이야기되네요. 6,000명 중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 어디에 쓰여졌는지 자료를 받아서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내일까지.

김효진위원장

내일까지 가능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내일까지 해서 이기준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따지면 6,000명에 2,000명은 한 3분의 1밖에 안 쓴 것인데. 물론 사람이 한번에 다 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그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아까 적에 보충설명을 하시는데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이라든지 유명강사 초청, 진로프로그램 이 3개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에서 추계해 가지고 한 것이고 교육바우처지원사업은 전액도비로서 다 지원되고 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가 아직까지 숙지가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 있잖아요. 그것은 보면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 3년. 한번 지원받고 나면 3년 동안 못 받습니다. 학습프로그램개발도 한번 받고 나면 못 받습니다, 2년. 학교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한번 받게 되면 2년 동안 못 받고.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 매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그래서 업무숙지를 더 해 오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상걸 위원님이나 제 주장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서민 등 그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7억 2,900 이것이 우리가 1회 추경에 다 승인해 준 겁니다.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1회 추경에 다 승인되어 가지고 이미 집행하는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서민지원사업이라고 여기에 편성해 가지고 왔느냐? 이 추계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가 이미 1회 추경에 다 준 것을 가지고 서민자녀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서민자녀지원조례에 대해서 모든 양산시민들이. 학부형이나 우리 의원들도 상당한 고충도 하고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막상 본위원도 보니까 - 방금 우리 이상걸 위원님이나 이기준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 교육여건개선사업 이 부분은 참 기가 안차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산초등학교 인조잔디 있죠? 이 부분도. 이것 때문에 우리 당사에게도 엄청난. 우리 윤영석 국회의원님하고도 상담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앞에 결정된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 있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은 서민자녀지원조례에도 합당하지고 안하고. 이미 앞에 다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에 보면 약 40억이 2015년 1,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40억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 온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40억 8,300만 원 이 자료, 근거가 말인가요?
대조

박대조위원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것 어디에서 당겨 오신 겁니까? 예산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는 거죠.
30억 1,300만 원은 순도비고요. 나머지 10억 7,000만 원 이것이. 재원조달방안에 나와 있는 10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순 우리 시비로…….
대조

박대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예산이 예비비에 있던 것을 지금 이쪽으로 돌려놓았던 것 아닌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일반회계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예비비에서 뺀 것은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대조

박대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서민자녀가 6,026명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금 6,026명. 서민자녀 등록된 사람이. 그렇죠? 이게 혹시 빠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몰라서 안할 수도 있다든지. 이게 굉장히 등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을 하던데 그 당시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몰라서 안 할 수…….

이종희위원

기간이 3개월 동안인가 지정되어 있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단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몰라서 안할 수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기간을 3개월 두지 말고 만약에 유예기간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이렇게 시책이 내려오면서 시기적으로 좀 촉박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혹시 한 번 더. 빠진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를 학교에 통보를 해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받고 하는 250% 이하는 자동적으로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단지 우리가 읍면동으로 신청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소득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고 일반 신청 250% 이하 그것은 저희들이 한 458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인원에서는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본인들이…….

이종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도에서는 3개월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한 달 정도 우리 시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도에서 3개월 동안 했지만 우리가 시에서 한 달 정도 더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느냐는 그거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추가는 지난번에 계속했는데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더 이상 들어오는 인원이 별로 없었고 해서 안했는데…….

이종희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3개월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했었습니까, 추가로?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추가로 했었습니다. 도에서 신청받으라고 한 그 기간 이후에도 저희들이 7월 달까지. 6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의원님, 조금 전에 실무계장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한번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도에도,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아주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양산시에서 신청을 다 했을까? 하는 그게 사실은 저희들도 좀 그랬었었습니다. 어쨌든 7,752명 중에서 부적합이 이렇게 판명된 것이 약 1,100명 정도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자녀에 해당 안 된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서민자녀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도에 이런. 어차피 이 사업은 자기가 50만 원, 40만 원, 6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시책이니까 그것을 도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또 된다면 될 수 있도록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것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기준위원

앞에 우리 위원장님이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유명강사 초청 이런 부분들. 지속적이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성으로 끝날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 만약에 한다면 하면 자꾸 새로운 것을 발굴을 해야 돼요. 발굴을 해야 되고. 자기 주도 이런 것도 일정기간 자기가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어떤 의지에 달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그 부분 미시적인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앞의 실적부분입니다. 지금 6,000명에 대한 이 인원이 4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 성립전이 그때 몇 월 달에 왔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5월이었습니다.

이기준위원

5월이었죠?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약 4개월이 채 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이기준위원

6월 1일부터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기준위원

6, 7, 8. 지금 3개월이 채 되고 두 달 반인데 금액적으로는 한 10억 8,000 정도 썼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인원을 만약에 우리가 50만 원으로 나눈다고 하면 2,000명 정도 나온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다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천 몇 명 되는 대상인원 중 정확하게 몇 명이 썼느냐?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6,263명 중에.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기준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요청하신 거기에 보면 업체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리스트가. 그 해당카드를 관리하는 그 회사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기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것 하기 전에 그 자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만큼에 목적에 부합되게, 말 그대로 대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아주 유용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대상자 중에서 아직도 하나도 안 썼다고 하면. 그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이 조례가 급하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역설적인 어떤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달 반 동안의 어떤 집행실적이, 인원이. 금액은 지금 나와 있지만 그 대상자가 어떻게 썼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나왔으면 조례를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자료가 없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예측컨대 바우처카드 이것은 거의 100% 소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2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2조의3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방금 이상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걸 위원님께서 수정안건을 낸 것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양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6.25전쟁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저는 이번에 양산시세 주민세 균등분을 1만 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은 증세 없는 정책을 갖다가 하겠다는 현정부의 어떤 기조에도 어긋나고 서민에게만 증세시키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담배값 인상, 하수도 요금 인상, 시내버스요금 인상 등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요금인상을 갖다가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적어도 주민세 인상 부분을 갖다가 의회의 입장에서 막아내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세 인상 조례 개정부분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금방 이상걸 위원님께서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찬성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동의. 반대토론에 동의?
대조

박대조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다음에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김효진위원장

그것은 했고 정식의제가 되어 가지고 이제 투표…….

이상걸위원

반대토론안이 제1안으로 먼저…….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반대 이야기했잖아요. 부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2표.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5표.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5대 2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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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서민교육지원에관한조례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교육바우처지원사업,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바우처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예산 100%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도 성립전 예산으로 양산시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굳이 양산시 조례를 갖다가 만들지 않아도 경남 조례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예산을 크게 차지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서민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 자체도 아닙니다. 이런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라는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하는 것은 서민에 대해 한편으로는 기만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조례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방금 우리 이상걸 위원께서 부결안을 내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이상걸 위원님께서 부결안을 내었습니다.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결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결과 총 7명 중 5명 찬성하고 2명 부결안을 내었으므로 과반수 이상 찬성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난 후 이 자리에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