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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7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1-12-01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임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일찍 이렇게 바쁜 시간을 할애하여 감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과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회의감사 후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감사는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및 서류감사한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인데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어느 분 소관인가요?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흥겸입니다.

정홍식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95년부터 의원을 해 왔는데 실명으로 안 하더라고요. 보고서 작성을 실명으로 안 하고 비실명으로 다 모아서 그냥 보고서 형태로 "관악구의회" 그래 갖고 발행하는 형태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비실명으로 한다는?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의회가 시작된 것이 '90년도부터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럼 1대 때부터 해왔던 그냥 관례입니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보고서 작성할 때는,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지적하신 위원님들 성함을 넣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홍식위원

예.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원감사나 모든 감사결과보고서 쓸 때는 도출한 감사 의원 그 명단은 넣지를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넣어요?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감사원감사야 공무원들이 감사위원회에, 감사원감사라는 것은 담당 감사를 했던 공무원이 있지만 감사결과를 어떻게 처분하겠다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거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넣는 거고, 의회감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대부분 다 선출직 아닙니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의원 1인이 다 관악구 구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기관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시의원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의회, 시의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시의회도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거기도 안 넣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넣어요?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감사 보고서 쓸 때 처음 서두에 감사목적하고 실시기간하고 그 감사반 편성현황 거기까지는 넣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회는 안 그렇죠, 국회는 안 그래요. 국회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안을 갖고 문제지적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개선이 됐다 이런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거든요 감사결과보고서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추후에 모니터링도 받고 또 그런 어떤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대외적으로도 공개됐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도 주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최근, '95년부터 저도 감사를 해왔습니다마는 감사를 한 결과가 보고서로 나오면 이게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돼서, 어떻게 개선됐다는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관악구의회" 관악구의회가 제기한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몇몇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두 분이라든가 서너 분 위원님들 절반도 안 되는 의원님들 거의 8, 90%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그냥 프리라이더, 무임승차란 말이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당장에 모든 것을 감사 실명으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면 공통적으로 넣을 건 공통적으로 넣되 꼭 이것은, 미국은 법도 아무개 의원 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사전검토를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개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관리도 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악구의회도 제가 보기에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근 2, 3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예요.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그 문제는

정홍식위원

그러한 게 어떤 일정한 규정이 없다 이거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감사보고서 양식에 일정한 틀이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왔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사안에 있어서는 실명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도 실명으로 해야 될 것은 실명으로 하는 것이 공무원도 실명제잖아요, 그렇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공무원도 다 실명제죠? 화장실도 실명제란 말이죠. 누가 이 화장실은 담당한다, 휴지는 누가 담당하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 줘라 하고 실명제 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의회도 모든 제반 다루는 사항, 특히 중요한 감사 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은데 만약에 그것이 바로 시행하기에 문제가 있다면 공통으로 지적사항은 공통으로 넣고 실명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뒤에 실명으로 해서 그 부분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책적인 내용이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적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예로 보면 옛날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교량건설을 보면 꼭 어느 교량이라고 표시돼 있고 밑에 보면

정홍식위원

누가 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누가 했다, 어느 건설회사에서 하고 누가 했다 그것이 다 표기돼 있고, 또 한 가지 예로 보면 우리가 현재 지하철 구간을 보면 꼭 그것이 표시돼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죠.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감리책임자나 감리자, 관계공무원이 꼭 실명으로 명기해서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도 발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같이 된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회에 모든 게 다 투명하게 이루어가고 있고요, 이 감사결과보고서라든가 의회 속기록이라든가 모든 것은 영구보존 서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이게 영원히 남는 서류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 부분이라도 이것을 도입해서 의회에서 제기되는 일체의 그러한 것들도 실명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도 추후에 논의를 하시겠지만 관련법규나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해서 장점이 많다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민원접수, 의안계에서 하시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의회가 인터넷민원 접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인터넷 접수는 우리 의회홈페이지 만들었을 때 그때 같이한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지금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요, 금년 1월
태동

김태동위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얼마나 민원이 접수됐습니까? 43건 맞습니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43건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3, 4건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 인터넷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지금 인터넷민원은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부를 일단 출력해서 구청으로 이첩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류민원은 해당 위원장님하고 해당 동 출신 의원님께 통보를 해 드렸는데 인터넷민원은 인터넷을 각 의원님들도 보시고 계시니까 그거는 그 방법하고 동일하지 않게 위원장님이나 해당 동 의원님한테 통보해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통보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의원님들 각자 인터넷을 열어보고 확인도 하겠지만 만약에 어디 지방을 간다든지 무슨 다른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그것을 해당 의원님들한테 깔아 드리고 아니면 의회 임시회 때도 전반적으로 전체를 의원님들한테 깔아 드려야 의원님들도 과연 무엇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런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도 뭔가 생각해 봐야 될 거단 말입니다. 요즘 상당히 주민들이 집행부쪽에서는 지금 인터넷민원 무지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좀 불편해도 없지 않아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불만의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확인절차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그 내용을 말씀, 인터넷민원 사항 내용?
태동

김태동위원

예.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현장이나 그렇게 나가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인터넷민원을 좀더 많이 홍보해서 좀더 받을 수 있게끔 하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이런 것이 있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주무 담당주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우리 구 의회 관련, 직접 관련민원 같으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 내용이 집행기관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민원 중에 "신림본동 90번지 시멘트 포장도로가 파손되어 어린애가 위험하니 아스팔트 포장으로 교체 요망" 했는데 그렇다면 그 해당 의원님한테도 전달되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전해진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거를 약간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인터넷민원도 그 해당 동 출신 의원님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통보를 해 드릴려고 합니다. 접수와 동시에 그 결과까지 다 통보해 드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우리가 감사기간 중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게첨했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게첨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지금 우리 구청사까지 11개소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부착돼 있는 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지금 봉천사거리 서울대전철역 입구 그러니까 양지빌딩 앞에하고 봉천3동 그쪽 도로 2개는 바람이 불어 가지고 찢어져서 그건 떼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반응이 어땠어요?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지금 현재 5건인가 접수돼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요, 그때는 플래카드를 부착하지 않았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금년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조사특위 했을 때 한 번 했었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요즘 저한테 전화연락이 오면 요새 의회 무척 바쁘시겠습니다라고 주민이 오히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예 좀 바쁩니다. 요즘 감사하느라고 상당히 바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는 것도 아냐 그랬더니 요즘 플래카드 게첨돼서 보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다, 주민들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바람직한 것은 더욱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더욱 더 밀접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의회가 돼야 된다, 그것이 정말 의회가 바람직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서 해 주시고, 인터넷 주민민원 접수하는 것도 좀더 홍보를 해서 그 주민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좀더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잘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주사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형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보니까 2002년도 당초 요구예산 보니까 청사지붕 방수 및 보수공사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청사가 새고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지붕 부분에서 새 가지고 대회의실하고 3층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물이 새고 있다고요?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비가 오면 새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업자를 현장확인시켜 가지고 산출했습니다.

이남형위원

CCTV시스템 설치는 1억3,800만원인데 이걸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대회의실에서부터 의회사무국 사무실까지 해서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의회 청사 전체에 전부다 설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관악구의회 청사가 별도 독립된 청사로 관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과 통합 관리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별도관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별도관리가 된다면 예산 나중에 다룰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정화조 청소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용이라든지, 각종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에 다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관리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예산은 구청으로 다 들어가 있고, 청사는 의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 예산으로 반영하고 이거는 사실은 통합 관리된다는 측면으로 보자면 이렇게 가공의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나중에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멀쩡한 우리 사무실도 뺏기고, 이거 무슨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통합관리하는 거지.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정홍식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다 보니까 국장님께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의원님들이 차량으로 들어오면 꼭 남의 집에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의회에 들어온다면 결론적으로 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꼭 남의 집 출입구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요. 자, 이래서야 쓰겠느냐, 우리도 우리 출입구를 이 뒤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더라도 그렇게 편리하게 운영을 해야지 아니 이게 꼭 남의 집 눈치보고 쓱 담넘어 가는 모양으로 정말 이거 어려움이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시간이 급해서 잘못해서 위반해 들어오면 그냥 혹시 그 광경을 누가 보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집행부에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출입구를 입구만, 출구는 기존대로 나가더라도 입구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의회 출입을 하는데 차량이용시 불편한 점을 저희들도 보고 있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에 의회 앞쪽으로 해서 출입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청사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구청측에서 여러 여건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도착하셔야 되는데 차량이 막혀서 못 들어오시는 그 어려움에 의원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저희 운전기사 두 사람을 내보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전용 청사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타개할 때 통합관리하고 있는 구청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 저희들도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 당장 대안 마련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시다면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내주실랍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그리고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측에 공문을 다시 한 번 재고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바로 오늘 회의가 끝나면 구청측에 다시 한 번 재고요청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의회 소속 차량이 2대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의장님 의전차량하고 업무용 차량, 2대. 그런데 2대를 관리하면서 나가는 연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험료는 어느 회사에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차량보험. LG화재면 LG화재, 삼성화재면 삼성화재,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현재 LG화재에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자동차 보험료가 각 회사별로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석상에서 본위원이 거론을 해야 좋을지, 안 해야 좋을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관악구청에서 대다수 거래하는 회사가 거의 지금 LG로 다, 본청에서도 1년에 나가는 보험료만 해도 수천만 원입니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반 다른 회사와의 차이를. 그런데 옛날에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뀜에 따라서 회사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물론 큰 차이가 있지마는 보장을 받는 서비스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의회차량은 소속 차량이 2대에 불과하다고 그러지마는 그런 부분에도 금액과 보장받는 서비스를 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굳이 LG화재에만 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회사별 약관을 확인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렴한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매년 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한 번도 한 사실이 없고 계속 매년 불용을 해왔죠. 그러면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불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도 다시 재편성이 계속 가능한 모양이죠?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부분에 전용은 불가능합니까? 이용이라든가 전용은 불가능합니까?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회계법상 예산 자체를 갖다가 전용이나 이용을 못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 집행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이 나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매년 이렇게 불용처리할 정도가 된다면 아예 과목에서 없애버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그걸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의정담당주사

금번 회기 중에도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올라오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임현주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께서 의회에서 아주 오래 전문위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각 구의회 상임위원회 내역 및 전문위원 현황을 보니까 성북구하고 은평구가 전문위원이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성북구가 의원수가 얼마나 되죠? 잘 모르시나요? 지금 오랫 동안 전문위원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역할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히 안건에 있어서 우리가 조언을 해 드린다든지 보좌를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의 각 구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그런 직원을 둔 데도 있고 또 저희들 같이 두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직원도 모자라고 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원만한 의원님들 보좌를 해드리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이 잘해야 되겠지마는 전문위원도 밑의 보좌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개선되면 더 원활한 보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장

지금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한 내용을 보니까 의원님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다 의회의 회의와 관계되는 거라든가 또 의회의 사무규칙과 관계되는 것 외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를 제안하거나 개정하거나 직접적으로 발의자가 돼서 활동한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중간에 폐기가 되면서 아예 주민생활과 연결되는, 밀접하게 관련되는 그런 조례는 우리가 발의를 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그 조례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전문위원들이 해주셔야 할 힘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필요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을 때 전문위원님들께서 분야가 지금은 나뉘어져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타 구 사례나 기타 사례를 모아서 초안을 좀 만들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해주시는 쪽으로 역량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제가 봐도 전문위원 두 분이 3개의 위원회와 또 단순하게 전문위원이 어떤 보좌의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안건도 만들어야 되고, 사전에 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한 걸 문서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영역에 혼자서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동시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역량이 좀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얘기를 하겠는데 작년부터 올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이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일인데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한다고 하는 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주민을 행정에 참여하게 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가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3만 명이잖아요 지금. 서울시내 어느 자치구 의회의 홈페이지보다 관악구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는 주민이 가장 많습니다, 3만 명이에요. 아까 직접적으로 인터넷 민원을 접수한 분은 마흔세 분밖에 안 됐었지만 이 마흔셋이란 숫자가 엄청나게 큰 걸로 봐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스물일곱 분의 의원이 활동하는 이 관악구의회에서 3만 명의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회까지 찾아와서 들어와 본다라고 하는 건 아주 큰 힘이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그 역량이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을 가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아무런 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은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자고 하시니까 그 얘기는 안 하지마는 우리가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의회 모습을 가지고 있던 화장실 같은 경우, 우리 지금 하다못해 산 속에 있는 화장실을 가더라도 거울부터 있고, 얼마나 깨끗하고 향기가 납니까! 우리 관악구의회에 주민들이 모의의회다, 방청이다 해서 찾아와서 들어간 화장실이 더러워서 앉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서 오래 견디지도 못하고, 밖에서 노크하면 문이 열리는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화장실을 개선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또 의회 지붕이 비가 새 가지고 비가 오거나 비가 온 다음날이면 현관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나오던 사람들이 어깨나 머리에 빗물 맞고 이게 화장실 물이냐, 빗물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간신히 그거 400만원 반영돼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과연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악구의회 의원님들 또는 관악구의회라고 하는 사무 공간을 좀더 적극적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역량을 발휘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예산 요청을 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조정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산을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요청합니다. 요청하면 구청에서는 세입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각 분야에서 올라온 것을 사정작업 해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 중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 예산 부분이 부분적으로 깎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쪽의 어려움은 아까 세입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CCTV를 1억3,000만원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 화장실 소요예산 1,300만원 반영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가지고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또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주위원장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예산요청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필요한 부분을 구청에다가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 그걸 잘라도 우리가 예산심의 때 부활하면 된다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힘을 갖는 거는 의회사무국에서 힘을 가져줘야 더 많은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우리 의정활동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 쓰는 거 없지 않습니까. 활동비 한 달에 얼마 받는 거하고 회비 받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인건비 받는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그거 외에 사업을 위해서 받는 건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쓸 돈 아껴 가지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주민의견도 접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상의했던 내용은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좀더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첨언해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사무국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구청의 직원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한 대우를 받는 게 많습니다. 여직원들 얼마전에 직원복 문제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에 있다고 하면서 모든 걸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당이든 모든 측면에서는 본청의 직원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분류해서 관리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이 대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대우를 받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사무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모든 직원의 편에서 또는 의원님들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임현주위원장

예, 장옥호 위원님 질의 하실 겁니까?

장옥호위원

잠시 좀, 아까 하려다가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서면질문서를 접수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서가 오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며칠입니까?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우리가 접수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도착하는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장옥호위원

10일이죠?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예.

장옥호위원

10일이라는 어떤 법적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 내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는데요. 10일을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 서면질문 내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정말로 무성의한 답변서 한 장, 글자 몇 글자 적어서 주는 답변서가 꼭 열흘만에 도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답변서에는 서면질문서 그 내용 중에 빠진 부분까지도 있고 또 타 구의 현황도 같이 아울러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의 현황은 추후에 알려주겠다는 등의 이런 무성의한 답변서를 주는데 꼭 일자를 10일간 채워서 줘야 되는 것인지? 이거 아주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문서를 꼭 그 기간을 채우지 말고 바로 답변 요구해서 수시로 독촉해서 바로 답변서가 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흥겸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꼭 그 10일이라는 기간은 최장, 제일 최장 기일을 주신 거고요, 그 10일 이내에 한다는 뜻이거든요.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이 10일인가 10일 넘어서 왔는데 그나마 그 내용도 글자 몇 자 적어 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 적어서 왔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타 구 현황까지 아울러서 답변요구를 했는데 타 구 현황은 추후에 다시 조사해서 답변해 주겠다는 식으로 그런 답변서를 말이죠, 사무국 직원들이 저한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질문한 내용이 뭐고 답변서 내용도 안 보고 막바로 전달해 줍니까? 그나마 일자도 꼭 10일을 채워서 주느냐, 그런 답변서는 바로 서면질문한 그 다음날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서 내용입니다. 왜 그 날짜를 채우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자꾸 독촉을 않고 집행부와의 어떤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흥겸

김흥겸의안담당주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들한테 서면질문서 접수를 하면 우리가 문서는 문서함으로 해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저희들이 부르든지 또는 직접 갖다 주면서 꼭 독촉을 합니다. 이거 급한 내용이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달라 그렇게 항상 독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의 집행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사무를 시정·개선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제1차 정례회 때 실시하였으나 금년에는 일정이 변경되어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사항, 안건처리 및 각종 민원서류 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오늘 당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사무국 직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바쁘신 일정을 할애하여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으며,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사무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을 통하여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내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무국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실시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셔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내내 좋은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0시0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