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균축산환경과장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군정질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저희가 기왕에 제출한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BMW시설 현황 및 현재 활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홍동 화신리 오영남씨 댁에다가 저희가 99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총사업비 1,951만4천원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활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농가의 돼지규모는 천두에서 발생되는 분뇨 중 육성 및 비육돈사는 톱밥돈사로 무배출처리되고 번식돈사에서 분뇨분리되어 발생된 뇨를 전량 BMW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5~6일에 3톤씩 약1,500PPM의 뇨가 생산이 돼가지고 5~6일에 약2.5톤씩 생산되는 처리수 중 오영남 농가가 2일에 10ℓ씩 800배로 희석해서 모든 돼지에 음수투여와 돈사 내부에 지금 살포로 활용하고 있으며, 잔여량은 최종처리수 저장조에서 약9톤의 저장용탱크 약6톤에 저장을 해가지고서 홍동면에 구성돼 있는 정농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농회에서 회원농가에 배부해서 작물재배라든지 양계농가라든지 또 엔슬레지 제조농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BMW처리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토착되어 있는 유익한 미생물을 다량으로 배양해서 2차로 확대 이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직접 처리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미흡하나 생산된 BMW를 이용해서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에서 생산되는 양으로는 정농회에서 활용코자 하는 양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농가에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과 연계된 환경농업을 실현하여 지역환경을 보존하고 우수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우리가 앞으로 이걸 기술적으로 더 연구하고 또 수치적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서 이걸 점차 앞으로 환경농업으로 확산하는 방향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7-4페이지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지역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계비지원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생계비는 158농가, 158농가는 저희가 원칙은 155농가인데 인근 주변 또 양성축이 발생해 가지고서 3호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158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1억8,449만2천원, 그중에서 축발기금보조가 반, 성금보조가 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살처분농가 생계비 지원요령은 페이지 21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제역 발생농가 시험입식토록 통보하였으나 일부 농가가 거부하였으며, 또 장양리 이봉희씨 농가 같은 경우는 입식을 할려고 했으나 매매하려는 농가의 혈청검사 거부로 인하여 입식하지 못하고 축산시험장 등에서 매입방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매매농가가 혈청검사 거부 등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이해설득해서 빨리 조기 입식시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이해가 안가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처분농가가 소를 입식할려고 그러면 사오는 농가측에서 위생사업소 수의사들이 가서 혈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그 소가 과연 깨끗한 소인가 그러기 위해서 혈액을 채취할려고 보니까 우리 소 똑같은 값에 파는건데 우리소 그렇게 혈액채취해서는 못팔겠다 그런 거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어가지고 이번 관계는 저희가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축산시험장이라든지 그런데서 전업농가에서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걸 빨리 입식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시험장에서 지금 할려고 어느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황필성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석돈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출자내역입니다. 출자는 현재 군에서 출자가 17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5억9,920만원을 더 기채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출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려고 예산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11월달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착공과 동시에 이것은 저희가 출자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축협에서는 전부 전액 출자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당초 추진계획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시설 및 총사업비 투자계획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193억6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현재까지 추진상황, 공정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번 말씀을 드려서 생략드리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3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강도높게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상 이게 굉장히 사업이 지연된 상태고,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축협하고 이견차이라든지 또 그동안 금년에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9월말까지 레이아웃을 지금 검토 확정할려고 어제도 이것 때문에 임시 주주총회를 했고, 또 어제 임시 주주총회때 다 얘기를 못해서 저희가 내일 모레 또 30일날 임시 주주총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여튼 저희가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또 10월달에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완료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빨리 완료돼야만이 사업체 선정이라든지 사업착수가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10월말까지 완료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공사업체를 저희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지어본 실적이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제재를 해가지고 아무나하면 저희가 나중에 큰 노하우가 없는데를 저희가 설정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주주나 이사들이 구성이 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늦어도 하여튼 11월말이나 12월달 가서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을 해야만이 우리가 사업비가 반납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 11월달이나 12월달에 사업을 착공이 돼가지고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4월에 가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조금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6페이지 네번째 계획대비 진도 및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은 이게 당초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인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레이아웃을 금년도 2월달에 레이아웃 확정한다는게 지금까지 레이아웃이 안잡힌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5월달에 냉동부분 업체선정을 5월달에 한다는게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게 서면에 있는 거와 같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 변경 및 변경내역 별첨 참조를 31에서 32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93억을 가지고 한다고 한게 185억8,300만원 가지고서 약간 축소해서 그렇게 한다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저희가 서면화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섯번째 중단하고 있는 사유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그동안 추진이 안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축협하고 군하고 의견 차이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47%, 53%로 하다보니까 서로 대주주 권한 행사를 하고 우리가 대주주니까 하는 이미지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그래서 저희가 몇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러면 축협에서 70%를 해라 우리가 30%만 가지고 할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출자비율이 차이가 나면 이게 어지간히 그래도 한군데에서 맡아서 하면 서로 이견차이가 덜 될 것으로해서 저희가 그렇게 당초에 군에서 추진할려고 일부 축협에서 일부 이사님이 일부 임원님들이 좋다고 당초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축협도 이사회가 있고, 대의원회가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더 출자하는 것은 이렇게 증자하자면 더 엄청난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안되겠다해서 다시 이게 원위치로 돼가지고서 출자비율이 조정이 안되고 현재까지 53%, 47%로 현재까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경영인이 없어 군·축협 주관의 추진 미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고 한 얘기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러번 귀가 따갑게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는 군 입장에서는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대주주인 축협에서 전문경영인 영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않고서 한 원인도 이게 100%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금년 들어서 하반기에 저희가 주주총회를 해서 축협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전문경영인이 경영관계를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협조 체제를 주주들이 해줘야 빨리 추진이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려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안성이라든지 여러 가운데 한 두번, 세번 간 경험도 있고, 가서 유치작전도 했고, 또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사람 정도면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우리 홍성 와서 홍천산업이라든지 푸른육원이라든지 축산농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해가지고서 영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안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경영인은 경영인으로서 일을 할 여건을 갖춰줘야지 주주끼리 문제되는 것까지 내가 해결은 못하지 않느냐 빨리 주주총회를 해서 주주끼리 이사선임이라든지 주주관계가 뭔가 말끔한 마무리가 돼야 그 후에 영입하는걸 고려하겠다 그렇게 인제 전문경영인도 지금 입장에서는 누가 와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와서 사장이라든지 공장장이라든지 대표로 일을 할려고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주주끼리 협의를 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게끔 원만히 빨리 사업을 금년 안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온갖 노력을 다같이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홍천산업 인수분이 저희가 23억5천만원입니다. 사실은 33억5천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근 10억 정도는 정책자금으로 저희가 융자금으로 안고 5%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억5천이고, 저희가 토지구입비가 15억4천에서 앞으로 부득이 38억9천만원을 더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더 증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농축협에서도 지금 농축협 통폐합법이 7월 1일부터 돼가지고서 증자가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자하기는 불가능한거고, 또 한가지는 저희군도 그렇습니다. 자꾸 기채를 얻어서 돈을 자꾸 넣는다는 것도 어려움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185억8,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지만 더 줄여서라도 150억이 들면 150억 들이고 140억이 들면 140억 들여서라도 우리가 더 증자를 최소화를 해가지고서 더 규모를 줄여가지고 내실화되는 종합처리장을 그렇게 설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문경영인을 빨리 영입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축협하고 군하고 같이 53%, 47% 하다보니까 이게 서로 주인의식도 없고, 경영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축산환경과장으로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 종합처리장 추진관계는 등한시되는게 사실입니다. 축협도 그렇습니다. 조합장이나 전무가 그동안에 이걸 하다보니까 사실 자기 본연의 업무도 하다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안돼서 이게 사실적인 종합처리장을 짓는 목적이 우리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짓는거기 때문에 축산단체 또는 축산농가가 출자를 해서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축산농가들한테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단체나 참여하는 걸로 확정을 해서 지금 한 5억4천만원 정도 출자를 하겠다고 날인을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은 더 이상 10억이 됐든 11억이 됐든 유가공업체라든지 또 농협 같은 데라도 참여를 한다면 저희는 과감히 참여를 시켜서 언젠가도 이게 다 되면 저희는 축산농가나 다른 축산단체들한테 다 출자를 해줄려고 긍극적으로 주식을 넘겨줄려고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한가지 앞으로는 그동안에 문제점을 제기를 안했는데 이사직에 대한 당연직으로 정관이 변경이 안됐다는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협의회때 이사직에 당연직으로 정관을 변경하자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 축산환경과장이 이사로 들어갔으면 축산환경과장이 다른 데로 갔다면 축산환경과장은 자동적으로 이사가 해임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게 이사라고 해놓고서 우리가 당연직으로 안하다보니까 본인이 가만둬도 그냥 이사로 존속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적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을 때 공직에 몸담았을 때 있는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정관을 변경을 하자는 걸 저희가 협의를 한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자액 38억9천만원에 대한 푸른육원에 사업 공정에 따라서 기채 확보입니다. 그러면 38억9천만원을 우리가 더 증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증자를 할거냐, 축협도 7월 1일부터 농축협 통폐합돼서 안되고 군도 더 이상 출자를 못하고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번에 주주총회때 협의를 해서 38억9천만원을 우리가 185억3,8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됐지만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이 38억9천만원에 대한 증자금액이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은 푸른육원 주식회사에서 그때그때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억 사업이 공정이 됐으면 업체에 30억을 준다면 한 자부담이 20%라면 6억이니까 6억을 기채를 얻고 한번에 38억을 다 얻는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공정에 따라서 푸른육원에서 기채를 얻어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주주끼리 합의봤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고서 또 한가지는 푸른육원하고 홍천산업하고 주식이 인수가 통합이 안돼가지고서 서로 이원화됐기 때문에 이게 직원 통솔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이걸 하루속히 홍천산업하고 푸른육원하고 주식을 통합하자 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한가지는 향후 추진계획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질의 3번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구제역 해제후 홍천산업하고 도축현황이 변화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도축된게 537두, 8월달에 626두, 그래서 이것은 도축현황이 저희가 구제역 이전에 도축입니다. 돼지가 4,931해서 8월달에 우리가 구제역이 해제가 됐지만 우선은 구제역 동안에도 두수를 많이 잡았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이전보다는 더 많이 잡았다는게 두수로 표시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구제역 전후 도축현황입니다. 이것은 1월달에서 3월달까지 또 구제역이 해제된 8월달 두수가 저희가 686두 구제역 기간 두수가 한 1,477두 그렇게 해서 전에는 46% 뿐이 안되고 인제 비율을 따지면 215%가 늘었다는걸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돼지도 저희가 구제역 동안에는 더 많이 잡았다는게 여기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별 도축현황 붙임 참조는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경우에 저희가 지방세가 구제역전에는 1억1,884만8천원이 지방세가 1월, 2월, 3월하고 8월에 있었는데 그후에 구제역때 도축한 것은 지방세가 2억2,600만원으로 많이 지방세가 세입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났고, 또 도축장 사용료도 보면 9,5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이전하는데 한 1억5,900만원 정도 도축장 사용료가 더 수입이 됐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서 홍천산업 방역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저희가 숫자적으로 나타냈지만 사실은 저희도 구제역 동안에 홍천산업 방역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동안에 구제역 전에는 돼지가 한 3백두도 안되는 걸하고 소도 한 1, 20두 하다가 구제역하니까 돼지가 한 8백두, 천두 하다보니까 사실 용량이 제대로 정화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는 어쨌든 따지면 어떻게 되면 사람 전시는 아니지만 가축 전시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감수해 가면서 그렇다고 저희 군에서 도축되는게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인근 군이나 타도에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축산농가한테 한 마리라도 더 도축을 하고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정화가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축산환경과장을 해가면서 도축장에 대해서 불시에 위 환경부에서 와서 정화조 오수관계를 수질검사를 해가지고서 벌금도 두번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저희가 해가지고서 정화가 깨끗이 저희가 몇 번 한 두차례 내지 세차례를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원위치해서 잘 됐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9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우 고급육 생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99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5%한거 이것은 주로 거세사업입니다. 거세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2000년도 추진계획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이게 사업실시계획이 9월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10월달부터 이 거세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3,074두는 이상으로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구제역 동안에 보니까 브랜드된 고급육이 절실히 느껴서 구제역 동안에 농림부에서 다 이게 고급육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거세를 하면 수소 한 마리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10만원씩 거세장려금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 수입이 완전쇠고기가 개방이 되면 앞으로 거세를 않고서는 가격 경쟁력이 안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10만원씩 장려금을 줘가면서 거세를 실시해서 저희도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지금 거세 안한 소하고 거세한 소하고 가격도 거세 안한 소는 한 5천원 뿐이 안가는데 거세한 소는 한 6,200원, 1,200원 정도 그러면 600kg이라면 70만원 정도가 더 받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될려면 전 수소에 대해서는 전부 거세를 해야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세에 대한 효과는 지금 제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드리고, 참여농가의 혜택도 저희가 두당 10만원씩 금년도에는 축발기금에서 100% 주고, 내년도부터는 축발기금 50%, 지방비 50%해서 10만원씩 이 사업은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앞으로는 종합처리장이 되면 홍주골 브랜드 특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도 아마 홍성에 고기가 좋다는 걸 브랜드된 고기를 특허청에 맡았기 때문에 그놈을 붙여 가지고서 저희 홍성고기를 많이 소비 촉진에 최선을 경주해 나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 확대 방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판매계획도 지금도 아시다시피 거세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이나 축협의 판매망을 확보하고 또 아니면 푸른육원 상표 홍주골한우와 연계해 가지고서 브랜드된 고기를 백화점이라든지 유통체계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판매계획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통출하도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서 계통출하를 맡아서 하는 걸로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게 소가 한차가 거세한 소는 8마리를 싣는데 어떤 농가는 두 마리 세 마리를 하면 두 마리 세 마리만 가지고 올라가면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협에서 계통출하를 맡아서 묶어가지고서 한차 떼기로 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이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해서 판로확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고급육화로 가야만이 우리 한우농가들이 앞으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한기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을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구제역 방역을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해가지고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서 정밀검사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 지급관계도 정부에서 해가지고서 앞으로 신속한 질병 예찰을 해가지고서 한시가 빠르게 저희가 근절하는 원칙으로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농림부방역의 날, 도 방역의 날, 군 방역의 날을 정해가지고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실과장님들까지 저희가 동원을 해서 읍면에 확인을 해서 지금 일체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들한테는 저희가 자율방역을 하고 부업양축가들은 저희가 다니면서 놓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 전부 위임을 하고 어려운 것은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야만이 우리가 지방정부가 일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번에 구제역에 따른 우리가 죽게 일하고서도 중앙정부한테 일한 효과발휘를 못했다는게 아주 절실히 느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7-12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방역계획도 저희가 하여튼 가축예방접종 사후관리를 위해서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관리대장 기록유지, 출하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한 소·돼지에 대해서는 우제류에 대해서는 전부 수매를 해줘야지 수매를 안하고서 현시가대로 팔고 하다보니까 이행절차가 출하확인서 떼줘야지 어렵기 때문에 농가가 이행을 않고 있고, 또 한가지는 표시 낙인 같은 것을 찍었을 경우에 찍음으로 인한 유사산에 대한 보상관계가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빨리 건의를 해서 유사산에 대한 피해측에 대한 보상도 빨리 저희가 하고 다음부터는 절실히 느끼는 것은 예방접종 놓은 가축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를 해줘야 사후관리가 잘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의 날 저희가 전국 소독의 날이나 도 소독의 날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번에 저희가 구제역으로 인한 국비가 약4억9천만원 한 5억 정도가 국비로 예산확보가 돼 가지고서 소독약을 지난번에 9월 20일경에 입찰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한 3억5천만원 정도 소독약을 해서 지금 공급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입찰해서 남은 1억3천 정도는 다시 또 우리가 재입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한번에 갖다 농가 나눠줄게 아니라 우리가 소독약을 재고조사를 해서 소독약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업체 보고 납품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서 하여튼 소독을 최대한도로 만전을 기할려고 소독 뿐이 구제역 재발 방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축산농가 요구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발생 이유로 인해가지고서 저희가 요구사항도 엄청나게 도 경유하고 직접 농림부 상황실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보면 수십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의사항이 몇건 해결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낙인으로 인한 유사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게 많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게속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을 하고 또 재건의를 해서 농가들이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13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발전을 위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의원님께서 굉장히 차원을 높게 이것을 했는데 사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나름껏 거기에 따른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한우, 돼지 사육이 타시군에 비해서 사육두수가 많은바 이에 대한 가축분뇨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산의 경우에는 사실 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업 형태가 전업화, 기업화됨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지역사회 환경문제에 연계해서 현재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70년도부터 사실 축산분뇨처리자금이 지원사업이 많이해서 방대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방법이 좋다 이거면 축산분뇨가 해결된다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서 지금 계속 연구 개발 중에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보다는 실지 당하는 축산농가들이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은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해서 축산농가들이 좋다는 것을 나름껏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것도 하여튼 과학기술원이라든지 대학교수들이 이것을 정부에서 많은 돈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앞으로 농가들이 이거면 내 메뉴에 맞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안됐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양축농가들이 자꾸 전업화로 가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환경법 강화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서 인식은 상당히 제고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현행 환경법에 부합되는 기초시설이 완비되어 대부분 허가 또는 신고 처리된 상태이므로 부수재의 구입난으로 인한 운영관리가 어렵다는 말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지금 환경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pm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어렵다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는 가축분뇨 처리방향이 저희가 가축분뇨 지원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정화처리로 방류도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농림부장관이 오셔가지고서 대학교수들이나 일부 도 부지사님들이 건의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가축분뇨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화해야 겠다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서 저희도 이게 완벽한 처리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자원화 쪽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액비화사업을 추진중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도 높게 연시회도 한다든지 실지 비교도 한다는 방안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자원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방류가 ppm 이하로 떨어져서 방류하는 것은 아무 법의 제재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농가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방류를 않고 있지만 떳떳하게 방류도 ppm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방류하는 방안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나갈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방안으로 저희가 속성발효폭기라든지 교반·효소제 같은 것을 투여해 가지고서 농업기술센터의 경작지,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그냥 숙성시키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폭기를 한다든지 모타 설치해서 교반을 해준다든지, 효소제를 하면 빨리 숙성이 되기 때문에 완전 숙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액비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농업관계로 앞으로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두번째 한우협회, 양돈협회 조합원 구성을 유도해서 그에 따른 전문적 축산발전 연구모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양돈분야도 농협중앙회에 양돈중앙회가 있고 충남도에도 있고, 우리 군에도 양돈협회가 있고, 한우협회가 있고 해서 조직이 해서 나름껏 열심히 협회에서 같이 축산농가들이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들이 합심이 돼서 우리보다도 더 이상이 가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문조합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앞으로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조체제로 나가는 걸로 할려고 그러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회원조합 구성은 회원조합 구성이지 지금 뭐 축협 한우조합이라든지 또 양돈조합이라든지 조합체는 지금 정부에서 낙협하고 축협하고 통폐합하는 식으로 우리가 조합 구성은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이게 분야별로 당초에는 저희가 양돈조합, 한우조합, 양계조합 하는 식으로 축협도 전부 가축별로 분리를 할려고 한때도 저희가 93, 4년 때는 있었어요. 정부가 할려고 해서 서산 같은 데는 한우축협조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않고 더 통폐합할려고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홍성군 축산발전을 위한 축산업자에게 축산환경 개선부담금 징수하여 기금운영조례 제정운영, 축산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례를 해서 무슨 제도로 해서 가격을 가격이 비쌀 때는 우리가 일정한 적립을 시켜가지고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을 다시 적정가격 이상 보상을 해주고, 농가한테 환원해주고 또 한가지는 나머지 돈으로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관계가 지금 군에서 이런 관계로 하기는 아직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무슨 규칙이라든지 법조항이 저희가 할려고 하는 그 조항이 아직도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많이 시군한테 사무가 권한이 위임이 됐을 때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게 나와있는건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보면 전부 국고입니다. 국고기 때문에 저희가 죽게 받아들여야 10% 뿐이 수수료 뿐이 못먹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최소한도 50% 정도는 지방비로 해야 지방세로 해야만이 저희가 성의껏 받아들일 수도 있는거고, 사실 이게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경유차라든지 아니면 건물, 경유는 쓰는 건물 일정한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사실 법으로는 이원화된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유면 자동차세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이중으로 경유차량 가진 사람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더낸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원화를 해야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해가지고서 환경쪽에 써야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게 시군으로 많이 권한위임이 되면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가 연구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번째 중장기적으로 국도비, 군비와 양축가 부담으로 축산으로 축산인의 발전방향 도모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제가 아까 3항하고 조금 중북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은 지역축산인들의 대표기관인 축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조성되고 집행돼야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걸 성공적으로 건설되는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관계도 이게 사실 이게 보면 축협하고 군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축산농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축산농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출자를 해서 축산발전에 동참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 국도비, 양축가 부담 관계도 이건 종합처리장,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7-16페이지 환경보전과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가 명예감시원 위촉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촉현황은 저희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12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촉대상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개인단체 중에서 명예감시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2년간의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보수관계는 아까 이의원님께서 보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수는 무보수입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명예감시원으로 해달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감시원으로 이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명예감시원이 아니고 명예조수보호원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조수보호원은 이것도 무보수이고, 또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조수보호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액 도비로 하는건데 조수보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저희가 77만원은 년초에 썼고 나머지 잔액 520만원을 가지고서 철새가 실질적으로 하는 시기에 10월달부터 2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12월까지 조수보호원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 발급현황은 43에서 4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환경 관련 기초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환경 관련해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교육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지도단속현황 및 행정처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그동안에 27건을 했고, 경고가 7건, 개선명령을 84건, 과태료 3천만원, 배출부과금 2,752만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발 27건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저희가 최고의 벌을 가하는게 고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이게 검찰에다 직접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1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 특히 고발관계는 아까 27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23건이 축산폐수에 대한 고발건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실적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과 관련 살처분내용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한 농가명과 살처분 가축별 두수 및 보상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처분농가가 155농가, 숫자적으로는 1,813두, 저희가 농림부에 가봤더니 근 2,100두인가 뿐이 안되는데 저희군에서 1,813두를 살처분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살처분한 것으로 참고하시고 보상내역은 47억1,300만원 정도 보상을 했고, 의장님께서 보상내역을 붙임과 같이 48페이지부터 57페이지 개인별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분뇨 저장관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 저장탱크시설에 있어서 탱크시설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저장기일과 토양의 퇴화에 따른 연구한 내용이 있느냐 하셨는데, 답변 내용은 저희가 축산분뇨 저장탱크시설 시공방법은 기존 시멘콘크리트시설과 최근부터는 시공하는 PVC 지상시설로 하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성이라든지 이것은 시멘트시설이 이용이 편리하고 있으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또 이용관계가 좋고 시공비용 같은게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 취향대로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장기일은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한 180일, 약 6개월 정도 부숙시킨 후 적정량을 농경지에 액비로 시용토록 돼있으며, 저장조에 폭기시설, 교반시설, 발효촉진제를 해서 하면 6개월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완전부숙을 해서 액비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가축분뇨를 토양에 사용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시보다 토양을 퇴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연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시용시 토양내 유기물 함량이 높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단지 불완전 부숙된 가축분뇨를 과다 사용할 경우에는 작물에 해를 끼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지역 토양과 기후 여건상 가축분뇨를 사용하든지 화학비료를 사용하든간에 매년 강우에 의해 유실되는 염류를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3, 4년에 1회씩 토양검정과 토양개량제를 사용해서 쓰면 별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 과다, 또는 장기적으로 사용시에는 질산염이 축적돼서 산성화될 우려가 있으나 액비에 염기성 효소제를 첨가하면 질소, 인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그런 저희도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군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