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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66회 제3총무재정위원회199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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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 송 총무국장께서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안학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8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지난 1995년 12월 30일, 동법시행령은 1996년 7월 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개정법 취지에 맞도록 본조례중 관련 내용인 제2조 기금의 조성 중 찬조금 등을 내용으로 한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안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내용 중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같은 동 거주세대주 2인이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서울시 거주 2인으로 보증인 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한정된 지역에서 보증인을 구하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빈간사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인 자격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도 만기이내에 회수가 안되어서 연체자가 많이 있고 연체액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같은 동에 있는 보증인도 관리하기 힘들었을줄 아는데 서울시로 확대되어서 보증인이 있을 때 관리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연체건수와 연체액, 또 같은 동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 관리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보증인 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나기빈위원 질의에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례안에 의거해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2인의 세대주로 보증인을 정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증인 자격을 확대했을 때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95년 11월 20일자로 제정 됐습니다. 전에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융자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무이자로 해서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이 됐던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 11월 20일자로 제정이 되면서 현재는 융자조건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한도액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역시 연리 5%의 조건으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융자를 하는 과정에 상업은행 응암동 지점과 기금대하약정을 체결해서 5%의 이율 중에서 1%를 은행에서 수수료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 4%가 우리 구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증인을 세워서 융자심의를 해서 융자를 합니다마는 일단 채권확보에 대한 책임은 상업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동안의 체납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부터 ’92년 1,2차분까지 총 1,193건에 15억 230만원 융자했습니다. 현재 체납은 작년 현재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체납건수가 58건 6,149만 5,000원인데 그 이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징수하고 47건 4,794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납건수는 옛날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으로 해서 체납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후 개정조례에 의해서 상업은행과 대하약정체결해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지지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금액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융자 지원했던 금액은 22가구에 2억 200만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융자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건을 총족못해서 혜택을 드리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융자받는데 보증을 서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안서주기 때문에 가까운 인척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의뢰하는 형편인데 그 분들이 꼭 동에만 있으란 법이 없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와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얘기로는 수도권까지 확대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한꺼번에 범위를 확대한다 싶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범위까지만 일단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혹시라도 이런 예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 혹시 있었는지, 또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이 기부금품의 유형이,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타 지방에 나가있는 분이라도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금을 보내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10억을 예치시키면 은행에서 이자를 보내주는, 장학기금 등으로 보내주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런 곳에 기금을 들여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전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이춘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조례에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찬조금 등을 접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취지로 볼 때 어떤 명목으로도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관련조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 송 총무국장께서는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송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8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 법 취지에 맞도록 본조례의 내용중 다른 법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

조례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찬조금이나 독지가의 기탁금을 없애고 국고보조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시행방법이 국고보조금을 우리 구에 받아서 확보해놓고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시기에 선정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김연태위원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김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장학기금 확보 조항에 보시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기금은 매년 정규예산에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 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적에 국고보조금 내지는 새마을 성금이라든가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열어둔 조항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취지에 맞추어 어떤 형태로든지 접수할 수 없도록 관련취지에 맞추어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춘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