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7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1-12-10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002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예산안이 12월 7일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국별로 나누어 국장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업무 소관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먼저 재무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200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첫번째날이라서 당 위원회 소관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재무국을 제외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직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무국 소관 공무원만 남고 그외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2회계연도 재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제한된 재원 내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선심성·행사성 경비를 억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9억원을 포함하여 총 384억4,439만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81억3,188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204만8,000원을 감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5% 증가한 183억8,2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무국의 세외수입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약 49%입니다. 부서별로는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31.4% 증가한 148억9,205만4,000원으로 이는 재무과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36억원 증가한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안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8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상세입 결함 24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더 충당키로 하고 수정안을 제출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무1·2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약 17.6% 증가한 34억7,435만2,000원이며, 지적과 소관의 세외수입은 약 17.6% 감소한 1,715만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늘고 지방세가 전년대비 14억204만8,000원 감소한 사유는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에 따른 면허세가 폐지되어 21억3,775만1,000원이 줄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에서 7억350만4,000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1억8,802만7,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대비 2.7% 줄어든 4억720만3,000원을 세무1과는 전년대비 810만3,000원이 늘어난 2억221만원을, 세무2과는 전년대비 약 42% 증가한 4억7,294만3,000원을, 지적과는 전년대비 약 19% 준 1억5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0.8%에 해당합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관리에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와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구청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복사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으며, 세무1·2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와 정기분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조사와 지적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실적을 거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병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오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임순봉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호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2002회계연도예산안 보조자료와 같이 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2과 세입예산은 우리 구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징수업무 추진 및 건전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2회계연도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존경하는 장옥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안(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의 각목명세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2회계연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무국의 총 세입은 384억4,439만7,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46억693만3,000원, 13.6%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가 181억3,188만2,000원, 7.17%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83억8, 256만5,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당초예산 대비 28.5%가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재무과는 금년 당초세입은 113억2,684만5,000원인데 35억6,520만9,000원, 31.47%가 늘어난 148억9,20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무1과는 금년 당초 181억4,545만5,000원인데 12억5,199만6,000원, 6.73%가 늘어난 193억6,74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당초 43억4,433만6,000원이었으나 1억7,660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면허세가 21억3,775만1,000원, 79.87%가 감소되고, 재개발 완료에 따른 재산세는 5억6,431만원, 9.57%, 종합토지세는 1억3,919만4,000원 1.49%, 사업소세는 1억3,319만8,000원 11.6%가 각각 증가 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1억100만원이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지방세는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의 총액은 11억8,80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억1,184만원, 10.39%가 증가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보면 재무과는 재무국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783만 5,000원, 국내여비 1억2,528만원, 재무회계 업무추진비 2,619만원, 결산검사에 따른 보조인부 61만8,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83만2,000원을 계상하여 경상적경비는 총 3억 6,375만5,000원이며, 자체사업비로 내구연수가 경과 된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문서세단기 등 정수물품 구입비 4,344만8,000원을 계상하여 모두 4억72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대비 2.72%가 감소된 것입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4,946만5,000원, 국내여비 495만원, 업무추진비 3,684만원, 공익요원 운영 일반보상금 945만5,000원,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150만원을 편성하여 모두 2억221만원으로 금년대비 4.17%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4억398만6,000원, 국내여비 723만원, 업무추진비 4,164만원, 공익요원 운영 일반보상금 1,108만7,000원, 과년도 체납 징수포상금 900만원을 계상하여 모두 4억7,294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42.07%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적과는 지적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8,708만3,000원, 국내여비 264만원, 위원회운영 및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한 업무추진비 457만7,000원, 공익요원 운영경비인 일반보상금 1,137만1,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07%인 2,490만8,000원이 감소되어 1억56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예산은 국·공유재산 및 회계관리, 지방세 부과 및 징세업무, 지적관리 등 법령과 기준에 의한 경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3.6% 증가하여 구 전체 세입의 28.1% 수준이며, 세출은 10.3%가 증가하여 구 전체의 0.8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는 법령개정으로 면허세가 21억원 감소하고 재산세는 우리 구가 그간 재개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2002년은 5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열악하던 세원이 다소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 24억원에 대하여는 수정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키로 하였는데 질의과정을 통하여 불용액 산출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무국의 업무 성격상 인건비, 징세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과 기준에 의한 경상적 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지만 이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의 예산반영 여부 등을 함께 연계 심사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의 효율성 확보에 심의의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대리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장옥호 간사, 김장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2회계연도예산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석에 보면 2000회계연도 재정전망에 대해서 자료가 하나 깔려 있는데 정회 전에 자료요구한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거는 재무과 세입예산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미리 드린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나오셨으니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109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9억원을 계상한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의 예산편성 작업은 이미 9월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9월달에 각 과에서 연말까지 쓰고 남는 돈이 얼마나 될까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일단 추정치를 잡는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추정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럼 각 과에서 추계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 추계했던 자료를 의회에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러나 이 자료는 사실상 정확치 않거든요. 그래서 추정치기 때문에 예년의 증감을 봐 가면서 반영을 하고 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순수 자체재원보다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같은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편성 추이를 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추계도 없고, 정확치도 않은 예산을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109억원까지 잡아놓는다는 건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나온 것은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저희가 잡는 금액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저도 오전회의에 늦게 참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96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쭉 뽑아 봤습니다 '96년도부터. 그러니까 '96년도 151억원, '97년도 215억원, '98년도 86억원, '99년도 133억원, 2000년도 151억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나와 있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걸 보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약 40%에서 50%, 추경에 40%, 50% 했는데 이번 2002년도에는 109억원을 본예산에 다 넣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한, 그 익년도 2월 말에 결산을 하고 나서 그때 잉여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 계상한, 이번에 계상한 109억원이라는 거는 현시점에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바로 그 얘깁니다. 현시점의 추정치를 갖고 세입을 잡아 놨는데 바로 지난번에도 추정을 하고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에서 24억원의 세수 삭감요인이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순세계잉여금에 갖다 맞춰 놓은 거 아니에요 땜방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지금 현재 매각수입이 그렇게 삭감되게 마련이니까 할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 이걸로 보충했는데요, 세금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부 추정치일 뿐이지 정확한 건 없죠.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추이를 보면 그 편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차질이라면 더욱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소한만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하고 결산을 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맞춰 나가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억원이라는 세입을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 달라는 얘기예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내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료가?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98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추이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현재 의석에 깔아주신 그 자료 얘기한 거죠? 자,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됩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아니 어차피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저희가 당초 예산작업할 때는 위원님들이 지금 받으신 자료에 불용예상액에 "당초"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로 표기된 부분이 하단박스 위에 설명해 놓으신 거 보시면 불용예상액에 "당초"분으로 표시된 게 있는데 저희가 9월 말 현재 지출상태로 봐서는 79억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다시 그거를 지출이 끝난 다음 판단해 보니까 약 9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보다 조금더 증액된 상태인데 어차피 저희가 위원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세수결함이 24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에서도 충당키로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제안설명에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미 노출시켜서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00억원이 조금 상회하는 숫자이고, 아마 이렇게 결산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20억 내지 13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전망합니다. 어차피 그 수치는 내년 2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폐쇄된 다음에 결산하면 정확한 수치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실무적으로 전망하는 수치는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추정 세입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모든 세입·세출이 다 추정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글쎄, 세입·세출은 추정으로 하지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안 잡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세입에 24억원 결함이 생김으로써 세출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세입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부족 부분만큼 충당함으로써 세출 전체의 윤곽을 흔들지 않아도 예산이 성립된다 이런 논리로 충당한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물론 국장님의 그 말씀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평에 어긋난, 또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 놨을 적에 두고두고 우리 관악구 예산서에 오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형평"이라는 부분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가용한 재원이라면 예산편성권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죠, 예산편성권은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지만 세출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년도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 - 2000년도 -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151억8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본예산에 얼마 계상했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73억원 계상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78억원 돼 있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는 본예산에 109억을 다 반영했단 얘깁니다. 그러면 추경에 어떤 예산을 갖고 반영할 겁니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추경은 세입이 주된 게 아니고 세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세입을 적용합니다마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몇 가지 요인은 안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내년 2월 말까지 금년 회계연도 출납기한이 폐쇄되면 그때 결산하면 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다시 나올 겁니다마는 그 요인 하나하고, 두번째는, 저희가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나눠드린 재정전망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02회계연도 재정전망. 내년도 추경 요인을 안고 있는 두번째 원인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내년도 1/4분기 중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해서 금년도에 감액시켰던 54억원을 추가 교부하겠다 하는 서울시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세번째는, 또 다른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 건의해서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국회에 계류중인 세목교환 문제가 있습니다. 세목교환 문제가 이번 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가결되거나 아니면 내년 연초로 넘어가는 임시국회에서 가결된다면 우리 관악구는 세입에서 약 90억원 정도의 순증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변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아주 확신하시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확신합니다.

김장환위원장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권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변수가 세 가지라는 건 제가 확신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죠, 그건 세 가지라는 거지 그것이 확정된다는 이런 장담은 누구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두번째 말씀드린 서울시의 추경문제까지는 저희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2000년도 거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98년도 거나 '99년도 거도 지금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98년도 거 한번 말씀 좀 주시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본예산에 61억원, 추경에 24억원 해서 85억2,100만원을 세계잉여금에서

김장환위원장

86억원 정도 됐었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85억2,100만원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약 86억원 정도.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 중에 쭉 '96년도 예산서부터 다 뒤져 봤습니다. 다 뒤져서 지금 만든 이 자료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저희는 이미 자료 대비가 돼 있는데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 좀 미리 주시면 그렇게 고생 안 할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말씀하셨으면 위원장님께서 그 고생 안 하셔도 될 뻔 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셨어요 그거를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저희는 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너희들이 알면 얘기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장환위원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불만스럽거든요. 지난번에도 실질적으로 구청 집행부에서 옳지 못한 그런 안건을 올림으로써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결과적으로 수정안을 해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 망신을 당하면서 본회의에서 뒤집어지는 이런 누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 냈잖아요 그거를요. 그러고서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지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지금 위원장님 표현대로면 "망신"이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망신보다는 번거롭게 해 드렸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그게 본회의에 가서 부결된 것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부결됐느냐, 저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개개인이 접근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내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거고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안이 부결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전체적으로 부결된 건 아닙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더 많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인정하는 의원님들이야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표수에서는 이기고 결과적으로 부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할 적에 문제가 제기돼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이 제대로 공유재산 심의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안건이 상정돼 있단 얘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물론 그런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됐었고 자체 심의과정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구청장의 - 기관장의 - 의지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건데 그건 어차피 저희 보조기관 입장에서는 그걸 보필 안 할 수 없는 거고.

김장환위원장

아니 아무리 청장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냔 얘기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안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얘기고, 세계잉여금 24억원 문제도 이 정도는 자신있는 수치다 하고 저희가 보필을 하는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심의권은,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세수 감액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감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하셔도 좋은데요, 문제는 저런 게 있죠. 정답은 내년 2월 회계연도 폐쇄한 다음에 답은 나오는데

김장환위원장

그렇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때 가서 이 이상의 세계잉여금이 나온다면 위원님들 위에 감액한 부분만큼은 별도의 어떤 비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왜 비판을 받습니까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 건데. 비판받을 사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아닙니다.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재원이 충분함에도 부결했다, 감액했다 그건

김장환위원장

재원이 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납득을 못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집행부가 세워놓은 이 자료 가지고서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진행중인 사안을 가지고 결정된 것인 양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 누가 있겠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저희 재무국만 독자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각 과로부터 저희가 전부 수합을 한 겁니다. 당신네들 보기에 불용액 전망이 어느 정도냐 지금까지 세 번을 판단했습니다. 9월 말 현재 판단했고, 10월달에 판단했고, 11월 집행한 다음에 판단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수정예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다시 받은 겁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시다면 국장님, 재무국의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국장님의 그 마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번에 올라올 게 아니라 지난번 본예산에 변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물론 그건 선택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김장환위원장

그럼요, 그거는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될 전망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올려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예산을 올려놨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도, 여러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물론 업무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매끄럽진 않지만 저희가 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자신없는 수치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놓을 순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좋습니다. 그건 좀더 정회시간을 통해서 자료분석을 위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말씀 지적을 하는고 하니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던 그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참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의결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도 했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거론하지 마시죠.

김장환위원장

아니죠,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여기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 저는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담당주사가 "문제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장님이 자꾸 그 부분을 거론하시면 저희 재무국을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저만 개인적으로 입장이 곤란하게 되니까 더이상 거론 안 하셨으면 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우리가 원칙을 가자는 얘깁니다, 탁 털어놓고. 물론 편성권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잘못 가고 방향이 잘못 선택이 됐다면 누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까? 국장들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거 실기를 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지금 관악 지역사회 언론들 또 여론들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여론이 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걸 알면서 이런 사항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해준다? 결과적으로 같이 매도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짚어 둡니다.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을 다뤄보지만 말이죠 너무 예산이 효율성 제고가 안 되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민주성이 좀 제고가 돼야 되는데 어떤 행정력에 의해서, 틀에 박힌 이런 거에 의해서 해마다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주셨지마는 본위원도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예산편성 하기 이전에 주민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론도 수렴해 가면서 바뀌는, 해마다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형식에 박힌, 틀에 박힌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본위원도 지적을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24쪽 세입에 보시면 재무과 재산임대료 수입있죠, 재산임대료수입? 24쪽이요. 우리 구에서 임대·임차 부서별 모든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부서별로 따로 합니다.

양창석위원

따로따로. 그럼 재무과에서 하는 계약부분은 뭡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잡종재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서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예산하고 편성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약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평소에 많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각목명세서 203쪽에 보면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3쪽이요, 들리나요? 국내여비 부분에 1억2,528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재무국 소속 공무원들이 116명이라는 얘기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 직원을 합한 현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 기본업무추진비가 5,000원×116명×18×12개월 이래 가지고 한 달에 9만원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1인당. 수당식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책정해 놓고 필요할 때 마다 거기서 필요한 경비를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거는 정액으로 나갑니다. 매월 똑같이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관리국에서 관례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쭉 나가잖아요, 그렇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급명세서에 의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은 명세서 외에 나가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외에 나가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하고 뭐뭐 나갑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런 성격으로 나가는 건 급량비하고 이거 두 가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가지 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과별로 쭉 보니까 특수업무추진비도 있던데?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그거는 그 과의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비, 급량비는 전공무원들이 다 나가는 거고, 따로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특수업무만 추진하는 부서는 따로 나가는 데도 있고, 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럼 더이상 나가는 과는 없습니까, 이거 외에.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있는 부서도 있고, 없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부분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주로 많이 나가는 데가 감사담당관, 세무과, 예산 법무담당 공무원이니까 기획예산과가 많이 나갑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쟁송업무를 다루니까 거기 특수해서 돈을 주죠.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마다 과별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달라서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종오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죠?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세무1과에는 당해년도 체납자만 있고 1년 넘기면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양창석위원

1년이라 하더라도 고질적인 채무자는 없습니까?
종오

이종오세무1과장

있어요.

양창석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을 보면 말이죠 체납자독촉으로 해서 인쇄비, 봉투비, 우편료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처럼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해서 전화민원을 할 수는 없나요, 전화로. 한 번 정도 본인들한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전화독촉

양창석위원

전화독촉으로 한 번 정도. 왜냐 하면 이게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재무국 고질체납자들 보면 말이죠 현관에 보지도 않는 독촉장이 서너 개씩 전부 쌓여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화독촉으로 한 번 정도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난 주에 있었던 업무계획보고시에도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제가 징세비용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번이 아니고 거의 매달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런 노력을 안 하는게 아닙니다.

양창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가보면 어떤 집은 대여섯 개씩 쌓여 있거든요. 자동차과태료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제가 오늘 아침에 전자결재를 한 건 했는데 성명은 어차피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한 사람이 체납이 300여 건에 액수로는 6,000만원 가까운 체납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고발하겠다고 아침에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문서 보내는 것 보다도 전화민원을 하셨으면, 전화독촉을 하셨으면 성과가 어떤 것 같아요, 대략?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약속은 잘 하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양창석위원

어쨌든지간에 본인들한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직접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고액자 내지는 고질체납자는 저희가 거의 매달 한 달도 안 거르고 전화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창석위원

전화한 문서상 뭐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전화한 건 저희가 기록에 남지 않고 독촉한 것만 기록에 남습니다, 독촉장 보낸 것만.

양창석위원

그러면 전화국에 전화로 독촉했는지, 안 했는지 내용을 요청하면 되겠네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가능합니다.

양창석위원

늘 느끼는 사항이지마는 한 번 정도 그래도 전화독촉을 해서 본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 가지고, 맨날 해마다 인쇄비, 봉투비, 우편요금 해 가지고 몇 십억씩 책정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고액체납자 현황을 우리 가지고 있죠, 체납관리현황. 대략적으로 인원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고액이라는 개념을 정리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가 지금 가진 자료만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 저희가 급여압류대상으로 보고 직장에 통보한 사람이 약 900명 됩니다. 900명에 체납건수가 한 4,500건 정도 가지고 있고 관내에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체납자가 한 7,000명 보고 있습니다. 7,000명인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이 약 25억9,700만원. 저희가 이거는 지난주까지 체납정리활동을 해 가지고 실제 징수해온 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단수까지 말씀드리지 않는 건 행여 제가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까 싶어 조심해서 대충 100명 내지 1,000명 단위로 끊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장환위원장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1,000만원 이상은 몇 명이 안 되는데요 500만원 이상 전체 체납자는 481명입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납건수만 해도 1만2,000건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서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결손대상건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징수불능한 부분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저희가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도저히 받아낼 재산이 없다 생각이 되는 사람은 다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징수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금년에 결손처분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고액체납자들 중에서. 그 현황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8,000건에 약 60억원 정도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8,000건?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김장환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납세의무자가 사망이 돼 있음에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지금도 체납고지서가 발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양창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화확인을 했을 적에는 상당한 부분이 밝혀질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의 거주지 확인을 전산조회 한 번씩만 하면 이주한 사실을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안이 안 벌어지는데 얘기대로 지난번에 제가 80몇 회 임시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집에 가면 30건, 40건의 고지서가 쌓여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1년 전에, 2년 전에 타지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고지서가 우리 구청 거 아니면 세무서 거 또 아니면 타 부서 거 이렇게 쌓여 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항상 주소지 전산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주소지 전산조회를 매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망자, 이민자 이건 주민등록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저희는 매분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회가 끝난 다음에 사망신고 된 거 오류가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통보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사망자나 이민자한테 고지서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만약 나간 걸 확인을 시키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망신고를 안 했거나

김장환위원장

아니 사망신고가 돼 있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사망신고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이민했는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등록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겠죠.

김장환위원장

더이상 속기에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위원장님 지적을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의 영역에서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리고 기히 국장님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시간만 주시면 준비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거는 시간은 있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명부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체납내역을 알려드릴까요?

김장환위원장

체납내역과 명부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출력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그거는요?

김장환위원장

한 400명 된다면 별거는 아니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480명에 체납건수가 1만2,000건이기 때문에 1만2,000건을 출력 다 해야 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아니죠. 건수로 하는 것 보다도 체납현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건수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 한 사람 해서 홍길동이가 몇 건에 얼마 체납 이것만 알면 되지 건수까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양창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화독촉을 매 분기마다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사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이사간 사람은 박대웅 위원님 혼동하셨는데 주소지 조회를 저희가 매분기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는 매달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런데 다 통화가 되고 있어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보통 저희가 시간 중에 전화해 가지고는 전화 받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세상이 돼 가지고 유선전화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박대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집에 내가 오늘 아침에 창문봉투인가요? 내가 나오면서 그걸 봤는데 우리집에서 6년 전에 이사를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민소득할 고지서가 나와 있더라고. 내가 작년에인가도 그거 정리가 안 됐느냐고 물어봤더니 정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95년도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이사갔는데 그 사람이 얼마전에도 자기 처가집이 동아삼성아파트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거기 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결손처분 언제 하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시효결손은,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면 결손하고요, 재산조회를 해서 납세능력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능력이 있고 없는 거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사업하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에 살면서. 그런데 6년 전에 이사를 가고,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게 나와서 내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무1과에 직접 내가 가져갔었어요 고지서를. 정산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금년에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소득할 고지서가.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주민세 소득할이 있습니다.

박대웅위원

예?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목 중에서 주민세, 그 중에서도 소득할이 가장 체납이 많고 고질적입니다. 이유는 사업 잘 해먹다가 그러니까 국세에서 소득세 부과했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통보오는 게 늦게 오기 때문에 저희는 부도난지 모르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체납으로 남는 상태인데

박대웅위원

고지하는 거야 그렇지마는 그래도 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몇 년 전에 이사간 걸 지금까지도 내 보낸다면 구청에서도 정리를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규진위원

박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이사갔기 때문에 작년에 그 고지서를 갖다가 구청 직원에 갖다 주고 이사간 것을 확인시켜 줬는데도 금년에 또 나왔다 이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체납을 관리하는 게 수십만 건 관리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헛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갖다 줬으면 바로 정리를 해야지.

박대웅위원

그런 거 정리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대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질의·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와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아침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세무2과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세무2과는 보조자료를 너무나 잘 해 줘 가지고

김장환위원장

세무2과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다 만들어졌습니까? 한 부라도 가져 오셔야죠. 자료 가져 오시고. 그럼 문규진 위원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고 왔는데 한 부밖에 안 가져 와 가지고, 출력이 안 돼 가지고 한 부만 갖고 왔는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마는 질의보다도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토세하고 서울시 방침에 이게 담배세하고 교체한다는 말이 거의 확정적인 거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 실예로 봤을 때 종토세하고 담배세하고 바꿔질 경우에 얼마만한 금액이 우리가 더 덕을 보게 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확실한 금액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문규진위원

대충이라도.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대충 한 90억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문규진위원

종토세를 시세로 만들고 담배세를 구세로 만들 적에 90억원?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주고 현재 시세인 담배세를 우리 자치구세로 바꿀 경우에 그 차액이 약 92억원 정도가 구에 더 이익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라는 것이 앞으로 소비의 증가추세에 있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감소추세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종토세 같은 것은 땅이 도망갈 리 없고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세율에 따라서 큰 변동이 없지마는 담배라는 건 소비에 따라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나 당장 우리가 한 10년 앞을 내다볼 때는 우리 같은 세수가 적은 구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몇 개 구가, 지금 반대하는 구가 몇 개구라 하죠?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지금 강남이나 서초, 중구, 송파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70% 이상 되는 구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그런 구에서는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이번에는 거의 아마 바꿔지는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봉

임순봉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지적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45쪽을 한번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중간 부분에 개별지가검증수수료를 산정지가 검증에서 1,058원×4만2,500필지×60%× 50%×110%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뭘 의미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사실 이거는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를 건설교통부에서 전체, 4만2,500필지가 우리 구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1필지당 1,058원을 적용해 가지고 60%와 50%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일관되게 내려왔는데요, 마지막에 110%는 10%에 더 플러스를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알고 적용을 해야지 막연히, 지금 이해도 못 하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숙지를 미처 못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잠깐만요, 뒤에 주무들 안 계세요? 과장님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도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얘기 안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도 숙지 못한 안건이 예산안에 올라왔으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질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질의 해 가지고서 자료 준비하셔야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마치기 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바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준점설치비 해서 50만3,900원×1점 그랬는데 1점은 어디를 두고 1점이라고 그러는 건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적삼각점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그 1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가장 기준점이 되는 측량을 말하는데 저희들 관악 관내에는 18개의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1점이 신림12동 내에 개인 아파트 옥상에 있는 것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옥호위원

개인 아파트 옥상에 있다고요, 기준점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신림12동 한양아파트 옥상 위에 이 측량기준점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아파트 보수 때문에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 사유지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거를 재설치해 가지고 측량을 다시 하려고 세운 겁니다. 신림12동 한양아파트 옥상 위에 있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지적삼각점을 설치하는데 개인 건물에다가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금 우리는, 서울시내에는 다 그렇습니다마는 고층 아파트 아니고서는 도저히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파트 옥상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50만3,900원이라는 단가는 아주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설계단가입니다.

장옥호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단가예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50만3,900원이 책정됐어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거는 매년 서울시에서 승인한 단가입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 승인 단가예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50만3,900원입니다.

장옥호위원

그 밑에 맨홀식 도근점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그것도 23만9,520원도 서울시 승인단가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맨홀식 도근점에 5점은 어디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맨홀식 도근점은 지금 지정된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만약에 맨홀식이라면 이 정도 되는 맨홀이 훼손됐을 경우에, 특히 공사 중에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돼 있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맨홀이 한 5점 정도 훼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걸 해 놓은 겁니다.

장옥호위원

아, 그럼 이건 추정치다 이 말이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것만은 추정치입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장옥호 위원님이 지적 사항을 주셨는데요, 저는 주민들이 가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을 한번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 동네마다, 과장님!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양창석위원

지적 뭐라고 그럴까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도근점.

양창석위원

동네 포장하게 되면, 우리 4동 같은 데도 보니까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게 없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또 지점을 다시 만듭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2년 동안에는 도근점이 망실하면 저희들이 도근점 훼손비만 징수하고 재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이유는 이건 지적측량에 필요한 도근점이기 때문에 지상에 놓는 도근점은 최소화하자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는 이 훼손비가 안 들었는데 올해는 왜 넣었느냐 하면 없어지는 것도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이럴 경우에는 최소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다음에 이게 없어지는, 공사에 따라 가지고 없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극소수의 기준점만은 그 공사구간에다가 다시 복구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1점 없어졌으니까 1점 한다는 게 아니고 최소의, 1점이 만약에 없어졌다면 한 서너 점만 해도 될 것 같으면 서너 점만 하고 최소화해서 경비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양창석위원

왜 이런 질의 드리냐 하면 과거에는 포장을 할 때 그냥 재포장을 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재포장·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도로면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돼요. 그래서 지금은 포장도로 포장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를 깎아내고 포장을 하거든요. 이 도근점을 보면 도로를 깎아내 가지고 - 신림4동 같은 경우도 보면 - 전부 깎아내서 파헤치는데 포장하고 난 다음에 가 보면 측량하고 간 표시도 없이 그냥 또 근방에다 박아 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집 사는 사람들이 그걸 저한테 이의제기를 해요. 저거 구상할 때 싹 아스팔트 깎아 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포장해서 가 보면 그냥 또 박더란 말이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알기를 측량기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 박혀 있는데 이쪽에 옮겨 박으면 자기 땅이 여기 있을 때는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거는 좀 측량의 기술을 모르시는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이 자리에 바로 하기에는, 바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헌데 이 자리에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는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자리에 박아놓고 보니까 교통량이 너무 많더라 또는 전에는 교통량을 미처 수요측정을 못 했는데, 예측을 못 했는데 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도저히 측량하는 사람이 다치겠더라 또는 보관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러면 이걸 이리로 옮겨라 하는데요, 일반시민들은 옮기면 자기 땅 내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장옥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자료가 지금 준비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장환위원장

바로 자료제출이 어렵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지금 직원이 가지러 갔는데요.

김장환위원장

그래요,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진행을 하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나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관내도를 지금 발행하고 있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저희들 업무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게 정해져 있는 거는 없고요, '99년도에 작성한 적이 있고, 그 후로는 아직은 재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지적현황이, 어떤 동경계라든가 그 동안에 지적현황이 바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행정구역 변경도 되고 또 토지도 분할·합병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다면 이번에 관내도면을 다시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소치로 봅니다. 원래 행정구역 도면은 꼭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에 고치라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없지마는 일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예를 들면 구의원님이나 저희들 각 실·과 소속된 현장 공무원은 항상 정확한 도면이 있으면 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번에 미처 상정 못한 이유는 그 전에 있는 행정구역 가지고 써도 그렇게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거야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 만들면 훨씬 행정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번에 보면 행정구역 변경도 돼 있고, 지적사항 분할과 합병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반영 안 된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적과에서는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 기초심사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닙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소치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재발간의 필요성은 있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하면 좋습니다 좋기는.

김장환위원장

안 해도 상관이 없고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전에 있는 걸로 사용하되 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항상 지적공부의 변동자료를 송부는 해 드립니다마는 그게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은 어느 것이 변동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시니까 하시는김에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발간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연관돼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새주소갖기운동해 가지고 각 동별로 과거에 몇 번지 몇 호, 몇 번지 몇 호 하던 것을 바꿔 가지고 전부 팻말을 부착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새주소갖기는 총무과 새주소추진팀에서

문규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지적도와 무슨 관련이 새로 지도를 만들려면 이런 것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이미 각 동네마다 새주소부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벌써 관에서 부착을 해 놨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실제 지도상에 바뀌어지지 않으면 별 필요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일치가 돼야 새주소갖기운동이 부합이 되는 거지 새주소갖기운동 따로 지적도는 지적도 따로 하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이게 주관은 행정자치부에서 몇 년전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새주소사업하고 우리 지적도 지분체계하고를 같이 하면 극심한 혼동이 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주소는 새주소대로 지적행정은 지적행정 대로

문규진위원

오히려 이중으로 혼잡을 느끼게 되지, 주민들이 사용하려면. 그렇게 이중으로 될 필요가 있으면 정부에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새주소사업은 새주소사업대로 갑자기 오늘부터 기존에 7 ~ 80년 쓰던 지번제도를 폐지하고 새주소사업을 한다 하면 좋겠지만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그만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같이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통일하겠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뜻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혼란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지적과에서 지도 만드는데 이런 데는 삽입 안 됩니까, 참고가 안 돼요 새주소가. 다시 지도를 만들 경우에 새주소 부여한 그런 주소명이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지적에.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현재는 지적업무에서 새주소는 전혀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 만들 때는 적어도 새주소에 무슨로, 무슨로 정도는 큰 거는 시험적으로 도입해볼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전혀 별도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따로 새주소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때 새주소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앞으로 큰 도로에는 새주소를 도로명 같은 건 표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큰 도로만요.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야 나중에 언젠가는 가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잘 모르시면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금년에 6회를 하시겠다고 들었는데 6회라고 그러면 결국 두 달에 한 번씩 평가위원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두 달에 한 번씩 평가위원회를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토지평가위원회는 법정절차 즉 매년 1월 1일 기준, 5월 1일 기준, 9월 1일 기준 3번에다가 표준지토지평가위원회 한 번, 4번만 하면 기본은 충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4번에다 더하기 형질변경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꼭 부과하기 전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경우에 굳이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표준지 심의 이 네 번의 회의에 이용하기가 곤란할 경우 한 두 번 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더하기 두 번을 더 하도록 그래서 여섯 번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럼 금년에는 4회를 했다는 얘기죠?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금년에 4회를 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9월 1일 건 아직 안 했으니까 현재까지는 3회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12월달인데 언제 또 하겠어요? 우리 회기가 18일까지인데 언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9월 1일 기준은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올 때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오면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토지형질변경 허가된 토지에 대한 200평 이상 될 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꼭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두 번 정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금년에는 근거가 있는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금년에는 한 건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당 위원회에서 토지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적어도 구의원들이 두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말씀 잠시 듣고요. 적어도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고 하면 많이 살기는 50년 이상 살으신 분도 있고 적게는 최하 20년 이상을 다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이상으로 그 지역사정에 밝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분들이 다 현역 구의원님들이신데 이 분들이 실제 거기에 참여를 하셔야 토지평가를 분류할 수 있는 기초근거도 마련이 되고 그러는데 굳이 구의원들을 거기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공시지가의 안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구의원이나 시의원님의 경륜이라든가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하시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장옥호위원

염려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보다는 오히려 이익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올렸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건설교통부에 건의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의 모든 법적 위원회의 수당이 다 5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5만원이라는 수당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이 수당은 위원님들이

장옥호위원

이거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에 충실하게 하시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위원회 수당은 토지평가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각종 수당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는데 꼭 토지평가위원회만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예산심사 때 본위원이 주장을 하려고 했어요. 기왕지사 운영수당을 줄 바에는 현실화 된 그런 수당을 주면서 그 일에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옳지 5만원 줘 가지고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고 그냥 받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법정위원회도 그런다고 하지만 지적과 소관 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법적 위원회가 토지평가위원회다 보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건설교통부에다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답변하시고 답변 끝나시는 대로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345쪽 중간부분 개별지가검증수수료 산정지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8원은 필지당 가격입니다. ×4만2,500필지는 저희들의 공시지가 대상 필지입니다. ×60%는 다 하는 게 아니고, 100% 검증의뢰하는 게 아니고 60%정도만 검증하는 것이니까,×50% 이거는 국비가 반 지방비가 반입니다. 반은 국비에서 부담하니까 우리는 50%는 지방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했습니다. 다음에×110%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돼 있는 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머지 50%는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오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국비에서 배정됩니다. 건설교통부 국비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인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옥호 위원님?

장옥호위원

예, 됐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 이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346쪽에 보니까 건축물대장 온라인시스템유지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건축물대장 온라인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28개소라는 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동사무소 27개소하고 구청 1개소 합해서 28개소입니다.

이재호위원

온라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온라인이라 하면 행정기관에서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체제인데 이 건축물대장은 우선은 구청하고 동사무소 27개만 상호 라인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우리 관내 것은 바로 즉석에서 5분 내로 발급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이것은 시스템깔고 한 유선을 개인회사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회사에 매달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이재호위원

유지·보수비를 매달 지출을 하는 거고 무슨 이상이 생겨서 수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 하기 위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하다 보면 이상이 있으면 그 회사에서 수시로 고쳐줍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온라인망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안 돼 있고 이것만 따로 돼 있고 지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돼 있고 그렇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온라인을 대비해서 온라인망을 별도로 형성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이재호위원

이걸 하는 회사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주식회사 벽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국 규모를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전국 규모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규모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우선 우리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서울시만 우선 시범으로 개발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럼 서울시 25개 구가 똑같이 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 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