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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8-20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19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4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기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담당관․국․단․소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2회추가졍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책상 위에 얹어놓았습니까?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아직 안 올려놓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배부)

이기준위원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담당관․국․단․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기획예산담당관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별 세입세출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3건,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경효위원

기획실장님, 여기 79페이지 보면 직제조정, 국도비 재원확보, 종합출장 등 여비라 하는데 이것 8,000만 원 삭감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

2억 얹었다가 8,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2억을 편성했었을 때는 연초에 산단조성과, 징수과 이렇게 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과에 1회 추경할 때 일부 배분을 하고 이번에 2,800만 원 정도는. 국비 확보에 많은 가는 부서는 2,800만 원을 우리가 이번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남겨둔 상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2,800만 원 넘죠. 교체과에도 180만 원 있죠? 선진지 체육시설 견학하는 것.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도 국내여비에 보면 “국도비 재원 확보” 이렇게 부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삭감하지 말고 실과별로 국비 확보하러 가면 14년맨쿠로 그렇게 출장여비를 일괄 통제를 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 사업부서에만 이렇게 배정해 놓았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전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사업별예산제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 이렇게 하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차 추경 때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해서 어떻든 “내년도에는 예산 취지에 부합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0만 원 정도를 출장 많은 부서에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예산 편성 이것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 놓았다가 이것 깎고 다른 데 했다가 하는 이것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일관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행에서도 그렇고 도건에서도 그렇고 국도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가 먼저 나가는 것이 이번에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 우리 양산시의 재정은 한 해에 다 쓰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 국도비를 당겨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련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충분히 사람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화 한 통이면 다 확인할 수 있고 관계부서와 협력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스템 탓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관실에서 정확히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하기는 좀 부족하고 징수과에서, 자금 배정하는 부서에서 컨트롤하도록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도록 e호조시스템에 보완하도록 징수과에서 지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80페이지 보면 공단 전출금이 (상임위에서) 7,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진단을 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중에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아직 중에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임정섭위원

중에 있는데 앞에. 이것이 끝나면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기행에서 어떻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 4.2% 상승을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돈이…….

임정섭위원

인건비부분이 얼마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가 2억 2,000 정도 됩니다. 2억 2,928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인건비 부분만 반영된 것이라면서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이…….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상세한 내역을?

임정섭위원

예.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3억 3,200만 원 증액 요구한 것 중에서는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수선유지비, 교체비가 조그맣게 있고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로2억 2,0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포상금해서 전부 보태어서 3억 3,000입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시설관리공단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이사장님, 앞전에 기행에서 요구해 가지고 경영진단평가 요구했지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원래는 더 앞에 나오게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6월말까지 아니었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당초 9월말입니다.

이기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83페이지 신문(방송) 광고 이것 1회 추경 때 깎였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1억이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5,000만 원 더 증액되었다, 그죠?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증액된 사유가 올해 웅상회야제를 처음했고, 그리고 시장님 1주년이 있어 가지고 많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인구 30만 되면 우리 시 위상을 여러 군데 알려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인구 30만 의미를 잘 아는데 일반주민들은 인구 30만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부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인구 30만 기획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광고방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광고는 신문광고도 하고 TV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

신문광고는 몇 회 정도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신문광고는 1회 합니다.

정경효위원

한번 하는데 얼마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언론사가 9개거든요. 9개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 두 군데, 인터넷 한 군데 총 열두 군데입니다. 방송사가 KBS, MBC 3개 중에 한 군데 선정해 가지고 - 방송사는 좀 비싸니까 - 할 계획입니다.

정경효위원

신문광고 한번 하고. 한번에 왕창 다 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하면 언론사별로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내어 달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무슨 돈이 5,000만 원이나 드노?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간지 양산시민신문은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한 4개월분 돈이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 창간한 언론사도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정경효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이 필요 없고 1억만 해도 되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내년은 인구 30만이 되니까…….

정경효위원

30만 되는 것 올해 다 한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안 늘어나겠습니까? 1억 5,000이 아니더라도 조금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정경효위원

그리고 광고비 이것 잘해야 됩니다. 이것 떡 갈라먹듯이 실실 갈라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나중에 자료 다 받겠지만 광고하는 데도 부수별로 해서 좀 그것한 데는 광고비를 그것하고, 신문도 보지도 않는 신문에 자꾸 하지 말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때. 주민하고 행정심판을 안 합니까? 하면 거기에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행정심판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 제출해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경효위원

감사부서도 거기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에 졌다 했을 때 감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용된 경우도 보면 견해 차이에서 인용되지 법률적으로 해 가지고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민간인이 이긴 것이, 양산시민이 이긴 게 더 많아요.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하자 없으니까 민간이 이긴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반려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것 행정심판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앞에 까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경효위원

나중에 본위원이 자료를 넘겨 줄테니까 그 자료를 분석해서 누구에게 잘잘못이 있는지 판단해서 나중에 처리하고 본위원한테 결과보고하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83페이지에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 있지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죠.

임정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법률적으로 소송에 붙었을 때 진행하는 경비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요구할 적에 법률서비스에 대한 돈을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자인센터 건립할 당시에 일부 업체들이. 지게차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공을 하면서 사실 이분들은 양산시에서 공사하는 줄 알고, 사실 관급공사인줄 알고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양산시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있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임정섭위원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디자인센터 준공이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돈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시에서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경제기업과하고 그런 데서 공보담당관실로 온 것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경제기업과에서도 잘못한 것이고 공보담당실에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시민들이 직접 의뢰를 안 하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되어야지, 이런 것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은 관급공사인줄 알고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양산시 이름이 없었으면 일을 믿고 했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임정섭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인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소송업무 및 법률서비스 제공하신다고 이번에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일유앤아이 건으로?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건으로 증액했습니다.

차예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분과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소송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사실 금액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그 소송이?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75억 됩니다.

차예경위원

75억짜리 공사에 변호사 몇 분 지정이 되신 거예요? 누구누구 지정되신 거예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고문변호사 강태현 변호사하고 이강길 변호사 두 분이 공동 수임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이강길 변호사님은 그쪽의 전문가라서 추대가 되셨고, 강태현 변호사님은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따로 나갑니까,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처음에 강태현 변호사를 했다가 소송이 중요해서 이강길 변호사를 추가로 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강태현 변호사님은 저희 고문비 외에 플라스 알파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고문료 외에 별도로…….

차예경위원

지금 75억짜리 소송에. 강태현 변호사님은 지금 총선 나오신다고 발언하신 분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분이 이 업무에 매진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그 변호사 선임할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사실 승소를 이끌어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 변호사님하고 해서 승소를 한다면 저희가 아무 말 못하겠지만 승소를 할 수 없다면 그 변호사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일단은 민사 같은 경우에는 증거 싸움이고 그에 대해 가지고 어느 쪽이 하자가 있느냐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차예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5억짜리이고 상당히 시민들도 집중하는 소송입니다. 그런 소송에 만약에 소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서에서, 아니면 시장님께서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시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국장님, 88페이지 “캐릭터 및 브랜드 슬로건 개선”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슬로건이 제작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의 기본 틀은 바꾸지를 않고 그 당시 10년 전의 디자인 기법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보완적인 이런 용역을 해서 산뜻한 브랜드 슬로건과…….

정경효위원

슬로건 글을 바꾸는 게 아니고 배경을 바꾼다, 이 말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디자인 안에 색상이나 기본 틀은 그대로 양이와 산이로 가고.

정경효위원

이걸 용역을 하는 겁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정경효위원

디자인 이런 것은 용역을 하면 안 되고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특히 우리 양산 같은 데는 디자인센터에서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 오히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정경효위원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에서 단순하게 그것이 되고 공모를 주면 전체 어느 디자인센터나 어디에서나 다 와 가지고 그것을 갖고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양산시의. 10개 중에 맞는 것을 하나 선택을 해 가지고 그래 한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예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정경효위원

글은 안 바뀌고 뒤의 배경하고 색상하고 이런 것은 바꾼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대학교수도 공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 공모를 해서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 이것 자꾸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은 한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이 되지만 공모를 하면 대학교수나 거기에 관심이 있거나 기술이 있는 모든 회사나 그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집중이 되니까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낫지 싶습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정경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9페이지에 구. 중앙119안전센터 리모델링공사 있죠? 이것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양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리모델링해서 무엇을 할 건데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부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운동장 안에 있는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런 사무실의 이전을 계속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이 현재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우리 법에 보면 이런 단체는 바르게나 자총(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차피 저게 목적이 저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도 기여를 하고. 어제 조례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 리모델링해서 관변단체가 들어가는 사무실로 한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운동장에 있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정경효위원

그것이 관변단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일반 봉사단체는 여기 못 들어가죠? 봉사단체는 우리가 사무실 줄 수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만약에 준다면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단체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범죄피해지원센터 이런 것이 갔을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운동장에 있는 그것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도 기여하고.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운동장에 관변단체가 있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왜 제재를 안 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단체 들어갈 때 말썽 없이 잘 그것해서 하도록…….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상북면 것 - 90페이지 -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것은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재난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시비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재난기금은 시비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도에서 지원…….

정경효위원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노후 경보 사이렌 교체 5개년계획에 의해서 도 재난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시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차예경위원

89페이지 정경효 부의장님 말씀에 연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설된 중앙동에 있는 그 소방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2층에 리모델링공사한다는 거잖아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구 119센터가 이전해 가고…….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119센터 이전한 그것 말하는 거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차예경위원

소방서 원래 관리업무는 누가 합니까? 저희 양산시입니까, 도입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도입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면 이것 당연하게 리모델링 비용은 도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재산이 그 당시에 도 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받기는 좀…….

차예경위원

지금은 사실 소방서 안에 있기 때문에 도에 요구를 해도 별무리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소방서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가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업무가요.

차예경위원

지금 이게 중앙119안전센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방서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사실상 명칭은 우리가 다른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서 앞에 쓰던 명칭을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소방서에서는 완전히 떠나버리고 시 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차예경위원

도에 해도 별무리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도에 요청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능성도 보이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시비를 선뜻 이렇게 투여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이게 위원님 말씀은 맞으신데. 만약에 소방서의 어떤 시설을 쓴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9안전센터는 완전히 없어지고 시 재산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소방서 관련 어떤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차예경위원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 전체를 다 수반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의 예산을 충분히 읍조만 하면 받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시의 비용이 꺼내 쓰기 쉽다고 해서 시비로 그냥 투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감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런 예산을 볼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론 쉬운 돈도 좋지만 어렵게 따오는 것이 사실은 더. 그런 쪽으로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격려하셨으면 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부의장님 질문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시비를 깎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 건물이 119쪽이 아니죠, 이제 우리 시 거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이제는 119가 이전해 갔기 때문에…….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소방서하고 관계없는 거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재산은 옛날부터 시 재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용을 119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 왔고…….
정희

김정희위원

이제는 소방서하고 아무 관계없고 우리 시 건물이다, 그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임정섭위원

지금 현재 건물의 관리 주체가 도에서 양산시로 완전히 이관된 거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처음부터 그 시설은 시 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사용만 소방서에서 했을 뿐입니다.

임정섭위원

임대 형식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부지가 확보되면 건축비는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할 때는 그런 개념이 명확하게…….

임정섭위원

옛날에 그렇더라도 뒤에 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서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어떤 부분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임정섭위원

119센터 관리 주체가. 경남도에서 한다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건물 소유는 양산시가 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가 하되 사용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리는 거기에서 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경남도하고 협약 맺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해 가지고 여비에 “해외연수” 해 놨는데 이것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퇴직하는 사람. 만약 올 12월말에 퇴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 이런 것 지원보다도. 사람이 공직생활을 30년, 40년하고 나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돈보다도 사람이 정이다.” 이 말입니다. 12월 나가는 사람한테 담당부서 계장이 있으면 찾아 가 가지고 퇴직할 적에 명퇴금이라든지 이런 것 상담을 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기분 좋게 나가게 만들어 주어야 될 건데 완전히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도장만 주세요.”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가 가지고 명퇴금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전액 받을 것인지, 연금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상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퇴직자한테 전부 다 물어보니까 퇴직자 나가는 사람마다 본청에 있는 부서, 끗발 있는 부서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든지 말든지 컴퓨터 그 다음 날 막바로 꺼버리는 거라. 이틀 사흘 남아 있는데도. 그리 나가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돈보다는 사람의 정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양산시민을 위해 가지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좀. 마지막에 이름다운 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사기 진작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찾아가 가지고 상담도 해 주고 나가고 나면. 내일 퇴직하면 오늘 밤 12시에 컴퓨터 꺼도 됩니다. 이틀 사흘 전에 컴퓨터를 정보통계과에서 다 끊어버리고 말이야.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일단은 본인이 그 의사를 표명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88페이지에 “국제화여비”해 가지고 해외연수 있지요. 실제로 공무원은 해외여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들은 7,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 지금 양산시 인구도 30만에 접어들었는데 민간인에 대한 여비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수준으로 못 맞추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위원님, 퇴직공무원 부부로 하기 가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외여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이고 부인은 사실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 여비로 이렇게…….

임정섭위원

내가 말하는 취지는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많다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더 인상을 지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전자식 심폐소생술 실습 마네킹을 5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정수물품대상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취득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3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정부물품분류표에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었는데 지금은 아주. 정부분류표에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지 않는 것은. 정수물품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흔한 복사기 1대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취득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수물품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로 먼저 나가는 일이 저희 도건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도 체육관련 그 부분에 사실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은 국비나 도비나 자금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집행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사람 손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시비 있는 통장의 돈을 빼내어 쓴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 당부 같이 합시다. 자금 배정을 할 때 e호조시스템으로 바로 배정하는 거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이상걸위원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배정 과정에서는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가?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컴퓨터는.

이상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 지는데 예산 편성한데 대해서 국도비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가 확인이 된 후에 자금 배정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컴퓨터로 일을 하면서 관리할 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 자금배정하신다면 문제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챙겨주십시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예경위원

공공청사부지 매입 있죠? 이것 어느 정도 되어가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지금 현재 98억. 150억 중에 98억 예산이 되고 이번까지 하면 108억 가까이 확보가 되는데 내년도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면 다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차예경위원

내년되면 금촌마을 건은?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차예경위원

지금 보상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남으신 거예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전부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순순히 다들 보상비만 주면 정리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건지 아니면 사실은 그 이후에 수용을 못 하시고 다시 재결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느냐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재결부분은 저희들 고시를 하고 나서 재결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한두 명 정도는 보상에 조금 불만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감정 요구를 하도록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것은.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없지만 언제까지는 마무리되겠다는 추정치는 있으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내용에 예산 확보를 거의 다 하고. 그리고 테크비즈 그 부분하고 주변환경하고. 우리가 무조건 매입을 해 가지고 집을 공가로 비워놓는 그것보다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건물은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절히 조정을 하면서 늦어도. 만약에 매입을 하고 나면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수립하셔서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차예경 위원님하고 이상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하북스포츠파크 때문에. 저것이 도비하고 시비죠, 처음 품의서 낼 때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품의 낼 적에는. 저희들이 재배정사업 외에는 품의 낼 적에는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냥 내려옵니다.

정경효위원

도비얼마 시비얼마 이래 가지고 품의를 내지.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사업 품의 낼 때 그렇게 안 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그냥 일괄. 예산부기에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하지만 총 사업비를 할 적에는…….

정경효위원

옛날에는 보면 기안지에 품의서 낼 때 도시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낸다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부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총액을 내고…….

정경효위원

내가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것인데 은행에 일계가 나온다 아닙니까? 하루하루 일계 나오죠, 지출하고 나면?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정경효위원

일계 그것이 맞아들어 갑니까, 총액하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아 들어갑니다.

정경효위원

3억이 빵꾸 나 있는데 어떻게 맞아 들어가노, 돈은 찾아가 버리고 그것이 없는데.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들 회계과 경리계에서 관리하는 통장은 세입세출외 현금하고. 옛날에는 통장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가지고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일괄 통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재배정이 따로 있습니다. 보조금을 하는 재배정통장은 과목별로 다 내려오니까 그것은 일계에 들어가고.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일괄 들어가고 저희들 통장 한 군데에 들어와 버립니다.

정경효위원

한 군데 일괄 들어오는데 국비가 3억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나가버렸다 했을 때는…….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런데 국도비 구분이 없이 총괄적으로 있는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계표는…….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자금 배정을 안 해주는 가배. 예산 배정하고 자금 배정할 때 도비가 온 줄 알고 배정을 했을 것 아닌가배? 도비가 온 줄도 모르고 배정을 한다는 말이가? 배정했다. 도비가 들어 왔다. 그러면 3억이 빵꾸 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일계표상에 펑크 나는 것이 아니고 총 자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펑크 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비가 더 나가다 보니까…….

정경효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넣어가지고 예산상 맞추어 가는 것이. 그러면 총액이 맞아 들어간다, 이것이 승인되고 나면. 그런 뜻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산을 말했을 때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금으로 갔을 때는 전체적인 자금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일계표가 자금이 오늘 얼마였는데 오늘 얼마 지출하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가지고 하면 그런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자금을 가지고는 일계표상에 차이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뜩 눈에 안 뜨입니다. 차이가 나면 당연히 확인이 되는데…….

정경효위원

그러면 배정이라며 잘못되었지.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배정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도비는 안 오고 시비를 주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징수과에서 앞으로 자금 배정을 할 때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실과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부서에서는 알 수가 있지요. 자금이 교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교부결정이 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부결정을 하고 났는데 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문이 늦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교체과 올 때 교체과에서 사업 품의서 낸 것. 하북스포츠파크 집행품의서 내어가지고 경리계로 넘어간 사본가지고 오십시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것이 직원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 총계를 내면서 야무지게 하는 데는 괄호를 해 가지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표시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 보면 그런 표시 없이…….

정경효위원

그래 표시해야지 그렇게 표시 안하고의 사업 품의가 되나. 그러면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는데.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저희들이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 징수과에서…….

정경효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비 남은 것 반납할 때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반납합니까?
이것이 6억짜리인데 정산을 하니까 5억 7,0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도비하고 어떻게 구분해 가고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하느냐는 이 말이라.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징수과에서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경효위원

아니지 사업 품의 낼 때 도비하고 시비하고 괄호 열고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딱 안 붙입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괄하고 품의 내는. 품의서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각 부서에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다 추산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서에서 다 알아서…….

정경효위원

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는데.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정산하는데 이야기입니다.

김효진위원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왜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뭐가 문제없단 말입니까? 벌써 도비 내려오지도 않은 3억을 집행해 놓고. 해결방법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배정 신청할 때 국도비 포함된 사업은 그 공문 확인해 가지고 예산배정신청하면 끝입니다. 아무 이야기할 것 없어요. 징수과에서 그것 일일이 관리 못 합니다. 모든 실과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예산배정신청을 징수과에 할 때 그것을 갖다가 확인공문을 붙여가지고 징수과에 신청하면 끝입니다. 어떻습니까? 확인은 원래 사업부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징수과에 신청하면 돈 배정해 주면 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말씀은 맞으신데요 자금 배정이 내려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이 안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왜? 도의 잔고가 없다 보면. 그런데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돈을 내려주었는지 안 주었는지까지 확인해 가지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에 확인해 보면 왔는지 안 왔는지 사업부서에서 알 수 있어. 내려온 것 같으면 내려왔다고 신청하라는 이 이야기라. 이해되었죠?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

실질적인 확인을 사업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징수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회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98페이지에 신도시 택지 내 야광도로명 표지판 설치 있죠? 이것 도로바닥에 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주형으로 세워가지고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365도 전체 다 양면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로명 주소가 붙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그게 붙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도로명이 들어갑니다.

임정섭위원

“노면 위 도로명 표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노면 상에 보면 무슨 길하고 무슨 길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광장하고. 어떤 도시에 가면 노면상 크게 글 적어놓은 그것을 노면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민원지적과 여기는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183페이지 수질환경개선에 저질개선제 구입해 가지고 당초에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보다도 100% 이상인 1억 4,500 인상한 2억 2,500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양산천?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양산천인데 당초에는 새로 한 학다리 거기에서 폐수종말처리장 방류구 구간 약 1㎞입니다. 그 구간만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그 부분에서 유산교 보 있는 데까지 거기가 1.7㎞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잡은 겁니다.

김효진위원

효과가 억수로 좋았던 모양이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것도 됩니까? 새들천 있잖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새들천도 해당부서에서 저질개선제를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부산대학교 앞 거기에서 연장되는 새들천에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 물론 관리부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부산대학교에서 흘려보내는지 BTL사업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제품을 거기에도 투입을 하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 정도로 좋은 것 같으면.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해당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이동식 복합악취측정기 구입한 것 있죠?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합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휴대용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악취측정기 이것 내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이것 측정만 해 가지고는. 냄새는 많이 나는데 측정하면 수치가 그만큼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이동식 복합악취측정기 이것은 간이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민원이 왔을 경우에 특정한 지역에.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복합악취라는 것은 여러 공장에서 발생된 악취가 종합적으로 냄새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 지역의 악취발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이실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특정한 업체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부지경계에서 악취 포집을 해서 정상 공정실험을 그렇게 해야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삼성동쪽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고는 많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야간에도 조를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실제 주민들은 “그것 무슨 헛수고를 하느냐!” 지금 냄새가 나는데도 이것 들고 와 가지고. “수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이런 답변을 갖다가 한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행정을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신뢰를 못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냄새 나가지고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만 오면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기계를 갖다 놓으면 냄새가 안 난데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연락을 해 놓고 간다 이거라.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것이 일시적으로 공장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쓰레기차도 부를 때 그 순간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정희

김정희위원

암만 그래도 행정신뢰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전기가 불이 잘 안 오다가도 기술자가 옆에 오면 불이 오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라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것 같다.” 이야기는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악취측정기 그것만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하고…….
정희

김정희위원

앞으로 측정기 그것 자꾸 돈만 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북정에 2개 한 것 그것 돈 얼마 들었습니까? 해 놓으면 뭣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처음에 예산 집행할 때 사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 부분에 기계만 믿고 주민들인데 자꾸 그래하니까 북정 쪽에는 가면 주민들이 진짜 신뢰 안 해요.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합악취 같은 경우에 악취 취기가 있습니다. 1도, 2도, 3도, 4도, 5도. 그래서 1도 정도가 되면 어떤 냄새인지 모를 정도로 냄새를 조금 느낄 수 있는 정도고 2도 정도 되면 어느 냄새다 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2도 정도의 농도가 보면 우리 희석배수로 따질 때. 우리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희석배수가 20배가 법적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2도 정도가 되면 정도의 희석배수가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더라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은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시민들은 지금 그 설명 백번 해도 필요 없고 냄새가 코에 나니까. 시장님도 그것을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자꾸 수치 법적. “법” “법”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법 따지지 말고 실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시장, 의장, 의원 사는 동네에 다 똑같은 놈이다.” 하는 소리 나옵니다, 지금.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해서 종합악취대책을 수립해서 법적 기준치 이내라도 그 업체의 공정상 더 저감되는 시설을 투자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래 다 똑같노!” 하는 소리 듣고 있으니까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유해동물 중에 멧돼지 개체 수가 너무 증가해서 지금 너무 많은 다수 민원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우리 양산지역에 5개 권역으로 해서 엽사 25명을 지정해 가지고 출연되는 데는 계속 멧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피해지역만 신고해 주면 엽사들이 바로 바로 투입되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25명이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멧돼지를 지금 보면 10마리 정도 잡았고. 왜냐 하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금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매일매일 실적이 오기 때문에 .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잡은 실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특별회계에 보시면 187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입니다. 앞전에 위탁을 주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특별회계로 다시 되는 것 맞죠?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어곡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어곡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여태까지는 특별회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신규로 합니다, 어곡 같은 경우에는.

김효진위원

그러면 저번에 위탁주려고 한 그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양산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어곡일반산업단지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천모

정천모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용부담금을 수탁자가 직접 기업체에 부과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식으로 했는데 일단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주택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107페이지 민간융자금 있지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민 휴먼시아 아파트, LH에서 입주자를 모집을 하면 거기에 저소득층 기초수급자가 들어갈 경우에. 계약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임대보증금의 계약금은 본인 부담이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융자를 신청을 하면 그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한도는 2,00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그런데 1인당 평균적으로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도비가 30%이고 저희가 70%. 지원이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융자금 2,000만 원할 때. 융자금 대출을 할 때 계약을 어디하고 합니까? 양산시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민간인이 양산시에서 빌려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LH공사에 바로 돈을 줍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하고 계약을 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파트 그것은 시하고 계약을 안 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하거든요.

정경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한테 돈을 빌려준다, 이거죠?
어떤 문제가 있노 하면. 지난번 결산검사 때 이것 한번 나왔죠? 700만 원 돈 떼인 것. 그것이 왜 떼였느냐 하면 700만 원을 그때 전세자금으로 빌려주었단 말이야. 전세자금으로 빌려줄 때는 양산시하고 건물주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저소득층에 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가 700만 원을 받은 거라. 방세 값으로 받아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5년이 지나 가지고 자동소멸이 된 거예요. 700만 원 돈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려하면 양산시하고 LH하고 계약을 해서 나중에 자기 나가고 나면 그것을 받아오는 방향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저소득층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5년간 그것을, 계약기간 동안에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5년 지나니까 자동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LH공사에서 별도로 저소득층에 따른 주거복지 담당 팀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유대를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경효위원

빌려 주더라 해도 우리 양산시하고 LH하고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본인 부담이. 계약금이 본인 부담입니다.

정경효위원

본인 부담도 있으니까 같이 엮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사례가 하나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 공무원 물어넣어야 돼요. 5년 동안 가만 있다가, 법상으로 5년 이상 가만 있어 버리면 자동으로 이게 소멸되어 버린다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저거 손으로 소멸공문을 해 가지고 멸실처리해 버렸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LH공사하고…….

정경효위원

그 700만 원 돈은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산 시비가 700만 원 손해를 본거예요. 그것 대책 내 놓으라니까 아직 안 내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 알아보세요. 사회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김진숙 과장 있을 때인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업무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경효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다 넘어가 있다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넘어왔습니다. 인수인계가 전혀…….

정경효위원

업무가 그리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이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700만 원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해 버리면 되는가.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LH공사 주거복지 팀하고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123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지도단속 활동복 지원이 있는데. 돈은 910만 원인데 2회 추경 때 신규로 잡혔는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읍면동별로 10명씩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13개 읍면에 10명씩 그래 가지고 130명입니다.

정경효위원

지금까지 조끼나 뭐나 없었습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5년 전에 해 준 적이 있었는데 다 바뀌고 이러니까, 또 야간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체복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필요하지요. 그것은 야광 되는 겁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야광 안 되…….

정경효위원

야광이 되어야지 야광 안 될 바에야 그것 무엇하러 맞춥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체복을 맞추고…….

정경효위원

야광이 되어야 밤에 갈 때 차하고 그것이 되지. 꼭 참고로 하세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저거 옷 어디 그것 하라고 맞춰준 게 아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야간에 차 다니는데 위험 안하도록 그런 조끼로 맞춰라 이 말입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121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해 가지고 성매매, 여성폭력근절지원사업 있죠? 이게 사업목적이 무엇이지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

성폭력 이런 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예방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하는 겁니다. 강사료하고 유류대 지급하는 그 부분입니다.

임정섭위원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단체 지원금하고는 별개입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별개입니다.

차예경위원

공설운동장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강사를 쓰는 겁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차예경위원

123페이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에 관해서.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3회 운영에 6,00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상담이라든지. 취업도 상담하고 앞으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다보니까 2,000만 원 정도 경비가 듭니다.

차예경위원

유명한 강사 누구 초청하십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보통 롤모델이 되실 분. 청소년 롤모델이 되실 분, 그런 분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로프로그램의 대상은 누구며 몇 명이 들어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하고 학부모가 대상입니다.

차예경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대상은 500명 정도 해 가지고 1,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서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엄격히 말하면 서민과 소외계층이니까 우리가 신청받은 인원이 있죠? 6,200여명 되지요. 원래 대상은 그 인원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차예경위원

돈을 주면 수립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차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예경위원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을 겪은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부기의 목을 보게 되면 목적사업이라서 여성가족과에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에 있는 서민교육지원사업의. 그 중에서 청소년과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오게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6,200여명 정도가 진로프로그램이라든지 명사특강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일자나 강사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사업을 위탁을 해야 될 그런 전문교육기관을 찾고 있는, 병행해서 찾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차예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도 진로프로그램을 대학에서 돌렸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진로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장소 임대하고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6,000만 원어치 강의를 하려고 하면 장소의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나서 될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특강을 듣는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진로가 되고 꿈을 심어주기는 힘듭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특강 한 번에 2,000만 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차예경위원

3회를 하신다면서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특강은 3회이고 학생별로 전 학교 진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삼사십 개 학교를 표본으로 산출해서 그렇게 진행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후보 계획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는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했거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진로프로그램은 사실 저희 양산시에서. 지금은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 내려가야 됩니다, 진로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짜실 때, 사실 위탁을 주실 때도 전문기관 그런 데를 포함하셔가지고 거품 말고, 명사에 너무 많은 돈 들이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라는 겁니다. 명사 1명당 부르면 못해도 500은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데 돈 쓰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서민교육지원사업이 말이 나오고 예산이 잡힌 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바우처사업말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요?

임정섭위원

이 부분.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3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체. 3억 4,000 중에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청소년하고 명사특강하고 진학프로그램은 6,0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

처음에 말 나온 것이 올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렇지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임정섭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목적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예.

임정섭위원

이것은 목적과 계획이 전혀 없네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목적이 분명합니다.

임정섭위원

목적만 있고 계획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시행을 할 때에. 문제는 후보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차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되는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행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다소 급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임정섭위원

압니다. 그래도 이게 한 4개월 정도 흘렀는데…….

이기준위원장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하단에 웅상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20억이죠? 우리 양산지역의 특수성을 보면 웅상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있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양산의 향교 거기는 건축설계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웅상 해 주고 나면.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부탁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과장님 지금 밖에 나가겠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양산향교는 많이 투입도 되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님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보십시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가을에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그것이 왜 시내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수요가 있고 많은데 우선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 대안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대신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문화혜택도 골고루 주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는 음악회도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외받고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내가 행사하는데 가보니까 일부지역에는 낮 시간에 하다보니까 사람도 없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틈새음악회 말씀하시면서 겁니까?

임정섭위원

예, 틈새음악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틈새음악회는 어떤 때는 사람이 많이 올 때도 있고.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너무 짧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틈새음악회는 이 제목의 취지를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 원동이나 상․하북 같은 데가 맞습니다. 그리고 동면 일부지역 그런 데가 맞는 거지. 시내에서는 사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충분하게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은데 사실 시골 같은 데는 전혀 없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영화 상영을 하는 것을 보면 제목이 명량하고 해적, 국제시장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국제시장을 사실 원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필히. 우리가 이왕 해 주는 영화 같은 값이면 많이 선호하는 영화. 1년에 한번 해 주는데 국제시장이 아니고 명량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같은 값이면 그것도 정말 좋았던 영화 그것을 해 주셔야…….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신기동 고분군주변정비사업 2억 5,00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도비를 따올 수는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국비든 도비든 토지 매입은 안 됩니다. 국비지원 조건에는 시설비라도 토지 매입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자지단체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정비사업 해 놨는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정비사업이라도 사실 토지매입비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몇 평 되는데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약 3,000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새로 매입할 계획이?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전체 2억 5,000이 토지매입비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하려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박물관을 지어놓고 좋은데 소유자하고 합의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양산의 얼굴인데 고분군이. 내년에는 신경을 써 가지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는. 고분에서 면적이 더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철거를. 그쪽의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재지정구역은 도에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더 도에 다가. “매입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지으시지 말고 그것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그것 시민들이 봤을 때 외관상 모든 여건이 정비를 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차원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도 문화재위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위원들하고. 도 쪽에 한번 더 . “매입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설물정비차원에서 한번 더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위원

과장님, 하북스포츠파크조성사업 여기에 도비 안 내려온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도비 안 내려온 걸 당초에. 도 당초예산에는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경효위원

안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안 시기는 올해 알은 거죠. 올 초에 알았습니다.

정경효위원

1회 추경 때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1회 추경 때는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 빠진 것을 알고 도에 찾아가서 “1회 추경에라도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도에 로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실 “해 준다.” 이런 구두적인 약속도 받고 이래서 될 걸로 저희들은 했었는데 그게 도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확보를 늦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 의회에다가 협의회할 때 설명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설명은…….

정경효위원

1회 추경 때 안 왔으면, 돈이 없으면. 우리 1회 추경 때도 바루지를 못 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바루려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시간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 과에서 의회에다가 설명을 한번 해야죠.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 줄 때는 이것이 맞다고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게 안 되면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해 주어야죠. 그래야 의원들도 알고 이래 이래 그것이 되지 설명도 안하고 가만 있다가 숨겨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모를 줄 아는교?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다가…….

정경효위원

노력했다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 안 내려오면 걱정이 되어 가지고 도하고.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결국 안 내려와지면. 준공은 다 되어 가고 준공시기까지 안 내려오면 퍼뜩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지금 도에서 돈은 안 내려왔는데 준공이 되어 가지고 돈을 내어주어야 되겠고 이렇는데 2회 추경 때 이래 이래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좀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라도 하면 안 됩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부의장님,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볼 때는 의원들을 완전히 무식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부의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사실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 형편이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도의 방침을 받았습디다. 도지사가 들어오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심을 두는 부분이 소위 재정 건전화, 부채 제로화 추진, 이것이었거든요. 도로 봐서는 다행이지만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지특을 받았더라고요. 지특을 받은 것을 도지사 방침을 받아가지고. 금년 5월 달에 제가 국장으로 와가지고 바로 올라갔는데 지특을 받은 것도 역시 도비로 보고 일반 지원은 아예 제외를 시키는 방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데 돈을 안주면 안 된다.”…….

정경효위원

절차는 아는데…….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경효위원

국장님도 지금까지 무엇했습니까?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이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낸 겁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이것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3억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가지고 온 사건이 있습니다. 이 3억을 못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사 방침이 못 준다고 방침이 나 버리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 양산에 이 3억에 상당하는 도비를 좀 다오.” 해 가지고 궁도장 7억하고 하북스포츠파크 주차장조성사업 해 가지고 3억해서 10억을 받아온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빨리 의회협의회에 다가. 이 사업이 준공이 다 되어 가고 돈이 안 오면 다른 돈이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예산 심의와 승인권은 의회에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의회에서 누가 말합니까? 의회에서 맞춰주지 의회에서 주지마라 하겠습니까, 일 다 해 놓은 것.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일하라고 승인해 주어 놓고. 앞으로 국장님이 앉아가지고 이런 업무는 바르게 좀 챙겨주세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도비는 그 10억으로 대체가 되었고 이 3억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39페이지 강민호 야구장 건립, 이것은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임시회 할 때 그때 국장님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

정경효위원

아니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에 임시회할 때 현재 위원장이신 이기준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강민호 야구장 건립을 하는데 이것이 절차상 안 맞다. 분명히 시정질문하고 시장이 그것은 절차가 안 맞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했으면 후속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를 맞추어야 되죠, 예산이 올라오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왜 안 맞추었죠? 의회에 왜 동의서 안 넣었어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동의서는 저희들 의회하고 이렇게…….

정경효위원

이것이 그때 임시회를 하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강민호 야구장이 올라온다 싶으면, 다시 넣고 싶으면.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절차가 미비되었다.”고 분명히 시장이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MOU 체결은 되었고, 그때 다 알아진 거고 그러면 이번 임시회 때 동의안하고 이 예산하고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협약할 때의 그 내용으로 봐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문위원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받게 되어 있는데……. (장내소란)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부의장님, 제가 오고 나서도 이 사안이. 제가 있기 전에도 이 사안이 우리 시의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분히…….

정경효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이신 이기준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되어 가지고 시장이 인정을 했으면. 지금 이것 올라올 것 같으면 동의안하고 같이 넣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동의안 넣어 놨으니까 예산 절차가 이렇게 되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맞지만…….

정경효위원

비록 앞뒤가 안 맞지만. 그렇게 같이 처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넣으면 그것이 후속조치 아닙니까? 그것도 안하고 가만 앉아가지고 말이야 예산만 푹 갖다 넣어가지고. 예산 이것 승인해 줌으로서. 만약에 예산 승인해 주면 동의로 갈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늘 이래왔어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이기준위원장

예.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부의장님, 결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의회와 우리 시 집행부 간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MOU를 체결할 때는 시의회에. 이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했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할 때마다 이런이런 사항에 해당되면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라. 또는 사전 설명을 구하라는 그런 기준을 이번에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희들이 굳이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번에 시의회에서는 이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과거에 있었던 행정절차를 미비하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담보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추경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걸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계속 이슈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는 것이 마치 형식적인 절차 같아 가지고. 이제 기준도 마련되었고, 형식적인 절차 같아 가지고 이 절차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의회사무국하고 저희 과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모양이 소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는 내부결론이 정해졌고 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 관계는 우리 시정질문에 다 나와 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두어 달 서너 달 시간이 있었는데 미리 미리 후속조치를 해 주어야지. 지금까지 양산시 행정이 보면 거의 그때만 지나가면 끝이다. 그런 관념이 엄청 박혀 있어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부의장님, 저희들이 질책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저희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의 긍정적인 효과, 또 필요성 같은 그런 것에 조금. 그것으로서 대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MOU 집행기준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정경효위원

이것이라도 그것을 해 주어야지. 동의를 당연히 해야지. 예산 승인 의회에서 해 버리면 이것 동의로 갈음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논하기로 하고.

이상걸위원

이 건에 대해 한마디만하고…….

이기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임정섭위원

…….

이상걸위원

강민호 야구장 이 건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이기준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양해 되시면 발언권을 받으시고 가능하면. 강민호 야구장 우리 기행에서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이야기 하이소.

이상걸위원

국장님, 방금 MOU 체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했다고 그랬는데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완결지으려면 이번에 동의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MOU 체결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게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양해를 구하면서 동의를 구할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원칙은 MOU 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지만 그게 시기적으로. 의회가 항시 열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MOU를 갖다가 먼저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양산시에 앞으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의회의 양해를 구하면서 후에 의회에 동의를 갖다가 구하는 이런 양해를 갖다가 구하는 이런 어떤 체계를 갖다가 완결시키려면 이번에 동의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되었던 기준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의논하셨다 그러는데 사무국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 어떻는가 그것 동향파악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다수가 동의안을 갖다가 요구하면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사무국이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의회의 예산을 갖다가 승인하고 동의안을 갖다가 승인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차라고 하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MOU 체결이 되었고, 그 MOU 체결이 지방재정법에 약간은 반한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말씀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 다툼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MOU 체결과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이런 것으로 무엇을 정하자고 해서 그 MOU 체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든 것이 사실은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민호. 제가 여기에 와서 협약서를 쭉 읽어봤거든요. 이 사항만 보게 되면. 물론 강민호 야구장이 기부받은 2억 가지고 완성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소관 상임위인 우리 기획행정위의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것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사실 만들었습니다. (서류를 보여 주면서) 업무보고입니다 이게.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안 요구한 데 따른 우리 집행부 검토와 또 의회에. 물론 여기에는 전문위원님들도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기준이 만들어져 있고…….

이상걸위원

있는 것 제가 한번 봅시다. 지금 누가 좀 갖다 주세요. (서류 전달)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그리고 아까 정경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추경을 내면서 더불어서 이런 절차가 지금 나가면 마치 소급되는 것으로 그래 보이기 때문에 의회에 내는 것을 어떤 절차를 하면서 소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모양새도 옳지 않다는 그런 내부 결론도 얻었고 해서 이렇게 심사 때…….

이상걸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으로 지금 현재 갈음하면서 이것을 정리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MOU 체결을 갖다가 의회 동의 받고. 의회에 그냥 협의만 받아가지고는. 뭐냐 사전에 동의 받아야 되니까 MOU 체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의회 동의 안 받고 앞으로 MOU 체결해 오시면 앞으로 예산 승인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유연성을 제가 더 드리는데, 사후에도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동의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완결 안 짓습니까? 그리고 업무협약이라고 하고 의회와 같이 의논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 처음 봅니다. 도대체 의회가 누구랑 의논합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매 회마다 의회에 출석 시기도 아니고 또 의회의 권능을 대변할 수 있는 의사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당연하게 관심 있는 의원님께는 전달 안 가겠느냐고 생각된 거고요.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MOU 체결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동의 받을 절차는 동의 받고, 그렇지만 시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좋은 방안으로 MOU 체결 동의부분들을 갖다가 서로 의논하고 검토하고 결정해 나자 이런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오히려 집행부를 갖다가 도와주고 집행부의 유연성을 보장시켜 주려고 이번에 늦게나마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발전적인 MOU 체결에 대한 어떤 관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동의안 올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원들이 동의안 올리라고 하는데 “동의안 올리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다.” 해서 안 올렸다는 이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일방으로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의…….

이상걸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지나간 거니까.

이기준위원장

임 위원님, 그 내용이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입시다. 사실은 강민호 야구장에 관련해서는…….

임정섭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이기준위원장

본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했고 사실은 흐름을 제일 잘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인정을 했고 그에 대한 후속 대책도 마련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이상걸 위원님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고 사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MOU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가 없으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점상의 문제이다 보니까 엎드려 절 받기.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해서 싫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선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집행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정섭위원

국장님, 형식적인 절차라도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 같으면 형식적인 절차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북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북스포츠파크가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6월 달에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6월 며칟날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공공시설과에서 한 것이 되어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6월 19일 날 되었습니다. 6월 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임정섭위원

그때 우리 현장에 갔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예, 갔습니다.

임정섭위원

우리 현장에 갔을 때는 이게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난 뒤입니다. 그때 왜 의회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의회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 열려 있었어요. 6월말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이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숨긴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정섭위원

도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비 가지고 집행을 한 것 같으면 의회가 열려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당연히. 안 맞습니까? 의회가 안 열려 있었던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정례회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아까 답변드린 것하고 좀 중첩이 됩니다만 5월 달에 오니까 “이 사업에 도비를 주어야 되는데 도비를 못 받았습니다.” 하는 내부 보고가 있어서 이 대책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시의 그런 사항까지도, 진행사항까지도 말씀을 못 드린 그런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이 3억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양산시비를 들지 않아야 될 돈을…….

임정섭위원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시비를 집행을 했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추진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고 공공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기준위원장

그 부분은 시스템 상에 문제다 있다는 게 이번에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책도 그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임정섭위원

시스템 상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때 회기가 열려있었거든. 열려가 있었는데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기준위원장

그렇죠. 그걸 몰랐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업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6월 19일 날 이게 준공이 났는데 6월 19일 이후에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갔거든.

이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부서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임정섭 위원님, 그것이 된다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시죠.

임정섭위원

의회가 안 열려있었던 것 같으면 충분히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6월말까지 의회가 열려 있었어요.

이기준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예산심사 부분이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합시다.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지금 시립도서관 이시우 관장이 윤영석 국회의원과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경상남도 교육감 면담이 오후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당겨가지고 시립도서관을 먼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오전에 하북스포츠파크하고 소하천정비공사와 관련한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자금 배정과 집행에 관련해서 해당부서 간에 의견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서 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업 및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집행하는 부분에서 회계질서가 좀 바로 잡혀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 징수과, 교육체육과, 공공시설과, 건설과 책임자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대표로 이것이 일어났던 경위와 나름대로 앞으로의 사업 및 집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반복되는 행정의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출절차를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우리 의회로부터 확정되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로 예산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정을 받은 부서에서는 예산 배정받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 집행을 하는 집행품의를 이렇게 냅니다. 집행품의를 결재를 받아서 회계과로 공을 던지면 회계과에서는 이제 계약을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출원인행위가 끝나고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선급금이라든지 기성금, 준공금 이렇게 품의를 내어서 다시 회계과로 넘기면 돈이 나가게 되는 게 통상적인 지출절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국도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의 잘못은.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예산 확정을 받은 공문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확정내시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혹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는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방금 이야기처럼 확정내시가 없는 가운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배정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예산 배정을 안 하면 각 집행부서에서는 아까 이야기처럼 지출절차에 따른 집행품의나 계약이나 일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확정내시 없는 예산 편성이 되는 경우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겠다. 두 번째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확정내시가 되었는데 국비 13억 6,200만 원이 미교부된 상태에서 집행을 먼저 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배정은 다 했지만 자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국비, 도비가 왔느냐 이것을 보고 자금부서에서 회계부서로 이렇게 자금을 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사업 집행부서나 자금부서가 약간 간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자금을 담당하는 징수과에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 새올행정시스템이 - 전국적으로 이러한 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서 조금 보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만약에 빨리 안 되는 경우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해서 자금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명확하게 우리 자금부서에서 챙겨가지고 자금이 왔을 경우에 회계부서로 자금 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부서는 자금 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금 지출을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사실은 본인들이 품의를 내고 다 하지만 돈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는 그 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사실은 확인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거르는 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자금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 나온 김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북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고 해서 저희 예산편성부서도 그게 도에서 돈을. 우리가 지특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도비가 내시된 분담액만큼 우리가 3억 1,000인가 그 금액을 갖다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부터 돈을 못 주겠다 하는 사실은 해당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알았겠죠. 그렇지만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올해 1회 추경을 사실은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에 해서 의회로 넘긴 게 3월 16일자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적어도 도의 1회 추경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1회 추경에 이것을 못 바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도 또다시 그 기간동안 도하고 연계해 보니까 “지특이 갔기 때문에 도비 3억 1,000만 원은 못주겠다.” 이래서 자금을 못 받아오면서 대신에 전에 말씀드린 3억하고 7억하고 재정건의사업으로 우리가 더 달라 해서 부서에서 노력해서 받아오게 되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은 이미 끝나버리고 준공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도 편성할 수 없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되었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 기획예산담당관이 두 가지로 해서 대책을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사업부서라든지 회계과, 자금 배정하는 부서라든지 자금부서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지금 대책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오늘 교통정리를 한번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임정섭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왔던 어쨌든 간에 자금 배정을 하면서 도비를 잡았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배정이 안 되었다,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배정이 안 되었는데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가 열려 있으면 보고를 하는 게 맞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정섭위원

맞죠, 그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임정섭위원

이번 하북스포츠파크 건 같은 경우는 이번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열려 있었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현장까지 갔었어요, 의원들이. 6월 19일 날 준공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6월 21일인가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게.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아까 말씀처럼 저희 예산부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좀 알았으면 바루고 해야 되는데 저도 2회 추경할 때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준공은 했는데 시비 부담을 도비하고 대체하는 과정에서 알았거든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정섭위원

1회 추경 때 못 바루었더라도 의회가 열려 있으면. 우리가 협의회도 있다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보름 동안 이루어졌는데, 하물며 의원들이 그 현장까지 다 갔었는데 이런 말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임정섭위원

3억, 7억 받아온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하북스포츠파크 사업부서에서 올린 품의서를 보면.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것 사업부서에서 올린 품의서 아닙니까, 자금 배정받기 위해서. 품의서에 보면 도비 시비 구분이 없이 품의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자금배정부서에서 그것을 갖다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일 먼저 집행부서에서 품의를 낼 때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그것을 내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회계파트로 넘어가면 회계파트에서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입력을 합니다, 배정해 주고 할 때는. 하는데 이후에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 이렇게 나갈 때는 굳이 집행부서에서는 돈에 돈이 섞여있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구분해 가지고 그것을 표시를 안 합니다. 공사 모든 게 준공이 되었을 경우는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도․시비만큼 당초예산 대비 집행을 하고 분담비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당해 내지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고. 그런 절차를 갖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금 이야기처럼 표시는 안 합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표시를 안 하면 자금배정부서에서는 이 자금이 도비인지 시비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배정을 갖다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많은 업무를. 우리 징수과 가면 직원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보면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한 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 제가 볼 때 - 문제가 생긴 것도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새올에 그게 보완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보완되기 전까지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별로 그것을 다 입력을 해야죠. 예를 든다면 하북스포츠파크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 입력을 하고, 돈이 오면 언제 왔다 그 재원을 입력해야 되고. 그래서 자금 배정해 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자금을 배정해 주어야 제가 볼 때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이번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안 온 것을 알면서도 품의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도비가 아닌.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 통장에서 나가니까 전체예산기준으로 품의서가 올라오고 자금배정부서에서는 자금 배정해 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것 도비가 아닌 시비로 썼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은 자금부서도 모를 거고 예산부서도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사업부서만이 실질적으로 도비가 아닌 시비를 썼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았겠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짐작으로 미루어 볼 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 이번에 하북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분명히 안 올라왔고 도비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 결국은 도비를 못 받아오니까 지급할 예산이 없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면서도 시비를 가지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의도성도 있었다고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집행부서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 편성한 금액에서 계약을,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우선 집행은 하고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장에 예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가 없는데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시비로 대체를 한 것 같은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서의 장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e호조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되어야 이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획예산에서는 확정 내시가 없으면 예산 편성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금부서에서는 국도비 안내려오면 자금 배정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이 두 가지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돌아가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프로그램 안 만들고는 안 되겠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징수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그것을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이 하기에는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새올시스템에 건의를 해 놨다고 하니까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 부분이 인적으로 수기를 가지고는 한계가 참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건이 1건 있어 가지고 세입결산 하기 전에 우리가 바루고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의회도 알고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도 알고 있으니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산 편성되었는데 내시공문이 없으면 예산 배정 안 한다. 자금 배정 시 자금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자금배정 하겠다.” 이렇게 정리되면 앞으로는 문제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갖다가 확인을 못하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라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도. 이렇습니다. 우리 자금부서에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이자를 늘려나가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적기에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부터 교부결정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업부서로 가버립니다, 사업부서. 이 자금교부결정은 사업부서로 가고, 그러면 사업부서는 교부결정되었으니까. 또 자금 통지는 어디로 오느냐 하면 도에서 우리 자금부서로 가 버립니다.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이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하나하나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부서에서도 큰돈이 나가고, 특히 연도폐쇄기가 되기 전까지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보완적으로 챙겨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담당관님 이야기한 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로 가면 이 이론이 지켜질 수 없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걸러내어 버리면 자금배정프로그램에서 ‘자금 안 왔네.’ 확인 가능하고 예산 배정을 할 때도 프로그램으로 내시공문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데 품의서만 봐가지고. 결국 사람은 눈으로 품의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금배정부서에서 자금 배정하려면 품의서보고 할 건데 도비 시비 구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의 품의서가 올라왔는데 구분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 만드는 수밖에 없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도 가서 이것은 인위적으로는 상당히 불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배정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신경써가면서 예산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준위원장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의 수장이니까 전체적인 통제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철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첫째로 자금을 갖다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은 도비가 편성이 몇 % 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을 2명을 보강하든 3명을 보강하든지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밤낮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또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매년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다음 회계에 넘어가기 때문에. 양산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산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면 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이 사업을 갖다가 보류. 잠정적으로 자꾸 “보류” “보류”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빨리 진척이 못되고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서 사업자가 돈을 갖다가 요구했을 경우에 ‘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준다.’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깊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e호조 이것은 우리 양산시만 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사업단에다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돈 내려오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상에 표시되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단에 요구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게 도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똑같이 이것처럼 도비가 안내려오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임정섭위원

이 건 같은 경우는 도비내시공문이 안 내려왔고 내시공문이 안 내려온 것을 갖다가 예산을 잡아놓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도비라든지 이게 매년 초에 다 내려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내려준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던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빨리 진척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돈은 내어주어야 되는데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자금도 못 내주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징수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다시 원위치가 되거든요.

이기준위원장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두 가지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징수과의 그것은 업무상의 고뇌로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후 일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다른데 우리 60호 국지도 시장님께서 “현재 해 놓은 것은 손을 못 댄다. 다른 측면으로 알아보겠다.” 이렇게 즉석 답을 하셨습니다.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부분에 시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도로인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시장 입에서 바로 안 된다고, 노력도 없이 거절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아시다시피 국지도 60호선 1단계 사업은 금년 연말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이고, 마무리 하고 있는 지역이 아시다시피 동원과학기술대학 거기에서부터 구 양산IC 거기까지 금년 연말 목표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국지도 60호선은 북부천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할 때 북부천을 따라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를 몇 번을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주민들 공청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민 끝에 노선을 변경하는 안이 지금 현재의 안으로 되어 가지고 기재부의 최종 승인까지 받아졌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까지 확보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노선을 다시 원점에서 변경한다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와 다음에 노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되어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노선을 변경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는 거기 변경된 노선을 가지고 2단계구역도 노선을 확정해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 발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바꾼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노선이 갔을 때 35호 국도 쪽에서 교차로에서 교통의 어떤 체증이 발생된다라든지. 양산대교 저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차선이 줄어든 상태 아닙니까? 거기 가는데 있어 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다각도로 고심한 끝에 국도 5개년계획사업에 35호 국도 지하차도를 하나 건설하는 걸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다음에 양산대교 그것도 다시 재가설하는 걸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형태로 되어 진다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도로 기능을 짚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미 다된 것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조금 전에 한마음 앞으로 북부천 따라가는 그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환경평가, 주민설명회를 다 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거리로 못 간다. 지금 현재 이리 가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서 이리로 간다는 이런 부분 이야기라든가…….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기억 상으로.
정희

김정희위원

절대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닙니다. 사업비 가지고는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또 300명 이상 찬성을 해서 그리로 갔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 저것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2012년도까지 한마음 쪽으로 가는 거기에서 4차선 도로를 하려다가 워낙 이쪽의 주민들이 반항이 심하니까 그것을 중단시키고. 이쪽 양산IC 나들목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 2011년도에 먼저 김해부터 하라고 해 가지고 끊었는데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이쪽을 4차선으로 해 버려라. 4차선 할 때는 주민설명회도 없었어요.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저렇게 되었는데 이게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낸 것은 나들목을 만들고 분산시키자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저 도로가 저렇게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자동차 정체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위험성이 도사리고 엄청 도사리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할 생각을 안 하고 “이미 다된 것 지금 어쩔 거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이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다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본업에 충실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기준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안전총괄과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산단조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이 외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다른데 내년도 예산 관계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질문 안 한 것 있죠. 꼭 지켜 주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도와주고 시장님이 편성해 주어야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

시장님하고 약속이 다된 부분이니까, 3명이서 다 들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과장님, 증산 꽃밭에 기간제근로라든지 쓰는 사람을 보통 몇 명쯤 사용하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연간 34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4명을 계속 1년을 쓰고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간제 규정에 의거하여 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혹시 소양교육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어제 나가보니까 민원이. 거기에 보니까 인간적인 대우. 집에 가면 다 훌륭한 엄마고 아버지인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지 않도록. 저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계속 일하러 오는 사람하고, 5년간 계속 일하러온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시 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즘 한번 가보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돈이 우선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도 계속 그런 예산을 해 가지고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은 소양교육을 시켜 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번 외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장

그게 나오면 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생략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액 조서 검토)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 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