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65회 제8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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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8차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환 시민복지국장님과 이연배 건설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백인영 영업이사님과 박재암 기술이사님을 비롯한 서울도시가스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레에 근거를 두고 지난 3월 13일 제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을 참석시켜서 도시가스시설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가스시설공사와관련된관계공무원과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려드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을 대표해서 이기환 시민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3월 26일 은평구 시민복지국장 이기환

박승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가스시설공사와관련하여 관계공무원침참고인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께서는 본위원회위원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고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도시가스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먼저 백인영 영업이사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은평구민들이 가장 소망하고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영업이사님이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시에도 우리 심성욱 영업과장님이 성실한 자세를 갖고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거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알아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사님이나 박재암 기술이사님이 어떠한 주민들의 도시가스 증축이라든가 또 놓아야 될 사항은 우리 이사님 손에서 다 처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결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백인영 예.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럼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백인영 예.

이기태위원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해서 서울도시가스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 질의사항도 굉장히 힘들었고 했는데 이번 도시가스대표이사로 바뀌면서 우리 은평구 구민들에게 어떠한 도시가스 설치나 배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백인영 서울도시가스 영업을 맡고 있는 백인영입니다. 의정업무가 굉장히 분주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가스 민원처리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 올립니다. 또한 저희가 도시가스 민원사항을 저희 도시가스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사과 올립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최고 책임자이신 대표이사가 엊그제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 도시가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 공급자는 한정이 되고 수용가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영업이 신장이 되는데 실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도시가스 현황을 간단하게 내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질문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선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만.
고인

참고인

백인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종전보다는 더 민원처리에 우선을 두고서 저희 새로 오신 사장님이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있고 또 저희가 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먼저번에 우리 은평구에 이배영 구청장님 다음에 이재호 국회의원, 이원형 국민회의 을지구당 위원장님이 계신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아주 대폭적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심성욱 과장님이 전결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은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확고한 답변을 백인영 이사님한테 듣고자 합니다. 불광 447번지 100세대 그러니까 75mm를 따면 실제상 거의가 100m 미만입니다. 반대로 150mm 구간에서 딴다하면 그것이 380m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00m를 75mm를 딸때에는 447번지 100세대가 지난번에 구청장님, 구의원님들 가운데에서 이 얘기를 전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상태고 먼저번에 백인영 이사님 말씀도 이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불광동 484번지에 약 65세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구간이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짧은 도시가스 배관설치에 관한 것은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 빨리 처리해 주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백인영 불광동 484번지 일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번에 회의를 참석을 하고 현황 문제라든가 저희 부서에 실무자들이 가져왔을 때 조사를 시켰습니다. 희망가구를 명확히 희망을 하시는 세대수가 484번지 54세대가 희망을 하시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불광3동 447번지는 희망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83가구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는 다른 공급규정이라든가 이에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영업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오히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에 일부가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비계획적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한 것을 그중에 불광동 484번지, 448번지에 대해서 긍정적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늘 몇건의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백인영이사님의 시원스러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83세대에 아까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 서울도시가스에 하청을 받아서하는 업체가 끼여 있는데 업체가 한 8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진행을 안하더라구요. 업자가 나한테 일을 안주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이러니 합니다. 사실 똑같은 입장에 도시가스는 지어지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불편스럽구요. 가급적이면 시기를 언제쯤인지 앞당겨서 했으면 좋은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고인

참고인

백인영 그것은 저희가 실은 영업부 실무자들이 보면 조금 시일이 걸리는게 여기에 그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도 특정업자를 지정을 했는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다가 한개 두개가 아니라 여러개 업자가 경쟁입찰할 수 있게끔 종전에는 관리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두업자가 경쟁적으로 했었는데 두업자가지고는 저희가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업자를 선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자하고는 무관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시기 관계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보면 1년 해봐야 동절기 우기를 빼면 공사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 기간내에 저희가 최대한도 맞추어서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재암기술이사님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나와서 저희한테 구민들에 대한 불만해소하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시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나와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릴 사안은 그다지 주민들하고 관계가 어려운게 아닌데 아주 조그만데서 이루어집니다. 거의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관이 남의 방안으로 해서 나간다던가 아니면 보일러위에 굴뚝사이로 해가지고 어떠한 가열이 되어서 발화가 될 가능성이 있던가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수심이 깊게 파여지지 않든가 이런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지구요. 다음에 우리 하경수 공사과장이 너무 수고 많이 하세요. 내가 보면 거의 여기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뵙고 그러는데 여기 일때문에 너무 많이 쫓아 다니시거든요. 우리 공사과장님의 전결할 수 있는 한도가 부분적이라 가급적이면 이사님하고 활동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완전한 민원처리같은 것은 사실 우리 하과장님이 더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이 벌어져서 특위에서 그러한 것들을 특위를 구성해야만 일들이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이사님으로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가지 공사를 시공을 했는데 그 당시 기술수준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도미비 등등해서 과거에 우리가 100% 안전한 완벽한 공사를 했다고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알고 지금 현재 우리 요원들로 계속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고치는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저희들 100% 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저는 직접 현장을 중요시합니다. 탁상공론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보고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현장을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앞으로 반장하고 같이 나가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96년부터는 공사에 감리비를 주고 저희가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m당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감리비를 주고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96년부터 시공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96년 이후부터는 제3자 안전공사요원들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완벽한 공사가 됐다고 봅니다. 단지 그 이전에 공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술수준이라든가 제도미비 등등으로 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아는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사실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표본적으로 공사를 한다면 감리를 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감리를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떤 면에서 감리한테 전가되고 거의 책임은 감리한테 떠넘기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가급적이면 감리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할적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시공업자한테 발주해서 감독자가 그 공사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를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도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사실명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용접공까지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있고 감리자는 감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고 저희들하고 회사계약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책임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기태위원

두가지만 묻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데서는 시공한다고 해서 6m 값을 받아가는데 실제 시공은 3m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업자들의 질적수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물건을 납품한다면 납품한 물건 값이나 받아가야지 납품하지도 않은 물품값을 받아 갔다는 얘기죠. 실제 업자간의 가격이 다 틀리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힘쓸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는 꼭 여기에 나오셔서 참고인 진술을 해서 선서를 하고 거기에 위증했을 때 죄를 받는다 이것 보다도 주민들을 위한 것은 양심상 성실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책적인 얘기인데 원유값들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름의 하락에 대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LNG도 금액이 하락될 수 있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먼저 질문하신 길이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시공업자는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수탁공사라고 해서 가정관에 대해서는 표준공사비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한 표준공사비가 평형 또는 측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계해서 서울도시가스에 점검을 받아서 확실히 이것은 공사비가 적정하다, 표준공사비에 준해서 공사비가 나왔다, 산출 점검해서 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철두철미 했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현재 표준공사비대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평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LNG가격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원유가 연동이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앞으로는 은평주민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백인졍 영업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평구 주민들로부터 13건에 대한 도시가스를 시설해 달라 했는데, 4개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급규정 부적합, 공사시기 미도래, 지반여건상 공사불가, 굴착 통제기간 저촉, 지난번에 영업과장께서 100m 배관할 때 30가구 미만이어야만 시공할 수 있다, 계약이 묶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이사님께서 확실한 답변은 못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주민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이 적은 경비를 들여서 유효적절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과정인데 지금 약 6건이 30세대가 미만으로 되어 있고, 1건은 31세대입니다. 그런데 배관이 100m 이상이니까 불가하다, 계약이 안된다 이런 얘기인데 도시가스에서 사업승인이 선투자에서 후수익성을 할 수는 없는지, 또 반면에 통상사업부에서 관장하죠? 그러면 정부기관인데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이 생활하는데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수익성을 가지고 30가구가 미만이니까 시공할 수 없다는데가 우리 은평구에 6개 지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반여건상 공사불가 1건인데 녹번동 19- 69일대 65세대입니다. 그것은 암반이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하다라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요사이 공법으로는 발파할 때 소음도 없이 간단하게 하는 시공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굴착 통제기간 저촉은 토목과에 할 사항이니까 차후 토목과장한테 질문하고 공사시기 미도래라고 3건이 있습니다. 대조동 74-31일대 ‘98 하반기 공사시행해서 조금전에 이기태위원께서 얘기한 불광3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규약상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은 도시가스 자체에서는 시공이 불가능한지 규약 때문에, 통상산업부에 건의해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백인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m당 30가구, 이게 30가구가 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통상사업부 규약으로 30가구 이상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공사를 도시가스회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은 도시가스에서 30가구가 되어야, 지금은 이 30가구도 종전에 계산한 방식하고 틀립니다. 요즘 금리관계하고 해서 더 올라가지요. 30가구 이상이 되어야 도시가스에서는 의무사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미처 말씀을 못올렸는데 실은 도시가스에서 공사비에 많은 금액을, 몇백억을 금년에 투입해야 합니다마는 그 공사비가 수요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가격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관계 사용이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취사를 주로 했는데 난방을 안하던 분들이 다른 유류값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비 태반을 쓰는 것이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에게 공급을 안해드릴 수도 없고, 또 그게 압이 취약에 걸리게 되면 안전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0가구 미만이라도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도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가구미만이라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투자비, 공사비에 대한 과다관계 때문에 선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배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미만되는 사안도 가급적이면 가까운 배관에서, 또 배관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압력 취약되어 있는 지역에는 공사비를 투입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이 보일러의 불이 꺼지면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압력하고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은평구에 지금 97,000세대의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9,000세대정도가 신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은평구에는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 구에 우선해서 배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흡족치는 않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 은평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이쪽 세금걷어서 강남에다 개발해라 했고 지금은 그린벨트로 묶여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지역이 은평인데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도시가스만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암반지역이라 못한다, 30가구미만이라 못한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우리 은평이 낙후지역인데 이래저래 혜택을 못받고 도시가스마저도 혜택을 못받는다면 우리 은평구민들이 가서 살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반여건으로 공사불가가 녹번동에 65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현행 공법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단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이사님이 중역이니까 윗분들과 상의해서 그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고, 규약에 묶여있으면 상부와 상의해서라도 풀어가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공사를 가급적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인

참고인

백인영 좋은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기술이사님! 지난번에 하경수 공사과장께서 도시가스 부실공사 신고가 15건인데 14건은 완료했고 1건은 법원 계류중이라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시공을 제대로 하면 하자가 안날 것 아닙니까! 하자로 인해서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자보수를 하면 막대한 공사비를 들일 것을 당초에 제대로 하고, 당초에 시공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지마시고, 여러모로 시공할 때 제대로 시공을 하면 국가적인 손해도 없고 업자들도 손해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특히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부실시공이 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승대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박병열위원입니다. 이사님들께 중설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중설이라 하면 가령 다세대, 다가구에 4세대가 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할 때 공사비를 지금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등급 증설할 때와 5등급할 때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암 계량기 등급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니까 3등급, 5등급, 7등급할때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암 그것은 우선 분담금부터 차이가 나는데 얼마인지 현재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열위원

차이가 나지요? 3등급, 5등급, 7등급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박재암 저희가 대개 3등급이면 6만 1,000원, 5등급이면 12만 9,000원,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박병열위원

그러면 3등급할 때 총 계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심성욱 제가 말씀드리는 단가는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에 미터기 가격이 많이 인상됐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등급 가스미터기 가격은 2만 7,500원이고 5등급 가스미터기 가격은 6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일 때 시설분담금이 8만 6,790원 입니다. 그러면 5등급일 때 시설분담금이 14만 3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차이만 내시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박병열위원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심성욱 순수한 매설, 교체만 그렇습니다.

박병열위원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고인

참고인

심성욱 공사비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많고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열위원

그게 문제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지금 3등급을 보더라도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시설하는데는 몇십만원씩 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옥내 말하자면 한 세대를 더 만들었을 때에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이에요. 도시가스 본사에서는 적정 가격을 해서 하지만 이 업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대충 얼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인

참고인

심성욱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박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증설할 때 돈이 얼마 나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심성욱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는 종전에 가스렌지를 사용하시다가 가스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해서 난방까지 하시겠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야할 공사는 기존에 가스 m기를 3등급에서 5등급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단가가 약 12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 배관에서 보일러실이 있는 위치까지 배치를 별도의 배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택마다 아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걸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박병열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업자들은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들어가는 그 길이 용이한데도 얼마 안되도 하나 증설하는데 표함해서 돈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가시면 꼭 기록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10m 가는데도, 3m 가는데도 업자들이 그것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고인

참고인

심성욱 그런 가격의 책정은 표준공사비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그걸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박병열위원

그래요 많이 시정을 했다고 하니까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시정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시정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그런 문제에 대해선 저나 우리 주민이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이사님 두 분께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업체 선정이 아까 이희원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나가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업체가 돈, 돈, 돈 해요. 이 집에 말하자면 보일러 조금 해놓고 돈, 돈, 돈 또 시작도 안하고 선수금 어쩌구 하고 아주 엄청나게 제가 그런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업자 선정할 때 높은 분이 이사님이 와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가능한한 좀 거기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대기업에 가까운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답변안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관높이가 50m입니까? 들어가는 것, 지하로 들어 가는 것이 집위로 흙이 덮이는 것이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하경수 1m입니다.

박병열위원

1m입니까? 저희 동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런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암반 지역에는 50㎝입니다.
고인

참고인

하경수 암반지역이라도 기존 심도를 내고 심도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관으로 합니다.

박병열위원

공사하는 사람들이 50㎝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고인

참고인

하경수 50㎝가 아니고 1m를 유지를 못할 경우에는 이중관을 합니다.

박병열위원

위를 덮고 어쩌구 한다고 그럽디다만 동네 전체가 암반지역입니다. 응암2동 출신이에요. 그점 아시고 주민들이 땅을 판 것을 보면 좀 이걸 묻어가지고 되느냐 그럽니다. 어떤 때는 관이 보이고 팍 찌그러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아주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아도 요렇게 해놓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장할 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희 응암2동이 은평에서는 도시가스를 제일로 많이 선착순으로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님 두 분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예. 알겠습니다.

박병열위원

여러가지 말씀드릴 것이 오늘 하루 해도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갈 때 연결 부위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스렌지떼어 갖고...
고인

참고인

하경수 가스렌지는 이사갈 때는 지역 관리소가 있습니다. 지역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떼고서 바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오시는 분은 그 지역관리소에서 연락을 해서 연결요청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심성욱 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우리 은평에는 영업소에 옮기는 것이 있지만 가정에 달랑 옮기는, 집에서 쓰는 가스렌지를 옮길 때 얼마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심성욱 대략 2만 5,000원 가량 받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2만 5,000원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인

참고인

심성욱 그것은 호스를 설치하고 있는 길이가 3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호스가 아닌 가는 관으로 배관을 한다든지 다른 특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이라고 제가 약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소형 가스렌지에 3,000원, 또 대형 가스렌지는 6,000원 호스 2m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개당 6,000원 피팅을 2개 한도내에서 연결할 때 휴즈콕크 설치비가 1만 2,000원 이렇게 각 품이 있습니다.

박병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사다니는데 이만한 가스 렌지 하나 달랑 갖다 놓고 2만 5,000원 3만원 너무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보따리 싸서 살림을 솔직히 말해서 요만한 가스랜지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 하나만 달랑 해놓고 2만 5,000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제가 도시가스에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사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이사갑니다, 하고 전화 딱 하면 달랑 와서 이것 딱 연결해 주는데 2만 5,000원이다 이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이걸 딱 와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2만 5,000원이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부다 우리 주택인데 선이 나와 있는데 이 선을 개인이 연결하면 위험하다 해가지고 지역사업소에 불러서 연결하면 2만 5,000원을 받아요.
고인

참고인

박재암 거기에는 호스 길이하고 출장비 사람이 나가야되니까 출장비하고 해서 전부 서울시에서 정한 단가입니다.

박병열위원

이사님들이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발부해서 만들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품빼야 되요. 거품. 도시가스 연결해놓고 2만 5,000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에 거품을 빼고 있는데 도시가스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출장비 등등해서 거품 빼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딱 와서 연결하고 2만 5,000원이다 이말이야 이사님들한테 탓을 하는게 아니라 정책적인 입안을 해서 분명코 이 정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정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도 꼭 좀 선처해서 정책적으로 너무 많다 거품빼자하는 얘기를 은평구에 갔더니 박병열 구의원이 건의를 하더라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꼭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갈말지역이라고 해서 이사님 말씀이 30세대 이하도 통상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2세대 3세대 있어가지고 공사비를 더 내더라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대위원장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이사시에 관을 연결해주는 돈을 거품을 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구청직원이 지역신문에 투고를 해서 실을 것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사들을 다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직원이 근무를 안한다는 관계로 월요일에 해주겠다 또 아니면 토요일 오전에 미리빼라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직원한테 듣기로는 공사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하셨는데 묻고싶고 또 며칠전 지역신문에 하수관을 관통을 해가지고 하수관이 막혀가지고 주민들이 막힌 것을 공사를 하고 파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은 누구한테 보상을 안해주는 겁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접수된거에 1번 하수관 보일러에서 55만원을 지출하셨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외부의 것들을 공사를 지연이 되어서 인건비가 더 지출되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하나도 없고 그러는데 그런 하도급 업체가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적발되어서 시정조치된 후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시는건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건지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한다던지 타 구에 가서도 입찰을 할 수 없는 제재를 시킨다던지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먼저 질문하신 토요일과 일요일에 연결하는 것은 지역관리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관리소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당직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관리소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 파손문제는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20세대 이상 또는 대형 수요처 이것은 서울도시가스가 관리하고 있는데 시공자와 수요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가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탁가정관을 해서 서울도시가스가 모든 공사를 책임을 지고 계약을 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공사는 시공자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는 관여를 안합니다. 거기에 공사했을 때 도시가스관을 거기서 연결해줄 수 있나 없나를 이것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하수관 파손건에 대해서는 수요자하고 계약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그 하도급 업체가 큰 배관을 도시가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편 도로로 지나가는 관같은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안전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부터 안전하게 주민들이 걱정을 안하고 저켜봐도 될 것같이 말씀을 하셔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관을 하수관을 지나가서 주변에 하수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인부를 사서 파다가 보니까 관통을 하면서 막고 있어서 막혔을 때에 1번 같은 경우는 가정관이지만 그런 것들을 도시가스 공사에서 누구한테 보상을 해줄게 없으니까 안해주고 있었는데 주민들 피해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체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박재암 저희들도 공사를 할 때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등록평가를 할 때 시공업체 등록평가를 합니다. 1년가 실적을 갖다가 평가를 하는데 민원사항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요소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은 업체는 당연히 지금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승대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현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신현국위원입니다. 먼저번에 영업과장님하고 공사과장님 두분한테 진관내외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나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진관내외동은 우리 이희원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은평구에서 제일 낙후된 동입니다. 또 전혀 구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네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구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를 도시가스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리에서 100% 된다 안된다 보다도 어떻게 해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관내동 같으면 3,000여세대, 진관외동이 4,000여세대, 구파발 일대는 1,2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영업이사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백인영 말씀하셨던 진관내.외동 이 지역은 저도 현지를 답사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어떤 배관투자공사가 관에서 특별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곁들여 진다면 아마 이쪽 배관공사 관계도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라도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내용도 곁들여 있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예산의 통제를 받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진관내동을 분류해 봐도 지역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더라도 그중에 한두 지역만이라도 가능한 방향을 찾으려고 나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가능한 내용이 나와도 압력취약관계가 곁들여지는데 이 지역은 다행스럽게도 중압본관 공급관이 지나가는데 일차적으로 저압실, 압력을 저하시키는 저압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구수라면 한군데도 가능합니다마는 여기는 지역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군데로 분류해도 네군데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 저압실 설치하기가 저희 도시가스에는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문제로 되어 있고 진관외동쪽에는 무허가 주택, 동에 가서 그 일대 대상가구하고 또 가능한 세대수하고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먼저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가구보다도, 저희가 세대수 보다는 가구를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진관외동 440번지 일대 같은 경우 주택수가 1,984동, 세대수는 4,314세대입니다. 그리고 진관외동 175번지 일대 기자촌하고 304번지 일대 진관사길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택수가 2,219동, 진관외동 같은 경우 무허가가 304동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 내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관매설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전에는 길로 보였던 것이 구획정리하면서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배관을 공급하고 있는데 배관은 옮긴 때가 없고 더더군다나 사유재산 침해로 해서 옮기라고 합니다. 해서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획정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쪽 편에도 배려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반영을 여러 가지고 검토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된다고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심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시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국간사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우리 진관외동 출신 노경진위원님이 앞에 계십니다마는 제가 도시가스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보다 정보를 더 갖고 있습니다. 은평경찰서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갔죠? 거기서 기자촌까지 거리가 300에서 330m밖에 안되거든요. 아까 공급관, 압력관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때는 여러 가지 제재와 기술적인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그 주위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를 한바, 거진 다 놓고 싶어합니다. 지금도 서울시 연탄 떼는 데가 거기라고 봅니다. 석유나 연료로 기름을 때는 것이 아니라 연탄으로 떼서 이 양반들이 연탄을 버리면 규격봉투에 버립니다, 얘기가 빗나가는데. 기름을 떼서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탄을 뗍니다, 비싸니까. 도시가스 관계를 솔직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옛날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일시에 진관내. 외동, 구파발 다해서 동시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를들어서 일산 신도시, 원당, 문산 이런데도 도시가스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아는 범위내에서 71%가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9% 가운데 한군데가 진관내.외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백인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관내.외동 은평구쪽에서 말씀했듯이 세대수하고 주택수하고 해서, 그앞에 일산쪽으로 가기 위한 중압관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밀접지역이 아니고 광범위 하다보니까 각 지역을 연결하려면 배관이 로프형태로 해야 되는데 거의 한지역 건너, 녹지를 건너서 되기 때문에 기본배관을 하는데는 나중에 이중배관이 되지 않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직 거기가 구획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고 역설적입니다마는 낙후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안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쪽편에도 저희 나름대로 가급적이면 중압관이 아닌 저압관에서 따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파발동 인근 쪽에도 연장거리가 불과 몇백m 연결하면 되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배관계산상으로 그렇다고 직선으로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를 피해서 여러 가지로 하자면 1.4㎞가 됩니다. 그리고 한양주택 일대에는 대로를 횡단해서 지나가는 것이 1.2㎞, 진관사길이 2.1㎞, 기자촌이 공급되려면 4.7㎞, 진관내.외동에 약 9.3㎞를 매설해서 소요예산이 20억정도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이걸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군데로 나누어서 우선 가능한 지역을 찾아보도록 조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없는 동네에, 낙후된 곳에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술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것을 보면 불광3동 480-49호 권오남씨, 신고내용을 보면 도시가스배관이 방을 관통하여 외관상 뿐아니라 심적불안감 초래 시정요망, 이렇게 쓰여있지요?
고인

참고인

하경수 그렇습니다.

신현국간사

처리결과를보면 “2층 및 지하세대에서 배관 재시공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배관공사를 재시공하였으나 지하층을 진입하는 배관이 주차장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주차시 배관이 나와있으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
고인

참고인

하경수 이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방 한부분을 통과해서 지나갔으니까 미관상 좋지않고 심적불안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천장속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천장속이 아니고 천장밑에 노출되어 있어서 1층에서 3층까지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해주고나서 그쪽에서도 우리 회사측의 담당실무자에게 고맙다고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전화를 하니까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에 화물차가 들어갈 때 백미러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해 주십시오,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그때 공사당시 수요자께서 그쪽으로 배관을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벽체를 뚫지않고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승용차가 출입했고 지금은 화물차가 출입하다 보니까 요청해서 그것은 바로 조치했습니다.

신현국간사

그러면 이것은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하경수 조치했습니다.

신현국간사

지금 이 사진은 ‘96년 6월 25일에 찍은 겁니다. 우리 나기빈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기술이사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배관이 800mm,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하경수 저희 배관이 20mm, 25mm...

신현국간사

그것은 가는 것이고 도로쪽에 있는 것.
고인

참고인

하경수 도로쪽에 있는 것도 저희 배관은 800mm는 없고 150mm, 200mm, 250mm가 있습니다.

신현국간사

그런데 이쪽이 도로이고 이쪽이 벽인데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하수관이 여기 있는데 이리로 딱 잘라버리고 지나간 겁니다, 배관이. 그림을 보면 이게 빗물받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끌어버린 것 아니냐, 도시가스배관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가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끌어서 밑에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게끔 해놓은 것도 아니고 톱으로 쓸어서 해놨더라고, 연결을. 그러면 덮어놨으니까 도로인데 차가 진동이 있고 하면 이게 공간이어서 물이 들어가면, 이번에 부산에서 지하철공사하면서 붕괴되고 했지않습니까? 물이 들어가면 토사가 흘러서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반이 내려가면 주위에 금이 가고 지반이 약하다 보면 도시가스 배관이 차가 지나가면 이음새같은 것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폭발사고라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이 다행이 ‘96년 이후에 감리가 체결되어서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 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제가 ’96년 6월 25일 찍은 거니까 이게 그 전에 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오래된 사진을 가져와서 말씀드리냐 하면 다시한번 시공을 하면 인력낭비, 재산낭비, 국가나 개인이나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에 해주면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이걸 공사를 하면서 장비를 들이대니까 양쪽의 차를 막아버려요. 시간당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얼마나 많겠습니가? 이런 것을 두 이사님께서 오셨으니까 시간이 없더라도 다 들어주시고, 우리 은평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이런 것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낙후된 동네에 이러한 도시가스를 싼 원료로 공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하경수 신현국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감안해서 자체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깊게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국간사

그러면 배관이 쭉 이어져서 도시가스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배관이 끊겨서 이리로 못가요, 신설가스관이 없어서. 그런데 저쪽에 가서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신청을 해도 아마 도시가스공사측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하경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못알아 들었는데 취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간사

예를 들어 제 자리에 도시가스관이 왔고 과장님한테까지 가야 하는데 설치하려고 하니까 도시가스라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는 끌 수 없고 여기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도시가스공사측에서는 시설배관을 못해주니까 못한다, 이런 민원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하경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영업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공사에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가스배관을 깔아서 더 많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일단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공급규정을 만들 때도 100원을 들여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평구 관내에 현재 71%의 보급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100원을 투자해서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은 아까 우리 영업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도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될 부분부터 공급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현국간사

잘 들었습니다. 타 구에서도 잘해주시겠지만 은평구에는 더욱 두 이사님하고 두 과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하경수 감사합니다.

박승대위원장

신현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진위원

진관내동에 노경진위원입니다. 신현국위원님께서 구파발 지역 진관내외동에 대한 가스 공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먼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업이사 백인영이사님께 좀 말씀을 여쭈어 보고 건의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 개발이 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이런 가스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양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양주택은 상당히 제대로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스업자들이 요즘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또 가구랄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놓겠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물어 보고 있는데 그 지역을 업자들이 이렇게 놓는다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지 또 마을이 상당히 여러곳이 정비가 되지 않고 옛날식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가스 공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파발 일대를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한 지역부터라도 공급 희망자가 있을시에는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이 있으신지 또 가능한지 이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백인영 하나 하나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한양주택일대와 진관내외동을 4개 광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공급라인을 형성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양주택 일대가 4개 구역중에서 제일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치 않고 해서 그쪽 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세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난제가 되는 게 중압관이 길건너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선 거리에 1.5㎞ 되는데 허가 문제는 중압관을 바로 공급할 수 없고 지역 중압실을 아마 인근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지선정관계가 수월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지역 중압기가 설치될 부지관계를 저희가 확보를 한 다음에 진행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님중에 한 분이 문산까지 공급을 하는데 이 서울인데도 심지어 공급이 안되는데 실은 저희가 문산은 금년공사에서는 원래 파주까지만 하고 문산은 금년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이 생각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공사가 많이 보류된 게 기존 세대의 배관을 확관내지는 개선을 해주는 문제가 확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수요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저희가 어떤 많은 보수 안전관리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 편에는 저희 나름대로 과거의 예비비라는게 일부는 불가피하게 계획공사말고라도 생깁니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지역을 건너가려면 과거에 계획 세운 것 말고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민원도 생기고 그런 공사의 용도에 예비비를 책정해놓고 워낙 기존 공사가 커지고 또 아시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과거와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의 저희 다른 예산에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좀 진행을 확답을 드리는데는 조금 지금 어려운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가스 아까도 부분적으로 공급관계가 요청이 되면 가능하냐 하는 문제도 가급적이면 저희 도시가스 자체에서도 각 지역에 보면 수탁가정관을 전담하고 있는 시공업자들이 자기의 사업상 각 가정세대를 수요를 같이 연결을 하려고 다니면서 수요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근에 연결되어 있는 가능한 것이냐, 바로 연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군다나 은평구에는 제일 안타까운게 중압실 관계가 과거에 수월할 때 많이 확보해 두었으면 괜찮을텐데 과거에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밀집된 지역에 수요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압력취약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아서도 별 투자 없이 연결이 가능한 지역도 있는데도 압력취약이 걸리기 때문에 연결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안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진위원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그 지역적으로 보아서 개발제한구역엔 전연 개발이 도시계획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가스가 중압관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시설은 전연 계획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낙후된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가스라도 들어간다고 하면 한양주택같은 경우에는 가스가 들어오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또 가스공급이 전연 진관내외동 같이 100%없다는 데는 서울시에는 아마 진관내외동일 뿐일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좀 가스가 공급이 되어서 그 낙후된 지역이 좀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대위원장

노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윤무지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응암4동 601-60일대 ‘98년으로 되어 있고 녹번동 117-25일대 구산동 21-2일대는 ’9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응암4동은 ‘98년도 몇월부터 가능하신지 미해결민원 현황입니다. 전면포장인지 부분포장인지 녹번동하고 구산동 21-2일대가 두군데가 ‘99년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전면포장한 지역이라서 굴착기간이 ’99년에 가야만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윤무지 녹번동 117-25일대는 ‘96년 2월 26일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는데 그해에 부분 굴착으로 하수도 굴착을 했는데 또 굴착하지 않은 부분은 한국통신과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전면포장이 됐습니다. 기존도로는 전면 포장으로 2년이 경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98년 6월이후라고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 녹번동 117-25일대입니다. 민원 5번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이 되겠습니다. 구산동 21-2 김도관건입니다. 이것은 전번 특위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위치가 예일여고 바로 옆골목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경에 하수도 구조물 박스공사르 해서 전면포장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 6개월에 걸쳐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고 전면포장한 사항인데 김도관씨가 그옆에 바로 3층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포장이 완료된 후에 굴착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불가 통보됐습니다.
응암4동 601-60일대는 금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응암4동 601-60일대에 이것은 저희가 도시가스 회사에 요청을 했던바 금년도에 공사가능한 것으로 회사를 받았습니다. ‘98년이란 것이 금년도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공사과장님 금년 몇월중에 가능합니까?
고인

참고인

하경수 ‘98년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이희원위원

확실한 날짜는 모르시는 모양인데 부분포장인지 전면포장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시는 가본데 토목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사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대답해주시고 또 자리를 함께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보조금은 안받고 있습니다. 단지 정책자금 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안받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보조금이란 성격이 아니고 정책자금이란 것을 받고 있단 말씀이지요? 연간 얼마 정도 받고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암 금년도에 72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암 줄어듭니다. 재원이 없어가지고...

고성수위원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암 금년도보다는 조금 많이 받은 것으로...

고성수위원

매년받고 계시는 거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암 좀 줄기는 줍니다. 계속...

고성수위원

줄기는 해도 매년 받고 있는거지요?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도로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굴착을 하시는데 도로굴착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공사를 하고 시설을 하고 포장을 하는데 포장비용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납부를 하시는지?
고인

참고인

박재암 포장은 일반적으로 대로변에는 우리가 결국 복구비를 구청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다음에 수탁공사 가정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시공업자가 우선 내고 다음에 우리 회사에다가 정산청구 합니다.

고성수위원

소비자가 내고.
고인

참고인

박재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경계선 안쪽에 하는데 바깥쪽은 전부 도시가스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도시가스 회사에서 일괄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청에 납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암 그것은 도시가스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성수위원

도시가스가 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포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보도블럭을 깔아야 되고 포장도 하고 그러면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텐데 내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도로는 말이지요. 당초에 포장된 도로보다는 너무나 부실하고 형편없어요. 너무 굴곡이 심해서 이것은 차리리 공사를 전면 다시 하는 쪽이 더 낫지 부분적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하고 나서 포장하는 경우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고 실제 봤고 주민의 의사도 듣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저희들도 복구해 놓은 것이 기준에 안맞아 새로 복구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하자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할 때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별도 포장업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교육시키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입장인데 때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1차복구라는 것이 있고 2차복구라는 것이 있는데 대개 1차복구하고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2차복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이 1차복구 완료한 다음에 복구가 완료된 줄 알고 때로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복구를 하고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2차복구를 해야 완벽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기간동안 민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대답은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1차복구를 끝내고 2차복구를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동네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알고 합니다마는 전혀 2차복구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2차복구를 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가요?
고인

참고인

박재암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1차복구에서는 완전히 못합니다. 반드시 공사를 하면 당일굴착, 당일복구 원칙에 의해서 1차복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판데를 그냥 놔두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1차복구가 바로 들어갑니다. 한다음에 2차복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고성수위원

그러시면 1차복구하는 과정하고 2차복구하는 공사과장을 기술이사님이시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1차복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고인

참고인

박재암 1차복구는 그야말로 1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층까지 완료하지 않고 우선 복구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를 완전히 하고 그것이 다져진 다음 일주일 후에 가서 표층복구인 아스콘 복구까지 합니다.

고성수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1차로 파놔서 다시 덮어놓은 그 흙의 양이 많아져서 바로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덮어놓고 비도 맞고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밟고 해서 다져지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포장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후차적으로 2차, 저는 그것을 1차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이사님께서는 그것을 1차, 2차로 말씀하시니까 3차는 안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재암 현재 저희들은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 2차까지 하는 공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공사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 다니는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니고 험악한 길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사비용에 따르는 돈이 필요한 것인데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그 비용은 우리가 일단 복구 업체한테 발주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반드시 복구업체가 시공을 해야 됩니다.

고성수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조사해서 도로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넣어드리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시 복구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암 그것도 복구하자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구업체에 시켜서 재시공이나 여러 가지 하자처리하는 것은 3년입니다. 물론 오래 있으면 복구를 처음에 완전히 해놔도 꺼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3년이내에 작년에 했다든가 이런 것은 하자가 있을 때 재시공 시키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이것은 박재암 기술이사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느 위원님들도 눈으로 보고 계시고 마음은 있지만 이런 말씀은 안하셨어요.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은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저희들도 그래서 하자처리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아무리 해도 제복구가 안되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재복구 안되는 거에요. 저하고 같이 나가 볼까요. 그런 자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입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감독하시거나 하면 안되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시정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시겠죠?
고인

참고인

박재암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고성수위원

저는 신사1동 19번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누히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집을 계단식으로 짓고 있는데 약 2m 폭정도 만큼 높이가 됩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할때 배관을 담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담벽을 타고 올라가서 시설을 하니까 밑에는 차도 다니고 하는데 콘크리트로 보조를 바쳐서 파이프가 올라가서 담을 뚫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가 자동차가 다니다가 밀면서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요즘 도처에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양심불량한 사람들이 톱이라든가 물리적인 기구를 가져와 파괴해서 불이 붙었다고 했을때는 동네에 엄청난 재난피해가 올텐데 그런 것 조차도 대비를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지금 근래 몇 년 동안은 반드시 배관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배관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안으로 넣어서 안에서 위로 올라가든지 해서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옛날에는 담벼락을 타고해서 했습니다. 물론 보호관을 넣어서 어지간한 차가 박아도 괜찮을 정도로 세워서 하고 때로는 콘크리트 가지고 보강을 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마다 옛날 해놓은 것이 100% 완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때로 그런 것이 민원이 나오면 보강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고성수위원

원칙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벽을 타고 공사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사하고 난 다음에 돌발적인 사항이 일어났을때는 과연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재시공하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고성수위원

그런데 전혀 거기까지는 도시가스에서는 신경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재암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런 조치를 합니다.

고성수위원

이것보세요. 하나하나 문제투성이 입니다. 인정하시겠죠?
고인

참고인

박재암 인정합니다.

고성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대위원장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고성수위원님이나 전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부는 보충질의도 됩니다. 조금 전 고성수위워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느냐고 물으니까 정책자금이라고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자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니까 오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공사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깊이가 1m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암반이 있거나 할 때는 그보다 얕게 묻힐 수 있다, 대신 이중관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중관을 사용했을 때 깊이는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면에서 10㎝ 묻힌 곳이 있는데 그곳도 이중관을 써서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재암 정책자금을 쓰는 것은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할 때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주로 배관하는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배관을 하고 나서 안전공사에서 확인을 받아서 정산해서 청구합니다. 그리고 암반이 있을 때, 원래 규정에는 최하 30㎝이상 되어야만 시공이 합법화됩니다. 그래서 10㎝ 이런 것은 옛날에 원관에서 가정집으로 딸 때는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럴 때는 때로, 옛날의 시공방법이 반드시 원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20㎝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런 게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시공방법은 모든 시방서나 규정은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덕복위원

그런데 박재암이사님께서는 가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옛날에 한 것은 부실한 것이 있었다, “옛날”을 말씀하시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요? 작년 7월에 시공한 것도 10㎝가 묻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옛날에 속하는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암 작년에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김덕복위원

잘못됐지요? 그러면 일하는 시공업체에게 홍보라든지 교육을 하는데, 작년 7, 8월경에 한 것도 10㎝가 묻혀도 무방하다는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암 10㎝라는 것이 작년에 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안가지만 불가피하게 도저히 그 장소로 봐서 불가항력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재시공이라든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장을 제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0㎝정도는 용납이 안됩니다, 지금은.

김덕복위원

한가지 더 말씀하셔야지요. 시공업체에게 어떻게 교육이나 시공하라고 하는데 작년에 한 것도 10㎝로 묻히게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암 저희들이 모든 교육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허용이 안됩니다.

김덕복위원

다른 사람아닌 내가 목격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가스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따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이게 밑으로 들어갔으면 아무 하자가 없지요. 이렇게 위로 와서 이것이 바로 10㎝예요. 그런 공사방법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재암 밑에 하월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드니까, 또 하월하다 보면 위의 시설을 건드려서 파괴된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니까...

김덕복위원

이런 부분은 추후에 30㎝ 묻힌 곳도 몇군데 있고 하니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알려드릴테니까 재시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재암 알겠습니다.

김덕복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추호도 없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대위원장

김덕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울도시가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 이번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에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8차 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