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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49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5-07-17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47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과 제148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부서별 결산승인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지난번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난번에는 저희가 연간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위탁관리비로 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을 하고 비용을 좀 줄여서 지난번 위탁관리비로 했던 3억 5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해서 연간 2억 8000만 원 정도의 위탁관리비로 하는 것으로 내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제정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위탁관리비를 한 7000만 원 정도 줄여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하셔서 조례 제정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보면 타 시·군에서 산업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지금까지 공업용수를 우리가 가져오기 전에는 공업용수를 거기서 이용해서 썼는지 몰라도 이 부분 2억 8000만 원은 금액을 정해 갖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건데.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뜻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연간 직원들 경비 해서 쭉 나열을 해서 타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자구책도 있고 어떠어떠한 경비를 해서 쓴다는 것을 좀 해 갖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7000만 원만 감액시켜서 올라왔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자료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의 사례 같은 것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제정을 하려면 비용과 관계된 것은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계산을 해서 특정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성시는 관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다음에 금액만 지원해 주자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각 연도별 공업용수 사용료의 결산내용을 보면 2014년도만 처음으로 수익이 3억 2000만 원 났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공업용수를 시로 가져옴으로써 일단 거기의 운영비에 차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자고 주장을 했고 또 이제는 일부 2억 8000만 원만 해 주자고 하는데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공업용수의 결산 자체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분식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인력 다 가져왔고 여기서 운영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3억 2000만 원 나왔는데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자? 이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사례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해 주는 데가 없어요. 끽 해야 1억 2000만 원 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광주지역 같은 지자체에서도 제일 많은 금액이. 나는 굳이 왜 관리를 잘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위탁관리업무비만 자꾸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꼭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제시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운영비 다 공개해야 돼요. 그냥 여기 여러 사람 얘기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그러면 사용료 수익 현황 작년에 처음으로 수익이 난 것 아니에요? 10 몇 년 동안 1000만 원도 흑자가 발생 안 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흑자를 내고 이런 개념은요.

황진택위원

공업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공업용수를 저번에 다 보고를 드렸잖아요.

이영찬위원장

그 당시의 이자율하고 지금 이자율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처음에 이자율 넣은 것 있죠, 돈? 정기적금.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48억 8000만 원이요?

이영찬위원장

네, 그 이자하고 지금 현 상태 이자하고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에는 이자율이 한 10%까지도 갔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기적금해 놓으면 요즘 한 2, 3% 받나?
경재

김경재창조경제과장

1%대. 팀얘기 빼도될듯; 안적어주심..무슨 팀인지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지금 5% 이상만 유지가 돼도 저희가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자,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산업단지 관리의 책임은 저희 시한테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들이 입주관리비를 받고 또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공업용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자율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비용,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산업단지 관리하는 비용이 좀 모자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자는 그런 의견을 낸 거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이영찬위원장

원활한 협의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신원주위원

이게 사실은 정회를 할 것도 없고 공업용수를 안 가져왔어야 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수도법에 의해서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신원주위원

글쎄, 그것을 가져오고 직원 다 데려오고 우리가 관리해 가면서 이것을 2억 8000만 원씩, 3억 5000만 원 해서, 적절선으로만 하면 좋다 이거지. 그리고 부족하면 승인을 하는 것은 몰라도 2억 8000만 원을 못을 박아서 매년 지원해 준 다는 자체는 너무 많다 이거지, 타 지역보다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비용추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해 보니까 인건비도 좀 줄이고 이런 행사비도 줄여서 7000만 원을 줄여서 2억 8000만 원으로 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산업단지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거고 이것은 매년,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지원이 어려울 겁니다. 추경예산 자원도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원하기 전에 정확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가지고 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승인을 해 주셔야 예산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영찬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깎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굳이 해 줘도 제가 봤을 때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지금 2억 8000만 원 가져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예산서 올리실 것 아닙니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거지 2억 8000만 원 해 준다고 해서 다 2억 8000만 원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심도 있게 그전에 특히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다른 부분은 미리 저기를 받아서 심의를 할 건데 더 이상 논의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는 안 합니다. 보류는 안 하고 부결을 시키든 아예 없애버리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저는 투표를 하기를 원하는데 황진택 부의장님 생각 어떠세요?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글쎄, 투표를 하든 뭘 하든 거수를 하든 하는데 금액은 맥심 한도액을 해 놓으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산업단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은 추경재원이 없어서 지원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린다고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지를, 위탁관리비를 산정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내용을 또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이 고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조성숙위원

토론이 필요하신가 한번 여쭤보세요.

이영찬위원장

토론 더 하실래요, 아니면 투표로 그냥 바로 하실래요? 정회를 하고 토론을 더 하실래요, 아니면 투표로 그냥 하실래요?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괜찮은데 신원주 위원님이 아직 지금 생각을 좀 하셔야.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그래서 꼭 이 금액이 100% 올라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신원주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불편한 사항에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하고 집행부에서 하자는 예산하고 보면 그냥 심도 없이 집행을 해 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맥시멈을 해 놓는 것은 불편스럽다 거지.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한번 해 보셔 봐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해 줘야 되는 게 괜찮은 건지.

신원주위원

타 시·군하고 이런 데도 한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 오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정해 놨다가 한다고 하면 혹시 모르는데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알뜰하게 쓰기 전에는 사실 과도하게 쓰는 편이 더 많다 이거지.

이영찬위원장

자, 그러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공업용수를 금년 1월 1일 자로 가져왔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업용수도 저희가 돈 들여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 들여서 파서 그 사람들이 하던 건데 저희가 환경청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수도법에 관리공단은 관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수해서 온 거잖아요. 인수해서 와서 금년을 경영해 보면 얼마가 수익이 날지 모르겠어요. 수도, 물을 쓰는 양이 많으면 수익이 많이 날 거고 물을 쓰는 양이 적으면 시에서 수익이 덜 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공업용수를 시가 가져오면서 시가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수익이 줄지만 우리는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억 8000만 원을 지원을 해도 공업용수를 운영해서 시에서 2억 8000만 원을 더 벌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2억 8000만 원을 우리가 다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황진택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가 지금 공업용수 관로가 설치된 지 오래 됐는데 그 비용은 뭐로 댈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떤 비용이요?

황진택위원

관 교체비용.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관 교체비용은 저희가 2억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원할 때, 우리가 수지비용을 따질 때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황진택위원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공업용수가 없으면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운영 안 했겠네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니면 그 규모에 맞게 운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관리 잘못한 건 안성시예요.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방관한 것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부의장님, 관리를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공업용수를 개발해서 계속 한 20년 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업용수가 전용공업용수인지 아니면 일반공업용수인지 판단이 안 돼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우리가 파서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용공업용수니까 우리가 관리해도 된다, 그런 의견을 냈고 또 시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일반공업용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논란을 하다가 환경부에 질의 했더니 그것은 전용공업용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길었지요.

황진택위원

공업용수가 법적인 논란이 되니까 검토한 거고 그동안에는 안 했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죠. 그전에는 전혀 모른 것을 어떻게 해요, 부의장님. 그동안에는 전혀 몰랐던 것을.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나갔던 것은 그런데 어쨌든 그 사항을 알고 나서부터는 질의를 해서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인수를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인정하시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에 대해서 사실 지금하고 한 5%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운영이 처음에 됐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2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20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제4조제2항제3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제3호에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추가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제10조 “시상”을 “시상 및 부상” 등으로 하고, 제2항에서 “국내·외 안전선진지 견학”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줄을 길게 그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내·외에만 그었습니다. 안전선진지 견학까지 긋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시상 훈격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상은 위원장이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없어요.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서 안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3호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안 제10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안전선진지 견학”을 “사기진작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기진작”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항 “시상 훈격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장은 위원장이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의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네. 지난번에 반대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이의 있으세요?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표결로 하지 말고 대화를 나눠서 해. 지금 현재 수정해서 외국 가는 것은 지양적으로 뺐고 또 국내, 이게 그래도 재난이다 뭐다 우수적으로 봉사를 한 사람들 봉사단체에서 뽑아서 국내견학이나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해 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점은 아니니까 외국을 간다고 그러면 100만 원 단위 이상 가서 이게 많은 지출이 되니까 안 되지만 국내견학은 좀 해 줘도 괜찮다고 보는데 난 모르겠네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여기에 국내견학은 없는 사항이고요. 그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있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안전선진지 견학, 뭐 이렇게 해서.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신원주 위원님, 투표 괜찮으시죠?

신원주위원

정회를 해요.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요.

이영찬위원장

정회를 하자고요?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신원주위원

이의 있다고 했잖아요.

조성숙위원

표결에 이의 있대요. 잠깐 마이크 좀. 정회.

이영찬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신원주위원

아니, 글쎄. 충분한 논의도 아직 덜 됐고 하니까 다음번에 기회를 한번 주기 위해서 보류 좀 하자는데 그것을 위원들 이야기를 어느 정도 청취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것을 또 표결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영찬위원장

다음에 어차피 부결이 될지 아니면 승인이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오늘과 같은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이런 논란이 되면 지금 부결 놓는 게 편하지 그때 부결 놓는 게 편합니까?

신원주위원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소통을 해서 보류했다가 어느 정도 소통한 다음에 표결을 해도 난 좋겠어요. 여태까지 얘기를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표결을 한다고 그래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을 우리 신원주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그러면 이것을 오후로 하시면 어때요?

이영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원주 위원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나중에, 속기사 잘 쓰세요. 나중에 이런 현상이 나오면 그러면 투표로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원주 간사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2014년 안성시 4-H 후원기금 집행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71억 1212만 8960원에서 68억 3451만 7975원을 지출하고 1억 6836만 196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 8529만 6335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각 과별 내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액은 25억 2788만 9000원에서 24억 7441만 458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47만 4415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교육 1500만 원에서 1450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 AI과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농업인대학 교육이 무기한 연기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1억 7569만 4000원에서 1억 6863만 7747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5만 6253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예산절감 보유액 703만 5550원과 2만 693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7억 4802만 6000원에서 7억 5034만 650원을 지출하고 768만 5350원의 잔액은 청사리모델링 준공 후 정산잔액분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중 잔액 1만 1000원이며 농업발전토론회 35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비 950만 원,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 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원 1억 6000만 원에서 1억 5826만 225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73만 7750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논이용이모작소득화시범사업 부가세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 6336만 4000원에서 6299만 6000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이 36만 8000원이며 농업인교육 5247만 470원을 지출하고 164만 953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내역은 가축질병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 중단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H회 육성 4112만 8000원에서 3990만 1080원을 지출하고, 농업기술홍보 468만 원에서 466만 7550원을 지출하고, 농업전문인력양성 1억 2480만 원에서 1억 1809만 932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670만 680원은 예산절감보유액입니다. 4-H육성 지원, 농촌지도자능력개발, 품목별 연구회육성 200만 원 등은 98% 이상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지원사업 2000만 원,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사업 4082만 원, 생활개선학습단체육성 1177만 2000원, 생활기술보급 1485만 원은 99.9% 지출하였으며, 신기술보급사업 1억 3000만 원에서 1억 2826만 2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민간자본보조로 콩이용이모작심기 차례시범사업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농식품자원활용 새소득원창출, 농촌어메니티자원 소득화, 농촌여성지도자단체육성 반환금 기타 등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 2억 3981만 1000원 중 2억 2244만 4178원을 지출하고 1536만 6822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은 기간제계약직 2명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관리 836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 120만 5260원은 각종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운영지원 2354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210만 2490원으로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8979만 원 중 집행잔액 280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930만 원 중 18만 52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전용 현황입니다. 농업인력육성 사무관리비 570만 원과 농업인력육성 행사실비보상금 430만 원을 농업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국내여비 81만 2000원을 농업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용 현황,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4-H 후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56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설치근거로 안성시 4-H 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 발전과 활성화 지원 및 학생 4-H회 육성이며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으로 학교 4-H회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4-H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수입내역은 예금이자 포함입니다. 원금 1억 3929만 5000원에서 521만 4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의 80% 이하 범위인 320만 원으로 4-H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역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30만 원씩 7명에 210만 원, 중학교 20만 원씩 4명에 80만 원, 초등학교 10만 원씩 3명에 30만 원으로 총 3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 말 예금이자 포함 조성액은 1억 4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4-H 후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지역특화사업 이양사업은 논 이모작 해서 콩심기 차례시범사업에서 미양상담소장이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비용은 그중에서 부가세 환급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농자재라든지 소형 농기계라든지 샀을 때에는 환급을 해 주는 부분을 환급분을 다시 또 반환해서 내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떻게 꾸준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연결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2년차에 걸쳐서 가지고 온 사업인데 진흥청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온 사업이 됩니다. 직원 개인 개인의 열정이 있으면 계속되는데 한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분야의 항목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전년도 비례를 보니까 안성시에서도 쌀 재고량이 정말 많아서 각 농협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크지만 농민분들도 전년도의 쌀이 재고로 남으면 올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많은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좀 수고스럽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꼭 도 진흥원에서만, 기술원에서만?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진흥청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해 온 사업.

조성숙위원

혹시 기술원 같은 데서도 이런 사업 종류가 있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는 합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쌀 문제가 가장 대두가 돼서 쌀, 벼 대신에 다른 양파나 감자,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내년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아마 이렇게 꾸준한 노력도 있으시겠지만 또 찾아보면 더 구석구석에 저는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피 터지는 노력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 안성시만의 일이겠습니까? 경기도 전체가 아마 찾아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데에서 대처를 하셔서 하나라도 더 안성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가려운 데 꼭꼭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숙원도 이렇게 좀 더 농업인이 잘살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찾아서 해 보고 싶은 게 저희들 욕망입니다. 그래서 도 사업, 진흥청 사업, 국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이라고 해서 미지급된 수당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작목반이 전체가 운영을 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영농시설운영관리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들어가서 그 잔여분이 남은 나머지 인건비입니다.

신원주위원

아, 인건비.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신원주위원

지금 이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부분이?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신원주위원

우리 직원의 육아교육?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육아휴직으로 해서 휴직으로 들어간 인건비 잔여분 지원사항입니다.

신원주위원

밑에 있는 것도 무기계약직,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다? 두 가지가 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밑에 있는 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생활과학기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생활과학기술교육운영지원, 이 부분도 무기계약직 저희 김혜령 씨라고 이분의 수당이 미지급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을 안 냈을 때 안 한 것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항상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다가 돈을 남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웃음

신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1쪽입니다. 농업전문교육 세부사업명에 보면 농업전문교육 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미집행 잔액 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50만 원 잔액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인데 작년에 제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AI하고 구제역이 발생해서 교육을 못 하고 나머지, 그래서 그 기간에 교육을 못 한 부분은 연중교육으로 돌려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 소진을 못 한 나머지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농업지원은 유일하게 세부사업명에서 예산미집행 현황 0%짜리 이것 딱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전문인력양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AI나 구제역이 겨울철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농업전문인력양성은 되도록이면 겨울철을 좀, 우리가 통상으로 겨울철에 매년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은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영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한가한 시기인 겨울철을 택해서 교육을 실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농시기에 맞춰서 그때그때 품목별로, 작목별로, 시기별로 맞춰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서 지금 그렇게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연중 교육으로 돌려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현재 4-H 후원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통합, 전출시켜준 게 있나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통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 기금을 만들 때 60% 이상을 지금 살아계신 4-H 선배님들이 출연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 예산으로 통합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황경모입니다. 기술보급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설명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4년 예산 18억 6298만 4000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공사 지연으로 1억 6836만 1960원을 사고이월로 예산현액 20억 3134만 5960원 중 20억 1329만 277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0.9%인 1805만 31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 중 전용 현황은 녹색기술 분야 민간행사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작목기술 분야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기술 분야 봄나들이 행사 미개최로 인한 300만 원을 감액하고 농기계임대창고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벼 병해충 적기방제 민간자본보조금 중 642만 원을 감액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수리비가 부족하여 642만 원을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용 및 이체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용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로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준공 지연으로 시설비 1억 6836만 1960원을 이월 집행하고 잔액 746만 393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반납 내용은 보험료, 경비 등 업체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별 세부내역을 보면 집행잔액 1805만 3190원 중 부가세 환급금 784만 5460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 집행잔액 746만 3930원이며 예산절감액으로 273만 515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14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월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되었나 70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창고가 2013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준공을 못 해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1억 6000만 원 정도를 넘겼는데요. 그중에서 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 못 해서 돈을 지불을 안 한 겁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못 한 것 74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금액을 보면 700만 원 정도 비슷하게 남은 금액이 몇 개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신기술보급사업이나 이런 데도 예산이 거의 700만 원 정도에 준해서 남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신기술보급사업은요. 저희가 시범사업 중에서 부과세환급금이 있습니다, 농자재 같은 것. 그것이 두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고추 다수확 재배시범과 축산 분야의 환경관제 및 열교환환기시스템이라고 2개 사업을 합쳐서 780만 원 정도가 부과세환급금으로 반납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다른 분야에는 예산이 없는데 그 분야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돼서 다른 분야에 오히려 덜 들어가는 것으로.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은 부족합니다.

신원주위원

이것도 부족한 거죠?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네. 그런데 부과세환급금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렇죠, 환급금.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반복된 질문인데요. 저는 사실 이게 하나 궁금한데 신기술보급사업이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현미경 가공사업라든지 고추 다수확 재배시범이라든지 환경관제 열교환 시범사업이든지 작목기술 분야, 녹색기술 분야, 축산기술 분야가 국비사업입니다. 신기술은 국비사업으로 자본보조가 내려오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추진하고 부과세환급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통틀어서 된 것이 거기에 남아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기술사업을 함으로써 농가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교육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가서 좀 로비를 해서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사업이 가만히 있으면 타 시‧군으로 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산학협동심의회에 올라서 전부 같이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교육받으신 교육생은 몇 분 정도 되세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인원은 작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추 같은 게 삼십 분 정도 되고 축산 분야 같은 것에는 농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농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전반적으로 이 신기술을 습득하시면 이것의 활용방안이?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으로, 국비는.

조성숙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매년 신기술로 들어오는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100% 보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중앙에서 농림부로 넘어가고요. 평가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자체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안성시의 농업인을 위해서 이런 것을, 아까 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런히 발로 뛰셔서 하나라도 더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황경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모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연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연구과장 임효빈입니다. 농업연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5억 5289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3억 3612만 5270원으로 91.5%를 집행하였으며 8.5%인 2억 1676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4~5쪽에서 보고드리겠으며 2~3쪽의 전용 및 변경 현황과 이용, 이체 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만 1870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1만 100원과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활성화사업에 일반운영비 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선도농가 경영육성에서 국제화여비 279만 8690원은 추경예산 반영이 늦어 교육여비로 대체 지출하여 발생된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과수특화사업의 과수기술보급 중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 이전 등 195만 5430원의 잔액발생은 부과세환급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과수 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등 9만 9040원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339만 4000원이 발생하였으며 환경농업연구사업으로 환경농업연구개발에 일반운영비 44만 5000원과 안성마춤농산물 정밀농업관리 모니터링사업 인건비 29만 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과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만 420원과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에서 개량제 단가 조정으로 43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쪽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1억 7725만 620원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18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은 조달청 원가절감에 의한 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64만 2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농업연구과 전 직원은 금후 예산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통과 신뢰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연일 화상병으로 인해서 우리 전 직원들께서 그동안 예찰을 다니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느 정도 안성시에서는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잠시라도 여기에서 안주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 북부 쪽에 지금 한창 가뭄으로 인해서 꽃매미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시에서도 예찰할 수 있는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주 저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서운면 쪽에서도 조금씩 그게 나타난다고 농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금년도에는 병해충 국비예산이 적어서 포도농가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삽입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혹시 서운면 쪽이라든가 포도농가 쪽에는 다녀오셨나요? 요새 화상병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그쪽으로 보셨나요, 포도밭 쪽으로는?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전체 농가에는 가보지 못했어도 일부 농가들을 담당자와 소장님하고 한 바퀴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 갔습니다.

조성숙위원

아직 꽃매미에 대한 신고사항은 없어요?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농가에서 스스로 방제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 꽃매미가 아직 성충단계가 아닌가요?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성충이죠.

조성숙위원

지금 이 시기면 성충이에요? 그러면 성충이 됐을 때 꽃매미가 빨간 날개가 나오죠? 그런데 서운면 쪽에 빨간색 말고 까만 나방이 많다고 그러세요.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그게 이제 전 단계.

조성숙위원

그렇죠? 전 단계죠. 그게 많이 보인다고 농가들이 말씀하세요. 먼저도 한번 보니까 북부 쪽에는 꽃매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에서도 지금이 아마 적정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찰해 보시고 안 그러면 그게 분명히 심각성이 나타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찰과정에서 나타났다면 그것은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추경 반영은 올려보도록 하고요. 21일하고 28일 날 포도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자리에서 그런 방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이것은 농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셔서 철저히 농가에서도 소독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특산물 연구개발이라고 이월액이 6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22억인데 이거 지원을 어디다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남기도 많이 남아서 이월이 되고.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그 사업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삼상토시설에 13억의 예산이 섰다가 10억 8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원가절감에 의해서 발생된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이 일죽면에 자동화시설로 바뀌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가절감에 의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신원주위원

이것도 개인 퇴비 만드는 회사예요?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아니에요. 인삼상토시설은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셨던 거기가 되겠고요. 현대화 사업은 일죽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신원주위원

농협. 그런데 퇴비 만드는 데는 이게 한 군데 지원해 주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거기가 일죽 농협에 나간 것이 1억 5920만 원 중에서 원가 1억 3737만 6000원이 집행되고요. 원가절감에 의해서 218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우리 지역 관내의 유기질 퇴비나 이것을 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데는 없고 일죽만 해 주는 거예요?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이게 농협 자체에서 신청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시행된 겁니다. 다른 데도 홍보했는데 들어온 데가 일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2쪽인데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보니까 여기 1억 7725만 6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부속서류를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품비 이것인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안 해서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그게 원가절감이에요. 조달청에 우리가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고 조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가분석팀이 있어서 장비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절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을 해서?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네, 조달청에. 이게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입찰할 때 기초가격 산정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아닙니다. 몇 군데 것을 받아서 조달요구를 조달청에 올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니 장비를 구해 주십시오.” 하면 입찰되는 과정에서 원가절감을 시키는 것이죠.

황진택위원

얼마짜리였는데 1억 7000만 원이?
효빈

임효빈농업연구과장

13억 예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억 8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이죠. 그리고 절감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된 거고요.

황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세요? 농업연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효빈 농업연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20억 2969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95억 1141만 9030원입니다. 지출액은 157억 9347만 924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억 584만 71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209만 26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80.9%, 다음연도 이월은 18%, 불용액은 1.1%입니다. 사업별 주요집행 현황은 결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입니다. 이용, 변경,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 현황은 도시디자인 경관시설 정비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28건 등 총 29건에 336억 584만 719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이 2014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미양후평도로 개설공사 외 24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7억 2998만 1360원,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건에 15억 6722만 8110원,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건에 6863만 7720원 등 총 28건, 33억 6584만 719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2억 1209만 26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지원비에 16만 6000원, 미불용지보상 외 7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3886만 8200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비 415만 4630원,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비 1억 5982만 4460원, 한주오거리 옹벽정비사업비 86만 3240원, 기본경비 800만 5470원, 부서운영경비 21만 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억 1321만 3000원, 지출은 1224만 원, 이월액은 15억 877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1321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를 지출하였고 75.1%를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4.3%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변경, 이체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도시개발사업비 15억 8776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집행잔액은 도시개발사업비 5억 1321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신원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맞춤대로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돼서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중화사업비는 통신 지중화인데요. 당초 예산 12억 중에 1억 5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된 것인데, 정산을 그다음 해에 합니다. 통신하고 그다음 해에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다 끝나고.

신원주위원

끝나고 잔액이.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저희하고 정산하거든요, 그래서.

신원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용두지구사업하면서 총 매매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얼마씩 남아요? 총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들어온 일자하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용두지구는 최근에 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아직 고시는 안 했는데, 조건부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 금액으로 치면 매각대금이 800억 정도.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740~75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쯤이면 실시설계가 나올 겁니다, 공사할 수 있는 설계가. 그러면 확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추론하는 비용은 740억에서 7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용두지구개발사업하면서 우리가 이익금 내는 것은 어느 정도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한 40억에서 50억.

황진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부담금이 한 120억 정도 돼요. 보이지 않게 나가는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개선부담금, 상수도, 하수도 부담금 이런 것이 한 120억이 조금 넘어요.

황진택위원

120억? 그러면 부담금 포함해서 남는 게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부담금 포함해서요?

황진택위원

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부담금은 어차피 납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황진택위원

시에서 도시개발사업할 이유가 없네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공공분야에서 택지로 공급하는 것은 산단개발도 마찬가지고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진택위원

이익창출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상가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매각한 대금이 있어요. 그러면 차액이 배 이상씩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발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다 빼고 하면 안 남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행정력을 소모하면서 왜 이걸 하지? 민간이 개발하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실제로 민간파트에서 개발하려면 토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사항이 자기들 이야기고 우리는 시청얘기만 하는 거예요. 시 얘기만.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용두지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개입을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에 민간 부문에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토지를 내가 매수해야 사업권을 가질 수 있는데 토지매수가 제일 힘들 테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보상비 주는 것이 한 500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부담금 내는 것이 한 120억. 그러면 620억, 공사비만 쉽게 80억 잡아도 들어가는 비용이 700억 아닙니까? 저희가 계산한 것은 그 앞에 진입도로 그다음에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을 해서 그 부분도 마이너스 요인이고 유치원 부지로 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학교에서 학교부지로 내놓으라고 협의돼서 그것도 무상으로 줘야 하는 입장이라 밖에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이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주차장 부지는 감평했나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번에 사업구역에 편입시켰고 그게 개발계획이 조건부 가결이 됐어요, 교육청과 협의하라고. 학교부지가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거의 끝났는데 협의가 되면 바로 고시하고 토지매입을 해야죠.

황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있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주된 목적이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숙위원

1쪽. 1쪽을 보면 도시디자인 경관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된 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건가해서요. 주된 사업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시내 돌아다니시다 보면 LED광고판도 있고 벽화도 있고 이런 파트의 일을 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현액이 많이 늘어나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잔액이 86만 원 남았어요.

조성숙위원

잔액이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86만 원. 4쪽 보시면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조성숙위원

여기에도 집행예산 잔액이 수치하고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못보고 있나요?

이영찬위원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성숙위원

4쪽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금을 합한 330억 801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억 9676만 6000원으로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이 되겠습니다. 3쪽 자금 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합한 330억 801만 9000원이며 지출은 2억 9676만 6000원, 차기이월액은 327억 1125만 3000원입니다. 세 번째,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합해 527억 6963만 1000원이며 부채총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를 합해 5억 4979만 4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 및 이익잉여금을 합해 522억 1983만 6000원입니다. 네 번째,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57억 2877만 1000원, 영업비용 57억 9436만 7000원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6559만 6000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이익은 비용발생 없이 수익만 7억 4742만 4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억 8182만 8000원입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20억 5044만 4000원으로 330억 801만 9920원이 징수결정 및 수납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은 69억 1059만 231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억 7175만 3290원이며 이월재원은 259억 2567만 4320원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액은 2억 9676만 606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2억 387만 326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5992만 5300원, 이월예산 지출은 3296만 7500원입니다. 집행잔액 317억 5367만 5940원 중 238억 3197만 27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79억 2170만 32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527억 6963만 1399원으로 전년도 526억 2746만 7141원보다 1억 4216만 398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5억 4979만 488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10억 8945만 9380원보다 5억 3966만 45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64억 7619만 4918원이고 영업 및 영업외비용 57억 9436만 7433원으로 당기순이익이 6억 8182만 84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안성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 감사결과에서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방초산업단지는 2014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분양률은 64%로 전기에 비해서는 증가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고 2011년 12월에 준공된 장원2산업단지의 분양률이 84%로 분양이 완료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 7월 준공된 제3산업단지 지원시설 일부 필지도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속한 투자금 회수가 필수적이므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개선방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며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10억 9822만 8000원이며 예산현액은 11억 982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8356만 6600원, 다음 연도 사고이월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66만 14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1%를 지출하였고 8%는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면 마을상수도 관리로 6억 3167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지하수관리로 5726만 549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원은 다음 해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사업 공기업자본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로 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하수검침원 인력운영비로 9462만 6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이 1466만 14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253만 9640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예산 집행잔액은 425만 3130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0만 5190원, 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 예산 집행잔액으로 451만 4510원,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으로 274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특별히 고장 났다고 해서 왔다 가는데 얼마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시설을 얼마에 맡겨주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수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설계 뽑는 게 있어요. 마을상수도나 일반상수도나 똑같듯이 저희가 인력품의 있지 않습니까? 설계에서. 그것을 해서 주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나는 맡겨주면 몇 개 구간을 어느 업체가 맡아서 연으로 그냥.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매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원주위원

이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6억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2쪽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관리 1억을 이월했잖아요. 이것은 이월사유가 지출소요를 정확히 예측을 못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용역비가 한 2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됐는데 1억밖에 안 서는 바람에 저희가 작년 말에 용역집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선금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나가다 보니까 이월된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이 1억 원이 아니고 2억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1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일단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작년 말에 용역발주를 한 거죠.

황진택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지출소요를 판단하고 예산에 넣었으면 그 당해 연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출소요를 예측을 했다면서 쪼개서 매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에 지출해야 될 것에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에 실제 금액을 편성해야 맞지 않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명시이월 돼서 작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선금이나 이런 것을 타갔으면 됐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올해 타갔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작년도 문제는 지하수검침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어떻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은 추경이 되어봐야 인상, 어차피 지금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3.8%가 인상이 됩니다. 저희뿐만이 아닌 안성시 전체가 각 무기계약직, 직종별로 다른데 저희 지하수나 상수도검침원, 시설관리원들이 3.8% 인상되는 것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황진택위원

그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인상안을 저희 지하수검침원이나 상수도검침원과 동등하게 추경이 이루어질 때 제출해야 돼요.

황진택위원

안 되면 못 주는 거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같은 검침을 하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저희가 소장 바뀔 때, 팀장 바뀔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합니다.

황진택위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이게 근로감독관실에 들어가 있는 문제고 전체로 보면 우리 안성시 행정의 문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을 다 취소를 하고 기다린 건데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시급히 해 줘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런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계약 당시에 고지해 줘야 돼요. 사실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고 작년, 재작년부터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근로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체결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간의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꼭 들어주고 또 이게 더 이상 붉어져서 안성시 행정에 먹칠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간의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꼭 들어주고 또 이게 더 이상 불거져서 우리 안성시 행정에 먹칠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현 마을 상수도 관리는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것 외에는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하고요.

조성숙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 지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하수는 음용을 하는 데도 있고 공장 쓰는 데 있고 농업용 쓰는 데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일반 개인 음용은, 그럴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일반 개인이 했을 때 농업용 같은 경우는 100톤 이상일 때는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음용을 할 때에는 30톤 미만일 때는 3년에 한 번, 또 30톤 이상일 때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 수질을 본인이 떠다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아니죠.

조성숙위원

그럼?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 공무원 입회하죠.

조성숙위원

아, 같이?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조성숙위원

그게 전에도 항상 그렇게 입회해 주셨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검출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통보를 해 주시는 겁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한경대학교하고 협력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수질검사 하시면 안성시에서 지금 현 음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검사에 통과가 되시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안 되는 데도 일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안심지하수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가 없이 지하수 먹는다고 하는 데. 그래서 저희도 안심지하수사업 대상지로 꽤 넣기는 넣었는데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안심지하수라고 환경공단, 그쪽에서 와서 수질체크하고 이런 것 하는 사항인데 와서 저희한테 한번 설명회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아마 안심지하수에 대한.

조성숙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지하수 음용하시는 데 보면 좀 뭐랄까 약간 오지라든가, 그런데 아주 접근성이 어려운 오지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수질오염이 덜 됐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 드시는 물은 아마 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들을 도와드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어차피 마을상수도를 해야 되는데 마을상수도가 안 되는 데도 저희가 꽤 있어요. 자연부락단위로 보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다 하려면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냥 아직 다른 대안책은 없는 거네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추후 이렇게 지켜보는 게 답이라고 해야 되나.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부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없는 데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고지원사업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원주 위원님 얘기가 동막, 이런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게 책정이 딱 오면 마을상수도 개발사업으로 하는 거죠.

조성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따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거기 조건사항도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가구 수라든가 또 물이 나오는 것도 봐야 되고 그 외에 벗어난 분들은 그냥 대책 없이.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원래 먼 데는 지하수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하더라도 어떻게 지금의 방법으로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본인이 자체 정수기를 설치해서 한다든가.

조성숙위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는 지하수는 정수기 설치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당연히 정수기 본인이 해야죠.

조성숙위원

아니, 본인이 왜 일반 이런 판매하는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지하수는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많더라고요. 그 제약이 있더라고요. 수돗물 연결하는, 그게 아마 수질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직 대안책은 전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정수기도 수질 종류 중에 잡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불소가 나온다면 불소를 잡을 수 있는 정수기, 질산성질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해야지 그것 못 잡는, 질산성질소가 나오는데 불소 잡는 정수기 설치해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책은 아직은 시에서는 없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것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을, 방안책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러다 보면 다 도와줘야죠. 지금 워낙 많이 도와줘서.

조성숙위원

안성시에서도 아직 그렇게 갈 곳이 많은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뭐 또 따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12억 5818만 1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201억 5004만 5000원과 자본적수입 24억 4822만 4000원이고 이월재원은 86억 59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로는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96억 5362만 9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48억 7305만 1000원과 자본적지출 42억 705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5억 10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 307억 2810만 5000원으로 그 내용은 2013년 이월분 수입액 84억 8394만 3000원과 2014년도 수입액 222억 4416만 2000원이고 총지출액은 196억 5362만 9000원으로 2015년 차기이월금액은 110억 7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입니다. 결산서 책자로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616억 2307만 9000원으로 유동자산 116억 9247만 9000원,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499억 29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50만 7000원으로 유동부채로서 하자이행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616억 2157만 2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410억 7147만 8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21억 99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결산서 책자로는 8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91억 5683만 7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02억 8875만 3000원으로 영업손실은 11억 319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6억 4416만 7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6912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손실 5억 56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결산서책자는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생산원가는 232억 6277만 1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134원 72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단가는 861원 53전입니다. 2014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인상요인은 31.71%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75.92%가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4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은 300억 6338만 670원으로 세입 결산은 312억 5818만 1880원이며 307억 2810만 540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은 201억 5004만 53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24억 4822만 4140원이며 이월재원은 86억 5991만 2440원입니다. 세출결산집행액은 196억 5362만 937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148억 7305만 149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42억 7053만 8500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5억 1003만 9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4억 975만 1300원으로 28억 4563만 7800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고 75억 6411만 3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1616억 2307만 9362원으로 전년도 1578억 9390만 7175원보다 56억 4740만 33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50만 732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218만 5000원보다 67만 768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98억 100만 4219원이고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203억 5788만 55원으로 당기순손실이 5억 5687만 583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공인회계사 감사결과에서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은 급수수익에 대비해 총괄원가가 약 31.7%가 초과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매년 약 12%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여야 할 것이고 각 항목별 원가절감노력이 필요하며 상수도 공급 시 자체 정수에 의한 생산이 15%,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85%를 차지하는데 총괄원가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적극적인 상수행정으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네,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3쪽입니다.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면 영업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5배 정도 증가했어요, 손실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2013년도 것 보니까 -281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113이기 때문에 한 3.5배 정도 증가됐잖아요, 손실이. 급격하게 증가된 이유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글쎄, 이게 급격하게 증가된 게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물가원수비 있지 않습니까? 물가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1년에 한 83억 정도 주고 있습니다. 급수전수는 매년 늘어나고 작년도에 물은 많이 썼는데 2013년보다 수도요금이 적어요, 저희가 징수한 게.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가정용은 늘어났는데 일반용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수수익이 2014년도가 ’13년보다 떨어지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용이 싸고 일반용이 비싸다 보니까 비싼 것을 많이 써줘야 손실 같은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 원인은 그게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영업비용도 그러면 2013년도, 2014년도 거의 비슷해요. 2013년도에 20387이고, 이 파일 보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1년에, 작년에는 한 900전 정도가 늘어났고요. 2013년도에는 1000 몇 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급수공사비도 돈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수전, 그것을 보시려면.

황진택위원

제가 2013, 2014년도 재무제표 결산한 것 봤거든요. 어차피 여기 상수사업소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간의 추이를 보면 들쑥날쑥하거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결국은 정수비가 많이 들어간 거고 수탁공사비가 2013년보다 ’14년이 적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거죠, 한 11억 정도.

황진택위원

영업수익이나 비용들은 다 거의 일정한 현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업이익 쪽이 훅 준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대폭.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러니까 ’13년보다 약 7억 5000만 원 정도 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전년도 보면 평균요금이 897원, 올해 861원.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원가 1143원.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원가도 좀.

황진택위원

원가는 8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고. 저희들이 수치에 어둡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형적으로 보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누수율이 증가하는 건가요, 감소하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감소하는 겁니다. 87. 몇 %였다가 88%가 됐으니까 누수율이, 지금 누수율로 치면 한 60%대에서는 1, 2% 잡는 게 쉬운데 85% 이상대에서 0. 몇 %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황진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총사용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사용량은 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누수율도 줄고 사용량도 늘었는데.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용은 요금이 올라갔는데 일반용 쪽에서 요금이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상해서 이것 무슨 얘기냐, 우리 담당직원한테 얘기했더니 담당직원이 그것을 보여 주더라고요. 진짜 그거야 검침해 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매달 부과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거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당연히 또 저희한테 세수결손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겼을 테지 그게.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4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총괄내역은 하수도 소규모파손 보수공사 외 14건으로 총예산현액은 112억 8530만 9240원으로 지출액이 97억 8411만 1800원, 이월액은 14억 7921만 7400원, 예산현액 대비 86.69%를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3.1%, 집행잔액은 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지중화 및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5000만 원 중 4억 4042만 3150원을 지출하고 3억 957만 6000원을 이월하여 2015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 외 3건으로 먼저 소규모하수도정비공사는 예산현액 5억 3055만 9000원 중 1억 9213만 8080원을 지출하고 3억 3842만 92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연립∼동인병원 간 하수관 개량사업은 예산현액 17억 9250만 1240원 중 12억 5899만 710원을 지출하고 5억 3351만 53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월액 없이 전년도에 대한 집행잔액이 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재이용 관리계획수립 조사용역은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236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635만 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은 예산현액 7억 1400만 원 중 5억 426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136만 원을 이월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잔액내역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2197만 9990원으로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이 1710만 9980원, 예산집행잔액이 487만 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 없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저도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계속해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총액은 389억 352만 2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47억 1758만 2000원과 자본적수입이 22억 2973만 5000원, 전년도 이월재원이 219억 5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31억 6470만 3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47억 4658만 7000원, 자본적지출이 1억 352만 9000원, 이월예산지출은 83억 14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388억 2378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금수입액 219억 5620만 5000원과 2014년도 수입액 168억 6758만 1000원입니다. 총지출액은 388억 2378만 6000원으로 2014년 지출액 231억 6470만 3000원과 차기이월금액 156억 59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260억 2678만 1000원으로 이 중 유동자산이 158억 4236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3095억 3090만 3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억 5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638억 2913만 8000원으로 유동부채가 71억 1039만 1000원, 고정부채가 567억 1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본총액은 2621억 9764만 4000원으로 이 중 자본금이 333억 1346만 3000원과 자본잉여금이 2638억 6917만 6000원이며 순손실누계액은 349억 8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0억 2848만 6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29억 1745만 1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은 198억 889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105억 9596만 5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36억 8890만 7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69억 7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1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30억 1784만 8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284원이며 총괄원가는 343억 5310만 1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3232원 9전으로 2014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8%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4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종보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91억 7218만 1160원으로 389억 352만 2304원이 징수 결정되고 388억 2378만 6334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은 147억 1758만 228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22억 2973만 4900원이며 이월재원은 219억 5620만 5124원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액은 231억 6470만 2858원으로 수익적지출은 147억 4658만 6918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억 352만 8980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은 83억 1458만 6960원입니다. 집행잔액 160억 747만 8302원 중 101억 5414만 5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58억 5333만 7802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계는 3260억 2678만 1464원으로 전년도 3340억 177만 4363원보다 79억 7499만 2899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638억 2913만 7645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639억 9260만 9175원보다 1억 6347만 153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손익 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36억 2445만 933원이고 영업 및 영업외비용 266억 635만 8573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29억 8190만 76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안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인회계사 감사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요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기에는 BTL 하수관거시설과 BTO 하수도시설 등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 처리장비 비용 등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비용은 향후 계속 발생된 것이므로 앞으로 경영수지도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사용수익료는 30억 1700만 원이고 총괄원가는 343억 5300만 원이므로 부족액이 313억 3600만 원에 달해 요금인상 요인이 1038%로 나타났습니다. 총괄원가에는 장래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재원 충당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기자본보수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부족액인 80억 5800만 원까지는 인상 요인이 약 267%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상해야 단기적 영업수지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BTL 하수관거시설과 BTO 하수도시설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 처리장비 비용 등이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앞으로 경영수지도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하수도공기업의 재정부담 완화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신원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익금은 30억이고 손실이 190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인가, 뭐예요? 4쪽이요.

이영찬위원장

손익계산서상 재정 현황.

신원주위원

영업비용이 훨씬 많이 나서.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세부내역은 결산서 책자 73쪽에 있습니다. 73쪽에 보면 저희가 감가상각비도 이게 손실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손익에서 손실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가 발생되는데요. 그것까지 결산에 손실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손해가 났습니다.

신원주위원

매년 이렇게 손실이 나면 어디서 메워야 되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감가상각비는 매년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을 들면 매년 자동차 가격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이 하수시설물도 매년 평가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그래서 발생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용료 총괄원가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려면 요금은 지금도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도 인상요인이 1000 몇 %씩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신원주위원

전부터 올렸어야지 한 번에 올리니까 반발이 생기죠.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이게 지금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보니까 내용이 숫자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잘못 표시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보니까 영업비용이 229억 1700만 원, 자본비용이 136억, 영업외비용이 2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업외비용이 여기는 36억 8800만 원이네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어떤 자료?

황진택위원

공지한 것,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보는 거예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우리 상‧하수도 다 공개하잖아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대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수치상 오탈자인가 확인해서 좀.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 자료는 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일반회계 중 창조경제과 재래시장 환경사업을 포함한 30건, 5억 614만 460원과 환경과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를 포함한 4건, 8억 2410만 1440원은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축소‧중지 등의 사유로 계획하였던 사업의 추진이 변경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50% 이상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후 예산편성 시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총괄과 당왕소하천정비사업, 독정소하천정비사업은 2014년도 제2회 추경 시 신규사업비로 예산편성하여 당해 연도에 전액 미집행하고 이월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자체 신규 사업은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 집행하여야 합니다.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관리사업은 1개월 이내에 통계목을 변경하여 예산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예산 통계목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포함한 2건은 향후 재정지출 전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농정과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은 구체적 계획 없이 국비 1억, 시비 1억을 편성하여 명시이월되었는바,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과 총괄원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누수율을 줄여야 하며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원정수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BTL 하수관거시설과 BTO의 정상가동으로 감가상각비, 처리장비 비용 등이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여 앞으로 경영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하수도공기업의 재정부담 완화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