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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65회 제8도시건설위원회199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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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의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의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수용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98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장수용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일상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등산로 조성을 담당하고 있지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장수용과장께선 마동원위원과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와 이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원위원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이 있는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등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마동원위원

그러면 그 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의 보안등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등산로의 보안등은 저희들이 공원시설의 공원등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마동원위원

아시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산책로등 총칭은 저희들이 등산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이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 임야의 대부분이 미시설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공원시설 하고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보안등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보안등 개념이 공원등 설치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동원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개설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 빼놓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계단을 설치한다든가 주민민원에 대한 등산로를 개설했을 때 그런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보안등 설치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전체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공원등을 시설할 문제지 어떤 보안등 개념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마동원위원

장과장님께서 은평구에 근무하시는 동안 등산로에 계단을 설치했다던가 또 주민 민원에 대해서 등산로가 설치된 부분에 보안등을 한 군데도 설치한 적이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제가 직접 업무를 관리하고 할 적엔 개별적인 등산로에 보안등 설치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응암1동 녹신 약수터 위에 등산로 계단을 설치했는데 거기 보안등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토목과에선 공로에만 보안등 시설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체육공원에서만 보안등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조성이 되어 있을 때 보안등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민원에 의한 공원, 등산로가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녹신 약수터 보안등 시설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토목과에서 지역주민들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공원녹지과 행정분야에서는 아직 보안등을 설치한 사례가 없으며 설치했다는 것은 구기터널 녹지대 부분만 저희들이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녹지 행정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에서는 증산 체육광장에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 보안등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원개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공원등이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에 산림은 동네 뒷산에 어떤 산책길이라든가 등산길로 이용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공원개발차원에서 보면 공원등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인데 좀더 검토하고 좀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 장과장님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 행정의 책임을 핑퐁식으로 처리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느 부서건 공원녹지과건 생활체육과건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소신껏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책임감을 보여 주셔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민원에 대한 청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접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시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주민 민원에 대해서 청원을 한다면 검토해서 민원해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민원 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행정을 책임맡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산림내에 있는 보안등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적인 문제이고 산림생태계 측면에서 부적정하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하고 민원사항이라고 한다면 합목적성이고 합리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면에서 검토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마동원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훼손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토목과에 민원청구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시겠네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산림훼손 차원이라고 단정적으로 해서 불능하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관내에 대부분 산림 입지 현황이 급경사지구요. 자연 그대로이면서 평면적으로 조성된 공원에는 당연히 공원등이 설치되야 합니다. 대부분 새벽 산책차원이라든가 또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공원등을 설치해달라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녹신약수터에 보안등 시설된 것을 5, 6년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환경 전체적인 면이나 산림생태계 측면에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그당시 생활체육과에서 지양했던 사항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토목과에서 보안등은 시설됐으면 답변하는데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원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서와 오락가락하고 서로간에 업무를 미루기 때문에 제가 정리차원에서 차제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진관내외동에 개발제한 지역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신경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근래에 보면 우리 진관내외동에는 타동하고 틀려서 아무래도 개발제한 지역에 묶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3년 임기가 마치는 과정에서 여기에 계시는 노경진위원이나 저나 항상 주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시기인데 저의 욕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노경진위원이나 저하고 과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신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라고 항측에 나왔다해도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신정부에서 발표될 때 까지라도 완화해줌으로서 주민들이 공포감을 주지 않는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는지 항측에 나왔다 하더라도 요근래 1년 2년안에 새로 무허가를 지었다면 모르지만 벌써 10년 20년 전에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 외근자들한테 시켜서 신정부가 언제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 주민들의 생각은 신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진관내외동에는 약간의 풀리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좀 검토를 해서 몇 개월이라고 신정부에서 발표되기 전까지만 이라도 주민들의 완화할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코스모스 꽃길조성 불광천변 1,344m 정도를 꽃길조성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10만본을 묘목을 조성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간선도로만 하는게 아니라 각동에 산책로가 있는데 직접 2년전부터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등산로내에서 양쪽으로 심어놓고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했는데 코스모스가 없어가지고 제나름대로 처음에는 일산이나 원당에 가서 얻어와서 심을 때가 있습니다. 동네 꽃길조성하는데 동장님들한테 문의를 해서 나누어 줄 수 없는가 무료로 하면 거기에서는 해당된 산책로에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한 생각이 없는지 문의를 합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기존 무허가 건물이 10년 20년된 항측적출 사항에 대해서 신정부에서 개발제한 구역에 규제완화에 대해서 발표전이라도 위법행위단속 집행을 보류하여 주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이런 것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위법행위를 이것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우리가 속시원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또 공원녹지과장 수준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구청이나 서울시를 떠나서 전체 건설교통부나 이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가급적이면 10년 내지 20년된 과거에 어떤 불법시설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항측에 적출되어서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떤 해소대책을 저희들도 추구하는데 참 막막한 입장입니다. 종전에는 어떤 부수시설이나 기타 주민의 편익시설을 해당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했다가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호되게 받았습니다. 그 여파로 오륙년전에 부수시설이다 또는 광이다 연탄광이다 이렇게 해서 철거가 보류되었던 게 지금 불법 시설로 적출 되어서 동장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이고 기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정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속상하고 어려운 사항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돌출해서 계속적으로 완화가 되도록 상부관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묘목을 각 동에 필요로 하는 동이 있다면 묘목을 각 동에 필요로 하는 동이 있다면 묘목을 저희들이 배분해서 저희들이 구청단위에서 미처 못챙긴 간선도로변이라든가 기타 각 동 동네 뒷산 산책로에 우리 구화인 코스모스가 확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백성현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녹지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8년 3월 31일 또 12월 31일 해서 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조치법이 내려왔습니다. 산업과에 지금 이게 업무부서별로 사실 이해가 안되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소기업특별조치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백성현위원

특별조치법의 정의좀 내려주십시오. 특별조치법이 무얼 가지고 특별조치법이라고 그러는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떤 타 법에 우선해서 조치가 내려지는 게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시법이라면 뭐냐 하면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것 말하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동성동본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조정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두어서 그것을 구제하는 것을 갖다가 특별조치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소기업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내려온 사항은 지금 그린벨트법이라든가 현행 법으로 안되는 사항을 법률 제정 공포 5331호 또 시행령 제정공포 대통령령 제1545호 또 중소기업청고시 제 1997-13호 이것에 근거를 두고 특별조치법 이것을 내려 주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도 그 설명을 못해서 제가 이 산업자원부 장관한테 공문을 띄워서 이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그린벨트내에 있는 저 뿐만 아니라 소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기업인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육성하고 발전 목적으로해서 조건부 등록 공장의 기간 만료에 따른 조건부 등록 공장의 건축법 등 관련법의 위반으로 불법 공장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래서 특별법에 근간을 두고서 저희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에 한해서는 이번에 모든 것을 간소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냥 대신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공업배치법이라든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건축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의무가 있으나 공장건축 면적이 500㎡미만인 공장은 등록 의무가 있고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만 공업배치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신청할 경우에 공장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18조 2조1항, 25조 1항에 건축물이 새로운 사업장의 바닥면적도 건축물 면적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진관내동에 소기업 공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89년 그러니까 10년전 얘깁니다. 89년 이전에 이미 공장등록, 사업장 등록증을 받은 소규모 공장은 이번에 규제가 못된 것을 참작을 해주셔서 사업을 집행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설명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건설교통부에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한 것도 있고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는 종전에 선법이나 종전에 법에 의해서 의제나 갈음 또는 배제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특별조치법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이러 이러한 것을 후에 양성화 시켜 추인을 해준다.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몇조, 이것은 배제를 한다 또는 의제를 갈음을 한다, 이 규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았지만 대부분 저희들 관내에 있는 해당업체는 어떤 요건을 충족을 못한다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요건을 충족을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특별조치법에 어떠어떠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시설로 인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거기에서 풀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법규체계가 특별한 법규체계에요.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 분명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항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이라는 것은 현행 법으로 안되는 것을 그 때 그 때 한시적으로 어떠한 기간을 두어서 구제하는 법이 특별조치법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특별조치법과 도시계획법 관계는 설정을 안해 놓았어요. 모든 법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제규정이나 또는 그걸 의제한다든가 갈음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꼭 들어갑니다. 그 특별조치법이 나오면 관련된 법을 당연 개정해 주게 됩니다. 어떤 어떤 법에 어떤 조문을 개정해서 이렇게 법체계가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법규하고 농지법 관계로 법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몇천개 되는 법이 있지만 체계가 특이합니다.

백성현위원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자! 보세요.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이 그린벨트법이나 이런 법에 의하면 그 중에 조건부 등록공장을 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에서는 내줄 수가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내줄 수 없는 사항을 그 때 대통령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내주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내준 시효가 만료되어서 특별조치법 시행계획에 나와있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조건부 등록공장은 기간만료에 따른 조건부 등록공장은 관련 건축법의 위반으로 불법 공장으로 처리됨에 따라 만료되어 다시 구제를 해주는 방편으로 다시 특별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거론할 사례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몇몇 분들이 구제받은 것은 구 정책차원에서 구제를 받은 것이지 개별법에 의해서 구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걸 연관해서 계속한다면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이 소관 사항은 산업과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구 정책차원에서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를 사항이지 공원녹지과장이 행정 운영하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답변이 되는데.

조윤환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입니다. 제가 1주일동안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다른 과에서는 보고내용이 3, 4장인데 공원녹지과는 성실하게 10장정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그래도 공원녹지과 직원과 더불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서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이번 감사에서 우수사례로 하든지 해서 표창을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건의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표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신사2동 동청사뒤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 현대아파트 꼭대기 바로 밑에 산을 구입한 게 있는데 98-5호, 산 80-5호, 산 80-10호 일대를 ‘97년도에 다 사셨지요?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공원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시설공원은 용지보상차원에서 공원 토지매입 보상되었으며, 장기적인 시설실시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의회에 실시계획 예산을 요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원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97년도에 구입한 임야에 얼마가 들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매입대상에서 건설관리과 보상계에 의뢰합니다.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16억정도 들어간걸로 아는데 산꼭대기에 사서 무슨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사신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매입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장기 미시설공원 민원해소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용지보상만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추진게획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