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김원락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사무국장직무대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실시될 구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복지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두분의 의원이 질문하시겠으며 질문순서로는 이종복의원, 임동균의원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문자이신 임동균의원의 순서가 들어있지만 차량이 고장난 관계로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으로부터 오늘 질문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구민의 질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배영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에도 5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의 질향상을 도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구민의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1,700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보험법 제80조에 의거 의료조합의 지도감독 권한이 서울시로부터 위임되어서 업무를 우리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시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의료보험연금계가 되겠습니다. 이 구민이 건강해야만 국가도 튼튼하고 나라도 발전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고 삼척동자도 잘압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이 조합업무가 그 행정의 서비스와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을 드리느냐, 이렇게 엄연히 의료보험법 제80조에 의해서 사무를 우리 은평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조항이 있으나마나랍니다. 바로 이것이 썩은 지팡이를 가지고 노인에게 안겨주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지팡이만 믿고 걸어갔다가는 꼭 낙마를 일으켜서 사고나기가 좋은 이러한 행정이 되고 있다, 50만 구민이 우리구 행정의 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구청을 믿고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이 의료보험 책정납부가 ‘97년도에, 예를 들어서 4,000원 하면 ’98년도에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구의원인 이 사람이 아는데 행정관청이 모르고 있다, 말이나 됩니까! 이러한 의료보험 책정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을 구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시정할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구민이 정말 안심하고 살아가고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행정구현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중요한 이러한 업무를 우리 주무과에서는 지역의료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50만 구민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대상자가 법정 보호기간 300일을 초과하여 진료받고자 할 때와 입원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 승인을 받는 제도로써 의료보호기간 연장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종보호대상자 진료비 즉 본인부담액이 10만원 초과는 기금에서 대부하고 무이자로 상환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의료보호대불금 부당이득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정금액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한 수진자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의료보호 수진내역 통보서 처리에 관해서도 우리 50만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료보호법 제20조 보호기관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보호를 한 때에는 보호비용의 범위내에서 그 보호대상자의 제3조에 대한 손해청구권에 한한 업무인데 상해 외 수진통지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험법시행령 제77조제2항에 의거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비로 세대주 30만원, 세대원 20만원인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장제비 지급현황과 미지급자에 대한 향후 처리 내지 조치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의료보험법시행령 제77조제3항에 의거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분만비 지급현황 및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민이 납득하고 이해해서 앞으로 이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시민복지국장의 진솔된 답변과 그리고 비전있는 대안제시를 해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상당히 희망적이고 또 50만 구민에게 희망적인 이러한 답변이 있을시에는 보충질의를 하지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님 답변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기환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히 의료보험조합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보험조합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은평구 의료보험조합을 지도감독 함에 있어서 그 근거는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법 제80조, 동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평의료보험조합에서는 보사부 산하기관으로서 상당히 자기들 독단으로 일을 하면서 구청의 지도감독을 가능하면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노력한 것도 같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장홍배 조합장님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장인선 부장을 불렀고 총무과장도 불러서 지도감독에 제대로 협조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특히 장부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세세하게 장제비지원, 분만비지원 사항도 그동안 한 것가지고는 너무 미약했다, 당신들이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너무 미흡했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질책성으로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조합의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제가 시민복지국장을 하는 동안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지도감독보다는 좀더 성의있게, 그리고 협력을 받아가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해서 우리 50만 은평구민의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정보호기간 300일이상을 받고자 할때 제대로 연장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료보호대상자가 법정보호기간인 300일 초과하여 진료받고자 할 때는 입원기간이 30일 초과할-정신질환자의 경우는 90일이 되겠습니다-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호기관인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외래환자가 보호기간 300일을 초과하여 진료 받고자 할 때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보호기관인 우리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 자격확인, 예컨대 주민등록을 확인한다든지 보호대상자가 1종이냐, 2종이냐 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또 주소가 제대로 우리 관내로 되어 있나, 실지로 거주하고 있나,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 내에 진료기관으로 승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신청해서 1건도 연장해주지않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 적격자들이었기 때문에 1건도 승인이 안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원기간 연장승인한 신청건수 244건에 대해 모두 승인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불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불금은 2종 자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보호기금에서 대신 지불해주고 무이자로 상환하는 제도로써 대불금 10만원미만은 3회에 걸쳐,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에 걸쳐, 30만원이상은 12회로 나눠서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제가 와서 대불금현황을 ‘97년도, ’96년도, ‘95년도를 파악해 보니까 ’97년도까지 1,551건에 1억 4,522만 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활보호대상자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납건에 대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최소한 줄이고, 도저히 낼 수 없는 분은 결손처분해서 이 분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연간 의료보호 진료일수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초과된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92년부터 94년까지는 1년에 180일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고, ’95년은 210일, ‘96년은 240일, ’97년은 270일, ‘98년은 300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날짜를 초과해서 본인이 진료를 받았을 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둬들일 것이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비록 자활보호자로서 생활이 몹시 어렵고 합니다마는 구에서는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더 자세히 조사하고 소재도 잘 파악하고 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고액체납자로서 징수가능한 자는 중점 관리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득향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결손처분도 해당자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은 의료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여기에서 소멸시효는 고지서를 발부받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동장의 확인이나 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징수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렵기는 하지만 강제징수 방법에 의해서라도 징수하도록 해서 체납의료비가 적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수진내역 통보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수진내역 통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의료보호 수진내역 통보제를 시행해서 일정금액이상 진료비가 발생한 수진자에게 수진내역을 통보하고, 또 통보받은 수진자는 이의가 있을경우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에 신청을 하면 이것을 정정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수진내역 통보서 통지기준을 말씀드리면, 입원환자인 경우는 청구 총진료비 2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해당되고, 의원의 경우는 1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외래환자인 경우는 청구 총진료비 20만원 이상이 해당되고, 한방인 경우는 5만원이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핵이나 나병, 성병, 행려환자, 이러한 보호대상자는 수진내역 통보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수진내역 통보서 통지절차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보호기관별로 분리해서 통보해오면 보호기관은 읍·면·동을 경유해서 보호대상 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수진내역은 ‘98년 4월 현재 우리 20개동에 6개시설 등에서 596건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도 앞으로 철저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해외인의 수진내역 통보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해외인이라는 용어는 의료보호대상자 자신이 범죄행위나 사고로 인해 법적으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가 범죄행위, 사고로 인해 보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보호내역을 색출해서 의료보호에서 이들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대상자가 제삼자의 고의, 과실 등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호내역을 색출해서 의료보호에서 제외시키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제삼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뒤에다 사람을 싣고 갔을 때 그 싣고 간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 이런 것을 치료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진내역 통보기준은 상해외인 상병보호내역 중 보호기관 부담금 100만원이상인 것과 상해 발생원인의 보호내역중 보호기관부담금 10만원 이상인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상해인 수진내역 통보관련법규는 아까 이희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료보호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도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이 아직 발생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제비 미지급 현황과 미지급자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비 지급은 의료보호법시행령 제77조2항에 의해서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제비 지급액은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30만원이 지급되고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의료보험조합의 장제비 지급 현황을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95년도에는 961명이 사망을 했는데 장제비 지급을 836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자가 125명이 나타났습니다. 미지급자 사유를 파악을 해 보았더니 시효완성자가 120명이 됐었고 미신청자가 5명이 나타났습니다. 96년도에는 976명, 여기에서 857명이 지급됐고 119명이 미지급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미신청자가 15명이 났고 기타는 타법령에 의해서 해당이 안되거나 시효완성자나 이런 것은 분류가 안 되었습니다. 97년 작년에는 1,147명이 나타났는데 장제비 지급자가 1,015명이 되었고 미지급자가 135명입니다. 미신청자 52명하고 타법령에 의해서 해당된 사람이 80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타법령에 의해서 해당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산재보험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겹쳐서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장제비를 지급받아야 될 사람들이 미지급이 많이 나타난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보험조합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미지급 대상자라는 것은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의료보험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미지급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인식을 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의료보험조합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시민복지국에서도 반상회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앞으로 미지급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만비 미지급 현황과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만비는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분만을 하지 못하고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자택이라든가 기차라든가 자동차에서 분만했다든가 어쨌든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분만을 했을 때에 분만비를 신청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이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분만비는 초산일 경우에는 한 사람에 7만 2,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는 두번째는 7만 1,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더니 조합의 보고에 의하면 95년도에는 한 사람이 지급됐고 96년도에는 한 사람이 지급됐고 97년도에는 2명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실적이 왜그리 저조하냐 이것을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 답변이 지금 요새 출산을 요양기관에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다 출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만비 지급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을 다 믿지않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장제비하고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홍보를 제대로 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적다고 생각한다. 또 물론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1년에 1명씩, 2명씩 나타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 사항도 장제비 사항과 같이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강화해서 그야말로 분만비 지급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나 하나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시민복지국장을 하면서 시민복지국 업무를 하나 하나 다 챙겨서 최선을 다하여 50만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온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기환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시민복지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종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줘요”하는 의원 있음)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한꺼번에 해야지.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종복의원
아니지 국이 틀립니다. 시민국이 있고 도시정비국하고…. (김형수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하고 같이 해서 다음 도시정비국장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게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시민국에 대한 질문요지를 내놓고 그 다음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시민국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은 지금 여기서 1, 2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시정비국에 대한 이 질문을 발언권을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우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의사진행 해가지고 방망이 까지 구정질문 마치겠다고 쳤는데 이제 그러면 되나?)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도 미숙하고 잘 못하고 했지만 어차피 방망이 치고 넘어 갔는데 하는 것도 그렇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 하는 의원 있음) (김덕복의원 의석에서 - 마치는 것으로 해요.)

김원락의장대리
존경하는 이종복의원님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균의원 질문순서이오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동균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럼으로 오늘 구정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희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원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 이희원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24호 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자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개정안은 1995년 12월 30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이 1996년 7월 1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법 취지에 맞도록 본조례중 기부금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의 자격을 같은 동 세대주 2인이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서울시 거주 2인으로 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다소 완화 시켜 주는 것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이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나기빈 총무재정위원회 간사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기빈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425호 개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지난 3월 31일자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개정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 법 취지에 맞도록 본조례의 내용 중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이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나기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고성수 시민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고성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42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4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된 안입니다. 그러면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7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7년 8월 11일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이 ‘97년 9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의 용어정비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측정 및 배출 방류수에 대한 소독을 면제하고 있기에 동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완화하는 사항과 개정된 법률에서 합병정화조의 방식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른 합병정화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새로이 마련한 사항 단독정화조 청소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세분화한 사항 오수정화시설 관리 및 이에 대한 환경오염을 유발토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 사항 등이 주요내용으로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고성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정환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42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8년 3월 3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5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은 ‘97년 9월 5일 하수도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및 과태료 부과대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구의회 심의를 거쳐 총 12조로 구성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과 동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의장대리
조정환 도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9일 9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