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소례안,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희원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20호 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2월 18일자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이번 임시회기 중인 2월 27일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본개정안은 본조례중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취지에 맞는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리령인 동법시행령규칙 제7조로 정한 수수료의 금액을 우리 구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 본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나기빈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기빈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21호 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2월 18일자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이번 임시회기 중인 3월 6일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본개정안은 1997년 8월 30일 지방세법과 ‘97년 10월 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서류송달방법,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설치,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근거 마련 등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세무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 구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서 본위원회는 이를 깊이 있게 심사하였는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이라 판단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나기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고성수의원입니다. 지난 ‘98년 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지난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7호로 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기존 조례에서 적용되오던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등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로 그리고 안제2조의 후단에 임시시장의 정의를 신설한 것과 기타 신법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한 것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고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2개의 안건은 서로 연관된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듣겠으며 질의 토론은 일괄하여 심의한 후 의결은 각각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민학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민학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422호 개정조례안과 제423호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2개의 안건은 서로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2월 23일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상위법령확인 등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안건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의 내용가운데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의원이 발의자이므로 죄송하지만 본안건에 제안경위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운영체계보다는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마련하고 일정기간씩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으며 금년들어 두 번 내지 세 번 개최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모아져서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관련 조례와 규칙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그 명칭만 변경하려는 것이며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민학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선은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민학기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징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원의 자격 심사에 한해서 그 근거를 두고 징계특별위원회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의원의 품위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징계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그 의원의 자격을 논의하는 그러한 위원회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심사보고하셨던 민학기 위원장님께서 그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장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 질의에 민학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운영위원장
선은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계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간의 징계특별위원회는 징계라는 단어 자체가 좀더 부드럽지 않고 가능한 윤리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부드럽지 않느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도 물론 자격특별위원회 그 규정과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도영의장
민학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