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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엄용웅 의원 발언

6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199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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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엄용웅위원 외 1인께서 서면동의하신 은평구개발제한구역재조정에대한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은평구개발제한구역재조정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의안을 발의하신 엄용웅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웅위원

엄용웅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은평구개발제한구역재조정에대한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법정동인 구파발동, 진관내·외동 전체를 포함하여 우리 은평구행정구역의 55.5%인 16.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될 당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존 그리고 안보상의 이유로 지정된 것이나 현재 고양시, 일산, 파주, 문산 등이 개발되어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토지 이용현황 등 현재의 여건이 지정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그 동기가 소멸된 관계로 이제는 도시의 개발방지와 자연환경보존에 도움이 되고 또한 자족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지방자치라는 상황에서는 전향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주된 내용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개발제한구역내의 대지, 전, 답, 잡종지 등과 임야내에 취락지구가 형성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볼때 그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에 따른 적절한 재산상의 보상을 건의하는 것이며 둘째는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대한 제한적인 재조정 시안을 재검토하여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 및 식물생태에 대한 평가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표본의 확대 현장조사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탁상행정의 오류를 재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위원 외 1인이 제출한 건의안을 본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주위원장

엄용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의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안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엄용웅위원 외 1인께서 서면동의한 은평구개발제한구역재조정에대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