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유광철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안성초등학교 최윤숙 선생님과 이윤경 선생님을 비롯한 55명의 학생 여러분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안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풀뿌리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칙 등 2건의 규칙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밖에 지난 7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실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고 과수세균병(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적극지원 건의문(안)을 처리하신 뒤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24일과 7월 13일에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유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자동차 튜닝 테마파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사진과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10월에 1억불 투자의향서 체결 당시 경기도가 발표한 튜닝 테마파크 구성계획입니다. 계획은 크게 박물관, 체험관, 교육관R&D, 오락시설, 부대시설의 5축으로 나눠집니다. 위의 5개 축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은 체험공간(서킷체험주행, 튜닝차량 비교체험, 튜닝장착시험)과 레이싱카트 체험장이 있는 오락시설입니다. 2015년 1월에 경기도 내 10여 개 시‧군에서 공모하고 3월 24일 경기도와 안성시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테마파크 유치를 희망한 5개 지역 중 안성시와 화성시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였고 안성시는 대덕면 내리 중앙대 야구장, 축구장을 포함한 66만㎡로 즉 20만 평을, 화성시는 해변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 부지에 유치를 희망한다고 하였고 예정대로 한다면 4월 말에 최종 부지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성시는 이를 전담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투자형태, 인·허가 처리방안 등을 마련해 2015년 10월에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을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과 박용성 이사장이 특혜에 연루되어 검찰에 소환되면서부터 멈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안성시가 주도하기보다는 중앙대학이 안성시에 양해를 구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두산이 인수하면서 끊임없이 안성캠퍼스의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이 말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6일 김문수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와 박범훈 총장이 중앙대 하남 글로벌캠퍼스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제반 법적규제 때문에 실패하자 사진처럼 2010년 2월 22일 중앙대학교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캠퍼스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인천시와 중앙대학의 주변 개발 이해관계 때문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중앙대학은 안성을 떠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중앙대는 2009년 부채가 67억 원이었고 2010년 160억, 2012년 260억, 2013년 560억, 2014년 677억으로 5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 아래 지도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자동차 튜닝 테마파크 부지 계획도입니다. 중앙대학이 안성에 가지고 있는 부지는 대략 45만 평정도 됩니다. 빨간 선은 중앙대학교 부지이고 파란 선은 학교법인 토지입니다. 학교법인 토지는 위쪽 국도 38호선 정문에서 좌측은 9만 평으로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구간입니다. 박물관 쪽은 6만 평, 야구장 쪽이 4만 1천여 평정도 됩니다. 테마파크 부지를 보면 중앙대학교 교지가 7만 1755평, 학교법인 토지가 4만 1387평으로 20만 평 중 약 57%, 국유지가 1만 9738평으로 10%가 됩니다. 사유지 6만 7122평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중앙대학이 학교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일교지를 추진하고 단일교지 승인조건으로 서울캠퍼스에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 교실을 더 지으라는 것이었고 2013년 8월에 1270억 규모의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착수하면서 부채가 기하급수적로 늘어났고 이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면서 튜닝 테마파크를 계획했다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튜닝파크를 통해 교지를 팔아 빚을 청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학교법인 토지는 수익을 위해 학교 발전용으로 가능하지만 교지는 실제로 교과부의 허가사항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분명해 진 것입니다. 튜닝파크의 가장 큰 문제는 넓은 20만 평 부지에 아주 적은 고용과 소음입니다. 고용인력에 관련하여 이 지역은 안성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데 얼마나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력수급 계획이 정확히 없다는 것입니다. 공단으로 치면 농심이 위치한 제1공단의 규모에 비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정규 고용인력은 5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3인 가족으로 계산하면 1만 5000명에서 3만 명까지 투자유발 효과가 있어야 하는 노른자 부지에 튜닝 테마파크는 제 생각이지만 정규직은 500여 명밖에 안 되고 행사 때 도우미와 비정규직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튜닝시험장과 레이싱장에서 나는 소음입니다. 부지 계획도에서 보면 청춘의 꿈과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앙도서관 바로 밑까지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지 말고 가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를 포기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부지 계획도에서 학교 쪽으로 꺾인 부분 중앙에 있는 것이 중앙도서관입니다. 튜닝의 뜻은 조율하는 것이지만 아래처럼 개조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소음 문제에 대하여는 방음벽 6m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튜닝 테마파크도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부지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도, 고용인력, 소음문제, 더욱이 중앙대학이 학교법인이면서 학생을 무시하고 학교부지 옆에 튜닝파크 외 레이싱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를 떠나고 비우겠다는 것과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참고 사진으로 아래는 대구에서 2014년 11월에 있었던 튜닝 드레그레이싱 경기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계획서에는 관객은 300여명 예상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중앙대학이 안성시와 상생을 생각하고 중앙대학의 원상회복을 하고자 한다면 두산그룹 차원에서 산학협력으로 개발하고 투자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산그룹에서 안성에 투자한 것은 없고 안성시도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튜닝 테마파크 부지 계획도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롯데캐슬 맞은편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9만여 평도 중앙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하여 최첨단단지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답니다. 결국 중앙대는 규모를 줄이고 교지도 명분을 만들어 처분하고 떠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 공시지가가 71만 원입니다. 9만 평의 경우 최첨단 산업단지로 제반 여건상 학교 교지는 아니고 수익성 법인 소유이기에 법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충분한 고용인력으로 안성시민이 공감한다면 모르지만 튜닝파크처럼 교지를 36%나 없애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중앙대 법인의 분명한 저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 안성으로 튜닝 테마파크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성시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에 급급하여 양해해 주고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앙대의 땅장사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냉철하게 학교도 살리고 안성지역 경제도 살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처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자동차 튜닝 테마파크를 안성시가 동조하고 양해한다면 중앙대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안성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자동차 튜닝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취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야구장, 축구장과 주변은 안성에서 최고의 노른자 땅으로 중앙대학, 두산그룹, 안성시가 연계하여 산학협력단지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많은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내리 대학촌은 물론, 안성 중심상권과 연계되는 모델을 만들어 인구가 늘어나고 수요가 늘며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도약의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삼복더위에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은 우리에게 역경의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장장 6개월간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제류 1만 7299두와 가금류 34만여 수를 긴급 살처분‧매몰했으며 집중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초소 11개소를 운영하면서 긴급 살처분, 일제 합동소독 실시 등에 인력 1만 4천여 명 등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전염병을 종식시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시민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려는 찰나 또 다른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우리 시는 최초 발생지역과 인접한 데다가 생활권이 겹치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고 방역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시에는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1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든 공무원이 동원되어 다중밀집지역 및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실시함은 물론 홈페이지와 읍‧면‧동 마을방송 및 아파트 안내방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인 위생수칙을 홍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추가 확진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고 모니터링 대상자의 숫자도 줄어들면서 점차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과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화상병이 우리 농업인들이 자식같이 길러온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화상병은 원인과 감염경로 등이 밝혀지지 않은 데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확산방지 차원에서 발병한 과수원과 화상병이 발병한 나무를 그 기준으로 100m 이내 과수원의 나무는 모두 매몰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소득원을 완전히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작업 및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있고 폐원기준 변경 및 비현실적 보상금액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극복해 냈던 사례들처럼 화상병 문제도 조속히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쁜 일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쳐 이루어진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큰 사고 없이 성공으로 마쳤습니다. 2년간의 준비를 통해 1270만 경기도민의 우정과 화합의 장을 제대로 만들어 내었습니다. 특히 약 3만 명 이상 참여한 본 대회에서 안성시의 관‧과‧소, 읍·면·동 공직자들은 31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 격려방문으로 정이 많은 도시 안성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역경들을 이기고 또 다가올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 돌리는 것은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무가 주어졌다고는 하나 올 한해 우리가 겪어 온 일들은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자식과 같은 가축과 과수를 그들의 눈물과 함께 땅에 묻었고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밤을 새워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모두 피하는 인구밀집지역에 가서 방역과 소독을 한 것도 우리 안성시 공무원입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했던 우리 공무원들에게 보상이 필요합니다. 먼저 특별휴가를 실시해 주십시오.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에 따라 5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업무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없을 때 그 일을 대신 떠맡아 처리한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힘든 일을 많이 한 직원들에게는 일한 만큼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삭감되었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원상회복해 주십시오. 원래 타 지자체에 비해 많지 않았던 복지포인트였는데 올해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3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워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보상이 있을 때 공직사회도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어 안성시 발전이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보며) 시장님, 32만 원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자유발언하시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드리는 만큼 단순히 자유발언의 청취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관련부서에서 해당사항을 검토한 후 관련사항의 추진여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소상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운영위원장
네,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안성시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접수‧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정서의 정의, 제출 및 접수방법, 불수리 사항, 회부 및 이송,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시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신속, 정확, 공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안성시의회가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기 및 배지 등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이 없어 이를 사용할 때마다 혼선이 있었는바 이에 의회기 및 배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일된 규칙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회기 및 배지의 통일된 모형 및 규격을 마련하고 기존 사용하던 문양인 한자 ‘의’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여 안성시의회가 한글 사랑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27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5조 이용대상 중 “안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혼, 별거, 미혼부모 등 한부모 가족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귀농인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죽산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10항>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32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사일정 제10항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유소년 축구부, 야구부의 훈련 및 경기 시 사용료 감면으로 유소년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규정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2호 ‘사’목 중 “야구부”를 “유소년 야구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및 현행 조례 운용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여 건축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교육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식생활 교육 강화 등과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식생활 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규정 취지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센터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업무담당 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안에 식생활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체계상에도 적합하지 않아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식생활교육 지원센터”를 “식생활교육 지원본부”로 하고 안 제7조제4항제2호 중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장”을 “식생활교육 지원본부장”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목 중 “지원센터”를 “지원본부”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식생활교육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식생활교육 지원본부 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 중 “지원센터”를 “지원본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귀농인 지원정책 목적으로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하고자 하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하여 귀농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본문의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5월 30일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지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하였으나 사업자 및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구단위수립지침에 따라 구역 내 도로율은 최소 8%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도로율은 4.18%로 계획되어 있고 건축물의 길이는 산지에서는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m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상 건축물 계획이 그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어 입지시설의 특성상 건축계획의 불가피성 여부와 경관‧환경‧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계획 시 산지 및 구릉지 하단부를 횡으로 완전 가로막는 건물배치는 지양하고 바람의 흐름이 원활한 공간구조가 되도록 단지 및 건물, 녹지 등을 배치하여 단지 내 열섬현상을 방지하여야 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 및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단지 내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용지는 가급적 투수성 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에서 빗물 저류조나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빗물을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더불어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며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임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어 내부도로계획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순환형 도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순환형 도로 계획 추진이 불가할 경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단지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교통혼잡 등의 문제와 운영과정에서의 교통혼잡 가중, 환경오염 발생, 교통사고위험 가중,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민반대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물류단지 조성 및 운영 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물류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물류단지 개발 시 주변 지역과 연계된 녹지축이 단절되고 대규모 임야 훼손으로 산림의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어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처리계획상 사업대상지로 연결되는 지방도 329호선은 현재 폭 10m 2차선 도로로 향후 경기도에서 이 노선을 일죽~대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계획에 따라 20m로 확장할 계획이나 물류단지 사업완료 시점과 일죽~대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예정 시점이 다를 경우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물류단지뿐만 아니라 인근 임야로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어 내부도로계획은 화재 등 안전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고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순환형 도로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순환형 도로 계획 추진이 불가할 경우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축계획은 주변 능선과 스카이라인 훼손, 산지 원형의 변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산지 및 구릉지 하단부를 횡으로 완전 가로막는 건물배치는 지양하고 바람의 흐름이 원활한 공간구조가 되도록 단지 및 건물, 녹지 등을 배치하여 단지 내 열섬현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 및 농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단지 내 공공시설 용지는 가급적 투수성 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에서 빗물 저류조나 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빗물을 최대한 저장하여 활용하거나 지반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물류단지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교통혼잡 등의 문제와 운영과정에서의 교통혼잡 가중, 환경오염 발생, 교통사고 위험가중, 도로파손 등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민반대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물류단지 조성 및 운영 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주요 사업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등 일반안건의 경우 주변 환경과 여건에 부합되는 계획인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수립)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네, 조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자치‧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59분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은 2건으로 먼저 안성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방안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안성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원들의 시정질문‧답변과 자유발언에 대한 별도의 검색 카테고리가 마련되었으나, 6대 의원들의 발언 내용만 검색이 되고 있으며 보충질문은 검색이 따로 안 되고 있으니 이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답변, 자유발언까지 모두 검색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타 시·군 의회에서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늦춰지고 있어 경기도 내 타 시·군의 현황을 조사해 보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의회상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의회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상정되는 등 의원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니 벤치마킹을 통하여 연구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수요를 파악‧지원하여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결과 도출된 15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23건의 권고사항 등 총 38건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경직성 예산 본예산 편성 철저, 통합관리기금 관리 철저 및 조례 정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사항 확인 철저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계약직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내실 있고 체계적인 인사운영 철저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경로당 물품 전수조사 및 물품지원 표준기준 마련, 노인 자립지원사업 예산전용 지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학보 철저,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육아종합정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수의계약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평생학습관 주차장 확보 철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철저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특단 대책 마련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 순세계잉여금 적정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각종 홍보업무의 일원화 관리입니다. 다음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소송 예방 직원교육 실시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실효성 있는 중앙대 상생협의회 운영계획 수립, 체계적인 직무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 형평성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 철저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세 건으로 실효성 없는 연구용역 자제, 형평성 있는 자활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철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요금 예산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결손처분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공사 철저입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교육시설 지원사업 부족예산 확보 철저, 농어촌지역 공동 중학군 설정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마을 CCTV 지원 조례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빅데이터 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다음 토지민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처리 운영 개선, 실효성 있는 특단의 친절행정 방안 마련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치매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및 치매센터 설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3건으로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방안 마련, 독서동아리 운영 확대, 다문화 자료실 설치 요구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시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철저 등 5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다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인사가 모든 일에 근본이자 전부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직원의 능력에 따라 효율적으로 인사를 배치하면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순환 보직제도, 전보제한 등의 인사운영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고 연공서열 및 경력에 따른 승진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직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경로당 물품 전수조사 및 물품지원 표준기준 마련, 인·허가 민원 보완지시 처리 운영 개선 등은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집행기관의 소홀한 관리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부지는 지질이 연약한 상습 침수지역으로 파일공법 도입, 홍수위 역류 문제, 기존 용‧배수로 문제, 높은 지하수위로 인한 부력 문제, 건물 바닥 방수처리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철저하게 공사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공사추진 과정부터 센터를 운영하는 부서를 적극 참여시켜 철저한 운영시스템을 준비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공사 하도급 업체의 임금 및 장비 임대료 지급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급기일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같은 위법, 반복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공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화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2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26건의 권고사항 등 총 55건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차양막 보수공사 시 색상 선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지역축제의 정체성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택배비 지원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 지원 및 홍보, FTA기금 현대화사업 비가림하우스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강화 마련,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서운산 휴양림 홍보를 위한 입간판 설치, 중앙분리대 내 나무식재 지양, 산장휴게소 쪽 고성산 등산로 화장실 문제 대책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태산~용머리 간 도시계획도로 재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행복택시 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 등 인·허가 관리 철저, 대림한숲원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보수 지원 방안 마련, 소규모 공동주택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실태점검 및 적극적 홍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불법광고물 근절 대안 마련,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제도 홍보 및 적극 참여 유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연구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용법 안내 및 지속적인 홍보, 사업계획 수립 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 화상병 대체작물 선정 시 농작물의 특성화를 고려한 후 선정할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주요 정책사업 결정 및 검토 시 시의회와 소통, 가현취수장 이전‧폐쇄 등 타당성 조사 시 신중히 검토, 상수도관 장기수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하수도 요금과 관련 잘못된 자료제출에 대하여 시의 정중한 사과 요구, 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 발생에 따른 원가절감 모색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안성맞춤랜드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모색, 천문과학관 내 천체망원경 구입 시 기초가격 산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혐오시설 운영업체의 동향 예의주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농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5건으로 유기질 비료의 품질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소규모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지역농가 연계방안 마련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마춤 브랜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가 미완료됐거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곳은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장기적 대책 마련을 권고합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전용주거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마정일반산업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안전과 예산절감을 위해 철저한 하자검사 및 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권고사항은 3건으로, 미보상 하천편입토지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 및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업의 추진을 지양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문기~신두 간 도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시급을 요하는 도로임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 시 요구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라고, 도로개설 사업 전면 재검토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교차로 설치 시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하여 예산 절감 및 교통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죽산 매산리 한평마을 긴급차량 통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6차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 상담소를 특성에 맞게 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잘못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후 하수관로 해충, 악취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경기정원박람회 개최 준비 시 안성맞춤랜드 토질이나 토양에 적합한 정원을 구성하기 바라며,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살피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여 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감사기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적정성 여부, 예산낭비, 업무의 개선 등 집행기관에서 미쳐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일깨우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제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수세균병(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적극지원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조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과수세균병(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적극지원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발생한 화상병이 농업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가운데 병이 발생한 과수원 전체의 과수들이 폐기 처분되고 향후 5년간 식재가 금지되어 농업인들이 소득원을 완전히 잃을 위기에 놓여 있으며, 특히 폐원 보상은 토지주에게 실시함으로써 생계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임차인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화상병 피해농가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마련 및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과수세균병(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적극지원 건의문(안) 지난 5월 발생한 과수세균병(화상병)은 농업인들이 자식같이 길러온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농가가 36농가 32만 4000㎡(약 9만 6920평)에 이르지만 이 병이 계속되고 확산되고 있어 그 피해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알 수 없다. 개화기 이상기온으로 안성시 지역 배 농가들의 착과불량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농업인들은 망연자실한 채 실의에 빠져있다. 그러나 배 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라 병이 발생한 과수원 전체의 과수들을 폐기 처분하고 향후 5년간 식재가 금지되어 농업인들의 소득원은 완전히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과수세균병에 대한 우려 및 수출중단 등으로 인한 사과, 배 등의 가격변동 등 2차 피해로 과수농가의 경영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폐원보상을 토지주에게 실시함으로써 과원폐원으로 인한 생계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임차인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과수세균병(화상병) 피해농가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폐원보상금액이 비현실적임을 직시하고 5년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원보상비를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과원폐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게 되는 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 규정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발생주 반경 100m 이내 모든 기주식물 폐기 정책을 과수세균병 발생정도에 따라 50m 이내로 조정하는 등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하나, 정부는 과수폐원에 따른 부대시설과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폐원 농가가 재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중앙방제협의회에 농민대표를 포함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방제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과수세균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과수 가격하락 등 2차 피해에 대비하여 과수 농가가 경영상 위기를 맞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7월 1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과수세균병(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적극지원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조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질문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수세균병(화상병)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적극지원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
휴회의
건'> <제13항> 휴회의 건
11시25분

유광철의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