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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연태 의원 발언

66회 제4본회의199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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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사무국장직무대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결산검사 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종복의원과 박서원 공인회계사, 그리고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구 김규명 전 세무1과장 이상 3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박승대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도시가스특위위원장

은평구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대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본특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도시가스 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부실 또는 부당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대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 12월 9일 제6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18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7년 12월 9일부터 ’98년 4월 22일까지 135일간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였으며, 본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도시가스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상황을 구의회와 각 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한 결과 심도부실, 배관공사 부실 등 15건이 접수되어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재시공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도시가스 설치관계로 접수된 미해결 민원사항 13건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은평구 진관내·외동 지역에 대해 서울도시가스공사의 영업이사와 기술이사 그리고 해당 과장 2명을 출석시켜 처리방향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문제점 도출로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사항 15건과 우수 장려사항 1건 등 총 16건에 대해 해당부서에 시정요구 및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시설공사와 관련된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도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을 위해 책임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활동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가스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박승대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김연태의원입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도시가스시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의원님들의 심심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활동 중에서 잘 밝혀졌을 줄로 믿고 의문나는 점 두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관기준에 미달되는 은평구 관내 공사 구간들이 상당히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또 본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여러군데가 많이 있음을 목격하였던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배관기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설치공사에 대해서 기준을 잘 적용하지 않은 그런 공사현장도 있었을텐데 그런 것은 어느정도 우리가 이번 특별감사기간에 했는지, 몇가지나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각 동네마다 도시가스 첫 번에 배관할 때 주민들 부담으로 해서 배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 설치기준이 바뀌어서 도시가스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의 재산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체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감사가 어느정도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태의원 질의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김연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태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위원도 아니고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배관기준의 미달과 관련된 것은 공급규정상 100m당 30세대 기준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도시가스회사에서 100m당 30세대 미만이 공급신청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세대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마다 첫 배관시에 주민부담으로 한 것이 회사로 넘어갔다, 이 문제도 규정상 주민부담으로 했지만 사후에 도시가스회사로 기부 채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상신의원 의석에서 - 기부채납을 하려면, 주민의 돈을 무조건 개인재산에서 기부채납합니까?)

이도영의장

두 번째 김연태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박승대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대도시가스특위위원장

김연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배관공사 부실공사가 총1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15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사측과 서울도시가스와 접촉을 해서 영업이사와 기술이사 그리고 과장 2명을 출석시켜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들었는데 또 부실공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구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하도록 촉구해서 지금까지 접수된 건은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에게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당연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와 절충하기를 언제든지 이 복구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타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주민이 있으면 앞으로 언제든지 접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박승대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연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의원

부실공사에 대한 것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과 또 후속 관리가 어느정도 잘되어 가고 있더라는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주민 부담으로 되어 있지만 도시가스공사는 사기업체입니다. 그후로 기부채납되는 시설기준에 보면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기부채납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주민재산으로 있는 상태에서 기부채납될 때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전에 주무관청에서 충분히 관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규를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마는 옛날 상수도 시설했을 때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이었고 또 어느 일면에서는 일관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대 개인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지금은 완전히 사기업체 입니다. 그러면 개인에서 법인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후속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특별히 조사특별위원회에 이것을 규명해 달라고 구두로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무과장이 다시한번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원래 도시가스회사에서 시설을 하고 개인수탁공사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급관을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공급관은 공사후 도시가스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도영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