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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7회 제총무보사위원회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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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입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먼저 듣고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청소환경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출석하신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증언청취는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고 나아가 관악구 행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당 위원회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는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청취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당초 당 위원회에서는 삼지공영 대표이사 정은섭 씨를 출석요구하였으나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가 없어 삼지공영 상무이사 안재민 씨를 대리 출석시키겠다는 공문을 위임장을 첨부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대표이사 정은섭 씨를 대리한 상무이사 안재민 씨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삼지공영 법인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문제제기가 됐고 또 그분이 출장을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내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미 수일 전에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문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장을 그 이후에 가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법인의 대표가 업무내용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어쨌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첫 증인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장을 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의회가 강제 사법경찰권이 있어 가지고 임의동행으로 같이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관악구 관내의 청소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 무언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유독 관계법규에서 관계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해서 우리 관악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 나아가서 관악구민에게 이후에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전 예방하고 이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를 신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예방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출두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관악구 구역 내에서 잘 하지는 못할 망정 어차피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비록 대표의 위임장을 갖고 오셨지만 단순하게 이것을 양해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양해를 못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있을 적에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라는 게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악용하고 임의대로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나쁜 안일한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방금 정홍식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인이 필요해서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기일을 지켜가면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물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당 위원회에 나오지 못하고 위임장을 줘서 대리인을 참석시켰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악구의회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삼지공영의 업무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폐기물을 대행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발상들이 나왔는지 본위원으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감사를 진행하면서 청소과에 관한 민간대행업체에 관한 문제들을 감사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 대행업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대리인을 참석시켰다고 해서 오늘 정홍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하실려는지 안 하실려는지 본위원으로선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삼지공영을 대표해서 총괄하시는 상무이사께서 출석했으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김갑룡위원

아닙니다. 출석을 본인이 안 한데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상의 고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을 위원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김갑룡위원

만약에 오늘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출석 요구를 하면 유사한 사례들로 참석을 안 하게 되고 또한 대리인을, 우리가 대리인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단 물론 대표이사가 업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상세한 것은 실무자예요. 하지만 동행해서 출석을 해 가지고 모르는 부분들은 그 직원한테 물어봐 가지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게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임장을 가지고 오셨을 때 위원장님께서 위임에 동의를 하셨는데 일단 위임장의 내용에 지금 오신 분은 대표가 아니시거든요. 오늘 증인에게 어떤 질의를 하고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는 대표라야만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아닌 상무이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대표가 하는 것하고 100% 동일한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위임장인지 그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실무는 실무로서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책임이 물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질 수 없는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증인출두를 시켜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결론적으로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까지 확인이 됐는지를 한번 위원장님께 위임장 내용속의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정홍식 위원님이나 김갑룡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상무이사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하고 있는 업무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그런 회사의 좋은 의미도 있다고 바꾸어서 보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예 출석을 안 했다면 여러 가지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업무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왔다고 볼 때에 우리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회의진행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출석하신 증인으로부터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확인을 한 후 답변 내용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위임장에 의거 본 감사장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 위임받은 대로 법인을 대표하여 책임지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지금 출석하신 증인으로부터 답변 내용에 대한 법인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확인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언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관악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증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관악구 생활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인 삼지공영의 대표이사 정은섭 씨를 대리한 상무이사 안재민 씨가 맞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당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정은섭 씨를 대리한 안재민 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습니다. 2001년 12월 3일 삼지공영 상무 안재민

박준희위원장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즉석 답변이 가능하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선서하신 바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민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10시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삼지공영 법인의 대표가 출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지연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삼지공영이 관악구에서 계속 청소대행업 계약을 재갱신해서 하게 될지 또는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구가 위탁하는 청소대행업체로서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청소대행업체의 대표가 실권이 없는,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대표인 겁니다. 모든 폐기물관리법이나 관계법규에 의해서 양벌규정이 있을 적에 항상 법인의 대표가 처분을 받는 것이지 상무이사가 처벌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권이 없더라도 대표는 대표인 겁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위탁업체로서 성실하게 의회관계도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언제 증인 출석하라고 받았습니까, 날짜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1일 10시에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밤 10시에. 그래 가지고 오늘 아침 7시에 또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니 오늘 대리로 참석해 가지고 성심성의껏 아는대로 답변을 하라고 오늘 7시에 집에서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홍식위원

오늘 7시에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럼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정은섭 씨를 대신해서 증인으로 나오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증인

증인

안재민 뭐 내려가실 때 12월 1일 연락을 1차적으로 받고 만약에 못 올라올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준비를 하는대로 준비를 하라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홍식위원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저 말입니까?

정홍식위원

삼지공영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쓰레기 문제 때문에 출석요구를

정홍식위원

구체적으로.
증인

증인

안재민 쓰레기 관계 때문에

정홍식위원

구체적으로.
증인

증인

안재민 매립지 반입처리 적발사항 때문에 왔습니다.

정홍식위원

반입규정 때문에요, 반입규정에 위반해서 이 자리에 섰다.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저희가 삼지공영, 지금부터는 증인을 부른 게 아니고 삼지공영을 부른 겁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증인에 대한 개인적인 건 아니에요, 심지공영을 부른 거예요. 삼지공영을 대표해서 증인이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모든 답변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런 거 때문에 오늘 대리해서 오신 거고.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제가 확인한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 반입규정이 있는데 거기 반입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다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작년도에 반입을 정지당했습니다, 삼지가. 두번째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동일한 대행업체와 달리 지금껏 법인세는 물론이고 법인세할 주민세, 관악구에 내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삼지공영은 전혀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는, 정화조 청소를 복수경쟁한 이유는 주민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확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경쟁을 하지 않고 업체들간 임의대로 구역을 분할해서 실제로는 경쟁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를 전혀 무색하게 한 취지입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첫째로,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 2,000여 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5, 6년 사용했는데 앞으로 20년간 사용할 예정으로 조성한 매립지입니다. 한 개 공구당 120만평 1공구는 매립이 완료됐고, 지금 3공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20년이지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만한 부지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매립지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반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도 두고, 거기에 대한 처벌강도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를 반입규정에 어긋나게 해서 반입을 하다 적발된 건수하고 또 실제로 정지당한 일수를 보니까 물론 적발당한 건수는 구청이 가장 많습니다. 19건으로 가장 많은데 실제로 40일, 20일 밥 먹듯이 관계 규정을 위반해서 굉장히 많이 정지당한 업체는 삼지공영이 유일합니다. 우리 관내 쓰레기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는 업체도 있는데 유독 삼지공영만이 하지 말라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다가 다수 걸렸습니다. 어쩌다가 걸렸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왜 고의성이 다분하냐면, 2월 16일 - 작년 얘깁니다 - 3월 2일, 3월 15일, 10월 5일 해 가지고 보통 20일, 40일, 40일 이렇게 정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한 대예요, 한대. 삼지에 서울82나 1026호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톤짜리 차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11.5톤짜리입니다.

정홍식위원

11.5톤. 그러면 이 차량이 한 대 뿐입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한 대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 대가 정지를 이렇게 40일 이상 당해도 쓰레기 반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1026하고 1023하고 두 대로 출입을 하다가 차량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를 못 했습니다. 수리를 못 해 가지고 1026으로 출입을 한 대로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번 걸리면 누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횟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처음 걸렸을 적에는 거기도 경고를 냅니다. 2차경고 5일,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계속 정지반입일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40일이라면 도대체 몇 번을 적발 당해야 40일까지 갑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40일이라고, 타 회사는 차 두 대로 하나 걸리면 하나로 들어가고 하나 걸리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교대로 걸리고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차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걸리면 한 대만 계속 걸려 가지고 그렇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근거자료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26이 계속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023은 계속 고장났다는 뜻인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1023은 고장나고 1026은 40일간 정지 당하고 반입은 무슨 차로 반입합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매립지로 통보를 해 가지고 연기신청을 해서 작업에 지장 없게끔 연기신청 해 가지고요

정홍식위원

1026이 반입정지 당하면, 1023도 고장이 났으면 두 대뿐이 없단
증인

증인

안재민 그러니까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연기, 반입정지를 연기해 달라.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40일인데 40일간 정지하면 어느 때를 연기하는 거예요. 1023 고칠 때까지?
증인

증인

안재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지하고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차량 수리가 끝나고 난 뒤부터 정지당하는 거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차량이 실질적으로 한 대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두 대 중에, 두 대가 계속 수도권 매립지를 왕복운행합니까, 1주일에?
증인

증인

안재민 지금 현재는 1주일 단위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한 대가 반입정지 당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차량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신청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두 대가 필요는 하지만 두 대가 꼭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대를 40일간 정지시켜도 수도권매립지 반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증인

안재민 그때는 연기신청을

정홍식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또박또박. 차량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40일 이상 반입정지가 되더라도, 일정 특정시점에 반입정지가 되더라도 차량 또 한 대가 있으니까 쓰레기 반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했을 겁니다. 40일 동안 차 고칠 건 안 되고요, 그 전에 고쳐 가지고 3, 4일 공백을 매꿔 가지고 정지 먹은 걸로

정홍식위원

지금 증인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대가 40일간 정지 당하면 한 대는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카드를 뺏겼으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대 갖고 고장이 나든 어쨌든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아니에요, 그렇죠, 지장이 있었어요? 위원장님, 아무래도 의회라는 장소가 생소하고 또 증인 답변하는 과정에 좀 어색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관악구청 주무과장이 같이 답변을 해야 빨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께서는 청소환경과장하고 증인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삼지공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6일, 3월 15일, 10월 5일 계속 20일간, 40일간 계속 한 대가 들여오지 말라는 천 조각이나 스폰지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는 가내공장 폐기물 같은데요, 이런 폐기물을 들여오다가 적발을 많이 당했어요. 40일간 정지당하고 그런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실어갈 적에 두 대로 실어가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한 대가 정지를 당하면 나머지 한 대 갖고 반입이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원래는 대행업체별로 많게는 3대, 적게는 2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대행업체 대표자들한테 항상 교육시킬 때 절대 반입처리를 할 당시에 분리수거나 그리고

정홍식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반입정지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대 가지고 한 대가 40일씩 정지됐을 때 한 대 가지고 운영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연장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수리될 때까지는 연장을 하고, 수리가 완료됐을 때는 반입이 정지되는 이러한 상태로 불규칙하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불규칙하게 운영했다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도권 매립지 가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안 했다 이 얘기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정기적으로 운행은 매일 들어가지요, 매일 들어가지만 그것이 하루라도 안 들어가면 하루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틀 정도 안 들어가면 봉천4동, 봉천8동, 봉천본동 같은 그러한 상업지역은 더더욱 지체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를 왕복 뛰는 쓰레기 차량을 2대 내지 3대를 갖춘 이유가 어쨌든간에 주민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라, 적시에 빨리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라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번째는 정지처분 매긴 것은 그것을 삼지공영같이 악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연속해서 하는 걸 눈감아 주기 위해서 정지를 매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한테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야 업체는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 거지, 1대 정지 당했다 다른 한 차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고, 그러다 정지가 풀리면 또 다시 쓰레기 갖고 들어가다가 걸려 가지고 또 정지당하고 이렇게 악용하라는 의미의 정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정지를 최소기간 하고 그러면서 주민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거지, 경제적 제재도 앞으로 가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제도를 악용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두번째는, 왜 천조각이나 스폰지 이런 것들이 계속 1026 차가 실게 됐습니까, 몇 동에서 나온 겁니까, 이건?
증인

증인

안재민 그런 쓰레기는 저희 삼지공영에서 수거하는 동이 직할동이다 보니까 봉투에 담아있는 쓰레기랄지 분리수거랄지 모든 것을 봉투를 뜯어내고 안 실어야 될 쓰레기는 모아놓고 생활쓰레기만 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직할동이다 보니까 주워 실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홍식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요, 어디서?
증인

증인

안재민 봉천4동하고 8동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홍식위원

봉천4동, 8동.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어디예요, 이게. 알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업종변경을 많이 하는 데 인데요, 봉천4동에서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정홍식위원

봉천4동 어느 업체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어느 업체라고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걸리는 거 보면 어느 업체라는 건 알잖아요.
증인

증인

안재민 한 군데에서 쭉 나오지는 않고요, 돌아가면서 한번씩 업종변경이랄지 사업자변경이 될 때 무더기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씩 쓰레기 차를 따라다니면서 수거를 한 적도 있고, 운전도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은 저도 수거를 해 봤으니까 알지만 사실 봉투에 담아진 쓰레기를 봉투 뜯어내고 실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싣고 가 가지고 재수 없으면 매립지에서 걸리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는 미화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봉투 찢어서라도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운반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왜 증인은 수도권 매립지에 폐섬유나 비닐이나 이런 걸 못 들어가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같은 쓰레기인데.
증인

증인

안재민 그건

정홍식위원

대행업체로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왜 수도권 매립지에 폐섬유나 비닐이나 이런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지, 왜 규제를 가하는지 왜 그런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증인

증인

안재민 환경문제랄지

정홍식위원

구체적으로.
증인

증인

안재민 숙성과정이겠지요.

정홍식위원

예?
증인

증인

안재민 숙성.

정홍식위원

이런 쓰레기가 들어가면 다른 일반쓰레기는 썩고 또는 안정화 시키는데 시일이 적게 걸리는데 폐섬유나 비닐은 썩지 않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오래 걸리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다져도 잘 다져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삼지 같은 업체가 계속 재수없게 걸렸다는 식으로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삼지는 재수 좋은 날은 그냥 통과되고 재수 나쁜 날은 걸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만의 매립지가 아니고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매립지란 말이에요. 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썩지 않는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면 쓰레기 매립지가 금방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막는 거란 말이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일단 좋은 게 좋다고 빨리빨리 돈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그것이 돈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격봉투에 담아있는 봉투다 보니까 그것을 수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안 삼게끔 철저히 교육을 해 가지고 운반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번 걸리면 여기에서는 이런 물질이 어디서 나온다는 건 미화원들은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 걸렸기 때문에 계속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삼지의 그런 차량이 들어오면 눈여겨 볼 거란 말이지요. 왜냐 하면 한 번 걸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도 그렇지 않겠어요. 잘 하는 모범업체는 굳이 안 봐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두 번 걸린 업체들은 여기는 문제가 있는 업체니까 눈여겨 봐라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증인

증인

안재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00년도 3월달에 매립지 기사가 바뀌어 가지고, 새로 와 가지고 반입을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적발이 많이 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삼지가 처리하는 게 여기하고 또 어디어디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봉천4동·8동·본동입니다.

정홍식위원

봉천4동, 8동, 본동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관악구청을 끼는 거군요, 그러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규정이 더 강화될 겁니다. 앞으로 매립지 사용연수가 당겨질 때마다 강화되고 지금과 같이 반입정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특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고발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불법쓰레기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삼지공영이 이렇게 안일하게 쓰레기를 수집해서 처리를 하다보면 이게 누적이 되고 반입정지 횟수가 늘어나다보면 관악구 전체를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관악구 전체를. 거기에 지대하게 공헌을 한단 말이에요. 왜 잘 하는 것으로는 공헌을 못할 지언정 관악구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청소대행업체를 어떻게 봅니까, 기업체에서는 수익사업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단순한 서비스봉사라고 봅니까,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관악구에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봉사라고 봅니까, 자원봉사의 성격을 가미한 봉사라고 봅니까, 수익사업이라고 봅니까, 기업체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기업체는 그걸 어떻게 봐요, 어떤 시각으로 봐요.
증인

증인

안재민 두 가지 다 보고 있지만

정홍식위원

어디에 더 비중을 둬요?
증인

증인

안재민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수익사업에 더 비중을 두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수익사업에?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수익사업에 비중을 두면, 잘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하게. 수익사업에 더 비중을 두면 소비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소비자가 누구입니까, 소비자가 누구예요. 기업체의 소비자가 누구예요, 주민이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관악구청이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감독기관이 해야 될 일을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해서 대행계약을 맺었고 그렇다면 그 대행계약서를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만에하나 소비자가 그 대행계약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한 대가 특정반입규정물질을 계속 반입한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든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일반쓰레기인지 반입금지인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구청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쓰레기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에 보면 이 감독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구청에 있는 거예요, 보셨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알고 있는데 관악구청이 가장 많이 걸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홍식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걸린 데는 관악구청이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그래도 잘

정홍식위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정지를 당한 데는 삼지공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업체의 자발적인 노력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번째는, 청소대행업체의 규격봉투판매량 2000년도하고 판매금액을 산출한 자료를 관악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청소대행업체도 업체로 봐서는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봉투판매금액을 보면 삼지공영이 작년에 6억5,000만원, 관일환경이 6억5,000만원, 평화건업이 6억7,000만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신봉그린이 6억3,000만원 다 6억대 단위를 넘고 수정이나 클린이 5억원 단위나 4억원 단위입니다. 가장 많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낸 데는 관일산업입니다. 아마 서울대를 꼈는지 어땠는지 관일산업이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지공영은 관내업체고 수익을 내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대행업 구역도 관악구청을 끼고 있고 그래서 연체가 같은 게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판매금액을 보더라도 2000년도에 6억5,000만원으로 관일환경하고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에 내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맞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관악구에는 지금 청소대행업체로부터 받는 세금이 주민세가 있는데 하나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모두 다 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해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얼마 되지 않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는 전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갖고 있는 관일환경은 작년 올해 해서 매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163만원 결국 1,630만원이라는 법인세 소득세를 냈는데 똑같은 판매액을 기록한 삼지공영은 왜 전혀 주민세를 내지 못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글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정홍식위원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삼지공영이나 관일환경이나 똑같은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인원도 비슷해요. 어느 특정업체는 인원이 두 배 많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관리인원이. 그리고 청소구역이나 청소 대상인원도 엇비슷한데 왜 관일환경은 법인세 또는 주민세를 매년 꼬박꼬박 자진신고해서 납부를 하는데 삼지공영은 이렇게 전혀 관악구에 세금을 안 냈느냐 이거예요. 납득할 수 있게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증인

증인

안재민 글쎄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화조하고 같이 법인체가 돼 가지고 정화조 부분에서 많이 적자 내다보니까 못 낸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정화조 부분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정화조 부분하고 회계가 동일합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예?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정화조 처리는 어느 업체가 해요?
증인

증인

안재민 그건 다시

정홍식위원

관악구에서 지금 삼지공영이 어느 구역을 맡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관악구 전체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 전체를 다 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맞아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세원정화하고 저희가 전체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전체 다 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관악구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신림동, 봉천동 나누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전체 합니다.

정홍식위원

전체 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맡은 구역이 신림동, 봉천동 다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다른 동은 전혀 수거를 안 합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정홍식위원

예.
증인

증인

안재민 또 부분적으로 들어오면 하고는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고는 있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제가 그것은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정화조 부분은 말씀드리는데 정화조 수입만 보더라도, 수익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정화조수입만 보더라도 세원정화에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지금 아까 적자라고 그러는데 동일업은 삼지가 먼저 시작했어요, 세원이 정화조 수거를 시작했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세원이 먼저

정홍식위원

먼저 했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세원이 할 적에는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삼지가 같이 복수경쟁 체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왔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몇 년도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96년도입니다.

정홍식위원

'96년도. 그러면 세원도 적자 운영이겠네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세원도 정화조 부분에 적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세원은 당연히 적자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차량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화조 수입만 보더라도 삼지공영은 작년도에 7억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어요. 그건 관악구에 자료가 있고 또 삼지에서 관악구청에 낸 자료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1년에 그러면 8억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정화조 수입에서 적자라면?
증인

증인

안재민 그 부분은

정홍식위원

몇 명이에요, 정화조 청소하는데 기사하고 해서요.
증인

증인

안재민 기사하고 미화원하고

정홍식위원

몇 명이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한 25명 됩니다.

정홍식위원

25명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아니 청소대행업 빼고요, 순수 정화조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화조만

정홍식위원

25명?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를 다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 청소대행업은 몇 명이 합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청소대행업을 몇 명

정홍식위원

청소대행하는데 몇 명 종사하느냐 이거죠, 기사포함해서.
증인

증인

안재민 실제 작업자요?

정홍식위원

예.
증인

증인

안재민 실제 작업자가 약 한 25명 됩니다. 작업장

정홍식위원

청소대행업 25명, 정화조 청소 25명, 50명이네요?
증인

증인

안재민 정화조하고 쓰레기하고요?

정홍식위원

예.
증인

증인

안재민 그러면 정화조가 한 25명 정도 되고요 쓰레기가 한 16명 정도 17명인가 될 겁니다, 정비사까지

정홍식위원

16명, 17명?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모두 42명이네요, 사무직은 또 제외한 거죠, 사무직 포함한 인원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니 제외한 인원입니다.

정홍식위원

사무직은 몇 명이에요, 정화조하고 다 합쳐서
증인

증인

안재민 사무실에 8명입니다.

정홍식위원

예?
증인

증인

안재민 8명.

정홍식위원

8명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모두 얼마에요, 50명이네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삼지공영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모두 50명이네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분명히 맞아요? 나중에 번복하지 마시고 지금 번복할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정화조 인원이
증인

증인

안재민 약 한 50명됩니다. 사무실하고 미화원하고 전부 다 합해서

정홍식위원

그럼 25명 정화조 청소하는데 거기서 적자가 크다 이거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적자를 예상하고 정화조 청소를 생각한 겁니까 - 원래 경쟁을 생각하고 - 세원정화가 하고 있는데 경쟁을 생각하고 들어온 것 아니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지금 세금을 전혀 안 낸다고 하니까 문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적자기 때문에 못낸다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안재민 구체적으로 세금문제는 정화조 부분에 적자가 많이 크다보니까 세금을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거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정화조사업은 하면 할 수록 적자네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화조 사업이 적자폭이 커서 청소대행업체의 흑자를 정화조청소가 먹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정화조사업이?
증인

증인

안재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대행업체는 분명히 흑자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조금 흑자 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대행업체는 흑자인데 정화조청소 때문에 적자가 나서 그게 오히려 적자로 돌아섰다 이 얘기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럼 당초에 정화조 청소대행에 뛰어든 거는 잘못된 사업을 뛰어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증인

증인

안재민 제 생각은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저희 삼지공영 대표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요.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연관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럽니다. 쓰레기불법반입문제도 그렇고 또 봉투판매 수입이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인세나 법인세할 주민세를 전혀 단 한푼도 납부를 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청소대행업은 흑잔데 정화조 청소가 적자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꾸다 보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니 근데 청소문제도요 흑자를, 세금내야 될 부문 정도의 흑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정화조보다도 쓰레기가 적자폭이 적다는 뜻이죠 쓰레기는 흑자고 정화조는 적자고 많은 부문 쓰레기

정홍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게 쓰레기봉투판매도 흑자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흑자는, 조금 정화조보다는 적자가 적다는 소리죠.

정홍식위원

쓰레기봉투도 적자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니죠.

정홍식위원

흑자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조금 흑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증인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대표가 안 나온 이유가 대표는 업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하고 내용적으로 지방출장이라고 하지만 업무숙지를 못하고 오히려 업무숙지가 정확한 증인이 나오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저희가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예?
증인

증인

안재민 그래서 세무관계는 제가 나오면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세무관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봉투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이 관일이나 삼지나 똑같은데 관일은 계속 흑자가 났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하고 또 주민세를 내는데 삼지공영은 똑같은 판매금액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라 얼마를 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럼 적자냐 흑자냐 그걸 묻는 것 아닙니까, 적자라면 적자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고요.
증인

증인

안재민 그러니까 저는 쓰레기 부분하고 정화조 부문 적자 흑자를 검토를 못해 가지고 왔단 얘기지요.

정홍식위원

수익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적자 흑자인지 몰라요?
증인

증인

안재민 법인이 하나다 보니까 쓰레기적자가 되는 요인이나 정화조 적자요인이나

정홍식위원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청소대행이나 정화조청소는요 위탁사업이란 말이에요, 위탁. 그 전에 관악구청에서 해 오던 것을 기업체한테 동을 떼어 주어서 위탁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수입이. 그렇지 않겠어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외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있어요? 청소대행업하면서 다른 부가사업을 또 하십니까, 청소대행업하면서. 청소대행업 하시면서 다른 부가 사업을 하세요?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정화조도 다른 부가사업을 하세요?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 수입이라는 게 정화조 청소를 언제 해라, 비용은 얼마다 대략 추산해서 구청에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수집·운반비는 뻔한 거에요. 처리비는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내주고 있는 거고, 그럼 손바닥 보듯이 뻔한 건데, 오차범위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하고 세금하고 보험료하고 이런 것 감가상각하면 나오는 금액이 손바닥 보듯이 뻔한 건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 이 인원 말고 또 있어요, 그럼요?
증인

증인

안재민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부가로 지출하는 게 또 있습니까,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경비 말고 또 지출하는 데가 있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왜 적자예요 좋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 건지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대표를 대신해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입이나 지출은 모르겠어요, 지출은 어떻게 지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영상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정화조 수입이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든 그 수입은 뻔한 겁니다. 지출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적자냐 흑자냐 저는 판가름된다고 봐요, 거기서. 왜냐 하면 종사하는 인원도 엇비슷하고, 정화조 청소라는 게 적자라면 세원정화가 적자라서 진작에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원정화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정화조 판매수입을 올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화조는 특별히 또 말씀하겠지만, 아까 봉천동, 신림동 다 총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삼지가 정화조 청소도 노른자위는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조가 적자폭이 커서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먹어들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적자가. 그렇다면 세원정화는 진작에 시작할 때부터 부도가 났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아무튼 흑자는 아닌데 조금 흑자가 나고, 적자는 아닌데 큰 적자는 아니고 이거예요, 그럼?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쓰레기봉투가 20ℓ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가 350원에 판매한다면 그 중에 80%를 가져 가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알고 계시지요. 350원 중에서 264원을 수집·운반업체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80%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수집·운반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기 때문에 관일이든, 평화든, 관일환경이든, 신봉이든 다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매년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삼지가 중상에 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고, 더군다나 정화조 청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전혀 단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든간에.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든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청소대행업체 계약 재갱신 때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뭐하러 우리가, 적자가 이렇게 나는 업체일수록 서비스가 좋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양심적으로 관계 법규를 지켜가면서 청소대행업도 하는 데가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청소에 복수경쟁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증인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 거 같으니까 이건 추후에 제가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처음 청소대행업체 선정되는 과정부터 쭉 삼지공영에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이승한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만 두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가내공업 폐기물을 구청에서 처리하다가 대행업체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가내공업은 금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 5월에 넘어온 것은 구청에서 대행업체로 넘어온 게 아니라 대행업체가 실질적으로 신봉그린하고 그 다음에 클린입니까, 거기 두 군데에서 8개 업체를 수거해서 김포매립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금년 5월부터는 매립지 운행차량들이 그간에는 야간에 운행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가내공업 폐기물을 운반하게 되면 그만큼, 말하자면 차량운행을 주간과 야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이 매립지를 야간에 할 수 있는 걸로 바뀌면서 쉽게 말해서 모든 대행업체들이 다 가내수공업을 김포매립지에 운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내공업 폐기물을 구청에서 쭉 관리를 해 주다가 작년부터 바뀌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청소환경과장님?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가내공업 폐기물은 청소대행업체 시작할 때부터 2개 업체씩 돌아가면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간으로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서 각 업체별로 처리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죄송합니다, 청소환경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있는 내용을 질의해서. 원래 가내공업 폐기물은 구청에서, 원래 대행업체들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대행업체가 그런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상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대행업체를 위해서 가내공업 폐기물을 치워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걸 묻자는 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2000년 2월, 3월에 삼지공영이 차량이 반입정지가 적발사항을 보면 폐섬유, 섬유라는 게 나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이승한위원

김포매립지 차량들이 매립하는 과정에서 가끔 플라스틱류가 들어간다랄지 다른 건 젖은 음식물쓰레기예요. 재활용될 수 있는 품목들이 들어가서 반입이 정지된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재수가 없다는 그런 측면으로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100% 재활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는, 쓰레기봉투 내부에 재활용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다만 적발내용이 섬유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섬유는 가내공업 수공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즈음이 언제쯤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 클린하고 신봉그린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구청에서 대행업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두 업체 중에 한 업체가 원래 신봉그린이 제일 처음에 매립지에 가내공업 폐기물을 수거하는 걸로 원칙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매립지 처리비 문제 때문에 삼지하고 문제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시기예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매립지 운전원은 이준혁 씨가 맞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지금 현재 이준혁 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분이 '99년 6월 11일 입사했어요. 중간에 매립지 기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깁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지역차를 하다가 퇴사를 해 가지고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증인께서 물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답변내용이 조금 본인의 방향과 달리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립지를 처음 들어가보신 분들은 절대 위반을 안 합니다. 구청 차량이 실질적으로 가장 카드를 많이 뺏기거나 그런 경우가 왜 나타나냐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생활폐기물하고 가내수공업이 겹쳐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내공업 폐기물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지금 삼지하고 평화쪽에서 가내공업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가내공업 폐기물은 잘못하면 구 전체가 반입정지가 될 만큼 그런 문제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과정 중에서 정화조 업체도 그렇고 일반쓰레기도 이익이 안 난다고 자꾸 말씀을 몰고 가시는데 '96년도에 대행업체 구역 선정할 때 삼지가 몇 개 동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3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3개 동으로 하기로 돼 있지요. 봉천본동, 봉천4동, 봉천8동 맞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이승한위원

그 당시에 8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8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 기준이 됐던 것이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그거하고 봉투판매량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해서 거의 균등하게 8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삼지공영이 3구역을 뽑아서 그때 3개 동으로 돼 있었는데 이 3개 동을 받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봉천본동하고 봉천4동하고 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요. '96년도 처음 받았을 때.
증인

증인

안재민 봉천본동하고 8동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처음 시작할 때 '96년도 5월에 첫번째는 봉천8동이고 그 다음 '97년도 9월 1일은 봉천4동 그리고 '98년도 3월 1일은 봉천본동 이렇게 해서 3개 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삼지공영이.

이승한위원

그 당시에 다른 업체들은, 그 해 8개 업체 중에서 그 당시에 처음 한 개동씩 받았단 말입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이승한위원

'96년 5월 1일 한 개동씩 받다가 '97년 9월 1일 2차 확대가 있었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이승한위원

그 때에 삼지공영은 봉천본동하고 봉천4동 2개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 클린환경도 신림3동하고 신림13동 2개동을 받았고, 그래서 삼지공영은 처음에 8조각 냈던 데를 다 받아갔어요, 맞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도 삼지공영은 적자가 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집차가 몇 대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수집차요, 4대입니다.

이승한위원

4대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이승한위원

수집차가 4대면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운전원 빼고요?

이승한위원

미화원말입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미화원이 11명인가 됩니다.

이승한위원

무슨 소리예요, 거기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가내공업폐기물을 삼지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인원이 좀 늘어났거든요.

이승한위원

제 판단이 맞는가 봅시다. 수집차가 4대면 미화원이 8명입니다. 내가 가끔 볼 때 삼지가 2명이 안 따라다니고 1명씩 따라다닐 때를 몇 번 봤어요. 제가 어려워서, 우리 봉천본동을 다니면서 어려워서 그런 모양이라고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1명이 상차하는 경우는 골목길, 차 못 들어가는 길은 나머지 사람은 빼고 일부 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증인께서 사전에 정보를 드렸어야 하는데 1명이 올라가서 빼는 지역은 봉천본동 지역이 아닙니다. 봉천8동처럼 굉장히 말하자면 수집차가 올라가기 힘들 정도의 지역이 봉천8동, 신림본동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닙니다. 빼는 지역이 삼지 같은 경우에는 봉천8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봉천4동이고, 봉천본동이 제일 적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봉천본동 같은 데는 올라가서 뺄 데가 없다고요. 어쨌든 좋아요. 차량 한 대에 미화원 2명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삼지가 한 달에 봉투를 얼마씩 팝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한 달에 약 4,500만원 정도 파나요,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승한위원

지금 '96년 초창기 때부터 증인께서 입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전체적인 주관을 해오고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봉투가 한 달에 얼마 팔리는지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날마다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 봉투 얼마 판매하는 것을 가장 많이 들여다 볼 텐데. 좋아요, 4,500만원 판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500만원 파는데 아까 자료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500만원.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인건비는 쓰레기부분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기회에 알려드릴게요. 미화원 인건비에서 1,200만원 100만원씩 잡아서 8명이면 800만원입니다, 보너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해서 1,200만원 그리고 운전원 150만원씩 해서 네 분이니까 600만원 2,400만원입니다. 김포매립지 기사 2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리 들어가는 비용 2,500만원 정도면 인건비로서 아마 8개 업체 중에서 한 달에 2,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데는 없을 겁니다. 대개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잡아서 4,500을 팔았을 때 매립지 처리비용해서 제가 봤을 때 1,000만원에서 - 3개 동을 특히 맡았다고 봤을 적에는 - 2,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사무실 또 차량유지비 다 계산하고도 그러면 쓰레기업체에 단 한 번이라도 계셨던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개 동이 가장 환상적인 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얘기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삼지를 가끔 보면 이렇게 해서 쓰레기업체 이익 안 나는 데는 없습니다. 이익이 좀더 많이 나와야지만이 서비스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 됐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금 대행업체가 삼지공영은 3개 동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8개 동이 남아있습니다. 이 8개 동에서 삼지가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처음 8개를 나누었던 부분 중에서 삼지가 구획했던 것은 다 받으셨죠, '96년도에 동 추첨했을 때에 삼지가 3구역을 뽑았습니다. 클린이 8구역을 뽑고 그걸 다 가져갔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8개 동 중에서 삼지 구역 내에 들어왔던 게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글쎄,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삼지공영이 하나의 법인체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도 같이 하나의 회계에서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얘기나왔던 것부터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반입금지를 당했는데 차량을 두 대를 가지고 쓰레기반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대는 고장이 나 가지고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최장 40일간. 그런데 금지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연기신청해서 고장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게 반영이 돼서 계속 한 대는 멈춰 있었지만 한 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입금지된 것을 연기시키면서 반입하는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맞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아까 청소환경과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고장이 났든 안 났든 한 대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에다가 반입하는 거는 무리가 따른다 어쩌다보면 주민들한테도 불편이 갔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대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립하는데 주민불편이 전혀 야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그게 한 대만으로 운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량고장도 있을 것이고 부분에 또 정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두 대로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의뢰를 해 가지고, 고장난 차가 운행을 못하니까 정지로 몇 호차로 돌려주십사하고 매립지로 통보를 해 가지고 약간의 노하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약간의 노하우라는 게 뭐예요, 매립지에 반입하는 차량은 지정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럼 지정된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도 반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니죠, 매립운행하는 차량이 두 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회사에서 등록된 차는 약간의 연장같은 거

임현주위원

그 얘기는 아까 다 하셨고 지금 삼지공영에서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는 고장이 나 가지고 운행이 전혀 안 됐잖아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한 대만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한 대만을 가지고 했는데 그 차가 정지를 당했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그러니까 정지가요, 예를 들어서 10일부터 정지가 먹어 들어가거든요, 10일에 정지면 차량고장이 한 12일에 나온다면 정지를 그 차로 해 가지고 약 한 이틀간 연기를 시켜요.

임현주위원

그 예긴 제가 했고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끼지 말고. 두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한 대는 고장이 나서 멈춰있고 나머지 한 대를 가지고 매립지에다가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금지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한 대는 멈춰지고 한 대를 가지고 연장을 했든 안 했든간에 한 대만을 가지고 운행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장난 기간이 얼마에요, 언제 고장이 나서 언제 수리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임현주위원

며칠 정도 돼요?
증인

증인

안재민 고장난 지 한 뭐 3, 4일 정도면 나옵니다, 정비공장에서.

임현주위원

한 번 고장나면 3, 4일 정도면 다 수리가 됩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반입금지된 시점에서 고장과 같이 결부돼 가지고 한 대뿐이 운행 못 했던 때가 언제에요, 얼마나 돼요, 영향을 미친 기간이?
증인

증인

안재민 약 한 1개월 정도 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1개월 동안에 고장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났습니까, 아니면 한 대의 차량이 계속 하나는 정지되어 있는데 40일간, 한 대의 차량이 고장이 계속 나다말다 나다말다 그랬다는 거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저희가 운전부주의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나 가지고 엔진부분을 전체적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부분 해 가지고 걸린 적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3, 4일 만에 고쳐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증인

증인

안재민 그거는 이제 차 고장이 아니, 일부분 정비수리는 3, 4일만에 정비가 되고요. 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수리부분은 약 한 30일 내지 40일, 1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걸 제대로 들으세요. 차량 두 대 중에 한 대는 고장이 나서 멈춰 있고 나머지 한 대로 운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장난 차량이 1023이고, 반입한 차량이 1026인데 1026이 40일간 정지를 먹었어요, 그렇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정지를 먹었으면 원래는 나머지 한 대로 반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반입할 차량이 고장이 나 있었어요. 운행을 못 했지요, 1023이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26을 연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연기를 해서 반입금지기간 중에도 연기를 해서 운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겹치는 날짜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엔진고장난 시점하고는 어떻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그게 정지기간 끝날 무렵에 걸려가지고요, 1차적으로 정지 한 번 걸려가지고 끝날 2, 3일 남겨놓고 걸려 가지고 또 걸렸습니다. 또 걸려 가지고 2, 3일 정도 그 차로, 지금 현재 먹어있는 차로 정지먹은 차로 2, 3일 연장을 해 가지고 고장난 그 차로만 계속 정지를 먹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고장난 차로 정지를 계속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차가 고장이 나 있으니까 정지된 차를 연기를 해서
증인

증인

안재민 고장난 차로 정지를 매립지에서요

임현주위원

그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반입금지 차량의 번호를 바꾸어서 한 대가 계속 운행할 수 있게끔
증인

증인

안재민 그거는 여기 구청하고 바뀔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매립지 적발요원한테 사정을 해 가지고 차가 이러이러 해 가지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 그러면 이 차로 하지 말고 다른 저희 회사 똑같은 차니까 이 차로 정지를 먹여달라고 해 가지고

임현주위원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청소환경과장님? 아니, 그러면 매립지에서 뭐하러 반입금지를 시켜요, 그렇게 서로 봐줄 거면 이것 고장난 차, 운행하지도 않은 차 반입금지시키는 걸로 허위공문서 만들어 놓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답변도중에 그런 현실적 사항은 충분히 인정하리라 믿지만 지금 당황해서 그러한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각 업체에서 가능하면 반입정지가 되지 않게끔 촉구하고 만약에 반입이 됐을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전체에 반입과 반입정지와 관계는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굉장히 강화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증인이 얘기한 대로 특히 삼지는 반입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마다 저희 실무자나 저나 공사에 많이 가서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그러한 고통을 토로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 대 가지고 운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입정지된 그 차량이 정지된 그 기간에는 수리되는 차량 - 정비차량이죠 - 정비차량이 아마 계속해서 반입이 될 수 있게끔 현지, 증인은 모릅니다. 사장이 가서 아마 처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이상하시네. 지금 증인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과장님이 거기 대표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보고 아까 답변을 하라고 해서

임현주위원

지금 증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입금지를 당했는데 한 대는 고장나 있기 때문에 반입금지된 차량번호를 고장난 차량으로 대치를 하고 금지된 차량은 계속 운행을 했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증인이 잘못 알고 잘못 답변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 주는
증인

증인

안재민 정지 걸렸던 날을요 연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차량번호를 바꾸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끝날 시점에 3일 남겨놓고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입정지가 오늘부터다 하면 한 3일간 여유를 주십시오 이틀, 하루만 여유를 주십시오하고 며칠날부터 정지를 할 수 있게끔 기사들이 적발요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이런 얘기죠, 차량을 전적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임현주위원

보통 반입금지 당하면 매립지에서 공문으로 구청에도 통보가 옵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반입금지된다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업체에도 오고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업체에서 오면 구청에다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구청에서 물론 공문으로는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요, 구두상으로 기사들한테 반입걸렸다는 얘기는 미리 듣습니다.

임현주위원

반입금지가 되면 매립지에서는 구청으로 통보를 하고 구청에서 업체에다 통보를 한다는 얘기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얘기한 것처럼 어떤 노하우에 의해서 기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날짜등을 변경할 수 있다 그 얘기하신 겁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연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아까 보니까 삼지공영에서 가내수공업 폐기물도 위탁처리한다고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삼지공영에서 반입금지된 사유를 보니까 헝겊, 옷가지 등이 반입돼 가지고 반입금지된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아까 사유를 보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가내수공업 폐기물을 이것은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매립지에 그냥 반입시킵니까 같이, 아니죠.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폐기물하고 혹시 같이 반입한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그런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해야 되지만 미리 생활쓰레기에다가 가내공업폐기물을 혹간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봐 가지고 전부 다 분리수거를 저희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집어 넣었을 때 저희가 적발을 못해 가지고 같이 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적발이 많이 된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헌 옷가지를 일반폐기물 처리봉투에 넣었던 게 적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가내수공업 업체에서 그거는 별도의 봉투에 담아서 별도의 처리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봉투에 넣었던 것을 삼지공영에서 그냥 치우는 겁니까, 아니면 가내수공업 업체에서 일반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은 것을 삼지공영에서 치운 겁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그러니까 규격봉투에다가요 생활쓰레기하고 헌옷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적발치 못해 가지고 그냥 생활쓰레기 운반하는데 집어넣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내놓은 쓰레기를 배출한 곳이 가정집입니까, 가내수공업 업체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가내공업은 가정집입니다.

임현주위원

제 얘기는 가정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가내수공업 그거는 봉제공장이라든가
증인

증인

안재민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요 따로 수거합니다, 따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섞여서 적발이 된 건지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일반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부의 헝겊이 들어가서 적발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아직까지도 반입금지가 돼서 한 대의 차량으로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과정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민원을 통해 가지고 관악구청에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삼지공영인 것 아시죠, 우리 구청에 민원 들어오면 업체에 보내죠, 과장님?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처리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주민한테 불편을 끼친다라는 생각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주민한테 불편을 끼쳐드리죠. 끼쳐 드리고 저희 회사가 집하장이다보니까 민원사항이랄지 또 민원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입정지가 많이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화원들한테 최대한 교육을 해 가지고 또다른 재발생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순하게 미화원 교육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익사업이라고 얘기하셨으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차량 두 대 가지고 매립지에 반입하는데 한 차량이 계속적으로 3일에서 4일 길 때는 30일에서 40일까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엔진사고까지 일어나고 그런 차량을 수리할 때까지 정지시켜 놓고 한 대 가지고 무리하게 운행하면서 어떻게 미화원들에게 교육만 철저히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고장난 차량을 몰고가는 미화원은 사람이 아닙니까, 투자를 해야 투자한 만큼 수입이 생기는 게, 그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들 오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정화조와 회계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법인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기사라든가 미화원 관리나 이런 부분은 완전히 별도로 합니까, 인건비나 기타 사무용품비나 운영비는 다 같은 회계에서 처리가 될 텐데
증인

증인

안재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임현주위원

그러면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구분되고 있습니까, 쓰레기처리 운전원이 아까 넷하고 매립지가 차량이 둘이면 별도로 두 사람이 고용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미화원이나 운전원이 일하는 과정은 분리는 되어 있지만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쓰레기처리하는 데만 해도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차량이 넷이고 운전원이 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차량이 두 댄데, 거기에 속한 운전원은 몇 사람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반입하는 운전원은 한 사람입니다.

임현주위원

한 사람이 차량 두 대를 가지고 운전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와 관련해서 운전원이 다섯 사람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운전원이 여섯 사람입니다.

임현주위원

한 사람은 뭐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가내공업 운전원.

임현주위원

가내공업이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거 한 사람이고, 정화조 관련해서 운전원이 몇 사람 고용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운전원이 정화조 부분은 13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삼지공영에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총 19명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운전원으로 해서, 쓰레기까지입니까? 정화조까지.

임현주위원

삼지공영은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쓰레기와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회계상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운전원이면 같이 운전원으로 고용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운전원이 19명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쓰레기 처리하는 운전원이 정화조 차량을 운전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화조 운전원이 쓰레기 가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쓰레기 운전원은 정화조 차량 운전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쓰레기 수거는 야간에 하고요 정화조는 주간에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쓰레기 차량을 운전하는 분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쓰레기는 9시, 10시부터 새벽 6시 30분, 7시, 늦을 때는 7시, 빠를 때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바로 퇴근하십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1주일에 한 번씩 보라매 집하장에서 교육하고 또 바로 퇴근조치합니다.

임현주위원

직원이 쓰레기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과 정화조 처리하는 거와 관련돼서 운전원과 미화원이 완전히 분리돼서 서로 일을 같이 섞어서 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지금 삼지공영에서 관악구에서 쓰레기 처리와 관련돼서 위탁을 받은 게 아까 '96년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삼지공영에서 관악구로부터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위탁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화조 처리와 관련돼서 위탁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민간위탁 공고를 냈을 텐데 일반쓰레기 처리와 정화조 처리를 같이 공고를 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의 공고를 보고 2개의 업체, 2개의 각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위탁신청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글쎄, 그 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당시부터 증인께서는 실질적으로 삼지공영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업무에 관여를 했어도 그때 당시는 현장에서 전념을 했었지, 사무실에서 업무적인 일은 좀 미비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 대표가 누구였어요, 삼지공영대표가?
증인

증인

안재민 정은섭입니다.

임현주위원

정은섭 씨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위탁신청을 할 때 쓰레기처리에 관한 위탁신청도 정은섭 씨 이름으로 하고, 정화조 처리에 대한 위탁신청도 정은섭 씨 이름으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허가의 관계 절차는 누구 앞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정은섭 씨가 실질적으로 삼지공영의
증인

증인

안재민 '9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정은섭으로 되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정은섭 씨가 오늘 증인으로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었는데 오지 않으면서 얘기한 게 실질적으로 삼지공영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무이사를 대리출석시키겠다 한 거거든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96년부터 대표로 했던 사람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

증인

안재민 그 부분은 현장에 대해서 일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회계라든지 사무실 업무적인 것은 아무래도 대표이사가 잘 알겠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삼지공영에 대해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 건 단순하게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걸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삼지공영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회계라든가 모든 걸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대표를 오라고 한 겁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대리출석을 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맞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증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법인의 대표가 하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증인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가지고 삼지공영이 공식적으로 대표의 자격에서 발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삼지공영은 하나의 법인체가 두 가지 사업을 일반쓰레기 처리와 또 가내수공업처리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정화조 처리가 그 이전에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세원정화라는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고, '96년부터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복수경쟁체제로 나갔습니다. 위탁 받았을 때, 삼지공영이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위탁을 받았을 때의 계약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금 아는 정도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처리하는 지역을 어디로 계약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관악구 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 전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는 단가라든가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구 조례에서 정해 준 요금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 정화조를 청소해야 되는 업체나 가정집에 구청에서 우편엽서를 보내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우편엽서를 받은 주민이 정화조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 치워야 되니까 언제 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돈을 현장에서 바로 받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수거량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돈을 받고, 그 돈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삼지공영의 회계에 수입화 됩니까, 구청에 보고를 별도로 합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월말 단위로 해 가지고 구청에 보고합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에 삼지공영에서 관악구청에다가 총 몇 ℓ를 치웠고, 얼마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보고는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보고 용량이랄지 금액이라는 건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나 보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현주위원

대충 얼마 이상이라고라도 얘기를 해 보시겠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용량으로 따져서는 약 6만ℓ 정도, 2000년도 6만ℓ 정도 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6만ℓ 정도 치웠다 이겁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청소환경과장님, 혹시 삼지공영에서 '96년 이후에 연별로 처리량하고 수입금액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사본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2001년까지 주실 수 있지요.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계약내용을 정확하게는 조목조목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일단 구역은 관악구 전체를 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 요금은 구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관악구 전체라고 계약내용에 되어 있는데 지금 관악구 전체에서 정화조 오물을 수거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신림동이든 봉천동이든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실이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랄지, 급한 집 오늘 청소신청을 해 가지고 내일 당장 해 달라 했을 때는 세원정화로 의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어디 아파트에 며칠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계약되어 있으니까 급하면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고, 기다릴 수 있으면 저희가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대단히 고마우신데 2000년하고 2001년도에 정화조 업체별 청소량입니다, 자료. 세원정화는 봉천동쪽에 전혀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1ℓ도 없고, 삼지공영은 신림5동과 9동을 빼고는 신림동쪽에 단 1ℓ의 실적도 없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알아서 봉천동과 신림동을 잘 구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엽서에 신림동은 세원에다 하고, 봉천동은 삼지공영에 하고 구분돼서 나갑니까, 과장님?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엽서에는 세원하고 삼지 동등하게 회사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기재돼 나갑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이 전혀 단 한 사람도 섞여서 정화조 청소를 신청하거나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무슨 질의사항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는 공히 2개 업체에서 자유경쟁체제에서 서비스를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자유경쟁체제로 내 줬는데 업체가 자유경쟁하다 보니까 덤핑사례 같은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민의 제보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삼지는 봉천동 지역 그리고 세원은 신림동 지역만 하니 구청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희가 자유경쟁체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정화조 문제가 각 구별로 다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지정체제로 바꿔달라 하는 것이 서울시 제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자유경쟁체제의 문제점, 지역지정제도의 문제점 이러한 사항을 좀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지역지정체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면 아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현주위원

증인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하고 지역을 나누기로 합의를 했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양해를 했습니까? 삼지공영에서는 언제부터 봉천동쪽만 수거하고 있습니까, 2000년 1월 1일입니까 아니면 '99년도 몇 월입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안재민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날짜 숙지를 못 했고요,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도 들어와서입니까 아니면 '99년부터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저희가 2000년 들어서

임현주위원

지금 지역을 나누는 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삼지에서 봉천동을 하고 세원에서 신림동쪽을 하는 게 법적으로 나누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증인

증인

안재민 그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몇 년도 몇 월부터 봉천동지역, 신림동지역 나누었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나눠서 한 일자, 나눈 적도 없고

임현주위원

'99년부터 혹시 나뉘어졌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임현주위원

'99년도에도 나누어서 했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같이 했습니다, 그냥. 신청되는 대로

임현주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도 실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정홍식위원

납득이 가게끔 얘기해 보세요, 사실대로.

임현주위원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신림9동에서는 서울대만 하고 있지요, 지금?
증인

증인

안재민 서울대에서도 저희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처음 연도 가 가지고 친절하고 잘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까지 한 2년인가 저희가 했습니다. 서울대를.

임현주위원

작년부터 서울대 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작년, 재작년에도 하여튼 2년 정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청소를 잘한다 해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의뢰 와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도 세원정화랑 약속을 하거나 양해를 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한 건 전혀 없는데 주민들이 알아서 구분하다 보니까 신림동쪽은 전부다 세원에서 하는 거고, 봉천동은 다 삼지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신청하시는 분이 삼지다, 세원이다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요, 똑같은 정화조 회사인데 세원에다 청소하는 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해도 되고 또 큰 문제점이 없으면 세원한테 해도 되고.

임현주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삼지에다가 전화를 해서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하면 신림동에서 전화를 해도 치워주냐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때에 따라서 치워주고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치워주고도 있는 게 아니고 치워주냐고요, 신림5동과 신림9동 서울대를 빼고. 안 하고 있잖아요. 전화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기 어디세요, 신림 몇 동입니다, 거기는 세원정화에다가 전화하세요. 세원에다 전화하면 거꾸로 업체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거 질의 생각하면서 전화 안 해 보고 왔겠어요. 그런 민원이 한둘인 것 같습니까, 그런 민원 넣는 한두 사람만 그런 일을 당합니까. 한 건도 없다는 게 어떻게 그 말로 납득이 돼요. 이건 세원과 삼지가 서로 합의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도 합의사항을 눈감아 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불공정거래행위라는 거 아십니까. 삼지공영은 하나의 법인체고,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업체와 담합을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면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25에 대해서 과징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담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 업체들하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담합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냔 말이에요, 한 건도 없이.

정홍식위원

과장이나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보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지금 시장실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사항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업체들의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는

임현주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고 상관없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시에서는

임현주위원

우리가 계약 맺은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고 과장님은 자꾸 유도를 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자유경쟁체제 자체를 지정된 지역, 지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얘기는요 나중의 문제예요. 법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그것을 미리 적용을 합니까, 법은 바뀌는 시점까지는 구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에요. 그런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구청에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구청에서 조정해 가지고 세원과 삼지가 구역을 나누었다고 얘기까지도 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물론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은 그러한 오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오해라고 얘기를 하시면 참 다행이네요, 감싸지 마세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그게 나중에 제도적으로 바뀌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잘못된 사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담합한 사항 혹은 담합을 정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가 몇 번 그러한 제보가 있으니까 당신네들 자유경쟁체제로 이루어져라 이러한 얘기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계약을 할 때 저희가 참고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요 단순한 참고가 아니고 진짜,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모습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담합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를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은 정화조 청소나 폐기물수거 대행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정화조 청소하는데 몇 명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 하는데 몇 명 명단이 다 있어요. 이름까지 다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17명이 뭐죠, 청소대행업입니까, 쓰레기청소대행업 17명. 정화조 25명해서 관리직까지 포함해서 50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총 인원이 50명이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아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사람은 없다 맞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건지 증인이 답변을 잘못 하는 건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종사자 현황이라고 이게 관악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관리직이 5명, 운전원이 5명, 미화원 8명해서 총 18명이 삼지공영에 청소대행업체 종사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관악구청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삼지공영에 정화조청소업체 현재 재직명세서 해 갖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아마 증인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자료가 누구 자료입니까? 관악구청이 삼지공영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작성한 자료입니까 여기 보면 2001년 10월 현재 여기도 2001년 10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각 대행업체에서 파악을 한 사항을 기초로 한 자료입니다.

정홍식위원

적자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관리직 5명은 다 중복돼요. 증인, 아까 관리직은 별도라고 했죠. 관리직 5명은 다 중복됩니다. 정은섭 대표, 정은섭 대표 관리 안재의 이사, 안재민 업무부장 다 똑같아요. 여기 18명, 정화조 27명 관리직은 다 중복돼요. 두 번째
증인

증인

안재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끝까지. 지금 증인이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운전원하고 미화원도 중복됩니다. 지금 명단이, 제가 얼추 중복되는 명단을 보니까 김성철, 전주복 씨, 김영길 씨, 문은주 씨, 이보은 씨 미화윈 명단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명단에도 들어있고 삼지공영 미화원 명단에도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중복된단 말이에요. 운전원도 중복되고 미화원도 중복돼요. 어떻게 이렇게 명단이 중복되는데 10명 가까이가 중복되는데 왜 50명이지요, 이게?
증인

증인

안재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대표이사 안재의 이사 그 부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미화원들에 대해 가지고 중복되는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하고 쓰레기하고 한 달하고 정화조하고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지만 연단위로 사람이 모자랄 때는 쓰레기 했던 사람이 정화조로 근무를 1년 단위로 계약체결에 의해 가지고 변동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변동은 있지만 아까 증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니 저는 단일로 얘기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근무해요. 삼지공영에서 50명 근무하는 게 맞습니까, 아까 관리직까지 포함해서 50명이라고 했는데 50명이 맞아요, 상근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약 한 5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정홍식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면요, 청소대행업체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18명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정화조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약 한 25명 정도됩니다.

정홍식위원

관리직 몇 명입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8명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 다 엉터리네요?
증인

증인

안재민 그러니까 8명이라는 것이요

정홍식위원

잘 들어보세요. 이 자료가 다 엉터리에요, 그러면요. 여기 18명에 관리직도 5명 들어 있고 정화조청소하는데 관리직도 다 들어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27명이나 18명이 그래서 나온 숫자인데
증인

증인

안재민 관리직 8명이라는 얘기는 사무실하고 정화조하고 부분했던 얘기고요 거기 제출한 것은 지금 제출 안 돼 가지고 그냥 통합적으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제출 안 된 명단이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고, 이 명단말고?
증인

증인

안재민 분리해 가지고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 명단말고 또 다른 명단이 또 있어요?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니,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이 숫자 아무리 찾아봐도 50명이 안 된 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환경과장님 왜 아무리 뒤져도 50명이 안 나와요. 30몇 명밖에 안 나오는데 왜 그런 거에요. 그럼 별도의 명단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에 우리가 각 대행업체 인적사항 각 서류를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새로 받은 것을 기초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새로 받은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글쎄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증인 똑바로 얘기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복된 사항을 아마 증인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 그건 널리 이해하십시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하잖아요. 증인 똑바로 얘기하라고, 지금 명단이 중복돼 갖고 10명이 중복되는데 50명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왜 그런 거에요. 저희가 엊그저께 서류감사하는데 이 서류가 어떻게 작성된 거냐 삼지공영에서 내려온 자료다. 현재 기준이냐, 맞다, 확인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50명이라고 하지만 전혀 숫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가공의 숫자를 플러스하니까 적자라고 장부상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왜 청소환경과장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다 똑같은 자료인데 증인하고 자료가 틀리냔 말이에요 10명 이상이나. 그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 미화원도 세 명, 네 명이 중복되고 운전원도 두 명이 중복된단 말이에요. 이 명단하고, 이 명단하고. 관리직은 다 중복되고 그렇다면 최하 10명이 중복되는데 이걸 중복된 걸 다 포함해서 5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계산이 나와요. 그렇다면 실 근무인원이 35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안재민 죄송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두 번째는, 정화조청소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입니다. 정화조는 삼지가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봉천동 전지역 13개 동 그리고 세원정화가 신림동14개 동인데 이 가운데 신림5동하고 신림9동은 서울대만하는 거죠, 신림9동 전체합니까, 서울대만 정화조청소 합니까?
증인

증인

안재민 지금 청소하는 관례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정홍식위원

자료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가 이유를 물은 게 아니고
증인

증인

안재민 신림9동은 서울대만 저희가 합니다.

정홍식위원

서울대만 하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신림5동은 전체를 다 합니까, 자료를 보면 신림5동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금년도 현재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관악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신림5동 전체를 다 하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전체적인 것으로

정홍식위원

그리고 봉천동도 전체를 다하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2000년도부터 자료로, 지금 보면서 얘기하세요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서울대만 하더라도 5,000만원씩 1년에, 1년에 한 번 청소합니까, 두 번 청소합니까, 서울대가?
증인

증인

안재민 연 1회합니다.

정홍식위원

1회 하지요. 5,000만원, 5,000만원이 수집·운반비로 들어오고 그래서 삼지가 작년도에 총수입입니다. 수익이 아닙니다. 수입을 보면 7억5,000만원, 분뇨처리비는 뺀 겁니다. 분뇨수집·운반비는 빼고 삼지가 7억5,000만원, 세원정화가 4억5,000만원 관악구청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어떤 근거에서 만들었냐면 각 업체가 보고한 걸 토탈 총계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더라도 삼지공영이 세원정화의 거의 두배에 가깝습니다, 수입이.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자료로, 수입이.
증인

증인

안재민 물량으로 봐서는 세원보다도 저희가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자유경쟁체제에서 수입면은 좀 착오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자료란 거예요, 진짜 자료는 아니다 이거예요?
증인

증인

안재민 아니, 허위자료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물량을 수거했을 때는 이 돈이라는 얘기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7억5,000만원이라는 맞죠, 정화조청소의 수입금이.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순수입금이 7억5,000만원, 세원정화는 모르시니까 자료에 보면 4억5,000만원 그렇죠, 얼핏 봐도 3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똑같은 장비, 똑같은 인원을 갖고서 했을 적에 3억 이상 차이납니다. 정화조청소만 그래요.그러면 정화조청소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적자가 - 아까 물음에 - 난다면서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세원은 더 막대한 적자가 나겠네요, 그렇죠?
증인

증인

안재민 예. 났습니다. 세원도 사실은

정홍식위원

아니 3억원 이상, 1년에 3억원 이상 수입이 차이가 나면 이건 뭐
증인

증인

안재민 사실 났어요. 세원같은 경우는 보험도 못 넣고 운행하고 차량세랄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전체적인 것을 못 넣고 운행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비용 총 털어도 3억원은 안 되는군요. 그 비용 총 털어도 3억원은 안 되는 비용입니다.
증인

증인

안재민 물론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3억원이 안 되겠지만 급료랄지 모든 사항이 많이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세원정화는 익히 아는 바고, 그런데 왜 적자가 나는 게 뻔한데 시작할 때부터 정화조청소 사업이 적자가 날 걸 뻔히 알면서 제가 보니까 법인세 납부를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정화조도 그렇고 청소대행업도 그런데, 왜 그걸 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초 사업하는 사람들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월 수입을 딱 계산해서 몇 년간 하면 적자를 탈피하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정화조사업에 뛰어들고 청소대행업 뛰어들고 사업확장한 특별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증인

증인

안재민 그 부문은 적자가 나면서 왜 수익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숙지를 못했고 또 제가 대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을

정홍식위원

못 하겠다. 그러면 정화조 부분을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정화조를 단독으로 독점을 하다가 복수경쟁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잘 아실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 많은 비난과 반발을 무릅쓰고 복수경쟁체제를 유지한 거란 말입니다. 아까 청소환경과장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을 분할해 준다 그러면 지역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한 개 업체를 잘 관리해서 관에서 적절하게 대행업체를 관리하면 될 것을 뭐하러 삼지라는 업체를 또 그 분란을 무릅쓰고 말이죠 제가 알기로 이 문제 가지고 많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기관에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어마어마한 조사까지 받으면서도 복수경쟁체제를 유지했는데 이게 불과 몇 년만에 지역으로 분할돼서 지역독점을 해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될거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정화조처리 비용은, 증인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수집·운반비만 주민들한테 받고 있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안재민 예.

정홍식위원

처리비용은 관악구에서 낸단 말이에요, 관악구에서. 관악구에서 대신 서울시에 내주고 있는데 아무튼 경쟁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하고 두 개 업체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거 하고 계약조건도 어긋나고 당초의 취지도 어긋난단 말이에요. 담합을 했느니 안 했느니 사전에 그런 얘기를 했느니 안 했느니 구청하고 포함해서 그런 합의를 봤느니 안 봤느니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할 거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엄연히 자료로 볼 적에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차후에 참고로 하겠다, 엄연히 계약위반이 됐는데 무슨 참고를 합니까, 참고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니까 계약이나 법이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들. 왜 한번 업체랑 계약하면 질질 끌려다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차라리 두 개, 세 개 업체를 해서 정말 자율경쟁이라면 살아나는 업체만 살아남고 죽는 업체는 죽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인데요. 청소대행업 수거·수집·운반업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알고 또 그것이 순수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일종의 공익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똑같이 겪고 있어요. 똑같이 겪고 있고 또 이것이 단순히 그냥 하는 일반법인이 아니고 구청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하게 공익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감은 소홀히하고 주민들한테 받을 돈은 다 받고, 그러면서 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관악구 전체의 쓰레기를 반입금지를 당해서 관악구 전체가 패널티를 먹으면 증인 회사가 책임질 겁니까. 더군다나 구청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을 앞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반입하는 적발률이 높으면 구 전체에 대해서 반입비를 높이든가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답니다. 만약에 추가로 징수하거나 또는 반입료를 인상하면 증인이 속한 삼지공영이 다 부담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청소환경과장께서도 모든 법이라는 게, 제도라는 게, 계약도 마찬가지에요. 관하고 한 계약은 일개 주민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대행업체 이런 관리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구 직영으로 하다가 대행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려고 대행업체한테 자꾸 동을 떼주는 거란 말입니까? 왜 엄격한 계약조건이 있고, 계약조건에 의해서 뭐가 위배됐고, 뭐가 위배됐고 하면 잘 하는 업체는 상 주란 말이에요. 못 하는 업체는 거기에 대해 정당한 패널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잘 하는 업체는 더 잘 하고, 못 하는 업체는 낙오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대행업체 하는 이 업체 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까. 전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무작정 동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왜 업체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왜. 청소대행업도 그렇고. 그러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증인 회사도, 마지막에 묻겠습니다. 앞으로 관악구가 청소대행 계약을 맺을 적에 그런 엄격한 조건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대행업체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감수하겠어요, 아니 못하겠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증인

증인

안재민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민 증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재민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 감사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 위원회에서 두번째로 출석요구한 증인들로 합실어린이집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대표 지선장 씨와 합실어린이집 시설장 직무대리 김병삼 씨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출석요구한 시간보다 감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두 분 증인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석하신 증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증언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이고, 나아가 관악구 행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의 과정임을 인식하시고, 당 위원회 감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출석해 주신 증인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실어린이집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대표 지선장 씨가 맞습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다음 분은 합실어린이집 시설장 직무대리 김병삼 씨가 맞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두 분 모두 당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증인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전에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위탁체 대표이신 지선장 씨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김병삼 씨 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선장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12월 3일 합실어린이집 이사장 지선장

박준희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답변하실 증인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들께서는 선서하신 바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위탁체 대표이신 지선장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우리 영락재단에서 합실어린이집에 대해 오래 전, 20여년 전부터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구민에게 협조를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묻고 싶은 얘기는 합실어린이집에 대한 분규사항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 시설장인 분하고 총무되시는 분하고 많은 분쟁을 일으켜서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라든가 자모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대표자이신 지선장씨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질의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합실어린이집은 영락법인에서 신앙을 가지고 잘 운영해 오던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모함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동안 약 2년 여 동안 저희 재단에서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던 중에 오늘 이런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으로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총무의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 총무제도를 둔 것은 다른 구립시설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총무제도를 둔 것은 오히려 우리 재단으로서는 큰 비용을 들이면서 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둔 이유는 원장으로서 할 일이 많은데 그분을 보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무이행이라든가 또 은행업무라든가 직원들의 업무를 보필해 줌으로 인해서 합실어린이집이 좀더 보람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더 들여서 운영재단 비용으로서 총무를 두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약 '81년부터 '98년까지는 참으로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이번에 구신자 씨께서 원장이 된 후로부터는 그 분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서, 그것을 처음에는 원장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나보다 해서 우리 재단에서는 그 분들을 불러다 놓고 여러 가지 권유하면서 잘 타일렀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무제도는 지금도 여러 사람들은 좋은 제도니까 계속 유지해 달라는 그런 안을 많이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더 물어보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복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해 주지 마시고 간단하게, 시간 관계도 있으니까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형복위원

물론 저도 서두에 수고해 주셨고 도움을 주신 데 대한 점은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부터 또 '97년, '98년 이때 이전에도 합실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장부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돼 나와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알고 계시는지요.
증인

증인

지선장 그것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무국장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게 아니고요, 물론 국장님께서는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재단의 윗사람으로서 또 계약자로서 알고 계시는가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도 해 봤고 하나 별 차질들이 없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조금 심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사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도움이나 지원이 잘못 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본위원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 서류를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이런 점에서 이게 잘못 돼 나가고 있는 걸 위에서는, 재단측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이중장부라고 하셨는데 저는 '99년 11월 7일자로 이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98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서면으로 준비를 해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구청의 잘못된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결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 이런 이중장부를 기재해도 된다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그 증빙자료와 모든 서류를 준비해 왔는데요

김형복위원

구청 직원이?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그것을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김병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사무국장님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체이신 재단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일을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신다면 구청에서도 이중장부 기재를 하지 말라라는 지시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얘긴지요?
증인

증인

지선장 그건 한 해만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시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렇게 종용했던 분은 그때

김형복위원

이형식 과장인가 그분이 했지요? 이형식 과장이 했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그 문제로 인해서 지적 받았던 사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81년 2월 신영선 시설장이

김형복위원

그거 저도 보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보고 계십니까.

김형복위원

그걸 읽어주시지 않아도 구에서도 봤고, 저도 공문을 읽어봤습니다. 이형식 전 과장이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라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 지시했다라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이것이 바로 지적사항을 받았던 건데요 또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것을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로 인해 시설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음. 이중장부 종용 이렇게

김형복위원

그렇지요, 그랬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형식 전 과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증인

증인

지선장 이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것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98년도까지 했는데요.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형복위원

'98년도도 하셨다면서요.
증인

증인

지선장 이게 '98년도 사건입니다.

김형복위원

'98년도 공문이에요.
증인

증인

지선장 이게 '98년도 사건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게 또 말씀하신다면 현재는 어떻게 장부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지금은 그대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형복위원

어떤 근거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지금 현재 저희는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감사를

김형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합실어린이집에서 전에 잘못된 장부나, 전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던 게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누구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선장 이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어떤 취지에서 질의하시는지

김형복위원

본위원은 이 서류를 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본 걸로 봐서 재단이나 이사장은 잘 모르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은 잘 모르지요 제가 '99년도 11월 7일부터 부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의 일들은 서류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고 제가 직접 알 수가 없지요.

김형복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일도 후임자가 인수인계도 했어야 되고 후임자가 알았으리라고 보는데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현재 어떻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증인

지선장 지금

김형복위원

구청에 보고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에 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도 장부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제가 알기에는 구청 감사에 지적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 일로 인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중장부라든가 이런 장부를 만드는데 전에 '98년 '97년에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본위원의 입장에서 봐서는 잘못되고 있다 그 예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가 그 말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저는 위원님께서는 어떠한

김형복위원

말씀을 잘 해 주세요. 저는 서두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사장님이나 재단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모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협조를 해 주는데도 밑에서 잘못하고 있다 제가 그런 것을 서로 알고 계셔서, 알려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시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지금 현재로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구청에서 시정요구가 왔었다면 아마 바로 시정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재단은

김형복위원

그러시면 모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1년 9월 구청에 보고한 선생님들한테 주는 인건비, 종업원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주는 거하고 합실어린이집에서 보관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3,000원에서부터 10만원, 16만원, 14만7,00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그거를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거는 합실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구청에 합실어린이집에서 보고한 서류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 자료 보여줌 )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그것은 우리 지금 재단에서 자부담하고

김형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더주고 이런 사항들은 어디서 어떻게 장부를 정리해서 충당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만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그것은 지금 인건비를 아마 더 추가해서 재단에서 보태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영락재단에는 지금 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김형복위원

이사장님
증인

증인

지선장 실무적인 것은 사실상 이사장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지선장 그래서 실무적인 거를 제가 사무국장께서 설명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형복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서두에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영락재단이라는 또 교회의 재단이라는 이렇게 봉사하는 재단이라는 것을 신임하고 믿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모르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본위원이 느껴서 말씀을 드린다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감사합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지선장 이사장님은 모르시는 것이 맞는 거죠?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형복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게 잘못 돼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했으면서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사장님을 뵙고자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시설장인 구신자 원장에게 통고한 고용계약위반사항에 대한 이유서를 봤습니다. 이유서를 보니까 이것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제5조에 보면 부직후 관악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시정요구사항 및 개선대책의 공문을 본인이 유기했다고 했는데 그 공문을 유기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본인보고 유기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은 그 공문은 합실어린이집 총무가 유기하여 원장이 찾을 때마다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한참 후에 강제훼손된 후 접수하였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합실어린이집 시설장인 구신자를 그만두게 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해고하시면서 말하자면 이유서를 조목조목이 계약조건에 대한 거를 내보냈는데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같은 미련한 사람도 봤을 때, 이것은 좀 제가 잘못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구신자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닌데 해고했구나 해서 이분이 이렇게 많은 반발을 하고 이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만 보더라도 그렇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단면만 보신거고요. 구신자 원장을 해고하기까지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2년 여 동안 참 우리 이사들은 고심하고 염려하고 의논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우리 구신자 원장께서 합실어린이집에 부임하신 것은 '99년도 1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 9일부터 약 2개월 후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는 먼저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원과 원장님 따로따로 모시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권면하면서 우리 재단은 다른 재단하고 달라서 영락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이끌어나가는 재단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일 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권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신자 원장께서 직원들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다스리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점점 학부형들과의 관계도 마찰이 심해져 가지고 학부형들로부터도 또한 원성이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원장님을 불러다가 권면하면서 부탁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면서 시말서까지도 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 번 진행이 됐는가 하면요 한 열 댓번 이상 그 정도의 그런 절차를 겪으면서 여러 번 그분을 권면하고 또 징계조치도 할 때마다 참 구신자 씨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신앙으로 잘해 보겠다고 노력하겠고 참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감동을 받았고 또 그분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시금 더 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권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처세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우리 이사들은 굉장히 염려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지선장 증인,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에 증인석에 지선장 증인이 앉으셔 가지고 화두에 변명할 기회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증인석에 앉아 발언을 시작하시는데요 지금 분명히 해 두셔야 될 것이 이 좌석이 증인이 앉아가지고 변명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아니오, 예'로만 답변하십시오. 절대적으로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명심해 두시고 발언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이 구신자에게 통보한 고용계약위반 사항에 대한 이유서를 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형복위원

그 내용중 글귀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본위원이 했을때 제5조에 보니까 부임 후 관악구청 사회복지과로부터 시정요구사항 및 개선대책의 공문을 보낸 이후로 - 공문을 보냈습니다 - 그런데 밑에 보면 그 공문을 합실어린이집 총무가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시설장인 원장에게 전해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아닙니다.

김형복위원

이 사항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밝혀졌다.
증인

증인

지선장 원장님이 가지고 계셨죠, 총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김형복위원

여기는 합실 총무가 유기하여 원장이 찾을 때는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한참 후에 강제훼손된 후 접수공문서 철을 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제 얘기는 구신자 씨를 해고할 만한 사항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은 제가 구신자를 어떤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 재단에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명확한 명령을 하고 방향제시를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제도가 있어서 총무한테 전에 구신자는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나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마는 그 양반도 그러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올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면 구신자는 바로 잡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총무나 어떤 직원들의 분규를 일으킨 거는 총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느꼈단 그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화의 시점이 총무와의 관계에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공문서의 문제는요

김형복위원

제 말은요?
증인

증인

지선장 지금 위원님이 다르게 말씀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 공문서 접수시는 이 총무는 그 당시에 없었고요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담당이사에게 주셨습니다.

김형복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도 총무가 입원 당시 입원한 후 접수된 것을 발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그런데 거기다가 총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김형복위원

총무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발견했다고 그랬거든요.
증인

증인

지선장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김형복위원

구신자가 거짓말을 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이렇습니다. 저희 이사회에서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를 갖는데 그때마다 시설장들을 참석시킵니다. 그런데 시설장들을 참석시키는 이유는 그 달에 있었던 모든 업무를 보고받고 또 건의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구신자 원장께서는 그때 모든 것을 보고한 적도 없고 또 건의한 적도 없고 그런 사실을 계속 숨겨 왔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조목에 또 제6항에는 보면요, 2000년 9월에 새로 입사한 보육교사에게 이사장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면서 교사들이 나쁘다고 반발하라고 지시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팩스로 받아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쁘다고 반발해 달라고 했다는 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런데 핸드폰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뭐를 구신자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인정이 되시겠습니까, 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그 새로운 보육교사를 시켜서 어느 원장이 세상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밑에 -수하에- 있는 선생한테 핸드폰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나쁘게 얘기하라고 지시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증인

지선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쓰여있는 것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다면 증인까지 내세우겠습니다. 그런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형복위원

증인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다보면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단법인인 영락재단을 욕보이고자 하고 또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고맙니다.

김형복위원

드렸는데, 이런저런 사항으로 봐서 잘못 해고가 됐고 그 사람은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사람과 협력을 했다라면 이런 분규나 주민에게 피해를 이런 합실어린이집 분규라는 것은 없었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형복위원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봐서 그 사람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신자를 내가 구제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공문서나 이런 것을 제가 우리 의회에서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을 하신 내용들은 너무 그렇게 편견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그 분을 편견하는 말씀으로

김형복위원

들리신단 그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형복위원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럴 법도 한데 그분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럴 법도 합니다마는 객관성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 직원도 예를 들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 잘못없이 너 그만둬라, 해고한다 하면 반기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잘못이 있어서 그만둬라 하면 쥐구멍을 못 찾지요, 뭐 할 말이 있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이 그렇게 잘못이 없고, 자기는 바로잡아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말씀드린다면 재단에서 그것을 잘 못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에서 솔직히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이쁜 사람 말하면 100% 옳고, 좀 미운 사람 말하면 100% 밉듯, 좀 심하게 말하면 옛날부터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옹호하고, 나중에 들어와서 자기 양심껏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 그런 말입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이사회는 매월 한 번씩 모입니다. 그때마다 각 기관장들을 참석시키시고 보고를 받고 또 시정할 사항들을 건의받고 또 해야 할 행사들, 계획 이런 것들을 보고받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시정할 사항들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양심을 두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영락재단이 바르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김형복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증인

지선장 그런 시정을 요하고 개혁을 하려는 그분을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편견에서 말씀 들으신 거고, 그분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거기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직원 화합과 또한 자모들과의 화합, 대인 관계 모든 것을 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은 그겁니다. 횡령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그만두라고 하느냐, 그런데 기관장은 그런 것만으로서의 자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영락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장들은 상당히 사랑을 가지고 또 없는 자들을 도와주면서 해 나가는데 이분에게는 그러한 자질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분에게 여러 가지로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고 또 조언도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규정에는 이러한 자질이 부족할 때에도 사임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임시키기 보다는 이러한 모든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너무 여러 가지 탄원서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 2000년 7월 6일에는 학부모들로부터 탄원서가 들어왔는데요. 59명이 서명을 해서 저희 재단에 올라왔습니다. 구청에는 알리지 않고 저희 재단에 먼저 왔는데요, 저희들은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그 자모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분을 좀더 잘 훈련시키고 해서 원장 자질이 있게끔 하겠습니다. 59명이란 분들이 탄원서를 써서 보냈는데 원장의 자질이 없다는 거, 자녀들한테 잘못했다는 거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원장을 잘 교육시켜서 다시금 여러분의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정말 참아달라고

김형복위원

됐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구청에만큼은 탄원서를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형복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원장의 역할을 못 해서 그분을 못 하게 말하자면 해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별 잘못이 없었어도. 그렇다면 '99년 11월 2일부터 1년여 동안 그분이 맡으면서 계속 분규를 하고 말썽을 일으켜 나왔다고 보는데 그 분규나 말썽을 일으키고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한 재단은 책임이 없으십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저희는 더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김형복위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책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4월달에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책임을 지셔야지.
증인

증인

지선장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분이 명예롭게 원장직을 사임

김형복위원

제 말씀은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단에서 그런 분규을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4월달에 재위탁할 때 재위탁을 안 하셨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 책임을 느꼈다면 그런 말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윗사람이 더럽힘으로써 밑에 사람이 더렵혀진다 저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심하게 안 드려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규에 대한 이런 것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전부터 합실어린이집에 대한 건 이중장부나 또 모든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구 행정기관에서도 말썽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아신다면 어떻게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양심껏.
증인

증인

지선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지나치신 말씀이시고, 우리 재단

김형복위원

지나친 말씀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지나치게 지선장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안 하고. 밑의 사람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해고했다 예를 든다면, 그런다라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1년여 동안, 1년이 넘도록 1년 반 동안 이렇게 말썽을 일으킨 책임은 재단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은 제가 심한 말입니까. 제가 틀린 말입니까,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예, 심한 말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합실어린이집을 저희들이 '81년도에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참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지역으로 변해서 모든 삶이 좋아졌지만

김형복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그 당시에는 참으로 비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때에 정말 그 어린이집을 맡아 운영해 줄 만한 업체가 없어서 우리 영락재단에 와서 관악구청에서 굉장히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맡았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지역사회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그 동안 약 20년 가까이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신자 씨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영락재단은 그동안에 지역사회에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고 빛을 발휘하고 모범이 되었다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서 재단을 운영해 왔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지탄을 받고 있을 때에 그분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은 이사들의 모든 생각이었고, 또 그러나 그분을 종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사용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동안 그러한 시설들을 운영해 오던 업체를 그 한 분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지탄을 받으면서 그것을 물러나간다는 건 너무나도 저희 재단으로서는 명예롭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 온 겁니다.

김형복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도 서두에 고맙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잘못 판단을 하시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몇 번을 드리는데요. 사택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98년, '97년도, 원장 사택관리비.
증인

증인

지선장 예.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김형복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지선장 증인은 영락재단법인 대표이시기 때문에 상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들이나 상황들을 잘 모르실 텐데. 김병삼 증인은 상당히 가까이서 이것을 지켜봤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병삼 증인이 총무였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법인의 사무국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시설장 직무대리로 내려간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총무로 계신 겁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아닙니다. 법인에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박준희위원장

시설장 직무대리로 내려가신 거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총무가 따로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현재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전에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직무대리로 내려올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차라리 김병삼 증인께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김형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은 그런 거, 저런 거를 아셔야 밑에서 잘못되고 있는 점을 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얘기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김병삼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원장 사택관리비를 지출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지출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언제부터 지출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재개발하기 전에 합실어린이집 그 안에 원장님이 같이 기거를 했습니다. 같이 기거한 건 관리를 두게끔 돼 있었는데 그 지역에 관리를 저희가 뒀을 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그만두고 해서 원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생활하면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지켰습니다.

김형복위원

아파트에 사신다면서요, 원장이?
증인

증인

김병삼 재개발하기 전입니다. 재개발하고 아파트단지로 내려갈 때 어린이집에 원장님 사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인에서

김형복위원

아파트에서 살림하시면서 지급을 했다 그 말씀이예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저희 법인에서 원장님 사택을 마련해 드려야 될 실정인데 그분이 아파트를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저희 법인에서 아파트관리비를 지원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전 원장이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구신자가 아니라 전 원장이죠.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97년, '98년.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로 내려간 후부터

김형복위원

그때 원장님은 누구십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신영순 원장님입니다.

김형복위원

신영순 씨라고 그분한테 그런 대우를 하셨다면서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구신자 씨한테는 그런 대우를 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안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반발을 하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그건 틀립니다, 입장이.

김형복위원

그러한 입장에, 총무 입장에서만 같이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깁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아닙니다. 이건 법인에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김형복위원

아니, 결의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 원장은, 시설장은 총무가 시킨대로 도장을 맡겨두고 있었다는군요.
증인

증인

김병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랬다고 합니다. 모른다면 그것도 잘못된 얘기십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저희 법인은 도장은 원장님이 다 보관하게끔 지침을 내렸었고,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게끔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입·출금을 달리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제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그런 점을 거기 계시면서 파악을 못 하셨다면 그것도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잘못이지요? 아파트에 내려갔는데 그렇게 했고 또 전 원장한테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장을 총무에게 맡겨놓고 모든 걸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구신자 씨가 들어온 '99년 10월달부터는 자기가 들어와서 다시 관리하려고 하니까 분규가 일어났다 그런 얘깁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김형복위원

그럼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증인

증인

김병삼 제가 보고받은 건 저희가 1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 갖고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예산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신장 원장님은 그 예산에서 벗어나는 걸 이사회 보고 없이 임의대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면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은 혼자서 모든 걸 은행업무까지 다 하는데 왜 나는 은행에 못 가고 당신이 가느냐, 왜 나는 이걸 해야 되느냐 안 된다고 그러냐 예산이 없다고, 그 문제로 불화가 시작된 겁니다. 제가 보고받은 건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보고를 지금 이자리에서 잘못 받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도장을 맡겨놓고 전 원장은, 도장을 맡겨놓고까지 총무에게 권한을 다 주고 월급만 받고 와서 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결재는 원장님

김형복위원

그걸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다시 잡고 바로 나가려니까 원장이 할 일이지 또 총무나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줘야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지금 김형복 위원님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사람 말씀만 듣고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는 결재를 다 맡아서, 원장님 결재 하에 모든 걸 집행해 왔습니다, 그 전에.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97년도, '98년도 이중장부 기재하고
증인

증인

김병삼 '97년도 아니고 '98년도입니다.

김형복위원

'98년도.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97년도도 했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아닙니다.

김형복위원

여기 장부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아닙니다. '97년도 거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98년도입니다.

김형복위원

이것 좀 갖다 보여주세요. 이게 '97년도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제가 알기로 '98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아니라고, 보여만 주고 가져 오세요. 아니라고 하시면 되지를 않지요. 장부를 보세요. 법인용 있고 구청에 보고용이 있습니다. 계산서도 그렇고 월급대장도 그렇고요. '97년도 거예요, 그게. 그것도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실 수 없지요. 그거 보셨으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97년도는 아닙니다.

김형복위원

그게 몇 년도 겁니까? 날짜 보세요.
증인

증인

김병삼 여기는 '97년도로 적혀 있는데 여기 누락된 부분이 100만원 누락되고 그런 부분 통장에 입금되고 지금 제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김형복위원

제 말씀은 그때부터 잘못돼 나간 것은 법인에 누를 끼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나가야지요. 그래서 스스로 잘 잡아나가야 되는데 지금 구신자 씨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증인

증인

김병삼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98년도 정확하게 3월달이었습니다. 1월, 2월 정확하게 단일 장부로 정리했는데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98년도에 이형식 과장이
증인

증인

김병삼 단일 장부로 정리했는데 '98년 3월에 법인에 감사를 받으러 와서 관에서 담당자로부터 법인장부와 정부장부를 분리해서 장부를 정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문의를 해 왔어요. '98년도 장부 지금 비치돼 있는 게 합본된 장부하고 법인보조장부와 정부보조장부가 따로 돼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이 장부가 언제 건가 봐 봐요. '97년도 게 맞지요. 여기 보고된 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장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서도 알려줬습니다마는 월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게는 3,400원에서
증인

증인

김병삼 관에 신청한 거하고 본인이 수령한 거하고 다릅니다.

박준희위원장

증인!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분명히 경고하는데요,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뭐라고요, 제가 월급대장만 봤어요, 다른 건 안 봤어요. 볼 새도 없고. 월급대장을 보니까 구청에 보고한 건 값이 적어요 말하자면 적게 나간 걸로 돼 있고, 또 월급이 한 사람 앞에 적게는 3,400원부터 많게는 14만7,659원까지 더 나간 게 있습니다. 이 장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중장부를 안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증인

증인

김병삼 복리후생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예?
증인

증인

김병삼 복리후생비로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복리후생비로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법인에서 부담을 한다면 지금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사장님 법인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1년에 몇천만 원 지원을 해 준 돈이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나가도록 처리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구청보고용, 합실어린이집이 가지고 한 것 하고 재단에 보고한 것 하고 틀리게 처리했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잘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것 물어봅시다. 이사장님 1년에 5,000만원씩 지원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증인

증인

지선장 6,000만원

김형복위원

6,000만원?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형복위원

5,000만원, 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라고 지불해 주고 있습니까,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쓰라고 주는 건 아니겠지요?
증인

증인

지선장 후생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교육자 자녀장학금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글쎄, 그러니까 장학금으로도 나가고 운영비로도 나가는데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형복위원

복리후생비로 많이 쓰라고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증인

증인

김병삼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게 쓰라고 내보내는 돈이 있습니까, 아니 난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병삼 아니 복리후생비라는 단어가 애초부터

김형복위원

그랬잖아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고
증인

증인

김병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데, 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부분이 정부에서 기준된 것보다 많이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라고 관에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작년에.

김형복위원

그게 말이에요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이사장님도 계시고 해서 드리는 말입니다마는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이나 단 돈 몇만 원, 몇천 원만 차이가 나도 이건 난리가 나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로 더 주고 복리후생비로 영수증 처리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영수증으로 복리후생비를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난 이사장님께 그 돈을 그렇게 처리하라고 내려보내 준 돈이냐 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증인

증인

지선장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에 우리 재단에서 후원을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은 합실어린이집에서 지금 수고하는 직원들이나 원장님이 좀더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따지면서 저한테 물어보니까요 제가 그것은 답변 하기가 어려운데요.

김형복위원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98년 '97년도는 이 장부 자체를 다시 달리 했습니다. 달리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법인에서 6,000만원 들어온 것 따로 정리하고 또 구청에서 지원한 것 따로 정리하고 구청에서 지원한 것 하고 아동들한테 받은 돈하고 따로 장부로 이중장부로 해서 연간 차액이 몇천만 원 3, 4,000만원 차이가 나도록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 보고용하고 재단 보고용하고 이거를 재단에서는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계시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증인

증인

김병삼 지금 그 건에 대해선 저희 법인에서 감사를 매월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중장부에 대한 감사를 다 했습니다, 법인에서. 왜 다 했느냐면 관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하라는 것 제대로 합본해서 하라니까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때 모든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게 하고, 또 말씀드리면 법인에서는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낸다든가 또 이런 것을 했을때 별도로 어떤 돈을 지불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5,000만원, 6,000만원 지원금에서 하도록 합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저희 법인보조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 세울 때 연수비를 그 항목에 잡게끔 해 놓았습니다.

김형복위원

연수비를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그래서 연수비를 잡아서
증인

증인

김병삼 이사회의 승인이 되면 그 직원을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5,000만원, 6,000만원 내려보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지원해 준 돈이 밑에서 잘못 나가고 있지 않느냐.
증인

증인

김병삼 위원님이 저희 법인에서 생각하는 의도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 법인에서는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그 비용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어서 지원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100% 그 아동들을 위해서 다 쓰여지면 좋겠지만 교사들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사기도 높여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간접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아동들한테 다 영향이 가는 겁니다.

김형복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구신자 씨를 해고하고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해고는 몇 일날 했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9월 17일자로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9월 17일자로 해고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구청에서는 뭐라고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지시를. 해고를 하라고 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서류를 보완하라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뒤에 그 다음에 10월 1일자로 해고통지가 왔습니다.

김형복위원

1일자로
증인

증인

김병삼 9월말까지 근무를 하고

김형복위원

대행을 선정하라고 했죠?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그래서 대행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 보름 동안은
증인

증인

김병삼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해고하고 구청에서 명확한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대행을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대행을 하셨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그것은 구청지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관 지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그 문제는 저는 법인의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김형복위원

지시받아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증인

증인

지선장 그 말씀은 제가 잠깐 드리지요.

김형복위원

아니 그 문제는 감독기관인 구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어린이집 약정서에 약정을 파기하게 되어 있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형복위원

파기가 됐어야 될텐데
증인

증인

지선장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김형복위원

재위탁한 이유는 뭐냐 그거예요. 파기가 됐어야지.
증인

증인

지선장 구청의 지시에 위반하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잠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구청으로부터 보완하라는 통지를 받고 10월 1일까지 그 분을 원장직무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일을 맡겼습니다. 구청지시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김형복위원

저는 여기서 땀이 다 뻘뻘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참 여기 합실어린이집에 대한 인터넷에 뜬 겁니다. 이 뿐이 아니에요. 오늘도 또 6장인가 몇 장이 들어왔거든요. 이렇다고 봤을 때 대표이신 이사장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위탁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참으로

김형복위원

이것만 듣고
증인

증인

지선장 잠깐 말씀드리지요. 인터넷에 여러 가지 글이 올라갈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풍조가 참 이상스럽게도 진실된 말은 귀담기 보다 오히려 남을 헐뜯는 말에는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풍토가 세상풍토입니다.

김형복위원

죄송합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그래서 우리는 진실성이 없는 그러한 인터넷에 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

김형복위원

아니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사장님이 구신자 시설장을 해고하는데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원활히 이끌지 못한 이유로 해고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고를 했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다시 그렇다면 이런 분규가 일어나도록 한 재단에서는 재위탁할 권리가 없는데 하셨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민원이 있고 많은 제기를 하고 이런데도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렇게 인터넷에 뜨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인

증인

지선장 틀림 없지요.

김형복위원

예.
증인

증인

지선장 틀림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잘못된 점이, 그래서 재단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월달에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말씀드리지요. 잘못된 점은 확실한데요. 구신자 씨 이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입니다. 또 그분은 그 자리를 계속 앉아 있기 위해서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의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때로는 가명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또는 이름도 없이 그렇게 수없이 우리 영락재단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외면하시고 한 사람의 그러한 제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구의회에 제언한 이 진정서가 정말 합실어린이집을 위한 진실한 것인지 또한 개인의 해임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김형복위원

아아, 그거는 아닙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제언한 것인지 존경하시는 구의원님들께서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교회에 재정과 후원금을 모금해서 지금까지 관악구청 지역에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면서 20여 년 동안 우리는 헌신적으로 일을 해 왔는데 이분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영락재단의 명예는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김갑룡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너무 가혹한 말씀만 하시는데요

김갑룡위원

증인이 누구고 지금 감사인이 누구인지 혼동이 되는데요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인터넷 뜬 것을 무기명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기명이 아닙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이름도 있고 무기명도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영림인가, 이거요. 학부형 누구 이것 보세요. 합실어린이집 제목만 해도 다 있습니다. 학부형이네 학부형.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거기 이영림이라는 분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영림한테 하는 말씀도 보셨습니까?

김형복위원

학부형
증인

증인

지선장 예, 이영림은 제정신 가지고 하는 얘기냐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한 것 없습니까?

김형복위원

죄송합니다만 대재단의 이사장이신 분께서 그렇게 개인적인 인격을 모독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인터넷에 띄우고 공개적으로 했을때 무엇 때문에 했는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충고를 해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를 보고 위원으로서 판단을 하라는 둥 뭐라는 둥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상대가 인터넷에 올리고 무엇을 했을 때 이거를 왜 했는가를 파악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보나 지금 잘못된 점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1명)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석하신 증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어린이집특위 위원도 해봤고, 사실은 합실문제에 관한 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 서포트를 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김형복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중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만은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총무 역할이 뭡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총무 역할은 원장님을 보좌하고, 사무를 보면서 밑에 직원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총무의 역할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형복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통장은 따로 맡기고 도장 따로 이렇게 하시는데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지금 문제가, 합실어린이집의 가장 큰 민원이 야기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었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총무제도를 두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사례들로서 지금 증인께서 아까 발언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설장이 임명됐으면 그 시설장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될 텐데 꼭 총무를 둬 가지고 그 총무가 자꾸 관여를 하는 트러블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 인정하시지요?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인정하시죠?
증인

증인

김병삼 이번 일은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죠?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은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임면과정에서는 분명히 약정서에 보면, 구청의 승인을 득하게 돼 있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득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 이후에 결재란을 보니까 시설장대리가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그 부분은 약정서 위반이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이미 공문을 보냈고

박준희위원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공문으로 구청에서 9월말까지 그걸 잘 원만히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해고승인을 해 준 것도 아니고 임명해 준 사실도 없거든요.
증인

증인

김병삼 말까지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9월 말까지 관계자를 자체에서 처리를 하라고, 징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징계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에 건의를 했고

박준희위원장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시설장대리를 임명해 준 건, 승인해 준 건 아니지요? 9월 17일자로?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승인해 준 거 아니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승인은 공문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시설장란에 김병삼 증인이 사인했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사인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약정서 위반이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약정서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유는요?
증인

증인

김병삼 관에 승인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약정서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설장은 을이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시설장의 재청에 의해 을이 임면하되 갑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제7조제2항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병삼 증인이 시설장란에 사인을 하려면 적어도 구청에서 시설장으로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시설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인한 사항이 약정서 위반이다 본 위원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그 건은 인정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인정하시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시설장 직무대리로 사전승인을 하셔 가지고 시설장대리를 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시설장 자격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사입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사회복지기관에서 13년 있었고

박준희위원장

알아요, 그러니까 시설장 자격이 있다 이거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자꾸 이중장부, 이중장부 이야기하던데 그런 자격까지 가지고 계신 시설장직무대리시기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연초에 예산서를 세우게 돼 있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세우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거까지 포함해서 예산서를 세우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산서 보고한 내용하고 사후에 들어온 결산서가 장부에 맞지 않는 것은 이중장부라고 볼 수가 있지요, 다를 경우에?
증인

증인

김병삼 이사회의 추인을 받았으면 이중장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증인 자꾸 재단쪽하고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 속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그런 예산을 세웠든 세우지 않았든간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관여할 바도 아니고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세워 가지고 보고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를 잘 집행했는가를 결산서를 보고받게 돼 있어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다를 때는 그것이 바로 이중장부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게 하셨죠?
증인

증인

김병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게 안 했어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이중장부가 나오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증인

증인

김병삼 그렇게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까 이중장부는 '98년도 인정하셨죠?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예산서하고
증인

증인

김병삼 '98년도에 이중장부를 썼다가 결산은 통합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고 다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예산서를 보고한 내용하고 결산서를 보고한 내용하고 일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변경을 했었던 거지, 감사에 지적된 뒤에 모든 법인보조를 통합해서, 정부보조와 법인보조 통합해서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결산보고를 하실 때는 맞았다.
증인

증인

김병삼 지적된 이후에 시정조치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건.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시점엔가는 그런 사실 있었잖아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98년도 중간 부분에 몇 개월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 가지 분명히 해 둬야 될 것이 최근에 지금 재단에 비치하고 있는, 원에 비치하고 있는 그 장부하고 구청에 보고한 월급대장이 아까 김형복 위원께서 다르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에서 인정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다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인정합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그것은 왜 다릅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그 부분은 정부보조금 신청하는 건 정부기준에 맞춰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고, 저희가 법인보조금 인건비 플러서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건 이중장부라고 하시면 회계상의 업무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증인

증인

김병삼 아닙니다.

박준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하세요.
증인

증인

김병삼 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아니, 증인석에 앉아 가지고 그 내용이 왜 다르냐고 물어보는데 이중장부 소리가 나오면 그것이 회계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증인석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고요. 그건 증인으로서의 태도도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병삼 증인으로서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장

제가 잘못 전달을 했습니까, 발언을 잘못 했어요, 해명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다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설명하는 과정에 회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증인

증인

김병삼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원아모집 방법에 있어서 원아모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합실어린이집에서 시설장직무대리 때 일은 아닙니다마는 선착순 모집이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선착순 모집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과거에 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과거에요?
증인

증인

김병삼 과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게 왜 잘못 됐냐면, 모집대상의 우선순위 아시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잘못 됐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다 시정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전형료를 받은 사실 있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전형료 받은 적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거 잘못 됐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전형료 받은 거에 대해서 30초 가량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증인

증인

김병삼 이 어린이집이 '81년도에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아원으로서 내무부 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전형료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었고, 아이들 들어온 것도 항상 수시로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을 정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유치원과 똑같이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무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로 '91년도인가 '92년도에 이관이 되면서 그 법이 바뀌었는데 저희 전 실무자들이 그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시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넘어온 것은 꽤 됐어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꽤 됐고, 그런 모집공고를 낸 건 최근 이야기예요. 최근 이야기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1996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그랬왔단 말입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이관되고 바뀌는 과정은 꽤 된 이야기고요, 그런 관행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부분 본 위원장은 그 부분이 잘못됐냐, 안 됐냐 법과의 적용 속에서 잘 됐냐, 잘못 됐냐 그것만 여쭤본 겁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잘못 됐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잘못 됐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준희위원장

우리 증인들께서는 방금전에 우리 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착오 없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신자 원장은 잘 했고, 재단은 잘못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형복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꼭 그런 인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던데요,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약정서 속에서 또한 법규 속에서 이런 테두리 속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마치 구신자 원장을 이 위원회에서 항변해 주고 보호해 주고 재단은 무조건 잘못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확인하겠는데요, 영락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8개
증인

증인

지선장 8개 시설이 있는데 위탁시설은 합실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직접
증인

증인

지선장 다른 데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직영으로.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갑룡위원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휴식시간에도 잠시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거 이런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다 그런 게 아니란 걸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지요? 시설장 대행체제를 국장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증인

증인

지선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현재요.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갑룡위원

이게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입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원장을 지금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구청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갑룡위원

구청에서 공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서면으로 받았지요.

김갑룡위원

예?
증인

증인

지선장 서면으로 받았지요.

김갑룡위원

구청에서 대행체제를 인정했습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예, 승인받았습니다.

김갑룡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조건은 없었어요?
증인

증인

지선장 승인조건이 2001년 10월 1일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를 임용하고 승인요청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은 아까 대행을 맡은 국장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그게 필수적이지요, 아주.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왜 그게 기일이 늦어지면 안 되느냐면, 시설장들은 다른 업무를 본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은 재단의 국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단 시설장이 없으니까 급하게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거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시설장은 채용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지선장 지금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인준받는 중에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요?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갑룡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매년 시설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구청에 내게 돼 있지요?
증인

증인

지선장 예.

김갑룡위원

그건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한 결산서를 보고해야 되고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재단에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후생복리 차원에서 많은 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갑룡위원

'98년도에 이중장부라는 것이 그걸 따로따로 보고하게 되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중장부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김갑룡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하나로 다, 그 당시만 그렇게 돼 있고

김갑룡위원

당연하지요.
증인

증인

김병삼 하나로 다 돼 있습니다. 시정이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중장부, 이중장부 하면 그 전부터 사회복지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유아원시절 또 보건복지부로 이 업무가 이관되고 난 직후에도 이중장부의 핵은 전혀 상이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원이. 실질적으로 보육하는 아동은 많은데 구청에 보고하는 건 정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틀리다는 얘기지요. 상당히 문제점으로 돼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금은 많이 시정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중장부하면 우선 우리가 듣기에 선입견이 아주 안 좋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재단이든간에, 지금 어린이집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하다 보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연간 지원하는 위탁체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용도 말로만, 사업계획서만 위탁체에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겠다,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 하고 그 충당은 시설장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락재단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이중장부 오해가 없도록 당연히 예산 연간계획을 세우실 때 그대로 세우세요, 정부에서 보조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거 플러스 또 위탁체 예산지원 플러스 해 가지고 같이 하면 이런 오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병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시설장을 임명하셨다니까 앞으로 구청 승인받는 과정이라니까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되지만,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보육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일적으로, 단일장부로 양측을 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병삼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빠진 부분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제도가 다른 어린이집은 없거든요.
증인

증인

김병삼 예.

박요한위원

앞으로도 총무제도를 두실 겁니까?
증인

증인

지선장 그것은 구청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구청에서는 없는 걸로 했고,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썽을 많이 부렸었는데 돈을 더 들여서 총무를 둠으로 해서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냥 놔뒀던 것인데. 아까도 답변하실 때 총무하고 시설장하고 표시를 노골적으로 하면 주도권 싸움 때문에 불화가 났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하려면 제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의 지시를 따라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 감사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증인

지선장 위원장님,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지선정 오늘 진정서에 대한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제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와 청소환경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예산지원이 총 연간 얼마나 돼죠, 금년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17억원 정도 됩니다.

김영복위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민간보육시설에도 지원된다라고 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시설이 전부 다 고루 지원되고 있어요, 민간보육시설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복위원

전 시설에 예산이 고루 돌아가느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는 영아반이나 장애아반 3개반 이상 최소한 1개반 이상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반당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간식비, 2세 미만에 대해서 간식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몇 개 시설에 지원이 됩니까, 17억원 정도가?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는 45개 시설에 지원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120개 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우리가 이제 민간보육시설을 이번 감사기간에 현지방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의 차이, 예를 들어 시설이라든지 뒤따르는 교육, 교재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뭐 나름대로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공무원은 몇 명이 현지지도도 하고 감사도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구립과 민간으로 나누면

김영복위원

민간보육시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민간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혹시 과장님은 그런 보육시설을 과장으로 오신 다음에 쭉 돌아본 적이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돌아봤습니다.

김영복위원

일부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복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가 계속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또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복지분야에 신경을 쓰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현지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많은 편입니다. 민간이 129개시설, 가정보육시설도 43개소가 있고 나머지가 구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 업무가 또 다양해졌고 현재 팀장까지 합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특위에서 지적이 됐고 상당히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발령을 내고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도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인원이 지금 보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합쳐진지 2년여 되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합쳐진 게 아니죠. 복지사업과는 보건소에 가 있고요

김영복위원

아니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하고 두 개 과가 있다가, 2년 지나서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김영복위원

그렇게 돼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합쳐지기 이전보다 예산지원은 더 되는 줄 알고 있고 시설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인원이 제대로 안 따라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몇 명이나 공무원들을 배치해 달라고 신청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한 명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입주가 늘어나면서부터 시설도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적어도 두 명 정도는 증원이 돼야 그런 대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정한 지역 내에서의 보육아 유치경쟁이 벌어진다고,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유치경쟁이 곧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30만원이라면 25만원으로 깎아준다든지 그것이 또 20만원이면 15만원으로 깎아준다든지 그런 예는 결론적으로 봐서 계속 유치경쟁으로 인해서 양질의 보육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한테 지침은 떨어진 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보육정책을 활성화시켜서 5세 아동은 정부에서 무상지원한다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가 정부에서도 10년 계획을 가지고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상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예산이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무한 증설로 인해서 결론은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또 나름대로의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같은 보육시설에 어떤 교육을, 시설체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교육의 질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육정보센터가 신림사회복지관에 '99년도부터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센터장하고도 늘 의견교환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질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관리, 재정사항 이런 것들을 워크샾식으로 해서 많이 면담을 해라,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또 센터 강당에서 그런 워크샾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또 그런 시설면이라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이 향상이 될 걸로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우리 관악구가 예를 들어 이웃 인접구인 서초구나 강남구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육아가 많아지고 이런 데 대해서 다른 구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양질의 보육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000년부터 우리가 청소년음악축제를 봄, 가을로 하고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집행 및 후원내역을 보니까 2000년에 봄에는 롯데백화점으로부터 1,500만원을 협찬을 받고, 2000년 가을에는 주식회사 삼보커뮤닉스로부터 3,000만원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2001년 봄에는 롯데백화점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렇게 관내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협찬을 받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사성 경비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승인 하실 때 이런 행사가 굳이 필요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집행부 쪽에서는 구민을 위한 더군다나 청소년을 위한 행사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행정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구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적인 부담 또 구의 여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각별하게 그런 청소년에 대한 애착을 가진 단체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구민으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업체 그런 예산사업을 할 때 지원할 필요성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가서 사정을 해서 얻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으로는 2,000만원으로 청소년축제를 하라고 관악구에서 2000년도 봄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축제를 하라고 심의를 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청소년어울마당에서 500만원을 전용을 하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관내 롯데백화점에서 가서 1,500만원만 협찬해 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가을에 있었던 청소년음악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상으로는 2,000만원으로 청소년음악축제를 하라고 했는데 어울마당에서 100만원을 전용을 하고 삼모커뮤닉스에서 3,000만원을 이것도 사정을 해서 받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 봄에 축제가 예산심의를 올해 하면서 2000년에 하다보니까 2,0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더라 3,000만원으로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심의를 마쳤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마치고 나니까 예산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해서 어울마당에서 200만원을 전용하고 롯데백화점에서 1,500만원을 또 협찬을 받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 가을에는 음악축제 예산이 1,140만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울마당 예산 350만원을 전용을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160만원을 전용을 하고 문화공보과에 있는 구민의밤 행사비 2,900만원의 예산을 합쳐서 집행을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1년 가을에는 관내 기업체로부터 협찬을 못 받게 된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7월 15일 수해가 나 가지고 저희가 6,500가구 정도가 침수가 됐고 반파 내지는 전파 그렇게 해서 많은 피해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수재의연금은 공식적으로 모금을 못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기탁의 형식으로 많은 업체들로부터 또 독지가로부터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또 지냈는데 청소년을 위한 축제라고는 하지만 또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런 업체에 가서 사실상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을행사는 포기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몇 회 하는 동안에 봄에 행사를 하면서도 10월쯤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청소년들이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돼 있어고요. 9월쯤에서 많은 전화를 제가 직접 받고 직원들도 많이 받고 그런 행사를 언제 하느냐 또 이번 행사에 인기가수들은 어느 연예인들이 초대가 되느냐하는 문의사항이 청소년들로부터 많이 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들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던 차에 문화공보과에서 인헌제 관련 예산이 2,9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그거를 저희들한테 준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사가 가능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선 순서대로 질문을 할게요.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청이 그 관청으로부터 인·허가권을 신청하고 받아야 되는 기업체에게 기부금품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기부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글쎄 그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예, 그렇게 표현

임현주위원

협찬금이라는 것도 기부금품이에요, 기부금. 관내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도 없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무원이 기부금을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를 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서도 안 되는 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악구청이 관내에 관악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영업행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삼보커뮤닉스같은 경우에 찾아가서 협찬을 해 달라고 후원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행정사항으로 구체적인 후원내용 및 기사의 홍보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이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1,500만원을 작년,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받았는데 이렇게 관내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받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의 범주를 벗어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도 생각을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앞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어떤 기업체라든가 후원금을 받아서 행사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야만 그 행사 자체가 떳떳하고 또 옆에 계신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고 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배제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능하면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하면요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아까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보면 이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이 인·허가라든가 그런 관련해서 기금품을 직접 받거나, 받으려고 강요를 하는 것만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도 이제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내 기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을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오히려 업무를 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협찬을 요청을 했고 사정을 해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일에 있어서의 경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니다, 저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는 보지는 못 했어요. 기간이 워낙 짧아 가지고 보지는 못 했지만 2000년 봄에 있었던 롯데백화점에서 1,500만원 받은 돈은 총액을 가지고 계약은 구청에서 했지만 롯데백화점에서 1,500만원을 별도로 지출하는 걸로 했다고 서류감사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가을에 삼보커뮤닉스로부터 받은 3,000만원과 2001년도 봄에 롯데백화점으로부터 받은 1,500만원은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도록 한 다음에 지정기탁금을 받아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거는 행정에 있어서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안 됩니다. 관내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우리가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당신네들이 돈을 좀 내주시오 - 그냥 내면 법에 걸리니까 - 서울시공동모금회에다 돈을 기탁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요. 이거는 그냥 편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범죄행위에요. 어떻게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고 예산심의한 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01년 가을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화공보과에 강감찬장군 재현으로 2,900만원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행사 규모를 맞추느라고 2,900만원이 강감찬장군 재현비만이 아니라 관악구민의날 행사비 1,100만원, 또 인헌제 예산절감분 몇백만 원, 이렇게 금액을 여기 저기서 모아서 2,900만원을 사회복지과에 준 거에요. 그런데 주면서도 예산전용 절차를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했는데, 전체 총액에 대한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지출부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자체 가지고 있는 예산만 지출한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문화공보과에서 지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 어떤 편법과 합리와 편안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불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협찬금을 받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는 돈은 단순하게 청소년음악축제 때 받는 1,000만원 넘는 단위의 큰 돈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정기탁을 입금시켜 주는 형식을 빌어서 받아 가지고 지출을 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악구청의 관악구민들이 또는 외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성금을 하거나 물품을 협찬한 것을 그대로 구청에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보냈다가 다시 받는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아직까지는 업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생긴 것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업무가 이렇게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분리돼서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200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악구에 지정기탁한 지원금 아주 다양한 형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음악축제도 일부 있고, 그리고 수재의연금들이 가장 많고 관악구에 지정기탁해서 지원한 지원 현황을 보니까 이거는 통장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입금시켜 준 금액의 총액이에요. 총액이 1억3,459만9,840원입니다. 물론 오차가 있습니다,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 지금 관악구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출했다고 보여줬던 서류를 보니까 총 8,469만5,000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물론 저에게 준 자료는 저소득층지원 관계기 때문에 청소년음악축제는 빠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는 돈의 대부분은 통장에 나와 있는 돈의 대부분은 지정기탁금입니다. 어떤 용도에 쓰시오라고 지정기탁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용도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림8동 강남아파트에 얼마 줘라 그러면 그걸 강남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주고 수령증을 다 맡게 되어 있어요. 무통장입금시키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입금시켜 준 금액과 사회복지과에서 지정기탁된 내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언뜻 봐도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수해 관련해서 받은 지정기탁 돼서 입금된 돈 중에서도 2,000여 만원은 아직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액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1년 동안 1억3,000만원 지정기탁금 중에서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수해 관련은 어때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수해 관련은 저희들이 더 지출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해 관련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한 3,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했는데 나가는 것은 한 4,800만원 정도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총액에서 지출을 하고 현재 잔액이 그렇습니다. 2,400만원 정도

임현주위원

아주 구체적으로는 더 자료를 보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 내야 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돈은 우리 예산에는 어떻게 잡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전혀 잡지 않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단지 이 통장에 입금될 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통장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인데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1억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위가 아주 큰 돈도 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에요.

임현주위원

지금 통장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관련해서 저에게 복사해 준 통장을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돈 외에도 각종 돈이 다 있어요. 어린이집 이름도 쓰여 있기도 하고, 복지관 이름이 쓰여 있기도 하고, 이게 무슨 통장입니까? 2001년 9월 27일은 대체 구로구청 해서 1억5,600만원이라는 게 입금됐다라는 표시까지 있는 통장이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임현주위원

이게 하나의 통장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번호가 똑같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그건

임현주위원

계좌번호가 다 똑같아요.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계좌번호가 똑같이 한빛은행입니다. 821-05-000112인데 이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입금되는 통장이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하기보다는 그건 별도 관리해야 됩니다. 지정기탁금으로 해서 공동모금회에 입금되었다가 저희 구로 다시 배분되는 건 별도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 그런 것들이 종합통장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검토를 해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종합통장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통장이 지금 잔액이 얼마냐면 1억4,800만원이에요. 1억이 아니고 10억4,800만원입니다. 10억4,800만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지난번에 시에서 침수주택수리비 그 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그것이 종합통장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장에 나올 때는 그런 거까지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기금들이 전부 통장 하나로 해서 저희들이 입금조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리를 해서 앞으로 통장관리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렇게 통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 세입처리가 되지 않거든요. 재난구호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분명한 건 공동모금회 입금돼서 저희들한테 배분한 것은 반드시 정산해서 모금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투명성은 어느

임현주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저소득층 지원 관계철입니다. 올해 2001년도 거 여기에 보면 공동모금회에서 입금된 서류하고 입금된 서류와 관련해서 지출된 서류들이 다 있어요. 없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면, 입금은 무통장입금으로 시켜줘야 돼요, 10만원 이상 되거나 개인한테 가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기금에서 나온 것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사인을 하거나 막도장을 찍거나 직인으로 그냥, 지장 같은 걸로 대체한 것도 많아요, 한 사람이 주는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를 모르는, 내용과 사인의 글씨체가 똑같은 것도 많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여러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쓰라고 준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통장에도 없고 이 서류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누락됐어도 마찬가지 문제고요. 하여튼 정리가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시정할 수 있을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상태로는 누가 돈을 떼어먹는지 나쁘게 생각을 하면, 중간에 돈이 빠졌다가 들어오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왔다갔다 하는 돈만 쭉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 쓰이는지를 별도의 지출장부, 보통 지출장부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들어온 돈만 해도 1억3,000만원이 넘는데 그 돈이 각각 언제 무슨 목적으로 들어와서 언제 무슨 목적으로 집행이 됐고, 집행서류는 어떤 거라는 걸 모아놔야 그게 공동모금회법이라든가 기타 도와준 사람들의 성의에 맞는 거지. 이렇게 관리하면 누가 믿고 앞으로 모금회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겠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사항을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겨울보내기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정기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수입과 지출이 명확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 지정기탁자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은 그 내역서를 별도로 서류작성하도록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저희가 통장부터 별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탁자 리스트 작성,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따뜻한겨울보내기 올해 3월 2일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실적통보 온 걸 보니까 관악구청에 기탁을 하겠다는 총액이 73건에 1억2,800만원입니다. 성금이 3월 2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성금이 8,400만원이 넘는데 자료상에는 전혀 입금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입금이 안 되고 통보만 온 사항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모금회에 입금된 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공동모금회에 입금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신도들로 하여금 모금을 해 가지고 다시 신도들한테 이웃돕기식으로 하는 것은

임현주위원

이건 공동모금회에다가 지정기탁으로 성금으로 냈기 때문에 통보가 온 내용이에요, 이건.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돈이 입금된 게 있냐고요, 따뜻한겨울보내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입금됐어요?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동모금회로 입금된 건 4,300만원 정도고요.

임현주위원

그게 관악구청에 입금이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쯤 됐어요, 그건. 그것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입금을 하면 2, 3일 후에 저희 구로 배분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오냐고요, 그 돈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답변하러 오기 전에 예상질의를 생각하고 지시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복지과가 현금을 가장 많이, 현금으로 움직이는 게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만 해도 10억원이 넘는 것일텐데. 이 안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사회복지과로 보내는 각종 기금, 재난복구기금도 포함하는 기금 또 성격을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어린이집이나 또는 무슨 단체나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작게는 몇천 원 단위의 금액까지도 다 입금됐다가 지출됐다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각종 내역을 분리해 주십시오. 이 통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돈 또는 무슨 돈, 무슨 돈, 무슨 돈이 함께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이 통장의 성격을 저희 위원회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도 앞으로 별도의 통장이나 별도의 지출부나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명확하지 않게 처리가 되는 것 같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세간에 혹시 아직은 문제제기되고 있지는 않아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제안해 오는, 대책을 밝혀오는 안을 보고 나서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 소위원회를 통해서라도 -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요지를 잘 아실 테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공동모금회에서 입금돼 가지고 저희한테 오는 통장은 그건 확실히 분리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각종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거 그런 건 예산의 성격이 다 다르지만 시에서 저희한테 통장 내주는 것이 개별적으로 세분해서 못 내 줄 겁니다, 아마.

임현주위원

이 통장의 성격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보조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시에서 교부를 할 때 한빛은행 저희 사회복지과 구좌로 넣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육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보육원 통장 따로 또 이것은 사회복지관이니까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내줄 겁니다.

임현주위원

입금자 분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입금자 분류. 서울시 무슨 기금, 서울시 사회복지과, 서울시 공동모금회, 관내 사회복지관 이 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입금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이 통장의 성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앞으로 이렇게 혼선을 빚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겠는가를 미리 밝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 대기 전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예산으로 집행하는 행사에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인상을 절대 주지 말고, 지금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건 강화됩니다, 더 강화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협찬을 유도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사안이 있으면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합실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자인 지선장 씨와 사무국장인 김병삼 씨를 증인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한 걸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의 생각은 합실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부의장님께서 저에게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약정서 내용을 보면 제11조제4항, 제7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거 저도 봤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김형복위원

낭독할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정황으로 모든 걸 봐서 그렇지 않겠느냐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그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가를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그 위탁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징계조치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시설장, 총무 그 다음에 문제가 된 보육교사

김형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이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많이 간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지금까지 쭉 1시간, 2시간 정도 합실어린이집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또 위원장도 몇 가지를 지적해서 증인도 잘못한 점을 시인하고 또 그 정황으로 봐서 파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 그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으로서는 지금까지 판단, 파악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증인과 위원님 간에 오고가는 대화과정에서는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또 행정을 다루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중징계조치를 하고 또 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장을 지금 임명해서 저희한테 승인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 운영상태를 더 지켜보고 - 우선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그랬을 때 다시 시정이 안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그런 제반사항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 파기해도 늦지 않는다.

김형복위원

중징계라는 것은 어떤 중징계를 하셨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해고입니다, 해고.

김형복위원

해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해고조치 다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시설장을 해고조치한 건 법인에서 한 거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또 해야 됩니다.

김형복위원

법인에서 승인요청을 해서 여기서 승인해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 얘기를 되풀이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만날 그 얘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물론 일정으로 봐서 어느 때, 어떻게 잘못되고 그러니까 한두 번 지적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옛날에 이형식 과장 있을 때부터라면 '97년, '98년도 그때부터 지적이 늘 되어 나왔던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움을 줬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이사장님 계셨을 때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1년에 6,000만원 줬다고 해도 6,000만원을 우리 구민이나 불쌍한 어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도와주도록 준 돈을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몇 번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무라는 사람 별도로 지불한다고 그랬지요. 그 사람 200만원이면 그게 2,400만원이에요, 연.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형복위원

또 한 사람 앞에 인건비 몇십만 원 더 준 거면 그것만 보태준 거예요, 다른 거 보태준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불평사항, 다른 선생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런 불평사항만 듣게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선 시설장이 교체가 되고 또 보육교사가 새로 임명되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본 다음에 또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김형복위원

과장 생각은 그러시다 그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건 저희들이 약정대로 강제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빠른 시일 내로 해지하십시오. 수술을 할 때는 빨리 해야지, 그대로 놓고는 안 됩니다. 위탁자가 그대로 있어서는 합실어린이집은 항시 분규의 소지가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잠깐 부연해서 위원장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증인이 출석해서 시설장 임명승인 하지 않았는데 결재를 한 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히 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약정서 제11조를 보면 구청의 지시사항이나 그 다음에 지침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건 제11조제1항 가에 해당이 됩니다. 약정해지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증인도 시인한 사항을 왜 과장님은 지켜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규위반 사항도 얼마나 많아요. 아까 분명히 위원장이 지적했잖아요. 모집방법도 그렇고 전형료 받는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총무 5,000만원 지원한 것이 총무한테 가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죠. 2,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 어디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하는 돈이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화폐적 환상만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지원한다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까 증인으로 출석한 분도 인정을 했지만 거기는 총무라는 제도를 두어 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고 시설장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걸 과감히 못 드러냅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켜보면 절대 안 되는 거에요. 왜냐 하면 약정해지 사유가 명백히 드러나고 증인들은 출석해 가지고 분명히 인정하고 간 사실을 그걸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아무튼 행정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짤막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구신자 시설장도 제가 여러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물의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도 얘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구신자 개인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증인도 편견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어요, 구신자가.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서 영락재단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비리사실이 없다고 밝혀지면 무고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를 고발을 취하한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약정서대로라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보육시설이 다 약정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행정지도·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으로 해서 서로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증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어떤 저희 구청에서 강제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되고 사실 공적인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하게 시정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으니까 더 지켜본 다음에 조그만 약점이라도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 뜻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시고 저희가 아무튼 합실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자꾸 구신자 원장이 문제가 있고 그것이 위원회에서 문제 삼는 내용과는 다르다고 하시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우리는 지금 관악구청에서 9월 20일자로 보내준 공문을 보면 분명히 구신자 해고에 대한 사항은 좀 재고해 봐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부터 시설장으로 구청말은 전혀 듣지 않고 총무가 사인하고 교체했다니까요. 그런 데를 무슨 이야기가 안 되는 거에요. 구청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정말 배제해 버리는데도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구청 지시사항이라든지 공문으로 보낸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위탁체에 대해서 더 끌고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건 뭘 더 지켜 본다는 거에요.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도 물론 약정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인터넷에 매일같이 떠오르고 이렇게 복잡한데도 이걸 밀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중징계조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을 더 하겠다고까지 하는데 또 갑자기 강제해지 쪽으로 가면 저희들도 어떤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준희위원장

과장님 그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까 보셨어요 증인으로 나와서까지 큰소리치고 가는 것 봐요. 그런 작태로 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구청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아니 명백히 떨어지고 확실한 사항을 가지고 왜 못 밀어부칩니까, 그렇게 인터넷에 매일같이 떠오르고 인터넷 안 보셨습니까, 관악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켜보자고까지 인터넷에 안 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좀 보다 더 나은 쪽으로 원만한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위탁체에 경고성 메시지도 보내고 중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중징계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정말 문제제기를 그렇게 해 주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선정회의록을 통해서 보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관악청소년회관 거기 어느 과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고 특위에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도 회의록보니까 미리 인사하던데요, 뭐. 물론 위원회가 우리 관악구의회를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셨기 때문에 본위원장도 두 말 않고 넘어갔는데요. 그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있다고 떠들어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고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되고 관악구의회 감사에도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하면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 되면 이것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회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위탁체를 선정하는데 회의록 보니까요 미리 인사 다 해요, 미리.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의 성격입니다. 지금 통장입·출금 내역을 보면 통장의 성격은 뭡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체의 돈은 여기로 다 입금을 시킨다는 의미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통장카피를 보니까 '99년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까, 관행적으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관리자가 한 사람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지출원이 누구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출원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홍식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지출원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평균잔액을 보니까 1,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이 평균잔액이고 입금되는 게 보면 20억원대도 수시로 입금이 되고 빠지는 돈도 한 3, 40억원 이렇게 빠져요. 이 결재권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결재권자가 돈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과장 전결이고 어디까지나 국정전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어디 규정에 따른 거예요. 결재권자의 기준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회계지침 전결규정

정홍식위원

회계지침에 전결권이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것도 생활복지국장도 알고 계시겠네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통장이 하나이고 둘이고 그건 잘 모릅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돈이 얼마나 어디에서 입금이 됐고 언제 얼마나 돈이 빠져나가는지 다 결재를 받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500만원 이상은 제 사인을 받습니다.

정홍식위원

받아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입지출에 대한 장부가 있습니까, 장부. 이것도 보면 연 누계로 봤을 적에 몇 십억 단위가 왔다갔다 하는 건데 일개 과에서 이렇게 많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왔다갔다한 경우가 많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입·지출장부가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입·지출 별도 장부는 없고요. 물론 장부는 있습니다. 전체 장부는

정홍식위원

수입·지출장부 언제 몇 월 며칠날 어디에서 얼마가 입금됐다해서 누계가 계속 나가잖아요. 누계가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돈이 이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잠깐, 결과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냐면 아까 김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나 제가 느끼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설명은 필요 없고 왜 수입·지출장부를 안 만드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개 동에 단순한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행사나 친목계를 하더라도 누가 며칠날 아무개 이름으로 얼마를 입금했다고 쭉 나오고 거기서 지출을 뭐다하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십억 단위가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현금으로만 이렇고 또 물품장부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수입이나 지출장부가 없다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총계정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돈이 들어오면 돈이 예를 들어 국비, 시비 저희들은 국·시비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거의 국·시비입니다. 저희 자치구비도 많이 있고

정홍식위원

그러면 국·시비 통장도 이걸로 관리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있지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서 돈 모아다가 10, 20만원 넣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국·시비보조금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시비가 들어오면 예산과목별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정홍식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지급서류를 작성해서 그렇게 돈은 지출되고 있는데요

정홍식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수입장부가 없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수입장부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지출장부는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출장부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없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총계정 관리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모금에 의해서 얼마 들어와 있고, 얼마 들어와서 총 누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보내온 기금 중에 보내온 것도 있을 테고 국·시비보조금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일반 관내에서 보내준 돈은 얼마이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분리가 됩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시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국비, 시비 보조는 전부 예산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통장으로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거기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기금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금, 서울 시의 노인복지기금이랄지 기금성격은 예산부서로 안 떨어지고 바로 사회복지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정홍식위원

공금이잖아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정홍식위원

공금인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더더군다나 문제네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정홍식위원

잠깐만요, 일반 어린이집이나 뭐 해서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건 예산은 없습니다. 거기에

정홍식위원

예산은 없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국·시비보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기금입니다.

정홍식위원

기금예산 아닙니까, 서울시기금도, 노인복지기금도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총괄개념으로는 예산이지만 서울시의 예산회계로 하지 않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사회복지과로 들어온 답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노인복지기금이 예산회계로는 안 잡혀 있는데 노인복지지금은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금이 우리도 지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운영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금으로 별도 운영하는

정홍식위원

뭐가 있어요, 그게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있지요, 기금이

정홍식위원

예를 들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기금이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중소기업자금 이런 기금

정홍식위원

그게 예산이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는 예산이지요. 그게 어떻게 예산이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국마다 각 과마다 예산이 아니죠, 그거는. 일반회계예산이 아닌 기금

정홍식위원

기금특별회계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기금만 들어온 겁니다. 금년에 들어온 것은 수해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공동모금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에 통장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면 그 성격마다 통장을 여러 담당자들이 갖고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공금유출사고가 부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과 같은 데는 세무과 담당주사 이름으로 세금을 납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은행에 납부하겠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통장들을 관리자들이 다 갖고 있다보니까 여기서 공금유용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 과장명의로 통장을 하나만 갖고 있어라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들으면서 잘못된 것은 통장은 하나로 전입이 되고 전출이 되더라도 장부는 각각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통장이 10개든, 20개든 그것은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고 일반가정도 통장이 10개나 가까이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통장관리가 수입장부가 분명 없다 이거죠, 없고 지출도 이 통장에 의한 지출장부가 없다 이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총괄로 해서 이렇게 어느 부분은 이렇게 들어오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나갔다하는 별도의 장부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큰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99년 그 이전부터 그랬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홍식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두 번째는, 1년에 그 중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지 않겠어요. 모금회같은 경우는 뭉칫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럼 별도정산을 해서 별도 영수증 첨부해서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별도통장을 가져야지요, 그거는요. 아까 국장님 얘기맏따나 서울시에서 기금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혹시 지원해 주는 돈이라든가 공적인 성격이 있는 돈도 사실은 별도의 통장으로 별도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관내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리고 관내 개인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기타 사유로 들어오는 돈은 그것도 별도로 관리하고 크게 서 너개만 분리하면 되는데 그게 왜 공금유출 우려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1, 2억원도 아니고 보니까 2, 30억원대의 돈이 누계로 잡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안 되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렇고요, 금년에

정홍식위원

금년에 수해가 있어서 40억원이 들어왔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거의 100억원 가까이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투명성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돈만 들어가면, 주면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데 NGO는 절대 안 그래요. 돈을 일반회원이 회비로 1만원을 내든 1,000원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지출은 나오잖아요, 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건 분명히 장부를 갖춰야 됩니다. 장부를 갖추고 돈을 준 사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사실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90만원을 보냈는데 이 돈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지출을 했다 알려주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러한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건 둘째치고 수입·지출 장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처리라든가 바로바로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회계를 못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적은 액수가 아닌 만큼,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행정을 2~30년 하는 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관리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은 단돈 1만원, 2만원이라도 언제, 얼마 빠져나갔고 영수증 어떻게 첨부하고 다 돼 있으면서 큰 돈은 왜 그렇게 수입·지출 장부가 투명하지 않은지 그것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 자료요구도 했지만 지금 이후부터 잘한다는 건 안 돼요. 나와 있는 거부터 차근차근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나중에 보게 돼 있어요, 이런 돈의 흐름은.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열심히 일을 하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당장 기록에 나와 있는, 통장에 나와 있다면 반드시 몇 월 몇 일 누구로부터 얼마가 입금됐고 다 적으시란 말이에요. 현금으로 받은 것도 그렇고 물품으로 받은 것도, 물품대장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물품대장은, 성품도 저희가 일단 영수증을 만들어 가지고 모금회에 갔다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금회에 입금됐다가 저희한테 오는 것은 그건 투명합니다. 돈이 다른 향방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물품대장도 있어야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목요연하게 이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지출됐는지 그 사항이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감시를 안 하고 또 어떤 선의의 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이 돈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공금이란 말이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공금관리는 투명하게, 절차를 엄정하게 갖춰서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현재 구청에 미화원이 몇 분이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24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공변관리인 24명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240명 정도면 그분들이 다 가로하고 재활용 그 다음에 적환장 관리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애초에 '96년도 5월에 처음 대행확대를 하면서 당시 최소인원이라는 것들을 계약할 때 240명 정도면 남아있는 8개 동을 확대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확대할 시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확대할 시기가 늦어져서 안 하는 게 아니라 2001년 12월 30일에 19명 정도가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연계해서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확대를 할 때 8개 동이 남았는데 8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 당시에 2개 동을 받은 업체 또는 전체를 다 받은 업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들 업체들 앞으로 8개 동을 어떻게 분배할 계획이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거기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8개 업체가 불평불만이 없도록 물량이라든가 그리고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연구해서 대행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증인신청을 해서 그간에 일부 대행업체들이 금액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종사원 수를 조작한 경우도 있었고 또 거기에 봉투판매량을 조작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과정들이 나오냐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8개 업체에 대해서 권역별로 해서 지역을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신상필벌로 해서 잘하는 업체에 조금 더 주고, 못 하는 업체에 대행구역을 축소시키는 또는 심지어는 위탁을 해지하는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나갔다라고 그러면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들이 없었을 텐데 본위원이 얘기한 이 과정을 중시해서 꼭 대행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시범화 동이 몇 동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2001년 3월 1일 신림1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2001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봉천5동, 봉천9동, 남현동 이렇게 3개 동을 확대하면 4개 동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동으로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2대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구입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3대 되겠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1대에 얼마씩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4,50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4,500만원. 기사 한 분씩 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다 배치되었습니다.

이승한위원

보통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미화원이 몇 명 딸립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현재 신림11동은 기존 재활용과 - 직영동이니만치 재활용 - 그리고 일반쓰레기를 함께 혼합 수거를 하는데 그 팀이 그대로 운영하고, 남현동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 사항으로. 그리고 봉천5동과 봉천9동은 2개 동이기 때문에 운전자 1명을 더 배치하고, 환경미화원 있는 범위 내에서 2명 정도 더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언제, 1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2월 10일부터인데 5일까지 인원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4개 동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는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수거해서 중간용기에 수합을 해 가지고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난번에 서류감사 때 한번 저희가 얘기를 듣고 적환장에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래 2001년도 당초에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수도권 인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 계획은 2000년도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반입을 정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2004년 12월 30일까지 반입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2000년부터 서둘러 가지고 조기에 반입정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2000년 7월에 공사가 새로 설립이 돼서 당초에 폐기물관리법 대로 2004년 12월 30일까지 계획수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지금 김포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은 톤당 1만6,800원 정도가 되고, 일반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5만원 내지 8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4년까지는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연간 8조원의 돈이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낭비된다고 그래 가지고 동네는 다 홍보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 가지고 담으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걸 음식물 전용 쓰레기차량에 4,500만원 정도의 그런 차량에 다 실어 가지고 그걸 다시 적환장에 와 가지고 생활쓰레기하고 합해서 김포매립지에 보내 버린다면 이것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이것을 봤을 때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3개 동을 더 확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공급체계를 꼭 갖추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적환장에, 행정이 조금 일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인데 지금 적환장에 사전압축기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유압식 대행업체 압축기가 5대 있습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동 확대가 되면 사전압축기 박스하고 일반대행업체 박스가 서로 다르다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이승한위원

호환이 안 돼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내년에 동 확대는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대행업체 압축기를 새로 구입할 만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전압축기를 형성해서, 사전압축기가 속도가 좀 빠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빠릅니다.

이승한위원

속도도 빠르고, 앞으로 형태가 사전압축기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지금 대행업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구청의 압축기를 대여해 주는, 아주 구식의 압축기를 또 다시 한다는 계획자체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승한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거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금천구 그리고 동작구, 용산구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여러 곳을 실제로 방문해서 봤을 때 또 대행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사전압축기 그리고 위에 포크레인으로 누르는 압축기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봤는데 대행업체 대표자들도 지금 현재 있는 압축기가 거의 6년 됐습니다. 6년이 됐기 때문에 그걸 교환해 주는 것이 속도면에서나 능률면으로 빠르다. 그러면 사전압축기가 낫냐, 사전압축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대표자들과 의논 끝에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교체해 주는 지금 현재 전부 낡아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서 낡아 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그걸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행업체에서 처음에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박스나 차량에 대해서 전면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을 확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박스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동을 확대했을 경우에 사전압축기 자체는 사전압축기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압축박스를 그들이 인수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동은 그대로 재래식압축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압축기를 단순한 보완정도로, 보수정도로 그쳐줘야지 새로 구입하거나 그 자리에 새로운 압축기를 놓는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전압축기 하나에 1억4,000만원 들어가요. 실제 전기에 관련된 부분도, 다른 부분 빼놓고. 지금 대행업체 압축기가 3,5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5대면 2억원이 넘어가요. 넘어가는 형태인데 속도면에서 굉장히 느리고, 관악구 음식물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음식물쓰레기는 다시 처리한다지만 동을 확대해 가는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음식물이 상당히 젖어 있어요. 젖어 있는 형태기 때문에 사전압축기로는 그런 것들도 줄일 수가 있고 속도도 빠르고. 이번에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만약 대행업체에 압축기를 대여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 적환장 내에 이번에 제가 거기를 가고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차량이랄지 박스랄지 또는 막사랄지 상당히 무분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점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타 구하고 비교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재활용품 선별장이랄지 또는 앞으로 업체들이 차고지랄지 또는 적환장을 할만한 공지의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28억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도 못 구했던 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하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또 다시 이전해서 공원용지를 구해서 공원용지에 폐기물허가시설을 건교부로부터 받아서 또 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적환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논의가 돼야 됩니다. 지금 동작구 같은 데 보면 담을 이미 정리해서 그쪽 한 방향으로 해서 차량을 즐비하게 세워놓고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정리도 해 줘야 되고, 청소행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대행확대의 개념과 같이 봐 가지고 압축기 같은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은 그런 압축기를 새로 구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간략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청소관련 최우수구를 수상을 해서 5억원 탄 것 중에서 4억원을 이번 적환장 정비사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아마 12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가운데 있는 슬래브로 된 100여평 그리고 우측에 있는 각종 박스들 이걸 전부 철거해서 2층으로 이렇게 동작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업체나 그런 차고지로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데 대행업체가 박스들을 다 거기다 놔두었더라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도로변에도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점용료를 받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 점용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회의하실 때마다 지적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전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놓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비해서 가능하면 도로상에 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도로상에는 박스를 놓으면 음식물 침출수라 하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게 떨어져서 상당히 주변에 지나다니는, 우리 구 사람들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타 구의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차량하고 박스하고 개념이 달라요.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쪽에서 차량은 밖으로 빼더라도 내부에 박스를 놓더라도 구청에서 관념을 대행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임대료라할지 대여료라할지 적정한 수준에서 구 수입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서류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이해할 부분은 이해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청소과에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예산배정을 받을 때 우리 구민들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뜻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민홍보용 VTR을 제작을 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서 홍보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잘 하셨는데 그게 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범학교는 6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난곡초등학교, 미성, 사당, 삼성초등학교가 있고 남서울, 신관중학교가 이렇게 6개 학교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관내 폐기물 관련 모든 사항을 VTR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해를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KBS나 서울시 회의를 가고 또 세미나를 갔다 와 보니까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는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 보다는 환경스페셜을 구입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담당 팀장들과 토의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아니한 것은, 세심한 사업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다음부터는 말이죠, 계획을 하고 예산배정을 받았으면 시행을 하셔야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다음에요 지금 서류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대행업체에 지도·점검한 내역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19건 적발을 금년에 했어요.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복이 된다는 자체는 어떤 행정처분이 미약했다거나 행정관리를 하는 우리 담당부서에 어떤 권위가 그만큼 상실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반복할 이유가 없지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다시 똑같은 사항으로 위반했을때 상습이라고 합니다. 상습이라고 봤을 때, 1차 어떤 처벌을 받을 때는 가벼울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범법행위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중형을 내리게 되어 있지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근절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복돼서 지적을 당하는 이러한 사례에 관해서는 엄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다음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약서를 보면 약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자체는 상호간에 약속을 하고 문서화해서 향후 모든 법적인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근거로 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주차장 확보도 말이죠. 물론 본위원도 감사과정에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자료에 보면 나열식으로 주차장에 차 놓고 사진 찍어 가지고 직원하고 와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보면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그 단체장이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주차장으로 한 지역이 과연 화물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적합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대행업체의 문제들은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쓰레기처리 대행에 관해서는 이미 '96년도 에 우리 관악구청에서 시행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에 시행할 때 문제점을 다시 짚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거론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묵인한다는 자체는 물론 사정을 알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묵인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자들끼리 서로가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떤 부지를 같이 공용으로 확보를 한다든가 여기에 또 행정부에서 우리의 업무를 대행했으니까 어떠한 도의적인 측면에서 협조를 할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라도 원칙대로 가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차만 세워두는 장소만 있다고 해 가지고 여기가 주차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도 같이 그러한 원칙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걸 동조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다보니까 권위가 안 서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의 발언내용을 쭉 봤지만 참 본위원으로서는 회의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렇게 당당하게 원칙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저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봤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대행업체들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의 따가운 질책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그런 차고지 문제는 시초부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대행업체들은 차고지를 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부업체에서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자체도 또 의논 자체도 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8개 대행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궤도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한 패널티를 줘서 재계약할 때에는 그러한 영향이 미치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다행입니다. 말씀으로만 이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대행체제를 우리가 출범할 때도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꾸 대행업자들한테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처리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행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은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을 쭉 보면 구청에서 대행업체들한테 끌려간다라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러한 조건만 확실하게 걸고 확실하게 재계약 당시 조건을 부여한다면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그런 의식만 가지고 이행을 한다라는 각오만 되어 있으면 그만한 업자들이 다 있다라는,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조건부여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서도 그걸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다시 재계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청소환경과에서는 대행업체를 최초 선정할 당시에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96년

김갑룡위원

그때 조건부여를 했습니다. 그때 조건 중의 하나가 물론 거기에서 7억원씩 예치했다가 적환장이나 장비를 구입해라 그런 조건을 했던 것 다시 돌려줬죠, 이미 다 돌려줬어요. 그것 말고 당시에 나가있던 쓰레기봉투 말이죠. 봉투가 나가 있었지요, 각 지역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것을 '96년도 분에 한 해서는 대행업체들이 부담하는 걸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리고 각자 대행업체들한테 동의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것을 '98년에 부과를 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부과하고 나서 그게 자기네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다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냈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게 너무 우리가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데 이것을 물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니까 이거를 좀 처리를 해 주시오하고 이의신청서를 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구청에서는 이건 우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부과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공동으로 8개 업체가 같이 서울시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기각이 됐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기각이 되고 나서 이분들이 또 행할 수 있는 거는 법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 또 이의신청을 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의신청을 낼 때에는 그들이 소송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 세 분한테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을 또 낸 겁니다. 그랬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그거를 접수하고 나름대로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또 의뢰를 했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우리 자문변호사들한테 의뢰한 내용에는 행정부가 타당하다고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어쨌든 계약 전에 쓰레기반입료, '96년도 반입료 부분에 있어서는 대행업체들이 책임진다라는 상호약정에 의해서 각서를 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판단이 옳다라는 자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는 이 대책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분들을 2억3,000, 얼마입니까, 2억3,000만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억3,672만2,000원입니다.

김갑룡위원

그거를 상계처리를 시켜주었습니다. 결국는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청소과장 개인의, 이런 공무가 아닌 사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발생했다면 이거를 수용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과정에서 물론 대행업체들이 적자가 나든 뭐가 나든간에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을 붙여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거를 상계처리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재부과를 할 것이냐, 얼마냐 이 문제들이 심의된 게 아니고 그냥 소관 부서에서 조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러한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는 내용으로 시책심의회에서 의결했어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대행업체들이 적자가 나고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우리 변호사들도 이것은 관악구청에서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세 분 다 자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문을 무시하려면 뭐하러 받았습니까, 요식행위입니까, 왜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또한 아무리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접근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되지만 원리원칙대로 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지금 대행업체들이 적자가 난다고 봤을 때 적자가 나는 사업을 왜 하겠느냐 얘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되고 어떤 비전이 없을 때에는 포기하게 되어 있지요. 내가 투자한 돈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했으면 단 돈 100만원을 건지는 한이 있어도 바로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들이 요구하는대로 요식이에요, 전부다 요식행위예요. 행위에 의해서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해 주었던 말이에요. 부과해 놓고 다시 삭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다시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걸 해 줬는지 몰라도 또한 대행업체가 얼마만큼 어떤 사람이 있길래 구청에 로비를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런 문제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건. 과연 구민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진다고 봤을 때 행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대표가 여기 와서, 삼지공영 대표 말고 상무이사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증언을 하는데도 그러한 행동이나 하고 그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심합니다. 행정부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믿고 따릅니다. 어떤 정책결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했다가 그 업체들이 다른 요구를 해 온다 해 가지고 다시 삭감해 주고 이런 상황하에서 어떻게 구민들이 관악구청을 믿고 따르고 신뢰를 하겠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강하게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말 안 듣고 하는 업체 있으면 바꾸세요, 과감하게. 왜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두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적자가 난다면 당신 그만해 하고 다른 사람 하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적자 나는데 자꾸 적자 보게 한다는 것도 행정부에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행업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며, 또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이행치 않는 문제들 이런 거 어떻게 하실런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하시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 반입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갑룡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갑룡위원

말씀하세요. 설명이 아니라 변명을 하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매립지 반입료 부과는 대행계약서 제11조에 의해서 '98년 11월 24일 3억4,387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11조는 김포매립지 반입료는 을이 부담한다 즉, 을은 대행업체입니다. 을이 부담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조례 즉 관악구폐기물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96년 5월 1일부터 '96년 12월 30일까지 반입료 8개월치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우리 관악구에 이의를 신청했고 이의가 기각됐으며, 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거기에서도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99년 9월 4일 반입처리비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법원에서는 이 사항은 공권력 행사인 행정작용이 아니다라고 각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당초 '96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 대행계약서건 어떻든간에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대로 따라줘야만 됐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강한 이의신청을 해서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됐고, 그래서 관악구의회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여러 번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업체는 민영화라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할 행정업무를 민간인이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은 구청에서 책무를 져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청소환경과에 오고 난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청소환경의 업무가 일천한 저로서는 굉장히 불안했고 또 처리에 고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변호사님의 자문도 받아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변호사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판단한 것은 정말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96년 5월 이전에 구청에서 직영하던 봉투를 무료로 수거한 거 이것은 제가 변명에 지나지 않지만 그런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한 양이 반입처리비와 비슷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항이지만 시책심의까지 거쳐서 고뇌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반입처리비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대행업체 관리사항은 철저히 패널티를 주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잠깐만요, 변명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좀더 솔직히 인정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시책심의 의결 결과를 보면, 이건 심의위원들이 했지요. 각 국장들이 하셨네요, 보니까. 구청장 이하,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게 소위 관악구청의 구청장의 1급 참모라고 하는 국장들이 이런 의결을 한 겁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도 거기 소관 국장으로서 계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 문구는, 우리가 부과한 건 타당하다라고 돼 있지요, 그렇지요? "쓰레기반입료 부과는 타당하나 관련 조례 정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행정여건 변화로 징수명분의 약화, 위 처분에 대한 민사소송시 소송비용, 장기간 소요와 대행업체에서 구상요구시 부담도 예상되므로 주관 부서에서 재조정 검토 바람직"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참, 내가 이것을 보고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일개 국장급이라면 공무원 생활을 몇 십년씩은 다 하셨고 또 행정에 그만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관련 조례 정비 이건 대행업체들이 변호사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자문받은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본위원이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반입료에 대한 약속은 동의서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1월달에 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월 20일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그 다음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4월 20일에 했습니다.

김갑룡위원

4월달에 했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한다." 이 문구 때문에 민사소송해도 당신들이 이길 뭐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문을. 그렇지요, 이 문구 때문에. 미리 서로가 약속을 했어도 조례내용에 보면 반입료는 대행업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돼 있고, 단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의뢰했던 변호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미 반입료는 조례에 의해서 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동의서는 1월달에 이미 행해진 것이다, 그때는 조례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또 우리 고문변호사들은 본위원 생각과 마찬가지로 먼저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이라면 부과량이나 부과방법이나 부과시기나 이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일단 쓰레기 반입료는 본인들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구청의 부과조치는 타당하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관련 조례 정비, 행정심판, 행정심판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잖아요. 행정심판에서 구청에서 잘못 했다고 했어요? 구청에서 보고한 게 타당하다고 했지요, 또 행정소송도, 행정소송에서 각하됐지요. 이런 문구들로 해 가지고 의결했다 이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의결을. 그래 가지고 모든 건 주관 부서에서 검토해서 재조정해라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 잘못이라는 건 본위원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연후에 다른 각도에서 또 문제제기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관악구주요시책심의회에서 의결한 이 내용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의결내용이다 이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님, 여기 의결 그때 참여하셔 가지고 다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내용이야 안 봤지만 서명 다 하셨네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때는 담당국장이 아니고 재무국장 시절에.

김갑룡위원

그렇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김갑룡위원

이 내용 한번 다시 보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논의한 것은 참 많았는데요,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의결결과를 압축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됐는데요, 이 논의는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감면해 주는 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까 감면해 준 거지요, 결론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의결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을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다면 다 이해를 못 할 부분이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파가 큽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여파가 커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이건 담당 부서에서 엄청난 잘못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기화로 해서 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서 좀더 강력히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서에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앞으로 또 이분들이 적자 난다고 해서 다른 요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안 들어줍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용량을 속였다든가 돈을 더 받았다라든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우리 청소환경과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매일 정화조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발견 못 했습니다.

김화남위원

신규로 건축을 하면 정화조가 길게 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15년 이상된 건물들은 그때는 계획 없이 그냥 정화조 사용한 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정화조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용량이 적다고 제가 알기로는 20년 된 집인데 준공도 다 떨어지고 여태까지 20년 동안 사는데 정화조 청소를 하러 와 가지고 용량이 적어서 법에 위반이 되니까 정화조 용량을 큰 걸로 바꿔라, 그러한 민원도 안 들어왔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만약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정화조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중에 규격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구청 청소환경과에 신고를 해서 청소환경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위법사항을 발견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에서 그와 같은 사항을 했다면 그 사항은 부당한 사항입니다.

김화남위원

아까도 증인이 와 가지고 대행업체가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화조가 적다 보니까 한 20년 된 집인데 제가 보기로는 위반이 아니라고 봐요. 용량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수거해 갈 적에 요금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큰 걸로 교체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화조 업자하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화조 업체에다가 분명히 말씀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청소환경과가 재활용센터를 유지·관리하는 주무부서인데 공유재산 심의가 금년 11월 9일, 11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팔려는 회의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팔도록 하고, 새로 신규 토지를 매입하는 회의에는 전혀 참석을 안 해서 재난관리담당주사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대로 묵인되고 넘어가는 이러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주무 과장으로서는 대단히 직무에 소홀히 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11월 9일 공유재산심의 관악구재활용센터용도폐지건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장은 적극적으로 재활용센터부지를 매각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결국은 매각하도록 의결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재활용센터부지매입에 대한 건은 장소 자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무국장인데 재무국장이 거기에서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재활용센터부지 매입장소가 현재 미정인데 의회심의가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재산관리주사가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기록문서가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지만 요약해서 한 걸로 보고 이 내용만을 단순 비교할 적에는 청소과가 과연 재활용센터를 지금까지 유지·운영을 하는 것이 참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사실적인 얘기이니까 여기에서는 물어보질 않겠습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장은 매각하는데 있어서의 재활용센터 설명을 하면서 남부순환도로변 보도보다 지대가 낮고 전시장이 전시효과가 떨어지고 판매금액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취득가격은 19억6,000만원이고 4년간 이자나 건축비까지 포함하면 20억4,000만원이다, 얘기를 하고 그대신 취득가격으로 19억에 판매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연평균 수입액이 1억1,000만원인데 지출은 2억1,000만원이니까 1년에 평균 1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재활용센터가 부지입지 여건이 문제이고 적자이고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현재 재활용센터부지는 부지입지 여건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고층건물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때문에 개발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이런 게 주된 토론의 논지였습니다. 여기에 도시관리과장도 오히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대체취득계획을 - 대체부지도 없는데 - 의견 없음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제가 재활용센터를 갖고 있다면 그러한 부지일수록 재산가치로 볼 때 안 팔수록 유리한 겁니다. 주변지역에 계속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그 부지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면 이것은 서둘러 매각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청소환경과장은 재활용센터가 1년에 1억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관악구청에서 이번에 자료로 제출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실제로는 이 자료만 갖고 보면 적자가 아니란 그말이에요. '99년도에는 1억2,000만원 수입에 5,700만원 지출 그러면 5,000만원 흑자죠. 이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2000년도에는 8,700만원 수입에 2,600만원 지출 그리고 2001년도 금년도 현재는 5,700만원 수입에 2,000만원 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만 갖고 근거로 해서 보면 매년 3,000에서 5,000만원씩 흑자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일단 매년 1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계산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진지한 찬반토론으로 인하여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장으로서는 더이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홍식위원

재활용센터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포함해서 하면 매년 1억원 적자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매년 1억원 적자가 맞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근무하든 안 하든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 대한 수입·지출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거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정홍식위원

민간기업이라고 볼 적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민간사업이라고 볼적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매년 1억원 적자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문 열때부터 아예 재활용센터는 수입개념이 없었는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재활용센터는 수입개념으로 이렇게 논하는 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재활용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수지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왜 양천구나 강서구나 거기는 네 개, 다섯 개씩 가지고 있는데 거기 다 적자겠네요, 그러면요. 거기는 민간이 해서 흑자가 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타 구청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흑자, 구청이 하면 적자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해도 문제가 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은 이미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왜 공유재산심의회의록만 볼 적에 매각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대체용지 취득에 대한 매입 공유재산의결 할 적에는 왜 참석을 아예 안 하신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여튼 그것에 대한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홍식위원

그렇게 해서 될 얘기가 아니고 납득하게끔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회의록에 나온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정홍식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장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변명할 소지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요, 참석을 했는지 기록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참석은 안 한 걸로 하고 참석했다면 위원 아닌 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재무과에서 전혀 사실이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왜 묵인했냐 그거예요.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 담당주사가 얘기하기를 재활용센터는 구 경계부근에 위치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낙성대역이 왜 구 경계부근입니까, 청소환경과장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면 정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건 팔기 위한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지, 더군다나 공무원이 저는 모든 회의가 다 일사천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들이 있네요. 부지매입장소가 미정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심의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환경과장이 거기 있었다면 어렵다는 얘기가 한마디라도 들어가든가 역사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담당주사가 '예, 가능합니다'하니까 그냥 끝나 버리는 회의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재활용센터부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고 의회심의에 대한 부결에 대한 염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가결해 버리는 이런 엉터리 회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팔 때의 성의로, 팔 때의 열의로 새로운 용지를 취득할 때에도 열의를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보면 얼마나 구청의 - 각종 심의회가 최고 결재권자인지 그 차후 결재권자인지 모르겠는데 - 의사대로 일사천리로 가는지 자료를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이나 다 똑같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 연간 1억원 적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준 여기에는 미화원 인건비가 빠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사 인건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부과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도 있었고 우리 구에 대한 감사도 있었고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2001년도를 보면 관악구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하는 것을 보면 2000년도에는 월 평균 5건, 2001년도에는 월 평균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봐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것을 빨리 치워준다는 것을 주민들은 좋아할 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본래의 종량제 취지에서는 어긋납니다. 우리 관악구의 종량제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고 쓰레기를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버리면 구청에서 전화만 하면 갖다 버려준다는 인식을 시키다보면 종량제 취지도 어긋나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몇 선량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청소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불법투기된 쓰레기까지도 마구잡이로 다 모아서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면 그건 큰 문제가 생길거다. 애써 정착된 종량제마저 무너뜨린다, 원인자부담 원칙도 무너뜨린다, 이걸 왜 관에서 앞장서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도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서비스가 얼마나 개선이 돼서 1등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단속도 하나의 체크리스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들어갑니다.

정홍식위원

들어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런 통계상의 수치 같은 것은 안 받아 보나보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받아보지만 밖의 사항들이 더 월등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부여한 건데 그 사항까지 위원님쪽에서 지적하지 마시고 널리 좀

정홍식위원

왜 지적을 안 해요. 불법투기단속을 철저히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어느 동은 아예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아예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기동단속반에 다 맡겨버리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쓰레기 아무 데나 갖다 버려도 됩니까, 아무나?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안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행정이라는 게 그래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사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나 여러 가지 행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면서 행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하고 아예 그런 것을 포기하면서 안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이 그래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이것을 청소행정 서비스개선이라는 취지에서 묵살된다면 규제행위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매각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지금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건에 부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게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회를 통해서 토의가 되려면 해당부서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센터매각과 관련해서 청소환경과에서 매각을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그것을 심의해 달라고 용도폐지를 먼저 한 다음에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구유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용도폐지를 신청을 하고 그거와 함께 매각결정을 신청하는 건데, 청소환경과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공유재산심의회나 얼마 전에 임시회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소환경과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의적인 노력에 또 검토에 의해서 재활용센터 용도폐지와 매각을 공유재산심의회에 신청을 한 건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요시책 심의회나 다른 기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가 온 건지 자체적인 판단인지 아닌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본회의장에서 각 위원님들의 심한 찬반토론 그렇게 해서 부결된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저한테 질문을 강요하시지 마십시오.

임현주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찬성 반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애초에 안건을 작성을 해서 상정한 게 청소환경과장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글쎄 그 안건 자체가

임현주위원

답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미 부결된 사항은 부결된 사항이니까

임현주위원

그건 틀린거죠. 이건 한 번 부결이 됐어도 내년에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청사건립계획 용역보고서에 보면 신청사가 건립될 때까지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마련해야 되는 돈이 118억원입니다. 118억원 중에서 첫 번째가 보건소 청사로 한 30억이고, 두 번째로 큰 게 재활용센터부지매각으로 인한 20억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거는 지금 부결됐다고 영원히 재활용센터가 그곳에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담당과장이 과연 재활용센터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 매각결정을 사인을 했는지 그 의지를 묻는 거에요. 아직도 대답할 수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번에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고요.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은 파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재활용센터를 하나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필수사항입니까, 아니면 선택사항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재활용촉진법에 보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필수사항으로 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가 없으면 안 되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센터가 있어야만 되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있어야만 됩니다.

임현주위원

한 곳 이상?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음에요. 오전에 삼지공영 대표를 대리해서 증인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삼지공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인체가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폐기물처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화조수거에서 운반하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이 두 가지 사업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각각 별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인원은 별도로 구성해서 별도로 관리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반입처리 계약을 맺는 것은 민간위탁을 맺을 때 거기에 드는 장비, 차량, 환경미화원 이것 별도고 정화조수거에 따른 계약을 맺을 때 운전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 다 별도 아닙니까, 그렇죠, 별도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관리자는 빼놓고 각 별도로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당연히 별도가 돼야지요. 하나의 사업법인과 계약을 맺는 거지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를 대행해 줄 때 계약한 삼지공영과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계약했을 때의 삼지공영이 결국에는 하나였지만 각각 별도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일단 근무인원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과 대표의 자격으로 온 증인의 답변이 일단 10여명 이상이 차이가 났고 삼지공영이 법인세를 한 푼도 물지 않고, 적자라는 이유로 한 푼도 물지 않고 있던 업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삼지공영에 대해서 처음에 조례에 의한 비용보다 저렴하게 받았다고 답변한 부분 덤핑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과 삼지가 내부적으로 구역을 조정한 것 같은 담합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세번째로는, 삼지의 근무인원이 허위보고되고, 허위보고된 결과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탈루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감사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까지 만들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덤핑, 담합 불공정거래행위거든요. 이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확인이 되면 고발조치되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탈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까지 할 용의가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탈세 관계는 국세청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덤핑과 담합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서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를 탈루해서 얼마의 세금을 추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입과 지출 이게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근무인원은 적정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왜 못 합니까, 우리가 정기점검하게 돼 있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여튼 실무자하고 토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먼저, 연말이라 바쁘신 중에도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 성실하게 감사업무에 진력하여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신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각종 행정집행 사항은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행정의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거나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개선된 행정사무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 중 삼지공영 대표를 대리한 상무이사, 합실어린이집 위탁체 대표 및 시설장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증언을 통하여 확인, 지적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은, 사법기관에서 통보해 온 각종 비리내용을 보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비리사실은 행정의 서비스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철저히 하여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서의 문항을 보면 문항선택의 폭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객관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항을 재조정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감사행정은 정책감사를 위주로 하여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으로 먼저, 총무과는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민방위교육장의 외부 벽과 담장에 크렉이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한 것은 예산집행등과 연관하여 공사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건축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청사의 소나무 담장 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나무 식재는 다른 수종과는 달리 1년의 하자보수기간으로는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자보수기간을 좀더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적립함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의 기금적립이 확보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행정·민사소송의 경우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지출액에 비하여 승소확률도 낮으며, 비용회수금액도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어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한국능률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영대상 선정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연회비의 지출은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문화공보과는, 구민의밤 행사 예산을 새로운 사업인 낙성대 인헌제의 기마행렬 행사로 부기 변경하여 사용하고, 다른 국의 청소년음악회의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한 것은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사회진흥과는,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는 좀더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되며, 사회단체 보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는 단체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경우를 표본으로 하여 임의단체 보조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것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으로 사회복지과는, 청소년축제 행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이외에 다른 부서의 예산을 소정의 절차 없이 집행한 사항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하여야 하겠으며, 지정기탁금을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관리하는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함으로써 현금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합실어린이집의 경우는 감독기관의 승인이 없는 시설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것은 약정에 위반된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99%에 이르고 있으나 공급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로변의 일부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는, 쓰레기 처리 대행지역 확대 시에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에 의한 대행지역을 조정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서 제8조에 명시된 청소차량 주차장 확보 문제는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업체들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집행부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시 지적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96년도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부과의 건은 대행계약서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3,000여 만원의 반입료를 대행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상계 처리하여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과 및 치과 진료의사의 결원으로 주민들은 원활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반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는 퇴직시기를 사전에 좀더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후임자 임용기간과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초음파진단기, 생화학자동분석기 등 의료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당초 칼라초음파진단기 구입을 계획하고 예산까지 반영되었던 것을 흑백기기로 구매하거나 성능이 다양한 품목 대신 다른 기기를 구매한 사실은 제반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계획 수립 시에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등의 융자를 위한 추천대상자 선정 시에는 추천대상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사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인사말씀을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이 하시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먼저,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셨던 박준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관악구 전직원은 폭설과 극심한 가뭄 그리고 전례 없는 수해로 인하여 관악구 행정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한 해였지만 구민과 더불어 모두 하나가 되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우리 구가 가장 먼저 복구를 완료하는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구행정 수행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보다 세밀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업무 전반에 걸쳐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등을 통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직원 모두가 구민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좀더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민원을 처리하라는 질책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충고에 어긋남이 없이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구민의 입장에 서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업무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열정을 본받아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이 되도록 비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살기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박준희 총무보사위원장님과 김태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1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9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