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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9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1-12-03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까지는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장옥호 위원께서 지난 11월 28일 운수과징금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요구한 참고인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한 후 금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옥호 위원께서 출석요구한 3명의 참고인 중 삼원여객 총무부장은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으며, 따라서 오늘 출석하지 않아 업무 소관에 확인한 바 그 업체가 이미 도산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주식회사 한남운수 총무부장님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관악교통은 도착을 안 했죠?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관악교통은 도착을 안 했습니다마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인, 한남여객에서 나오셨나요?

「예,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한남여객에서 왔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여객 주식회사 총무부장 임양규 씨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인께서는 답변에 임하실 때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질의대상 참고인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동안 조사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남운수 총무부장 임양규 씨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남운수 사장님이 지금 김태진 씨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장옥호위원

김태진 사장님께서는 평소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는 기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하시는 분으로서 아마 오늘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우선 김태진 사장님에게 먼저 여러 가지 협조하는 측면에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총무부장 임양규 씨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한남운수를 의회에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왜 채택을 해서 현재 이 장소까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구청 관내에는 운수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운수로써 버스회사는 현재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삼원여객이 도산됐기 때문에 현재 8개 회사인데 그 중에서 유독 한남운수가 저희 구에 과징금이 제일 많이 체납돼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만 저희 구에 체납돼 있는 체납금액이 자그마치 7억7,000만원이 넘습니다. 가뜩이나 관악구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체납금액이 재정으로 입금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 재정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남운수에서 체납된 금액이 현재까지 약 1억4,000만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1억4,000만원이 됐는지 그 자료를 보니까 자그마치 그 건수가 656건에 해당될 만큼 아주 상습적으로 체납됐고 적발됐다는 그런 얘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체납금액이 1억4,000만원이나 되는지, 지금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가 그 변명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다. 우선 변명에 앞서서 총무부장님께서 한남여객에 그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었다고 하는 걸 지금 알고 나오셨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장옥호위원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저희 한남운수는 차량 18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3대의 차량이 차령으로 보면 10년에서 8년, 7년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운수업체 특성상 자금을 그때그때 납입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대폐차할 시에 이거를 일괄 정리하는 식으로 저희가 경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운수대폐차 하면서 1억4,000만원 가까운 과징금을 납부했었고요,

장옥호위원

작년에 1억4,000만원 납부했었다고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리고 올해도 지금 2,000만원이 넘는 돈에 또 작년 5월부터는 지금까지 체납되지 않고 3,58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적돼 있는 거는 최근에 누적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 차량이 대폐차 전에 - 누적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내년까지 절반 이상 납부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12월달에도 2,000만원에 가까운 과징금 납부를 시행품의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7년까지 모든 차량이 대폐차가 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누적된 거는 다 완납하게 되고요, 작년 2000년 5월부터는 누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마는 과징금 납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가 형편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지금 계속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완납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업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김태진 회장님께서 책임자로 있는 한남여객의 경우라면 누구보다도 우리 관악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산 입구쪽 보면 복개한 도로가 있는데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장옥호위원

한남여객에서 일상적인 차고지처럼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우리 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도 여러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정도로 많은 혜택까지 얻어가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장에서 우리 구에 체납된 이런 세금은 그때그때 바로 냈어야 마땅한데 8개 버스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다는데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심을 합니다. 본위원의 말의 의미를, 그 뜻을 좀 아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옥호위원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의심들을 받지 않도록 회사 자체에서 솔선수범해서 납부를 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가장 많은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세금을 안 냈다는데에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흥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님께서 사장님을 대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총무부장님의 말씀이 곧 사장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백번 참고를 하렵니다. 앞으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저희 한남운수는 사실 운수업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나 대표이사께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 2000년 11월 28일날 그당시 관악구 교통지도과에서 이 체납금액에 대해서 납부예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우리가 조사했을 때 회사 사정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 계획을 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우리가 2003년도까지 납부예정액을 한 48대분 대폐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과 2005년도까지 47대분 그리고 나머지는 2007년도까지 해서 이를 다 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했었고,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같은 경우 봤을 때 우리가 그 전년도에 제출했던 그 계획보다 더 많은 완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관악구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답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 빨리 체납을 완납하고 관악구 행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체납율을 보니까 86.13%가 나왔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결국 13%만 냈다는 얘기인데 나머지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체납율이고 건수 자체가 타 버스회사에 비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예를들면 부흥교통이라든가 풍양운수라든가 이런 데는 불과 건수가 전체적으로 합쳐서 100여 건에 불과한데 600건이 넘는 건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습관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아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 구하고 어떤 밀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시일 내에 체납이 100% 완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발언대에 서 있는 한남운수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임양규 부장님은 한남운수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전에부터 부과돼 있는 금액을 폐차할 때마다 몰아서 내려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상습적으로 그렇게 쭉 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상습적이라기보다요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같은 경우 기사들의 확인절차가 거쳐져야 되는데 그 절차상에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차량 배차 맞춰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주차위반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모든 세금을 그때그때 납기에 내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계속 납부고지서를 보내면 이걸 폐차할 때까지 안 내도 된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받을 때 마다

김효겸위원

그렇지 않다면 10년마다 폐차한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지금은 7년, 8년 되고요.

김효겸위원

8년이면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건 5년 넘으면 부과 못 하죠? 계속 독촉을 내보내면 5년이 넘어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압류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부과금액을 폐차할 때까지 몰아서 내지 않고 매달매달 내면 이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는데 회사가 잘될 때는 1억4,000만원 내는 거야 간단하지마는 안 될때 생각해서 매달매달 이렇게 내 오셨다라면 이런 것도 다 감안이 될텐데 그건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업무태만을 하신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2000년 5월부터는 매달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이 제출했던 자료 중에는 저희가 낸 게 거의 태반이고요 현재 이 금액건수나 누적건수나 체납액도 저희가 파악했던 거 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작년 5월부터는 매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건 그 이전의 거거든요. 이전에 건데 1억4,000만원이란 돈이 한꺼번에 저희가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의 건 대폐차에 맞춰서 완납을 하고 있고 작년 5월 이후부터는 매달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한남운수 회장님께서 관악구에 봉사를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세금을 안 내면서 봉사한다는 것이 겉으로 남들한테 비치기가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효겸위원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저희가 지금 2005년도까지는 거의 80%에 가까운 완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2005년도 되면 또다른 건수가 생겨 가지고 맨날 누적되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지금 현재 작년부터는 매달 납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김효겸위원

지금 부장님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 있는줄 알아요? 짜고 한다 뭐 한다 말이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 수시로 내면 다 세금도 혜택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몰아서 2005년도에 내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2005년도라고 하면 아직도 한 3, 4년 있어야 되는데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짤 당시에 일단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계획을 짰고 물론 그보다 앞당겨서 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효겸위원

이런 말은 안 해야 되겠지마는 가셔 가지고 회장님 사표 내시라고 그러세요. 이게 뭐예요 창피하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밀려놓고 봉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거는 회장님 보다는 밑에 실무자 선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여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미 납부된 금액까지도 포함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장환위원장

이 자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2001년도 10월 현황을 자료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납부를 하셨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납부하셨단 얘깁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전에 납부한 것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전에 납부한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도 5월 이후부터는 계속 납부를 해 왔었는데 의회에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했다는 자료를 보면 전부 2000년도에 처분대상이 내려왔던 사항들입니다, 뒤에 첨부돼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저희가 납부했던 게 2000년 5월 이후로 238건에 4,260만원 중에서 204건 3,580만원 납부를 했고 현재 체납된 건 34건에 680만원인데 이중에서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건을 빼고 33건에 665만원이 이달에 납부하려고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로써 제출됐던 거 보면 전부 2000년도 것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납부를 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전에 2000년도 이전에 누적된 건 있지마는 2000년도 5월 이후로는 계속 누적되지 않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구청에서 만들은 자료가 잘못됐다.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그 당시 부과됐던 모든 걸 뽑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로.

김장환위원장

아니죠, 이거는 체납대장에 이미 납부가 돼 있으면 납부소인이 찍히면 소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수는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금년에 34건 그런데 여기는 753건이라는 이런 건수가 기재돼 있다면 이것이 우리 관악구청에서 집계를 잘못한 것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여기는 2001년도 10월 현황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 뽑아졌다면 그 책임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점에 있어서는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자료확인을 위해서

김장환위원장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 때문에, 이 건 때문에.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한남여객에서 우리 관악구에 체납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셨다고 했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계획서 한 부 하고요 작년 5월부터 월별 부과건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월별 부과건수하고 월별 납부건수하고 금액 이 자료 있으시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지금 준비는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준비는 못 하셨는데 이것을 과에서도요 한 부 저한테 주시고 한남여객 총무부장님께서도 이 자료가 있으시면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시든가요 바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가 이것을 받아 봐야만이 질의·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한 게요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이 자료를 빨리 좀 부탁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이거 줄 수 있습니까?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 과징담당. 교통지도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회사로부터 그런 납부계획안 받은 거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작년 12월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임양규 필요하시다면 사본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본좀 주세요.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사본을 받아서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부장 잠깐 뒤로 가시고 다시 이따가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교통 총무부장이 도착하셨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악교통 주식회사 총무부장 김만우씨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우리 의회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 받으셨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언제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거기 내용에 오늘 출석일시가 기재가 안 돼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돼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몇 시로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10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10시인데 좀 늦게 도착하신 어떤 특별한 사유가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지도·단속이 나와서 거기 현장에 갔다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어떤 지도단속이었나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우리 차량 정류장외에 정차하는 걸 지도·단속 나왔기 때문에 차량을 정위치에 대기 위해서 직원들 전부 배분시켜서 나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먼저 관악교통 주식회사 총무부장 김만우씨의 인적사항이 확인됐으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남운수와 같은 조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으로부터 한남운수에 질의했던 내용과 거의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관악교통도 보니까 체납건수가 268건으로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거는 저희가 체납액을 일괄 수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차량이라는 게 한 대에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차량 80여 대가 되는 걸 가지고 이것이 며칠날 며칠날 확인된다는 건 체납금액만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야만 확인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각 운수회사도 서울시로부터 구조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6명입니다. 6명이 1인 2, 3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지 구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됐을 적에 과징금 부과되는 내역이 위반내용 행위가 이게 '99년도 것도 지금 날라옵니다. '99년 것도 날라오고 2000년도 것도 날라오고 이런 마당에 우리는 기사한테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 무턱대놓고 부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금액을 납부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진술의견이 나옵니다. 진술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사들한테 일일이 물어서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고지가 발부될 때까지는 이미 한 한 달이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종사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1인 2, 3역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진술을 제출하면 거기서 부당하다 해서 고지가 발부되는데 그 고지 발부된 날로부터 하게 되면 기사가 부담하는 게 있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기사들이 내지를 않아요. 기사들이 한 250명 가량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근무하다가 며칠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그걸 기사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없고 징수과정이라는 게 구에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인이라는 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한다면 종사원을 우리도 직원을 하나 배분해 가지고 담당을 둬서 구청하고 밀접하게 같이 앉아서 부과된 사항을 앞으로 고지될 거 예고,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

김장환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68건이라는 것은 2000년도 10월 현재 확정된 건수를 얘기한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가 이 부과내용이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김장환위원장

268건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268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김장환위원장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럼 얘기도 안 됩니다. 지금 시민만족도 하고 고액체납자는 서울시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줍니다. 불이익 처분이라는 건 만약에 우리가 증차를 하고 싶다 하면 제재를 당합니다. 행정적으로 모든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지금 저희들도 어제 토요일날 가서 185만원을 냈습니다, 9건에. 그렇게 통보가 전부 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왜 이걸 확인하는고하니 우리가 제출받은 건수가 한남은 753건, 관악은 268건으로 2000년 10월말 현재로 데이터를 받아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남이나 관악에서는 기히 납부된 과징금까지 산출이 돼서 집계가 됐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고액체납자가 67개 각 업체에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라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부도 일보직전에 있는 회사나 1억원이나 2억원이나 그런 데에 체납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업주 중에서는 5,000만원이란 금액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구에서도 소인하고 돌아오는 과정이 몇 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에다 납부하면 그것이 구청와서 소인이 될 때까지는 그 기간이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기히 납부된 거는 우리가 납부된 걸로 처리를 하지 거기서 소인이 되고 안 한 거는 저희는 모르죠.

김장환위원장

이 자료는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 받아봤던 자료입니다, 그 자료와 현황이 같기 때문에 소인이 확인이 되기까지는 약 1개월 정도는 여유있게 됩니다. 그 때 자료나 지금 자료나 별스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러면 밤샘주차니 아마 전부 통합이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부담금이나 밤샘주차, 정류장외 정차, 질서문란 세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수십가지에요 과징금 먹는 것이.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징금의 유형이 밤샘주차, 차고지외 주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1년도에는 차고지외 주차로 단속한 건수가 없고 2000년도 이전만 돼 있던 건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2001년도에는 차고지외주차로 단속을 한 번도 양개사가 당해보지를 않았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편의를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밤샘주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지금 차고지 어디 주차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애시당초 차고지 확보를 했을 적에는 지금 관악구 신림2동 131-3호 현 주사무소에서 정식으로 67대로써 인가받아 갖고서 지금 운행하는 건데 차가 이용승객이 자꾸 늘다 보니까는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증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걸 인정하는 증차를 해 줍니다. 그 해 주는 과정에서 차고지가 없으니까 우선 다른 데서 차고지 박차만 하는데 빌리고 그럽니다. 그런 운수회사가 전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차가 늘다 보니까 이용인구는 자꾸 늘고 차고지 댈 데는 박차할 데고, 심지어는 노상박차까지도 했었어요. 길에다가도 세워놓고 했어요. 비단 우리 회사뿐 아니라 그런 애로가 있었어요.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남형위원

운수회사 애로사항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김장환위원장

지금 말이죠, 총무부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 한남이나 관악이나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봅니다마는 그 주차장에는 차를 새로 인도할 적에는 차고지가 확보된 상태에 출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관악교통의 차고지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김만우 지금 여기 있고, 신정동에 있고요.

김장환위원장

신정동에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그러면 우리 94번 노선이 그 회차되면 거기서 가깝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 그래서 그쪽에 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그쪽에는 주차대수가 몇 대로 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거기가 한 20여 대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쪽 신림동에는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신림동에는 나머지 차대가 한 60여 대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신림2동과 신정동 2개의 차고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현재도 부족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는 이 주차공간이, 주차장 확보가 돼 있지 않음에도 어떻게 증차 승인이 날 수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거는 구나 시나 말이죠, 편의상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노외주차장 인가를 받았어요. 노외주차장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원래 2년 계약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1년씩만 계약을 하고 있어 지금 거기서 받아놓고 있어서 아직 택지가 개발이 안 돼 갖고 며칠 안 돼서 우리 또 그리로 이동을 할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는 서울시 교통정책의 어떤 헛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주차장이 확보된 이후에 출고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결과적으로 차량증차만 승인해놓고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거고 또 불가피하게 운수회사에서는 야간, 차고지외 주차는 또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를 세워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차고지 외 주차로 지금 단속을 해왔던 거고,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고지 문제는 그렇게 하고, 하나를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악교통으로부터 공원녹지과에서 2001년도 5월 9일자 시행되었던 관악산 노상주차장 사용 야간주차요금 징수 통보의 건이라고 해서 공문 하나를 보낸 게 있는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언제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4, 5월경 그때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김만우 한남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한남은 언제 받으셨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제가 4월 5일쯤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장환위원장

4월 5일이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4월이나 5월중에.

김장환위원장

5월입니다. 여기 공문 기한이 5월 9일이기 때문에.
고인

참고인

임양규 10일자 그 이야기도 해서 나왔던 걸로

김장환위원장

7일자?
고인

참고인

임양규 10일.

김장환위원장

5월 10일자?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장환위원장

한남도 이 문서 갖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저희도 그때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받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한남은 좀 이따 질의드리기로 하고. 관악교통은 이 공문을 받아서 바로 선람이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무슨 선람이요? 아니, 공문 받아 갖고 아, 이렇게 내용만 있는 줄 알고 구로부터 지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 취할 것이니까. 그런데 그 후로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 공문 받고 그 이후에는 전혀 어떤 지시사항이 없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아니 여기서 관악교통에 이 공문을 보니까 결재라인이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저희 공문은 2분 내로 결재해서 결재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지우고서 사본을 해 드립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운 게 아니라 그냥 백지로 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어디요?

김장환위원장

공문에 보면 결재라인에 지운 게 아니라 그냥 백지로 돼 있단 말이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니 결재는 그 위에다가 찍는데, 원본은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김장환위원장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원본은 있습니다. 결재난 도장이 다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자, 그러면 이 공문을 받으시고 이거는 관악산 노상주차장이 야간주차 요금 통보를 위한 공문이었단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여기서 이 공문을 받고 양개 회사에서는 관악구청에 어떤 공문으로 발송한 게 있나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 공문 한 번만 발송해놓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액션도 없었단 얘기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상주차장에 야간박차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건 제 사견인데요, 지금 관악산 앞에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등산객이 나가고 일요일날 같으면 개방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밤 9시만 되더라도 그냥 공간으로 놔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공간으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도 좁은데 주차장 해서, 아마 구의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면 저희가 밤샘주차를 해서, 낮에서부터 대는 게 아닙니다.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5시 반이면 전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위에 경비를 상주시켜 가지고 거기에 오물을 쏟아 버린다거나 그걸 전부 청소를 다 시킵니다. 원상복구를 다 시켜놓고 이용승객이나 등산객이나 아무런 지장 없게 하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그걸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의 요지는 주차난의 어떤 심각성을 인지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배려한다 이 부분에까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에 대중교통 버스가 차고지 외 주차로 그 동안에 단속을 여러 번 당해 왔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기록에 보니까 상당하게 수십 건을 당했던데 이래서 이걸 보완하고자 이런 시행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제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 양개 회사에서는 여기에 동의할 생각은 있었습니까? 노상주차장에 야간주차 요금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 양개 회사에서는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느냐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물론 돼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준비는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관악구청에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하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그럼 앞으로라도 시행을 하면 여기에 같이 협조하실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물론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악교통 총무부장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관악교통 김만우 총무부장님이시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맞습니다.

양창석위원

존칭상 존함은 빼고 총무부장으로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양창석위원

관악교통이 법인체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법인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어느 구조 말씀이십니까?

양창석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가 개인으로 돼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의 주주로 돼 있다든가.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니죠, 전부 주식회사기 때문에

양창석위원

법인체 주식회사로 돼 있어서 한 사람이 주식을 다 갖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닙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주주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주주가?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양창석위원

그 회사 내에?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양창석위원

아까 부장님 답변에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부장님 말씀 듣고 보면 관악교통에서 과태료가 얼마인지, 기사분이 얼마인지, 회사분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니 과징금을 집계를 놓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집계를 놓으려면 그거를 일괄해서 사람이 며칠 동안 하라고 그러면 하겠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현 시점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회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양창석위원

어떻게 회사가 운영이 되겠느냐고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니 체납세금이라는

양창석위원

체납세금이 아까 부장님 말씀대로 이 자료에 보면 5,000만원 나와 있는데 5,0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면 그건 고액체납자로서 모든 제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제재를 받는 입장에 있다고 본다면 회사 내부를 파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액이 안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자, 잠깐만요. 지금 서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세금"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 과징금입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양창석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악교통은요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죄송합니다만 내가 존칭을 잘 모르는데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버스운수회사로서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양창석위원

연간 얼마나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니죠, 연간 받는 게 아닙니다.

양창석위원

대략 어떻게, 그 내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차를 증차한다 또 대폐차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시에서 전부 감찰을 합니다. 체납이 이 회사가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고, 제반여건이 되면 거기에 대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받았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고액체납자라 한다면 혜택 못 받을 텐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양창석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아니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증인채택을 하고 어떻게 이거 회의감사를 합니까?

김장환위원장

지금 교통지도과 과징담당이 와 계신가요?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자료 정확한 자료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체납대장에 의거해서 소인된 걸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여기대로 2001년도 10월 말 집계가 맞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계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참고인들이 지금 허위답변하고 있다 두 가지밖에 지금 결론 내릴 수가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면 응당 이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지금 참고인들이 허위답변하고 있다면 허위답변하는 분들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회의감사라는 것이 위원들은 자료를 가지고 회의감사를 하는데 지금 관악교통에서 나오신 총무부장님 말씀 듣고 보면 이렇게 5,000만원씩 과태료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고액체납자로서 운수회사로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어 가지고 모든 혜택을 못 받게 돼 있다 하는데 지금 총무부장님 말씀 듣고 보면 고액체납자도 안 돼 있고 또 자료도 맞지 않고, 현재까지도 서울시 운수과에서 혜택 받고 있다고 하는데 회의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근거 가지고 민간인이 업자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하겠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문규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잠깐이요. 양창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양창석위원

질의를 더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이요.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물론 참고인으로 양개 회사에서 총무부장님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방금 양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또 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착오가 보통, 조그만 착오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하는 입장에서 참고인들 진술과 서로가 질의·답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교통지도과로 하여금 확실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그 연후에 다시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위원장님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김장환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이성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요, 정회를 하기 전에 한남여객 총무부장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교통 총무부장은 자리하시고, 한남여객 총무부장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진술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진술서를 2000년 11월 28일에 관악구청에 제출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내용에 보니까 현년도 그러니까 현년도라는 것은 2000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1억3,971만8,500원을 납부하셨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납부금액이 그러니까 매월 부과된 건수에 대한 납부였는지 아니면 이것이 예전에 체납된 부분을 차량 폐차하면서 납부한 금액인지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양규 거기 보시면요 매월 이 큰 금액이 부과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6,300만원을 3월에 냈거나 아니면 5월달에 2,200만원, 6월달에 2,600만원, 7월은 빼고요, 그 다음에 8월에 1,600만원, 9월에 975만원 이런 거는 차량 대·폐차하면서 이렇게 납부했던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은 그때 부과됐던 금액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그럼 9월달부터는 과징금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고지된 과징금을 매월 납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매월 납부는 아니고요, 조금씩 모아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해서 절대, 현재까지도 납부가 누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납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런 납부한 금액이 보니까 2003년까지는 38.71%를 납부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이거는 금액보다는 차량대수로, 왜냐하면 차량마다 부과된 금액을 확인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차량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런데 차량 과징금이란 거는 차량이 오래 될수록 부과된 과징금이 많습니다. 누적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래된 차일수록 금액이 늘어나고 뒤로 갈수록 금액이 훨씬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한남여객에서 97건에 - 금년도에 - 2,264만4,000원밖에 내지 않으셨거든요.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내셨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걸 11월 28일날 진술서를 제출했었는데 작년도 12월달 그리고 1월달 해서 차량 대폐차한 것만도 56대가 되겠습니다. 그 차량대수로 봤을 때도 이게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그래서 저도 지금 확인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97건에 2,264만4,000원을 금년에 낸 걸로 누계는 나와 있는데 올해 이것보다 많이 내셨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지금 우리 정회시간에 좀 사무실에서 뽑아서 이쪽으로 팩스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한남여객도 관악교통과 마찬가지로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 회사 직원이 51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총무 저 혼자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야만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한남여객은 차가 몇 대 정도 돼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18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부장님이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데,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렇게 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매 월별로 나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저희 경리과에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차량 운수과징금만 된 게 아니라 모든 벌과금이나 기타 납부했던 금액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거를 선별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오늘 하루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가 우리 구하고요, 물론 구청에서 지금 잘못 뽑았는지 확인도 해 봐야 알겠지마는 저희가 회의감사할 때 자료가 안 맞으니까 또 작년에 이렇게 과징금을 내셨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러면 저희가 작년 또는 올해 납부했던 과징금 계산서 영수증을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시간이 오늘 회의감사 끝나야 되는데.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과징금 납부 영수증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시고요, 정회를 하도록 하죠.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관악교통하고 한남여객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 있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차고지증명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차고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전자분들한테 대략 과징금으로 걷힌 내용을 보니까 밤샘 무단주차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방송안내불량, 개문발차, 전용차선위반 여러 가지 유형이 많네요. 정기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돼 있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이남형위원

그 교육시킨 현황을 주실 수 있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이남형위원

그 두 가지를 좀 두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들이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오늘 중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오늘 중으로는 우리 회의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강평 이전에 그 서류가 제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협조좀 하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회 전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총무부장님께서 한남여객운수 대표가 김태진씨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맞다고 답변하셨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저희는 두 분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여기에 보면 대표가 송평상씨로 되어 있는데
고인

참고인

임양규 공동대표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공동대표로 표기가 된 게 아니라 여기는 단독대표로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저희가 편의상 한 분만 써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된 겁니까? 법인체에 등록이 돼 있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수과징금 관련 질의·답변 도중 집행부와 참고인으로 출석한 운수업체간의 자료가 상이하여 자료를 보완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오후에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난우초등학교 거주자우선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우초등학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고 지역 방송을 통해서 며칠 동안 보도된 사항도 있고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분명하게 한다고 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남형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게시판 내용이?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학생홍보용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무관한 그런 내용이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그 뜻이 뭡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사실은 답변을 제가 우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주차면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개방을 해서 주차면을 확보하느냐 해서 우리가 관악여상을 먼저 개방을 했고 다음에 각 학교에다 특히 초등학교에다 우리가 협조를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난우초등학교에서 그러한 의향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개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우선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간만이라도 개방을 하는데 단체를 우선 개방을 하는 걸로 해서 홍보에는 지나친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개방을 하는데 PR이 될까 그러한 차원이었고 지금 4개동 이외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초반기 한 3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시되면 그 때는 난우초등학교도 거기에 맞게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건 바로 학교라든가 단체에 주차를 하도록 해놓는 것이 아니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대도록 배정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데 과거에 난우초등학교 후문이 있었어요. 후문 있는 것조차도 막아 버리고 학교 선생님들만 대기 위한 주차제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선전만 요란하게 해놓고 우리 구의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게시판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안내판까지 요구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일단은 학교에다가 운동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러는 조건을 학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관악여상도 처음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잘 돼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주차요금을 받아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돈내는 학교운동장을 이용을 하지 않고 인근에다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로서도 난우초등학교에다 만일에 그걸 개방을 하면 관리인도 둬야 되고, 관리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이러한 면을 봤을 적에는 당장에는 관악여상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다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못 되고 난우초등학교도 사실은 마찬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될 적에 그 때 인근 주민들이 요금을 내고 확실히 이용을 할 거고 그래서 사용요금을 받아서 관리인도 두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 난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허용대수는 18대다 이겁니다. 그럼 18대 가지고 무슨 관리인 두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판단 안 들어서서 관리인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허용을 해주고 그거 빛좋은 개살구밖에 더 됩니까? 시행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해보지도 못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추석 바로 뒤에 제가 낮시간에 한 번 가 봤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해놓고 대문 꼭꼭 잠궈놓고 해서 제가 한 번 가봤단 말이에요. 가 보니까 3대밖에 안 대있어요. 그 차가 전부 관악구 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월요일날 학교 선생님들 출근할 때 한 번 가봤는데 허용대수는 18대인데 25대가 대 있는데 그 차 넘버를 지금 적어갖고 가지고 있는데 전부 외지인 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관악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할 때 선전만 요란하게 해주고 대문같은 거 꼭꼭 잠궈놓고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큰 빌딩을 가진 업체 이런 데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우선해 가지고 요금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해서 관리인이라든가 관리비 같은 거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인들에게 인건비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관악여상 같은 경우는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난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하고 일요일 주간만 단체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일제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적에 그 때 같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학교라는 게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특권만 부여받은 게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공공연히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난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조기축구회 하는 것 조차도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 마당에 그렇게 욕심많은 교장선생님한테 왜 그런 걸 배정해 주고 선전효과를 해주고 이번에 녹화사업까지 해주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런 지역사회에 봉사할줄 모르는 단체한테는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건 제재를 할만한 조건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많이 참고를 해서 각 학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가 공영주차장을 개방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이 나갈 때는 정확한 학교측의 의사만 들어줄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방통행을 실시하면서 주차라인을 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방통행은 소방차가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차라인이 부족해서 일방통행을 한 겁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우선 일방통행은 주차면수가 부족함을 확보를 하고 - 인근 주민을 위해서요 - 다음에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보행자의 안전, 한쪽 방향만 신경을 쓰면서 걷는 그런 면에서 일방통행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보면 일방통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주차면이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 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봉천7동 같은 경우에 일방통행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다시 한 번 주민에게 수렴을 갖고 또 자치위원회 일정을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알려달라고 통보를 해서 다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구획선하고 일방통행을 만들기 전에 이미 교통전문 분야에다가 이걸 일임을 해서 현장조사라든가 모든 걸 해서 관악경찰서와 소방서 이렇게 같이 합석을 해서 이런 도면을 전부 보고 설명을 하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일방통행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긴급차량, 그 중에서 소방차량이 되겠습니다. 소방차량이 골목에 가장 큰 차량으로 봐서 그 차가 원만히 다닐 수 있는 선에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데 저희 동은 일방통행 우선 실시했지 않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른 동 실시할 때는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일방통행해서 처음에 주민들이 반발이 있죠. 반발이 있다가 해보니까 돌아서 좀 불편하지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어요. 아주 일방통행을 안 해야 할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것을 지우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울 수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바로 일방적으로 지울 수가 없고요 다시 우리가 처음에 일방통행을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갖고서는 교통전문가 차원에서 일방통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다른 의견이 있을 적에는 그걸 다시 수렴을 해서 관악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관악경찰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경찰청에 의뢰를 하면 서울경찰청에서 다시 그걸 지우고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효겸위원

발주하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 설명회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날 안 나오신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일방통행을 하더라도 전문가가 보면 우리 도면이 지적도나 이런 걸 보면 다 점포나 이런 데서 먹어 가지고 6m면 6m 정도면이 안 나오고 한 5m20, 5m10뿐이 안 나옵니다 6m도로에. 거기 양쪽에다 주차선을 그려놓다 보면 소방차가 돌지를 못 해요. 아무리 일방통행이라도 조그만 차나 왔다갔다 하지 소방차는 절대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우선 시행한 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른 동도 그것을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데는 주차면이 모자라더라도 양방통행해야지 주민들이 전부 땅 팔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앞에 물론 자기 땅은 아니지마는 땅 팔아서 구청에서 장사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그었다가 지우는 데도 절차가 까다로워 가지고 빨리 못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 아우성치고 또 거기다가 차가 거꾸로 나오면 단속하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선거철이 앞서 가지고 단속 안 한다고 그러데요. 맞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적에 동별로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사실은 100명, 200명 모아봤자 2, 3만명 이렇게 되는 인구가 다 모일 수도 없는 거고 대표자 성격을 얼마나 갖느냐 하는 것도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시행을 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인 면은 몰라도 부분적인 면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민원이 그렇게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일단은 지방경찰청에서 그 시설명령을 내려서 한 것을 모르고 바로 구청에서 했으니까 진정이나 넣고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지워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지워지지 못 하잖아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금방은 안 되고 다시

김효겸위원

그럼 6개월 기다리면 검토해 봐 가지고 가능성도 있고 하는데 그 절차를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다른 동도 시작할 때 아예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현동을 비롯한 4개 동이 지금 거주차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고 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호위원

원래 계획을 하면 금년 12월까지 우리 구 전체를 다 시행하려던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4개동만 하고 다른 데 추가 실시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 시행부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차여건이 다른 구보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고 해서 아마 내년 초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4개동에 사는 주민들은 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불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저희 동네에 가면 의원으로서 아주 그냥 주민들 만나기가 정말 곤혹스러울 만치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4개동만 하면서 4개동 주민만 먼저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 또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도 11월달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유보한 상태 아닙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 같은 4개동 주민만 이게 지금 주차료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도 주차를 못하고 또 주차 배정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대로 또 견인될까 단속될까 불안해 하고, 아주 이게 정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빨리 나와야지 이대로 이걸 그냥 시행을 한다면 정말 이게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4개동만 먼저하고 23개동이 아직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4개동에서 민원도 많고 불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처음 이걸 준비했지만 우리가 서울시민으로서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종전에는 내집 담장 옆에는 무조건 마음대로 내가 댄다 하는 인식이었지마는 이제는 전부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당연히 내야 된다 그러한 인식을 먼저 가지면 그러한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부담감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잘 아시겠지마는 이 주차요금이란 걸 받아서 구청에서 일반행정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건 특별회계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교통에 관련된 그러한 비용을 재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차요금을 받아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 저는 구정질문하면서 처음에 이거 실시할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게 시행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그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4개월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누구도 지금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정을 받은 사람도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대로 그리고 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지역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지역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누구도 만족을 못 하는 이런 정책이 되다 보니까 이거 참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더이상 과장님의 답변은 듣지 않고 그냥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위원

양운석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양방통행을 하던 소방도로에 일방통행을 전제로 해서 주차면수 늘리면서 주차선을 그었는데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건 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올려서 서울경찰청에서 심의해서 아마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에서 비토됐을 때 - 안 된다고 - 그 주차선을 지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양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방통행에 대한 결정권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시 입장이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뭐냐, 일방통행의 장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느냐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일방통행에 대한 사항은 경찰청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그걸 규제심의위원회로 해서 거기서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게 경찰청 입장에서 봐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안 맞다 할 적에는 그거는 다시 양방교행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양운석위원

우리 봉천10동에 민원이 다 일어난 데가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방통행을 전제로 해서 말하자면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었는데 결과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는 양방통행하고 있고, 주차선은 그어있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이 양방통행으로 그냥 되고 일방통행이 되지 않을 경우 천상 거리가 복잡하니까 그렸던 주차선을 지워야 하겠는데 - 지금 형편으로 봐서 - 그것이 빨리 지워지겠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역이 우리 관악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경찰청에다가 그거를 다시 심사숙고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올린 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경찰에서 우리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서로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안대로 다시 한 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원상대로 양방으로 하고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거기다가 황색선이나 이런 걸 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다니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면은 경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운석위원

가능하면 빨리 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택배회사를 얘기하는데, 같은 뜻이죠 그게? 택배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으로 들어가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운송사업의 등록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또 등록이 돼서 그 회사에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주차와 관련한 문제는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택배회사가 큰 대로변이나 혹은 넓은 주차공간을, 차고지를 확보한 회사가 등록을 마쳐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주택가 골목 안에다가 이런 회사가 많이 등록돼서 실제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몇 군데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회사가 그런 사업을 그런 주택가 안에서 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그 등록기준이 너무나도 간략해요. 사무실 등록기준 보니까 20㎡ 이상이면 되고 또 자본금은 1억원인 경우 영업소는 5,000만원 정도 금액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상용인부는 2명 이상이면 되고 이런 등등 간략한 그런 등록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택배회사들이 자연히 임대료가 싼 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들이 작은 차량이 아니고 큰 화물트럭들을 여러 대 가지고 있어요. 낮에는 일 나가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저녁 한 6시, 7시만 되면 그런 큰 차량들로 그 근방 일대를 다 매꿔버리기 때문에 차량흐름은 물론이려니와 일반주민들 보행에까지도 많은 피해를 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등록기준을 좀 제도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좀 부탁말씀 드립니다. 차고지 확보라는 건 없습니다, 이 등록기준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택배회사는 사무실하고 책상 이런 것만 있으면 되지 차고지하고는 차량확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등록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큰 화물트럭들이 일렬로 주차한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주차를 해 놨다 그 말이에요. 15m 정기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런 도로상에도 양면으로, 이중으로 주차를 했기 때문에 버스 한 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 그런데 그런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해야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몇 주민들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겠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규칙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삿짐센터입니다. 저도 신림9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신림9동에 이삿짐센터가 금호아파트 뒷편에 하나 있습니다. 보면 이삿짐센터라는 것은 단지 사무실하고 종업원이 있어 가지고 연계기능만, 화물차하고 연계기능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려는 주민들께서 어디어디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차를 좀 대 주십시오 하면 그 사무실에서는, 화물차를 소지하고 있는 화물 물류회사라든가 또는 개인 화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어디 가서 이사를 해라 하는 식의 연계기능만 하게끔 이삿짐센터가 그런 뜻에 의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칙 제38조에 의해서 등록기준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같은 제안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신림9동 같은 경우에도 이삿짐센터 앞에 줄줄이 전부 서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하는 차량들이요. 그래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아침에 전부 모였다가 다시 이삿짐 옮기는 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세우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주민들께서 2층, 3층까지 전부 내려다 보고 트럭기사들이 아예 거기서 죽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쓰레기랄지, 교육상 나쁜 오물방뇨랄지 그런 것이 많다 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같은 차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취지하고 현실 운영하고간에 괴리감이 있는 건데요, 현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칙을 이런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 차원에서 민원이 특히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속을 실시해서 예컨대 신림9동 금호아파트 뒷편 이사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선을 그었다가 선을 그은 데 주차구획선 안에 화물차를 많이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아예 그걸 주차구획선을 지웠어요, 민원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교통지도 차원에서 단속을 해 나갈 수 없는 게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주민신고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여기 규칙 제38조라고 그랬는데 그 규칙이 어디 규칙을 얘기해요, 관악구 규칙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장옥호위원

그럼 주민들 신고가 잇따르지 않도록 어떻게 좀, 교통지도과 소관이죠 그게?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런 정책이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좀 철저하게 연구·검토한 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실시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주차질서를 한 단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방치하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차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인가 고민 끝에 나온 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면 확대시행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취지를 갖고 서울시나 관악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주민분들의 생각·인식의 차이랄지 또 그 다음에 어떤 현실하고 저희들 정책방향하고 이게 괴리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행착오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봉천6동, 7동, 11동, 남현동은 시범구역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됐고, 구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확대간부 회의를 세 번이나 과·동장 연석회의 때도 이런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현장에서 동행정 운영하고 있는 동장들이나 과장들 입장에서 문제점이 뭐냐 해서 노정을 시켜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기도 하고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1권역에 대해서는 시행을 계속적으로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노정된 곳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2, 3, 4, 5권역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해서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점차 시행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위원

보충설명 제가 간단하게

김장환위원장

예.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1권역으로 우선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봉천6동, 7동, 11동, 남현동은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로 쓰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추첨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낸다고 하지마는 지금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동, 우리 동만 지금 6개월치 먼저 요금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시작 안 하고, 그럼 시작 할 때 같이 돈을 받아야지 어떻게 1권역만 먼저 4개월, 5개월 지금 계속 받아 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몇 억 들어와 있어요 몇 억. 그런데 이게 전부 1권역만 돈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주차선이 그어져 가지고 동시에 이것이 시작돼야지 어떻게 지금 같이 시작할 때처럼 미리 돈을 받아 가지고, 돈 내는 거 다 좋다 이거죠. 다 좋은데 같이 시작해야지 어떻게 여기만 계속하고 다른 데 시작하다 마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확대해서 그어 가지고 유료화를 할 때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해야지 어느 한 특정 지역만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저희들 사전에 전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주차문제입니다. 서울에 이런 공간이 면적은 좁고, 차는 많고, 모든 골목 단위마다 주민분들이 이웃간에 다툼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전면적으로 유료화 시키다 보면 그게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너무 큰 영향을 전지역에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봉천6동, 7동, 11동, 남현동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봉천6동, 7동, 11동, 남현동이냐 말씀하실 텐데요, 저희들이 봉천6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처음에 거기, 서울시에서도 제일 처음에 시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그 옆에 있는 인근 동인 7동, 11동, 남현동 지역이 시범권역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는데 유료화를 안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료화를 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서 확대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 내려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6동, 7동, 11동, 남현동 주민분들께서는 예전에는 무슨 공도라도 프리로 주차를 하고 계시다가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일부 돈 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그런 주민분들께도 이해를 좀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봉천6동은 주차문화시범지구라고 해서 주차장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봉천6동만 가지고 먼저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지금 7동이나 11동이나 남현동은 공동주차장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하다 보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아까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은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 주든지 또 그걸 폐지해서 다시 환급해 주든지 해야지 지금까지 낸 사람들은 관악구에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내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봉천6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화시범지구로 해서 원래, 거기 몇 대 들어가게 돼 있죠, 60몇 대 들어가는가요? 그렇게 하고 도로에다가 노상주차까지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럼 봉천6동만 해 가지고 다른 동은 전 동이 실시할 때 같이 해야 이게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 7동하고 11동하고 남현동은 거기에다가 같이 싸잡아서 넘어가면 우린 뭐, 지금 주민들이 난리죠 그게. 그래서 난리라는 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1권역에 대해서 유료화를 할 때는 연차적으로 주차구획선을 맨먼저 1권역에 대해서 먼저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은 지역부터 차츰차츰 시행을 해야만이 영향 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는데 주민들부터 민원이 적게 야기되는 지역이 어디겠느냐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면적으로 전지역에 대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차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가지고 있는, 누리는 어떤 편리성에 비해서 차를 가지고 있음의 어떤 부담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선행돼야만이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일부 상대적으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신,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주민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생각을 좀 넓히셔 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주민분들의 어떤 선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선도도 필요한 건 필요한 건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동시에 실시할 때까지 한 달인가 이렇게 해 보면 몰라도, 지금 다른 데는 아직도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에 받을런지 언제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묶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느냐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면 확대실시를 11월 1일까지 전 서울시 권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각 구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 시장님께서도 너무나 민원이 많으면 안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주차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야기된다면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지금 중단해야지 어떻게 계속 나가느냐 이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말씀 들어보세요. 서울시의 정책전환이 어떻게 됐냐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시행을 할 때는 민원이 많은 지역은 후순위로 두고 민원이 없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라는 게 서울시의 지침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김효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르는데 국장님, 기존에 시행하던 데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업도 안 되고 지금 엉망 아닙니까? 엉망인데 돈내고 지금 4, 5개월 계속 냈단 말이에요. 물론 배정을 받는 사람은 전 동이 다 하는줄 알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인터넷에 뜨는 거 못 봅니까? 전 동이 다 하는줄 알고 냈는데 지금 전 동이 다 안 하니까 전 동이 할 때까지 이쪽에도 중단해 달라 이런 얘기죠. 중단하고 배정만 하면 요금을 안 내야지 요금을 계속 내서 지금 7동하고 1권역에서 나온 게 거의 1억원 가까이 돼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 인식자체를 좀 해야 될 게요 공도입니다, 공도. 자기소유 땅이 아니에요.

김효겸위원

공도인데 어떻게 1권역만 갖고 계속하고 다른 데는 시행을 왜 계속 진행을 안 하느냐 이거죠. 11월달부터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시장이 와서 민원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그럼 이쪽 시행하는 데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해서 유료화 시행된 지역을 서울시에서 다시 유료화를 하다가 다시 정책전환을 해서 그냥 프리로 주민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단 유료화된 지역은 계속 유료화를 하는 거고 그런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도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왜 6동, 7동, 11동, 남현동만 유료를 하고 1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다른 지역도 시행을 해야지 왜 이 지역만 계속해서 시행을 하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효겸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세요. 옳으신데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땅장사 하는 거 아니냐 - 봉이 김선달이 마냥 - 그런 분들의 인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고 생각을 좀 넓게 하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건 지불해서 어떤 고통분담 차원이나 어떻게 보면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거는 설득하는 과정에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유료화를 했는데 다시 유료화를 폐지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행을 해서 서울시 전역에 전부 유료화를 한다는 정책방향은 설정이 돼 있고 그런데 유료화 하던 것을 다시 폐지해 버리면 큰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나서 서울시 전체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정책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폐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돈을 받지 말라는 거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폐지에요.

김효겸위원

돈을 받지 말아야지 6동 같은 데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6동 같은 데는 주차장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 주차문화시범지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7동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고, 주차장 있는 것도 예산 빼서 주차장도 확보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일방통행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좀 지워달래도 지워주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불만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동을 전체 다 동원을 하고 데모를 하면 지워주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일부 주민분들께서 27개 동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넣고 일방통행제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대다수의 주민분들의 문제의식이라는 게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전 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 사업을 실시를 하지, 왜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지 않고 이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하신 말씀이 주된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느 세월에 그걸 하고 점차적으로 사회라는 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같이 땅덩어리가 넓어 가지고 아예 차를 살 때 차고지증명제를 실시를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좁은 땅덩어리에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실적인 해결이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부경찰서 건너편에 신림11동 관악웨딩문화원 옆골목에 보도에다 볼라드를 시공하다 중단한 일이 있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계약같은 게 다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시공하도록.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사업부서는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건 다음 토목과 할 때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보도와 차도가 높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차량이 통행할 때 보도로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신림13동 721번지 대방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5.5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7대 그어놨습니다. 그게 쌍방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건영아파트와 난곡초등학교 통학로기 때문에 일방통행 할 수도 없고 주차선을 아예 지워서 쌍방통행을 하게해 주든지 그 거리를 지난번 구청장 민원접수 할 때 건의도 몇 번 했고 한 사항인데 정비하겠다 막연하게 해놓고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분쟁이 이루어지고 그게 주차난을 생각하면 지울 수도 없고 아주 난해한 입장이고 그 윗편쪽에서는 당연히 지워달라고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나마 7대라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렇다면 보도라도 차량을 안 대주면 좋은데 보도까지 대다보니까 어린이들 통학할 때 차도로 올라왔다, 보도로 올라왔다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서 민원이 지난 6월달인가 동사무소에서 교통행정과에 이런 공문을 한 번 보낸 적이 있죠.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만의위원

볼라드 시설 때문에 공문 이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에 그럼 차라리 보도라도 차량을 못 대도록 볼라드 시설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차선을 지우도록?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이만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죠? 우리 봉천8동을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8동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봉천8동은 주차대수보다 주차면수가 50%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50%가 되지 않는 동이 신림7동, 6동, 봉천8동 세 군데인데요 신림7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가장 관악구에서 심각한 게 봉천8동과봉천6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봉천8동 지역이 우리 구 27개 동 중에서도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을 유치를 해서 나름대로 거기다 주차면수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토지주하고 가격문제로 인해서 결렬이 돼 가지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현재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민원을 크게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컨대 나대지가 있다든가 공유지가 있다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부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봉천8동 지역 같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가격차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차면이 확보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확대시행을 11월 1일부터 하려고 했다 못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차면수가 너무 부족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관악구의 건축법을 이대로 놔두고 있는 한 그 다음에 건축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관악구에는 주차난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도 보면 내년 예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10억원 정도 감소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에도 30억원 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작은 돈으로 아무런 노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그 동안에 물론 의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러 얘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땅값이 굉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나대지를 수용하지 않은 한은 또 일반주거지역을 수용하지 않는한은 주차장 건립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단 하나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지 못 했어요, 맞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봉천8동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에도 이렇게 못 했는데 요새 땅값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건립한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주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수용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또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강제수용을 지양을 하라는 게 서울시 지침입니다. 하지만 주차면수가 늘어나는율 보다도 차량증가율이 갈수록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아예 그러면 어떤 시점부터 차고지증명제를 도입을 해서 차고지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서만 차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전환이 어느 시점에서는 필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컨대, 협의매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예를 들어서 나대지가 있다든가 공유지가 있어서 땅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땅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주차면을 확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 봉천8동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땅이. 그거 추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도 우리가 통과시켜 줬어요. 강제수용할 겁니까 거기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고려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시설로 결정이 돼야 되고 강제수용 절차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고려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쑥고개 도로가 20m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일본에서 개구리주차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지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라.
성심

이성심위원

왜 지양을 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보도위로 차가 올라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가 아니다. 그렇고 차가 올라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 훼손같은 문제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대다수 주민분들이 차가 보도위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런 거부, 저런 거부 다 따지면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게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쑥고개 주변도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체계라는 게 여러 가지 경찰청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개구리주차를 허용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예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관악구처럼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치단체에 맞는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 정책이 일괄적으로 갈 부분이 있고 안 갈 부분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 된 측면도 있습니다. 경찰하고 서울시하고 특히 서울이란 대도시가 자치구라고 그러지만 동작구나, 금천구나, 관악구나, 구로구나 행정적인 측면이나 도로 체계가 달라진 면은 없습니다.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게 서울시의 주차정책이랄지 도로관리 체계상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건의해 보셨나요? 관악구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악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해 보셨나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쑥고개는 우리 관악구에서 야간박차, 개구리우선주차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차량통행을 봐서 야간박차를 해달라는 제1번 지역으로 우리가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야간박차를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그래서 저희들 주장은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야간박차를 허용을 하고 그 외에는 박차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야간에 주차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쑥고개를 제일 1번 지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찰청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 입장에서는 소통을 우선으로 봅니다.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소통을 감안한 주차면 확보를 보고 있는데 경찰 입장은 소통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장 온 게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답장 온 게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문을 좀 주시고요. 물론 저도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리 쑥고개 차가 빨리 와도요 여기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로 나가는 좌회전 신호 때문에 걸려서 아무리 거기서 소통이 잘 돼도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찰청에서 전부다 조사를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 번이라도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차량 소통 안 되고, 우회전 안 되고, 좌회전 안 되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욱 잘 알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 보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야간박차를 서울시장 입장에서 한번 허용되는 구간을 구청마다 해 줬으면 어떻겠냐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경찰청에다가 많이 타결을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물론 경찰청에 쉽게 여기서 올리니까 쉽게 답장만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적극적인 어떤 요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로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의 대표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상황설명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답변 온 거를 보면 각 구마다 여러 번 그러한 공문을 보내니까 이렇게 공문을 보내지 말고 서울 경찰청 전체 입장이다 해 갖고 그렇게 공문이 온 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 답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은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저도 한번 노력해 볼 거고요. 두번째로,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안이 그러니까 중기투자재정계획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동을 잘 아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국장님도 협의매수는 잘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토지 수용을 하지 말라 이런 방침이다 그랬는데 우리 봉천8동 1553번지 일대는 완전히 주택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에요, 전부다. 여기에 보면 보통 땅이 한 35평, 아니면 작은 것은 18평 이런 게 들어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이걸 어떻게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나는 이러한 행정이 그냥 탁상행정이고, 그 동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주차장으로 많이 여기서 심의해서 의결해 가지고 현장까지 갔다 왔어도 공무원들 협의매수 해 가지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한 얘깁니까? 왜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그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 들여서 책자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주고 말이에요, 중장기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이거 가지고 토대로 해서 나가겠다. 이거 중장기계획안은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능할 때만 하세요. 그렇잖아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 계획안은 그러한 부지선정은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한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동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조사 명단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올라왔으면 여기 주무 과에서 이것이 타당한 것이 올라왔는가, 그 동안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과연 매수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 책자에다 올려야지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감정평가 해 갖고 협의매수 들어가기 전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은 필지라도 이게 지금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 합쳐서 건물을 짓는다고 지을 적에는 오히려 그런 것이 매수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3동 12필지인가 그것도 하나하나 따지면 건물을 짓기는 어렵지마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건물을 지을 가능성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이 보세요, 과장님.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평가 해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에 평당 400만원 나왔다, 400만원에 팝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매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려운 걸 왜 여기다 넣어놨냐 이거예요. 가능한, 그럼 정책을 바꾸든가,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수용으로 간다고 바꾸든가 그러고 올리라 이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걸 자꾸 여기 심의회에 올려 가지고 우리 고생시키고,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앞으로 차량 갖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차량이 10만4,800대로 10월 말 현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이 1만1,353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차량 갖고 있는 분들이 노상주차장만 갖고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앞으로 주차면은 요원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구민들한테 생각을 바꾸라 하지 마세요. 구민들이 정치인들 뽑아주고 또 공무원들 왜 뽑아 놨습니까.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지금같은 건축법을 개정해서, 옛날부터 했으면 지금같이 주차장난이 오지 않아요.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아니 물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구민들한테 지금 생각을 바꿔라, 차는 필요한데 어떻게 바꿉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달 차량 늘어나는 게 40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00대이면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공사비로 따지면 160억원 정도가 한 달 들어간 차량 공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런다면 공영주차장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부지면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적은 집에서 살든 큰 데서 살든 차량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매수를 한다고 쳤을 적에 그 민원도 서울시에서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 때문에 전혀 서울시에서 그러한 거를 지금 못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량 갖고 있는 분들이 내집 주차장을 담장을 헐어서 확보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전환을 가져야지. 물론 봉천8동 같은 경우는 경사가 졌고 또 주차가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거기는 참 공영주차장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거기 1538번지 37호인가 2필지를 승인받아 갖고 매수하려다가 매수가 안 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한 200평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지마는 국회에서 고건 시장님의 질의에 서울시 주차장비가 2,000억원이 왜 잠자고 있느냐? 답변이 부지매입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이제는 자치단체에다 맡기지 말고 전문기관에다가 대형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팔도록 이렇게 방법을 바꾸어 보겠다고까지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여간 알겠고요. 정말 이 주차장 정책이, 공영주차장 건립정책이 전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물론 주민의식도 바꿔져야 되겠지만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실상 교통행정과의 질의·답변시간이 오늘 오전으로 마감되는 것 같아서 염치를 무릅쓰고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림3동 상단에 있는 경찰청 부지 주차장 매입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합실고개,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확보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이게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규진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경찰청에서 요구한 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기들이 또 감정평가 2개 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한 것을 받아들여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규진위원

아니 감정평가라는 게 공인감정평가사인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일부 가격에 좀 차이가 납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하고 경찰청에서 한 감정평가액의 절충안 같은 걸 어떻게 해서 매듭짓는 방안 같은 걸 한번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4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경찰청 2개, 관악구청 2개 4개 기관을 그 평균을 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회부한 일이 - 서울시에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 서울시 주차계획과에도 그걸 한번 문의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관악구청에서 2개 기관에 의뢰를 새롭게, 이렇게 가격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해서 한번 의뢰를 해 볼 요량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서도 왜냐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내에 경찰청 소유의 땅을 판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판다고 해 가지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요. 가서, 제가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에 가 가지고 경무과장도 만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되면 법 몇 조에 의해서 강제수용도 하겠다,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하다. 당신네들 땅을 그대로 방치해 봐야 아무 이득도 없지 않느냐,

문규진위원

필요없는 거죠, 그 땅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파는 방향으로 해 달라, 개인적인 채널까지 동원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게 기관이다 보니까 아주 까다롭습니다, 경찰이라는 특수한 성격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렇게 좀 아시고요,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규진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둘, 둘씩, 경찰청에서 한 감정평가사들 평가한 금액하고 구청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 두 사람이 평가액과의 절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게 힘들다면 당초 법원단지에 -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잘 모르셔도 - 중간지방에 나대지 땅이 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어느 여자분의 땅인데 주차장으로 팔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도 가서 현지답사도 했고 아마 구청에서는 감정평가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그 여자가 중간에 마음이 또 달라져 가지고 안 판다고 그랬다가 또 판다고 몇 번 이렇게 번복하다 그냥 있어서 그 밑에 땅을 우리가 200평 주택 4개 헌 집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물론 구청에서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400만원씩만 맞춰 주면 팔겠다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려서 감정평가금 맞춰서 나왔는데 그 절충 기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빌라 붐이 나 가지고 - 금년 초에 - 땅 값이 굉장히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선 500만원이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 만한 땅 있어서 사기로 다 이미 협의가 다 된 땅을 구청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 감정평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동안 땅 값이 상승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생각이 났는데 정 그러시다면 신림3동에 주차난 심각한 거 아시죠? 특히나 법원단지 일대에, 빌라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에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괜히 판다고 했다가 또 번복하는 강남에 계신 분의 땅인데 나대지로 거기 한참 쓰레기장 돼 가지고 굉장히 동장 이하 동민들의 골치가 아팠던 데예요. 그 땅을 강제수용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아까 수용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충분히 나대지고, 지금 평수가 100평인데 거기다 해서 한 3단 주차 정도 하면 주차난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 아주 주차장 위치로도 중간지역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줄 수 없는가 한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우리 관악구 지역 분의 땅도 아닌데 돈이 많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런 땅 같으면 우리가 수용을 해서 관악구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오래가면 안 돼요.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회의가 지리하게 진행되는데 정회 전에 잠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관악구 관내의 버스회사, 마을버스·개인택시 회사의 현 소재지, 또 회사마다의 차고지 면적, 또 차량 보유대수, 또 주차대수, 주차면 부족 현황을 자료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운수업체별로 말씀이십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운수업체별로.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관악산 주차장을 민영화 내지는 현대화 사업을 해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우리 구청에 공문으로 3회에 걸쳐 시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공문 접수한 현황 있었습니까?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글쎄, 저는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김장환위원장

전임자도 확인이 안 됩니까, 그 공문이?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글쎄, 혹시 교통지도과

김장환위원장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그 문서접수 현황을 필히 확인해서 속개 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이병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운수과징금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악교통 주식회사 총무부장과 한남여객 주식회사 총무부장님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회의감사시 운수과징금과 관련하여 관악교통 주식회사 총무부장과 한남여객 주식회사 총무부장으로 출석하신 참고인의 질의·답변 도중에 집행부 업무소관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업체간의 운수과징금 부과 및 체납현황이 상이하여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이한 자료가 보완됐을 걸로 판단해서 계속해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참고인께서는 답변에 임하실 때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개 운수회사 총무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운수 총무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한남운수 총무부장님이 발언대에 서셨습니다. 오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남운수 총무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운영을 잘 해보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부탁드린 두 회사 차고지 현황하고 정기교육현황 그게 준비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준비해 왔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걸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김장환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전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차고지 문제하고 이거는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따가 점검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과태료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무단밤샘주차라든가 청소불량, 지정배차, 전용차선위반, 면허노선위반, 방송안내불량, 개문발차 이런 등등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회사측이 운전자 교육을 잘못해 가지고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개문발차라든가 방송안내불량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을 원래 이거 어떤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정기교육은 연 2회 실시하기로 돼 있고요 중간에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수시는 어떻게 합니까? 조회를 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노선팀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분임조식으로 해서 회사 내에서 제가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183대입니다.

이남형위원

183대. 그러면 기사분은 몇 분이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보통 410명 정도 내외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3교대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2교대요.

이남형위원

그럼 교육은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고인

참고인

임양규 교대시간이 오전, 오후반이 있기 때문에 오전반은 오전 근무가 끝난 오후에 실시를 하고 오후반은 운행하기 전에 오전에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실시를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교육시키는 분은 어느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외래강사 초빙하기도 하고 정기교육은 외래강사를 의무적으로 초빙해서 강의를 받고요 수시교육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운영부장이나 아니면 기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하기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대략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교육을 시켰어도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리고 민원이 생겨서 과태료가 부과된 거의 그렇게 된 사항이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다고 봐야죠.

이남형위원

민원이 생겨서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이남형위원

대중교통이라는 이유로 전용차선 하나씩 주고 또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여간해서 지도·단속 조치를 철저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차량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다 보니까 신고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운전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친절서비스, 안전운행 이런 걸 1년에 두 번 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강사 초빙한 거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더라도 수시교육이 필요해요. 이 기사라는 건 항상 현장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수시교육이 필요한데 수시교육은 한 번이라도 해봅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수시교육은 말 그대로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료로 남는 경우는 별로 없고 필요할 때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실시하려고 애를 쓰지마는 늦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된 후에라도 노선별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회사에 부과될 과태료가 있고 기사가 잘못해서 부과될 과태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기사분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납부를 해줍니까, 기사 본인이 냅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원칙적으로는 기사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사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회사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회사에서 과태료까지 대납해 주는데 기사들에 대한 자기들 잘못해서 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회사 자체 내에서?
고인

참고인

임양규 자체 내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승무정지 내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더 강한 징계를 주기도 하고 가령 무단정차같은 경우는 단체협약서에 보면 해고를 할 정도로 무거운 징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징계한 현황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운용노무과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한 현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드릴 수 있죠.

이남형위원

징계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현황. 그리고 보면 청소불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회사에서 청소해 줍니까, 기사가 청소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 2차례에 걸쳐서는 저희 청소원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고 수시로 운행하는 도중에 한 회 돌고 왔을 때는 기사가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거 보면 청소불량이라든가 지정배차라든가 이런 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회사 내에서. 이런 걸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버스회사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많이 받는 만큼 더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혜택받는 건 차량 보유대수에 의해서 지원을 더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특별히 어떤 차량 대수에 대한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대신 신규차량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몇%, 가령 시내버스 도시형 같은 경우는 1,1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요 또 순환형 같은 경우는 800만원 해주고요.

이남형위원

차 구입만 하면은?
고인

참고인

임양규 신규차량에 대해서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증차만 하면은 그렇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순수증차는 아니고 대폐차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이남형위원

대폐차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우리가 183대에서 2대를 증차해서 185대가 되는 경우 2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3대 범위 내에서 차령 만료가 돼서 대폐차할 경우에는 보조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좋습니다. 그럼 한남운수가 183대 한도 내에서 대폐차 했을 때는 그 혜택을 보는데 그 차량은 분명하게 처음에 소유를 할 때 차고지증명이 분명히 있게 돼 있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거기 어디입니까? 차고지현황 여기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제일 앞면 보면 해놨습니다.

이남형위원

금천구 시흥이라든가 광명시 소하동, 안양천 3지구 공영노외주차장, 신정동 이런 데에 돼 있는데 이런 데 제가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봐도 거기다 저녁에 차를 주차합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쪽 부분에는 저희가 550번 도시형버스가 주차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진짜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확실하게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노선버스가 13개 노선입니다. 13개 노선인데 그 중에 시흥에 있는 노선은 1개 노선이고 신정동에 있는 노선이 순환버스, 좌석, 도시형 해서 3개 노선이 있고요 그외 나머지는 저희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기준 두기를 법정차고지 인가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악구 내에서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속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확보할만한 자리가 없고 또 법정차고 면적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주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기는 사실 좀 멉니다. 그래서 관악산 주차장을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시흥에 있는 공영주차장 분명하게 인가상에는 돼 있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 줬으면은 거기를 사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차고지 변경을 하든지.
고인

참고인

임양규 거기는 현재 29대가 정차돼 있죠.

이남형위원

차고지 변경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왜 안 해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지금 현재 위에 세번째 있는 차고지는 이달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2개 부분을 저희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차량대수가 183대면 그 차량을 계속 주차할 수 있는 만큼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왜 거기를 안 대고, 변경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쪽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디에다요? 않고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거기 29대가 주차하고 있죠, 밤에.

이남형위원

그런데 왜 차고지가 분명히 돼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함으로써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로 왜 이렇게 많이 과태료가 부과됐느냐 말이에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저희가 관악산 공영차고지 인가를 받기 위해서 관악교통하고 저희하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지금은 이제 그게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상당한 호의를 보이고 많이 진전된 상태입니다마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서로 소유구분이 불명확해 가지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까 인가를 받지 못 하고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런 형식적인 법정 인가를 원할 게 아니라 실제로 관악구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관악 공영차고지 밤에는 비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빈 시간에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만 이렇게 한다면 저희로서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은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고요 사업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보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해놓은 공영주차장 빌려서 하는 거 누구는 못 해요. 그리고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남운수 같은 경우는 다 우리 구에서 허가도 나가고 그랬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주차장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걸 허가사항인데 그걸 짓지 않고 왜 다른 금천이라든가 이런 데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다 준수를 하고 저녁에는 거기다 댄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 야기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회사 종점옆에 관악산 공영주차장을 또 달라고 합니까? 변경을 하시든지, 승낙을 받아 가지고.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래서 그 변경이나 인가문제를 몇 년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도 허가사항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만 믿고 평생 몇 년 무단주차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이 과태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죠.

이남형위원

언제까지 납부하시겠어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지금 현재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납부를 했고요.

이남형위원

아니, 그런 건 말씀 마시고 좀 총무부장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이사 사장님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한남여객 대표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악구의 진짜 제일 큰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명예도 있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납부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총무부장님 고의로 안 내는 겁니까, 그 양반 빽믿고?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언제까지 내실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요즘 대중교통 괜찮지 않습니까? 암만 지하철 생겨서 그렇다고 하지만 뭐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면허 반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 시에 의존해 갖고 영업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채산성이 안 맞으면 면허 반납하면 그만이에요. 총무부장님이 전부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납부하시겠어요? 관악구가 아니고 관악구청이 아닙니다 여기는, 관악구 주식회사에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참고로 이거 서류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남형위원

그거 뭡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이번 12월달에 저희가 납부할 새 품의서입니다.

이남형위원

줘 보십시오.

김장환위원장

사본을 전체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깔아드리세요. 하여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한남여객하고 관악교통 총무부장님, 똑같이 질의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사실 우리 관악구청이 아닙니다, 관악구 주식회사입니다. 세금이 들어와야 우리 구청 직원들도 월급도 주고, 관리도 주고, 살림을 해나가는데 구청만 믿고, 서울시만 믿고, 정부만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업성이 안 맞으면 면허 반납하고 파산선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시에서도 전용차선을 해 가지고 특혜를 주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납부할 건 과감하게 납부하시고 또 도움받을 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가만히 계시죠. 관악교통 총무부장님 좀 계시고 이남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남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양개 회사의 과징금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류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양개 총무부장님들께 조금 도에 지나치는 질의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적인 사감이 아니라 행정을 바로 잡고 체납된 과징금을 빨리 징수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그런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남운수 임양규 총무부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감사중지 전에 한남운수의 과징금 부과건수가 753건으로 약 1억4,000만원 정도의 체납현황이 있다고 밝혔는데 아까 한남운수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 납부가 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중간에 교통지도과에서 확인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작성한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제가 아까 행정처분 내역서 사항을 봤을 때 2000년도 것이 들어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납부한 사항인데 들어 있다고 제가 잠깐 오해를 했었는데 교통지도과 이야기가 이거는 납부 안 해서가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들어간 서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거의 비슷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시 한 번이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자료가 맞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아까 총무부장님께서는 왜 이 자료에 부정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 내역서를 봤을 때 여기에 보면 2000년도 우리가 납부한 사항들이 포함돼 있어서 아, 이거 우리가 납부했는데 왜 이렇게 기재되었느냐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교통지도과 설명이 이거는 납부 안 해서 기재한 게 아니고 납부한 이러이러한 내용이 부과됐단 거를 위원님들께 확인시키기 위해서 첨부한 자료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를요. 실제 납부하고 관계없이 이런 부과사항을 확인시키기 위한 자료라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부과건수와 금액이 거의 맞습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여기는 체납액에 차이가 나서 아까 물은 거거든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아니요, 체납액이 아니고 저는 아까 행정처분 내역서상에 우리가 낸 게 기재되어 있다고 그랬죠.

김장환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는 운수과징금 체납현황을 받은 겁니다.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체납이 돼 있단 얘기지 이미 납부가 된 것은 체납현황에서 건수 및 액면이 제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장환위원장

그 부분에서 아까 총무부장님께서는 부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제가 아까 부정했던 사항은 여기 지금 갖고 계신 총 자료의 사항이 아니었고, 이 뒤 내역서상에 저희가 기 납부했던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총 자료에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이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 여기서도 납부했던 거는 이 사항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김장환위원장

그렇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틀린 자료가 아닌데 총무부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행정에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도록 답변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서. 확인하지 않은 사항을.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제가 교통지도과에서 사전에 이야기,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그런 오해를 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출석요구서에 분명히 과징금 관계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통지도과하고 현황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날 오후에 우편물 수령을 했기 때문에 확인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토요일날 오후라면 토요일 오후도 있었고, 오늘 오전에 출석하기 전도 있었고, 어제라도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총무부장님 한 분이 답변을 잘못함으로써 우리 행정에 얼마나 이미지 손상을 가져왔습니까? 지금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전부 속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행정상의 능력에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규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부장님께서는 체납건수가 34건에 665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4,000여 만원 나온 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 역시 - 집행부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닌데
고인

참고인

임양규 위원님 그거 사항은 제가 서울시 2000년도 5월 이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아니 우리는 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부장님께서는 뭔가 자꾸 은폐하려고 그러고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고인

참고인

임양규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떳떳하게 공개 경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자료에 의해서 아까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아니라고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위원님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서울시에서 통계한 2000년도 5월 이후에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총 전에 체납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문규진위원

2001년 10월 현재 체납과정에 대한 이 데이터 가지고 우리는 아까 질의한 거예요. 이거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가지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 위원님들이 - 질의를 하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문규진위원

잘못되셨죠, 분명히 아까 답변이?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문규진위원

시인하시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죄송합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남여객에서는 체납건수 750건에 1억4,000만원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장환위원장

이 자료는 틀림없는 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부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과 구청에서 의회에 준 자료하고 조금 오해를 하셔서 답변하셨다고 그랬는데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청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전체 건수 656건에 1억4,000여 만원 체납된 것은 그 동안에 쭉 누적돼 온 것을 얘기하신 거고, 아까 부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그러니까 2000년도 5월 이후에 64건에 1,300만원 미납됐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이후로써 부과된 과징금은 이렇게 많이 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열심히 내셨네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성심

이성심위원

내셨고, 제가 정회 전에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묻고 싶은 게 작년에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 진술서 - 상당히 많이 내셨어요. 1억3,900만원 정도 내셨는데 상당히 많이 내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264만4,000원밖에 안 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낸 것에 대해서 좀 뽑아 달라고 했는데 뽑아 오셨어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여기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얼마 정도 낸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총 누계는 못 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2,000몇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러면 2,264만4,000원이 맞는 거 같은데, 분명히.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올해 낸 금액이 이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에는 이렇게 1억4,000만원 정도를 내셔 놓고 금년에는 폐차를 아직 안 해서 이렇게 안 낸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과징금 부과를 많이 안 받아서 적은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저희가 과징금 부과도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떨어졌고요, 건수가. 아마 50% 이상 떨어졌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 현재 12월분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한 5,000 정도 우리가 원했던, 처음에 계획했던 그에 대한 과징금은 저희가 완납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조금전에 질의했던 질의 다시 하겠는데요, 작년에 1억4,000만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지금 2,264만4,000원 정도밖에 안 냈다는 것은 그만큼 체납된 차량을 폐차하지 않아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폐차를 했는데도 그만큼 폐차 차량에 대한 체납금이 적어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저희가 폐차를 작년 12월달에 한 40여 대를 했고, 1월달에 또 했고, 2월, 4월, 6월 이렇게 했었는데요, 만약에 작년 12월달 했던 건수를 올해 1월달로 넘겼으면 아마 훨씬 많아졌을 텐데 우리가 좀 당겨서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누락돼서 아마 적은 걸로 보이지 실제로는 거기에 상응하는 체납을 저희가 완납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만큼 폐차를 많이 안 했다는, 폐차할 차가 없다는 얘긴가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회사에?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걸 지금 현재 폐차를 조금씩 앞당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폐차를 2007년까지 하면 전부다 해서 그 동안에 나머지 과징금 1억4,000만원 정도가 전부 완납될 것이라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07년도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에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회사가 좀 여유가 생기면 폐차하기 이전에 이런 밀린 과징금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있는 게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CNG 차량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7년도까지 전차량을 교체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차 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거를 당겨서 폐차하게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폐차를 꼭 할 때만이 밀린 과징금을 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폐차 전에, 폐차가 좀 여유가 생기면 운영상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좀 없어지면 이 과징금 나머지 1억4,000만원에 대해서 좀 빨리 내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잖아요 회사도.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그 회사 공동대표이신 분도 상당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자꾸 거명이 돼서 그분한테 명예를 실추시키기도 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빨리 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시면 회사하고 지역 일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회사가 좀 어렵다고 해서 지역 일을 안 하고 또 회사가 이렇게 됐으니까 지역 일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은 저는 안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경영이 좀 좋아지면 낼 그런 생각은 없느냐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충분히, 경영이 좋아지면 바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1억4,000만원 정도의 돈을 냈어도 경영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올해 지금 2,200만원밖에 안 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내도 경영에 어렵지는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올해는 위원님께서는 어려우면 문 닫으라고 하시는데 사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급여를 11월분을 아직 급여를 못 받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편이 좋아지고 또 봄 되면 조금 운수수익금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또 계획을 짜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될 수 있으면 다시는 의회에 이렇게 참고인으로 안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될 수 있으면 세금이라든가 과징금을 제때 내 주셔야만이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남형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자꾸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가 저는 지난번 신림10동에 마을버스가 새로 신설되면서 주차장을 우리 봉천8동에다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지 주차장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보는 행정에 문제점도 있다고 봐요. 신림10동의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봉천8동에다 마을버스를 갖다가 주차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듯이 현실과 다르게 주차장은 멀리 확보하고 또 이렇게 버스 주차할 수 있는 종점에다는 주차장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지역의 땅을 구입한다든가, 주차장으로 구입하기가.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 지금 한남운수도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악구의 공영주차장인 관악산에다가 주차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지금 현재 그리고 서울시에서 공영 차고지 조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업체에서는 그쪽에 많이 동참을 하고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몇 대 정도 거기다 주차하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지금 관악산 주차장에 말씀이신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고인

참고인

임양규 한 3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차요금을 내는 건 아니죠? 야간주차 요금이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전에 5월달에 거기에 대한 차고지로서 선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 언급이 없어서 저희들 아직 납부를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공짜로 지금 대고 있는 거고, 이남형 위원님께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증차했을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 없이 영업하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럼 현실적으로 버스는 필요하거든요. 저도 55-2번을 가끔 타고 오면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상당히 주민불편을 주고 있고,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는 증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증차를 하려고 할 때는 또 어차피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서울에 있는 현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또 주차장 확보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장소에 확보가 되고, 그래서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구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임양규 고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도중에 한남운수에서는 관악산 주차장에 야간주차를 하면서 주차요금을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악구청에서 이제까지 주차요금을 납부의뢰하는 이런 행정적인 지도가 없어서 못 내셨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틀림없이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지난 2000년 5월 9일자 노상주차장 야간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공문을 받으셨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 이후에 몇 번 전화통화하고 만났었죠.

김장환위원장

그런데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간에 서로 의견차가 있어서 그게 조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중대한 오류사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오늘 확실한 것은 오늘 한남운수 총무부장님께서 운수회사에서는 요금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우리 구청에서 요금징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납부할 수 없었다는 이런 증언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한남여객주식회사 총무부장 임양규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남형위원

위원장님, 아까 서류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아직 더

김장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남형위원

예, 질의 좀 할 게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면허대수가 법적 소요면적이 153대는 이게 36㎡로 돼 있거든요 대당. 주차면적이 약 11평 정도, 그리고 순환형 버스는 30대예요. 차가 좀 적은 차입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렇습니다, 그건 중형차예요. 순환형은 중형차고, 도시형은 대형차입니다.

이남형위원

거기 보니까 면적 자체가 적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차고지 인가 면적이, 지금 미인가 면적이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지금 그거는 양천구 신정동에 종점으로 쓰고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학교 부지로 돼 있어서 차고지로서 인가를 못 받고 그냥 사용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버스를 증차받을 때 그 대수에 맞춰서 차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차를 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쪽은 증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는 어디에 있냐보다는 차고지 법적 면적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가 인가된 차고에 주차를 하게 돼 있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인가된 노선 차량보다는 전체 총 대수에 대한 인가차고지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법적인 맞는 대수만큼 면적확보가 돼 있으니까 인가된 대로, 인가된 장소에 놓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이남형위원

그런데도 지금 제 위치에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요, 안 그래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인가된 차고에 주차하지 않을 때는 본 인가 사항은 취소됩니다 분명히 이런 경고도 돼 있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막 이렇게 자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런데 실제로 주차를 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다른 데다, 가까운 데 편의상, 차고지까지 금천구라든지 신정동 이런 데까지 가려면 기름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데 그냥 파킹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인가된 사항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관악구청에서 1년에 딱지 떼어봤자 과태료 내봤자 그거 몇 푼 되느냐, 1년에 한두 번 내면 그만인데. 오히려 이것이 더 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싼데도 과태료를 왜 안 내요? 명답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보면 이 문서를 보니까 신림동 241- 42호 이거 보면 마을버스 차고 인가받을 때 이걸 차고지 인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어디에 파킹합니까? 여기에 중복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지금 마을버스는 저희 회사에 다 순환형으로 바뀌었거든요. 마을버스는 다 순환형으로 바뀌어서 저희 회사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마을버스 차고지로 돼 있네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그런데 순환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포함시켜 놨습니다. 같은 부지에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마을버스 인가를 받을 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순환버스 받을 때에 시내버스하고 같이 중복되게 차고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순환버스는 도시형으로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같이요?
고인

참고인

임양규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면적이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임양규 아니 그런데 면적은 차량 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 순환버스하고 중복돼서 같이 차고지 면적이 들어갔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고인

참고인

임양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면적이 그만큼 또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같이 포함되면 어떻게 해요? 좌우간, 답변도 제대로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습니까, 좌우간 편법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인가된 차고에 주차하지 않을 때는 본 인가사항이 취소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이 점 주의하셔서 과태료를 빨리빨리 내시고, 우리 관악구에서도 도움받을 건 도움 요청하셔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안 해 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임양규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남여객 주식회사 총무부장 임양규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관악교통 주식회사 총무부장 김만우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관악교통 주식회사 총무부장 김만우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참고인으로 한남여객과 관악교통에서 총무부장이 나오셨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 양개 회사가 공히 중복되는 업무기 때문에 한남여객, 관악교통을 통해서 많은 질의 하셔서 또 성실한 답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양개 회사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한남운수에서 질의드리지 못한 부분만 요약해서 관악교통 총무부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회의의 원활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악교통 총무부장 김만우 부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위원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좀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이남형위원

검토를 미리 좀 할 수 있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는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관악교통에서는요, 금년도에 과징금을 325만원밖에 안 내셨거든요. 그런데 한남여객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가 거의 절반 정도 되네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만큼 과징금 부과가 조금 돼서 안 내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도 똑같이 한남여객처럼 폐차할 때 과징금 그 동안 밀렸던 거 다 내실려고 이렇게 안 내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사실 지금 재정형편이 각 운수회사가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은 드릴 건 아니지만 저희 차고지 자체도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늦게 납부하게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차피 과징금 내야 되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당연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늦게 내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자꾸 불러오셔서 힘드시게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좀 힘드시더라도 과징금을 챙겨 내셨으면 이렇게 많이 밀리지 않으셨을 거고, 또 이렇게 안 밀렸으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버스회사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도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고마움도 많이 느끼고요, 어쩔때는 저도 55-2번을 가끔 타는데 두세 달에 사람 타는 거 보면 이래 갖고 회사가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고, 제가 버스를 타고 앉아서 버스에 타는 승객이 몇 사람 타면 제가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실 것이고 또 계획에 의해서 운영에 적자가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실텐데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물려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그래도 80대를 운영하면 하루에 그래도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일정금액 과징금으로 떼어놓고 운영을 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과징금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지 않으신가. 폐차할 때까지 놔둬도 과징금에 대해서는 다시 과태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사고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작년에는 그럼 얼마 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정확한 숫자는 한 2,000만원 가량 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올해도 나머지 1,700만원 정도 더 내셔도 작년수준은 되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아까 한남운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이사님과 중역진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말씀 나온 걸 참고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생각을 바꾸면 이것도 대체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돈을 빌려 썼는데 안 갚았단 말이에요 10년, 20년. 갑자기 법적으로 육체적 구속이 들어오면 갚으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도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이렇게 밀리지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릴게요. 다시는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두 분 모셔다 놓고 고생하시는데 언성을 높여가면서 죄송합니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교통 총무부장 김만우 부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한남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역시 관악교통에서도 관악산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될 때 주차요금을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구청에서 시행공문을 받고 이제까지 별스런 조치가 없어서 납부를 못 하셨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확인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관악산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으로서는 가능하되 차고지로서는 현행법상 불가한 거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주차요금 징수를 유보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글쎄요, 그건 행정관청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 업무 자체로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운수회사는 타 구를 많이 경유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타 구에서는 노상주차장에 차고지로서 인정을 받아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성북구에는 노상주차장임에도 차고지로서 주차를 하고 있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서면자료에도 제가 제출을 했지마는 양천구청 관할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94번이 거기 바로 인접해 있는 토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1,200㎡를 우리가 점용료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1,200㎡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660㎡가 두 번을 받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악교통 차고지가 임대라고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관악교통에는 자체 차고지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저희 차고지가 원래는 신림10동에 있습니다. 그 지목이 공원용지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부지로는 적합한데 지금 현재 시설상태가 공원용지로서는 상실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원기능을 상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지에 지금 한 1,000여 평이 저희 차고지가 있는데 그건 지금 공원용지 지목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에서 지금 현실은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지가 공원용지라는 것은 전혀 상실돼 있어서요 아무것도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덤프트럭이나 자가용들이 전부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 소속동이기 때문에 잘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며는 관악교통에서 자체 차고지를 확보했는데 도시계획상 공원용지기 때문에 주차장 허가가 불허하다는 얘기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공원용지라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건 노외주차장이고 설치를 하려면 지하에다가 매설을 해서 설치를 해라 이겁니다. 지하에다가 파 가지고 그 시설을 한다면 오히려 땅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얘깁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 보면 각종 중기라든가 아니면 덤프트럭들이 상당히 주차해 있는데 그건 회사에서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니죠. 저희들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의뢰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죠.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관악구청 행정당국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글쎄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모르실리가 없지 않습니까? 토지주이신 관악구청에서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거는 구청 자체 공원녹지과에서 여러번 행정조치를 경찰서하고 전부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소가 유동이라 차량이라는 것은 부동으로 설치를 해놓은 게 아니라 밤에 갖다가 느닷없이 차를 대놓으니까 그걸 감시·감독을 하려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관악교통 총무부장 김만우 부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아까 한남여객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 관악교통 같은 경우는 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법적대수보다 초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인

참고인

김만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서류상만 하자 없으면 되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니죠, 실제로.

이남형위원

실제로 맞아야죠. 그런데 초과가 197평이나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일운수 차고지를 관악교통 주식회사가 공동 사용하게 돼 있고 세풍운수 차고지를 관악교통과 공동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운수회사끼리 하나 얻어 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그렇게 합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일운수는 이번 금년 12월 30일로 기간만료가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인

참고인

김만우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세풍운수에서 우리가 인계를 한 겁니다, 공동사용하기로.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세풍운수나 신일운수가 사용하던 것을 지금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공동계약으로. 그런데 신일운수도 쓰고, 세풍운수도 쓰고, 관악교통도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아닙니다. 쓰는 기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11월달에. 그래서 세풍운수 거는 금년에 한 겁니다.

이남형위원

신일운수거는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사용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예.

이남형위원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쓰면 그게 차가 신일운수하고 차 대수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고인

참고인

김만우 확보가 차고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동사용을 승낙을 받은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46㎡ 14평이에요. 차 한 대 딱 대면 돼요, 법적으로.
고인

참고인

김만우 36㎡요.

이남형위원

46㎡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36㎡이면 더 맞지도 않고 46㎡일 것 같으면 14평이에요 보면. 버스를 갖다가 어디 주택가 골목에 동네 주차장에서 한 대 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업용을. 안 맞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안 맞습니다.

이남형위원

이거 서류 이렇게 해오지 마십시오.
고인

참고인

김만우 하여튼 노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관악교통이나 한남여객 차고지에 대해서 왜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냐면 그냥 무단으로 대형차 갖다 주택가 이런 데에 무단 밤샘주차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 계속 시동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걸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형식적인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 46㎡ 버스 한 대 댄다 이거 차고지증명을 해서 승인해 주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서로 정직하게 모든 걸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악교통도 제가 말씀드렸죠? 관악구청이 아니고 관악구 주식회사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납부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만우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금년 안에 납부하실 거죠?
고인

참고인

김만우 물론입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질의하신 요지는 운수회사가 우리 관악구에 소재해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차고지현황이라든가 과징금 체납현황에 대해서 집요한 질의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운수회사에서는 아마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런 답변을 해보신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좀더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부서는 어디든지 출석을 시켜서 질의·답변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당 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관악교통 주식회사 김만우 총무부장, 한남여객 주식회사 임양규 총무부장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금일 오후 3시 신림8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행사관계로 인하여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재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위원장이 먼저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서유지를 위해서 건설관리과 도로정비계에서 담당주사를 중심으로 한 전직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을 접하면서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과 정비 과정에서 본의아닌 오해도 받고 또 욕도 먹고, 멱살도 잡혀 가면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다라고까지 표현해야 할 정도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관계 담당주사, 과장을 중심으로 한 국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 관내가 많이 정비가 돼 가고 일부 지역에는 주차질서도 확립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유독히 특정 지역 한 두 군데는 아직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신림6동 시장길에는 주차단속 및 잡상인 단속 불법적치물을 정비하겠다는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단속을 시작하다 중간에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김장환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6동 노점상 재래시장의 단속은 우리가 일전에 손수레, 리어카 등을 5개 수거해서 보관중에 있고 그 이외에도 과일가게라든가 양쪽에 정비를 하고 지금도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현재 정비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당초 정비하는 걸 보고서 상당히 마음 뿌듯해서 지켜봤었는데 한 2, 3일 계속되다 지금은 정비가 중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도 계속 정비중에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전혀 진전된 게 없는데 뭘 정비를 했다는 얘깁니까, 지금? 그에 앞서 어떤 정비에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정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정비에 어려움이 없는데 왜 못합니까, 그 지역만 유독히. 이거는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역은 과감하게 정말 눈부실 정도로 정비해 가는데 유독히 이 지역만 못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0월달에 일제정비 현수막을 내걸고 정비를 하면서 손수레 등을 수거해서 보관중에 있고 또 남강중·고등학교 후문 진입로의 양쪽 과일가게에도 차광막 등을 우리가 수거해 온 바 있고, 가압장 주변의 곡물이라든가 채소 이런 것을 판매하는 생계형 노점들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때는 피했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에 단속하는 게 나타난다, 손수레 5개를 지금 보관하고 있다. 아니 신림6동 시장통에 손수레 5개 단속했다고 해서 다 단속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왜 그런고하니 지난번에 그쪽 지역을 단속, 정비하겠다는 현수막이 걸렸을 적에 주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 관악구청에서 뭔가 이제는 제대로 정비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며칠 안 가서 용두사미가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속전과 지금과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이 차량통행이나 심지어는 사람통행도 어려울 정도로 통제불능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 언제까지 정비하시겠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쪽에 특별정비계획은 여러번 했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특별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못 했거든요. 또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했는데 못했거든요. 네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했음에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특별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 건설관리과의 단속요원들이 기능직 11명, 상용직 4명, 행정직은 2명이 봉천·신림지역을 맡아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요원을 총 투입해서 앞으로, 특별히 신림6동 재래시장 주변에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믿어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단속을 당하는 일부 주민들은 섭섭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단속을 당하는 주민들도 체계적으로 전부 질서유지 차원에서 단속한다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비가 체계적인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업체간에, 업소간에 경쟁적으로 외부에 적치물을 적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쪽 지역의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특별한 이유없이 다 정비해 나간다면 자기도 수긍을 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그 부분에 적치물, 불법주차로 해서 만약에 그 지역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봤을 적에는 정말 참담한, 이런 현실적으로 그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과정에서 형평성있게, 노점이나 노상적치를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형평성있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단속인원이 부족합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단속요원들이 기능직 11명과 상용직 4명 이렇게 외근 직원들이 우리 관악구 전지역을 정비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럼 공익요원들은 업무적인 지원이 안 됩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공익요원들은 단순히 업무보조에 불과하고요, 야간에는 단속업무 보조를 시킬 수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주간에는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주간에는 단속업무 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시키고 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에 공익요원들을 상주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려해서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쪽 입구하고 중간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세 가운데면 공익요원들 상주 배치한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방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정비가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앞부분에 미곡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단속했다, 이 사람들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 차를 보면 코란도라고 그러나요, 대형차에다가 딱 실었다가 단속원이 오면 차에다 싣고 그냥 주차해놓은 겁니다, 가면 도로 펴고. 그럼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놈들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단속반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단속을 할 수 없다 이런 오해의 소지까지 나오는 겁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하여간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여튼 그 동안 정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주민이 납득하지 못할 이런 단속이 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과장님에 대해서 질책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단속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들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도 예산에는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미비, 좀 부족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예산심의 있을 때 할 얘깁니다마는 일꾼은 잘 먹여 놔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과다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부분에는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에서 금년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데 해서라도 아마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증액이라도 시켜 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또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께서 예리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동등한 내용이지만 과장으로서야 충분히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부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이 한번, 지역을 고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신림6동만 얘기했지만 거기뿐이 아니라 12동, 3동 각 지역의 뒷골목 재래시장 부근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다 차량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지금 김장철이라 더 하지만 평상시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단속의지가 계신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업무 중에서 가장 고민사항 중에 하나가 노점상 단속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점상의 생존권하고 주민들의 보행권하고 어떤 대립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 질서 확립차원에서는 당연히 보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는 거고 또,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그분들의 어떤 생존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절대금지구역이다 하는 것은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랄지 주요 간선도로, 지하철역 근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노점상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지선도로랄지 주택가 이면도로지만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금지해서,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 야간에 통행량이 많지 않을 때는 허용을 한다든지 해서 상대금지구역을 설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도구역이라 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숨통을 터 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도 또 인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봉림교 근방이랄지 그런 데는 유도구역으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포장마차랄지 김장철을 맞이해서 또 각종 야채류를 노상에다 이렇게 적치해놓고 상행위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또 심하게 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수위조절하는 게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또 행정력에 장비랄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에게 크게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핵심포인트를 정해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만의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또 이동식이나 이런 거는 치울 수도 있고 이렇지마는 또 점포의 물건이 점포 안에 있는 거보다 밖에 내 놓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천막 같은 경우도 보면 처음에는 한 1m 정도나 보도블럭까지 차지했다가 조금 또 완전히 확보가 된 듯 싶으면 거기에서 더 그냥 차도까지도 그렇게 막아서, 요즘에는 아주 거기에 투명비닐이라도 천막을 아예 - 추우니까 - 거기까지 내다 파이프를 대고서 쳐 가지고 확보하는 이런 거는 정말 과감히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유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표적인 경우가 봉천8동 영림시장 먹자골목 안에 사거리에 과일전이 2개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이 가게 면적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3분의 2는 노상에다가 과일을 적치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실어오기도 하고 해서 그게 분쟁이 나 그분들이 소송도 걸기도 하고 했는데 참 이게 근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지나면 또 내 놓고 또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맞물리는 게 동기능 전환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정비랄지 그 동네에 예를 들면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그런 적치행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단속권이 주어져서 동장이나 단속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유도도 하고, 계도도 하고, 또 이렇게 단속도 하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건설관리계 모든 업무를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이게 구에서 전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중과부적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동사무소로 직원을 다시 배치한다든지 원위치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론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그런 동기능 전환의 어떤 문제점 중의 하나도 그런 가로정비랄지 적치단속에

이만의위원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수과, 토목과 모든 문제가 청소분야는 기능전환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더 급하지 여기에서 정책 커버한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 봉림시장인가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뿐이 아니라 각 동에 거의다 그런 데가 몇 군데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참 고심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놔 뒀다가는 이거 나중에 한번에 단속한다는 거는 지금도 너무 과대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보통 1, 2년 내에 단속하기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이만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상적치하는 그거를 사실 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분들한테도 사실 과태료 부과 가능한 겁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이남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에 대해서는 도로를 무단 점용했기 때문에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문제를 갖다 과감하게 하기도 어렵고,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구가 허가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허가 나가는 게 도로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지금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가 안 된다 나는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사용을 대략 3개월씩 끊어 가더구만요 건축과에서 보니까. 3개월이면 거의 집을 다 지을 수 있는 사람, 부지런히 짓는 사람은 짓더라고요. 그런데 대략 못 짓는 사람 보니까 6월달에 허가받아 가지고 지금까지도 준공처리도 못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한 5, 6개월 된 집들을. 지금도 준공 안 됐어도 지금도 짓고 있는 집이 있다 이거예요 거의다. 도로에 건축자재라든가 이걸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집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뭐가 되는데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과할 계획이 없으신지?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지금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낸 후에 우리 건설관리과에 통보가 오면 그러한 허가기간이 초과됐다든가 이러한 현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허가면적 초과부분에 대해서 또 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혹간 누락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변상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하고, 또 그러한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이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점용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집을 짓다 보면 건축은 다 끝났지마는 준공처리가 늦어져서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허가기간을 초과한다든가 허가 점용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및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현년도 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등을 부과한 것이 37건에 4,470만4,000원이고, 변상금이 7건에 362만9,000원입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보면 건설관리과는 건축과에서 통보해 주면 그거에 대한 건 부과는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 자체적으로. 그렇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수시로 현장조사를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신림동에 삼모라든지 또 보니까 신림극장 자리 이런 데는 초과로 부과한 거는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 조그마한 현장이라 하더라도 한 5, 6개월씩 걸려 가지고 한 2, 3개월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한 적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있어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자세한 내용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변상금 7건에 362만9,000원 부과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현장 같은 데 일시적으로 건축자재가 들어올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그렇게 점용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루, 이틀 갖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보통 2개월, 3개월씩이나 이렇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과가 하나도 안 된 데가 지금 몇 군데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건축해서 집을 다 지었으면 빨리빨리 그걸 치워주고 그래야 이웃사람들도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민원해소 차원도 되고 그러는데 뭐 이걸 그냥 진 빼듯이 놔 뒀다가 도로는 도로대로 이렇게 계속 적치물 쌓여있고 이렇게 공사기간을 너무 초과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도록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걸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수입도 되는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만큼의 기간이라든가 면적만큼은 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변상금 내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게 건축과 건축허가 분야에서는 건축과에서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연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그냥 종결처리해서 준공하면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똑같은 우리 구청 내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27개동 가로정비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거리 정비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주민들의 자생단체에 지도·단속권을 위촉을 해주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위촉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지도·단속권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관악구의 복개도로변에 공원녹지대 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거기 공원녹지대를 헐어서 진입로 만든 데 거기도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대를 훼손해 가지고 진입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님, 그거는 어느 동을 말씀해 주시죠.

김정모위원

아니, 어느 동이 아니라 복개천 도로변에 양쪽에 녹지대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 녹지대를 훼손해서 상가로 진입한 도로 있잖아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거기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러면 관리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내가 왜 묻냐면요 지난번에 주로 카센터가 거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카센터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훼손해 가지고 진입로로 만들겠다는데 건설관리과에서는 토목과라고 하고 토목과에서는 공원녹지과라고 하고 서로 업무를 핑퐁쳐 가지고 그것이 과연 어느 과 소관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공원녹지과라고 하고 공원녹지과 또 얘기하니까 토목과라고 하고 결론은 그러다가 서울시로 또 나중에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말았는데 분명히 점용료 받고 있다 이거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900여 개소의 우리 구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고 아파트라든가 개인주택의 차량출입시설 같은 것은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두산아파트 그쪽은 아파트 입구니까 면제하고 각 개인들 카센터 입구들 몇 군데입니까, 거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그 출입구가. 우리가 점용료 받고 있는 출입구가 몇 군데냐고요?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900여 개소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우리 차량 출입시설이 905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번지수 앞으로 다 돼 있죠? 몇 번지 출입구인지 다 나와 있죠?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물론 나와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 자료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정재완건설관리과장

이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즉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영택입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선처를 해줘서 수해 대상자한테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모터까지 지원을 해준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터를 지급해 주는 과정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터 배정하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양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양수기가 지난 호우로 인해서 각 구청별로 동시에 침수가옥에 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000대를 구매를 해서 저희 관내의 신림4, 5, 8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전 구의 침수가옥에 대해서 신청하는 수해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이번 호우로 인해서 침수됐다든가 양수기가 꼭 필요한 가옥에 대해서 건물주에 대해서 1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방법은 각 동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동에 확인을 거쳐서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이 말이죠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그런데 좋은 음악을 청중들한테 들려줄려면 지휘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에서 그러한 지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한테 지급도 하고 이것이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개인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령증을 받을 때도 일관성있게 똑같은 양식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각 동별로 틀리고 또 수해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그걸 받고 또 상황에 따라서 빌려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림12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양수기는 시 전체 수해대책 차원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이 배정을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번 배정한 내역은 각 동에서 직접 수요자를 확인해서 수요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배정을 하면서 각서를 전부다 받고 관리대장카드를 전부다 비치해야만 이번에 배정하는 걸로 전부다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를 기회로 해서 각 동에다가 실제 배정받은 사람이 사용대상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가 또는 기타 다른 불필요한 사항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즉각 반환할 수 있도록 각 동에다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수요자만이, 꼭 필요한 사람만이 보유할 수 있도록 재확인을 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증인으로 채택이 됐다가 본위원한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고 모든 걸 회수를 다 다시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철회를 했는데 이렇게 지적된 건 총괄 관리하는 하수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여름에 500년만에 온 폭우라고 그러는데 사실 고생은 많이 한 걸 알기 때문에 하수과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있었고 또 잘못한 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무소마다 보니까 남아있는 잔량이 있습니다. 그거 조사해 봤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이남형위원

조사 다 돼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조사 다 돼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동별로 남아있는 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1,489대가 각 동별로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은 데는 많이 보관하고, 수량이 적은 데는 수량이 적고 해서 차이가 있지마는 전체가 1,489대가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 하수과에서 배정을 한 거 보니까 다른 4동이라든가 8동, 11동 이런 데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100%가도 한이 없어요. 그런데 신림12동 같은 데는 상습적도 아니고 이번 폭우로 인해서 본인들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간 부분이 거의 태반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림12동 같은 데는 물량청구액 190대를 다 줬습니까? 다른 데는 부족하게 줘 가면서. 그러고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동사무소 창고에 27대나 보관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없어서 미처 주지를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고파악 같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번에 배정한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정이 현재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동에서 보고하는 양하고 각자 수요자가 가지고 있는 양하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대라도 불필요한 데에 보관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실사를 해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번 지적됐듯이 개인의 물품인 것처럼 담당직원이, 구청은 수직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지시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동사무소 담당주사나 동장이 개인한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담당은 제가 이에 대해 지시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 책임하에 공문을 별도로 보낼려고 그럽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신림12동이 왜 감사대상이 돼냐면 다른 상습 피해지역은 100% 가지를 못 해서 모자라서 그러는데 12동은 그런 지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 수령을 해 갔단 말이에요. 190대 요청에 의해서 190대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렇게 수해가 난 사람한테 가옥주한테 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한테도 주고 그리고 남아돌아가니까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빌려도 주고 이렇게 기준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이 됐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건 시정조치가 현재 돼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다른 데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도 현재 190대인가요, 몇 대 보관하고 있죠?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구청에서 190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구에서는 항상 24시간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재난이 났을 때. 그런데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쓸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쓸 수 있는데 밤에 야간경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잠궈놨는데 어떻게 갖다 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그런 경우는 동에다 비상연락을 해 가지고요 동에 보유하고 있는 걸 반납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께서 반품을 다 받으십시오.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걸 꼭 필요한 데 줘야 되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관리를 해야지 동사무소 창고에 놔둬 가지고 뭐할 겁니까, 지금, 다 지났는데. 장마철이 매일 들어옵니까, 내년에 들어오잖아요. 재고가 몇 개 있는지 파악조차 못 했잖아요, 각 동별로.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양수기는 현재 각 동에서 저희가 왜냐 하면 개별적 가구마다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관할 동에서 전부다 총괄을 해서 집집마다 카드 비치라든가 모든 걸 총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건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구청 창고에 일괄적으로 보관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수해발생 전에 다시 한 번 그걸 재조정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양식이 있습니다. 지급수령자의 확인을 받는 과정인데 그런것도 하수과에서 분명히 양식을 기준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사람한테 줘라 분명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식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공문 자체가 공론화 돼서 돼야 되는데 11동이라든가 8동 이런 데는 잘 돼 있습니다, 내가 확인을 해 봤지만. 그런데 12동 같은 데는 공문화시킨 자체도 엉망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 지휘한 우리 하수과에서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 했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정한 양식을 정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시설을 했는데 12동 같은 경우는 양식대로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양식에 지켜지지 않고서 자기 일방적으로 다른 양식에 의해서 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좀더 관리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다시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90만원 한 번 지불하고 60만원을 수해자들한테 줬는데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수해 혜택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공장지급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이남형위원

지하에 대략보면 주택가기 때문에 가내공장입니다. 뭐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 하는 공장인데 과거에는 주택만 수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점포를 가진 분이라든가 영업하는 분들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장하는 사람은 어떻냐 그런 얘기죠. 창고로 쓰는 게 아니고 공장.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양수기 지급 말씀하십니까?

이남형위원

예, 양수기가 아니고 침수가옥 수리비.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그 공장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하수과에서는 그 업무를 모르고 계시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을 해놔서 잘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이게 원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는 주택에 한해서만 수리비조로 나갔는데요 이번에는 서울 도심지에서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해서 소규모공장, 영세상가에 대해서도 수리비조로 60만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는 원래 6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30만원 해 가지고 90만원 나가고요 위로비조로 해서 60만원 해 가지고 소규모공장에 대해서도 총 1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럼 공장도 그렇게 수해 혜택을 본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가내수공업 형태로 지하에 종업원이 3, 4명이 있고 -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도 - 저희들이 확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150만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신고도 했고 그 지역의 통장님께서도 전부다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데는 왜, 한 집이 지금 안 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다시 확인된다면 수해 혜택이 가능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아마 그분 말씀은 그게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그때는 그분이 몰라서 안 했든지 누락됐든지 했다가 다음에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야 아마 동사무소에 그것을 알렸을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장이라든가 통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조사를 할 때부터도 통장님하고 같이 다니며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장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 예. 구비조건에

이남형위원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들 비 맞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돈 받았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소규모 공장이라 함은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돼야만이 소규모 공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장"이라는 그 용어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비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돈이 나갈 수 없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구비조건이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죠.

이남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간 사람 많거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것은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이야기를.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사실 지휘를 잘해야 되는데 하수과 주관부서면 각 동별로 나갈 때 배정하는 자체도 침수지역이 많으면 많은 데로 더 비율에 의해서 줘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또 전부다 100% 각 세대별로 나눠주지 못 했다고 하는 그 재고 남은 것도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보관을 한다든가 해서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담당자 마음대로, 동장이나 담당주사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었다고나 하고 빌려줬다고나,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고 그 공사한 부분을 비디오 촬영한 것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음새 부분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테이프를 여기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이만의위원

어느 공사 지역인지 확인됐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테이프를 보시면

이만의위원

테이프는 지난번에 봤으니까 뭐한데, 거기가 그럼 지금 준공이 된 상태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준공은 됐습니다 현재.

이만의위원

그러면 그때 직접 어느 각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비디오를 보시고 준공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제가 비디오 보는 것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가지고 준공할 때는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준공할 때 이거 시정을 한 사항입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재시공 시켰습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지금 위치는 신림7동과 근방 683번지 15호인데요, 지금 테이프를 보시면 틈이 많이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만의위원

그래요.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이게

이만의위원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조인트가 직접 들어가 보시면요, 테이프에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재시공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준공됐더라도 다시 그건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말하자면 자세하게 확인하셔서 준공이 났더라도 하자보수라고 하지 말고 재시공을 바로 -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박영택하수과장

예, 확실하게 확인하고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림5동에 패션거리가 공사가 거의다 끝나서 지금 한쪽은 단속할 수 있는 노란선을 그어 놨는데 또 한쪽은 안 그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구든지 가서 보면 거기가 주차장이지 무슨 패션거리냐 하고 비아냥거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교통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정비가, 아직 교통 황색선이 일부 덜 그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속규정은 황색선이 있어야 단속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일부 민원이 일어나는 게 보도상 주차라든가 그런 게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상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도로상은 그 황색선을 긋는 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한쪽 그어놓은 지가 한 20일도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안 긋고 있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황색선은 경찰청에서 그어져야 하기 때문에 - 저희들이 긋는 게 아니고요 - 그래서 그어지는 대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아니 그때 왜 양쪽 다 같이 않고 따로따로 긋는 이유가 뭐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경찰에서

김정모위원

아니 경찰이 아무리 바보 같은 경찰이라 해도 그때 그을 때 같이 양쪽 다 긋지 왜 안 그었냐 이 말이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제도적으로요, 원론적인 말씀 같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자치경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런 교통 부분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야 됩니다 경찰업무도. 그런데 이 경찰청이요, 경찰서가 솔직히 저희들하고 협조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콧방귀도 안 뀌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패션거리 교통신호체계랄지, 그 다음에 각종 교통시설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단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빨리빨리 종용해서 제대로 좀 돌아가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마는 그 거리 공사한다고 시작한 뒤부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우 마쳤는데 뭐 하나 해 놓으면 하나 또 한 몇 개월 걸리고, 하나 해 놓으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욕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공원녹지과도 주관이지만 거기에 토목과도 관계되고, 하수과도 관계되고 다 관계되는데 이건 같은 구청 내에서도 그렇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뭐 하나 해 놓으면 뭐 하나 해서 또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마지막으로 교통 그건 정말 빨리 좀 해결하십시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나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시장부근에 차도상에 건널목이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문규진위원

거기에 아주 무질서하게 차량으로 물건을 싣고 와서 인도를 딱 막고 상행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신호가 떨어져도 다닐 통로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차를 딱 화물차에다 물건을 싣고 와서 거기다 딱 대기해 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까딱하면 이게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 현재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악구 단속요원이? 아가씨들 단속하는 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교통 단속여직원이 현원은 15명인데요,

문규진위원

자동차로 몇 개조로 다니면서 단속을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자동차가 오전에 3개반, 오전·오후조 2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개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2개반, 3개반씩이라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3대를 2명 1조가 돼 가지고 오전에 3개조, 오후에 3개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보통 단속하는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코스가 주로 관악의 주요노선이라 하면 3개 노선에다가 지선이 약 11개 이렇게 해서 14개 노선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아침 몇 시부터 단속 시작하죠, 저녁 몇 시까지?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오전조가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조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본위원이 요즘 회기가 돼서 제가 집에서부터 구청까지 보통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걸어서 출근하다 보니까 전혀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도로가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변에 전부 주차하고 있어요. 이런 건널목 말고서도 구청 인근에도 그냥 전부 도로변에 주차단속하는 거 하나 못 봤어요. 앞에다 단속스티커 붙이는 꼴을 못 봤습니다. 특히나 제가 어느 곳을 많이 이용하느냐 하면 쑥고개길로 해서 구청까지, 난곡에서부터 걸어서 출근합니다마는 전혀 그런 걸 보지를 못 해요. 아주 무질서하게 매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런 데는 단속을 않습니까, 쑥고개길 같은 데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죠.

문규진위원

하는데 그런 걸 참 하나도 못 봤고, 또 쑥고개 넘어가면 식당들 많이 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기사식당.

문규진위원

기사식당, 그 앞에 가면 말도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옆으로 대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다 대는 것처럼 척척 대 놓고 있어도 단속하는 사람 구경을 못 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 단속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서 9월달에는 약 2주간을 단속원들을 아침, 저녁 도보단속으로 한번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2주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역시 난곡로든 미림로든 도보단속을 해도 일단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다른 차가 와서 위반을 하고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실지 난곡사거리 주유소에서 신림7동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단속하는데 약 4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방향 단속을 공익요원 2명, 우리 여자단속원 1명 이렇게 해서 양방향 단속을 한 2주를 했습니다. 했더니 도저히, 여직원들이 지쳐 가지고 도보단속을 하니까, 막 계속 실랑이를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도보단속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

문규진위원

그런데 난곡로 같은 데는 말이죠, 아침 출근시 같은 때는 수차 이게 자꾸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때는 난곡마을금고에서 난곡 입구까지 버스를 타고 약 40분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편도 2차선인데 1차선은 완전히 주차로 매꿔져 있어요. 양쪽 1차선씩 주차를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편도 1차선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1차선씩 양쪽에 다 주차로 이렇게 저렇게 다 매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곡마을금고에서 난곡 입구까지 걸어서 가도 한 15분이면 되는 걸 40분 걸려요. 오죽하면 내가 지금 걸어서 구청까지 출근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단속만이 위주는 아닙니다마는 가시적으로, 그런 단속효과를 가일층 더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교통수난을 좀 해결해 주셔야지 일반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내에 근무하는 직원도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직원 단속원 12명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14개 노선을 커버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래서 이제는 특별 기동단속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무실 직원도 하루에 한 번은 나가서 단속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그걸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위 이 주차단속이 파리 쫓기식입니다. 워낙 차가 많으니까 단속한 다음 2, 3분 뒤에 또 다른 차가 대기하고 또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도로가 좁은 여건에서 편도 2차선에 1차선만 운용되는 데가 지금 소위 난곡로, 미림로, 은천로 이런 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2차선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마는 공익요원들은 보조요원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꼭 동행을 해야 되지 공익요원들만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 이 주차단속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면 됐지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자꾸 이거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심화됐지 더 완화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특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문규진위원

해결방법을 강구해야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해결방법은 한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 초창기 '90년대 초반 같이 이제는 교통단속이 구의 교통지도과뿐만 아니고 전

문규진위원

전공무원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에서도 가세를 해야 합니다. 초창기에 잘된 원인이 물론 차량 숫자도 적었지마는 그때는 경쟁적으로 각 동에서 단속을 해 줬기 때문에 뒷골목, 간선도로 아닌 뒷골목은 주로 각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만 단속을 하고 동사무소나 물론, 금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하고 기능반별, 예를 들어서 가로단속반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단속권을 줬습니다.

문규진위원

몇 일부터요? 언제부터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7월 1일부터 단속권을

문규진위원

금년 7월 1일부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문규진위원

지금 그래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게 좀 미미합니다.

문규진위원

왜 미미합니까, 이왕에 이런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권을 부여했으면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소방서나 아니면 동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이걸 좀 강조해서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그대로 미미하게 내쳐 둔다면 그 사람들에게 단속권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1월달에도 업무연락을 보냈습니다. 업무연락을 보내서 기능 단속부서에서 계속적인 단속을 해 달라고 저희가 업무연락으로 보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단속실적이 더러 올라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소방서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일부에서 올라온 실적이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없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동사무소는 전혀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왜 동사무소에서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는 지금 동기능 전환에 의해서 사실상 조금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무하다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소 숫자가 적은 건 몰라도 몇 건씩이라도 와야지, 이건 단속한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실지 단속 권한을 가지고서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오다가다 출근길에 단속한다 해도 아마 몇 건씩은 단속할 거예요, 출·퇴근길만 하더라도. 전혀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면 동직원들에게 단속권을 줘 봐야 별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이 단속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한 사람은 사진을 찍고 한 사람은 넘버라든가 그것을 적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로서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규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단속권을 주나마나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동사무소는 주간에라도

문규진위원

동기능 전환으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한 사람 나가서 하기도 어려운데 두 사람씩 짝지어서 거기 나가서 그거 단속하다 보면 본연의 임무수행을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사무소에 일손이 바빠 가지고 난리인데.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떤 방법으로 기능부서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이런 뒷골목 정도 단속은 협조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꼭 단속을 해 가지고 범칙금을 받아내라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서 주민들이 좀 각성을 해 가지고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환기해 주기 바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관에서, 기왕에 그런 권한이 동사무소나 소방서까지 주어졌다면 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해야 되는데 삼원여객있죠. 거기가 부도가 나서 약 2억6,000여 만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부도났습니까 이 삼원여객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입니다. 면허취소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문규진위원

면허취소된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범칙금이 2억 여원이나 밀려 있음에도 그럼 구에서는 회수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까, 부도나도록?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평소에도 아까 양대 회사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과징금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래서 오늘 전산이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다운이 돼 가지고 그 실적을 못 뽑았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부도났는데 그전에 과징금을 받으려고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놨단 말이죠? 그랬으면 이게 벌써 '99년도에 부도났으면 그 자동차는 전부 폐차될 건 폐차되고 나머지 성한 차는 다른 데에 전부 매각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각했을 때 자동차 압류했으면 압류자의 권한이 왜 없습니까, 이게? 왜 하나도 못 받고 제로상태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을 전산에 뽑아야 하는데요 지금 뽑는대로

문규진위원

전산을 지금 뽑다니 이런 것은 얼마, 예를 들어서 2억6,000여 만원이 말이죠 얼마 받았다는 건 전산 안 뽑아도 나올 거 아닙니까 대충. 그것도 아직 파악 안 해 놨어요? 이렇게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얼마 받고, 얼마가 결손이다 이런 걸 확실히 해 놨어야지 지금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행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99년도에 부도난 회사를 말이지 지금 2001년, 내일 모레면 2002년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 하나 못 뽑아놓고 있으니 받으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더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삼원여객이 당시 등록말소 현황을 보면 소유권이전이 8대, 강제경매중이 8대, 직권말소대상이 51대 그래서 총 6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후 청산금에 대한 배당소득을 받은 것은 있으나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전산장애로 인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몇 건에 얼마를 징수했는지 못 뽑았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감사 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남여객, 관악교통, 부흥교통 전부다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그럼 삼원여객은 '99년도 부도가 났으면 그 안에 과징금이 2억6,000여 만원 부과돼서 얼마를 받고 얼마 결손된다는 것 정도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과장님 스스로의 장부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도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전산이 지금 금방 뽑으려니까 그렇죠. 사전에 뽑아서 과장님이 최소한도 담당주사나 과장님은 이런 정도는 기억은 못 하면 수치로라도 적어놓고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이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문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게 몇 달전이나 1년 전 같으면 모르겠어요. 3년이 지난 이런 문제가 전산데이터가 다운돼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사준비 전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감사준비 하려면 이런 것 같은 것은 부도난 거 여러개 회사도 아니고 하나 딱 났는데 부과액이 얼마인데, 얼마 받고 얼마 결손하게 됐다. 회사 부도난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어떤 뭐가 있어야 우리가 하지 전혀 자료에 의하면 빵빵빵빵, 제로로 해놓고 한 푼도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제로로 해놓으니 이거 얼마 받았다는 거 파악 안 해서 제로로 해놨어요? 앞으로 말이죠 물론, 교통지도과가 업무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어려운줄 압니다. 주택과, 교통지도과 굉장히 어려운 과인줄 저도 알아요, 10여 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속담에 "범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식으로 어려울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전산이 회복되는 대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5시에 퇴근을 하죠. 그러면 야간에는 지도·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야간에 3개반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9시 이후에는 단속이 잘 안 되겠네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9시 이후에는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남현동에는 등기소 앞에 아주 복잡한 골목 잘 아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이재호위원

그쪽에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진입을 못 해요. 남현동이 남부순환도로 예술인 아파트 앞길이 있는데 봉천동쪽에서 가 가지고 진입은 되지만 저쪽 강남쪽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사당전철역에서 등기소 들어오는 길 말고는 진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단속이 안 되고 해서 인터넷에도 계속 뜨고 그러는데 저녁에 좀 많은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진입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대공원주유소 가다 보면 관음사 입구 들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언덕받이 올라가는 길.

이재호위원

거기도 항시 보면 차량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진입을 못 해서 계속 요구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속이 파리 쫓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대를 바꿔 가면서 초저녁에 했으면 그 다음에는 8시, 9시경 이렇게 교차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삼원여객 체납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체납촉구를 몇 번이나 했었는지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저희들이 과징금은 연 걸쳐서 1,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99년도지마는 그 당시 관례로 봐서 분명히 독촉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했을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관련서류가 없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몇 번 독촉을 했는지 이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참고인 출석요구가 돼 있고 자료요구가 돼 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실 거다 하는 예상질의요지를 해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막대한 2억6,000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체납이 돼서 이것이 공중에 떠버렸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놓고서 자료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정확한 독촉이라든가 체납처분이라든가 그런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체납된 과징금에 대해서는 매년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99년도의 교통지도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 이재성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성 과장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때 업무현황을 보면 나올 게 아닙니까, 지금. 관계철이 교통지도과에 비치돼 있죠, '99년도 업무관계철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동안에 몇 번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무슨 얘깁니까? 체납액이 2억6,000만원인데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업무연속이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관악구청 행정을 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체납이 인수인계.

김장환위원장

당연이 이거 인수인계 사항이죠, 그렇지 않아요? 2,600만원이 아니라 2억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체납이 돼 있는데 이건 과장 업무 인수인계할 적에 업무 인계되는 사항들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이거를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당시 '99년도 관계 공문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거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체납은 당연히 우리 공무원의 임무로서 징수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아까도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참고인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버스회사들이 항상 대폐차라든가 그런 경우에 관례화 됐듯이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체납정리를 차량압류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대폐차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납부를 하고 평소에 잘 납부를 안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여러번 체납독촉도 한 실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체납독촉을 했다는 근거가 나와 있지를 않고 어떤 방법으로 누가 했다는 걸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이 체납과징금은 1년에 1, 2회 정도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삼원교통 부도난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99년도입니다.

김장환위원장

'99년도 언제입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12월 28일입니다.

김장환위원장

12월 28일 부도가 났죠. 그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대폐차가 몇 대 됐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소유권이전이 8대, 강제경매가 8대, 직권말소대상이 51대 총 67대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소유권이전을 할 적에 압류돼 있는 부분을 압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압류해제가 돼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때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당시 당연히 받을 수 있었죠. 있었는데 구체적인 징수금액이 지금 전산이 다운돼 가지고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문규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전산 다운됐다는 타령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서. 교통지도과장 그 동안 감사준비 뭐 했어요? 소유권이전 했을 때도 분명히 받아낼 수 있는 거고 경매처리가 된다 해도 시세 체납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던 건데 왜 못 받았냐는 건데. 소유권이전, 경매, 직권말소현황만 알았지 과징금 체납확보 현황은 전혀 안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걸 언제쯤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전산이 회복되면 바로 자료를 뽑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게 나중에 자료가 확인이 돼서 이렇게 소유권이전과 경매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징수를 게을리해서 이 금액을 못 받았다면 그거는 당시 관계공무원들께 의회에서 분명히 구상권 청구를 할 겁니다. 거기에 어떤 이의 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제가 구상권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한 마디만 물읍시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일어난 사항이라면 공무원한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책임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속원이 15명이라고 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15명.

김장환위원장

15명이 지금 오전조 3개조, 오후조 3개조 그러니까 6개조로 오전, 오후 3개조씩 해서 근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근무하는 도중에 단속원들이 지난번에 도보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 단속원들에 대한 어떤 상해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단속 중에 그런 사건이 한 2건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유형은 어떤 거였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유형은 단속 중에 민원인 상대방하고 서로 실랑이 끝에 상대방이 어깨를 잡고 늘어진다든가 그런 정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어깨를 잡고 늘어진 건 상해사건이 아니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몸싸움 비슷하게

김장환위원장

아니 의사진료를 받아서 진단이 나올 정도의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정도는 없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정도 사건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해사건이.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서로 양해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파출소에서 조서는 받았는데요 우리 단속원들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시간도 지나고 보니까 화도 풀리고 해서 서로 그냥 양해하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거는 양해로 끝날 사항이 아니죠. 우리 단속원들은 여성들입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관리부서에서 강하게 대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건 단속하라는 뭣도 없는데 이렇게 일반인들로부터 위험의 노출상태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누차 저희들은 항상 우리 여직원만 보내는 게 아니고 공익요원을 항시 2명씩 배치를 해서 같이 내보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직원들이 그런 일이 좀 있더라도 이게 경찰서에 가서 조서받고 와라, 가라 이런 점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양해하는 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실질적으로 단속원들 말이죠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겠지만 우리가 옆에서 지켜볼 적에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장 산하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데 단속을 하다보면 입에 못 담을 욕설에 심지어는 행패까지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라든가, 어떤 대비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이라는 게 사실 남자의 경우도 좀 힘듭니다. 힘든데 우리 여직원 단속원들이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차질서를 위해서 법 근거하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부 항의가 심한 소위 그런 앞으로, 우리 여직원들이 몸을 다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앞으로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러한 강력하게 대처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민원인들이 우리 여직원 단속원들을 폭행한다거나 이런 어떤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강력히 대처해 가지고 그러한 여론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여론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하여튼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요.

김장환위원장

질의요? 잠깐 이거 좀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구청의 교통단속원들과 우리 구청의 단속원들을 처우면에서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관악구에 있는 단속원들의 처우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어떤 수준을 맞춰줘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일부 지금 구간별 차이가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직원들이 일일 여비하고 급량비하고 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같은 경우도 있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이루어질 선이 아니라 아마 국장님 선에서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 7시에서부터 - 아침조가 - 2시까지 한다면 이분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합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할 시간에 이 사람들은 단속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구내식당에서는 1,700원이면 식사할 수 있는데 나가서 식사하다 보면 최소한도 3,500원 이상을 가져야 먹는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최소한도 이런 거는 보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더라 하는 얘깁니다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배려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지적해서 대안을 세우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노선 단속을 할 적에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무작정 단속, 물론 질서유지를 위해서 단속해야 되는데 그냥 단속하러 다니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식이 단속하는 단속자들을 지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림6동 시장통 정비를 할 때 미리 안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주민들이 상당한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 아, 이 지역에 단속이 되는구나! 그래서 단속 공무원들에게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전환돼 버리거든요. 어떤 지역을, 특히 미림로 같은 지역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거기서 걸어 나와도 2, 3분이면 나올 수 있는 도로가 20분, 30분 걸려버립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많지 않은 몇 개 부분에 아주 고질적인 주차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이런 데 집중 단속할 적에 사전에 현수막 하나 걸으라는 얘깁니다. 몇 월 몇 일부터 이 지역 집중 단속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불법주차하는 사람들도 자진해서 자리를 다른 데로 이주해서 주차를 시킬 것이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도 정말로 우리 행정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자,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하는구나 하고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다른 홍보를 하지 말고 그런 홍보를 했을 적에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볼 의지가 있으십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위원장님의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주차단속에 있어 홍보에 대한 전환을 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 질의과정의 답변에서 몸싸움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듣고 저도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서 봤을 때 단속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몸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속과정에서 주·정차를 해 놨던 차 주인이 와서 스티커 붙여 놓은 것에 대한 항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 현장에서 우리 여직원이 단속을 하다가 차주하고 우리 여직원하고 그런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주·정차 스티커를 붙였는데 주인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리에 여직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건 좀 처리해 달라, 처리 못 해 준다 이래서 몸싸움이 난 거죠.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 과정에.
성심

이성심위원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통상 저희들이 주인인 차주가 나오면 그냥 스티커를 회수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회수합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회수하는데 이런 싸움이 벌어졌어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하는 중에 서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시비가 오가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다릅니다. 옛날에 5분예고제도 했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있었죠.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도 인터넷에 이 사건이 하나 떴었어요. 어느 길거리에 차를 쭉 대 놨는데 2층에 자기가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거 답변도 했던데 보니까 - 교통지도과에서 - 2층 사무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와 쭉 내려가니까 다른 사람 차 것은 전혀 안 붙이고 이 사람 차만 스티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의제기하니까 구청에 이의제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떼어가지 않았어요. 떼어갔으면 그거 인터넷 오르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단속하는 요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정차 위반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통행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단속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불법스티커를 부착해서 과징금을 물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과 같은 주차난이 진짜 심각한 속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이거 주차단속 어떻게 할 것인가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차주가 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떼어 줘야 된다고요. 회수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두 번이나 당했어요. 저도 우리 8동 내 사무실 앞에다, 물론 내가 주·정차 잘못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구청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 가 갖고 해결했는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구청까지 와서 이의신청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점을 또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그거 과장님 교육하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 원칙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단속직원들한테 항상 비상등이 켜 있거나, 물건을 수하차하거나, 사람이 차에 탑승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쫓아 나왔을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 이렇게 평소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안 따라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일일이 다 같이 다닐 수 없잖아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소양교육시킨 만큼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세당당해요. 아주 당당하다고요. 저희가 볼 때도 그렇게 아주 보기좋지 않게끔 보이는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그분들을 볼 때에 정말로 감정이 사겠어요. 돈 4만원짜리 하나 스티커 발부하면 물론 주·정차로 법 위반을 했지만 굉장히 우리 관악구민 같은 그런 서민층이 사는 동네에서는요 진짜 가슴이 쓰라립니다.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니까 모르겠지만, 자기가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주·정차 해놓은 차주가 왔을 때는 바로 떼어줄 수 있게끔, 회수해서 민원제기 안 하고 싸움의 여지를 없애게끔. 내 차에다 붙여 놨는데, 내가 없을 때 붙여 놓고 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도. 그런데 내가 오니까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는데 와서 항의했는데도 그걸 처리 안 해 주면 그때는 감정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몸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지도·감독을 잘 하시고, 소양교육을 잘 시키세요.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경우는 현지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나한테 한 번만 걸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단속요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제가 볼 때 어느 사건이 이렇게 있더라, 그걸 확인해서 과장님한테 그 단속직원을 통보해 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잠깐이요, 과장님,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인데요, 이게 저희 구 관내에서 남부순환도로가 주요 간선도로인데 불명예스럽게도 남부순환도로가 시민단체에서 평가했는데 가장 더러운 거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저희들이 절대로 차가 올라가서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지역에 보도상이랄지 그런 데 정차돼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차를 가지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차주의 입장에서 기본양심입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하려면. 그러면 남부순환도로 보도상에 올라와 있는 차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주민이 온다고 해서 그걸 떼어줍니까? 절대 그건 못 합니다. 그건 못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단속원들의 어떤 재량권을 줘야지 주민들이 온다고 해서, 항의한다고 해서 바로 붙인 걸 떼어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각심을, 다시는 여기에다가 차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도로변에 주차할 때, 차도에 잠시 주·정차 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국장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도상에 주차하는 것까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데는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기 동료위원들도 많이 그런 것은 경험했을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광경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다투고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서, 어차피 복지행정 아닙니까. 주·정차 단속하는 것도 주민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니까 그러지 나가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오죽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쑥고개 양쪽에, 아까 문규진 위원님 얘기하시던데 우리 동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 도로변도 어디 주차 할 데가 없어 갖고 저도 어쩔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집 주차장 없어버리면 한 2, 30분씩 돌아다닙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여건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 해놓은 데 차주가 왔을 때 바로 스티커를 떼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떼어 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내가 그런 건수를 꼭 봤을 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아닌 차도에다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도상에 서 있는 차나 보도상에 서 있는 차나 다 위반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요는 물건을 잠시 4, 5분 동안은 수하차를 한다거나 또 볼일을 잠깐 본다거나 또 차량에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한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없이 해결하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방 과장님 답변이 달라지네요. 이거 누구를 믿고 하겠어요 의원이 말이야. 우리도 주민대표예요. 우리의 요구사항도 주민의 요구사항이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하세요. 알았어요? 단속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현황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질서유지가 우선이 돼야 되냐 아니면 민원처리가 우선이 돼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신축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단속의 과정에서 간선도로 부분에,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단속이 우선돼야 되겠고 또 이면도로 통행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부분에는 좀 어떻게 신축성있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행정의 재량권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불편한 몸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김정모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서류감사, 현장확인, 회의감사를 통한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 중으로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집행부 관계 국장님들의 참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인 본인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관악구의회 제97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그 운영과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조례제정 및 개정 등 입법활동 및 새해예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으로써 동시에 우리 구 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단 한 번 실시하였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금년에는 1년 6개월 만에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서류감사, 현장확인 그리고 운수회사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킨 회의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와 같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바로 시정조치함은 물론 향후 재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각 반별로 또는 회의감사를 통하여 부서별, 사안별로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회의 보고 후 서면으로 집행부에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로서 특히 세수증대와 체납정리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정보화, 세무재원 전산화로 지방재정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토목, 건축, 하수 정비공사, 공원녹지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와 예산낭비 또는 주민으로부터 민원이나 원성을 유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사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회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해마다 여러번 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걸쳐 시정, 개선이 된 것도 있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특히 직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인사는 곧 만사"라는 말처럼 구 전체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공평무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료를 과장시키거나 또는 수행하지도 못할 업적을 과장평가 했다는 데에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며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내일 있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더욱 확실히 밝혀지겠습니다만 직원 인사는 각별히 유의하여 신중을 기함으로써 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인화에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인 강평에서도 몇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감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견해를 밝혀 주신 몇 가지 부분은 저희가 우리 구의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우리 관악구가 더욱더 살기좋은 곳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수증대와 체납정리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해야 되고 토목,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한편 주민들의 민원을 미리 예방하는 여러 가지 역할은 위원님들이 굳이 지적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희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나아가야 할 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저희가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진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7시5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