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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4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5-08-18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복지문화체육국,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순으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기획행정위원회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근거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일괄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수정예산서 67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수정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서 7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있죠? 예비비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42억 2,100만 원 정도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당초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51억 정도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가.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예산 편성을 목적에 두고 편성해 놓았다가 이번에 경남도나 교육청에 무상급식 협상이 재개 안 됨에 따라서 이 목적예비비를 일부 감액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15억 정도는 특별히 남겨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급식비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까 해서 15억 정도는 남겨둔 그런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 무상급식에 대해서 - 이 돈을 써버리면. 만일 그 안에 재개가 된다면 어떻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2회 추경이 9월 8일부터 도 2회 추경이거든요. 2회 추경인데 이게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지사 간에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이번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도 만약에 되면 어떨까 해서 우리는 15억 정도면, 1년 예산을 감안할 때 15억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겨둔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예비비를 남길 때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했는데 만약 재개한다면 15억 정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할 때에 무상급식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종입니다. 먼저 공단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당초예산에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그때 조직 진단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직진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진단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9월말쯤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실태라든지 운영현황, 자료 등은 충분히 제출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상 이번 2회 추경 예산에도 상당히. 물론 급여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법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조직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조직진단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 부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대운산이나 문화회관 여기에도 전문인력 1명 정도 데려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분이나 이런 부분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인건비성 관련되는 게 한 8억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좀 복구가 되고. 그런데 정규직에 대해서 보면 당초예산에 3억 2,300만 원 정도 그렇게 삭감이 되었었고, 1회 추경 때 1억 6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명절휴가비를 상향 조정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근무체계를 바꾸어서 유연근무제를 채택을 하고 해서 새벽 6시에 나와서 시간외근무를 받던 것을 6시에 나와서 3시에 퇴근하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유연근무로 바꾸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직근무로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시간외근무를 2,33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나면 차액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성에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에 올려도 1억 3,80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보다는 적은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수영관계, 스포츠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적으로 그냥 하는, 강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제도를 개선해서 토요일날 수영프로그램을 2개를 개강을 했습니다. 3월부터 개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 2시간을 안전요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강사를 하도록. 물론 제한은 되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토요일마다 나와서 해야 되니까. 제약은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가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연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수익도 올리고 또 시민들한테 욕구충족도 시켜 주어서 토요일날 수영 못하시는 분들 강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정희

김정희위원

간단한 것만 해 주이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식으로도 했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경비 서는 것도 24시간 돌리던 것을 아침 9시부터 1시까지는 근무를 시키지 않고 4시간을 빼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휴양림도 방금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간제를 써서 당직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당직을 하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한 30㎞가 됩니다, 왔다갔다하는데.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직을 충실하게. 성수기 같은 데는 사람이 한 800명 정도가 하루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원이 당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출근하는 것을 방지를 해서 기름값을 좀 아끼고 당직비로 대체를 하면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기간제 쓰는 것보다는 절감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제도 개선을 했고.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을 2차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실장이나 부장이나 제가 직접 시간외근무를 통제를 못합니다만 실장이나 부장이 직접 통제를 해 가면서 최소 이것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서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직진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조직진단이 9월 달에 나온다고 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다니면서 보고 또 설명을 들어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는 어떤 그게 많이 보이고 하는데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려면 관리공단에서 조직진단에 버금가는 그러한 자료를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사기 진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에게 노력의 대가가 충분하게 가야만이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고용하는 고용자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맞을 겁니다. 조직진단을 한다 하는 것도 보면 서류상 이렇게 가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올린 이유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전반적인 것을 6개월 동안에 다 현실적으로 파악한 것이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파악해서 최대든 최소든 이 정도의 페이는 있어야만 원활하게 돌아간다 하는 것이 지금 이사장이 6개월 동안 본 취지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신뢰를 잃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오는 내방객들에게 불친절하다든지 이래 하면 전체 공무원들인데 피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더불어서 담당관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정말 시설 잘하고 했는데 우리 김정희 부위원장하고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올라가는 밑에까지는 길이 되어 있는데 위에까지는 길이 안 되어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쪽이에요.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해 가지고 그것부터 늘려놓아야 욕을 안 들어 먹고 이용객도 많이 늘어납니다. 해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올 연말까지죠, 임기가? 내년까지 입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하고 가야되네?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당초에는 기획담당관하고 꼭 저것 해 가지고 정말 자연휴양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고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 잘 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자구책을 가지고 한 6개월간 피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조직을 진단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자구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시민을 위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수정예산서 7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 수정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복지문화국장 최재영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설명자료는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결정되었다는데 오픈 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9월 1일 날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원이 저희 과에서 기존 통합관리사례사 1명하고 행정과에서 뽑은 고용복지공무원하고 기간제 1명하고 또 직업상담사 1명,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체적인 총괄은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직원만 거기에 가서. 실제 업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서 사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저희들 지도감독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노동부의 어떤 고용관련 자원하고 양산시의 복지관련 자원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상걸위원

통합지원업무를 보는 자리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생겼다, 이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양산시에서는 경제기업과에서에서 그것을 갖다가 총괄 주관한다는 말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10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지금 현재 8명 정도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명 지원했는데 지급이 6,200만 원…….

이상걸위원

이것은 수급자를 갖다가 어떻게 발굴․선정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LH공사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입주자가 선정이 되면 계약금은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70%, 도비가 3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도비는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본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LH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는 재정보조만 해 주는 거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양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복지담당이 저희들 올해 생겼습니다만 현재 대상자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LH에 주거복지담당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LH에서 국민임대에 입주하는 수급자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양산시에 통보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2,000을 갖다가 증액시킵니다. 증액시키는 사유는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700만 원 가지고. 연말까지 추가로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혹시 모를 부족분을 대비해서 보충 편입시킨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8세대인 경우 금액이 똑같습니까, 지원 금액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 금액이 조금 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수라든지 지역별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증금이 다릅니다. 그것은 LH공사에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묻는 이유가 2,000만 원 증액을 했을 때 남은 전체가 3,700 아닙니까? 3,700 가지고는 몇 세대 정도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당 평균적으로 치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희위원

세대당 2,400 정도 되는데 3,700 같으면 이것은 사실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을 맞출 수가 안 있습니까? 같은 값이면 2,000만 원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한 1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3~4배 난다하면 결국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세대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딱 맞출 수는 없고요.

이종희위원

그래도 평균적인 금액을 볼 때 많은 금액하고 적은 금액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은 맞출 수 있을 것이거든요. 2,000만 원 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전체 3,700에서 돈이 이삼백 남든지 남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잡을 때 조금 씩은.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금액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설명자료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재단은 별책 복지재단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페이지 112페이지, 설명자료 40페이지, 복지재단 운영에 도로표지판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개가, 그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희위원

이게 따로 그냥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옆에다 붙여가지고 합니까? 따로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도로표지판 4개소가 장애인복지관하고 웅상, 양산 그리고 노인복지관 네 군데입니다. 그 네 군데인데 이 네 곳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1개소에 250만 원씩 계산해서 1,0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종희위원

도로표지판이라는 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는 그 표지판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위치를 어디로 잡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달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각 국도변이나 아니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상하행선이 또 따로 있고. 그렇게 볼 때는 기존 있는 간판 위에다가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한번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밖에 설치 안 할 것 같으면 하행선은 못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서는 기존에 있는 간판 위에 붙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설명자료 그 밑입니다. 40페이지 장애인중심작업장 운영지원, 이것이 삭감되었는데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 장애인중심작업장이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입니다. 이것이 삭감된 사유는 2005년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여성장애인작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2일부로 이 장애인여성작업장이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사유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작업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인건비하고 4대 보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납부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취소를 해 달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된 부분이고, 취소되고 난 뒤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해 달라. 취소를 해 달라?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취소가 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작업장은 폐쇄된 겁니까, 아니면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권역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북권역하고 웅상, 그 다음에 양산권 이렇게 작업장이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상하북권은 작업장을 저번에 하던 사람이 계속. 지금 네 군데 다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사실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4대 보험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보조금도 안 받고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적에는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도 이것이 사실상 인건비하고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은 지체장애인회에서는 손 떼고 권역별로 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맞추어 가지고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체장애인 되는 분들이 자기 수입을 얼마씩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삼사십만 원씩이라도 그렇게 가지고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장애인작업장을 할 적에는 최저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그 최저인건비 지급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취소를 해 달라고 해서 취소가 된 겁니다.

이상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마음은 좀 찡하네요. 왜냐 하면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온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주어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30만 원을 받더라도. 120만 원 정도 받아야 사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는 없다. 갑자기 찡해지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혹시 답변하기가 좀 거북하면 마이크 끄고 해도 되고. 혹시 장애인 그쪽에 법적인 분쟁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사인간의 어떤 법정 분쟁 문제라서…….
정희

김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인간의 어떤 그런 문제라서. 임금문제도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공직에서 빠지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 주어야 되는데. 한번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 이야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치가 상북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양산 여기에.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 사인간의 문제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찾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12페이지 복지재단 운영 관련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적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출연금이 얼마나 적립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2억 7,000만 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적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해마다 5억씩 양산시에서 4년 동안 출연해 가지고 20억 정도 이렇게 모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목표액이 20억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 출연금이 양산시에서 5억이 들어가는 것하고 달리 지정기부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출연금으로 잡아가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을 갖다가 어떤 재원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양산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형태로 전입금을 주고 그리고 출연금의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복지재단 출연금이 2014년부터 매년 5억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얼마 지금 출연금이 모아져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12억 7,000정도 모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1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양로시설운영비 추가분 574만 원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시간외수당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 노인복지정책과에서 변경되어서 이게 추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외수당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에서 필요한 부족 금액을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공문이 1월 29일 날 왔습니다, 그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1회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정리를 1회 추경 때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타임. 그와 유사한 것으로 11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시비 추가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회 추경 때.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로당운영비관리지침이 도의 복지노인정책과에서 1월 8일 날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1회 때 추경 때 반영이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이기준위원

시기를 놓친 거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12페이지 장애인인권향상캠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70만 원 추가로 이렇게 증액시켜서 예산을 갖다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권캠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우리 시 공무원 정례조회 시에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 강사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우리 직원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당초예산을 보면 7월부터 9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 10회 교육을 갖다가 시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8회 운영을 하는데 강사비가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70만 원 올라온 내역을 보면 강사료가 3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1회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37만 원 예산을 갖다가 더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강사료 규정에 의하면 강사에 대해 가지고 등급별로 해서 수당이 다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A급 등급으로 해서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이상걸위원

10회 교육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 중이고. 7월에서 9월까지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면 빨리 백데이터 넘겨 주이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앞으로 할 사업인데요?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당초예산 계획을 보면 설명서에. 당초예산 계획 설명서를 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매주 토요일 10회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직 시작 안 한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 예산이 없었다가…….

이상걸위원

아니요, 아니요. 300만 원 당초에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0만 원 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당초예산에 3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파악은 안 되고. 지금 당초예산서 이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방금 담당계장의 이야기가 민간에 대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이상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계장님 발언대에 서시라고 하세요.

김효진위원장

계장님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이야기하시고…….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담당 정효일입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인권개선사업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강사를 갖다가 주기적으로 초빙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이것은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례조회 때 하는 강사비 명목으로 70만 원 올라온 겁니다.

이상걸위원

300만 원 예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까? 300만 원으로 10회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겁니까?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이상걸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별도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성사업인 겁니까?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300만 원 예산은 제가 보니까 비장애인 20명,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인권향상캠프를 운영하는 것이더라고요.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 설명서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공무원들을 갖다가 장애인 관련된 인권을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한, 인식을 바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죠?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맞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이 사업은 저희들이 12월 정례조회 때 강사님을 초빙해 갖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정례조회를 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맞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5조 사회적인식 개선 이 조항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당초예산에는 안 했나요? 장애인센터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같이. 법령에 되어 있는데 왜 편성 안했나요?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같은 인식인데 할 때는 .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같이 올려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효일

정효일장애인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입니다. 설명서에는 46페이지이고. 이것 보니까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가지고 금액이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증액이 되어서 참 기분은 좋은데 전임담당이었던 김진숙 소장하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도 추가로 더 올려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김지숙 소장이 했던 이야기가 “예산이 없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내역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14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통도사 자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통도사 자비원은 지금 현재 양로시설 외에 전체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통도사 자비원에는 양로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3개가 통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 운영비 지원은 양로시설에 국한되어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양로시설에 한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116페이지에 양산재가노인복지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것 공모사업으로 예산 딴 겁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이 아니고 사실상 어르신들 대기하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에 가보시면. 그래서 그 어르신들 대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돈을…….

이상걸위원

그것은 설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면 양산재가노인복지센터가 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시설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는 거의 다가…….

이상걸위원

아니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사회복지법인입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등급자들을 갖다가 모시고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름대로 그 비용을 갖다가 받고 본인부담금 내면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 비용으로 다 해결하면서 그 남는 이윤으로 자기들 시설하면 될 건데 우리 국도비 또는 시비를 갖다가 이런 시설에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성격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상걸위원

아니 과장님,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것 엄청 잘못된 거고. 모르시는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지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근거가 어디에서 어느 근거로 지원해 주느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어떤 주간보호센터도 이렇게 시설지원해 줄 겁니까, 예산으로?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보니까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의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계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십시오.

김효진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셔가지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 이상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신용현노인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신용현입니다.

이상걸위원

국도비가 잡혀 있는 것을 봐서는 내시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매칭비율로 지원해 주는 걸로 느껴집니다.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내시가 내려온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현

신용현노인복지담당주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을 한 부분이 아니고 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양산시주간노인복지센터는 애당초에 우리에게 신고할 때도 우리 보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 법인을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이상걸위원

사회복지법인으로요?
용현

신용현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 시설로요.

이상걸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인 아니죠.
용현

신용현노인복지담당주사

신성원에 속한 시설입니다. 법인시설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양산에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비를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내려서 와서 좀 의아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근거가 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용현

신용현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요청을 했으면 법적 근거나 타 법 규정을 그것을 해서 신청을 했을 건데 이것은 국도비가 저희들에게 막바로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김효진위원장

발언대에 서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적에 우리 이상걸 위원께서 질문할 때 “법인이냐?” 이래 물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냐? 답변이 과장님은 “예”라고 했어요.
용현

신용현노인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법인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것도 사회복지법인으로…….
용현

신용현노인복지담당주사

법인에 속한 시설입니다. 신성원에 속한, 일부 신성원. 사회복지법인 신성원 안에 설치된…….

김효진위원장

바깥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용현

신용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효진위원장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상걸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아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이상은 국도비가 편성이 안 됩니다, 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이 재가복지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센터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이상걸 위원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합시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법인은 건물 자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기능보강사업비나 개보수비는 일단 국비로 국가에서 개인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에서 국비가 내려와도 모른다 하는 것은. 일단 그쪽 법인에서 어떻게 중앙에 아는 분이 있어 갖고 해 가지고 내려오더라도 서류는 여기에서 올라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게. 개보수나 기능보강사업비는 내려줍니다. 그것은 요구를 해서도 그렇고. 그냥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김효진위원장

다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진짜 신청을 안 했는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6일자로 현 노인계장이 인사발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국도비보조금은 신청을 하지 않는 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하는 과정에서 덜 되었는 모양인데…….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하시면 알아들었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보조금관리조례나 법률이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장

예, 다 알아들었습니다. 재원이 바뀌었으니까. 이 정도합시다.

이기준위원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상북정 경로당 증축, 평산마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각각 1,000만 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사업비 확보하고 난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이기준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 지금 보니까 신상북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편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고, 그리고 평산마을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방을 하나 더 추가를, 확장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더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심의가 안 되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장애인편익시설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편익시설을 넣다보니까 이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로당에 장애인편익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익시설이 일정 면적……. 노인시설에는 다 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기준위원

규모에 상관없이?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규모에 상관없이.

이기준위원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보니까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은 경로당에 가보면 장애인시설이 사실은 되어 있는 데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짓는 그런 건물에 한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이기준위원

기존의 건물은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도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하북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기준위원

다 있어요. 아파트에도 보면 2층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없고. 그런 부분들도 시설 전체 현황파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경로당이 보면 개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경로당 파악을 한번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보수를 하든지 증축을 하든 최초의 계획대로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죠. 하다보니까 또 이게 생겨서 또 추가적으로. 결국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비매칭사업으로 대부분 하는데 결국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어떤 예측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5페이지 설명자료 4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보조) 있지요? 이것 어디에서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관리비하고 별도로 사용하라는 것 법적으로 그게 바뀐 겁니까? 회계법도 모르는 노인들보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로 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별도로 사용하라고 하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그게? 그러면 그것을 각 경로당에다가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홍보를 하세요. 지금 어느 지역이든 가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가 장부 정리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고 있어요. 우리 시를 모르니까 우리 시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저도 소주동에 근무하면서,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경로당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해서 이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보조금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 어려움을 직원들이 지금은 잘 가르쳐 주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런대로 보조금 정산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도 교육이 되어서 보조금 정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서 보조금 관리 정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더 절감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니까. 이 내막 뜻을 모르는 부분 같은데 관리비 운영비 저것 하면. 운영비에서 절약해 가지고 관리비가 많이 들면 관리비 쪽으로 이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차피 운영비 다 못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어떤 명목으로든 다 쓴다니까, 어떤 쪽으로 가든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데 정말 이때까지 지침이 없고 이런 쪽으로 할 때는 효율적으로 이쪽에 있는 운영비 난방비 모자라면 난방비 쪽으로 아껴놓았다가 가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정산하라니까 그런 쪽으로 맞추어 가려니까 회장이나 총무가 애를 먹는 거예요. 예산절감차원이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목적하고는 운영하는 것이 상반되는 거예요. 어느 경로당이든 가면 다 정산부분 때문에 골탕을 먹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회장모임에 제가 한번 갔을 때 전혀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우리 시에서 정리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도에서 지침 내려와서 바뀌어 가지고 그렇다.”고. 시도 욕할 것이 아니고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도 쪽에 항의를 하든지 어떤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 우리 시 쪽으로는 해 봐야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정산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한데 그 나이든 분들이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 지침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을 한번 더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노인회장이나 그쪽의 애로사항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가서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 똑같아요. 이 돈 아껴 가지고 이쪽에 모자라기 때문에 이쪽으로 증가시켜 주고 이렇게끔 가 준 것을 지금 와서는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정산을 하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산할 때 돈 남는다 해 가지고 그대로 반납합니까? 안 합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린다니까. 그러니 서류만 결과적으로 복잡하다는 쪽밖에 안 나옵니다. 서류 만드는 데만 복잡하지 그 돈은 똑같이 집행을 다 한다는 쪽이에요. 회장님들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 한번 청취를 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아마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난방비로 지급한 목적이 있고 운영비로 지급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용도에 맞도록 쓰기 위해 가지고 정산을 별도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를 타 목적 용도로, 운영비로 쓰면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르신들끼리 어디 관광을 간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쓴다 하면 조금…….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런 계통은 전혀 아닙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목적된 용도로 이렇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정산을 그런 식으로 안 잡나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 보조금지원기준에 적합하다하면, 2개가 합산해서 정산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가지고 안내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끔. 한번 현장 나가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를 해서 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해 주세요.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한마디 덧붙일게요. 맞습니다. 사실은 냉난방비 목적의 예산을 사용하라고 행정이 경로당 쪽의 어르신들한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적어도 칠팔십 대 어르신들의 어떤 감각은, 습성은 엄청 절약하는데 있습니다. 가보면 냉난방비 거의 안 쓰고 절약시키거든요. 절약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1년에 한번 모여서 자기들끼리 나들이 하고 싶어서 관광차 부르려고 그것 아낍니다. 그런데 그것 아끼는데 그 돈을 난방비로만 쓰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마다 가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행정이 그런 어르신들의 습관을 좀 고려해서 유연성을 발휘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렇게 하면 대안이 안 되겠습니까? 평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액으로. 아예 정산을 할 때도 일일이 그렇게 못하니까 정액으로 차등을 두면 일단 안 쓰더라도 정액만큼의 차액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도 어쨌든 절약하니까 전기세도 아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 같은데?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하도록 하입시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우리 실무진에서 지침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지침이 실제 일선에서 노인들이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네요. 지침 자체가 국비 난방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비 난방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2014년도 다르고 2015년 다르고. 지원기준이 갑자기 달라지다 보니까 상당히 정산에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 박일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교육이라기보다는 한번 가서 정산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좀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네요.
정희

김정희위원

통장이 관리를 하면 되는데 어른들이 통장 말을 안 들어요.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사회복지과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118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설명자료 50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21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공동유아나눔터사업은 삼성생명에서 4,400만 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김에 장난감도 다 비치를 해 주고. 삼성생명에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도비 시비가 나와 있는데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 한 사람이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인건비는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 나눔터는 어디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상북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준위원

상북도서관에 육아나눔터를 설치해서. 삼성생명 재단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인력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해 가지고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장난감 구입비가 1,000만 원이 있어서…….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게 좀 모자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구입하려고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기준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123페이지 59쪽입니다. 설명서 59쪽이고. 청소년지도위원 지도단속 활동복 지원 1인당 7만 원씩 해 가지고 130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모양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습니까? 7만 원이면 옷 모양은?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조끼 종류로 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이 각 읍면동에 10명씩 있거든요. 한 5년 전에 옷을 한번 해 준 적이 있는데 단속 나가니까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복장으로 조끼나 이런 걸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조끼로?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종희위원

조끼보다. 없을까, 옷을 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부다 조끼를 입어서. 겨울에는 그러면 따로. 이것 겨울은 위에?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같이 공동으로 계속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외투에도 같이 입을 수 있네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22페이지 저 출산 대비 인식개선프로그램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저 출산 대비 인식개선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했었거든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결정된 건데 제목 그대로 저 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서 뮤지컬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초청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연을 만드는 겁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을 기획사에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공연은.

이상걸위원

해 가지고 문화회관 강당 같은 데서 공연을 올리고, 그 내용이 저 출산에 관련된 인식을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공연은 1회성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산이 1회 이상을 하기는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 금액으로 해서는.

이상걸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2014년 11회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진로프로그램에 대해서 체험시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86.9%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의무화됩니다. 자유학기제 해 가지고 한 학기는 학교 말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산을. 자유학기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저희들 명사를 초청해 가지고. 3회를 정도 할 계획인데 초청해 가지고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특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특강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서민자녀입니다. 일반 청소년이 만약 오면 그것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걸위원

일반 청소년이 오면 돈을 받고 서민자녀는 무료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특강을 갖다가 하는데 어디에서 특강을 하실 겁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특강 장소하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상걸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예산 승인되면?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되면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서민자녀는 무료로 특강을 받게 해 주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같이 참여해도 되고.

이상걸위원

어째 보면 이런 게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아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듣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름대로 꿈을 가지게 하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자기의 인생 목표를 갖게 만들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양산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해 준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서민자녀는 무료로 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친구들 사이에 ‘나는 있어서 돈을 내고 너는 무료로 간다.’ 좀 반목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누기 프로그램으로 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의미가 있겠냐.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국장님 답변?

이상걸위원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것 또한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양산시의 독자사업이 아니고. 이게 희한한 게 도의 지침에 보니까 있네요. 도의 지침에서 서민자녀지원사업을 하면서 워낙 서민자녀들한테 맞추다 보니까 서민이 아닌 대상 자녀인 경우에는 입장료, 즉 특강료를 받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운영부서에서. 사실은 지침도 일종의. 반드시 꼭 지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봅니다. 우리 지역 실정이 그러하고 또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할 때 좀 탄력적으로 해 보고. 도하고 이것은 반드시 한번 짚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운 반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어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교육바우처사업은 정말로 최저생계비 250%를 기준으로 두고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한데 다른 사업들은.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데 서민자녀만 오고 나머지 있는 사람은 유료화시키고. 이것이 오히려 교육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보면 서민자녀교육사업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고, 그 지침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 가야 하나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양산시 지방자치 형태로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희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어제 조례를 상정하면서 거론되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서민자녀지원조례 자체가 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서민과 소외계층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앞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서로 비교되고 역차별 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보면 운영 자체를 3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로프로그램하고 명사특강하고 이게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게 한번 할 때마다 2,000만 원씩인데 사실은 아직 세부적인 게 안 나왔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큰 틀은 보면 아우트라인이 한번 하는데 2,000만 원씩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명사특강은 3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지침에도 그렇게 사업비 규모는 편성하면서 되어 있는데 진로프로그램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는. 이게 보니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네요, 전문기관에 다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기관하고 협의도 해 보고 또 수혜자인 학생들하고도 어떤 형태가 좋은 지를 한번 따져보고 사전에 의회에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런 사업은 사전에 타이트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예산 편성되어야 돼요. 예산 편성 해 주고 난 뒤에 1회에 2,000만 원씩 그냥 집행한다. 지금 서민자녀에 대해서. 이것 공교육을 망치는 짓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 사교육을 없애자고 그렇게끔 가고 하는 판에 서민자녀교육 이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쪽이에요, 지금 보면. 이런 사업은 타이트하게끔 사전에 프로그램 확실하게 짜놓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해야 된다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해 가지고 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확인해 가지고 집행한다할 때 선정 대상 선별을 할 때 엄청난 어려움들이 따르는 부분들이에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은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인들은 차별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그런 차별을 두어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 미래를 망치는 짓이에요. 교육자 한사람이 교육을 잘못시키면 그 교육자 밑에 자란 애들은 도둑놈 다 만드는 쪽이 나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해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지침이든 아니든, 지침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이든 하는 것을 그렇게끔 향후에는 올려가지고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제가 충고를 한번 드릴게요.

이기준위원

앞에 청소년지도위원 지도단속 활동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팁을 하나. 내년이 시 승격 20주년이죠? 그래서 CI라든지 로고라든지 캐릭터를 올해 용역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복 안에 우리 시의 로고라든지 그런 캐릭터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이왕이면 고려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걸 제가 팁을 드립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참 난감합니다. 앞에 이기준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서민자녀교육 지원하게 되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왔을 때는 돈을 받겠다.” 이것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말하러 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분명하게 목적사업이에요, 목적사업. 그러면 이 대상은 서민자녀. 오히려 서민자녀는 40%까지 입니까? 3단계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더 중복혜택을.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서민자녀, 차상위계층 40%까지 확대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뭔가 교육의 혜택을 더 주려고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일반인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박일배 위원님께서 등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명히 서민자녀대상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명사특강이라든지 진로프로그램은 서민자녀를 떠나서 다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바람직하게 우리 시에 맞도록 서민자녀 외에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신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도하고 의논을 해 보고 예산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위탁사업이고 하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왕에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함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으로부터 어떤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삭감 내지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긴급하게 답변 요청을 한 겁니다.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공교육을 망치는 사업이다.” 즉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업이라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불특정 다수의 서민자녀, 즉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 약 7,000여명에 해당되는 서민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해서 공교육을 망치는 그런 사업이거나 또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게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다수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 때. 혹시 저희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해서 예산 심의 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 수정예산서 75페이지, 설명자료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 수정설명자료 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고 중복 질의할 때는 1건 1건 다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126페이지, 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양산정신선양사업 있죠? 선양사업 중에서 인물도 포함되는 그 사업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인물은 100인 정도 계획되어 있고,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립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소프트웨어 부분은 시립박물관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주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시립박물관에 보니까 약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놨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총 5,200만 원입니다.

이종희위원

용역비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용역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이 선양사업까지 5,200만 원인데 이것이 2015년 8월 10일 1차 선정을 한번 했고 2차를 9월중에 해서 그것 확정되고 나면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해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인물 용역비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인물하고 유허하고.

이종희위원

합쳐가지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표지석은 50개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50개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25개입니다. 표석은 25개고 조형물 3개하고.

이종희위원

모양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승인을 해 주신다 그러면 분위기도 괜찮고 표석으로서 값어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돌은 아니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돌입니다.

이종희위원

돌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희위원

이런 모양은 한번쯤 먼저 만들어 왔으면 참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흉물이 안 될 수 있도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흉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흉물스럽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종희위원

표지석에 설명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 되어 있는데 그것 하고 밑에 한글로도 같이…….

이종희위원

표지석 옆에 따로 만들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병기할 겁니다.

이종희위원

같은 돌에 다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번역을 해 가지고. 한글로 먼저 하고 밑에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병기하는 걸로 현재…….

이종희위원

안내판 따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안내판 따로 하죠, 안내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보충할게요. 과장님, 번역비가 몇 개월 만에 배로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확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1회 추경 때 이것 예산 올려가지고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번역비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번역비 2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번역비가 100% 인상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번역비는 저희들도 처음에 소요판단을 잘못했는데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20만 원…….

이상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만약에 예산을 받았으면 번역을 못할 뻔 했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일부는 하고 다른 것은 뒤로 딜레이되어 가지고 추가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대충 머리로 계산했고 좀 뛰어다니니까 20만 원 나온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견적을 세밀하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우리 삭감한 것 잘 했네요? 사업 제대로 하려면 2회 추경 때 제대로 된 돈 받아야 되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만일에 그렇게 했더라면 추경 때 추가 확보하려고. 여건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여건이 변경된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안 지났어요. 몇 개월 안 지났는데 번역비가 100% 인상이 되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그 다음에요 자문위원회 그 비용은 왜 갑자기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뜁니까? 갑자기 사람이 A급에서 특급으로 이렇게 초청을 갖다가 달리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평균시간이 2시간 이내 같으면 8만 원 맞습니다. 맞는데 2시간이 넘어가면 추가로 소요되어 가지고 돈을 더 줍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더 늘어날까 싶어서 8만 원에서 2만 원을 더 인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표현 자체가 지금 현재 이상하잖아요. “늘어날까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가게 예산 지출합니까? 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늘어날까 싶어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정확하게 세우셔야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보충설명 들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존경하는 이상걸 위원님, 저희 국에서 하는 모든 단가라든지 예산의 분위기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만, 행정의 예산 산출기초는 상당히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자료는 지금의 자료가 정확하다는 것,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영․중․일 3개 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각각의 레벨이 다르데요. 이게 전부 단가표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지금의 자료는 정확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격차 시간이 두 달인가 세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산시가, 그러니까 집행부 담당부서가 예산을 갖다가 설정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이렇게 100% 차이 날 정도로 예산을 갖다가 설정한다는 그 자체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시장 가서 그 단가 조사해 가지고 와서 예산 심의해야겠습니까? 이런 것 보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사업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번역의 양이 단가가 20만 원이…….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죄송합니다. 발언 중지하시고요. 이상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 하면 제가 추가 중재를 조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요구한 것은 1억 4,300만 원을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조금 삭감되고 기획실에서 삭감되고 8,000 정도…….

김효진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업무숙지를 이렇게 안 해 오잖아요. 1회 때 올라온 것 전액 삭감시켰어요. 총 삭감 금액이 1억 2,660만 원입니다. “1억 2,660만 원”, 딱 적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똑같은 사업, 동일한 사업을 동일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얼마 올라왔느냐? 5,600만 원 올라왔어요. 얼마입니까, 총?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8,900만 원입니다.

김효진위원장

8,900만 원 올라왔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한번 삭감하고 나니까 8,900만 원되어 버리면 이게 벌써. 그리고 삭감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업의 삭감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르고 계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저희들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립박물관하고 연계된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연계된 사업이라고 저희들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옳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속기록을 보든지 의회 방송을 봐서 개별적으로 다시 이야기 하이소. 그 부분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돌 표지석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돌 표지석에 무슨 글을 적고 무엇이 흉물이 되고” 이게 삭감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이 돌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승인권은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편성 자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승인해 주는 우리 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게 올라오는 것, 의원 생활하면서 최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감히 어디 이런 쪽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긴 시간 내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면 의원들이 빠뜨리고 까먹을 수도 있어요.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장님, 이정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입시다. 충분히 숙지했을 겁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50개 한다고 올렸습니다. 당초에 50개 했는데 이번에 유허가 결정되고 순차적으로 올해 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하자고 해서 이번에 25개 올려 가지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습니까?

이기준위원

번역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수한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정도 번역 안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단순하고 말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번역이 되는데 예를 들어 유허라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명당 터로 내려오는데 그게 번역이 하나 잘못되어 버리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서 잘못해서 오류가 생기면 큰 우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한테 번역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는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나름대로 무엇을 할 때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표지석을 하나 하더라도, 안내판을 하더라도 각 부서마다 규격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큰틀에서 보면 사실은 그런 작은 것부터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준화가 되면 사이즈에 A, B, C 사이즈가 있으면 단가가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맞추면 예산을 할 때 단가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은 없을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이쪽에서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것하고 공통된 사안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표준화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같은 것은 표준화가 다 되어 있고 표지판도 보통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기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할 위원 안 계시죠? 없으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을지훈련 참관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서 127페이지, 설명자료 69페이지 한번 보소. 여기 보면 통도사 일원 우량 소나무 명승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해 가지고 기정에 1,5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 안하고 삭감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통도사 일원 우량소나무 명승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하는데 인근지역 재산피해 우려에 따른 용역비 삭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소나무로도 명승으로 지정이 되면 문화재와 똑같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00에서 500m에 속해 있으면 허가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증개축을 하려고 그러면,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통도사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놓고 우량소나무까지 명승으로 지정해 놓아 버리면 또 이중피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당분간 시기적으로 좀 더 추이를 보고 지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한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산문에서부터 자장암까지 그 주위 일대를 전부 할 것이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볼 것이 없는데 통도사만 해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아니죠. 지금 통도사는 문화재로부터 300m나 500m를 받아야 되는데 …….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그것 하느냐 하면 우리 양산에서 통도사에 솔직하게 많은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배려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통도사 절에서는 사실상 우리 양산시에 상당한 제재를 많이 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밀렸다는 이야기인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통도사에서는 더 지정을 해 달라고 그러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북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대웅전 있는 거기에서 300m만 해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산문 입구에 소나무가 좋은 게 많이 안 있습니까? 그게 명승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또 300m 거리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 이중 피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주민들이 크게 반대할 그것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니, 집을 변경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증․개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를 쌓아야 되고. 60호 국지도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한다고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에서 이것을 지정을 하고자 해 가지고 예산까지 받아놓고.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일부 시민들이 안 된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예산받아 놓은 것을 갖다가 삭감한다는 것은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똑같이 신뢰도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어렵게끔 예산 승인을 받아놔 놓고. 당초 계획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끔 했으며, 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가 선정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선정을 했고 어렵게끔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 우량소나무 이것 할 때 삭감하려고 의원들이 다 이야기 다 했어요. 지정 안 해도 된다고. 그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승인해 달라고 해놔 놓고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전액, 사업도 시행하기 전에 이것을 삭감한다하는 것. 점심 전에 제가 화를 내었던 부분들도 이 맥락하고 똑같은 맥락들입니다. 왜 이렇게끔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는 쪽이에요.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행정은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어렵게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어렵게끔 승인받았으면 삽질은 해 봐야지. 앞의 선양사업하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되어 오는 것은 전부 다 신뢰를 못한다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또 예산 어렵게끔 설명하고 의회에서 의원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해 가지고 승인해 주었다. 또 다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또 올라오면 의원들이 집행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승인해 준 우리가 잘못이지.

김효진위원장

박일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온 지 한 달되었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개념만 이야기 하이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질타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 법령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명승이나 문화재 사적지로든 어떤 형태로든 형상을 지정을 하고 나면 일단의 면적을 지정하고 나면 그 주변의 사유지는 재산권의 침익을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해 놓고 주변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명승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의 저촉을 받을 때 개인들의 사유지를 침익받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가 아마 이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왜 올렸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실무담당 부서에 “그간에 추진한 상황을 드리자.”라고 지금 자료를 찾고 중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127페이지 똑같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 전통문화교육관 건립해 가지고 시설부대비 있죠. 시비 10억, 도비 10억 300만 원이 추가되었거든요. 지금 올려달라고 왔거든요. 10억×0.3% 해 가지고 3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사감독을 하기 위한 공사감독 여비.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전통교육관 건립에 따른 소모품 들어가는 그러한 것 부대경비로서 보통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경비인데 하려하면 6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10억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사실은 600만 원을 해야 됩니다만 300만 원 최소 금액으로 올린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도 다 똑같겠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전에 이것 할 때 왜 이것 안 올렸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할 때는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했고, 이번에 10억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을 가지고 총 전체 할 때. 같이 마무리를 할 때 올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10억만 가지고 공사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10억 더 오면 20억이 확보가 됨으로 해서 공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올렸습니다.

이기준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고요. 126페이지에 우수예술 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게 6개 사업의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었던데 응모하고 절차라든지 어떻게. 이 6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6개 사업이. 단체가 아니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하는 것인데 삽량문화축전 때 두 번 행사를 하고 또 회야제 할 때 한 번 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그 내용이 “사물놀이와 함께 하는 국악콘서트”라든지 “말뚝이가 들려주는 탈춤 이야기” 이런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한 번, 노인복지회관 등 이렇게 해서 여섯 번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도에서 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도에서도 하고 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서. 도비하고 우리가 부담해서 오는 그런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127페이지 세계유산잠정목록연구지원사업, 이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까지 편성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양산시에 세계유산잠정목록대상으로 된 유산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통도사 저것을 5년간에 걸쳐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통도사 하나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7개 산사입니다, 전국에.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것 확인이 되었고요. 128페이지에 내원사 노전암 대웅전 재축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문체부하고 승인을 받은 금액이 총 8억 6,000입니다. 8억 6,000 중에서 국비가 2억 8,000 도비가 1억 4,000 시비 3억 5,000 자부담 9,000 이렇게 해 가지고 8억 6,000만 원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게 원래 2014년도에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는 3억을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때 전체 총금액이 이 금액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때 시가 확보하고자 한 것은 3억이고 그 당시에는 국비와 도비를 준다하는 그것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일단 시비만 먼저 확보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그 이후에 팔방으로 뛰어다녀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국비를 받아오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8억 6,000이라는 게 최종으로 확정을 받아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의아한 것은 그때 1회 추경 때는 2014년도인데 추경 때 신규사업이라 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자체가 총예산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8억,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하고 지금 국도비. 실무들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갭이 너무 크다. 이것 고무줄 예산도 아니고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8억 6,000이 들어가니까 시비를 올해 3억을 반영해야 되겠고 내년도는. 올해 2회든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다. 그래 되어야 이해가 갈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는 그런 어떤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전체 총괄금액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으면 참 좋은데 그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가. 전통사찰이 소실되어 버리고 나면 사실 국비 지원 잘 안 해 주는데 저희들은 문체부하고 진짜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이런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도비도 같이 따라붙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총사업비가 2014년도에 3억하고 이번에 반영된 게 1억 5,000. 여기에 뒤에 따로 갔으니까 2억이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3억 얼마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를 2차 년도에 걸쳐 가지고 올해 얼마 내년도에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1억 8,000의 국비가 더 내려오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내시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도비도 내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금 공사 들어갔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1차분은 완료가…….

이기준위원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뼈대하고 지붕은 해 놓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전통사찰이고 그에 대한 문화재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당초예산은 아니었지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때. 하여튼 전체 예산을 정확하게 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찔끔찔끔 쉽게 하자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도 좀더 세밀하고 계획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진위원장

노전암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5,000만 원 있었어요. 5,000만 원 이번 2회 추경에 삭감된 걸로 올라왔다가 시비 5,000만 원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왔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이유를 본위원은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솔직히 시비 부담금을 다 충족을 했다고 했는데 국가나 도에서는 “매칭비율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착오적으로 삭감해서 다시 살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원래 시비는 시비대로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앞서 시비 3억을 먼저 주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왔어도 이 시비를 우리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다가 결국 국가나 도에서 “매칭부담률은 해라.” 삭감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었단 말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박제상 유적 효충역사공원 정비 있지요? 이것 건립추진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10명?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9명인가 그렇는데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임명이 되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언제 위촉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 4월 말에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박제상 본가가 어디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본가요? 영해 박 씨 말씀입니까? 문중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언양에 있는 것은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언양에서는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박제상이 출생했다고 하고 역사관도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각종 고증자료에 의하면 양산이 확실히 출생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울산이 같은 삽량주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주장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여러 문헌이나 고증적인 자료에 의하면 양산이 맞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르면 양산이 후발주자가 되어 버리는데, 그렇지요? 이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수 선생, 고향의 봄 생가가 북정 여기라고 해 가지고 온 문헌 다 뒤지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통영 갔나, 어디 갔노?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마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산 갔나. 우리 행정이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뒷북치는 행정 이렇게 가면 안돼요. 지금 이래 놓고 나중에 필요 없는, 어느 한쪽은 필요 없는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국가예산.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한민국 돈은 똑같은 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만 달리할 뿐이지.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중하게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이 건립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하면 구성된 대로 하고 언양 쪽하고도 한번 가서 답습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완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되면 그쪽 언양하고 우리 양산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와 집니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추진위원들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검토를 좀하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데다가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뜻이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꼭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길가에 집을 짓는 격이 되어 가지고 . 지금 현재 박제상이라는 인물까지는 어느 고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가 동상을 세우려고 그러면 관복을 할 것인지 또 좌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평복으로 할 것인지 하는 이런 것을 만약에 저희들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하거나 해 놓으면 문제가 엄청스레 야기가 될 것 같아서 같은 값이면 중지를 모은다고.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추진위원회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장소는 그러면 효충 그 부지에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상북면에 풍력발전기금이 왔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해 주려고 한 그런 것이거든요.

김효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29페이지 관광 홍보 및 진흥부분에 남강유등축제 상징물 제작․전시. 상징물 제작․전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이 되고 해서 각 자체단체별로. 자기네들이 표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제작하려면 돈이 비싸게 드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원하는, 한 대여섯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그래서 모양이나 그런 것은 우리 시하고 제일 합리적으로 맞출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150만 원이면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단가는. 원체 많이 하니까 가능하답니다.

이상걸위원

확실히 150만 원 가지고 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우리는 부담금 150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밀양시에다가.

이상걸위원

다시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걸위원

130페이지 관광육성계획 수립 용역하신다는데 이것 어떤 연유로 용역하시려고 하십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양산시의 중장기관광육성계획이 없다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기반이 조성이 되면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관광진흥법에 되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체계적인 관광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걸위원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중기나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과업지시서에 넣으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용역비 지금 1,500만 원 올리셨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한 4억 정도 드는데 가장 기초적인 그것을 해 가지고…….

이상걸위원

용역비가 4억 정도 든다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상걸위원

용역비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중장기관광육성계획을 하려고 하면 4~5억 정도 드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듬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걸위원

내가 지금 있잖아요. 나는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갑갑해 미치겠어요. 왜 미치겠는지 압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안서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초기사업예산은 분명히 이만큼인데 나중 되면 이만큼 늘었다가 초기사업예산이 없어졌다가 이렇게 막 되고 있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관광계획을 전체계획…….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사업욕심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일 많이 하고 싶고. 이것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일 하고 많이 싶은 욕심 이것 대단히 높이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예산 딱 받아놨는데 예산을 갖다가 사업은 하고 싶어서 적게 신청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도 편성받았고 의회에서도 승인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그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실공사 해야 안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비치는가 모르겠는데…….

이상걸위원

내가 과장님의 일에 대한 욕심에 대한 긍정성은 높이 평가하고 인정하겠는데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보다는 좀 알차고 제대로 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베이스에 깔고 거기에서 나오면 어떤. 중장기계획 들어가려면 거기에 기본계획용역비가 포함됩니다.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용역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관광육성계획수립용역을 갖다가 준다 하는데 1,500만 원을 들여서 해요. 적어도 관광육성계획을 세우는데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해 봤습니까, 회의 좀 해 봤습니까? 어떤 아우트라인으로 관광육성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의논 좀 해 봤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이상걸위원

의논 결과는 대체로 어떤 이야기로 나왔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양산시가 관광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만이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베이스 깔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 기본베이스를 갖다가 관광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갖다가 나름대로 좀 설정을 하고 그래서 용역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고 효율적이고 정말 가치 있게 이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타 자치단체는. 실패사례가 한꺼번에 5억을 주고 하다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것이 없으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나 가는 소리로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105 박격포가 보직이었습니다. 81㎜를 갖다가 했는데 미군들은 81㎜ 포탄을 다질 때 포탄을 날려서 다집니다. 포탄 1개에 돈이 얼마 입니까? 돈이 많으면 포탄 날려가지고 포판 다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정확한 사거리 잡으면 돼요. 그런데 돈 없는 한국군은요 끝내는 그 포판 다집니다. 지금 양산시가 가용예산이 많다고 봅니까?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실무부서에서 조금 더 나름대로 의논하고 기본방향 정도라도 세우고 난 다음에 용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셔야 되지. 과장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하면 일단 돈 적게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 보고 그 결과물 보고 판단해서 큰 용역 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기본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실행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같이 하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게 나오면 돈을 낭비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주기는 어떤 어떤 부분에서 줄 것이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딱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는 그것까지 마스트플랜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산 심의를 갖다가 죽 해 오면서 우리 의원들도.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과장님한테 신뢰가 점점 안 쌓여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예산 하나하나의 어떤 단가문제부터 시작을 해 갖고 예산의 어떤 총액문제가 신뢰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총액이 정말로 부실공사가 될 총액인가 아니면 날림공사가 될 총액인가, 하고도 남을 총액인가 이 예산도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문광부 예산 올라오면 시장조사하러 다녀야 됩니까? 신뢰 좀 주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단가는 저희들도 당초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리합시다.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마 다른 동료 의원들도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자꾸만 예산 금액에 대한 신뢰가 안 생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부연설명 들으시렵니까?

이상걸위원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우리 지역의 중장기관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이 용역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가 가장 행정에서 어렵습니다. 첫째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시장님도 사실상 행정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안 가져요. 왜냐 하면 기존의 용역 관례가 너무 짜깁기에 많이 맞추어진다고 해서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마다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김봉호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정말 진짜배기로 올바른 용역을 하게 되면 4~5억이나 드는 용역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엑기스만 추출해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관광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대충 알아보니까. 이 계획서를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1,500만 원 정도 되면 인근 유명도시에서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한 것과 유사한 그런 것이 있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와가지고 도에 처음 인사를 하러가니까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내려와 있는 공문을 도 관광과장으로부터 입수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17년 관광도시선정사업 지원계획 통보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령입니다. 이 사업에 확정이 되면 30억 정도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문광부에서 국비 15억, 지방비 15억을 부담해서 매년 이렇게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어떤 게 선정되는지 그 작업이 작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에 이루어진 건에 작년에 선정된 도시가 통영입니다. 이걸 우리 시가 몰랐던 겁니다. 즉 문화관광부나 시도에 가서 우리가 로비작업 내지는 소위 중앙지원사업을 따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을 제출하려고 하면 우리 양산시에 중장기관광로드맵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의 기초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2,500만 원 용역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좋다고 떠들고 사진 찍고 페이스북을 가지고 해 봐야 전문기관의 용역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믿어줍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선적으로 이 국비지원사업을 꼭 따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용역사업이 기초가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김봉호 과장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상걸위원

과장님 열정적인 것, 열심히 하려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계획수립용역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1,500만 원 신뢰할까? 이것 가능하나? 더 적게는 안 되나? 좀더 주어야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앞으로 좀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용의 문제보다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초기사업을 예산으로 할 때 예산부서에서 돈 적게 주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는 이만큼밖에 안줘요. 그러면 사업 못 하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사업이 .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고 예산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 고충은 이해하는데 제대로 된 예산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 합시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물어볼게요. 126페이지인데 아까 이기준 위원 이야기했던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42만 원이 줄고 시비 42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내시가 변경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내시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고친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은 3,400만 원은 변동 없고.

이상걸위원

내시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시군에 쭉 가르다 보니까 당초에는 42만 원. 저거가 932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시군에 가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르다 보니까 42만 원…….

이상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932만 원은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932만 원은 가내시받은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가내시를 932만 원 받았는데 확정내시가 890만 원 내려왔단 말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뢰한단 말입니다. 돈이 금액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기준위원

129페이지에 북정동 신기동 고분군주변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접사유지를 매입한다 해서 6,120㎡×4만 1,000원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고분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고 있어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산책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래 했는데 개 사육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개를 얼마나 키우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많이 키우고. 냄새도 나고 많이 짖고 미관도…….

이기준위원

거기에 아주 많이 키우는가 보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 민원 많습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
정애

이정애위원

많습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김효진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집행부에만 질문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지의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구이고 안에 매입한다하는 그런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고분군 안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금액으로 보면 4만 1,000원이라는 이 돈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2억 5,000인데요.
정희

김정희위원

2억 5,000인데 ㎡당 4만 1,000원. 공시지가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 곱하기 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공시지가로 가격을 내놓은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 플러스 현실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그것은 참조로 해서 2억 5,000을 해 놓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평당 얼마로 잡았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경우에 따라 다 틀리는데 평균은 13만 원이지만 어떤 것은 ㎡당 6만 9,000원하는 것도 있고 제일 적은 데는 5,500원 하는 데도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주인하고 협의는 있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산식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리고 보고 그렇게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북안 정자나무 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인하고 어떤 그것이 있어야지 이것 예산만 받아놔 놓고 사업도 많고 못하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 사전에 협의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사전에 협의가 아니고 가령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수용이 가능한 땅은. 그러나 개인사유지를 그 사람인데 인가를 득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서 한번. 안 되면 지역구의원이라든가 동사무소로 해 가지고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예산만 떡 해놔 놓고 안 되면 또 그것 될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 부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의장님께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장님하고는 이야기. 일단 주인인데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14만 원 정도면 공시지가도 안 될 건데”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는 제일 적은 것이 5,300원입니다. ㎡당 5,300이고 제일 많은 것은 4만 5,000원인데…….
정희

김정희위원

많이 쳐준 턱이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70%는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공시지가×1.7배 더 해 놓았습니다. 이것 가격대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역구의원은 지역의 이런 땅을 팔아준다면 좋기는 좋은데 단디 하이소.

이기준위원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개를 키우는지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가봤습니다.

이기준위원

개를 많이 키우던가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냄새도 나고 그래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 많이 안 키우던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올 초에 갔을 때도…….

이기준위원

제가 사실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심의하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땅 주인이 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 확실히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명확하게 팔겠다, 안 팔겠다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는데 대충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 것이다하는 언질은 주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볼 때는 매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 하면 고분 바로 옆이라서 땅이 다른 것으로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이 내놓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으로 확실하게 확보 가능한 겁니까? 또 “더 들어간다.” 이야기 하실 것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산식하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다 조금 더해 가지고 1.5배만 하면 되는데 1.7배로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매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심사할 때 이 금액이 정말로 매입이 가능한 금액인가 저희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변 땅들이 민원이 있을 만큼. 저 가봤거든요. 심각하게 보이지는 않고. 아마 주인이 안달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고분 옆에 땅이라 자기가 땅의 가치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좀 혐오스럽기는 합디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미관상은 많이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이 땅을 매입하려는 생각이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거기가 문화재구역인데 외관상도 정말 그것은. 그 지역에 거기에 보니까 철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개도 개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것을 두어야 할 그런. 땅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구역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게. 조금 더 일찍부터 시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확인합니다. 첫 번째, 토지가격 가감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가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토지 매입할 때는 기초산출기준으로 해서 할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가감정을 해 와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 가감정이라는 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 가감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것 협의취득해야 되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공원구역 지정 안 되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공원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협의취득 안 해도 되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일단 수용은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게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은 안 되는데 협의를 하지 수용은 아직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무슨 말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이라 할지라도 협의취득으로 가야 된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협의취득이 되어 버리면 예산 승인해 주고 협의취득이 안 될 때는 이 돈이 사장이 되거든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관광안내도 설치 2개소입니다. 어디죠? 위치가 양산부산대병원하고 황산문화체육공원 맞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것 위치를 앞으로도 더 추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시에 의한 국도비조정사항인데 당초보다 700만 원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물량은 변동이 없고 사업비만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안내도 설치를 하면 대충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야립간판보다는, 큰 야립간판은 아니고 지주간판하고 그 사이인데 황산체육공원에 가면 간판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기준위원

장소 선정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외부인들이 우리 양산을 많이 찾는 곳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장소 선정을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주로 고속도로휴게소라든지. 우리 양산 인접해 들어오면, 그죠?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하여튼 장소는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겁니다. 터미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소 이게 확정적이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1페이지 양산노래공모 당선작 음반제작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안동역에서”라는 대중가요가 지역을 알리는데 선풍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산을 알리는 게 참 좋겠다. 소위 말하면 양산 통도사는 잘 아는데 양산은 어디에 있다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개월에 걸쳐가지고 공모를 해서 총 52곡이 왔습니다. 52곡 중에서 최종 1차적으로 10곡을 선정했고, 또 2차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3곡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최우수곡은 없으되, 그나마 양산을 알릴 수 있는 2곡하고 장려 1곡 이렇게 3곡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곡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 마이 양산” 이것은 지하철이나 베이스 음악으로 깔고 그 다음에 “양산에서 맺은 첫사랑” 이것은 김용임 씨나 유명가수들이. 이것은 양산을 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음반을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기준위원

최초 5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그래서 추가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부르는 가수는 김용임 씨가 부르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김용임 씨를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그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겠다 싶은 사람을 섭외를 해서 하는데 현재는 “안동역에서” 부른 진성하고 김용임 씨하고 그 다음에 설운도하고 몇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다 싶은 사람으로 해서…….

이기준위원

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건데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달라지는데 대충 2,000만 원만 하면 충족하지는 안하지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어쨌든 우리 양산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산8경 천성산 관광개발 환경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총 4억 5,000이…….

이기준위원

전체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게 경남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저희 시하고 무엇이 콤비네이션이 안 맞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도에까지는 갔는데 문화재청에 안 가버렸습니까 공문이. 그 뒤에 우리가 넣었더니만 이미 그 당시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끝나버려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달라.” 이래 했더니만 올해는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돌리고 올해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래 협의를 봤습니다.

이기준위원

당초에 사업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내시는 왔는데 그게 과정상 무엇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시스템 에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기준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이 그대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내년에는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기준위원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배로 증액이 되었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총 2억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시설비로. 시설비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시설비하고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구분하라고 해서 6,900만 원만 별도로. 2억 중에서 6,900만 원만 떼 내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 사실 분개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뒷장에 보니까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사찰 꽃 군락지 조성, 야생화 탐방로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에?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운암 장경각 앞 그것을 모태로 해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선정해서 그 지역에 하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그 사업은 6,9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억 중에 서 1억 3,100만 원은 시설비로 하고 6,900만 원은 프로그램으로 하라는 그런….

이기준위원

분리시키는 거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편성 목이 달라지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129페이지 원동매화축제 행사장 시설부대비 5,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시설비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원동매화축제행사장 주변에 정비를 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일모레 시정질문을 하면서 “원동매화축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라.” 이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30만 명이 온다, 어쩐다 해도 실질적으로 정자에 앉거나 벤치에 앉아서 휴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는 정자 한 군데 설치하고 벤치를 한 군데 설치를 해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화산책길 한 100m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파손도 많이 되고 해서 새로 조성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포토 존이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설치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번에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에 보면 관광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것 하려고 하면. 관광객이 만약에 1만 명이 오면 그 1만 명을 수용하고 오신 분들에게 양산을 알리고 편안하게 쉬고 양산 참 잘 되어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돈 짜실짜실 하게. 사업을 하려면 큰 틀에서 보고 뭔가 그림을 그려내어야 되는데 내가도록 1억, 2억 몇 천 만 원, 몇 백 만 원. 이런 것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정비하고 처리하는데 또 돈 들어갑니다. 좀 크게 보고 아사리 투자를 하려면 확실하게 한번 해 버리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전에 한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나 점진적으로 조금 더 추가 설치하는 그 개념이지…….
정희

김정희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가 보면 들어가는 도로 이런 부분은 그것한다 하더라도 특히 주차장이나.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자리보다는 주차장 부분.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거리 같은 것 이런 쪽에 먼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정자 10개 추가하고 거기에 어디에 갖다 놓아 가지고 좁은 데. 차 댈 데도 없는데 다 갖다 놓고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매화밭에요? 관광객이 오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째 보면 매화밭에 자기들이 일하다가 노는 자리도 되겠다. 쉬는 자리, 밥 먹고 하는 자리도 되겠다. 개인 밭 아닙니까, 거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개인 밭인데 어차피 매화축제를 하니까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쨌든 크게 보고. 투자를 100억 200억을 하더라도 진정한 양산관광지로 만드세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맨키로 관광기본계획도 수립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내 들어가는 돈을 짜실짜실하게 해 가지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부터 139페이지, 설명자료 78페이지부터 8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찾을 동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끝내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36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지원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에 행복학습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네 군데 권역별로 어디 어디에 되어 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웅상에 푸르지오하고 가촌 휴먼시아, 상북 대석 휴먼시아, 평산 휴먼시아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 작년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수로 되어서 20% 금액도 증액되면서 올해 한 군데 더 해서 네 군데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지 홍보비 재료비라든지 산출. 지원 근거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원 근거는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주는…….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하고 나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정산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기준위원

사후관리하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중간중간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이라도 받을 것 아니에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프로그램 받고 사후관리도 하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북스포츠파크조성사업하고 양산 파크골프장조성사업. 하북스포츠파크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3억이 삭감되고 시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도비가 총 10억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가 7억은 받고 3억 올해 예산이 도에서. 이게 지특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 올해부터 지특을 빼버리는 바람에. 저희들 초에 될 줄 알고 사실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러면 1회 추경 때이나 이럴 때 삭감 부분을 보충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해 주겠다.” 이런 약속도 받고 해서 될 것으로 했는데 도에서 추경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3억을 받았는데 하북스포츠파크가 빨리 준공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 버리면 나중에 정산하기가. 재정건의사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목이 안 맞아지기 때문에. 재정건의사업을 저희들이 웅상 궁도장 7억하고 하북스포츠파크에 3억 이렇게 10억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 만큼. 사실은 하북스포츠파크에 있는 돈은 웅상 공원의 주차장 하는 데로 돌리고 시비를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실제 절차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절차는 안 맞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게 지금 준공 다 났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준공 다 나고 지금 예산 올라온다는 게 안 맞잖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도에서 줄 것으로. 자기들 추경을 빨리 하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시기가 안 맞아지는 바람에 절차상 안 맞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기준위원

절차상에 안 맞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 안 왔는데 공사 마무리하고 돈은 다른 데서 마무리를 해 버리고. 기획예산은 예산을 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배정은 징수과나 여기에서 저것을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돈으로 했느냐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돈이 한꺼번에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것을 했는데 사실 예산 따오는 것은 저희들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공사는 공공시설과에서 하면서 서로의 그런 그것이…….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이 방지가 되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사전에 빨리 돈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했는데 도에서 차단을 시키는 바람에…….

이기준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 가내시든 확정내시든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돈을 준다고 해 놓고 펑크 낸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펑크를 내어버리면 밑의 하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말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것을 메꾸려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메꿔오기는 왔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도의 갑질 이런 부분에서 말도 못하고. 바로 밑의 양산파크골프장도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마찬가지죠, 이것도. 준다 했다가 안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기는 해 놓았습니다. 도 추경에 꼭 넣어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 되면 절차상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루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주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밑에서 실무가 굉장히. 흔한 말로 전체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개인 소견입니다만 이런 이야기 도지사가 들으면 저것 하겠지만 우리 지방행정체계 개편 자체가. 도를 없애자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은 중앙도 있고 도도 있고 자꾸. 우리대로 말하면 시어마시가 두 군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운용지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돈이 안 나갔는데 편법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두 가지 동시에 같은 사안이니까 이야기 한번 풀어 봅시다. 하북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게 2012년도부터 예산 받으셨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13억 예산 받으셨거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시비로.

이상걸위원

전체 시비로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도비를 8억 8,500받아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8억 8,000이 아니고 도비 5억이고 국비가 3억…….

이상걸위원

3회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도비로 8억 8,500을 받았어요. 도비 받으셨다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2013년도에요?

이상걸위원

예.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특이 되어서…….

이상걸위원

아니요. 뭐냐 하면 지특은 7억이고 도비가 8억 8,000인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하북스포츠파크는 아닌데요.

이상걸위원

하북스포츠파크 맞아요. 도비 8억 9,000 받았는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지특에서 3억하고 도비를…….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3억이고 지특이 7억이고 도가 8억 9,500이고. 2013년도 도비 받으셨다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도비를 받았는데 5억을 저희들이 받은 걸로…….

이상걸위원

그리고 2014년도 작년도에는 도비를 2억 받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2억 받고요. 그래서 도비 총 10억 중에서 7억을 저희들이 받은 걸로…….

이상걸위원

7억을 받은 걸로 되어 있다고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3억 3억 이번에 못 받은…….

이상걸위원

어쨌든 도비를 갖다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도비 10억을 확정적으로 받기로 약속을 한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처음에 그렇게. 지급 받고 할 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그때 받을 때. 2013년도 도비를 갖다가 처음 받잖아요. 배정받으실 때 그때 가내시 또는 내시로 확정시키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확정은 안 시키고…….

이상걸위원

확정은 안 했는데 그냥 신뢰 약속으로 이렇게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을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 부분 20% 30% 이렇게 금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받아지고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나머지 3억은 당연히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비를 편성을 했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안내려왔단 말이죠. 안 내려준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시기적으로 스포츠파크가 완공 안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9월 달에 도 추경이 있다는데 그러면 그 3억 받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이미 받았고요. 파크골프장 건은…….

이상걸위원

스포츠 파크 3억 예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여기에 발령받아와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어 있더라고요. 국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비가 이렇게 펑크가 나 있어서 그 길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보니까 도의 방침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지특예산은 따로 국비의 역할로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 지특 따로 요구하고 도비 3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용재원의 한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사에게 도비 시군지원방침을 새로 받은 거예요. 도비보조금 지원항목이 항목별로 20% 30%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아예 무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지사의 공약사업이 2017년도까지 채무제로베이스, 그것을 깔기 위해서 전 가용재원 도비를 채무면제에 다 갚는 거예요. 그 방편이 시군에서 하고 있는, 특히 체육시설 또는 레저시설, 심지어 기반시설까지도 가장 우선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시군 여력에 맞도록 해라. 너무 난개발하지 말고.” 그래서 도비 7,000억이라는 이 돈을 빚 갚는데 넣다보니까 우리 시군이. 특히 양산시에 이런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박성관 과장이 답변을 한 이 3억하고 뒤에 나오는 양산파크골프장 2억 1,000하고 이것이 조건부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10억이라는. 그러면 이것 대신에 어차피 돈이 있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준공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도비를 좀 달라 한 것이 일반예산으로는 못주고 지사님의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10억은 우리가 궁도장하고 아까 이야기한 웅상체육공원 주차장 확대하는데 썼고요. 이것은 그러면 시비로서 출연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상걸위원

아니요. 사실은 국장님 그 답변 듣고 싶었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경남도가 채무 갚는다고 경남도의 기초단체의 예산을 씨 말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웃 음)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바뀌었을 때 재빠르게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처리를 과장님이 하셨어야 되었다는 거죠. 물론 말씀처럼 10억을 받아오신다고 열정적인 노력을 하고 양산시 가용예산의 플러스 알파로 역할을 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스포크파크 완공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의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는 적어도. 이것 뭐냐 하면 없는 통장의 돈을 빼 쓴 것 아닙니까? 예산으로 규정되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어쨌든 시스템 상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시스템 상 정확했다면, 도비 3억 우리 시비 따로 이렇게 통장에 정확하게 이 사업으로만 편성되었다면 이것은 사업할 수 있는 돈을 빼 쓸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묻혀있다 보니까 우리가 빼 썼는데 이것 사실 감사지적사항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총사업비 56억 안에 도비는 3억. 56억의 3억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갖다가 절차적으로 정리해 가실 때 이것이 하북스포츠파크 준공이 눈앞에 있고 예산을 갖다가 마무리할 시점이고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그속에 의회는 한번밖에 안 열리고 그런 시점에 그해 1회 추경 때 예산 정리를 마무리를 하셔야 과장님하고 우리 교체과 직원들이…….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시기적으로 1회 추경하고 도의 지특 배정하고 딱 맞물리는 시기였습니다. 5월달이. 그래서 1회 추경을 저희들은 어쨌든 도비를 받으려고 …….

이상걸위원

받아와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셨단 말이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못 받아오니까 문제가 생겼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대신에 10억을 저희들이 커버를 했지요.

이상걸위원

예, 그 10억 커버한 것은 잘 하셨다, 훌륭하셨다, 열심히 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위험부담을 안고 너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면 다치시잖아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도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상걸위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중 되면. 우리도 내년에 행정감사하면 지적거리가 될 거고. 이런 지적거리 안 만드셔야죠.

이종희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이왕 스포츠파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우리나라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이 운동장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그것도 한번 쯤은 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바쁘신데 제가 불렀습니다. 발언대에 잠깐 서시고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하북스포츠파크조성공사에 당초에 도비 3억이 오는 것으로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건물 준공은 다 되었거든요. 이럴 때 3억은 무슨 돈으로 줬나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딱 그대로고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되는데 도비가 안온 상태에서 예산 집행에 관한 게 문제거든요.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배정을 해 주고 세입부서, 징수과에서는 자금 배정을 해 줍니다.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국도비가 확정이 오면, 예산 편성이 되면 배정은 해 줍니다. 그래야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다만 이게 징수과에서 도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확인을 하고 세출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서로 연계를 지어 가지고 ‘도비가 안 왔으면 집행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공무원이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면 되는데 챙기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일도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건씩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오늘 담당관님을 잠깐 발언대에 세운 것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세입 세출까지도 업무적으로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쓰여진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심의 중에 있지만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썼다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이 중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담당관님 자리하라 했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돈이 오기 전에 할 때는 이것 공사 중지를 시켰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할 때까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예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돌아가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양산파크골프장입니다. 지금 황산문화체육공원하고 가산수변공원에 계획으로 18홀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진행상황은 현재는 아직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이게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해서 제가 정확한 진척사항은. 아마 설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설계중이다, 그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아직 도비 확정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하지를 못하고, 빨리 못하고. 그래서 지금 바루고 난 뒤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18홀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할 때. 물론 다른 잘 된 데 골프장에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18홀 정도를 하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치를 수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8홀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 요청은 27홀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게, 황산체육공원 쪽에는 27홀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골프협회 회장님의 말씀은 저희들도…….

이기준위원

밀양의 밀양파크골프장 가 봤습니까? 거기가 54홀인가 하여튼 규모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치는 않는데 36홀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에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이것은 파크골프장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수 있고. 황산체육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이 어떤 형태로 간에 뜨게 날아가는 것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라든지 이렇게 휘두를 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좀 독립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자체로 보면 공원형식으로 잔디도 다 입혀져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사용을 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골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용용도가 되더라고요.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는 그냥 평평한 평지에 하는 것이고 파크골프장은 있는 지형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면 체육공원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시고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산수변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치 선정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시라고 그렇게 팁을 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강민호 야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139페이지입니다. 기금부분하고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의원들 강민호 야구장 건립 반대하는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의 야구동호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동호인들의 요구도 자기들이 정말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어떤 야구장 건립, 또는 학교 체육에 있어서 야구장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느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양산시에서 야구장을 갖다가 좀 더 많이 건립하는 부분은 양산시민들이 야구를 선호하는 부분에 부응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어떤 시비로. 강민호 야구장 또는 황산야구장이라고 했을 때 아마 지금 현재 야구장 건립 이 예산 양산시의회가 삭감시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의원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상징적인 문제가 갖다가 강민호 야구장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냐 하면 양산시 예산이 3억이 들어가니까 의회에 MOU 체결에 대한 어떤 동의안을 승인받아야 되는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MOU 체결할 때는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갑자기 강민호 쪽에서…….

이상걸위원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사실 2억으로 야구장 못 짓는다는 것은 다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MOU 체결할 때 그런 방식으로 MOU 체결하면 양산시의회 동의받을 MOU 체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나중에 사후에 예산 문제까지 계산하면 의회 승인받을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MOU 체결 동의안 의회에서 제발 좀 올려달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사후지만 예산이 수반되었잖아요, 이후에. 예산이 수반이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좀 늦긴 했지만 MOU 체결 동의안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 그 동의안 승인해 주고 예산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부분 아닙니까? 동의안 이번에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동의안을 저희들 법령하고 조례의 규정에 제외한 의무부담이라하는 이 조항에서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의회에 한번 물어 보고 했는데 우리 협약서상으로는 그런 의무부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동의안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상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2억으로 공사하세요. 2억은 드릴게요. 지금 현재 3억이라는 양산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MOU 체결 과정에 예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MOU 체결할 때 예산부분은 빼고, 의회 동의 안 받고 MOU 체결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양산시가 그런 식으로 MOU 체결하고 양산시의회에 나중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면 의회는 계속 주어야 됩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이상걸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하십시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존경하는 이상걸 위원님, 이 강민호 야구장으로 인해 가지고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예산계장한테 자료 준비를 요구를 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MOU를 체결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하는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자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두부모 자르듯 안 잘라도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하니까 이게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절에 좀 알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위원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 편성 심의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강민호 야구장 이것 때문에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복지문화체육국 담당과장이라든지 심지어 시장님까지도 상당히 속내를 많이 앓았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 협약서를 제가 꼼꼼히 한번 더 다시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될지, 분명히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한다는 그런 MOU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정말 모르고 할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식적으로 2억 가지고 턱도 안 되는 것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스타급 선수들과 이렇게. 그 지역의 큰 브랜드 하나를 설정하기 위해서 돈을 정말 주어서라도 이렇게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MOU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제 사후보장장치도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저도 이 문제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번에 이 문제가 다 정리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정리되는 방식이.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늦었지만 동의안 올려라.” 그래서 의회가 동의안을 갖다가 승인하면 예산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고 우리도 예산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찾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됨으로써 양산시 야구동호인들에게 야구장이 하나 건립된다는 희망도 생기고 그래서 모든 3자가, 그러니까 양산시민과 집행부와 양산시의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절차인 “동의안 체결을 갖다가 사후지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동의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동의안을 갖다가 안 올리셨는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사후약방문식으로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절차적인 것보다는 이 기준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우리 복지문화국뿐만 아니고 양산시장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MOU 체결할 때마다 그 기준을 적용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절차적으로 늦었지만 서로 명분을 주고 완결지어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을 앞으로도 이 MOU 문제는 시기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를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가 365일 열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MOU를 체결하는 시기는 의회가 열리기 한두 달 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의원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사후에 협의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의회에 늦었지만 어떤 동의안을 제출해서 받는 절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돈해 나가자. 그래서 MOU 체결이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사실은 시기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후에도 이런 유연성을 발휘해서 늦었지만 MOU체결동의안을 갖다가 올리고, 그리고 의회에 그 동의를 받으면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서로의 어떤 윈윈관계를 만들어 보자하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의회의 불신을 받는 어떤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이상걸위원

이만큼 정리합시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준위원

MOU 관련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질의한 당사자고 알다시피 우리 야구관계자들한테는 제가 원흉의 그것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그것을 하다보니까 원칙 없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원칙을 만들고, 또는 의회와의 어떤 관계 설정에서 MOU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관계설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계기가 한 단계 높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저도 마무리를 하고. 삼성체육공원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우리 체육공원이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이 언제되었지요? 이것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올 6월 달에 최종되었다고 지금 저희들…….

이기준위원

사업 장소가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사면암반 낙석사고 예방공사인데 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것이 우리 근로자체육공원으로 해 가지고 산막산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고 저희들은 올 6월 달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6월 달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준공하고 난 뒤에…….

이기준위원

6월 준공했으면 이 부분도 하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산막산단에서 했던 부분이 되어서, 넘겨주었던 부분이 되어서 “하자” 이렇게 하기는. 공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뒷 쪽 법면 쪽이 비가 오고 하면서 마사가 그냥 무너지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제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좀.

김효진위원장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공사의 하자 부분은 선행한 공사에서 어떤 하자가 있었거나 사후관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흠결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시공사가 보장해 주는 범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라. 현장을 가보니까 법면이 굉장히 가파르고 바위가 푸석바위가 되어 가지고 항시 흘러내리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습디다.

이기준위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반영되어야 될 설계가 안 되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수시로 흘러내리는 토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가면 풀이 없어서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이게 보니까 멀건하게 산이 훼손된 것처럼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이기준위원

사실은 사용빈도가 체육공원이 생각보다 안 많더라고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앞으로 홍보를 해서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어떤 사업이든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계획대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반영이 되어야 추가적인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사하고 나면 당초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설계가 안 되어 있을 거고 설계도 자료제출하고 내역서 요청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6월 달 같으면 인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시설 같으면 왜 우리가 인수를 받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하고 받는 것이. 지금 현재 LH공사 택지개발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도로라든지 이런 데 하자가 있으면 바로 받습니까? 바로 안 받잖아요. 조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돈이 또 들어가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현장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이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 시설이 LH가 아니고.

김효진위원장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LH라는 것이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우리 산단조성과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추후에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것들이 설계에 만약 들어있었다 하면 이것은 분명한 하자입니다. 이것은 하자인데 확인을 체육지원계에서 해 보니까…….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도면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 자체에서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체육과가 있고 공공시설과가 있고 또 산단조성과가 있고 공사부서하고 시행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공사할 때 이것들을 산단조성과가. 산단조성과는 해당되는 공사비 딱 확보해 주면 그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 범위 내에서 공사만 하고 나면 그 이후의 것은 그냥 준공만 시키고 나서 해당부서에 넘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좀 특이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5대 의회 때부터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고 5대 의회 때부터 항상 사업부서는 예산을 따고 이 예산을 딴 것을 갖다가 다시 공공시설과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도 그리 되고 있다니까 이야기하는 거로. 5대 의회 때도 분명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그때마다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해 달라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행태로 몇 년간 흘러온다는 것 자체를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예산심의라서 이 정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앞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를 같이 했는데 더 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시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설명자료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2015년도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147페이지,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청소용역 147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 청소용역비가 1,47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아서, 낙찰률에 의해서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기준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아주 잘했네요. 이렇게 예산을 그때그때 입찰잔액하고 이런 것까지. 12월까지 청소용역은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추경 때 바루어 주는 것이. 역시 유능하신 분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설명자료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웅상회야제발전방안연구용역비 해 가지고 1,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해 보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회야제 1회 했을 때. 연에 음악제 그 용역비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양산웅상회야제를 저희들이 최종 평가를 하면서 평가회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가 첫 회고 하니까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전통문화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효진위원장

학술용역이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예, 연구학술용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 설명자료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 주사업설명서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150페이지 오리소 공원 풀베기 사업 있지요? 오리소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2억 5,000만 원했죠? 오리소 공원 만드는 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웅상출장소건설과장

지금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종희위원

몇 % 정도 착수했죠?
윤근

박윤근웅상출장소건설과장

주민들 의견하고 이런 부분을 묻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착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주위 풀베기작업을 했네요?
윤근

박윤근웅상출장소건설과장

거기는 오리소고요. 오리소를 갖다가 옛날에 있던 부분을 갖다가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그때 사업은. 이것은 명동 하천변에. 시에서 하천변에 하천공원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을 명명하기를 처음에 “명동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일률적인 그런 지명가지고 공원이름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름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명동생태공원을 지금 오리소공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공사가 준공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받았습니다. 준공된 그 오리소공원에 대한 풀베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 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