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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66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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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은평구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4월 6일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성수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복지국 업무의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아울러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이 ‘97년 3월 7일 개정되고 또 ’97년 9월 18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용어의 정비에 있어서 종전의 정화조를 단독정화조와 합병정화조로 구분하였고 또 단독 및 합병정화조와 오수정화시설을 합쳐 새로 오수처리시설로 통칭하였으며 기존의 축산폐수정화시설 용어는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즉 정화표기를 처음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 과태료부과기준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구역에 설치 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동법시행규칙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우리구의 거의 전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완화되며, 합병정화조의 방식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정화조 내부청소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종전 2,000인조 이상과 미만으로 대별하던 것을 단독정화조는 100인조 미만의 소형, 500인조 미만의 중형, 500인조 이상의 대형으로 각각 구분, 소, 중, 대로 세분하였으며 여기서 100인조 미만의 소형정화조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요인이 많은 중형, 대형에 대하여는 상향조정하는 부담을 가중토록 하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 발생 및 해충번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도 11월 13일 25개 자치구에 시달된 서울시준칙안의 내용을 참작하여 정비한 것으로써 형평성을 위해 과태료부과 기준은 서울시준칙안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동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곡히 당부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수위원장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열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7년 8월 11일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이 ‘97년 9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비 및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입니다. 안 제3조 및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와 관련조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6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법명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20조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서식의 변경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중 중요한 사항은 별표4 중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측정 및 배출방류수에 대한 소독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동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였습니다. 또 기술관리인의 선임, 교육, 준수사항 이행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도 동일한 사유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 합병정화조의 방식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합병정화조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단독정화조 청소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서민에게는 오히려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중 오수정화시설 기능의 정상적 유지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악취발생 및 해충번식을 방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강화시켰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개정방향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및 관련조항 변경외에도 합병정화조 개념의 신설, 환경오염을 방지하지 않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강화는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단독정화조 청소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현재 우리구의 단독정화조 비율이 소형이 약 97.1%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민에게는 오히려 과태료부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된 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성열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과태료 부과규정조정이다,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500인조 이상은 공동 주택이나 대형 건물이 되겠습니다. 복합상가 건물 이라든가 그런데 위반시 50만원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정전이나 지금이나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30만원 미만이고 50만원 이상으로 20만원이 증가된 것이에요.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100인조 미만은 50만원, 이것은 100인조 미만이니까 다세대 이런 주택을 갖다가 100인조 미만이라 할 것이고 500인조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해서 말하자면 아파트나 복합 상가 건물 이런 대형 건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과태료 하는데에 대한 모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왜 그런가 하면 대형 아파트단지 우리 구에서 크다고 하는 것이 미성아파트 단지인데 미성아파트 단지를 오수 정화 처리청소를 하려면 기존에 얼마 정도를 가지고 정화시설 청소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하 우리 단독은 처리를 하는데 얼마정도 가지면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기준을 삼아 가지고 그러면 대형 아파트는 이런 청소를 안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보기엔 50만원 벌금 물고 말지 수백만원 돈들여서 청소하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소형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차 부과시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20만원이다,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20만원이다 하면 정화조는 10만원,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 10만원 가지고 치우면 된다 이말이야, 소형은 치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대형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을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50만원 벌금을 내고 말아 버리겠다고 하면 앞으로 대안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김은혜 환경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은혜입니다. 이종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를 안했을 때에 과태료의 부과방법에 있어서 소형하고 100인조 이상 대형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대형에 대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소형에 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형같은 경우는 이번에 규정된 것은 1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500인조 이상의 대형의 경우에는 5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1차에. 2차까지도 가하고 그 이후에 계속 청소를 안한다면 그럴 때는 저희가 안하는데 대해서 대집행 조항이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까지 청소를 안했을 경우에.

이종복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미성아파트 단지에서 한번 처리를 하는데 치우는데 얼마나 돈이 있어야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에 청소를 .... .

이종복위원

단독으로 제일 적은 데는 처리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단독 주택은 얼마입니까? 최고 얼마가 지금 처리하는데 .....
홍택

임홍택수질보전계장

기본이 1만 6,840원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큰 것은 얼마에요.
홍택

임홍택수질보전계장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종복위원

그것은 1만 6,840원이니까 그것보다 10만원이 더 많이 나오니까 과태료가 큰것이고 2,000만원짜리를 갖다가 50만원 해놓으면 누가 50만원 물고 말지 2,000만원 내고 치우겠어요?
홍택

임홍택수질보전계장

그것은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법사항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종복위원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본거요? 어떻게 한 거요?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법이 있으면 이런 잘못된 법을 갖다가 상부에다가 이런 것을 담당관이나 행정관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억울하게 되어 있다 서민에게 분리하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하고 상부에 소신껏 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대형정화조에 대해서 안했을 경우에는 그 청소한 금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을 과태료로 물려야 되는 그런 예가 되거든요?

이종복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가만 있어봐요. 지금 우리 기자분도 계시고 꼭 이종복이가 2,000만원 4,000만원이다 하는 문제는 이런 것 보다는 지금 우리 기존의 제가 묻는 것은 최고 서민이 지금 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정화조를 한번 치우는 최고의 것이 우리 은평구에서 1만 8,000원까지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서민이 잘못해서 했을 때 10만원정도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5배이상 6배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한번 치우는 비용이 정화조 청소비용이 2,000만원에 과태료 50만원 밖에 안되니 50만원 과태료 물고 말지 2,000만원 들여서 치우겠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모순점이 우리 담당 부서에 있는 우리 행정부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하려고 이런 법을 올려 놓았느냐 이말이야 이런 법을 개정해달라고, 이걸 올리기 전에 이런 모순점을 연구 검토한 후에 상부에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부에서 개정이 안되니까 우선 위원님들께서라도 개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올려 놓아야 순서가 맞는 것이지 위에서 법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가 올려 놓아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서민만 법을 지키지 대형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과태료만 내면 된다 이것 되겠느냐 이말이야, 서민에게는 5배 1만 8,000원 1만 6,000원씩 잡아도 5배가 넘지 않느냐 이말이야 그것을 과태료를 물리고 큰 아파트에 잘 사는 사람들은 한번 처리하는데 2,000만원 하는데 과태료가 50만원 밖에 안된다, 이것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고성수위원장

김은혜 환경과장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답변을 상세하게 잘 하십시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종복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안을 내가지고 하는 사항이면 그런 게 충분히 반영되지요. 이게 개정된 게 작년 3월에 개정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작년 8월, 시행규칙이 작년 11월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정화조업무를 맡은 것은 작년 3월이후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형정화조, 아파트 이런 데의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치는 의무사항을 현재로써는 다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에 구애를 받아서 청소를 안하고, 저희 관내에는 이런 정화조에 해당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키지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사항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라도 개정될 때 참고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개정되면, 서민의 97%이상 이 소형정화조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처리해 주셔야 많은 혜택이 가지 현재상태 그대로 보류된다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해주시면 다음에라도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것이 500인조 이상되는 건물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게 몇동이나 있습니까? 아파트만 있습니까, 복합건물도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500인조 이상의 대형정화조는 은평관내에 72개소가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72개소인데 전체가 다 지금 현재 잘 처리가 되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아까 몇동이라고 했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500인조 이상 정화조는 72개소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72개소인데 이것이 지금 법을 잘 지켜서 처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다 됐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현재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건 청소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내역은 나중에 주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제대로 처리를 잘 했느냐........
홍택

임홍택수질보전계장

날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그거 파악안됐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파악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고성수위원님께 5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의 청소현황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되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가 3월에 청소를 해야 된다 하면 한 달 전에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금년뿐 아니라 그 전에도 잘되어 왔었다 이거 아닙니까? 한 번도 밀린 것 없이 잘 되었다 이겁니까, 금년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기 녹음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확실히 알아서 답변하겠다고 해요. 확실해요? 그동안 쭉 해온 게 철저히 잘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고성수위원장

책임자는 책임을 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했으면 했다고 대답해야 하고 모르면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대답하세요.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어야지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배제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도에 청소한 날짜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요구하시면 해마다 청소한 날짜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고성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종복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먼저 법은 구민이 따르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제반 사항을 건의도 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정화조업자가 처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여기 미성아파트 단지를 청소하는데, 그게 오수입니까, 오니입니까?
홍택

임홍택수질보전계장

오수정화조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오수를,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청소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정화조청소차량이 다 동원되어 청소를 하면 대략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으로 봅니까?

고성수위원장

김은혜 환경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아파트의 처리용량이 1,980t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청소하려면 현재 갖고있는 장비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 청소를, 법은 있되 집행함에 있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담당 주무계에서는 이런 청소를 함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다. 3회면 3일은 두고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민은 물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첫날 하고 나면 그 이튿날 정화조가 다시 차게 됩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그래서 미성아파트 같은 대형정화조의 청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에 안쓰고 청소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계속 물을 사용하고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는 안해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미생물로 정화를 하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생물이 살아서 제대로 분해를 잘 하고 있는지....... 자료를 과장님께 빨리 갖다줘요.

고성수위원장

환경과장님!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아파트같은 오수정화 시설에서 B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생물이 분해가 됩니다. 들어오는 오수하고 분뇨에 대해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처리는 잘되고 있지요? 처리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최선의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정화조 회사에서 지금 이번에 청소한 내역을 보면 3일 동안 친 것이 다 나오지요? 차가 몇대가 동원되고 이것을 차량 넘버까지 다 기재되어 가지고 되어 있지요? 청소하는 것이 미성아파트에 대해서만 쳤다 그러면 이것이 난지도 난지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차량하고 나온 양하고 컴퓨터에 함께 찍혀 가지고 나오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정화조 회사에서한 양하고 난지도 하수처리장 양하고 같습니다.

이종복위원

3일 동안 차량이 신고해서 쳤다 이겁니다. 3일 동안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그동안 72개소를 3일 동안 친데도 있고 2일 동안 친데도 있고 그러면 친 그것만 하지말고 차량번호와 시간대별해서 처리한 것 난지도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업자들이 엉터리가 많다니까 안치고도 쳤다고 하고 건물을 철거를 해 버리는데 이미 포크레인이 와서 다 파가버렸는데 뒤에서 서류로만 쳤다 쳐가라해도 안오니까 포크레인으로 긁어가지고 범벅을 해가지고 했다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고 김은혜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나와 대화를 해보니까 환경분야에 학식이 상당히 높고 지식도 많고 앞으로 잘한 것으로 믿습니다. 원래 이런 법이 있고 이 그것을 3일 동안 치면 한번씩 나가보고 담당공무원이 복명도 함께 쓸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적으로 오늘 쳤지만 계속 사용한다고 밤만되면 사용하고 그래서 순식간에 다 쳐야 될 것아닙니까? 다 하다보면 청소 안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몇월 몇일부터 앞으로 청소한다 대형건물을 청소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나가가지고 확인 좀 해보고 때에 따라서 복명서도 붙여놔야죠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항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고 저희도 큰 대형정화조를 청소할 때는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담당 공무원이 가서 보니까 사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을 말하자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에도 25개 구도 다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 자료나 같다 주면 우리 위원들이 애쓴 줄 아니까 그렇게 합시다. 맨날 25개 구청과 같다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만 이라도 이러한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 됩니다. 친다 그래도 그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선을 해야만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담당공무원이 복명을 잘해놓으면 위에서 보고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또 본의원이 질문한거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시키므로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니까 안건을 가결해 주고 미비점은 앞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의안은 내일 10시까지 미비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히 해가지고 건의안을 본인한테 주십시오.

고성수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평구 환경과에서 환경에 대한 심도있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바로 환경에 대한 파수꾼인 우리 환경과 직원들은 좀더 심기일전해서 정말 이 지구상에 항상 어려움에 많이 처해져 있는 그런 관계로 엘니뇨 현상이라든가 기타의 기후 조건들이 이변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바로 환경과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불충분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이도 이종복위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대안을 내주고 또 합리적인 그러한 대안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500인 이상 정화조 대상 업소 72개소에 대한 청소를 한 차량번호와 또 청소 수거한 차량의 수거량 다음에 분뇨처리 업소에 제출되어서 근거가 남는 기타의 확인서 모두를 요청하신 바와같이 이것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내일 오전 중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별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