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필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연일 군정을 살펴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관내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입주현황과 가동현황,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입주와 가동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90년도에 준공한 구항농공단지는 3만5천평을 조성해서 3만5천평을 분양을 했고, 93년도에 준공한 광천농공단지는 3만천평을 조성을 해서 2만5천평, 즉 81.6%를 분양하고 약5천8백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항농공단지는 18개사가 입주했는데 그중에서 4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고, 광천농공단지는 10개 업체가 입주돼 있는데 역시 4개 업체가 미가동 중입니다. 이래서 저희 군의 가동률은 71.4%로서 작년도 충청남도 평균 76.6%에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구항농공단지의 경우 미가동업체는 4개업체이나 이중에서 홍우산업을 제외한 3개업체는 농공단지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존업체가 인수해 가지고 현재 가동 준비에 있으며, 홍우산업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경락자가 지정되는 대로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광천농공단지의 4개의 미가동업체는 현재 입주준비 중인 업체가 두 개 업체고, 부도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경매가 끝나는 대로 대체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8개의 미가동업체는 연말까지는 순조롭게 가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저희 관내 농공단지현황을 건축면적이라든가 판매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수록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은하농공단지 관계는 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히 생각하셔서 질문과 감사요구를 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지난번 현지방문시 보고드렸듯이 조흥공영이고 감리설계 등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전체공정률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81%이고, 그중에서 정지토공은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사면보호는 72%나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도로, 배수시설, 용수개발, 공동건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입주하는 업체의 조건에 맞게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경은 현재 미착수 중이며, 전기통신은 나머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기 위해서 아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현장방문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드렸고, 다음 운영계획은 지난 9월 7일날 은하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충청남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입주업체 모집을 위한 분양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0월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분양공고를 내고서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준공후의 평당분양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58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조가 12억6천만원 정도, 융자가 45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예정가는 16만9천원이었습니다마는 준공후 정산을 통해서 최종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상기 분양가는 금융비용, 즉 이자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앞으로 금융비용도 농공단지 지침에 의해서 이자가 포함되면은 금년말 기준해서 18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현재까지 입주계약 체결업체는 없습니다. 참고로 코오롱이 당초 및 추가협약서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동안 미공개부분이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이것을 공개하고 단지 본건은 코오롱과의 저희 군과 이해관계가 또 정치권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있어가지고 저희가 대외 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코오롱의 당초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실시설계나 이때는 갑과 을, 갑은 군수고 을은 코오롱입니다. 협의해서 설계한다라고 돼 있고, 제12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규정을 삽입한다. 이것은 추가된 건데요 변경협약서 추가협약서입니다. 다음하고서 갑 홍성군수의 귀책사유로, 귀책사유는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타업체에다가 분양 한다든가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귀책사유로 을 코오롱의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비용을 전액 배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8-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하고서 을 코오롱이 농공단지 준공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갑의 귀책사유 또는 중대한 이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서 코오롱이 분양을 기피할 경우에는 이를 을의 귀책사유로 보아 을은 갑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용을 귀책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변상한다라고 뒤에 인감을 붙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8-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협약된 것인데 1998년도 5월 18일날 국회의원과 군수와 코오롱사장간의 협약서입니다. 8-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8-13페이지는 그냥 서론에 기술된 사항이고, 8-14페이지 제8조를 보시면은 가번 농공단지 준공과 동시에 을에게 용지를 분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홍성군수는 농공단지 준공과 동시에 을에게 용지를 분양한다 코오롱에게. 이것은 다시 바꿔말하면은 코오롱은 준공과 동시에 홍성군수에게 사업비를 낸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코오롱 관계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은하농공단지 관계로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코오롱 본사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 코오롱 저희 농공단지에 관한 현황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갖다준거에 대한 고맙다는 인사와 아울러 밑줄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시기는 금년 2000년 4·4분기, 즉 10월 내지 11월에 맞추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고 그쪽에서, 유화업종으로 국한한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화업종으로 국한되어 있음으로 이것이 변경될 경우 고용창출에 의한 공장가동 문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희는 회사측에 당초 협의되었던대로 3백여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 공장을 강력히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밑에는 생략을 하고, 실무적으로 돌아와서 1항이 있는데요 1항.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분양공고를 위한 입주업체 변경은 즉 유화업종의 변경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홍성군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분양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한 사정이라는 것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로서 도저히 기통보된 업종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면은 우선 분양을 위한 입주업종의 선정에 대해서 결정권을 홍성군에 위임하겠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끝까지 고수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8-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체계의 조정에 대해서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요약하면은 예산 방면의 금마에서 광천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간에는 30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현재 1억 이상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을 요청을 해서 도비보조 교부결정이 8월 9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결정을 보고서 저희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를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송금이 아직 안됐습니다. 도에서 일을 시켜놓고 송금을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송금을 확실하게 받아놓고 착공하기 위해서 일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8-19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여론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공용터미널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터미널 사업자인 (주)대우와 운송업체인 충남고속간에 터미널에 관한 합의서가 지난 96년 11월 6일날 작성이 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공용터미널에 대해선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은 첫째 터미널 사업자, 즉 대우는 매표권을 충남고속에게 준다, 부여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시설, 매표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터미널시설을 충남고속에게 제공하고, 매표수수료의 일부를 받는다. 그런데 받는 형식은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서 대우에서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버스터미널만 이전하였지 대우와 버스회사간에 운용계약이 타결되질 안했습니다. 그리고 충남고속이 구터미널을 폐쇄신고가 아직도 안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행정에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아직 많이 있다하더라도 당분간은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홍주여객과 직행버스와 택시회사의 요구사항과 대책입니다. 먼저 홍주여객, 직행버스의 요구사항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하차방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운행에서 첫째 터미널 하차장의 동선이 짧아 터미널 입구에서 하차할 때 어렵다. 두번째 백야동상에서 의사로까지 버스가 꺾기 어려우니 가각정리를 해다고 하고 또 두가지가 또 있습니다마는 수록은 여기다 안했습니다. 두가지 중에서 서면에 기록하지는 못한 사항입니다. 세번째 충남고속에서 홍주병원 앞에 승하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주여객에서는 또 5일시장의 중앙약구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상호 홍주여객과 충남고속이 상호 첨예한 대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회사간에 대립사항이기 때문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주여객에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엔 그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과 추진내용이 같기 때문에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우와 협의해서 그 별첨 2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별첨 장소를 가각정리하고, 버스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찰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로를 재지정하고 택시승강장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번째 아까 홍주여객과 직행버스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운수회사도 보호하면서 우선은 우리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홍주여객과 직행버스의 요구사항을 앞으로 검토하고,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추진내용입니다. 다음은 택시회사의 요구사항입니다. 신터미널옆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여기에 의자나 비가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2천만원이 소요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홍성시내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과 앞으로의 추가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승강장 현황은 총13개소입니다. 광천방면에 4개소, 서산방면에 4개소, 수덕·덕산방면에 6개소, 예산방면에 농협동부지소앞 한 개소, 청양방면에 소방서앞, 푸른외과앞, 종합약국앞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종합약국앞, 농협앞, 푸른외과앞 3개소를 우선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추가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의 이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리제공이 그 목적이므로 주민의 여론을 계속 수렴해서 관계회사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서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1페이지입니다. 그 가각정리한다는 부분을 도면으로 표시했는데 그 그림 내부가 신터미널의 위치입니다. 그 앞에 제일 위에 버스하차장 표시가 됐고 그 옆에 둥그런 화단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가각정리를 해서 지금 택시가 한 세 개 정도 밖에 못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20대 정도가 항상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 측에 땅을 얻어가지고 희사받아서 그 노선을 택시가 서고, 버스가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넓혀나갈 계획이고, 요 도면에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백야장군에서 의사로통에 버스 회전이 어려운 삼각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각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을 군수재량사업비에서 확보해 놨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마는 우리 홍성군의 사항과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과 비교분석하라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고속터미널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에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충남고속과 대우와 협약서 인증도장을 안찍었다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순민자를 투입해서 이전을 성공한 사례는 타시군에서는 없습니다. 군단위에서는 특히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익 위주로 개선코자 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저희보다 한 3분의1 수준으로 지을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보령역과 그 버스터미널이 같이 붙어있고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3, 4년 전부터 역세권사업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연구 중입니다마는 아무 결론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합니다. 예산군의 경우도 시내권과 터미널이 원거리에 설치돼 있고 교통체계상 맞지도 않고, 또 상권이 대립 중에 있어서 주변개발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일 뿐 만 아니라 현재 군과 충남고속이 법적 다툼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태안군 관계인데 건물은 저희보다 3분의 1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터미널 부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승강장을 마구 설치해 준 결과 재래상인단체와 현재 신터미널의 상인단체간에 대립이 계속 존속하고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늘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태안군의 경우 앞으로의 대책은 시내버스 승강장을 구터미널부분에 여러개 설치함으로 인해서 승강장이 두 개로 분리된 상태이고, 신터미널 부분과 기존 상가간에 첨예한 상권대립 중에 있어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8-23페이지 주민여론입니다. 저희 터미널에 대해서 깨끗한 터미널 이용에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일부 상가에서 버스승강장을 상가 편리한 곳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입장만을 내세워가지고 현재 상가 앞에 승강장 설치를 각자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번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승강장 부분은 현재 설치돼 있는 세 개의 승강장에는 비가림 설치와 의자 등을 설치해서 다음주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신호등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차량통행량 변화를 조사해서 장군상 오거리와 그 터미널 앞 사거리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도로망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장군상 오거리 예산방면을 가각정리하는 작업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 주정차금지 등 차량소통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경찰서에서 고시가 되면은 강력한 단속을 해서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오지교통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현재 공용버스는 총51대입니다. 상용버스가 41대, 예비버스가 5대, 공영버스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94년도 이후 매년 한 대씩 구입하고 있고, 그 구입된 공영버스의 노선이라든가 운영현황은 뒤에 첨부시켜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도 이후 연도별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구입자는 홍주여객이었고, 국비지원액은 3,600만원, 대당 구입가격은 4,100만원, 차액은 홍주여객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역시 국비지원이 3,200만원, 대당 구입가격 4천만원, 작년도에는 국비지원이 3,200, 그대로 금액 그대로 구입을 했습니다. 대우차, 현대차를 샀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3,900만원의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10월 중에 구입되게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구입되는 그 차의 운행방법에 대해서는 8-30페이지에 참고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현재 홍성 5일시장을 행정에서 도와야 하는 중요한 분야로서 저희들이 모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장날 등에는 시장을 관리하는 홍성읍과 합동으로 노점상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고, 또한 교통질서 계도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교통질서의 단속은 물론 노점상 단속을 함께 병행해서 노점상하는 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의 자체 노력이 합쳐져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주민대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입니다. 대교 5일시장 육성발전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희 지역경제과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지연으로 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2층과 3층 실내장식공사가 지연돼서 일괄 영업체제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대형매장, 마트, 대우메가폴리스 등이 등장돼서 가격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하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로 담배를 살려고 해도 차를 타고 가는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도록 차량진입도를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점포가 입주가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천변이나 농협 앞에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것을 시장으로 이전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현대화된 원스톱 쇼핑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운영자의 친절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저희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장이 서는 옛날 재래시장으로 그 체제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 장기적인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질문요약은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으로 교통소통은 전보다 원활하나 그러나 홍성역과 김좌진장군 동상 구간, 김좌진장군 동상과 은하아파트간 교통혼잡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30일자로 동구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한 것을 홍성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은 충남지방경찰청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4일날 동구간에 대해서 주정차금지표시인 황색선 도색을 했고, 그리고 주정차금지표지판 전주에다가 하는 표지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읍면직원 1명씩, 각실과 1명씩,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의 33명을 착출해서 이곳을 집중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지구역이 고시되면은 과태료를 부과시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현황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책임보험의 미가입은 현재 미가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연가입을 미가입으로 대략 쓰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지연가입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986대가 지연을 했고, 금년도에는 1,125대에 도합 2,111대가 현재 지연가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연가입, 즉 미가입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 상황 내용에 대해서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 그 뒷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번째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1건에 4,477만4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169건에 1,99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68%입니다. 앞으로 그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한 대책으로서 미납차량 자동차는 미납과 동시에 차량등록원부를 압류조치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화를 통해서 조속히 가입토록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낸 차에 대해서는 차량이전이나 폐차시에 체납된 과태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및 체납액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까지 답변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77회 사무감사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이후 미납액은 7억6천만원이었는데, 그때 보고드린 징수율은 63%였고, 지금 오늘 보고드린 것은 45%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5년이 지나야 받기가 쉽다는 거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징수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는 9,900건에 4억6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600건에 1억8,400만원을 징수해서 45%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고, 99년도거는 51%, 금년도거는 36%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전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원부상 압류조치를 이미 했습니다. 압류차량은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납자 대부분은 이전이나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내걸고 잘 납부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후 차량의 교환주기인 약5년이 경과후에는 과태료 부과액을 90% 가량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이 많다하더라도 이것은 약5년이 지나면은 90% 이상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줄에 5회이상 장기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진납부기간을 지난 9월 20일까지로 정해봤습니다. 9월 20일이 경과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조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처음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조회가 오는 대로 예금을 압류조치할 계획입니다. 8-3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총괄로 보고드리면은 그동안 99년도 이후 12건에서 1억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39페이지까지의 그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잠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은하아파트옆 신호등에 대해서 지난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호체계만 작업하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열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난 77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홍동 사고개 신호등은 4,500만원이 소요돼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10월초에 착수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이 부탁하신 국도21호 홍북군계에서 광천까지의 연동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중에 있어서 10월초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터미널 주변의 교통신호등에 대해서는 현재 버스 진출입 경보등을 설계 중에 있어서 역시 10월초 착수해서 도민체전시에는 교통의 원활한 그런 주차장이 되도록 터미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통 건널목 주변에 20전투비행단이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경보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홍성읍 구룡리 서구마을 입구에도 경보등 하나를 10월 중에 설계해서 11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갈산면 오두리에도 경보등을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간략히 답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