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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일호 의원 발언

66회 제1총무재정위원회199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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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는 지난 ‘97년도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것과 본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으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섭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청취에 앞서 해당 국만 남아 계시고 재무국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보고) 이상으로 ‘97년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에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행정감사시 본위원이 지적,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은평구의 5년간 재정예측을 바탕으로 은평구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획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의 절차 과정이 어떤 절차과정에서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시정요구하는 부분을 처리결과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야될 부분인데 계획을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시간에 정회를 해서라도 자료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감사담당관실 문제인데 감사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행태가 아직까지도 감사실에는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어떠한 과도지배 현상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직원의 행태 이것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것이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저희들 여론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민원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민원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피해보는 사람이나 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중간입장에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편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징계받으면 그만이지 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안되지요. 아직까지도 민선시대가 무엇인지 민선시대의 공무원이 취해야될 자세가 무엇인지 발상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자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실태를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업무집행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번째 은평구 지역일부는 중계유선 방송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는 TV영상화면을 선명하게 볼수 없는 난시청 지역이므로 구청장은 난시청지역 해소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KBS가 어떤 논리에 의해서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 단체장은 구민들이 전체 난시청으로 인해가지고 중계유선 방송을 쓰고 있는 숫자가 얼마냐 돈많이 들여가지고 그것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화면이 제대로 안나오기 때문에 사실 인증이 화면이 안나오기 때문에 중계유선 방송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또 KBS에 문서로 이야기 할께 아니라 사실 증명을 하란말입니다. 학계나 이런 여러군데서 우리 자치단체 주최로 해가지고 난시청인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시험을 통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들은 가장 기본권을 빼앗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또 난시청지역이 백련산이나 두군데에 송신탑을 세웠는데 그 이전에 시험한게 있습니다. KBS에서 그래서 난시청지역이라고 인정을 했고 또 송신탑을 세웠습니다. 세운 다음에 시험 또 했습니다. 공중전파 시험을 다 했습니다. 이 자료를 KBS에서 내놓지 않아요.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전파관리국에 가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전파학계에 전문 학자들도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공개함으로서 여기가 난시청지역이다 아니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반드시 받고 안주면 거부운동을 단체장은 벌여야 됩니다. KBS 시청료 거부운동까지도 여기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찾아야지 찾아주는 역할까지 단체장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절차과정에서 거쳐야지 그냥 문서로 해가지고 백년이 가도 해결이 안됩니다. 객관성있게 난시청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런식으로 처리결과를 나타내지 마시고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과정을 전부 거쳐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립도서관 건설과는 별개로 같은 토지의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뒷골목 공영주차장 건설을 서울시와 합의하여 동시에 건설되도록 권고함이라고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주택가 이면도로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효율성을 기할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무단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서울시민들이 주거생활 환경에 기본권을 뺏기는 사항들입니다. 왜 재산과 생명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유사시에 그러면 예산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측면이 없습니다. 주차시설을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공시설을 세울적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져야만이 앞으로 백년대계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발상이 우선 전제되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건설비 예산규모가 지하공간이라고 하면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양쪽도로에서 진입로에서 평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공사가 충분히 될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일박아서 지하를 파내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꼭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공동주차장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공동주차장 건설의 취지가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이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주민들의 헌법에서 보장받는 주거생활 환경에 기본권을 찾아주는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병섭 기획실장님께서 총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네가지 사항을 지금 지적과 질의가 있었습니다. 중장기 계획관계는 제가 양해를 받았습니다. 수립단계이니까 개별적으로 내지 위원님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올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감사실 직원 권위행태와 중립성 관계인데 이것은 제양심을 걸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와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용서를 빕니다. 앞으로 이런 권위행태는 없을 것이며 어떤 민원인에게 편파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까 이런 행위는 없도록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합니다. 난시청문제는 현재 제가 보고올린대로 KBS에서 숨기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우리 은평구 전체를 조사를 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지하주차장 문제는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서초구청에 근무할 적에 미래상을 보고 서초구청에 전체를 지하주차장을 만들자고 고건시장한테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묵살되고 현재 지상주차를 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님 답변을 받들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의회협력비 관계는 항목적으로 분류가 잘못됐던지 집행을 잘못했던지 간에 이것은 시정이 완료된 사항이 뚜렷이 나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이 두서너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검토하겠음, 최선을 다하겠음, 솔직하게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협력비 중에서 반드시 시정을 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출이 애매모호하게 업무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그것은 고의성이 농후한 항목으로 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음가지고는 이 문제는 좀 안될 줄 압니다. 다만 협력비조로서 지출한 것이 합법이라면 예산을 전용하던지 예비비를 지불을 하던지 기획실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됩니다. 공무원이 물어낸다던지 이런 일은 절대 없을겁니다. 그 항목만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경해남우수영 강강수월래단의 접대 기타 구민의 행사 이런것은 행사비에 전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협력비에는 이것은 시정입금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앞으로 잘하겠다 하니까 100% 잘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확고하게 시정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지 본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님의 질의에 강병섭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이훈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백번 사죄를 합니다. 박상신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한건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전에 사항은 이해해서 넘어가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호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강병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송 총무국장님은 여러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지난 3월 18일 총무국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한 송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총무국 소관에 대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위원입니다. 9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이 지금 각 동사무소 또는 공원녹지 무단투기 단속 행정순찰,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요지가 현실에 맞지 않게 말씀을 하시고 겉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또 환경녹지 이런데 사항이 전혀 현재 적재 적소에 배치가 되어서 사실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국장님은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거의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정부나 사회에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구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무 단속을 하지 않고 또는 무단 투기 단속하고 버스 노선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러한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하되 계몽 차원에서 지금 어려운 정부 차원에서 계몽을 하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자기의 일률적으로 스티커 발부하는 이러한 형태로서 해서는 우리 구에는 먼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도태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배치된 방범대원들의 간부회의에서 사실 근무나 또는 자기의 맡은 임무에 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셨는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간부회의에서 형식적으로 건의해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이러한 문제를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많은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구체적으로 개선방법 이러한 문제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조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답변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일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지방방범원은 종전까지 경찰서에서 관리되던 인원이 우리 구로 이관되어온 직원입니다. 정원은 122명이고 현재 67명이 각 기능별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방범원은 앞으로 자연 퇴직률에 대해 감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67명에 대한 근무실태를 조일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임시회가 끝나면 총무국에서 기능별 동별 근무실태를 점검해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근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위원

이재칠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확인이 안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54쪽 4항을 보면 무허가 건물적발 건이 있거든요. 처리결과 ‘97년 11월 26일 은평구청 주택과에 철거요청 공문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거요청한 후에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수색동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 적발에 의해서 ‘97년 11월 26일 구청 주택과에 공문으로 철거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칠위원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위원의 지적은 철거요청입니다. 감사위원이 철거요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마음대로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철거가 안됐는데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칠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지금 현재 4월말입니다. 11월 26일이면 구 주택과에서 철거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5개월여 동안 시정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인데 이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무슨 보고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될 것도 없고 받아야 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11월 26일 주택과로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공문내용이 지금 있지요?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해주시고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총무과장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색동에서 서류를 찾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재칠위원

수색동장 자료 안가지고 왔습니까? 공문요청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탁원

강탁원수색동장

철거공문요청 했습니다.

이재칠위원

감사위원이 적발한 사항을 관계동사무소에서 철거요청을 한 부분을 주택과에서 임의대로 철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임의대로 공무원이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에 강제 집행방법도 있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로도 처리 방법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칠위원

이게 ‘87년부터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구청에도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계속 항측 촬영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인데 관계공무원들도 계속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철거요청을 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철거를 못한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더군다나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지금도 이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청만했다 뿐이지 주무부서에서는 5개월 동안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민원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대 행정서비스를 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 관계는 관할 동장과 구청의 기능부서의 주택과하고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이재칠위원

동행정 감사가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위원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연계된게 아닙니까? 연계된 사항을 통보를 해주었으면 구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러한 부분은 주택과나 수색동에 업무협조를 해서 필요한 자료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처리안된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하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재칠위원

배경설명이,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자료확인입니다. 행정확인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칠위원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서의 어떤 업무진행을 했냐고 물어 본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도착되면 전달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칠위원, 송석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 구의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앞으로 총무국 업무에 기대를 한번 걸어 봅니다. 보고사항의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상문제는 지적이 됐고 처리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시상이 남발되니까 존엄성이 없고 가치성이 없다 하는 것이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존엄성이라든가 앞으로 시정을 더욱더 강조 하는 바입니다. 인사문제는 임명직 구청장 보다도 지금 약간 최근에도 다소 경미한 불상사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원리원칙에 입각한 인사행정을 철저히 이양할 것을 총무국장에게 바랍니다. 또 20페이지 사회진흥과 소득 사업과 생활안정기금과 더불어서 사회복지과의 취로 사업과 실직자 관계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사회진흥과가 물론 업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취로 사업은 구과장께서 협조를 많이 하셔서 특히 은평구 관내에 사는 실업자 하고 [이퀄]시켜서 우리 주민들중에서 실업자를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답변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보고청취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