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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2본회의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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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의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열한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남현동 출신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는 의지보다는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려는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4만 우리 구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 의사당에서 의원이 지적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보고, 듣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의를 구정에 반영을 하고 집행부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실한 답변을 하기 보다는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을 한다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으로 보아 민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정권의 말로가 비참하였듯이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도 민의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행정부는 반드시 민의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자치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민들의 원성으로는 우리 구청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야 되고 구청장님이 민원의 현장에서 시정을 지시한 내용도 시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고통을 받는 진정서도 묵살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을 구청장님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앞서가는 관악 주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구정지침이 대민부서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면서 김희철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악산 남현동 등산로의 정비와 매표소의 보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천혜의 아름다운 관악산으로부터 많은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어 관악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본의원이 제88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무질서한 등산로의 정비와 관음사 입구의 매표소에서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주택가의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우회하여 입산을 함으로 관악산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지적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입산을 통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등에는 이동매표소 운영설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 많은 등산객들이 교통이 편리한 사당전철역에서 가까운 남현동 주택가를 통하여 관악산을 입산하고 있어 남현동 주민들로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 아니라,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마구 입산을 하여 관악산은 날이 갈수록 더 황폐화되어 가고 있으며 한 번 훼손된 자연은 생태의 복원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여 관악산의 자연환경이 더 이상의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관음사입구의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매표소를 우회하여 남현동 주택가로 많은 등산객이 몰리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관악산의 자연환경이 날이 갈수록 더 파괴되어 가는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남현동 주택가의 무질서한 등산로를 정비하고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는 한 꼭 필요한 등산로 입구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등에 이동매표소 등을 운영하여 관악산의 환경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고 많은 등산객으로부터 오는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많은 등산객이 주택가로 우회하여 주민에게 불편과 자연환경만 파괴를 시킬 바에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관음사 입구의 매표소를 폐쇄하여야 함에도 계속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번째 질문입니다. 관음사 입구의 매표소는 2000년 수입이 2,885만2,000원 2001년도 수입이 2,433만4,000원으로서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함으로 인건비와 관리비도 적자인 예산만 낭비를 하면서도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주택가로 우회하는 등산객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사당초등학교의 명칭을 남현초등학교로 변경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현동 중심에는 '72년 7월 13일에 개교를 한 사당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개교를 할 당시에는 남현동이 사당동이었으므로 학교의 명칭을 사당초등학교로 부르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1980년 4월 1일 사당동이 지금의 남현동과 분동이 되면서 사당동은 동작구, 남현동은 관악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사당초등학교는 남현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20년이 넘도록 명칭이 변경되지 않은 채, 공공성이 강한 교육기관인 사당초등학교가 남현동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남현동을 처음 찾아오는 사람이거나 남현동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남현동이 아직도 사당동으로 혼동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뒤따르고 남현동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남현동민들은 사당초등학교의 명칭을 남현초등학교로 바꿔줄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칭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남현동의 발전이 우리 구의 발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 관계당국에 건의와 협의를 하여 반드시 남현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줄 것을 남현동의 주민과 본의원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봉천중학교가 인헌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남현동 주민으로서는 절실한 문제이므로 꼭 변경하여 주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견해와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교육문화회관 내의 주차장을 공휴일과 야간에도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하지 않는데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 1063-1번지는 1979년 토지 구획정리를 하면서 시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서울시에서 남현동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통교육문화회관을 건설하여 인근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도 교통교육문화회관 내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과 야간에도 지역 주민에게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절대 부족한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당연히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하여야 할 서울시의 공공시설임에도 개방을 하지 않는 시의 관계 당국자는 남현동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내에 있는 시의 공공시설임에도 주민을 위해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서울시의 시설이라 하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집행부의 주차정책은 무엇이며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교육문화회관 내의 사당문화센터의 명칭을 남현문화센터로 변경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교육문화회관은 분명히 관악구 남현동 1063-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문화센터는 왜 사당문화센터로 명칭을 짓고 광고간판을 대문짝보다 크게 내걸고 또한 그것이 마치 사당동인 것처럼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남현동 주민들은 자존심이 상할뿐 아니라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문화센터의 시설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공공시설이며 또한, 그곳이 사당동과 경계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당 전철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남현동이 마치 사당동인 것처럼 혼동을 하게 하는 것은 남현동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관계 기관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남현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대책과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교육문화회관 내의 사우나 시설을 비롯한 제반 시설에 대하여 경로우대 노인에게 운수종사자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로우대 노인에게 지하철의 무임승차와 고궁을 비롯한 국립공원 등의 무료입장은 물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반 시설에 대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며 약간의 교통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현동의 교통교육문화회관은 운수종사자에게는 문화회관 내의 제반 시설에 대하여 3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남현동의 많은 노인분들께서 경로우대 노인에게도 운수종사자와 같은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마을버스 정류장과 서울대의 셔틀버스로 인한 교통체증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선을 하려는 우리 구의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서울대역 사거리에서 구청의 청사 방향으로는 서울대의 셔틀버스가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어 항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마을버스 정류장은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려고 사거리의 코너에서 불과 3, 40m 정도의 거리에 설치를 하여 우회전 차선은 항상 정체가 되고 승객을 내리려고 차량을 급격히 대각선으로 진입을 함으로 다른 차선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은 물론 사거리를 중심으로 항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으며, 낙성대쪽에서 구청 청사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은 신호가 떨어져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마을버스의 진입과 셔틀버스의 장시간 정차로 좌회전 차량이 신호가 바뀐 뒤에도 사거리의 중심에서 직접 진입하려는 차량의 방해가 되고 또한 정체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서울대입구역 사거리가 항시 정체가 됨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을 이면도로에 옮기는 방안과 셔틀버스 정류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의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의 교통대책과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 구의 남현동, 봉천6동, 봉천7동, 봉천11동을 1권역으로 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제92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민의를 져버린 행정은 우리 구민에게 고통만 안겨줄 수 있으므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하고 염려하였던 문제들은 현실로 드러나고 우리 구에서 금년 안에 전면실시를 하려던 계획은 중단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남현동을 비롯한 4개 동의 주민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차면을 배정받아 주차료를 납부한 사람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배정받은 주차구획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여 주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를 못 하는 불편함과 배정을 못 받은 차량은 언제 견인의 단속이 될까 불안해 하며 주차정책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알리는 표지판을 골목마다 너무 많이 세워놓아 도시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거리마다 주차구획선에다 또 황색실선을 그어놓아 주택가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 구의 주차여건상 맞지 않으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 구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이 아니라 즉시 전면 중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의 대책과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주차면을 배정받아 주차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실제로는 배정받은 구역에 방문 차량 등 다른 차량 때문에 주차를 못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주택가의 거리마다 너무 많은 표지판을 세워놓아 주차의 공간을 잠식하고 장애물로서 불편을 주며, 거리마다 주차구획선과 황색실선 등으로 온통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불편을 주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은 주차료를 납부하면서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고통과 배정을 받지 못한 주민은 견인 단속으로부터의 불안함과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고통만 안겨주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전면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번째 질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작한 지가 4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서울시에서도 11월부터 전면 실시하려던 계획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금년 안으로 전면 실시하려던 계획을 중단한 상태인데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현동을 비롯한 1권역의 4개동 주민에게만 혼란과 불편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탁상행정의 잘못된 일방통행로 지정이 주민의 폐지요구 진정에도 시정이 안 되어 고통을 주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동의 1076, 1072, 1079, 1075, 1073번지 일대는 도면을 놓고 보거나 현장을 조사를 하여도 도로가 끝나는 지점으로써 일방통행이 필요치 않은 곳이며, 주민들도 원하지 않을뿐 아니라 누가 보아도 잘못 지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잘못된 일방통행으로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여러 차례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이 되지 않아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분노와 원망을 하고 있는데도 시정을 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예비군 동대사무소에 행정전화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예비군 동대사무소는 우리 구의 방위를 위한 예비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임에도 행정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구청의 병사계와 많은 업무연락을 위한 통신을 일반전화로 하고 있어 행정상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각 예비군 동대장님들은 우리 구청의 행정전화의 설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구청장님과 각 동의 에비군 동대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우리 구의 예비군을 위한 원활한 행정 업무지원 차원에서 각 예비군 동대사무소에 우리 구청의 행정전화를 설치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 시민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여 주면서도 우리 구의 방위를 맡고 있는 예비군 동대사무소에는 행정전화를 설치하여 주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와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먼저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4동 출신 양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를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대 의회 후반기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리라 믿으며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우리 구 건설공사 시행방법과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가급적 말을 아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허나 의정활동 6년을 통해 본 결과 우리 관악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우리 구 건설공사 중 하자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발생된 일만 봐도 관악산 일반휴게소 신축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를 우리 구의 뜻과 의지대로 완벽한 건물을 짓지도 못 하고 하자만 남긴채 설계변경에 또 설계변경을 반복하고, 주민의 혈세인 건축비만 추가에 또 추가 지급하고도 결과적으로 시공사에 제소당해 패소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기나 하는 생각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일반휴게소 시공사가 약 10억5,000만원 청구에 패소내용이 목재 조형물공사 지체상금 및 외부 석재공사와 이자율을 포함한 약 2억7,000만원 정도를 판결받은 걸로 알고 있고, 판결받은 날로부터 이자율이 18%로 적용되고 있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와 현재 진행상태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폐회중 위원회 활동과 정기회 행정감사 때 건설공사 시행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을 어떤 조치와 이행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자료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지적, 건의사항들만 잘 지켰더라면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설공사 패소원인 같은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재무건설 위원님들 폐회중 위원회 활동 때 어떻게 지적했습니까?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해당되는 모든 부서가 사전에 안건을 놓고 협의도 하고 이 공사에 따라 각 부서별 의견도 조율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참고해 가면서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하였으나 그러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상태를 보면 문제가 발생되어 건교부, 조달청법 범위 내에서 건축과 영선계 직원을 충원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어떠한 공사든 영선계에서 시행부터 모든 문제를 주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도 공사기획단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체육센터 건립공사의 발주부서가 사회진흥과인데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건축에 대하여 얼마나, 무엇을 알고 있겠습니까? 또한 관악산 일반휴게소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건축에 대하여 무엇을 알겠습니까? 건축과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선계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이들이 맡고 있는 공사가 적고, 큰 것 등 모두 1년에 3, 4건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에 비해 설계직, 전기직, 설비직, 토목직, 공사 관련직 등 각각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의원도 공사 현장에 나가봅니다만 지적을 하면서도 공무원들께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명색이 건축을 하는 직업을 가진 구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의 한계를 보면서 환경을 개선해 주지도 못 하고 질책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건축을 30년 한 건축인으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은데 현장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직원들이 어떻게 이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본의원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타 구처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위에 언급한 방식대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건설공사 입찰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직업이 건축인인 관계로 건축주인 구청 반대쪽 시공사쪽에서 일을 하면서 늘 느끼는 점입니다만, 턴키입찰제와 최저입찰제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고 턴키제도란 말 그대로 건설업체가 모든 문제를 처리, 책임지고 건축주한테 열쇠만 넘겨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최저입찰제란 말 그대로 예정가에서 가장 싸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국 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두 제도를 병행한다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이들 나름대로 문제점과 단점은 있으나 타 구처럼 여기에다 건축과 영선계 전문직 직원을 충원하는 방식과 건설공사기획단을 만드는 방식 모두가 이들 문제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1977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도입한 제도로써 기술이 어렵고 큰 공사는 이 제도를 실행하여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석유화학 시설물 등에 적용,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실행하여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건설협회나 매스컴 발표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건교부, 조달청 계약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입찰자격 심사기준과 계약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서를 한 번 읽어보신 적은 있으신지, 우리 구 모든 공사계약서, 약관기준, 입찰자격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30년 전부터 사용되어 우리 구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약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내용이 다른 토목공사, 조명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건설공사 등 모든 공사가 내용별, 사안별로 틀림에도 계약서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관 내용이 같고 제출서류만 다를 뿐 특약조항등이 제대로 갖춘 것 없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구 현 실정에 맞도록 공사 사안별, 내용별 용도에 맞도록 건교부 조달청법 범위 내에서 부칙등을 고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시 입찰계획에 대한 서류검토를 해 본 결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공사 건이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2000년 12월 13일 법인체를 만들고 그 다음 해 2001년 1월 말경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2001년 4월 26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놀란 것은 실적도 없는 법인체를 내규 적격심사 10점 만점을 주어서 입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담당공무원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구 약관제도와 모든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구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 납니다. "돈을 벌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돈을 쓸 생각을 말라"고. 바꾸어 말한다면 돈을 벌지 않더라도 혈세가 낭비되는 제도나 관행은 버리고 고쳐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대로는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민원인과 관계된 사항으로써 답변과 서면으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림4동 도림천 제방 무단점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임시회 때마다 지금껏 세번째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답변이 빠른 시일 내로 이전하겠다, 내년 봄 예산에 반영하여 이전하겠다 등 이러한 식으로 계속 답변 주시고 이전치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곳은 본의원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신림4동 주민들에게 어떤 아픔을 준 지역인지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구청장님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도림천 친수환경, 생태계살리기 등 이번 저서에서도 깨끗한 도림천살리기 등 운운하셨는데 여기는 관악구가 아니고 도림천이 아닌지? 이번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뚝방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방을 훼손하고 낮추어 수해의 원인이 되었으니 제방을 원상복구하라고 하였는데 아무런 대책없이 이러한 상태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의원과 주민들과 갈 때까지 가 보자는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 의견대로 수해 때 물이 넘치고 물적, 재산적 피해가 많아 2년 전에 8,000명에게 서명받은 것을 다시 정리하여 감사원과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 주시고, 차후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본의원한테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방아파트 도림천 좌회전 실시에 대하여 지난번 답변에 서울시경에서 다리와 다리 사이를 복개하는 조건으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2001년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삭감되어 이를 반영치 못하고 2002년 서울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실행하겠다고 하셨는데 2002년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되었는지, 편성되었으면 실행가능한지, 가능하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예산반영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된다면 우리 구 방침은 무엇인지, 지난번 임시회 때 질문드렸듯이 신림1, 2, 4, 6, 9, 10동 등, 난곡쪽 3, 7, 11, 13동 등 개인택시협회 등 많은 민원인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림4, 8동 하수용역 결과와 진행상태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신림4, 8동 등 수해지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림4, 8동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신림4, 8동은 상습 수해지역으로 앞으로 신림7동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되면 더욱더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태와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림4, 5동 지하철 구간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림4, 5동 지하철 구간은 경사로로 되어 있어 어느 구간보다도 소음이 매우 심하게 발생되는 구간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 질문드린 사항으로 서울시 지하철본부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건의한 적이 있는지, 건의하였으면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지금까지도 건의하지 않았으면 조속히 건의하여 실시할 생각은 없는지? 현재의 신림4동은 우방아파트 건물 모양이 지하철로를 따라 넓게, 높이 되어 있어 다른 주택가보다도 더욱더 소음이 심하고, 신림5동쪽 동신아파트가 건립되면 방음벽 설치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의있는 대책과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제7동 출신 송평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7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평수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제7동은 재개발로 인하여 부득이 동청사를 임시로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여 대체시설 후 동행정 업무에 차질 없도록 이전을 해야 하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동청사 이전 관계로 인하여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청사 이전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이주기간은 언제쯤인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0년 동정보고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신림제7동 재활용분리수거 현장에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2001년도 각 동 이동민원실 순회과정에서도 이 민원이 거론되었습니다. 구청의 담당부서에서는 서로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다름아닌 구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며 본의원도 몇 차례 담당부서에 가·부의 결과를 독촉하였으나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답변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물며 선량한 민초들의 민원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것이 관악을 위한, 관악구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인지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일을 보면 열 가지 이상의 일을 알 수 있듯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담당부서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 제7재개발구역 내에 구립 난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 어린이집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중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신림제7구역 재개발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판단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이상 이 지역에서 어린이집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명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제7동 내에서는 주택개량 재개발이 제1구역과 바로 인접지역에 제7구역이 있으며, 산9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있습니다. 제7구역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공람공고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지연되는지, 또 공람공고는 언제 하고, 사업승인 인가고시는 언제 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제7동 산9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전 봉천 제3재개발구역 임대아파트에 신림 제1재개발구역 세입자 80여 세대에게 입주신청을 하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산되어 본의원이나 재개발 사무실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시행하여 민원만 발생하게 하는지, 그간 일련의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책을 밝혀주시길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지하터널 방식으로 2001년 12월 착공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거지역을 벗어나 삼성산과 관악산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방식으로 연장 34.9㎞의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데 관악구 내의 교통난이 얼마나 해소되는 것인지, 또 신림제7동 재개발지역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후 이 단지에서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 또 난곡지역 주민에게 피해는 없는지, 만약 이 고속화도로가 신림제7동의 대단위 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교통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경우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고속화도로와 연계하여 교통난 해소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9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신림 ~ 난곡선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난곡지역 재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신림 ~ 난곡선 건설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앞당길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송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신림제8동 출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제96회 임시회에 이어서 제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연초에는 엄청난 폭설과 극심한 가뭄에 이어 빈도 500년에서 1,000년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다는 407㎜의 무지막지한 살인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관악구민은 고통을 함께 겪어야만 하는 재난으로 얼룩진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의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잘 수습하여 우리 관악구민의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02년을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김희철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이 사안은 원래는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마는 사안으로 보아 집행부의 수장인 우리 구청장님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는 1960년대 후반 개발이 시작되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10년 앞도 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공원녹지 행정으로 인하여 관악구의 모든 가로수를 양적 위주의 속성수로 식수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빨리 속성하면서 공해에 강하면 그만인 수종을 택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버즘나무나 은단풍 같은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수로 식수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본의원은 백 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과 같은 기형적인 가로수의 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림8동 1649번지에서 1668번지에 이르는 전화국길, 지도상으로는 독산동길이라고도 합니다. 그 길 양옆의 가로수는 가로수의 식생·성장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차이가 매우 심하고, 가로수가 그 본연의 기능과 맞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가로수의 식재교환 요청이 끊임없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그 지역의 가로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사진 보여줌)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가로수는 하늘을 찌를 듯이 너무나 높이 자랐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가지치기 정도로는 그 해결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이미 넘어버렸고, 전기합선등의 위험성을 제공하는 원인과 함께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봄철에는 꽃가루를 날려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수종을 바꾸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도 거북할 정도로 높이 솟아버린 가로수를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경제수종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벚나무나 감나무 혹은 은행나무 등 도시의 거리감각에 맞는 가로수로 수종을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봄이면 벚꽃놀이를 하고, 여름이면 풍요로움을 누리며, 가을이면 풍년을 노래하는 거리, 가 보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관악구의 재정을 고려하여 주민 식수로 수종을 바꾸어 준다면 예산도 얼마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시행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도 일조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꼭 해야만 하는, 꼭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점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을 주민 식수에 의한 수종 개량사업으로 해보실 생각이 있는지 집행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는 개념은 서울시나 우리 관악구나 다른 기관들이나 다같이 공통된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종종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을 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혹 어려움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 중에는 다름아닌 우리 관악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치안,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주민복지와 질 높은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하는 최종적인 행정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나 그들 공공기관 다같이 추구하는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감히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야말로 동기능 전환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 단계 다가설 수 있는 근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청과 그들 유관기관과도 상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 유관기관에서 회기 중 본회의만이라도 참석했으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 기관의 민원관련 부서 담당자가 구의회에 참석하여 53만 관악구민의 대표기구인 구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들 유관기관에서 구 의회에 참석하는데는 관행상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고 있고,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의 사고가 바뀌어져야 하며,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잘못된 제도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러한 구청의 문제제기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관악구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는 주민복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복지관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관악구의회의 회기 중 본회의에 출석요구 협조가 가능한 것인지요?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에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자기의 차량만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지장물을 설치해놓고 그것도 모자라 커다란 열쇠를 채워놓고 다른 차량은 아예 주차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했는데 이러한 지장물의 설치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상 어느 곳에 가보든지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으로써 주차에 얼마나 어려우면 자기 소유의 도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도 위에 이와 같이 지장물을 설치했을까 하는 얄미운 동정심마저 듭니다만 이로 말미암아 이웃 주민들간의 주차다툼으로 인해 결국은 큰싸움으로 번져 훈훈했던 이웃간 사랑이 메말라 가면서 삭막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상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동별로 얼마나 있는지요? 그러한 현상을 조사해 본 바는 있는지 동별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현상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신림8동 1644번지 앞 복개도로 양면 주차공간은 126면으로써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김 모인이 1억500만원에 입찰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은 126면에 불과하지만 신림8동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될 것이며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한 주차공간이기도 합니다. 신림8동에 있는 주차공간은 마땅히 신림8동 주민의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그곳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의 소유현황을 살펴볼 때 신림8동 주민의 소유 차량은 2, 30대에 불과하며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용무차 찾아온 차량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곳에 주차하기가 어렵다면 그 지역에 용무차 오시는 그 분들이 이후로는 자기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계도하는 국민의식 개혁에도 일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에게 본의원이 사석에서 요구한 민간위탁 계약 만료 후의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으로 전환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림천변 고수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에서부터 구로공단역 사이의 도림천변을 살펴보면 신대방역 주변의 일부분은 정비하여 이미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농구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고, 청소년과 신림4, 8동 주민들이 아침 새벽운동 등 여가를 보내며 휴식을 취하고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어서 주민들이 또한 이곳을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편해서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제방을 일부분만 계단식으로 정비한다면 그 계단을 이용하여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운동경기도 즐길 수 있고 또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뀔 것입니다. 특히 그 곳은 우리 신림8동 주민들이 종종 모여 행사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신림8동 동민 노래자랑대회를 이곳에서 매년 개최했으며 올해로 제3회를 마쳤고 이제 신림8동의 전통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매년 이곳에서 연례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림8동의 지리적 여건을 참작하시어 일부분만이라도 계단식으로 정비해 줄 수 있는지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된 다른 부분도 잘 정비하면 이용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만약 4, 500m 정도 되는 이 공간을 잘 정비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아마도 수십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관악구의 실정으로 볼 때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그 지역의 공간은 불모지로 잡초가 우거져 있고 일부는 주민들이 취미삼아 밭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무성한 잡초로 인하여 모기 서식지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난히 많은 모기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정비하여 만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볼 때 여름 우기철을 제한하여 적절히 사용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으로 고민하는 우리 구 교통행정에 또한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쓸모없는 고수부지의 공간을 찾아서 잘 활용한다면 아마도 기대 이상의 큰 부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산도 얼마 들지 않을 이 좋은 사업을 국장님께서는 시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를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봉천제4동 출신 전익찬 의원의 질문 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전익찬 의원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4명)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제11동 출신 이남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이남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건의사항이 모두 구정에 반영되어 앞서가는 관악을 빛내는 계기가 될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원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집을 짓는 건축쟁이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규격에 맞는 단열재 사용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년 2001년 6월 1일자로 변경된 건축법에는 일반건축물 시공시 외부에 직접 접하는 건축물에는 65㎜ 이상 규격의 스티로폼을 사용토록 명하고 있습니다. 94회 구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을 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분명히 지도·감독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실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작위로 몇 군데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 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건축주에게 직접 본의원이 질문을 해본 결과 50㎜를 쓰고 있다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대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첫째로, 금년 6월 1일 이후 허가되고 또 현재 신축 중인 주택에 규정법규에 어긋난 단열재를 시공한 현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법규를 외면한 특감들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조치가 취하여지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열재 규격시공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국가 시책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최대한의 에너지 시책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를 홍보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셋째로, 공무원들의 감독소홀의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건축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얻으면 3, 4개월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준공시점까지라면 2, 3개월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초과되는 부분을 그냥 너그러이 외면하고 구 수입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과와 도로사용료 부과 부서인 건설관리과와의 업무연계가 되지 않아 부과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6월 1일에서 11월 27일까지 건축허가 건수만도 543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고 관리를 했더라면 구 수입이 증대되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건축물의 시공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사용료 완불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주택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신림12동 난우초등학교 주위도 골목이 좁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주차난은 그 어느 곳보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난우초등학교를 개방하여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유선방송으로는 수회에 걸쳐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그 주위의 주민들은 전혀 난우초등학교가 주민들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난우초등학교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난우초등학교측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토록 한다며 우리 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요구하여 그리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정작 안내판 내용에는 학교에 대한 홍보만 있을 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0월 3일 오후 3시경에 난우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확인하였더니 3대만 주차돼 있었습니다.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9시 15분경에는 25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허용 주차대수는 18대인데 초과되어 있었죠. 알아보니 지역 주민들 자동차는 하나도 없고 학교 선생님들의 단독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난우초등학교에서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운동장을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왜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난우초등학교에서는 하교 녹화사업을 한다며 서울시로부터 1억3,000여 만원을 지원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성중학교 입구 볼라드 철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성중학교 학생들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볼라드를 철거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볼라드를 철거하였다면 잘 보관하였다가 다른 곳에 필요하면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관리·감독이라 생각하는데 미성중학교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그 부근의 미성중학교에서 철거한 볼라드가 깨어져 나뒹구는 것을 본의원이 목격하고 우리 구의 재산과 구민의 혈세가 가치없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파손해야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볼라드 원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 설치된 볼라드가 몇 군데나 있는지,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수해시 양수기 배정량이 과다한 동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수기 보급시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보급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말만 잘하면 그냥 양수기 하나쯤은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개인의 물건이었습니까? 둘째로, 신림12동 경우에는 남아도는 양수기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때문에 구에 반납하지 않고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사적인 물건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과장석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혹시 과장님들 어디 일보러 가라고 그랬나요? 휴식하고 온 뒤에 지금 보건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이 전부 해당됩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는데 3층에서 방송을 듣고 주사나, 주사보들이 작성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들이 바쁘더라도 구정질문할 때는 자리를 지키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 의원님들은 구정질문 하려면 며칠씩 자료를 다 모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합니다 -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야 되겠어요? 보면 몇몇 과장님들은 항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과장님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금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물론 이석할 수도 있지마는 항시 그래요, 항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정질문의 내용이 타당한가 아닌가 즉,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연 내 자신이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셋째, 나의 주장으로 인해 억울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점들을 고민한 후에 비로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면 보류라는 결정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입니다. 서울시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94년부터 서울특별시 6개구 즉,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와 경기도 3개시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등을 통과하는 총연장 34.8㎞ 2조800억원 예산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이러한 도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작로와 고속도로가 우리 사회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교통정책을 세워 교통량을 줄이고 도심의 기능을 외곽이나 지방으로 옮겨가고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시간 관계상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의 진행과정 쟁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이 도로가 관악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환경훼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으뜸가는 자연환경은 바로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은 비단 관악구 주민만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산입니다. 이 관악산이 4.5㎞가 터널로 뚫립니다. 남산의 경우 터널을 뚫고 나서 식생이 교란되고 토양이 산성화, 건조화 되어 서울의 허파인 남산은 이제 외래식물만 자라는 병든 허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 즉 신림9동 건영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 생활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번째, 관악IC로 인해 파생되는 교통의 문제입니다. 이는 관악구를 통과 교통의 정점으로 만들면서 신림사거리 관악구청 앞을 경유하는 봉천사거리 뿐만이 아니라 남부순환로까지도 교통대란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교통정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서울대 교수들과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잠깐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여줌) 도면이 약간 흐릿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관악 인터체인지가 생기는 부분이고 여기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신림사거리고 이쪽으로 가면 봉천사거리이고 이 터널로 뚫고 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가면 사당인터체인지로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 가면 시흥 업다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신림사거리 또 봉천사거리 이쪽 부분은 교통흐름이 3중, 4중으로 중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남부순환로까지도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올해 6월에 실시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량의 증가에 대해 고의든 아니든 과소추정된 엉터리 보고서라는 것이 이들 교통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당장 호압사길의 개통만으로도 인근 지역이 심각한 교통체증을 가져오는데 서울대 앞의 인터체인지는 자그마치 6차선 도로입니다. 네번째, 우리 관악구를 통과하는 구역은 민자유치 구간입니다. 이 도로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요금보다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이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관악구를 비롯한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과천 등 지역 주민들과 서울대 본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로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면 보류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면 보류라는 것이 계획의 취소는 아닙니다. 이번달 19일에 다시 이 위원회가 열려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악구청의 태도입니다. 계획과 집행은 서울시에서 하지만 도로의 건설이 이렇게 관악구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대책을 세우는 모습이 없습니다. 지난 4월 30일 열렸다는 주민공청회는 구청 본관 4층 강당에서 20여 명만이 참석한 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보고서 뿐입니다. 도대체 참석한 주민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본의원도 이런 주민설명회가 열리는지조차 몰랐을 정도로 비밀리에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청의 모습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자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시에서 하는 일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관악산 파괴라는 환경훼손과 함께 관악구 전체를 교통대란으로 몰고 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 주민의 여론을 모으고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 시에 관악구의 입장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년전 지금 본의원은 똑같은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바로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옆 골프연습장에 관해서였습니다. 1년전 다 해결이 된듯 했던 문제로 이렇듯 다시금 질문을 하게 된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환경과 낙성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골프연습장은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은천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소박하다. 이 문제는 바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고 할만큼 절박한 사항이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면서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입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만 변경하면 해결될 문제가 2001년 7월 3일 토지주로부터 행정소송을 제기받아 지난 10월 26일 관악구청이 패소했고 그래서 다시금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도대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악구청은 또 이 업무를 담당한 공원녹지과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구청은 왜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 받는 월급은 올바르고 공정하게 구정을 집행해 달라고 위임한 주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수용 공원녹지과장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간이야 조금 필요하겠지요, 위원회도 열고 절차도 밟고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계획변경은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소장이 반려됨으로써 사업을 허가해 주지 않은 관악구청의 정당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류철에는 행정소송에 대비하라는 지시까지 분명히 있는데 토지주가 변호사를 3명이나 고용해서 재판을 준비하는데 비해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변호사도 없이 행정소송법상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데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재판을 했습니다. 관악구청에는 고문 변호사가 일곱 분이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증언이나 현장조사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은 준비를 철저하게 한 토지주의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주민들의 증언이나 현장조사는커녕 행정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마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호사를 고용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백 번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도 소송에서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청은, 공원녹지과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녹지과장은 구청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까지 공무원이 다 다녀야 하냐고 답변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을 잊었습니다.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획변경은커녕 변경하려고 노력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은 점,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행정소송에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소송에 지면 소송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골프연습장을 허가해 주든가 아니면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지를 매입할 때는 구비가 아닌 시비로 이루어지겠지요. 하지만 구비든 시비든 다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땅 주인도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토지주가 1965년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그 땅을 구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몇 년 동안 이를 위해 노력해왔고, 그 사이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재산상의 손실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 땅에 은천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 아파트에는 골프연습장이 생기는지 어쩐지 모르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절대다수는 바로 옆에 골프연습장이 생기는지 전혀 모르고 입주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총 441명 중에서 알고서 입주한 분이 스물세 분, 그리고 몰랐다라고 의사표시한 분이 318명입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타인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7개월 동안이나 도시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둘째, 결과적으로 이길 수도 있는 재판을 소홀히 하여 진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세번째, 위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또한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은 답변서와 함께 서면으로 먼저 제출하여 주시고, 이상의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신림제2동 출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신동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평소에 감동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은 때로는 가족들에게까지 소외를 당하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자들, 그리고 하루에도 각양각색의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 건강을 지켜드리며 천사와도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따스한 손길로 보살펴 주고 있는 지역보건 건강관리팀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의 성실한 모습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드릴 질문은,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이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맹점으로 지난 '95년 이후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조정·지원하는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서울시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부세액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시 전체 자립도가 100%에 육박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방의 자치단체와는 달리 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치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중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 반대급부적인 원인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자립도가 40%에도 못미치는 우리 구를 비롯한 열악한 20여 개 구청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우리 구의 구세수입이 195억원에 불과한 반면에 인건비는 구세수입의 배수가 넘는 4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심각성을 우리는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시·군·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기도 하신 구청장께서 귀협의회에 상정하여 각 구별 재정불균형적인 심각성에 대하여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다시금 거론되고 있는 자치구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을 위한 상정안도 검토하시어 폭넓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운영계획과 매수청구제 수용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역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도로, 학교 그리고 공공청사 등을 짓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땅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내년도부터 시행될 현행법상으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청구 요청이 들어오면 자치구에서 매수여부를 2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고 이어서 보상금은 추후 2년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비나 공사비 등 집행비용도 만만치 않은 엄청난 규모여서 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하기에는 매우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관련법 시행과 더불어 매수청구가 물밀듯 들어올 텐데 이에 대한 기본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전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사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도로·공원 등 시설별 건수와 10년 단위로 연도별 건수, 그리고 예산규모 등을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시설정비 종합대책에 따른 수립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매입 대신에 시설해제 관계는 토지 소유주의 청구시 가능한 것인지,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소유자들의 고충을 감안하시어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광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점검센터의 이전방안에 대하여 역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자동차 무상점검센터를 운영하여 정비상담은 물론 분쟁조정 서비스 및 자동차 세차와 번호판 탈·부착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절 때마다 귀향 자동차 무상점검을 통하여 구정서비스를 더한층 높여 나아가고 있는 것은 자동차 정비문화 개선사업에 자랑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보면 구청광장이 아니라 마치 자동차 정비공장에 들어온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관악산 앞 주차장 광장부지 또는 적정한 타 장소로 이전, 운영하는 것이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 별관 광장 즉 구의회 청사 앞마당에 있는 자동차 무상점검센터를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시어 가뜩이나 비좁은 구청광장을 해소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구청장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이 날로 혼잡해져만 가는 도림천변 도로교통의 상황과 도로확장 연속공사의 당위성 주장은 본의원이 직접 서울시 관계관을 찾아 청취하기로 하여 이 시간에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전산화 진척도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부구청장께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문서수발을 인력에 의존하여 본의아니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첨단전산망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도 이제는 지양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재 하나를 해도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용하여 종이결재를 배제하고 인터넷상으로 전자문서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여 보다 빠른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면결재에 의존하여 전자결재와 문서유통의 전산활용율이 저조한 상태는 이제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중구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에서는 이미 전자결재율이 90%선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는 고작 54%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프로그램 시스템은 어느 방식이며, 그 진행과정과 문서대비 전자결재의 진척도와 전자결재를 기피하는 사유 그리고 서울 25개 자치구별 전자결재 현황을 자료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일선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 보장사업 업무와 장애자 관련업무 등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루역할에 전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고충과 근무개선책이 시급하여 이를 부구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평소 하는 일은 낮은 곳으로 찾아가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그 손을 잡아주며, 그 어렵고 딱한 처지를 손수 위로해 주며,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드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복지해결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사회복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어려운 분들의 삶의 현장을 자상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타 구에 비해 우리 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물론 고령노인과 장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회복지사 1인당 관리인원이 400 ~ 700명에 달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에 현장방문 서비스업무는 매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업무가 폭주하면서 절대적 일손부족으로 현장방문은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며, 또한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몸이 불편한 수급자들을 직접 동사무소로 나오게 해서 일을 보게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사회안전망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숙지해야 할 이 대책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관망만 하지 말고 일정비율의 증원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견해와 앞으로의 충원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용차 연식에 무관하게 과세된 자동차세에 대하여 재무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승용차 연식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배기량에 따라 과세된 현행 자동차세 징수가 위헌이라는 판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이의신청이 쇄도하여 한때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이미 받아들여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단순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는 차종별 환급기준과 기 납부금의 환급기간과 우리 구의 총규모는 얼마나 되며, 당시 불복사유서 등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의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역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계약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주무과 주위에는 아직도 유혹의 눈길이 많은 것으로 보며, 이 분야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려면 부조리와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조리의 개연성을 늘 갖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 관련업체의 폭넓은 참여도를 확대하고 발주처의 예산절감에도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은 수의계약 대상을 구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며, 아직도 비리의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는 수의계약 창구의 공정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일반 및 전문공사에 관한 시행방법과 발주내용의 공개경쟁방식 선정여부등을 통하여 비현실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재무국장에게 드릴 질문은, 구세의 부과액수가 커지면서 해마다 과오납의 규모가 늘어나고 과표기준 정산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간 과오납의 실태는 3년 소급, 파악하여 자료제출과 함께 동시에 답변 바라면서, 납세자 소재불명시 되돌려 주지 못하는 세수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처리과정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신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답답함을 억누른 채 2001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하여 봉천제8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변경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의 원칙을 벗어난 판단과 감정적 결정 그리고 담당국장의 폭력적 언행과 이를 지켜보는 구청장의 태도에 대해서 묻고, 아울러 봉천제2-2구역과 봉천제7-1구역의 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생략으로 비롯된 지방세 탈루에 대한 자체감사 미비 및 관계공무원의 징계와 잃어버린 세액을 찾기 위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재개발조합의 불합리성과 비리는 새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현장의 뚜렷한 증거와 정황을 갖든지 아니면 아직 채 의혹으로 남아 있든지 그 개연성은 항상 내재해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더욱이 그 개연성 내에는 불행히도 일부 공무원의 위법적 동조가 있다는 것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산아파트 봉천제8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불합리성과 의혹은 지난 4월 7일 조합정기총회에서 조합장 이하 이사들의 거짓말을 계기로 507명 조합원의 동의로 임시총회가 요구되고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자 다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5개월간의 지리한 법적싸움 끝에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0부의 결정으로 조합장 이하 이사 전원의 해임과 신임조합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이 허가되어 조합집행부의 갖은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2일 오후 2시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날의 총회는 과거 건달들과 폭력이 난무하던 8구역의 어느 총회와는 다른 민주적인 절차와 진행으로 총조합원 1,173명 중 위임장 218명이 포함된 718명이 참석하여 조합장과 이사해임의 안건이 588표 대 44표로 참석인원 8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후임조합장 및 이사선임의 건은 2명의 후보가 나와 그 중 한 후보가 위임장 포함 483표 대 29표로 참석인원 67%로 새로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조합임원의 구성상 나타난 몇 가지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저녁 8시를 넘어서야 폐회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겠다던 구조합장은 신임조합장을 속이고 9월 26일 법원에 신임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고, 관악구청에도 몇 개의 협박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악구청도 처음에는 바로 인가를 내줄 듯하다가 구조합과 도대체 무슨 연고가 있었는지 구조합장의 해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들어 인가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가장 큰 쟁점은 신임조합장의 선출에 대한 위임장의 유효성 여부였습니다. 이때부터 몇 차례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격렬한 조합원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미 보고되었던 사항이 담당과 조합원 양측에 의해 다시 설명되어졌습니다. 구청장께서 드디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절차상에 다소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588표 대 44표라는 절대다수의 조합원이 구집행부의 해임을 원하고 218표의 위임으로 그 뜻을 전한 것이다. 인가를 내 주겠다. 다만 차후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네 가지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3일 후 네 가지 서류가 보완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사유인지 인가가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관악구청에서 5명의 관악구법률자문변호사에게 보낸 법률자문이 조합의 신집행부에 의해 주택과장의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5명의 변호사 중 4명의 변호사가 신조합의 인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주식회사 대동의 박주언 변호사의 회신 요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후임조합장 선임결의의 효력유무는 정관의 소정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귀청의 인가는 후임조합장 선임결의에 대해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으면 귀청으로서는 변경인가를 하면 족하고 전후 집행부 상호간에 위 결의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면 이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청은 절차에 따라 인가를 내어주면 되는 것이고 차후 분쟁은 법에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홍식 변호사의 회신 내용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며,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임조합장에게 투표하였다면 신임조합장의 득표로 인정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가 비밀스럽게 본의원과 신임조합 이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장까지 결재가 났다고. 그런데 국장이 자꾸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서류가 국장에게 안 왔다는 것입니다. 담당과 과장이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이러한 답변은 비겁하고 야비한 책임회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담당이 상당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담당에게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또다른 거부사유가 나왔습니다. 신임조합장이 사업시행인가구역 내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회 직후에도 거론된 사항인데 별문제가 없다고 담당과장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변호사 자문으로 판례를 하나 제시하였습니다. 1990년 봉천1구역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초의 조합장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인가구역 밖의 거주자도 조합장에 선출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현재 70% 이상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구역 밖의 조합원이며 승계조합원입니다. 승계조합원은 원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입니다. 해임된 구조합장도 사업시행인가구역 밖의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입니다. 구청에 법적인 내용을 문제삼는다면 구조합장의 자격을 무효화할 것입니까? 그 때는 구청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지난 11월 1일 구청으로부터 조건부 인가가 통보되었습니다.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임 조합장과 감사만이 승인되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시킬 수도 그리고 조합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도 구청장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우선 인수인계를 받도록 모두 인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서 다시 조합원을 기만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소집을 하겠다고 하여 신임 조합장에게 위임장까지 요구했습니다. 써 주었습니다. 사회는 주택과장이 맡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의 본분을 모르는 간섭과 결정에 화가 났지만 차후 따지기로 하고 새로운 집행부와 임시총회 소집을 나름대로 성실히 준비하였습니다. 11월 17일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이 예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를 이유로 11월 24일로 임시총회 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원 연찬회에도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임시총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신임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갖은 핑계로 두 달반 동안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관악구청이 한 달내 임시총회 개최를 조건부인가로 내어놓고 다시 위법을 한 것입니다. 가처분결정이란 적법과 위법을 밝히는 척도가 아닙니다. 가처분결정이란 그 적법과 위법의 진위를 결정키위한 본안소송의 단순한 전단계입니다. 통례상 70%는 받아들여지는 사법적 절차입니다. 다시 본안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몇 개 월, 몇 년이 될지도 모를 그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도 없는 법원의 직무대행자에게 다시 임시총회를 위임할 것입니까?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남아일언은 중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 앞에서 약속한 말을 그것도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뒤짚는 김희철 구청장은 남자입니까, 아니면 남자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거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청에는 7명의 법률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중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하여 4명의 변호사가 인가를 긍정적으로 회시했는데 국장의 감정적 결정으로 인가가 거부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관악구청의 갈팡질팡한 행정 때문에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어 청산이 늦어지고 등기관련 업무가 지연되어 두산아파트 주민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도시관리국장이 인가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구청장이 내줘도 담당국장은 절대로 못 내준다고 이야기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시고 이것이 집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인지 아니면 구청장은 도시관리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94회 구정질문 보충질문 때 의장께서 집행부에 필요한 시간을 정중히 묻자 구청장, 부구청장 하물며 행정관리국장과 상의하지도 않고 "4시간이요" 하고 신경질적으로 답변했던 국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현동 러브호텔 주민 항의 시 주변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폐해를 하소연하자 "그러면 돌아서가면 될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 했다던 국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국장이 지난 주민시위 시 중재를 맡았던 본인에게 주민앞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한 번 구청장과 면담도중 흥분하여 손가락질하며 막말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에게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항의 했습니다. 도시관리국 어느 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회실로 찾아와 여성의원에게 폭력성 협박을 하였다 합니다.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다르다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것이 의회를 보는 관악구청장의 시각입니까? 주민만족도의 핵심은 친절성입니다. 25개 구청 모두가 친절마인드를 생활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만 백날 교육하면 무엇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불친절한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으로 중징계 할 수 있는 바, 여러 차례 주민과 구의회를 모독한 도시관리국장은 파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주민에 대한 친절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건지 밝혀 주시고 셋째, 주민에 대한 친절은 기분좋을 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봉천 2-2구역과 봉천 제7-1구역의 재개발전 구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미비로 본인 주장 100여 억원 그리고 구청장 답변 13여 억원의 등록세, 교육세 그리고 취득세 탈루에 대한 관악구 공무원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액수가 얼마이든 구청장의 답변처럼 본의원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이치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표면상 단순한 담당자가 아닌 결재권자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탈루에 대한 공무원의 위법성이 나타났는데도 아직도 자체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차후 서울시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본의원의 구정질문 후 봉천2-2구역과 봉천7-1구역 재개발조합에 본의원의 질문서가 전달된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시간관계상 몇 개국만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정산내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중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정산서에 서초, 마포, 중구, 동대문구 그리고 과천시의 영수증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수원시와 안양시 그리고 일산의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모두 식당과 술집 영수증입니다. 시간대와 요일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계획에는 한결같은 시간에 관내 음식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어도 상관없는 경비입니까?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천1동 출신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너무 경직된 것 같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영복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보다 관악구가 일좀 하자고 할 겁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제일 큰 대로인 복개도로를 순찰좀 철저히 해 보셨습니까? 도로변 양쪽엔 물건방치, 노변주차, 무질서한 간판, 인도엔 또 이중주차까지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과감히 정비하여 롯데백화점 앞부터 서울대역 사거리까지 걷고싶은 거리, 잘 조화를 이룬 녹색도로를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고, 이 거리를 기 조성된 낙성대 도로와 연결시키면 아주 관악의 명소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건설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상품의 방치, 불법주차, 잡상인들로 인하여 도로기능도 못 하고, 보행권까지 침해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지적한 서울대역 사거리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당연히 해야될 허용표지판과 규제표지 등 각종 시설물들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2001년도 서울시 교부금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대한 예산을 이제서야 인도를 파헤치고 공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마치 "예산이 남아 돌아가니까 또 도로를 파헤치는구나" 하는 그런 원성이 들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신림9동 서울대에서부터 도림천의 양 둔치를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도림역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건설이 된다면 신림역, 신대방역, 구로역 7호선과 연계되는 대림역 1호선의 신도림역까지 연계 하이킹용은 물론 교통용으로도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긍정적인 견해를 밝혀주시리라 믿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10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지적된 정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구의 곳곳에 붙어있던 "관악산주차장 관악구이관"이라는 홍보용 현수막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전 관악구민들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련의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그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근자에 중앙정부의 잘못된 인사로 인하여 사회가 혼미하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악구의 지난 10월 인사에 대한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을 공개토론방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뜨겁게 달구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많은 공무원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본의원의 마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잘못끼워진 단추는 빨리 풀어서 다시 끼워야 됩니다. 그걸 은폐하기 위하여 또다른 위장을 계획한다면 결국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번 특진된 모 공무원의 특진 공적서를 검토하면서 실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적요약서에 의하며 관악산 광장 및 주차장 서울시 환수 및 민간업체 인수저지, 관악산 광장 및 주차장 자치구위임 방안연구 및 대책수립, 관악산 광장 및 주차장 자치구위임 확정에 결정적 공헌, 자치구 세입증대 및 행정발전 기여, 세입증대 부분으로 공시지가 20억원대의 관리권 취득, 주차장 운영수입금 전액 자치구 확보, 노상주차장 교부율 20% 상향조정. 행정발전 부분에 보면 첫번째, 고용창출 두번째, 관악산 공원관리 기본적 체계구축 세번째, 구 업무수행 공간확보 네번째, 대시민 편의시설 제공 다섯번째, 관악구민의 정서적 구심점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구청에서 제출받은 특별공적서의 경위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관악산 주차장 민영화 및 현대와 계획에 따라 우리 구와 사전 협의없이 민간업체인 (주)한국도로교통에 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서류검토와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본 계획은 '99년 7월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며 민영화 추진전 3회에 걸쳐 관악구에 공문으로 민영화 계획을 시달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전달된 이 공문의 수령부서는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의 주차장 민영화 계획에 의하여 이미 '99년 9월 민간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3개월간 타 지역에서 시범운영 후 시행했는데 1년이 지난 2000년 10월 1일 계약자인 민간업체에서 인수시도까지 도대체 관련 부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이 업무에 늦장 대처한 사유는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공시지가 약 20억원 대의 운영권을 무상취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20억원대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무상취득의 근거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노상주차장 요금 교부율을 20%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 문제는 본의원이 제3대 제69회 본회의 제2차 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도시관리국장이었던 박영종 국장의 답변내용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악산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은 주차수요가 많은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차장 기능을 수용하되, 그 외의 요일에는 주차수요가 적으므로 타 용도로 이용하여 주차장 사용의 수입을 늘리고, 한편 주민의 여가생활과 공공의 행사장으로 운영할 것과 교부금 배분율을 높이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건의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제69회 구정질문 답변 후 즉, '98년 11월 12일 이후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련의 모든 사항들이 '98년 11월 2일부터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진행돼야 할 당연한 업무이고 또한 담당 부서의 담당자의 당연한 소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창안 사항으로 미화되어 그 공을 부풀려 특진시킨 것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문서번호 공녹12150-1101, 시행일자 2001년 5월 9일자로 작성된 관악산 노상주차장 야간 주차요금 징수계획에 의하면 그 기대효과로는 야간 주차질서 회복과 주차수입 증대로 연 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계획아래 추진이 되었고, 이 문서는 결재라인을 따라 최종 구청장의 사인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던 중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계획된 중대한 문서가 일부 누락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안자, 담당주사, 과장, 국장 부구청장이 결재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재가가 났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문서의 누락도 확인하지 못 하고 결재했다면 이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결재했다고 보는데 관악구의 행정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청장의 결재까지 된 이 문서의 시행이 시행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서류철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데 대해서 강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질문합니다. 세무분야 우수구로 전 구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한 관악구에서 이러한 세수에 누락이 있었음에도 왜 확인하지 못 하였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당초 시행이 불가한 것을 알면서도 특정인의 실적평가를 받기 위해 조급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인사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인사권의 남용이요,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특히, 특진에 적용되었던 그 공적이 사실과 다르고 과장되어서 진행되었다면은 그 공적은 백지화돼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이 특별승진 인사를 취소하고 잘못된 인사체계를 바로잡아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 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관악구의 많은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면서 종이 한 장이라도 내것처럼 아끼며 절약하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본의원은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인사조치로 그 선량한 공무원들이 망연자실해 있고 허탈해 있으며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특별승진 공적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관악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간적인 판단결여와 객관성을 잃은 자료에 의해 그 인사가 잘못 단행되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특진 직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는 선량한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명쾌한 해명과 사과 후 금번 인사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심하게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정확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는 지난 11월 2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1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본회의에서 2002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오늘은 불가피한 사유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8월 24일 구청장께서 서울시장 면담시 신림4동 경로당과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성사된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는 9월 15일, 경로당 건립비는 11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각각 교부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및 감리를 하여야 하나 설계용역에 따른 기간소요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이 추진과정상 기일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 불가피한 사안이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사업인 점을 감안, 정례회 회기중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당초 10시에 개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청장님께서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답변시간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한 결과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구청장님 및 각 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13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