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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14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5-12-02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1회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당초예산안 및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12월 9일은 동의안 5건 및 조례안 22건을 심사하며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2016년도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아울러 행정국장이 퇴직예정공무원국외여행 관계로 회의를 불참함에 따라 행정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은 행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웅상출장소,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문화체육국,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순으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불참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황주태 국장과 민원지적과 정태식 과장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로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그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 못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는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담당관, 국·소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설명자료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먼저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웅상출장소 및 4개동 소규모 보수공사 예산액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4개동까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일단 부기 상으로는 4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장소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부기에 4개동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큰 금액 같으면 어찌 보면 자칫하면 풀성 경비로 오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사업별 목적에 맞는 목적 용도에 맞게끔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금액이 2,000만 원 내외면 4개동이라는 부기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회

주원회총무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2페이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설명자료 184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제가.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04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이게 우리가 기 5억 8,000만 원 그 당시에 했었는데 6,000만 원 삭감되었다, 그렇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엊그제 우리가 오픈 했죠?
지난주에.

이종희위원

했는데 이게 왜 6,0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입찰 집행 잔액입니다.

이종희위원

다른 데 들어갈 돈은 없었던가요? 시설변경을 하더라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크게 입찰잔액 중에서 최소비용 2,000만 원인가 추가로 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변경을 해서라도 모처럼 받아간 돈인데 삭감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웅상을 제일 먼저 하니까 일찍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예산서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설명자료 193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회야강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는 한 14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가 있는데 실제로 12억 정도 집행을 하고 2억 정도 돈이 남았거든요. 처음부터 예산 많이 편성한 것입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박대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야강 횡단 자전거도로는 당초에 관급자재였습니다. 관급자재가 설치비와 제작비를 포함해서 발주를 했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과 설치를 분리해라,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다시 분리를 하니까 자기들 사양에 들어온 그 내용이, 자재사양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대조

박대조위원

조달청 기준으로 하니까 돈을 더 아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우리가 단가 나와 있는 대로 발주했는데 조달청에서 사양을 보고는 자기들이 좀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앞으로 다른 것들도 공사를 하게 되면 조달청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것처럼 예산을 더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윤근

박윤근도시건설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 내용을 보면 제작업체에서 사양을 잘못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이 나와 있는 스탠더드로 충분히 사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양에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손해를 본 그런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웅상에서 왔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찍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번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 수정예산서 69페이지, 설명자료는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87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수용비 45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작년에도 제가 참 잘 해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 저의 관심부족과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올해 사실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년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올해 안 했네요?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경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참여예산제는 작년에도 보니까 안 하려면 아예 예산 빼시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무늬만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아마 받았는가 본데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웅상 편들마을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바람개비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조금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2,000만 원은 회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태극기를 이렇게 게양하는 게양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기준위원

사업의 어떤 내용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는데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성격으로 봐서 행정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특별히 기획예산 쪽에서 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서류제출을 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했는데도 특교세가 1,000만 원 붙어오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 결산추경 세입이 412억 8,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12월달에요. 이것 이번 달에 다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출할 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원칙에 의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걸위원

물론 예외적 조항이 있기는 한데 예외적 조항이라는 것은 사업을 해나가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 예외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예외적 조항을 다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의 기본적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이게 올해는 조금 특이한 현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결산추경을 하면 몇 십억 정도가 세입이 발생해가지고 주로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세입이, 우리가 추경을 8월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자기 불어난 세입 때문에 400억 이상이 지금 발생한 경우거든요. 하나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편성 문제부터 세입부분에 다소 불균형적인 차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다가 보면서 느낀 것은 당초예산의 세입총계하고 결산예산의 세입총계가 지금 양산시에서 해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500~600억.

이상걸위원

담당관실에서도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500~600억 정도가 아니고 1,000억이 넘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700~800억 정도.

이상걸위원

네? 지금 실제로 2013년도 당초예산하고 결산추경의 세입총계 차액을 보면 1,186억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차액을 보면 1,047억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올해 보면 1,004억입니다. 해마다 당초예산과 결산예산 세입총계가 1,000억 이상이나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딱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명시이월금이 많아지고요. 올해 명시이월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올해 한 400…….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600억이 넘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내년으로 가는……. 아, 명시이월 말입니까?

이상걸위원

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 저는 생각했는데.

이상걸위원

순세계잉여금은 한 430억 정도 발생하겠죠. 이런 것이 뭐냐면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00억 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을 갖다가 타이트하게 짰다면 명시이월 되는 육백 몇 십 억 중에서 적어도 3분의 1만 올해 소화했었더라도 한 500억 가까이를 올해 더 집행할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예산을 짜는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명시이월이 생기는 문제는 집행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소관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적어질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명시이월이라는 게 민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명시이월, 이월사업비 줄여라줄여라 하는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조금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심의하면 18번으로 나오는 게 그것 아닙니까? 명시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금액만큼 우리가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 이것 좀 줄여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계속해서 해마다 되풀이된다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까지 되풀이하겠습니까? 이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한계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한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될 것 같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예산편성도 잘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처음 설계하고, 보상하고, 공사하고 이런 단계별로 거친다고 하는데…….

이상걸위원

이월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사업구조상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월금을 갖다가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적어도 정돈하고 기획해내면서 시스템적으로 체계화시켜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현재 당초예산 대비 결산추경의 차액이 1,000억 이상 나는데 왜 당초예산 금액을 갖다가 그렇게 작게 잡으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적어도 내가 1,000억을 다 잡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500~600억을 당초예산에 세입계산을 잘해서 잡아놓으시면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연초부터 시작하면 공기부족이라는 이유로 이월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총론적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방금 그것은 국비와 도비가 다 포함된 것이 1,000억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600~700억 시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월금을 축소하자는 그런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실질적으로 세입을 추계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정확하게 추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양산시의 기본적인 예산지침에도 세입을 전망할 때 지역경제상황, 전년도징수실적, 해당연도의 특수요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추계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추세적인 추계로 본다면 양산시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 적어도 이렇게 해마다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을 최소화시키면서 당초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짜신다면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당초예산의 정말 부득이한 부족분을 정리하고 정돈해 나가는 것을 추경정도의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예산을 당초예산에 제대로 집중한다 그러면 이런 이월현상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그리고 양산시에서 집행해야 될 돈들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통 교부세를 세입으로 잡고요. 나머지 여타 세입은 세무과하고 징수과에서 세입추계를 내서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하고 앞으로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상걸위원

세무부서에서도 세입 관련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지금 현재 세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지방세 부분부터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 것인데, 통계적으로 봐도 가장 상식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잡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그것들을 통계해 내고 앞으로 전망해서 새롭게 당초예산을 얼마정도로 짜내야 될 것인가를 정돈해내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은 어떤 규모로 짰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016년은 방금 제가 세입부분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월권행위이기는 한데, 지방세 분야는 표현을 보수적으로 짰다고 해야 될까요. 나머지 보통교부세라든지 시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 이야기처럼 충분하게 전망을 해서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걸위원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 시장님도 그러고, 우리 의장님도 그러고 2018년도 되면 우리 양산시 예산이 1조 시대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통계를 갖다가 안 내는 시장님도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계적인 부분을 보고도 2018년 정도 되면 1조 정도는 갖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세입을 총괄해야 되는 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당초예산을 낮게 잡으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예산도 결산추경의 세입과 비슷한 수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2016년도 당초예산도 앞으로 양산시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이고 부동산이 신규로 생기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 것이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전망은 삭제한 상태로 2015년도 말 기준에 즈음하여 잡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1조 시대가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세입부서에서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면 한 8%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1조가 된다.

이상걸위원

늘었다는 기준이 뭐냐 하면 결산추경의 총액에 즈음해서 이렇게 2016년도 당초예산 금액도 잡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1,000억 늘어날 것 같아요. 결산추경하시면 왜냐하면 올해 그렇게 늘어야 2018년도 1조 시대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올해 짠 예산들은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예외조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예산질서를 잡아가봅시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반복되는 것은 제가 생략하고 이상걸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데 올해 명시이월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134건에 내년에 넘어갈 것이 634억, 특별회계 4건에 11억 정도 됩니다. 이 명시이월 부분이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조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된 내역을 보니까 사유가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설계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이런 쪽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구조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쯤 예산총괄부서에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만 잡아놓고 전체 통으로 다 넘어가는 이런 부서가 많습니다.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국도비 이런 부분들도 특별교부세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재정건의지원사업 교부가 지연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 국도비를 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하면 이것은 사장을 시키고, 차라리 당초예산에 새롭게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시민한테 가치를 창출시키는 것인데 가치창출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의 윤리성 문제도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시이월 부분 특별히 관심 있게 보고, 예산총괄부서에서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시정재정지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풀(Pool)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풀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이 결국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이것 자료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개인별로 어떤 식으로 왔는지 자료가 올라오면 그때 분석을 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사업별 목적에 맞게끔, 사업별 용도에 맞게끔 그 부서별로 가야 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기준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나름대로 그것을 자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담당관님께서 미리 알고 조정을 하셨던데 아무튼 그 부분은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번에 정책보좌관 이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 시장님의 고유인사권한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단지, 예산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부분과 공무원 임용근거에 그 부분에서 보수규정이 맞느냐 하는 그런 쪽에 본위원이 접근을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책보좌관이 임기제공무원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이라든지 임용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사실 인사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통제할 때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통제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양산시 전체 정규직 공무원과 기타직 보수와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 세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전체 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내려온 범위 내에서 시장이 공무원을 임용하게 되는 것이고, 방금 시간선택임기제는 공고한 대로 그에 적합한 인물이 되면 선발해서 임용하게 되는 그런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이번처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그리고 한시임기제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돼서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이고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정원 내입니다, 그것은.

이기준위원

네, 이번처럼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지금 보면 정책보좌관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여기에서 이 직책의 보수지급에 대해서 지금 보면 기타직 보수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보좌관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시간선택임기제는 기타직보수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기타직보수를 어디에 편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사실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전체 공무원의 편성과 청경에 대한 것은 행정과에서 편성하고, 기타직보수는 사실 일반부서에 편성을 유도하고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라 함은 굳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꼭 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타직보수니까 행정과에 기타직보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이라고 하느냐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방금 기타직보수 예산이 있으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임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아무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자치단체장에게 임용권을,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공무원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임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규직이든 무기직이든 방금 이야기했듯이 시간선택제공무원이든 그렇게 임용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분이 임용이 언제 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임용이 한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두 달분에 대해서는 기타직보수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집행은 행정과에서 집행을 했고, 결산추경에 12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12월분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산편성과정에서 결국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이야기대로 하면 어느 부서에든 기타직보수 있으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목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처럼 인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다음에 또…….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예산 이용 문제하고 관련되잖아요. 결국에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정책 간에 이용이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고유목적대로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총칙에 보면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 이야기처럼 저희 집행부서의 생각은 집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기준위원

의회의 의결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아니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그 부분은 안 받았지만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썼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의 원칙에, 지방재정법에 본위원은 위반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어떤 사유로 채용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이야기처럼…….

이상걸위원

인사부서가 아니라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현재 채용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부서 아닙니까? 인사도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 협의된다고 보고, 어떤 사유로 채용합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이렇게 답을, 정책보좌관을 임용한 것이 우리가 올해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의 문제, 그 다음에 국비를 발굴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 속에 각 부서의 활동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임용한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행정자치부 매뉴얼에 의하면 한시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 업무대체를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은 한시적 사업을 수행하는 이 부분이 나는 적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을 임용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저랑 견해 차이가 좀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자체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예산의 범위를 총액임금제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를 이 한시적인 사업자체를 예산으로 봅니다. 이 한시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이 한시적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 예산에서 임기제공무원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가하는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범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라 함은 우리 행정과에 편성된 총액인건비 내에서 예산이라 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총액임금제는 아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자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 총액임금하고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은 한시적 사업을 수행하러 들어왔고 그 한시적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선하고 나야 정책보좌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임용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산질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사업을 수행했다, 인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문제를 본다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걸위원

조금 전에 예산총칙 다시 한 번 봅시다. 예산총칙에 어떻게 해놨냐면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의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개념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적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을 의회가 승인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사업간에 예산 지침서에도 보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적 설명인 것이지 이것이 이용에 대한 개개적인 부분을 의회가 승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사실 어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결산서 페이지는 2페이지거든요. 2페이지에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또 다른 것은 동일부서 내에 정책사업이 다를 경우에 두 가지 정책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이 내용이 방금 앞에 언급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47조제1항에 대한 개념적 설명이라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이라는 것은 의회 의결을 승인받아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처럼 이용은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해서 의회에 임시회나 정례회 때 의회의 의결을 정확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여기 예상총칙에서 방금 지방재정법 제47조1항 단서에서 정한 이 두 가지는 적어도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이용의 예산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은 현재 기준인건비만 이야기하고 계신데 밑에 보면 정책사업간의 경비, 그러면 정책사업간의 이용도 의회가 다 미리 승인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정책사업간의 이용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굳이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이 총칙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사유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

그러면 봐요. 복잡한 기준인건비는 일단 뺍시다. 정책사업간의 경비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자 봐요. 정책사업간에 경비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했으면 지금 현재 이용이라는 것은, 정책사업과 정책사업 사이에서 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사업 내 같으면 전용하면 되는데…….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서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뒤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총칙은 이용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의회가 의결하거나 승인 절차를 미리 밟아줬다는 개념설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이 언제 임용되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두 달 전 정도.

이상걸위원

10월달부터 근무를 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두 달분 임금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두 달분 임금이 지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것도 어디서 지출되었냐면 행정과에 있는 기준경비로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과에 있는 기준경비가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와서 정책보좌관이라는 정책사업으로 쓰여졌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기준경비 명목으로 나갔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용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받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견해차이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가져서 서로…….

이상걸위원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것은 정책보좌관을 두고 안 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적어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존중과 소통과 견제와 서로 어떤 나눔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절차적으로 밟을 것은 밟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확보를 하고 정책보좌관 임용고시를 내고 해야 되는 순서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산을 이용해서, 의회에 정책보좌관을 한다는 것을 승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업을 승인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를 만들어 내시냐 하는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네, 이 정도만 하고 지나가면서 한 개만 더 물어봅시다. 어찌 보면 인사부서에 물어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시간외수당이 40시간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상걸위원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기본적 개념이 뭡니까? 뭐냐 하면 40시간 일하는 공무원들을 20시간씩 일해서 한 사람 일할 것을 두 사람이 일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미로 나온 게 시간선택제공무원 아닙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실 근무시간으로 해서 지금 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7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상걸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의 사안에 따라서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40시간 정도 시키려면 일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야죠. 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시냐는 거죠. 시간선택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일을 적게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 개념인데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킬 것 같으면 시간선택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인사임용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나중에 행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88페이지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죠? 이것 240억이나 증가되었는데 설명 좀 해보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따로 두 개가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정법상 1%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비비는 손을 대지 않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다보니까 재원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뒀다가 아까 말씀처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지적받은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예산편성 시 법령 또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에 말입니까?

김효진위원장

네, 지금 3회 추경에? 총괄적이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모르면 뒤에 별도로.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추경 세입 중에 앞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한 410억 정도가 되어 있죠? 그 분류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150억 정도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140억 정도.

김효진위원장

재정보조금이 구십 몇 억?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91억.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또 다른 것은?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가 69억 정도 세입이 늘었고요. 기타적으로 보면 도의 감사를 받아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게 한 25억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산단에서 89억 세입이 최소화되었고.

김효진위원장

본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재정보조금도 도에서 9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90억 정도가, 집행잔액 이것은 어차피 3회 추경할 때 하는 것이니까 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토지매각 부분은 올해 당초부터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물론 그 부서에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예산총괄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래 재원이 4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10월달에는 적어도 추경을 한번 했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것을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다시피 3회 추경 12월에 추경해가지고 돈 줘봤자 집행도 다 안 되고, 또 다시 명시이월 금액이 650억 정도 되고 이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회에서의 요구는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이 있을 때는 적재적소에 한 400억 정도 같으면 충분히 추경할 수 있는 금액은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런 재원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추경을 해서 시민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저께도 인구 30만 달성하면서 멘트가 “생산성 대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생산성 대상이 뭔지 잘 몰라요, 의원들은 조금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생산성 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말하자면 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5개 분야에 20개 지표를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말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얼마만큼 적게 지출을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전 부서에,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재정건전성, 부채를 얼마나 상환했느냐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되었느냐 늘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20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이번에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왜냐하면 오늘 방송도 나가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생산성 대상 대통령상 수상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도 할 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행정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해도 되겠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보통 보면 이럴 때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 좀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전에 보니까 정보통계과에 모 주무관이 청백리상인가를 받아서 인사할 때도 하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대통령상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잘했다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행정과에도 한번 질의를 할 것인데, 어찌되었든 수고하셨고, 전국에서 대통령상 받았다는 것 자체는 가히 칭찬할만한 일이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희종입니다. 먼저, 공단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얘기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은 당초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진홍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그 자리에 서있으십시오. 이것은 방송 나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안설명서 이렇게 한 장 딱 가져옵니까? 앞표지도 없이?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게…….

김효진위원장

아니, 각 실과에는 전부 다 각 표지 폰트를 같이 맞춰가 이래 왔는데 지금 의회 오면서 이런 식으로 옵니까? 이래서 원안가결 되겠어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설명자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희

김정희위원

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페이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자마자 지적을 당하시고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93페이지에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계획된 포상이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에 안 하고 결산추경에 한 것은 연말에 포상하다 보니까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연말에 계속 그게 사장되어 가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 편성해 왔는데 다음에 조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500만 원에 혹시 이자라도 더 붙을까봐.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시정홍보영상물 7분 업그레이드 되어가 있는데, 처음에 당초에 잡혔던 게 1,500만 원 잡혔었고, 22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2016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보니까 8분, 2015년에도 7분, 2016년에도 8분 이래가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배 이상 올라왔는데, 올해는 사용을 안 하고 내년에 배 이상 올려놨는데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7분짜리 올려놓은 것은 기존 2010년도에 시정홍보영상물 7분짜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중간중간 오면서 업그레이드를 좀 했는데 지금 인구 30만이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 신규로 제작하려고 올려놓은 것이고. 지금 7분 이것은 업그레이드하려다 보니까 시기도 변했고,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인구 30만에 맞게 새로 제작하려고.
대조

박대조위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판을 바꿔가지고 새것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설명서만 보고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220만 원 어디에 썼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장님 취임 1주년 그때 동영상으로 5분짜리 제작하는데 거기에 썼습니다.

김효진위원장

5분 하는데 22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앞에 김정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시정홍보 실적우수 포상금 이게 추경에 올라간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업이 되었을 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정리 해드리고 싶어서,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부분을 시기를 늦춰서 한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경정에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그것을 바루어줘야 하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보세요.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다음 2회 추경 때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김효진위원장

당초에 할 때 돈이 없어가 그렇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

김효진위원장

집행은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연말에.

김효진위원장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네요. 제일 마지막 추경에 해가지고 집행하면 되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김효진위원장

하여튼 말하기 나름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시보 발행과 관련해서 우편 발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때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담당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워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곤란합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5,000부 더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5,000부를 더 발행하는 것은, 하지만 그 배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그분들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분배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맞게끔 개선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담당관님 왜냐하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 다음에 결과조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것 다시 한 번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기준 위원님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94페이지에 설명자료 16페이지 일반보상금 있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예산 500만 원 잡혀가 있었는데 부조리 신고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물론 이것은 공직자에 한해서 부조리 신고입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주로 공직자.
정희

김정희위원

그만큼 청렴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공직자분들이?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500만 원 포상이 너무 작아서―아예 그것 받는 것보다는―신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그것보다는 공무원이 일을 잘 하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하려하면 포상금을 인상을 좀 시키고 안 하려 하면 다음부터는 빼십시오.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500만 원 해놓으니 누가 이거 얼마 받고 신고를 하겠노. 하려면 몇 억이 되어야 신고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홍

김진홍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종태입니다. 행정국장이 현재 공무국외여행으로서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주요세출예산 세부적인 것 말고, 과별로 총괄예산만 받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자료가 많아요, 그래도 되겠죠? 다음 세무과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청하시고 행정과. 먼저, 행정과 예산서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빨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100페이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국내외 교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저희들 국내외 교류현황은 국제우호도시 교류가 일본의 유리혼조 시, 기리시마 시,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 시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에는 자매도시로서 진도군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유리혼조 시는 지난 99년도에 저희들이 협정을 체결하려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진행을 해오다가 2005년도에 독도 문제로 해가지고 교류가 중단이 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리시마 시는 잘 아시다시피 전에 농업인 망절일랑 씨가 주도해서 해왔는데 이분이 작고하시고 나서부터는 교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상공회의소에서 주도해서 2012년 3월달에 대사방문도 하고, 공식접촉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접촉이 없는 상황이고, 단지 국내 자매도시만 해서 진도군에는 축구동호회나 여러 단체가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번 추경에 20만 원을 뺀 거의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사유를 간단히 언급해 주시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교류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대비해서 편성을 해왔습니다. 전에 의회에서도 앞에 할 때도 지적하셨고,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교류가 진행되는 기미가 보일 때 그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어찌되었든 국제우호 교류도시는 현 시간부로 잠정중단 상태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필요에 따라 추진될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의회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작년 예산에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미편성되는 것이 반영되었다 하니까 다행스럽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최초에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산안 100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시민대상 업무지원 있죠? 이번인가 저번인가 시민대상 한번 하드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시민대상이 2014년, 2015년 최종심의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었고, 올해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신청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조례안에도 넘겨져 있는데 매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다방면으로 시보를 비롯해서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했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너무 남발하고 아무나 올라오고 이런 것도 있었기는 있었는데 시민대상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다분히 반영해서 매년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행정과 총액을 보니까 23억 정도 남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18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는데, 10억 이하로 남았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18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8월에 2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 돼서 인건비가 이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계산이 안 되었습니까? 그 전에 남는 예산들이 있었다면 집행잔액을,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라도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없었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예산 인건비 부분은 정원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에 조금 그 기준에서 집행된 것은 정원보다 현원이 줄어들면서 조금 이래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그 앞에 추경 때…….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8월정도 되면 현재 휴직자도 있고, 전체적인 양산시의 공무원 실정이 저도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좀 있으면 1조 시대를 간다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올리는 것들이 예산부서에서 빠꾸되는 예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적어도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을 남기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못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2차 추경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셔가지고 적어도 이 정도면 과하다, 이 정도 여유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인력운영에, 예를 들어서 신규직이나 여러 가지 운영이 하반기에 많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직 같은 경우에, 물론 연초에 연찬이 되어있습니다만 8월, 10월, 11월 이때 다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임용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때 예측이 못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생길 수는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정도를, 여유금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8억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2회 추경을 8월 정도에 할 때는 이것도 계산해 보시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인력이 운영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부족하면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는 것도 뺄 줄 알아야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설명자료 21페이지 공무원노조 건전노사화합 워크숍 운영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1,1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실제로 사용한 것은 500만 원 사용하고 남은 것이 6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화합하고 하려면 하면 이 예산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공무원노조 이것은 격년제로서 한 해는 내륙으로 한 해는 제주도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예산 주로 많이 남은 부분들이 제주도에 관광지를 같이 가면서 둘러보게 되어 있거든요, 워크숍도 하고. 입장료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을 다 뺐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입장도 다 하고 다 하시지.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이번에 노조하고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내년에는 이것 얼마 책정했습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내년에는 내륙에서 하기 때문에…….
대조

박대조위원

그것은 다음에 당초예산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

행정과에서 기준인건비 임금총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런데 기타직이라든가 기간제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지금 공무직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관리하는 지금까지의 근거가 부서별에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기타직을 뽑을 수도 있고, 기간제를 쓸 수도 있고 하는 내용들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과 연동되어가지고 기간제라든가 기타직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사업과 연관 없이 사람을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전체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공무직이라든지 임기제공무원 일부는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준인건비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개선해서 전체 총액인건비 내에 같이 산정해서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생각하신 것입니까? 오늘 오전에 생각한 겁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도 되고 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인건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을 하고 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통일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같이 총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찌되었든 2015년도 기타직보수는 부서별로 예산을 잡은 것이죠? 행정과에서 필요한 그것은, 기타직 보수는 행정과에서 잡은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서의 어떤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그래 잡은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기타직 보수 안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시보 공무원 보수, 청원경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타직 보수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안에서도 총괄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것들은 지금 2015년도 올 때 사업부서에서 자기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사업과 연관돼서 편성된 것이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2015년 기준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뽑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 제도하고는 조금 취지가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상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그렇게 해 온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예산을 맞춰가지고 내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것은 앞으로 기타직보수도 행정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내년의 이야기고, 그게 필요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바꾸면 내년부터 그렇게 원칙을 정해가지고 가시면 서로 논란으로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집행하시겠다면 집행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올해 기준은 여러 가지 기타직 보수들이 개별부서에서 자기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타직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람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부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번 정책보좌관 문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책보좌에 필요한 사업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부터 먼저 배정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예산부터 배정받고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죠. 인사의 고유권한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예산을 승인받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절차를 안 밟고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생각이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때는 기준인건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제도가 생길 때 기준인건비 내에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안에서 상호 융통해서 쓰는 것은 당초에 가능하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정책보좌관도 우리 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논리를 가지고 당연하다고 봤겠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질서가 문란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정확하게 정돈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지만, 그럴 때는 적어도 저는 이 논란 자체도 그렇게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그러면 정책보좌관 제도를 만들고 지금 기타직보수를, 임기제를 신설해서 하나로 넣겠다면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라 보는 거잖아요. 사람을 뽑는 일도 되지만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따오고 의회와의 관계를 소통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정책보좌관을 뽑았지 않습니까? 지금껏 부족했던 그 사업을 보완하고 더 챙겨보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형태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 그러면 원칙적 논란보다 상호존중의 논란이 더 먼저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원칙 따지기 이전에 “정말 이렇게 하면 양산시가 잘 되겠다, 정책보좌관 필요해? 그거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사전에 협의되었다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 저희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고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분야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특성을 띄고 있는 분야이기는 맞습니다. 사전에 협의절차나 소통부분 부족했던 것을 향후에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의회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알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해놓고 한 번도 집행 안 한 것 있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하신.

김효진위원장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편성은 했는데 거의 50%도 집행 안 하고, 집행잔액이 50%이상 남은 부분, 이런 부분 2016년도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그 정도에 준해서 삭감해도 되겠죠?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 시기적으로 놓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당초에 그렇게 승인해 주신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왜 이러냐면 행정과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별로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소속에 있는 것은.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0원도 안 쓴 것에 대해서, 똑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삭감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올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되었던 사업들은 아까 국제교류라든지 당초예산에 싹 다 빼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도록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종태

박종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설명자료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계장님들 빨리 착석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번에 3회 추경에 세입이 신규로 잡힌 게 총 얼마인줄 아십니까? 예산서 제일 앞에 보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지방세만…….

이상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체 신규세입이 얼마인 줄 아시냐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전체 저희들…….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세무과만 아니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전체 세입요?

김효진위원장

총괄.

이상걸위원

총괄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412억을 우리가 예산편성해야 돼요. 412억을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 해가지고, 올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언제 다 쓰겠습니까? 못 쓰겠죠? 12월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을 412억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된 게 어디인지 압니까? 예산부서가 아니시니까, 제가 거기에 물어보는 것이 맞기는 한데. 뭐냐 하면 예비비로 240억 편성해놔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편성 못 하겠다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세입이 이만큼이나 많이 잡혔을까. 세무과에서 신경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세입추계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외람된 이야기지만 두 가지 정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3회 결산추경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45억, 그 다음에 시군조정교부금이 51억,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렇든 저렇든 우리 세무과에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양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정부에서 세무정책에 의해가지고 국세가, 국세 중에서도 소득세, 소득세하면 종합소득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있는데 이 소득세 부분이 금년도에 6조 원 정도 2013년도에 비해가지고 증가하였습니다, 6조 원 이상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득세가 증가되면 소득세에 따라가지고 국세청에서 소득세 부과할 때, 지방소득세 10%를 같이 부과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조 원 소득세가 증가하면 지방소득세가 전국적으로 6,000억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 부분까지도 사실상 저희들이 추계를 해야 되는데도, 이 부분이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금리인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히, 양산이 금년 한 해에 인구가 1만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양산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금도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측을, 정부에서 세무조사라든지 이래가지고 2014년에 비해서 소득세 부분에서 6조 원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산시가 인구도 경남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 그 다음에 신도시 조성되고 이래가지고 토지나 건축 이동 이 부분, 우리가 당연히 추계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도부터 저희들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끝나면 지금 현재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지금 현재 보통세 같은 경우에 총괄해가지고 지금 3차 추경에 72억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담배소비세도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소비세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있잖아요. 더 그것 한 것은 이 보통세가 당초예산 대비 해보면 약 150억 정도가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중에서 시군조정교부금 이게 90억 정도 늘어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상걸위원

이해됩니다. 경남도 추경이 9월에 끝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도 있잖아요. 올해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141억이 차이 납니다.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총칙에 올해 예산, 올해 다 써라 이게 원칙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잘하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도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시군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27%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도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취득세인데요. 취득세도 경기가 전국적으로 사실상 안 좋은데도 우리 양산은 특이하게도 신도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취득세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월등하게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게 잡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계속해서 결산할 때 되면 순세계잉여금 문제, 이월금 문제 화두가 됩니다. 왜 돈 안 쓰고 이렇게 자꾸만 넘기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자,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하면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세무부서로 넘기고, 세무부서에는 또 어디로 넘기겠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같이 조율을 해야 당초예산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초예산 대비 결산추경을 비교해 보면 세입이 1,0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특히 시군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 1년, 2년 이래 미뤄가지고 받고 그랬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노력에 의해가지고 지체되는 것 없이 이래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상걸위원

세세한 부분을 추계해 낸다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추세적 증가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뭐냐 하면 세입 잡을 때 경제성장률, 부동산거래량, 자동차등록대수, 공시지가 변동, 이런 것들 다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산시는 이런 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 대비 결산추경의 세입 차이가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저는 1,000억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라 봅니다. 적어도 500억 정도는 지금까지 더 잡았을 수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지금 현재 잡아놓은 당초예산 세입금액 총액을 보면 3회 추경에 세입총합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수준으로 당초예산 세입을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세세한 것 따지기 전에. 그 말은 뭐냐 하면 2016년도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가 엄청나게 밀려들 것이고, 인구 늘 것이고, 자동차등록대수 늘 것이고, 하게 된다 그러면 또 그보다도 많은 세입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16년도 늘어나는 예산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가면 1,0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위원님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초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내가 지금 100%라고 생각했을 때 120% 잡아놓아도 나중에 다 보완될 것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당초예산에 사업을 잡았으니까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하도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 추경 정도 가면 사업 마치는 부서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가 20% 그것 더 잡아놓은 것 집행잔액으로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할 것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양산시 인구 증가되고, 부동산 거래 활발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120%, 130% 잡아놓으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혹시 2016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 시에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벌어들인 돈 올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양산시 예산질서를 만들어 봅시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결국 세입추경은 사실 얼마나 잘 하느냐가 결국 그 부서의 노하우고 어찌 보면 스킬이고, 그 부서의 하나의 가늠자가 된다고 봅니다. 이 세입추계 자체를 얼마나 세밀하게, 이래 되려면 우리가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도 알고 전체적으로 같이 봐줘야 하거든요. 그런 경제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봐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을 잡아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만 할 것이 아니고, 각 전문가들한테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보고 나름대로 우리 양산지역에 지역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잡아도 사실 회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소극적으로 잡으면 더더욱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하겠다는 백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의 백데이터를 우리 인구추이라든지 주택보급률이라든지, 기타분양률이라든지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하고, 이렇게 겸한다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서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설명자료 4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위원

하나만 할게요.

김효진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징수과는 말 그대로 징수금액을 모아서 확인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세금을 거둔 양을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징수과는 그렇습니다. 지방세 분야가 있고 세외수입 분야가 있는데 지방세 분야 중에서 고지서가 나오고 과세를 하고 난 뒤에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액부터 우리가 징수를 논의합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일보다는 징수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징수를 총괄적으로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이상걸위원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돈은 다.

이상걸위원

통계 좀 내고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통계는 매달 지방세 사이트 보면 매달 월계가 있고, 매일매일 일계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과가 아니더라도 지방세 프로그램을 쓰는 데에서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

저는 조금 전에 세무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통계들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세세하게 세입을 잡을 때 예를 든다면 담배소비세는 올해 얼마정도 걷힐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추세적인 증가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증가율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통계자료를 못 만드냐 이것이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그 통계자료는 전산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 세금 자체를 인상하고, 연초에는 담뱃값 인상을 하다 보니까 담배 금연운동이 불고 이래가지고 상반기에는 금연이 확대되고 하다가 하반기에 와서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다시 복귀돼서 많이 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측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봐지지만 기본적인 데이터가지고는 예측을…….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입을 추세적으로 잡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110페이지, 세외수입 128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증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128억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시유재산 매각 관련해가지고, 석계산단 토지매각 부분 있고 해가지고 그게 92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은 예측이 실과에서 가능하고, 석계산단이라든지 이것은 2회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 때 반영 못 하고, 3회 추경까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징수과에서 보면 각 실과에서 다 취합하는 그런 부서인데 실과에 연락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도 예습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추경을 앞당겨 하면 이런 부분도 걸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가지만 놓고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봐지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해가지고 한 24억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세무조사를 거쳐가지고 우리 시에서 국세청에다가 요구하고 해가지고 돈 확보된 그런 부분이고, 그 외를 보면 실과에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세입을, 추가로 크게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일단 실과에서 어쨌든 취합을 할 것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산을 하니까 다 취합이 되는데. 사실 그 전에 1, 2회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업무흐름상 봤을 때는 임대료라는 것은 이미 계약상 임대료가 다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갑작스럽게 임대료를 계약기간이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올리면 모를까 그런 사항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액이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이런 부분들도 다 예측이 가능한 1회든 2회 때든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석계산단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보상협의가 되고 납부가 된 게 올 8월 아닙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 징수과에서 그게 되고, 그러면 관련 예산 부서들이 업무연찬이 안 됩니까?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서별로 그런 부분을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저희들이 보면 실과에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 세입을 파악할 때는 우리가 추경이 있다든지 그게 확정이 되고 해야 각 실과에 추가로 세입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자료를 파악합니다. 매달 추경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매달 파악을 한다는 것은…….

이기준위원

사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되었든 이것은 매일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석계산단 같은 경우에는 뭉칫돈이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경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 판단이 되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지금 세금이라는 것이 부과가 되면 매일매일 들어올 것 아니에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이기준위원

그렇게 되면 일정금액 예산이 어느 정도 쌓이면 금액이 되면 당연히 예산 실무부서하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는 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추경에 잡혔을 때 생각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실과에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도 우리가 눈을 더 확대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거의 약 250억 이상 세입예산이 생겼는데 이것을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8월달까지 했다고 보고, 한 2달간 저것을 했을 때, 내가 일부러 자료를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지방소득세하고 시군조정교부금하고 석계산단 매각한 것, 약 85억 정도 되네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시금고에 방치를 하면 연 0.1%인가 이자수익이 있대요. 그렇게 하면 2달, 60일 하니까 한 4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시금고 대출을 받는다하면 대출금리가 2.71%더라고요. 60일로 계산을 하면 이자를 만약에 친다 하면 1억 1,036만 9,000원 나옵니다, 60일 하면. 그런데 이것을 금고에 예치한 것을 빼면 약 1억 700만 원 정도 돼요. 2달만 했을 때, 시간적으로는 2달 더 걸렸거든요, 이번에 추경된 날짜를 보면. 우리 시의원들 연봉해 봐야 3,000만 원, 세 사람 연봉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첫째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단순한 예로 우리가 빚 갚는다 생각하면 1억 넘는 돈을 다 사장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해당 실부서에서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주기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대책을 고민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에 추경을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11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액, 설명자료 46페이지. 설명자료만 놓고 보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6억 5,000,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철도 노포북정건설부산시부담금.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이것은 올해 부산도시철도를 놓으려 하면 국비, 그 다음에 도비·시비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비 중에서도 우리 양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부산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6억 5,500만 원인데 이게 올해 저거가 예산편성해가지고 양산시로 부담금을 넘겨줘야 되는데 올해 부산시에서 예산을 편성 못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넘어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못 했기 때문에 감이 생겼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데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당연히 아마 실과에서 그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럼 이 모자란 부분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한꺼번에 묶어서 받는 것입니까?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올해 예산 못 들어온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015년도 부분하고, 2016년도 부분하고 같이 세입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징수과에서 세입을 갖다가, 세외수입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것 실과에서 보고 안 해주면 모르시죠?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개략적인 세입에 대해서 일반론은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힘드시죠?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철민

김철민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사업부서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설명자료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없습니다.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하나.

김효진위원장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기준위원

공공청사 부지매입 관련해서, 11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이 30억입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올해 총 30억입니다. 추가로 15억 더 넣었습니다.

이기준위원

추가 15억하고, 올해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지금 집행을 현재로 30억 중에서 한 7억 정도 했는데 테크비즈타운에 들어가는 두 필지가 고질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그래서…….

이기준위원

기 편성 30억 중에 24~5%정도를 집행했습니다. 23억을 이월시키는 것이죠?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네, 12월까지 감정을 해놓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도 15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은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거의 3단계가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3단계에 해마다 매년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비로서 15억 정도 더하면 3단계 부분은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도 다 집행을 못해서 이월시키는데 추경에 다시 잡아서, 다시 재이월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이것을 당초예산에 처음에 하려고…….

이기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잡든지.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차피 당초예산에 내년사업에 하다보니까 이번 정리 추경에 자원이 사실…….

이기준위원

이건 안 맞죠. 보십시오. 우리가 이월이라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의 예외사항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을 시키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 그리고 올해 사업자체도 예산도 다 못 써서 이월을 해야 될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받아서 한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고 있죠? 예산운용 원칙에도 효율적인 측면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 설명자료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참고로 과장님이 퇴직공무원 연수를 갔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예산서 124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설명자료 64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126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및 수첩 제작에서, 통계연보를 매년 합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올해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사업체 조사하고 광업·제조업 조사가 12월 말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출납폐쇄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 안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3D과학체험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기정예산이 7,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000만 원 쓰고, 5,000만 원 정도를 안 했습니다. 이 공사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70%이상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당초에 7,000만 원을 산정한 것은 구도서관 옥상에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 이후에 완전하게 방수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3개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녹화사업을 제거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우레탄 방수하고 옥상 배수만 하면 이상 없다, 그렇게 해서 방수공사를 완료해가지고 공사 장마기간에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은 9월 10일부터 10월 26일날 마쳤는데, 장마 전에 방수업체 세 군데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장마기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일단 10월 이후에 결정 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문

조여문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위원장님이 하시죠.

김효진위원장

안 그래도 오늘 정보통계과에서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한 개씩 놔둬놨죠? 2015년도 전자정부대상 경진대회 참가결과. 어저께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사례발표자가 양장은 계장님께서 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축하할 것은 축하를 드립니다. 양장은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한 말씀 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축하드립니다.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청백리상 받아가지고 특별승진까지 하신 분인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시민들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정보통계과 양장은입니다. 제가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시민들, 약자들한테 실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중앙에 가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간략하게 어떤 시스템인지, 저희들은 알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치매환자나 장애인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목에 태그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 양산시 어디에 있더라도 보호자나 경찰서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하게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등교를 할 때 기존에는 통신사 서비스로 한 달에 5,500원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 인프라로 활용해가지고 요금 발생 없이 이렇게 서비스를 구현했기 때문에 원하는 학부모들은 언제든지 신청만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프로그램 자체를 양장은 계장님께서 개발해서 무료로 시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시민들은 태그 일부 금액은 발생하지만 거의…….

김효진위원장

시스템 사용료는 없다는 거죠?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네, 준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칭찬을 아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학교에 돈을 주면 애들만 하더라도 매년 단가계약해서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그것도 안 들어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은

양장은정보운영담당주사

금년부터 시예산도 작년까지는 1억 2,000정도 시에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부터 예산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아셔가지고 특별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 보시고 총괄 세입세출만 보고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최재영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201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설명자료 6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

137페이지 충렬사 제례용품 구입 1,400만 원 있는데. 설명자료가 94페이지, 변·두·보 제례상 해가지고, 변은 뭡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충렬사 보면 박제상, 그 세 분만 제수상에 놓습니다. 해마다 3월 27일날 제향행사를 하는데 유족들이 상당히 불만을 오셔가지고.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질의한 변·두·보 이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변이라 하는 것은 진설하는 내용인데 과실하고 건포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례용품입니다.

이종희위원

놓는 그릇이란 말입니까?

김효진위원장

제기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기가 아니고…….

김효진위원장

잠깐 뒤에 계장님 알면 빨리 과장님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상에 보면 줄 이래 놓는, 과일 놓는…….

김효진위원장

그것을 변이라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앞 쪽에.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 변·보 이렇게 제상에 줄이 있잖아요. 제상을 복판에 놓기만 그러니까 양쪽에 두 개를 더 놓고 잔을 조금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족들이 전부 충렬사 자문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시장님도.

이종희위원

내 말은 제례용품이라고 했는데 용품이란 것은 결국 판이나 아니면 그릇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기를 말하는 것이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 제기하고 촛대도 사고, 상도 사고, 전부 다.

이종희위원

그 금액이 1,400만 원 같으면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집에서 제기를 하면 200만 원으로도 충분한데, 잘 나옵니다. 1,400정도 되는 내역을 나중에 따로 한번.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 했는데 그것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보훈행사 6·25전쟁기념행사입니다. 기념식 기정액 40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 150만 원만 예산 반영하고 250만 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메르스 관계로 해가지고 6·25기념식을 못 했습니다. 기념식 대신으로 현재 M컨벤션 뷔페에서 위로잔치로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면서 각종 홍보라든지 현수막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좀 절감이 되고 150만 원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 현충사 안에 거기 제단 들어가서 안에 비석 안 있습니까? 주위에 보면 꽃이 이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름이 쓰여 있으면서 빙 둘러가 조화가 놓여있거든요. 혹시 다음 예산이라도 조화를 한번 보시고 색이 다 다르다 보니까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유족 분들이 이래 갖다 놓은 것인데.

이종희위원

아니, 그렇게 둔 게 아니거든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 것도 있고.

이종희위원

아니에요, 시장자리도 따로 놔 놨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6월 6일 현충일 시장님 꽃 놓을 자리 비워놨어요. 원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유족들이랑 의논하시든지 아니면 시에 의논하시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보기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양산시 의로운 시민 지원 1,000만 원인데요. 이게 큰돈은 아닌데 이게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일반예산에 발생했을 때는 지출이 되지만 지금은 감한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비비에 해서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지원을 하고, 이렇게 매년 발생하지 않을 때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또 올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비비로 올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체적으로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한테 성폭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미리 예방을 했을 때 주로 경찰서에서 상세하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의로운 시민으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추천 들어오면 의로운시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로 놓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예산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올려놓으면 발생하면 쓰고, 사건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들에게 신청이 없으면 결산추경 때 까고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15년도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부랑인(행려자) 사망장제비 500만 원 사용되었고, 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떠돌다가 혹시 사망을 하면, 연고자를 찾아도 연고자가 없으면 처리를 하고, 주로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올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은 집행이 되고요. 한 명은 지금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결국 다섯 분이 돌아가셨네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분들은 양산에 연고가 아닌 분인데 양산에 와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대조

박대조위원

찾아도?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연고가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검사지휘하고 다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제기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하는 비용산출내역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산을 수립했으면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서 143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설명자료 9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147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사용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아니면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차기 추경 때 계상해서 승인절차를 받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 의존재원으로서 국도비에 한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시비 부담분이 있는데도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올해 1월 1일부로 작년까지만 해도 차상위계층 장려수당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4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인상된 부분만큼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온 것이 올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돈이 같이 내려와서, 10월정도 되니까 차상위계층 돈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바닥이 난 그런 상태이고 해서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편성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기준위원

이해는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박대조 위원님.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설명자료 172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쪽인데 이 부분 예산이 좀 남았거든요. 지난번 가을에 과장님하고 일부 의원님들하고 현장도 같이 갔었는데 이런 예산을 안 남기고 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남았던 내용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가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한 개소에. 우리가 원동 배내 대리마을에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었는데 월 30만 원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600만 원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처음부터 600만 원 편성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 다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어르신들이 그때 다른 것도 막 요구하셨잖아요. 장판도 좀 깔아달라고 얘기하셨고.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장판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깔은 줄 알고 있고, 그때 전기장판을 지원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른 루트로 해서 전기장판을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 부분 금액이 남아서 안타까워서 내년에는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얘기를 드립니다.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준위원

151페이지 영남권역 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만 원하고 나머지 3억 가까이 삭감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이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영남권 재활병원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문곤

박문곤사회복지과장

영남권 재활병원은 2009년도부터 해서 총사업비 300억 가지고, 국·도·시비·자부담으로 해서 건물을 건립하고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남권 재활병원 건립하고 난 뒤에 준공이 된 뒤에도 정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 부분에 있어서 67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64억 5,000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가 올 1회 추경에 예산편성한 부분이고, 1회 추경 예산하고 난 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되지 않아 정산용역을 시키니까 지금 용역결과가 155만 원 정도 우리가 영남병원에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일 뒤페이지 161페이지 보시면 영남권역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있습니다. 국고반납이 있고, 시도비 반납이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이 비율대로 집행잔액을, 비율대로 주다가 보니까 국비가 한 1억 8,060만 원 정도, 도비가 9,600만 원, 나머지 시비가 9,3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비율대로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3억 중에서 보면 국비 반납금하고, 도비 반납금하고, 시비 9,380만 원하고 이 금액을 공제하고 나면 아마 155만 원 정도 우리가 재활병원 쪽으로 정산하고 쓴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서 162페이지부터 173페이지, 설명자료 140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서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수정예산서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설명자료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77페이지 원적산 봉수대 공원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전액 삭감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원적산 봉수대 공원화 사업은 2005년도 1월달에 사실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석계산단 편입을 예상 못 하고, 입구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공원화 사업을 한 게 1,830만 원 정도를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석계산단이 3분의 2까지 공단으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화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5년도 1월에 한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과업지시서를 하고 어떻게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사실 2005년도 1월에 용역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11년이 흘렀기 때문에 용역을 해도 별 무리는 없다 싶었지만 2005년도에 한 것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절감도 하고 해서 안 했습니다.

이기준위원

사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모르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첫째는 필요하고 그전에 있었던 업무연찬을 통해 아니면 인수인계가 되었으면 그런 부분들 어찌 보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발견이 돼서 다행이라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인데 여기에 안 나오던데.

김효진위원장

이번 예산 아니면 다음 심의할 때.

이기준위원

다음 심의할 때 할까요?

김효진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요즘 학춤보존회 통합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것 어떻게 되어갑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문화원하고 행정기관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통합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통합을 한다 하는데 아직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원장님도 2016년 사업을 할 때는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 유도를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상걸위원

잘 통합이 될 것 같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하면 아마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통합이 되면 시문화재로 만들어서 도문화재로 올려볼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야죠.

이상걸위원

결국 예산 100만 원 안 주셨네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시기가…….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무료 야외영화 상영 있죠?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결국 118만 원 남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영화를 보다 보면 지나간 영화 그 시기에 재미있는 영화가 참 많은데 결국 예산이 없다 해서 별로 안 보는 영화를 틀게 되었거든요. 결국 입찰을 본 거지만 금액이 없어서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웅상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국제시장이었습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웅상은 틀었고 이쪽에는 못 틀었습니다. 못 틀어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결국 118만 원이 남았으면 이런 것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상영할 때마다 250~3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무료상영 1년에 7회 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한 번 더 상영하려면 118만 원 정도밖에…….

이종희위원

아니, 금액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목을.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영화 제목은 사전에 저희들이 전부 다 희망을 받습니다. 흥행한 것, 블록버스터가 된 것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지 우리 독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종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영화사에 물어보니까 왜 좋은 영화 그 당시에 인기 많은 영화를 안 트냐 하니까, 그런 영화를 틀면 영화가 더 비싸진데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만약에 118만 원 남은 돈으로.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할 때는 1년에 7회 상영하는 것으로 예산에 맞춰가 했는데 이게 금액이 남는다 하면 수준 높은 영화도 더 될 수 있는데 118만 원가지고 좋은 영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다 하면 횟수를 줄이든지 단가를 더 높이든지 해가지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영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 시기에 좋은 영화를 틀어줘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179페이지 보면 캠핑장 예약시스템 범용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DB구입인데 이게 2,550만 원. 소프트웨어가 이 정도 가격이나 됩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전산개발비는 예약제하고 그 다음에 황산체육공원 속에 그 다음에 안내요금 그 다음에 이용후기 이런 것을 쭉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전산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구축을 해가 건설과로 넘겨주는데 이것은 전산직이 용역감독을 다 할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것에 추가해서 예약시스템 구입하고 지금 보니까 180페이지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5,500만 원 신규로 잡혀있는데 예약시스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굳이 홈페이지 구축을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대운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 예약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나만 첨부를 하게 되면 같이 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호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보통 커스터마이징이라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그런 에러도 많이 나고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하고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홈페이지 오토캠핑장이 갖는 장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가는 것이 맞다. 전산직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기준위원

전산직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우리가 인구 30만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행사가 많이 일어날 것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인구 30만 돌파해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 예산들은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따로 승인을 해준 기억이 없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CJ헬로비전에서 실시한 그 콘서트 말이죠?
대조

박대조위원

네.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게 없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시예산하고 별개로?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네,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기획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 실내체육관을 쓰자는 협조요청이 들어왔기에, 저희들한테 협조 받은 것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 넘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처음에 홀딩을 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공연이고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복지문화체육국에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하나 말했어요. 30만 인구가 돌파될 시기가 될 성싶으니까 타이틀을 넣어다오 해가지고 “양산시 인구 30만 돌파기념 CJ헬로콘서트”라고 이렇게.
대조

박대조위원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홍보를 한 것이네요?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저는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줘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하고 행사를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
재영

최재영복지문화체육국장

시비 일체 안 들어갔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양산대종 단층 다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마무리 완전히 되었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엊그제부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준공이 났습니까? 단층 준공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는데 저희 담당계장이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광벤드에서.

김효진위원장

성광벤드 안갑원 씨가 다 해가지고 한 것,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되었으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완전히 종결이 난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 설명자료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육체육과?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원동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 시설비 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당초 요구했다가 전액 삭감되었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도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평당 84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주하고 이렇게 두 번 만나고 세 번째는 아예 만나주지를 안 해가지고…….

김효진위원장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하면서 본위원장이 토지소유자 만나봐 가지고 팔 의사가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속기록도 보면.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김효진위원장

결국 예산승인 해주고 나니까 결국 책임지고 판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해놔 놓고, 이래놓고 1억 8,500을 사장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돈은 안 크지만, 그때 당시에도 땅주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자기는 팔 의사가 없다.” 그랬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팔겠다.” 했다. 이 돈이 사장되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할 때 이런 토지매입 부분은 우리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향서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미리 감정가대로 받겠다는 의향서라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182페이지에 영어체험 캠프 운영입니다. 기정액 9,6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예산하고, 5,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방학 때 하는데 방학기간이 1월달이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예산폐쇄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이기준위원

내년도에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2회 들어가겠네요?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이기준위원

한 번 날아간 택이다 그렇죠?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네, 한 번 날아간 택이 되죠. 그게 원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했었는데 내년 2월달까지 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안 돼서.

이기준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름방학 한 번, 겨울방학 한 번 한 부분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못한 것을, 두 배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줘야.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다가.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원래 잡아가지고.

이기준위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성관

박성관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잡아놨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설명자료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관장님, 천성산 기획전 잘 봤습니다. 기획전에 시민들이 얼마나 찾아왔던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10월 30일날 개관했는데 지난 주말까지 1만여 명이 왔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도는 그런 컨셉으로 기획할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내년도는 3월달에 시승격 20주년 특별전으로 양산시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20주년 특별전하고 또 하반기 특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시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 설명자료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관장님 이번에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 947개를 대상으로 운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포항시립하고 천안중앙도서관하고, 저희 양산시립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도서관장님의 그동안에 도서관 사랑에 대한 결정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걸위원

저 하나만.

김효진위원장

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 운영에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다 성립전으로 올라왔어요. 아래 부분은 시비가 기정액으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국비 받아가지고 했으니까 성립전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위에 동화구현 체험관 설치공사 부분은,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시우

이시우시립도서관장

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실 앞서 이기준 위원님 말씀처럼 시립도서관을 이렇게 개관해놓고 중앙정부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