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97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지적사항 등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보건소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방법은 먼저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를 받은 후 각 과장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의문 사항이나 미비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고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하신 사항의 처리결과를 해당부서별로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미처 챙기지못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시민복지행정이 보다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간략히 올렸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인사를 받기 전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계시던 선은규위원께서 시의회에 진출코자 사표를 제출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직이 상실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박강원 보건소장과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내일 보고를 받는 관계로 잠깐 인사만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의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 이상으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진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정철진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7조제1항부터 3항까지를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7조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항 법 4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는 장제비, 분만수당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한다. 제2항 장제비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것은 조합에서 장제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3항 분만수당은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분만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항 본인부담금보상금은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조합에서 시행을 안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과의뢰에 대한 장제비는 보상금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구요. 법에서는. 그렇죠?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이다 명확한 정의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기태위원
보상금으로 한다, 법조항이 나왔는데 보상금으로 하기는 그렇다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법에서 보상금이라 하는데 보상금이라고 하기는 뭐하다는 얘기는 뭐에요.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본인부담금보상금은 본인이 부담한 보상금이고 장제비를 보상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죠.

이기태위원
결국 지역조합원 은평구민에 대한 자기부담에 대한 보상금은 당연히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죠. 68페이지에 보면 지역의료보험 정관에 세대주는 30만원, 세대원은 2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데 그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겠습니까?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장제비는 세대주가 돌아가셨을때는 30만원, 세대원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법에 의해서 장제비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해서 별도 받았으면 41조에 의해서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를 잘못 서술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정기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셨어야 되는 문서란 말입니다. 우리 은평지역 주민들이 와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건데 말이 이상한게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문제에요.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모든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41조를 서술하는 것 보다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41조만 여기에다가 써놨던 것입니다.

이기태위원
다음에는 쓰실 적에 처리결과 같은 것은 저도 몇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것을 잘해주시고, 다음 그당시 이것은 아마 우리 고성수위원장님께서 심도있게 적출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 뿐만 아니라 여타 위원들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의료보험에서 모든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68, 69페이지, 장제비하고 분만비를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제비를 유족들에게 통보하여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장제비 지급된 곳이 몇군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만비 ‘95년도 3,566명, ’96년도 3,163명인데 지급자는 각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지, 어떻게 조사해서 1명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장제비 지급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제비는 저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주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사망으로 인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장제비를 줘야되는데 이 장제비가 잘 시행이 안된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조합에 연락도 하고 했는데, 표에서 보시면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자, 장제비지급자, 미지급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미지급자가 문제인데 ‘95년도에 125명, ’96년도에 119명, ‘97년도에 54명인데 장제비는 상당히 지급률이 높지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뚝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못했으면 그 사유를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제비 지급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분만비 지급관계입니다. 분만비는 쉽게 생각해서 출산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되면 거기에 대한 분만비가 나가야 되는데 이 분만비는 출산했을 때 어디에서 출산했느냐, 분만급여를 받았느냐 안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출산했을 때 병원에서 했다면 분만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안하고 집에서 했다면 별도로 분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개 병원에서 낳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받아보니까 ‘95년도, ’96년도에 각 1명씩 지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제간사
보충질문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장제비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감독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류만 보고 처리하시는 겁니까?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제비서류를 보고 합니다.

최명제간사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각 동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니까 그것을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홍보를 우리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은평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철진과장님께서는 보상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그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만비가 어떤 절차로 지급이 되고 치료비가 어떤 절차로 지급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의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법을 집행하면서 이것이 학술적으로 분만비가 보상금의 성질을 갖고 있느냐, 본인부담금은 법적으로 보상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보상금이라는 게 틀림없습니다마는 장제비, 분만수당, 이런 것이 전부 보상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냐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보상금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일반적으로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건에 서로 이익이 뒤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보상입니다. 이게 바로 보상금의 정의라고 봐야 합니다. 즉 지역의료보험조합원이 아니어서 조합비를 내지않는다고 하면 보상제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진
정철진사회복지과장
조합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의무가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대적으로……

고성수위원장
그래서 법으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7조에 보상제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97년도 정기회때 지역의료보험 문제하고 의료보호기금 문제하고 두가지를 다루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했습니다마는 분만비라고 하는 보상제도의 성격은 바로 치료비 자체가 아니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법 제77조3항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리행사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분만비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상제도입니다. 병원에 가서 분만할 시에 비용은 치료비여야 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분만했을 때는 분만비를 지급하고 병원에서 낳게 되면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보상제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질않고 물리적인 요법으로 팔을 스스로 치료했다 이겁니다. 병원에 안갔어요. 당연히 의료보험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봅니다. 내가 병원에 안갔으니까 못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의료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병원에 가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치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팔이 부러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보상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분만할 당시 병원에 가서 분만할 경우 당연히 이것은 치료비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조합원이든 아니든간에 분만하게 되면 당연히 치료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료를 받았다 해서 그 치료비를 분만비로 처리한다는 것은 조합의 월권입니다. 그동안 시민복지국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과가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치료비와 보상비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치료비를 분만비로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장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던 어떤 결과로 사망을 했던 간에 이것은 사망으로 인한 장제비를 지급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장제비를 될 수 있으면 지급을 안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조합의 월권입니다. 정의를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어떤 지급을 하고 안하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지않고 월권을 자행하는 행위는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한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본인부담금 초과보상금이 있죠? 당연히 법으로써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문화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유를 붙여서 제정에 대한 문제다, 뭐다 해서 보상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관 자체도 만들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바로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 관계는 또 더 깊히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시민복지국에 대한, 사회복지과에 대한 그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국가의 지원금을 많은데는 60% 지원받고 그래도 비교적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는 3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의료보험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독소홀도 있겠지만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운영방법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많은 불이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제 6월 4일이면 지방선거가 시작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회의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차기 제3차에 도래되는 지방의회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주문하는 것은 그동안 책임을 다 못하고 관리 못했던 부분이라 할지라도 늦었지만 시민복지국 내지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앞으로 우리 은평구 지역의료보험 조합원에게 실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호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윤석호입니다. 지난번 정기회에서 가정복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윤석호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호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77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는 이사 등이 공금을 횡령하였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검토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금을 횡령한 이사는 어떤 처벌을 하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유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미흡하게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은평어린이집 시설장이 최정희씨였는데 작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 후 사랑의 세계 법인 이사회에서 축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약 1,700여만원의 횡령 금액에 대해서 전액 추징을 받았고 즉각 은평어린이집에 대한 위탁폐지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유아교육이 아이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계획까지 세세한 것에 관심이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제간사
아까 공금을 횡령한 최이사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지난 해 감사실 감사결과 총 횡령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법인에 추징을 요구해서 요구후 1주일 이내로 우리 구 입금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최명제간사
그러면 횡령금액이 입금되었습니까?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최명제위원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이기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최명제위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 사안은 조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6년 전에 은아새어린이집이 공금횡령으로 시설장과 사회복지법인인 동방복지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복지법인인데, 알기로 이사장도 내무부차관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금횡령은 사실 얼마안되는 금액이었는데 굉장히 은평사회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자진해서 이사장이 찾아와서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죄송하다고 고개숙이고 “이런 복지법인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게 다 저의 잘못입니다”하고 자진해서 다 해약하고 은평에서는 창피해서 못맡겠다고 하고 자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세계는 그 분이 시설장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분이 정관에 나와있는 이사입니다. 이사인데 공금횡령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한 번 들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이런 식으로 내면 어떡합니까? 들어보세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도 해약조치 바람”하고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아니 공금횡령을 했는데 이걸 “구립어린이집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와 감사담당관과 합동지도점검”, 이것도 지도점검이야. 뭘 지도점검합니까? 전에 조사를 세밀하게 감사까지 하고 했는데 그냥 지도점검이야. 문맥을 이렇게 넣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토대로 재위탁여부를 면밀히 검토”, 공금횡령했는데 재위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횡령한 데 대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겠다니, 이것으로 인해서 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학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처리결과와 시정요구사항하고는 전혀 맞지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남의 종교단체의 서류를 빌려다가 체결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이 체결한 것을 알고 계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세군데인데 모르시지요? 그건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직접 원장이 저와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 “종교단체는 우선 외부에서 인정되니까 저희가 그 서류를 빌려다 했습니다”하는 얘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책임을 지고 소신껏 밀고 나가서 다시는 그런 게 없게 하겠다는 것은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진실로 받아들이는데 지금까지 만연된것은,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하세요. 우리가 또 권유해 드리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입장에 놓여 있어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위가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의를 일으키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데, 당연히 여기 이사장은 “죄송합니다”, 이게 더구나 이사가 그런 짓을 했으니 안되겠으니까 자진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그것을 몰라라 하고 앉아있는데, 세군데가 서류를 받아서 한 사실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린이집이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보만 할 것 같은 입장에 놓여있는데,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게재되는 면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윤석호과장님이 청소년, 어린이, 부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석호
윤석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개혁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결과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윤석호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고하실 과는 김봉환 위생과장, 김순태 산업과장, 김은혜 환경과장, 김봉길 청소행정과장이 4개과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바쁘신 일정관계, 또 각과마다 민원인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에 주된 일을 보셔야 하는 관계로 기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으므로 이상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해서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부서의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결과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