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승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열 분 의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네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 부록 참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제7동 출신 송평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7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평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옛말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명검일지라도 그 검이 백정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소나 돼지를 잡는 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와 반면 녹슬고 무딘 검이라고 할지라도 그 검이 장수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쓰임새있는 명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진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한다고 한들 민원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면 그 실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와 반면 근면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구민에게 또는 주민에게 아름다운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발효식 화장실 문제로 본의원이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000년 동정보고에서 구청 공무원의 수장인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동민원실 사항에서까지 이 문제가 재차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이제 구정질문에 의해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까? 관악구의 수장인 구청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을 1년 넘도록, 2년 가깝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된다면 사실 어떤 과정으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한 가지 일을 봤을 때 큰 일들을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서 행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적은 발효식 화장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무원님들께서는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성실하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세 군데가 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군데는 주택공사에서 시행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한 곳은 주민에 의해서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방해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구의원이 어떻게 총알받이가 돼야 된답니까? 이것은 곧바로 그간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94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납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93번지 주택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을 다시 받는다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용역설계 및 공공시설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내용은 해당 주민들을 소집하여 상세한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가질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한 두 가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송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신림9동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옆 골프연습장 문제로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이 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종일관 열심히 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의 일색이어서 본의원은 도대체 구정질문을 왜 하는지,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많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허탈감 때문에 다시금 이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첫째,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인과의 형량비교, 관련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대체 형량비교, 관련법을 검토한다는 답변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녹지과장이 서울시장의 지시가 우선이냐 관악구 조례가 우선이냐라는 경우에도 맞지 않은 엉터리 답변을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며,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회피일 따름입니다. 둘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재판으로 인해 이길 수도 있는 소송을 진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은 이를 처분한 자가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아예 변호사, 판검사까지 직접 하십시오. 그렇게 잘 알아서 증인 한 명 안 세우고 현장검증 한 번 안 했습니까? 셋째,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우선 주무부서에서는 담당공무원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기반성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본의원은 담당공무원의 처벌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질 수도 있을 수 있고 본의든 아니든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뼈아픈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시공원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골프연습장을 허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 집행부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모든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잘한 것만 있습니까? 반성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 질문에 따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도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신림10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10여 년의 긴 세월이 흐르고 제3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즈음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지적된 정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구청장께 질문하고 또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권 말기에나 볼 수 있는 네임덕 현상이 일부 과에서 우리 의회에까지 전해짐을 느끼면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감독에 질높은 행정서비스와 세수증대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또한 격무 부서인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담당 공무원들이 도로정비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관계인들과 몸싸움까지 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재무국 소관 세무2과의 체납 총괄 부서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시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설득력있게 독려함으로써 경제적 상황이 작년보다 아주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억7,900만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음은 탁월한 행정적인 지도력과 관련 부서의 탄탄한 팀웍으로 일궈낸 성과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의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각 사항을 분류하여 주어진 20분 동안의 짧은 시간을 쪼개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용두사미가 돼서 본의원을 참으로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하여 6개항,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4개항, 종합적으로 구청장의 견해를 묻는 3개항의 질문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문요지까지 복사하여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본의원은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하여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첫번째 질문이었던 관악산주차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늑장대처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청장의 답변은 서울시 주차장민영화 계획관련 공문은 우리 구 교통지도과에 '99년 7월에 접수됐으며, 주차장을 민영화로 위탁하겠다는 내용으로써 관악산주차장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지도과는 어느 구청장 산하의 조직이며, 공원녹지과는 다른 구청장 산하의 조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경영 주차장 관리 현대화사업 수탁자 공모 사본까지 첨부하여 전달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렇게 신문 공고까지 사본해서 우리 구에 전달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함은 어떤 이유로든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둡니다. 이 부분에서 과간, 국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중대한 실수가 났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9년 7월 민영화계획이 우리 구로 하달될 당시 관악산주차장은 민영화계획에서 제외됐으며, 2000년 상반기 추가로 관악산주차장이 민영화계획에 포함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시간적으로 대항할 계기가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서울시 공문 문서번호 주차 91115-1000호 시행일 '99년 7월 7일자 공문에 의하면 "노원구, 성동구를 제외한 서울시 전 자치구의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 자치구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으니 자치구에서도 수탁 예정사업자가 자치구관리 주차장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시 문의할 경우 관련사업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모르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늑장대처한 사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세입증대 부분에서 공시지가 20억원대의 운영관리권 취득에 대한 질문에서 대충 이해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그 사유를 이해할 수 없으니 다시 한 번 육하원칙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야간운영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첫번째, 본 사업은 야간 주차질서 회복과 주차수입 증대로 연 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며 기 생산된 문서로서 결재과정에서 문서의 일부가 누락되는데도 구청장까지 결재된 부분에 대하여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차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책임회피용 답변 하셨습니다. 이는 말단 직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뒷짐만 지고 책임소재를 슬그머니 하부에 미뤘는데 이래도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문서번호 공녹 12150-1101호 시행일자 5월 9일자로 생산된 이 문서는 당초 시행이 불가할 것을 알면서도 특정인의 실적평가를 받기 위하여 조급하게 작성된 문서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문서를 생산해서 시행문까지 관련 회사에 통보해놓고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셨는데 이는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 부분으로 엄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그 책임소재가 확실히 규명되어 세수의 탈루 부분에 대한 견제를 요하고, 나아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시행여부를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본의원이 이 건을 시행하지 못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이는 계획 당시부터 관계법령의 부실한 검토와 관계 부서와의 업무협조없이 졸속으로 작성되어 위법된 정책을 입안하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으므로 이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엄한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을 시킨 사유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일련의 사안으로 보아 이는 행정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과실로 특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고, 진행상의 하자를 솔직히 시인하고 특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행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진 사유에 법적근거를 묻는 질문에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면서 답변 주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본 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참석위원들의 인적 사항과 공적 심사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두번째, 본 건에 대한 감사과의 공적을 실사한 감사 기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2기에 들어와 단행된 특진 공무원들의 인적 사항과 특진 사유도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은 포괄적인 답변이 아니고 질문사항 하나 하나에, 개별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의 질문은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입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특히 도시관리국장의 답변 외에 멘트 내용을 듣고 이것이 관악구의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시각인가 하고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간에 구청장의 답변 속에서 다소의 감정이 개입되고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있었다는 말에 많은 부분에서 유감을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구청장 개인보다도 구청장을 지지해 주는 많은 분들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남자라는 내용은 옛 성현들의 군자라는 개념입니다. 군자는 예와 지와 덕을 가지고 자신이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말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가는 오늘의 인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주민과의 대화 도중에서 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은 단순합니다. 주민들은 개개의 내용을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인가를 내어 줄 것이냐라는 문제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세세히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어야 했다고 봅니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된 것처럼 9월 24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미 거론된 사업시행인가구역 내의 조합장 피선거권에 대해서 논의됐던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민원을 가지고 공무원을 접할 때 "정상적"이라는 표현과 "비정상적"이란 표현에는 많은 의문이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접할 때는 때로는 흥분된 형태로써,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형태로써 공무원에게 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납득할 수 있는 사유로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만약 제가 민원인과 같이 왔다고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구청장께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실 측근의 분들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민원인들보다 늦게 도착하여서 민원인에게 설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도를 얘기하더라도 청장께서는 미리 약속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먼저 청장님의 시간이 어떤 것인가 문의한 다음 그 다음에 청장과의 면담을 주선하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도시관리국장이 오셔서 청장이 아닌 자기부터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들은 도시관리국장을 만나서 도시관리국장께서 청장이 해줘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주민은 상당히 혼란되고 감정이 잃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런 인가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다소 감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때로는 판단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률적인 자문이 최소한으로 그쳐져야 하는데 이렇게 5명의 법률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도 또다시 제2차 법률자문을 구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답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단순한 그 질문 자체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제 뒤에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의원들의 뒤에 있는 많은 주민의 뜻을 보았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청장님과 집행부가 하는, 공무원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많은 찬성을 해가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청장께서 매번 이야기하시는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그리고 또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겸허히 답변한다는 자세로써 질문을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51부에서 봉천제8구역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되었을 때와 수용되지 않았을 때 관악구청의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3개월 동안 인가를 내주지 않고 주민과 구청 공무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태가 되었는데 어느 변호사의 자문처럼 인가를 내어 주고 법적 결과에 따라 처리했던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유야 어쨌든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이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한 사실에 대해 아직도 결코 사과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에 대한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 답변과정에서까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도시관리국장의 태도가 구청장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최소 10억원 이상의 지방세가 탈루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직 등기 절차가 남은 관내 다른 재개발 지역에도 관리처분 변경시 국·공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생략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이들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그제 나왔던 질문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김대근 공무원석에서 - 오후 2시쯤 답변하겠습니다.) 오전에 안 돼요? 대부분 그제 나왔던 질문 아닙니까 전부 이게? 새삼스러운 질문 하나도 없잖아요.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충분한 시간을 드리세요.)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드립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17명)
10시5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을 원하는 대로, 집행부의 바라는 대로 충분히 드렸음에도 1시간 반 가량이 지체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먼저, 당초 2시에 답변드리기로 했던 답변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더 지연된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게는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장환 의원님의 관악산 공원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공원주차장 관리운영권 문제는 그 동안 관악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간 협약에 의거 관리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외 3개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악산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민선 자치구청장의 구정수행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2000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의 일방적인 주차장 관리권 환원조치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재환원 요청하고 서울특별시장과 2회에 걸쳐 협의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리운영권을 재환수 조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9년 7월 접수한 서울시 민간위탁 관려 공문은 민간업자가 자치구 관리 주차장을 사업대상지로 선정시 자치구에서 민간업자에게 협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 지정과 주차관리권 환원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2000년 10월 1일 우리 구 위탁기간 만료시점을 45일 앞둔 시점인 2000년 8월 14일 서울시 주차 9110-1575호로 한국교통종합개발을 민간업체로 지정하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그 후 2000년 9월 30일 주차 12150-2008호로 관악산노외주차장 관리권 환수요구를 한 사항으로 담당 공무원의 헌신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이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야간운영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야간운영에 대하여는 전에 질문시 답변한 바와 같이 야간에 무료개방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인 주차를 하고자 하는 주차 당사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전제하에 구 재정수익 확충측면에서 검토되어진 사항이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도 세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특별 승진된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서울시에 그 문제점과 부당성을 수차례 제기한 결과 관악산 주차장 관리권의 관악구 이양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이미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확인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특별 승진시킨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위원들의 인적 사항과 공적 심의내용 및 감사 기록은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민선2기 들어와서 단행된 특별승진 공무원은 상기 직원 1명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한 의원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전날 이루어진 구정질문과 구정답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물론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질문 부분에 대한 사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뒤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변화로 생각하며, 다함께 구정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겸허히 사과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천8구역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과정에서 이승한 의원님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입장일 수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일도 많았으리라는 점도 인정됩니다. 제기해 주신 여러 질문내용도 이런 맥락에서 다함께 지혜를 모으고 연구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진행과정에 좋은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인은 봉천제8구역의 조합 내부에서 비롯된 이번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첨예한 당사자간의 다툼을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으며, 제가 구청장 취임 이후 쭉 그래왔듯이 그간의 과정에 어떠한 사적인 문제나 이해관계의 고려없이 오직 합리적인 행정처리만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왕 제기된 여러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시간을 두고 지혜로운 해결방법을 강구하여 서면답변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송평수 의원님과 유정희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송평수 의원께서는 신림7동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의 발효식 화장실 설치가 늦어진데 따른 유감표명과 신림7동 산93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첫째, 산 93번지 주택을 포함하여 지구지정을 다시 받는다는 것인지 밝혀줄 것과 둘째,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용역설계 및 공공시설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과 끝으로, 이런 내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상세히 설명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만 송평수 의원님의 양해가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신림7동 재활용분리수거장의 발효식화장실 설치가 늦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정희 의원님께서는 봉천11동 은천아파트 인근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골프연습장 관련 조성계획 변경과 소송패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골프연습장 설치) 실시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과 관련해서 사업 신청자는 행정을 신뢰하고 상당기간의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은천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인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업 신청자가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여 진행 중인 쟁송기한 중이었으며, 도시계획시설지구 변경은 서울시 예산확보와 시설지구 변경이 타당한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므로 공원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처리를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소송시에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골프연습장 설치를 허가하겠다는 것인지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골프연습장 처리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자와 골프연습장 주변 주민들의 상대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대안을 마련해서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이해하고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참았는지는 주무 부서에서 더 잘 알 것입니다. 앞으로는 올바르고 공정하게, 성실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복답게 일을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원성과 원한을 갖게 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항상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로 인해 본의원이 또 다시 구정질문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김장환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구의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일차 보충질문에서 심정을 피력했듯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이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단 10분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3시간 반이라는 장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1시간을 더 연장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항이 우리 관악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답변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답변입니까. 그 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겸허하고 솔직히 의원에게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감추고 은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시간이 많이 지연됐다 함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촉구하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요금징수를 위한 문서를 생산해놓고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본의원에게 보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의원이 보충질문할 때 9개항을 질문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6건, 또 특진된 공무원의 공적사항에 대해서 3건을 지적하면서 분명히 각 항목마다 하나씩 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서두에 포괄적인 답변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역시 본의원의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포괄적인 답변으로 책임회피용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연 본의원이 질문했던 그 질문사항이 현실적으로 그토록 어려웠던 답변이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받은 이 서류에 의한 인사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진 사유를 심사한 위원께서는 네 분이 됐습니다. 그것도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민선2기에 단 한 건인 특진사항을 심사하는 중대한 인사위원회임에도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꼭 그날 처리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었는지 위원장도, 전위원도 참석하지 않은 네 분의 위원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보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또한 감사과에서 자체 공적조사를 한 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공적을 가지고 특진대상의 사유가 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17개 항목 중에서 과연 몇 개항의 특진 사유가 해당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의 손가락도 길고 짧은 손가락이 있듯이, 또 그리고 자식도 좀 이쁘고 미운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부하직원도 좀더 챙기고 싶은 부하직원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인사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공평하고, 형평성있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가 잘못 이루어지면 행정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버립니다.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하조직간의 위계질서입니다. 이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행정조직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는 이 위계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위계질서를 바로잡고자 본의원은 여기 나와서 재보충질문까지 하는 이런 촌극을 빚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건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안이 또 진급에서 밀린 많은 공무원들의 원성을 받는 이런 특진사항들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정으로 투명한, 누가 봐도 객관적인 특진이 됐더라면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이토록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청장의 결정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는 무엇인가 단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자체감사를 통해서 확실한 사항을 이번 본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환 의원, 이 문제는 답변 오늘 안 해도 되죠?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지금 김장환 의원께서 추가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회기 중에 답변해 주실 수 있죠? (○ 행정관리국장 김대근 공무원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실하게.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현재 추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