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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4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0

권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승인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작성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소관 부서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작성 총괄부서장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1쪽 예산회계 결산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753억 37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822억 7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406억 6500만 원으로 잉여금은 141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578억 84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5630억 6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08억 6700만 원으로 잉여금은 72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74억 53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192억 12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97억 9800만 원, 잉여금은 69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잉여금은 1416억 800만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이 118억 4300만 원, 사고이월이 5억 6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821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93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721억 94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115억 2800만 원, 사고이월이 4억 2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41억 9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50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94억 1400만 원 중 명시이월이 3억 14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4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379억 5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2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0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2014년도에는 31개 사업에 14억 2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모두 15개이며,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 8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 6억 7100만 원, 지출액 52억 34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49억 1700만 원이고, 예치금은 5만 593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13종의 개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4억 12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 중 수납액은 73억 1500만 원, 지출액은 95억 79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예탁금은 149억 1700만 원이고 예치금은 102억 30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81억 2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중에 3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33억 19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201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7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 내용은 환지청산금, 주택융자금, 전화선예치금, 공무원학자대여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 안성시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22억 3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15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내역은 시청별관 신축, 공도읍청사 신축, 지방교부세 감액지원 등에 따른 지방채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9305억 2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3450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95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65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58개 품목에 대한 결산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 1095점에 106억 1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279점에 2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47점에 39억 100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보유액은 1127점에 9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산총액은 3조 1042억 83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861억 99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조 18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써 2014년도 총원가는 3582억 8400만 원이고 사업수익은 1971억 6200만 원으로 순원가는 161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과장님, 어디,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달라요? 5쪽.

안정열위원

쪽수로 말하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데요. 어디를, 무엇을 봐야 돼요? 이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비심사보고서를 보고 하면 몰라도 그냥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주고 하든지 해야지요. 처음에는 맞는데 나중에는 어디가 어딘지 우리하고,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권혁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다음은 3쪽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81억 28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중에 31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33억 1900만 원이 소멸되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9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환지청산금, 주택융자금, 전화선예치금, 공무원학자대여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내용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 안성시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22억 30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15억 3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내역은 시청별관 신축, 공도읍청사 신축, 지방교부세 감액지원 등에 따른 지방채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9305억 26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3450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95억 5500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조 265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58개 품목에 대한 결산 현황으로 전년도 말 현재 1095점에 106억 1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에 279점에 2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47점에 39억 100만 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보유액은 1127점에 9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재무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산총액은 3조 1042억 8300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861억 99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3조 18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류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써 2014년도 총원가는 3582억 8400만 원이고 사업수익은 1971억 6200만 원으로 순원가는 161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14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셔도 돼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성숙위원

네.

안정열위원

과장님 4쪽에 재정상태표에 보면 자산총계가 3조 1042억 8336만 원인데 부채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861억.

안정열위원

860억 저기인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860억 정도.

안정열위원

총 자산을 어느 선까지 한 거예요? 시유지 같은 것까지 다 포함돼서 이야기하는 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다 들어간 겁니다.

안정열위원

공시지가로 따져서 한 겁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토지나 그런 것은 당초 그냥 매입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기별로,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올리지를 않고 당초에 매입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계속 잡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 매입가.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우리가 매입한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니요, 기존에 있던 것부터 쭉 현재까지 매입해 놓은 것도 자산으로 잡는데 그 기존에 있는, 작년에 산 것은 작년 공시지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차피 감정평가로 사니까 공시지가보다 높잖아요. 그 산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예전에 산 것은 2014년도로 환산하지 않고 2010년도에 샀으면 그 ’10년도에 산 구입가가 계속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2014년도로 환산하면 조금 많아질 수가 있겠지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작년 부채가 964억이고, 올해는 861억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한 100억 정도 저기 아니에요. 그러면 순자산총계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3조.

안정열위원

3조 180억이고 여기는 2조 9400억 아니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2조 9000억 원이고, ’14년도에는 자산이 3조 180억 저기인데 2015년도 정도 돼서는 이것이 어떻게, 똑같이 되는 것인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러니까 올해 사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자산으로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안정열위원

아, 올해 구입한 것?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다음에 올해, 여기 아까 나왔지만 청사 건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 받은 것은 매년 얼마씩 상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환을 하면 그만큼 부채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3쪽에 보면 물품결산은 어느 선까지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물품은 정부에서 품목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31개 품목을 물품으로 봤고, 2014년도에는 58개 품목을 물품으로 보게 다시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33개 품목이 물품 항목으로 들어갔고 6개 품목이 삭제됐는데, 승용차, 분무기탑재차, 노트북 컴퓨터, 그다음에 구급차, 덤프트럭, 노면청소차 이런 것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외된 것은 컴퓨터 서버, 보안용카메라 이런 것은 제외가 돼서 감소되고, 이것은 정부 규정에 따라서 물품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중요성 있는 것은 또 추가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빠지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숙위원

다 하신 거예요?

안정열위원

네.

권혁진위원장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조성숙위원

네, 4쪽에 보면 부채총계에 대해서 저희가 부채를 연 상환하는 액수가 고정적으로 한 연 얼마 정도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불규칙하게 당해 연도마다 달라지는 폭이 큰가요?

웃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방채나 그런 것은 저희가 상환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상환계획에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러면 금액이 1년에 얼마씩 끊어서 상환한다, 그런 것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현황에 보면 저희가 1동청사는 3억을 받았는데 2014년도까지 3억을 다 갚았습니다. 3000만 원씩 끊어서 거의 10년에 거쳐 갚았고요. 현재 남은 것은 시청청사 별관 지을 때 5억을 했는데 현재 1억이 남았는데 이것도 5000만 원씩 끊어서 갚았고요. 그다음에 공도읍청사도 이때 60억을 받은 것 같습니다. 60억 받아서 현재는 36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에 한 12억씩 갚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2억을 갚아서 지금 36억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 갚은 것이 12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렇게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2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10년 상환, 1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안성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과 지금 저희가 1년 연 우리 시가 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또 부채에 대해서 안성시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요, 피부로 느끼는 감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그래도 안성시에서 그래도 숨은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 정도는, 당초에 청사 지을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그때 판단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 정도는 우리 재정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지방채를 받아서 짓는 것이 더, 상환능력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 저희는 경기도 시·군에 비교해도 부채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 전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성시에서도 큰 부담은 없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큰 부담은 없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것이 처음에 2009년도에 지방채이율이 4.85%였는데 2014년도에는 농협에서 금융채로 해서 3.77%로 그나마 금리도 낮아지는 편이라 이것도 이렇게 갈아타고 그래서 조금 절약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율이 많이 하락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손쉽게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안성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괜찮겠지만 또 금리라는 것이 항상 유동적이니까 혹시라도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을 보셔서 너무 과하지 않은 상태, 안성시 재정에 큰 압박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2쪽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증가금액이 많이 다운됐는데 조성액을, 이것이 올해 연도에 마련이 가능합니까? 조성액은 나와 있는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농기계임대사업은 이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용까지는 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농기계임대사업.

권혁진위원장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저기해 주는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팀장을 보며) 팀장님, 내용 아세요?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기금에서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준.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지원금이요?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라 자세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지금 2쪽에 보시면 기금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있는데 밑에 개별기금이라고 있어서.

권혁진위원장

이쪽만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개별기금에 보면 당해 연도말 조성액 중에 계, 예탁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탁금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넘어간 금액입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에서 이 예탁금을 다시 일반회계로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쓰고 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상수사업소나 하수사업소 이쪽 부분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쪽에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예산팀에 알아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세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야기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기는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채를 발행할, 안성시가 정말 어렵거나 어려워졌을 때 복합교육센터도 어려워질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소리가 여러 직원들끼리 오고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시 재정이 아직 압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혹여나 앞으로도 없어 보이나, 있어 보이나.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시 예산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서 지방채나 발행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업추진부서에서 과연 이 사업이 기채까지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 부분을 결정한 다음에 이것도 추진하는 과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관련 부서, 일단 세무과는 세입 추정이 있으니까, 세무과하고 여러 관련부서에서 합의해서 시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독단으로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채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권혁진위원장

앞으로 재정압박은 없을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현재 저희가 있는 지방채나 부채 상태 가지고는 재정압박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받는 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안정열위원

지방채나 기채 이자 같은 것은 어느 선에서 잡고 주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현재는 한 3.7% 정도? 이것이 점점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안정열위원

금리하고 같이 따라서 이것도 내려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7%.

안정열위원

일반 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네요. 그러니까 기채나 이런 것을 발행하면 사겠지요? 금리가 또 너무 싸면 안 사니까, 금리도 많이 줘야지 사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지방채니까요.

안정열위원

이것도 그러니까 계약할 때 변동금리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계약은 그 금액으로 하고요. 거기에 조항을 넣어서 정부에서 정한 공시금리,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금리, 그것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제가 있을 때 기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현재는 한 3.7%?

안정열위원

3.7%.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농협에 금융기관채가 있는데 금융기관채로 해서 한 3.7%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복합교육문화센터에서 우리그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김병준 국장님이 시민회관에서 기업문화센터까지 다 지으면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매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해서 50억이니, 40억이니, 30억이니 이러는데, 그것도 공시지가로 따져서 매각을 합니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팔 때는 감정평가.

권혁진위원장

감정평가로만?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로 금액 산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장

그것은 감정평가로 하신다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저희가 땅이나 건물 모두 사고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공시지가로 안 하고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안성시 채무를 31개 시‧군으로 따지면 한 몇 위 정도 되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것이 한번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지방채나 기채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예전에 별관 짓고 그럴 경우에 받았지, 최근에는 저기가 없어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1동청사, 시청별관, 공도읍청사 다 이것 예전에 지은 것이거든요.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 할 때에 60억, 25억, 5억, 3억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7~8년 전에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후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다른 시·군 보면 그래도 군 단위 같은 데는 자산 같은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수원시나 이런 서울시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그래도 토지나 이런 가치가 안성하고 다르잖아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지요.

안정열위원

그런데 자산이, 우리가 3조면 그 사람들은 한 10조 이렇게 막 될 수 있을 텐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지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3조인데 한 100 얼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30조인데 1000몇 억 된다, 그러면 비슷한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은 개인처럼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재산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서류상 장부가액만 조절이 되는 것이지 개인처럼 비싸게 산다고 해서 쉽게 팔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안정열위원

그래도 나중에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개인처럼 현금으로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지요.

안정열위원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현금으로 현찰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되는 것이지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런데 땅을 팔아서 빚을 갚는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이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복합교육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팔아서 한다, 그런 것은 되지만 그 외에 땅을 일부로 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저희 4쪽에 재정을 보면 투자자산이라든가 유동자산이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가 조금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줄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데서 이렇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팀장을 보며) 팀장님, 설명 해 주세요.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투자자산은 장기대여금 같은 것하고 투자증권, 투자자산 같은 것을 저희가 잡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투자자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3억에서 62억으로 줄었는데.

조성숙위원

네. 약간 감액이 있어서.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네, 지금 증권하고 대여금, 투자자산을 잡았는데, 자세한 사항을 제가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증권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경섭

이경섭경리팀장

자료를 행정과에서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것이 저희 분야가 아니고 시 전체 통합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5쪽 재정운영표에 보면 인건비가 2013년도에는 710억 57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737억 8600만 원, 한 20억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27억.

안정열위원

20억인데 그러면 해마다 한 20억 정도는 늘어나는 것이네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일단은 보수가 3% 정도 조금 올라가고요. 인원 변동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인원변동사항, 이번에도 직제개편 조직진단할 때 새로 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행정과에 돈만 5400만 원 날렸다고 질타를 많이 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슷하게 왔고 한 가지 맞춤랜드 하나 줄이고 과만 하나 더 늘려서 사무관 하나 더 늘리는 것이 되고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올해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2014년도 737억했으면 2015년도 인건비는 7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2014년도 보다 인원은 같더라도 보수가 올랐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 하고 2015년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한 40억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보수가 올라서 하는 것은 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안정열위원

그렇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부담을 해야 될 부분.

권혁진위원장

이번에도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 되는 것이구나. 최저시급비가 내년도에 되는 것이지요? 6030원인가? 내년도에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회계, 이것 2014년도 것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꽤 굉장히 오래, 민간인들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님들 또 의회 부의장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를 아마, 한 일주일 한 것인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기간은 20일 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분들이 꼼꼼히 잘 봤으리라 믿고 또 의회에서 황진택 부의장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소상히, 또 전문가님이시니까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부서별로 지적사항 나온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예산 담을 때에도 정확히,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실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아마 또 이것이 올해 ’15년도는 이제 시작이 됐지만 그래도 6개월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남은 것 잘 예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회계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어떻게 보면 안성의 핵심 저기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숙위원

안성시 살림을 꾸려나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살림이거든요. 큰살림인데 이 과정에서 불용액이, 아무리 예찰을 잘 하시고 적절하게 운영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불용액이 전혀 안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그래도 조금 더 예찰을 적극적으로 앞서서 하셔서 다만 얼마라도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연말 때 저희가 추경예산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적절한 곳에 꼭 필요할 때, 지난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큰 감동이 없습니다. 정말 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한 곳에, 그곳에 예산이 담아질 때 가장 감동적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안성시민 여러분들이 큰 불편함 없이 예산을 적절하게 나눠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한기준 회계과장님 여기 회계과는 총괄표를 준 것이지 부서별로 다 못 외우시는 거니까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금을 합한 330억 801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억 9676만 6000원으로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자금결산입니다. 수입은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익액을 합한 330억 801만 9000원이며 지출은 2억 9067만 6000원, 차기이월액은 327억 1125만 3000원입니다. 세 번째,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합해 527억 6963만 1000원이며 부채총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를 합해 5억 4979만 4000원입니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 및 이익잉여금을 합해 522억 1983만 6000원입니다. 네 번째,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수익 57억 2877만 1000원, 영업비용 57억 9436만 7000원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6559만 6000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비용발생 없이 수익만 7억 4742만 4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6억 8182만 8000원입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산, 부채, 자본 작년 것이 없어서 못 보겠네요. 작년 대비 어때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선수금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매각하고 선수금 받은 것과 고정부채는 저희가 완납을 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건물이 토지사용승락을 하면 건축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돈은 다 안 내고 건물은 짓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이행보증각서라고 해서 이런 것을 받는 게 부채, 부채는 이게 다 부채고 저희가 자산은 전체적으로 522억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권혁진위원장

이 정도가 자본. 네, 알았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총자산은 522억 정도 되는데 2014년도 당기순이익을 한.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6억 8000만 원.

안정열위원

6억 8000만 원을 낸 거네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13년도에는 어느 정도 냈나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13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비용 발생하는 것이 보통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정도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올해나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용지판매를 하면서 계속 수입, 팔 때 5년 거치 정도로 팔거든요, 토지매각을 할 때. 그게 또 계약 차수별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쪽은 금년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주로 이자수익이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아까 영업외수익 있잖아요. 영업 외의 어떤 수익이에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자수익, 주로 제일 큰 게 이자수익입니다.

안정열위원

이자요? 522억에 대한 이자가 한 7억 정도 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현금을 522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은 300억에서400억 정도, 유동이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땅을 팔았으니까 토지대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다 계산이 된 게 522억이고 실제 현금은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자 말고 판 거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7억 4000만 원.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아, 여기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안정열위원

영업외수익이 뭐냐고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영업외수익이 이자나 계약했다가 해약금, 늦게 내면 이자지연금 이런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게 그렇게 많아요? 그것도 수입이 짭짤하네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보통 3%만 따져도 300억이면 3×2=6, 6억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혁진위원장

지금 용두지역이 이익금이 얼마정도 남을 것 같아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용두지역은 저희 한 40억에서 50억 보고 있고요. 당초에 100억 이상 남는다고 그랬었는데 주차장부지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한 26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주도록 해서 그것도 한 25억 정도해서 50억 정도가 추가로 빠집니다. 50억 정도는 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주차장부지라는 것은.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보건소하고 사업지 간 경계.

권혁진위원장

보건소 옆을 말하는 거죠, 그 부지를?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평수요?

권혁진위원장

네, 주차장부지가 한 뭐.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740~75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그 정도면 주차장이 저기 돼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전에 그때 당시에 공공청사나 터미널 할 때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결정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이 결정돼 있는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권혁진위원장

하여튼 이익을 많이 내셔야지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이것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예금을 예치했을 때 그 이자율 같은 것은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인보다 이자율이 높아서.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적금을 주로 들고 있고요. 농협에다가 적금을 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대.

조성숙위원

이것은 몇 년 치예요, 아니면 1년, 연으로?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보통 1년, 안 쓸 돈은 전체적으로 자금운용을 하면서 1년에서 2년짜리로.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사업을 여러 건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두 건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예금을 장기적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장기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치하실 때 두 가지 종류로 드신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 거기에서 그러면 혹시 예금하실 때 흔히 말하시는 수의계약 같이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인 예금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일반인들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수의계약 같은 것은 없고요.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용두지구가 40~50억 정도.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 이상 되는 건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데 추가로 들어갈 돈이 20억 정도 들어가야 하고 그것은 수익에서 빠져야죠. 추가로 들어가니까.

안정열위원

100억 정도 남을 건데 그런 게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50억 정도 빠지니까 당초 1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안정열위원

학교용지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교육청과 협의가 안돼서, 유치원부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 부지를 학교에 무상으로 주기로.

안정열위원

먼젓번에 도시계획 할 때 나온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것을 어디로 주기로 했어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교육청에 무상으로, 학교발전특위.

안정열위원

그날 교육청에 누구야, 교육 무슨 과장님,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예 유치원으로 주는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뭘 얘기한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최근에 협의한 것이 학교용지로 바꿔서 기부채납하기로.

안정열위원

유치원은 관두고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분이 유치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 주위 유치원들이 다 난리난다고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학교부지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전부터 보니까, 옛날 것 저도 찾아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반대해 왔던, 학생 수가 오버되니까 학교용지를 내놔라,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정열위원

그것도 공도 또 학교용지도 주고 그렇지만 아주 특혜가 엄청 많네요. 그것도 학교부지를 학교에 줬으니 아이고. 이게 얼마라고요? 알고는 있어야지.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한 780㎡.

안정열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사는 금액만 해도 20억 돼요.

안정열위원

20억도 거기로 간 거네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입한 금액만 단순히 따져도.

안정열위원

기부채납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기부채납을 해도 조금 주고 해야지, 20억씩 갖다가. 남아야지 뭐 만날 거기 좋은 일만 하면 안 되는 건데.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제하고 나니까 현재 한 50억 정도 남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그렇지 않아도 창조고등학교 기숙사비도 30억씩 막 대주는데 또 학교부지까지 주고 아이고. 남는 것 거기 다 줬네요.

웃음소리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한 반 정도는 주차장부지하고 학교 쪽에.

안정열위원

그런 데서 남아서 동부권이나 서부권에 좀 주고 그래야지. 거기다 남는 것, 우리도 먼젓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일죽도 BMW에서 아마 안성 관내 세금이 29억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써야지 용두지구에서 돈 남겨서 거기다 기부채납하고 하여간. 그래도 그것을 다만 줄여서라도 입금을 시켜서 저쪽에도 보내줘야지. 그러지 않아도 창조고등학교도 30억 주고 20억 정도 기부채납하고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건데. 40~50억? 도로포장은 또 왜 해줘요. 기존에 안 나와 있던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로포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도로에 또 얼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한 100억 정도 되는 데서 20억 주고 아까 도로 뭐 해 줘야 된다면서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로는 해 주는 것 없고요. 학교부지만 사서 조성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100억 정도의 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20억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80억은?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주차장부지.

안정열위원

무슨 주차장?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보건소 옆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려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그것을 포함시켰어요.

안정열위원

100억 정도의 이익금이 남으면 20억은 거기에 기부채납해서 준 거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그 주차장용지.

안정열위원

그러면 쉽게 100억에서 80억 정도가 남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가 공영개발사업해서 순수 들어올 돈이 한 40억 내지 50억 된다. 그러면 30억 정도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현재 논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까지 해야.

안정열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 없는 것의 80억에서 30억을 우리가 주차장을 매입해서 만들어주는 건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안 만들어줘도 괜찮은가.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시에서 어차피 부담을 갖고 있고 거기가 도시개발사업하고 경계지역이고 전에 이제.

안정열위원

경계지역이라도 용두지구만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두지구에 투자를 해서 이익금이 한 100억인데 100억에서 20억은 아까 학교에다가 한 20억 정도 되는 땅을 기부채납한 거고 80억 정도의 수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0억은 또 옆에 땅을 사서 주차장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니에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용두지구에서 돈을 불려서 공도지역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용두지구 거기서 이익을 봤으면 반반 나눠서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다가 30억을 주차장을 만들어줘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성숙위원

차 떼고 포 떼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론은.

안정열위원

그래 가지고 남은 게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그거 아닙니까? 순 우리 시에 들어올 것이. 한 30억 정도 주차장 좀 나눠주고 그래야지. 거기에다가 30억을 다 쏟아 부으면 쉽게 말해서 50억을 쏟아는 건데. 용두지구 장사해서 50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휴.

권혁진위원장

공영개발사업은 이익금이 남게 만들어 주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안정열위원

100억의 이익이 있는데 50억을 갖다가 또 투자를 한다.

권혁진위원장

거기서는 그렇게 합의를 본 거죠.

안정열위원

주차장이 거기 원래 없어요? 보건소는 어디 보건소예요, 새로 지은 보건소 얘기하는 거예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공도보건소 옆에 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시계획을 보면 주차장용지로 그전에 결정해 놓은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두지구 안 했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사줘야 되는데 용두지구가 되면서 아예 이익금을 거기다 떼어준 거네요. 너무 많이 줬네, 50억을 줬으면.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부담해야 될.

안정열위원

다만 50억 중에 30억 주고 20억은 여기로 남겨야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용두지구에 우리가 투자를 시에서 해서, 어차피 땅 장사한 것 아니에요. 땅 장사한다고 혼났지만. 황진택 부의장님한테 혼난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혼나지는 않고요.

안정열위원

혼났지 뭐. 이익이 난 것은 좋은데 하여간 이것을 지역균형발전에 써야 되는데 한 100억이 되는 수익의 50%가 주차장도 하고 나머지 20억은 학교 기부채납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재정인데 50억 정도가 거기에 한꺼번에 들어갔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100억 정도의 수익을 남겼으니까 다행이고 어디에다 50억을 썼는지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나중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은 안 받았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안정열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권혁진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두지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발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잘 마무리가 지어져서 이만큼 성공할 수 있게 앞서서 일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장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고생했는데 검사 의견서에서도 잘 하셨고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산업단지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출한 원안대로 빨리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는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 중에 세무과와 농정과에 대한 추가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추가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바로 시작하죠. 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면 납세에 대해서 미납금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미납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전화독려도 하고 면담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납세태만이라고 그러면 본인들은 “도저히 지금 시점에서 가진 것도 없고 먹고살기 힘들어서 못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씩이라도 예를 들면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5만 원씩이라도 끊어서 낸다든지 분할해서 냈으면 하고 이렇게 안내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지 못하는 그럴 때 저희들이 납세태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느 과목에서 이렇게 많은 납세자의 미납 부분이 발생되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각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법인소득이나 현재 있는 분들 저기고 대개가 자동차세가 소액이잖아요. 자동차세가 가산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내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고. 독려하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사정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게 모두가 납세태만으로 분류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대책은 없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예를 들게 되면 금년도 초반에 그렇게, 오산시에 사시는 분인데 체납액이 2800만 원 되었었거든요. 본인 재산은 아무 것도 없고. 그 부인한테는 이렇게 집이라든지 사업장도 있고 자녀들도 해외유학 가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택수사를 이번에 처음 실시했어요. 가택수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경찰, 사법기관에서는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저희는 세무공무원증만 보여주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고 없이.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동산은 이제 소유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달 내에 다 납부한 사례가 있고.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금압류도 중앙에서는 1000만 원 이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보완심사가 국정원까지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8, 9월 되면 시행될 텐데 소액까지도 저희들이 예금압류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조그만, 150만 원이 기준이거든요. 그것은 압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넘는 것까지 하게 된다고 그러면 납세태만이나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혹시 안성시에 전담팀이 따로 있나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없습니다. 징수팀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조성숙위원

징수팀에서는 한 몇 분이세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팀장을 보며) 몇 명이죠?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정규직 5명이고요. 계약직 3명.

조성숙위원

그러면 혹시 체납자가 ’14년도에 몇 명 정도 있는지는 나와 있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팀장을 보며) 몇 명 정도? 대략적으로 말씀하시죠.

조성숙위원

네, 대략적으로.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한 3∼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소액까지 하면요.

조성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액자는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 있으니까 그것은 벗어난다 하시더라도 4만 명인데 직원이.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거기에는 등록면허세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 자영업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냈다가 매년 내야 되는데 폐업한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폐업하게 되면 보건소라든지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폐업이지만 신고 안 돼서 계속해서 부과되는 그런 작은 금액, 그래서 인원수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금액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생계형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액미납자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채권확보 같은 것은 되어 있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예를 들면 이렇게 본인이 뭘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 망에 예를 들면 차량을 리스한다, 그러면 리스보증금 걸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추적해서 압류 들어가고요. 공탁을 걸었다고 그러면 공탁도 들어가고. 본인이 영업을 한다, 카드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카드사에 추신 걸어서 저희들이 직접 들어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감춰놓고 쓴다고 그러더라도 저희들 눈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분들이 생활하는 생활상을 보게 되면 저희도 그럴 경우에 가택수색 들어가고. 있으면서 체납을 이어가기는, 있으신 분들은 경제생활을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시민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셔야 되는데 밖에서 보는 것은 사실 시선이 그렇지 않아요. 있으신 분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분들이 더 당당하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세금 내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시다 보면 생계형인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은 정말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해해야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야겠지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정말 끊임없이 찾아내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범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받은 것에 8쪽을 보면 결손처리분에서 시효소멸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상당한 액수가 나왔는데 이 시효소멸은 혹시 관리소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좀 더 5년 안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이런 발생건수가 좀 줄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소득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이 전부 파악이 됩니다. 5년 전이라도 하더라도 이분이 자산이 없다든지 통장에 거래가 없다든지 저희들이 그러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다만 그분은 우리가 결손처분했는 지는 모르시죠. 결손처분 시점을 다시 5년 동안 또 추적을 해요. 그분이 그 5년 동안 무언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완납증명서를 붙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다른 어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5년 결손처분 시키고 5년 후에라도 그분이 아무런 소득이 없고 그러면 그때 시효가 소멸됩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아까 소멸시효가 아까 말씀하셨던 5년 이후에라도 아무 소득이 없을 때 그런데 그분이 소득이 나타났을 때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보시는 거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오늘 결손처분했잖아요.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오늘부터 다시 5년 동안. 그때 돼야만 시효가 소멸됩니다.

조성숙위원

배분금액 부족 부분에서도 어떻게 다르게 조치를 취하는 게 있으신가요? 여기도 채권확보를 해 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성시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배분금액 부족이 뭐죠?

조성숙위원

여기 결손처리에 보면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액수가 있거든요. 8쪽을 보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8쪽이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6쪽.

조성숙위원

저것은 6쪽인가요? 이것은 8쪽이라서.
주연

김주연징수팀장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것은요.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마이크 대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이거 세외수입 분야인데요? (팀장을 보며) 세외수입 분야는 뭐죠? 배분금액이.

조성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미자

윤미자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 윤미자입니다. 법원에 경매절차를 할 때 세외수입은 순위가 최하위거든요. 국세나 지방세가 1, 2위 이렇게 가고 그래서 대부분 체납자를 보면 다른 세목도 체납이 같이 있을 때 앞에 것을 하고 나면 저희는 그 절차를 했어도 금액을 배정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시에서는 어떻게 손을 대볼 수 있는 것도 없는 거네요?
미자

윤미자세입관리팀장

배당은 그렇게 마무리 짓지만 압류나 다른 절차는 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압류절차나 어떤 행위는 취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미비하다는 것이죠?
미자

윤미자세입관리팀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요.

조성숙위원

위에 그 쪽수를 보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이 전체적으로 액수는 사실상 그 수면 위에는 액수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접하기에는 수면 밑에 가라앉은 금액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조성숙위원

이게 액수로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성시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체납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아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재산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겠다 그럴 경우에 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게 %로 되면 어느 정도 되죠?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글쎄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부터 균등할부터 결손 전 취소하는 건수가 20여 가지 되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큰돈은 아니에요. 보통 30만 원 미만 내에 이 정도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결손처리액이 얼추 50억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성시에서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비춰졌을 때는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결손처리액이 정말 시 살림이니까, 큰살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장

우리 조성숙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셔서 자치의 것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자치에서는 이미 행감 때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정열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안정열위원

없어요.

권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임대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묻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37억 5400만 원을 통합기금에 관리하면서 그 기금과 매년 임대료 수입하고 합해서 그 돈 7억 내지 10억 정도를 가지고 대형농기계 본체를 사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그거 농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농기계 있으면 4년이면 4년 이렇게 임대를 주지 않습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권혁진위원장

그러면 4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임대농기계는 농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형 그러니까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임대해서 주고 있으며 8년입니다.

권혁진위원장

아, 8년이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8년이 지나서 본인이 계속 쓰시겠다면 연장해서 쓰시는 거고 그것을 못 쓰시겠다고 반납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농민들은 4년으로 알고 있는데 8년입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8년입니다.

권혁진위원장

질의가 와서 이게 4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자기가 매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8년이구나. 관련 자료가 있어요, 8년이라고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임대기간이 6년부터 10년까지인데 기계마다, 자동차도 내구연수가 있듯이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평균 8년인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10년.

권혁진위원장

아, 트랙터는 10년.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콤바인은 7년, 이앙기는 6년 그래서 평균 8년 정도 임대기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나서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으로 입찰 본 다음에 매각을 하는데 저희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입찰을 보지 않고 희망하는 그 본인한테 판매했는데 그런데 이게 감사원한테 걸렸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냐면 모든 국공유재산은 수의계약할 경우가 아니면 입찰을 봐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한 부만 복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그러니까 2013년도를 얘기하겠죠? 전년도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결산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쪽인지.

조성숙위원

2쪽.

안정열위원

우리는 2쪽인데 통합으로 해서 준 거라. 거기에 보면 3억 8717만 2391원인데 당해 연도, 이게 전년도 말이면 ’13년도겠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2013년도입니다.

안정열위원

당해 연도 증가액이 여기 마이너스 해서 1억 1900만 원, 수납, 지출 그다음에 당해 연도 말에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37억 5178만 원.

안정열위원

37억 5178만 원. 이게 앞의 당해 연도 증가액에 마이너스 1억 1900만 원은 왜 마이너스된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임대수익금을 받은 것이, 8억 6729만 9950원을 임대사업수익금으로 받았는데 작년도에 돈 푼 것이 9억 8668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말에 임대수익금으로 받는 것이 8억 6729만 9950원인데 작년에 농기계 사준 것이 9억 8668만 2310원 어치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기금을 까먹었다는 얘깁니다.

안정열위원

기금을 까먹었다. 그러면 말에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래서 2013년도 말에 맨 앞에 보시면 38억 7111만 7231원이었는데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1억 1938만 2360원이 많아서 올해 넘어온 것은 37억 5100만 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2013년도에는 38억이었는데 1억 1900만 원을 까먹어서 작년도 말에는 37억 5100만 원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수입보다 지출한 것이 더 돈이 많다는 얘기죠.

안정열위원

작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얘기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올해는 암만해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7억입니다. 작년에 9억 8000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7억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기금에서 좀 까먹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어느 분이 기계를, 이게 계약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분이 기계를 2014년도인가 신청했는데 2015년도에 100% 기계가 나올 거라고 믿으면 2014년도 12월부로 계약을 해지하는데 2015년도에 혹시 내가 콤바인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콤바인이 2015년도에 나한테 떨어질 것 같으면 내가 쓰고 있는 임대 콤바인을 2014년도 12월부로 계약을 안 하는데 2015년도에 콤바인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해약을 안 하고 다시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가다보니까 또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된다네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게 이미 임대농기계를 한 번 쓰신 분은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갑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일단 떨어졌나봐요. 그래서 이분은 어찌됐든 받았대요. 받았으니까 자기는 이제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용료 1년 치를 감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그냥 건초장에서 썩는다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손해 아니냐는 거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대농기계는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별로 나가거든요. 작목반은 5농가 이상씩 해서 묶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목반별로 신청을 하고 쓰는 것은 혼자 쓰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그래서.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래서 작목반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됐는데 그 사람이 쓰는 걸 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12월부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납을 하지 왜 그러냐.”니까 “아니, 2015년도에 준다는 확실한 얘기만 되면 반납을 하지 2015년도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다시 넘어간 거다.” 이거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어느 작목반입니까?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몰라요. 하여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2015년도 초에 그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야 되는데 기계를 가져가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그거예요. “어차피 기계는 왔으니까 내 기계를 내가 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계를 비를 맞추지 말라.”는 거지. 어차피 그 사람은 새 기계가 왔으니까 가래까지 가져가게 어디 건초장에 놔둘 것 아니에요. 자기도 기계하는 사람이라 아니까 어차피 나는 새 기계를 샀으니까 헌 기계를 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녹이 서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 임대료를 안 줬으면 좋은데 어차피 계약이 됐으면 임대료는 내더라도 기계라도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다 두면 썩으니까. 비 맞고 그러면 썩는 거죠.

웃음소리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어딘지 밝혀주시면 확인해서 확인해 보고.

안정열위원

내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조성숙위원

이따 정회하시고 개별적으로.

안정열위원

알았어요.

조성숙위원

저도 한 가지만.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임대에 대해서요. 아까 이제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에서 나간 기계가 일반 농가에서 쓰기에는 대부분 고가란 말이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개인이 쓰셨을 때는 그 기계가 고가이다 보니까 아마 다루는 과정에서 그냥 아끼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으로, 나중에는 혼자 쓰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쓰실 때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연도 수에 따라 상관없이 쓰는 횟수가 많아서 잔고장률이나 이런 것이 많을 텐데 나중에 경매할 때 낙찰가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세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감정평가사 두 군데의 회사를 붙여서 현장에 가서 그 기계보고 기계전문가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하면 두 개를 합해서 나누기 2를 해서 그 가격으로 낙찰을 보게 됩니다.

조성숙위원

연도 수와 상관없이 기계의 닳음 상태를 봐 가면서 하신다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감정평가할 때는 연도 수도 보겠죠. 연도 수도 보고 기계의 현재 상태를 본 다음에 전문가가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액을 가지고 낙찰을 보게 됩니다.

조성숙위원

낙찰을 보면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것도 높은 낙찰가를 쓰신 분이 되시는 건가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아니에요. 높은 낙찰가인데 거의 그 가격이나 조금 비싸거나 그래서 거의 100% 낙찰이 됩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농가의 잘잘못이 아니라 쓰시는 과정에서 여러 분이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아마 개인으로 쓰시는 것보다는 기계가 아무래도 험악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경매를 보시는 분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상하지 않는 선에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연도 수는 얼마 안 됐는데 막상 사용해 보면 많은 고장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서로 마음상하지 않는 선에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더 없으세요?

안정열위원

저는 하나만 더. 우리가 보통 1년에 기계 사주는 것이 한 7억 원 정도 되잖아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대형기계 사다 보니까 보통 요즘 트랙터 하나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대형을 사는 것은 어느 선은 되지 않았나. 중소형, 대형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안성지역에 맞는 트랙터 같은 것은 인삼 빼고는 사실은 한 60~70마력짜리면 충분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120만 원짜리도 사서 대개 다 큰 기계로 나가죠?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작년까지는 부속기를 같이 사들였습니다. 그럴 때는 대형기계를 신청해서 부속기까지 같이 신청했는데 금년부터는 일단 부속기는 농업기술센터의 단기임대사업으로 쓰기로 하고 그리고 저희는 장기임대사업인 대형농기계만 공급하다 보니까 지금은 트랙터 마력수가 줄었습니다. 70마력짜리, 80마력짜리 그렇게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본인들도 옛날에는 기계욕심에 큰 기계를 많이 선호했는데 점차 자기능력에 맞는, 자기 농지의 범위에 맞는 그런 기계를 신청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트랙터 50~60마력짜리면 내가 보기에는 농사짓는데 딱 맞아요. 그런데 120마력, 80마력, 농기계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 농기계를 사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업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영업한다는 의미가 작목반으로 신청하게 되면 5∼6가구, 많으면 10 몇 가구가 하는데 그것을 10 몇 가구, 5∼6가구가 돌아가면서 그 트랙터를 쓰는 게 아니라 작목반장이라든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작목반 다 해주는 거예요.

안정열위원

아니, 그것 아니고 그 외에도 그냥 해달라고 하면 다, 쉽게 120마력짜리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 5명이 있으면 그 인원이 논 아무리 많아도 이틀이면 다 해결해요. 하루저녁에 그냥 가서 빨리 하루만 하면 내가 보기에는 몇 백 마지기를 하는데 그것을 뭘 5명이서 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남의 논 갈아주는 것까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안정열위원

남의 논을 갈아주면 조금 싸게 해야지 되지 이익을 너무 남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는 큰 기계는, 주로 내가 보기에는 인삼밭 아닌 경우에는 큰 기계가 필요가 없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지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주로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한 60마력짜리가 딱, 그러면 큰 기계 반. 큰 기계 하나면 60마력짜리 3개 사주는 것 아닌가요? 한 3개 정도 될 텐데 가격이.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공급할 때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는데 거기에 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버릴까요? 더 이상 못 사게 하게.

웃음소리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런 것까지 조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바꾸려면 또 힘드니까.

안정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트랙터 60마력짜리 필요한 사람은, 그런데 이것 말고 요즘은 또 농협에서도 하잖아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다. 소형.

안정열위원

이것 아니지요? 농협에서도 임대 농기계 하잖아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밭농사를 전문으로 짓는 사람은 40마력 이하로 저희가 제한을 해 놨는데, (팀장을 보며) 지금 다 40마력 이하인가요? 아니지요?

안정열위원

밭농사도 40마력이면 안 되고 60마력 정도는 가져야 되고, 농사꾼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트랙터에 대해서, 기계 좋으면 그 사람들 요즘 에어컨 속에서 작업하고 그러는데.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글쎄, 그렇더라고요.

안정열위원

트랙터가 우리 차보다도 더 시원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보니까 여기 스테레오까지 달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정열위원

어떻게 보면 낭비성도 되는 것 같고, 자기 회원님들 가는 것도 있지마는 옆에 다른 분들이 갈아달라고 하면 갈아주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영업기준이 있으니까.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평당 얼마 또 있으니까 그것 더 싸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안정열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를 덜 사주고 조그만 기계를 여러 대를 사주면 옆에 있는 사람보고 잠깐 갈아달라고 하고 와서 갈면 “뭘, 기름값이나 줘.” 이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완전 예전하고 달라져서, 그래서 기계도 이제 잘 배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

됐어요?

조성숙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늘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감사하면서도 부탁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속기는 단기임대로 돌리신다고 했잖아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예를 들어서 밭농사를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트랙터 하나에 따르는 부속기가 꽤 여러 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형태는 안 했지만 지금 단기임대로 바꿨다고 하니까 아마 그전에 부속기까지 다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원보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직원 여러분들 손이 바쁘셔서 어려움도 많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이 농기계임대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농민들한테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비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하나만요.

권혁진위원장

또 있어요?

안정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농정과 불용액이 한 4억 5000만 원인데, 농정과 불용액 나올 일이 무엇이 있어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전부다 국‧도비 반납액입니다.

안정열위원

반납?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국‧도비 사업을 해서 돈을 주면 조금씩 남습니다. 그것 반납을 한 건데, 뒤에 내용을 보실까요? 내용 보시면 제가.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 삼죽, 그것도.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것도.

안정열위원

여기 들어간 거예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네, 그것도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

안정열위원

그것 1억 아니에요?
세옥

오세옥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

더 없으신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안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12억 5818만 1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201억 5004만 5000원과 자본적수입 24억 4822만 4000원이고 이월재원은 86억 59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총액은 196억 5362만 9000원으로 수익적지출 148억 7305만 1000원과 자본적지출 42억 7053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지출 5억 10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 307억 2810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2013년 이월금 수입액 84억 8394만 3000원과 2014년도 수입액 222억 4416만 2000원이고 총지출액은 196억 5362만 9000원으로 2015년 차기이월금액은 110억 7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1616억 2307만 9000원으로 유동자산 116억 9247만 9000원과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1499억 29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50만 7000원으로 유동부채입니다. 이것은 건설하자이행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총액은 1616억 2157만 2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1410억 7147만 8000원이며 이익잉여금 121억 99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수익은 191억 5683만 7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02억 8875만 3000원으로 영업손실은 11억 31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은 6억 4416만 7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6912만 7000원으로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손실 5억 56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총괄생산원가는 232억 6277만 1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1134원 72전이 투입되었으며 톤당 판매당가는 861원 53전으로 2014년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31.71%가 발생하였고 요금현실화율은 75.92%가 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4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기순이익의 손실 난 부분은 어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급수공사가 2013년보다 2014년도에 양이 줄었고 또 요금 자체도 2013년보다 ’14년도가 가정용은 금액이 늘었는데 일반용에서 줄다 보니까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실액은 다 따지면 한 5억 얼마가 되는데 영업이익 쪽에서 따지면 약 한 11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권혁진위원장

전체 영업이익손실이?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권혁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요금인상요인에 대해서 31.71%, 요금현실화율이 75.92%. 이것이 어느 정도 해야 저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수도요금 인상 자체가 2003년도에 했으니까 인상한지가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도 하수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꿈도 못 꾸고 내년쯤에 인상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하수도요금 올라가서 지금 난리인데 또 상수도요금, 시민들 난리 나겠는데요.

조성숙위원

아주 의원님들 죽이세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알아주셔야 될 것이 행자부에서 현실화율 90%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교부세 갖고 차등, 불이익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하수도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90%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차피 지금 금년도 또 지나가봐야 되지마는 어차피 인상은 불가피하게 많은 양은 못하더라도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수사업소는 그다지 재정상태가 크게 나쁘지도 않은 것인데.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대형사업하면 쫄리게 돼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

결산검사도 다 보셨고 결산에서도 보셨고 와서 또 하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부담이 하도 크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내 생각에는 우리가 지나가고 7기 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상수사업소는 열심히, 재정상태도 좋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웃음

웃음소리

조성숙위원

저 한 가지만.

권혁진위원장

네.

조성숙위원

상수요금이요.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조성숙위원

그런데 가정용이 가격이 조금.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싼 것입니다.

조성숙위원

싸고, 일반용이 비싸고. 그것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나와요, 가정하고 일반용하고는? 먼저도 내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제가 고지서를 갖고 다니다가. 톤당 배 차이 납니다. 저희 상수도가 누진이다 보니까요.

조성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쓰는 양에 대한 비율.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양이요? 양은 가정용이 많지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급수전수가 2만전이 넘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전 정도 넘다가 2013년도에서 ’14년도 넘어올 때 890전 정도, 그러니까 급수는 사실상 전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전~300전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평야지 하는 데에는 금년도에도 배수관부설공사 금석동이나 당왕동, 양성 명목리, 미양 구수리, 죽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때는 급수전수가 또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일반용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소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실 때 쉽게 해서 욕탕용 그리고 전용공업용수 빼고 나머지 시청이고, 음식점이고 다 일반용으로 보시면 돼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소, 그러니까 음식점, 세탁소 이런 데 다 하는 것이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다예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업소, 일반용이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적게 쓰겠지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용이 줄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안성시가 전반적으로 불경기의 흐름을 심하게 탔다고 보면 되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아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가장 표준의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도 한번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일반용이 많이 줄었다, 가정용이.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물 쓰는 것이.

조성숙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요금 수입에서 줄어든 것은 비싼 일반용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용이 업소용을 든다면 전체적으로 안성시가 불경기 침체 속에 들어갔다고 이것이 하나의 기준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반적인 모든 세수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장

이것이 하수요금 때문에 결국 그러는 것이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아니 저희도.

권혁진위원장

일반 수도를 사용하는 양을 봐서 하수요금이 책정되는 것 아니에요?

조성숙위원

똑같은데.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똑같을 텐데, 저희 것하고 같이 나가는데 단가만 하수도요금이 보시면, 그것이 작년 단가예요. 금년도에는 160원인가로 바뀐 것이거든요.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물론 하수요금이 올라서 물을 아껴 써서 상수도 수요가 줄었다고도 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 안성시가 침체가 들어가서 영업이 안 됐다고 보는 편이.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리고 작년에는 세월호 관계가 있어서 많이 자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지요.

조성숙위원

적극적으로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나 안성 시내로 나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는 실상 물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조성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물을 아껴 쓰는 것이 맞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세요. 예전에는 2층이나 3층만 돼도 집집마다 물탱크가 다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안성 시내에 물탱크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물 사정이 너무나 좋거든요.

조성숙위원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물은 아껴 쓰셔야 하수요금도 절약되는 부분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정용하고 일반용이, 가정용은 늘었는데 일반용이 줄었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외식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년도나 올해나 꽤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것이 여기서 피부로 조금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성시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네, 저는 한두 어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보니까 지하수관리로 해서 1억이 사고이월 됐네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 올해로 이월시킨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올해 끝납니다.

안정열위원

올해 끝납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 어디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안성시 전역입니다. 안성시 전역의 지하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기본계획?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제가 이렇게 특별회계 세입세출 보니까 2014년도 예산결산수입이 312억이고 지출이 196억 정도, 그렇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차기 올해 2015년도 이월금액이 110억.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렇게 보니까 자본총계가 1616억인데.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다 계산한 겁니다.

안정열위원

아, 전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지금 정수장 땅값, 건물값 이런 것을 다 계산한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서 재정상태 보면 영업수익이 1915억 6870원인데.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191억입니다.

안정열위원

아, 191억이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영업비용은 202억이에요. 마이너스해서 한 11억 정도.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 11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수공사가 2013년보다 한 200~300전이 줄다 보니까 그것이 한 6억 얼마가 되고요. 저희 요금이 가정용은 늘었는데 일반용이 줄다 보니까 그것이 3억 얼마 정도 돼서 다른 것을 조금 하다 보니까 1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

201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 5600만 원이네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어떨 것 같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올해는 어차피 지금 급수공사 봐서는 작년 수준 정도 가다 보니까 금년도가 2014년도 하고 비교하다 보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것은 최종 연말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최대한 손실이 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안성시 식수를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2030에서 소장님 말씀하시면 물이 부족하다고 2030이 가기로만 하면 물이 부족해서 산골짜기 같은 데는 물이 공급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2030이 앞으로도 꽤 남았는데 당장 물 급한 사람들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2030 도시계획짜면서 비전, 안성시 인구나 이런 것을 봐서 충주나 팔당에서 오는 물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 30만 인구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확보한 물량으로는 30만을 채 못 줄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확보, 그러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34만 5000명으로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권고한 것이 30만 5000명이고, 또 저희가 도시발전이 별안간에 커질 수 있고, 지금처럼 서서히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소형가압을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디 하나에 대규모 단지가 온다고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소형가압으로 간 데에는 출수불량이 될 수밖에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을 아무데나 달라고 하면 막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5년~10년을 못 보고 행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당장 내가 편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안성시 전체 5년~10년 후의 비전을 갖고 행정을 해 줘야 그것이 올바로 된 저희 공직자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렸던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5년~10년 앞을 내다보고 30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물 확보를 지금의 상황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고 더 노력, 더 확보를 해서 2030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과 또 더 상수도를 확보해서 오지에도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연구를 해 보세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위원장님, 상수도는 쉽게 얘기해서 먼저 말씀하셨던 원죽동을 준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희가 소형가압시설하고 무엇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평생을 그 5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적자예요. 그 적자가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래서 이제는 저도 엊그저께 시정질문을 했지만 가현취수장으로 해서 이쪽에 사실은,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무슨 이익을 조금 주고 그래야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래서 가현취수장 것도 이번 회기 끝나고 차기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는 취수장 용역경과를 보고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나중에 미리 별도로 보고를 먼저 드릴까요?

안정열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나보고 우리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엊그저께 가현취수장 해서 동부권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다고 그랬더니 “한 그냥 30억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현취수장해서 30억 정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삿속으로 놀면 안 되고, 그분들 오죽하면 물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분들도 우리 같은 안성시민이니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웃음소리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관 놓을 때는 마을상수도관으로 해서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어떻게 해서든 하자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조성숙위원

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정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어느 오지에 상하수를 놨다 그랬을 때 그 예산을 저희가 평생 해도 다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성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두고, 안성맞춤랜드라든가 복합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고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실 때 정말 어떤 때는 내가 10억의 손해를 봐도 과감하게 투자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어느 때는 정말 10원을 아끼려고 바둥바둥 거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우선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신다면 아마 안성시가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소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장사는 이득이 남아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소리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이 작성된 세입과 세출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89억 352만 2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47억 1758만 2000원과 자본적수입 22억 2973만 5000원, 전년도 이월재원이 219억 5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세출예산결산 총액은 231억 6470만 3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47억 4658만 700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1억 352만 9000원, 이월예산지출이 83억 14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수입액은 388억 2378만 6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기이월금 수입액 219억 5620만 5000원과 2014년도 수입액 168억 67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액은 388억 2378만 6000원으로 2014년 지출액 231억 6470만 3000원과 차기이월금은 156억 59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총액은 3260억 2678만 1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58억 4236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이 3095억 3090만 3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6억 53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내역입니다. 부채총액은 638억 2913만 8000원, 유동부채가 71억 1039만 1000원이며 고정부채는 567억 1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2621억 9764만 4000원으로 자본금이 333억 1346만 3000원, 자본잉여금이 2638억 6917만 6000원, 순손실누계액은 349억 84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결산서 책자 7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30억 2848만 6000원이고 영업비용은 229억 1745만 1000원, 당기영업손실은 198억 88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05억 9596만 5000원, 영업외비용은 36억 8890만 7000원으로 당기영업외수익은 69억 7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책자 1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30억 1784만 8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284원이며 총괄원가는 343억 5310만 1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3232원 9전이며 2014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8%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 2014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톤당 원가가 3232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먼저 우리 갖다 준 것은 얼마예요?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가.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요금인상 당시 작년도에는 2011원 9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정열위원

톤당 처리하는 원가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매년 투입한 금액이 있으니까 매년 결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년 변동되는 금액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톤당 요금은 284원 받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톤당 요금이 284원.

안정열위원

그러면 톤당 요금이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284원은 무엇이에요? 하수도사용료수익.

권혁진위원장

4쪽.

안정열위원

4쪽 맨 밑에 총괄원가계산서 보면 하수도사용료수익 해서 30억 1700만 원인데 옆에 괄호치고 톤당 요금 284원. 요금 맨 처음에 요금 현실화율 톤당 요금, 톤당 원가.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게 톤당 원가가 3232원 9전인데 우리 하수사용료를 처리하는 톤당 원가가 3232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우리가 받는 것은 있는 284원, 현실화율로 따지면 8.8%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도사용료를 처리하는데 100원이 들면 8.8%니까 8원 8전만 우리가 요금으로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3232원 중에 284원이 결국에는 8.8%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이 지금 오른 단가예요, 안 오른 단가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오르기 전 단가입니다.

안정열위원

전이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오른 단가로 따지면 우리가 거기에 얼마 들어간 것이지요,610원 들어간 것인가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가정용 기본으로 610원인데.

안정열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610원에 톤당 원가 3232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네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런데 610원은 저희가 가정용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 여기 284원은 가정용, 영업용 전체적인 요금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산을 해 보면 그 단가가 나올 겁니다.

안정열위원

평균이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건설개량이월액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보니까 일죽, 죽산 하수관거정비 정화조 폐쇄비용 예산액이 4100만 원인데, 올해로 이월됐어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정열위원

일반회계?

권혁진위원장

저기?

안정열위원

특별회계인데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특별회계? 일죽, 죽산? 잠시만요.

안정열위원

거기 보니까 그것이 특별회계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일죽, 죽산 하수관거정비 정화조 폐쇄비용 9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이 6300만 원, 이월이 한 2900만 원, 그런데 거기 옆에 분뇨처리장 1일 처리량 이런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에요? 건설개량이월내역이라고 쓰여 있는데.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51쪽입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는 51쪽인가 보죠? 우리는 3쪽.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하수이월내역인데요. 재정사업을 한 사업구간 내에서 정화조 처리비용을 다 지원을 못 한, 작년도에 안 끝나서 올해 이월해서 끝낸 사업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거기는 작년에 11월 달인가 언제 다 마무리된 것이라면서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사업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안성분뇨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1일 150톤인데요. 그것을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돼서 올해 끝낸 사업이거든요.

권혁진위원장

명시이월시켰다 이것이지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와서 작년도에 끝낸 것이지요.

안정열위원

아, 2013년도에 해서 2014년도에 끝난 것이라고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고 해서 2014년도면 올해가 2015년도니까 다음 연도 이월이면 올해, ’15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았네요. 그러면 이것은 다 마무리된 것이네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작년 11월 말로?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2013년도에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2014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시켜서 올해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아, 올해 끝난 것. 그러면 이것 어디에 한 거예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재정사업으로 한 구간 내 부락에 정화조 처리비용을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안정열위원

정화조 처리비용을 지원해 줘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무슨 정화조 처리비용을 지원해 줘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분리식 개량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정화조, 가정에서 나오던 분뇨를 저희가 수거해서 분뇨처리장에 넣고, 콘크리트정화조는 그냥 분뇨만 치우고 원상복구시켜 놓고 FRP나 PVC 같은 정화조는 다시 거기에 석분을 넣어서 침하현상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서 조치가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하수관로할 때 집에서 정화조를 빼고.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정화조 분뇨만 빼내고 콘크리트는 그냥 두고 마감을 하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플라스틱 아니에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거기에 흙을 채우고?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석분을 채워서 침하현상이.

안정열위원

없게 하고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그것을 연결하고?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아, 그 비용이라고요?
진구

이진구하수시설팀장

네.

안정열위원

하수도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

정회해놓고요?

안정열위원

네? 아니요, 저는 이 결산에 대해서는 다 어차피 결산감사위원들이 열심히 했고 또 하수도 때문에 안기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내가 보기에는 안성, 지금 공무원 960명 정도 인원에서 제일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업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다 그냥 다른 데로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사실은 올리는 안이 들어와서 우리도 열심히 중간에서 시민 편을 보고 서로들 중간에서 역할을 잘 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 바람에 하수소장님도 그때 딱 부임하자마자 그냥 계속 지방지나 어느 언론이 다 초점을 잡고 있는 데가 하수도이니까 열심히, 고생 무지하게 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더 조금 열심히 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원가 예전 자료를 다 다시 살펴보고 그러고 있는 동안인데 의회에서도 세 분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셨으니까 그분들이 역할을 아마 잘 하실 것이라고 의회에서 믿어서 세 분을 올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서라도 안성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저희들도 참 바람입니다. 저희도 지역구 같은 데 가면 하수도 180 몇 프로 이렇게 오른 것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야, 너희들 400% 올려놨다면서? 너희 시의원 이놈들 뭐하는 거냐.” 대뜸 400%로 가요, “지금 400%올렸어요?”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올린 것은 100 몇 프로 아닙니까?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그것은 금년도는 가정용 기준으로 해서 177%이고 저희가 단계별로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367%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370 몇 퍼센티지는 3년 후이고, 지금 당장을 이야기하지. 이 사람들은 지금 400% 올려놨다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379% 올렸는데.

안정열위원

그것은 3년 후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 앞으로 20%, 20% 이렇게 올리면.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2018년도까지.

안정열위원

그래서 지금은 올릴지 안 올릴지 T/F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논의해서 우리가 20% 안 올릴 수도 있고, 또 올릴 수도 있고 어느 저기에서는 20%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저기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400% 오른 줄 알고 우리한테 냅다 호령 먼저 친다고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올해 400% 인상됐다는 것은 잘못, 왜곡된 부분이고요.

안정열위원

아니, 지금도 나오면 언론에서 400%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년 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말 그냥 400% 이야기하면 이것이 400%가 정말 오른 것인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400%가 안 오르고 단계별로 하다 보면 390%.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379%.

안정열위원

400%가 가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 400% 올랐다면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제일 그래도 요즘 톱뉴스 거리가 이것 아니에요?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안정열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도 잘 이겨나가시고 해서 빛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항상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실망시키지 않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혁진위원장

하세요.

조성숙위원

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참 안성시가 어떻게 하면 반은 접어든 것인데요. 안성시가 참 지난 1월부터 저희가 되돌아보면 구제역부터 시작을 해서 하수요금, 메르스, 화상병, 또 우리가 송전선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그래도 한 고비, 한 고비 저는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들은 그나마 고비고비 넘어가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섰는데 이 하수요금은, 아마 시민 여러분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계속해서 그것이 말씀이 이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T/F팀이라든가 여러 기구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소비자들이나 시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힘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상된 상황이었다면 그것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라든가, 이것이 인상요인이 있었다면 아마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어느 폭탄적인 인상을 가했을 때는 그분들의 심리적인 공허함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만큼 기대감도 저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의 그분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을 드렸다면 그에 보답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불편함이라도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그분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면 이 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은 그분들의 불편함이 감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압니다. 그리고 무던히 노력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조금 더 시민 여러분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무엇이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디디고 그래서 어루만졌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고생하시지만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

저는 그래요. 지금 조성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안정열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게 우리 시 재정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저는 대차대조표 재정상태를 보니까 이게 감소하네요.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이 보면 감소가 됐었는데, 지금 부과되는 게 몇 월 달부터 부과된 거죠?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3월 달부터 부과됐습니다.

권혁진위원장

3월 달부터 부과되는 거죠? 물론 수천억 원을 갚으려고 하면, 하필 또 6대 들어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6대 의원들이 힘들어졌고 하여튼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 물론 우리 재정을 볼 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그렇죠? 살림 잘하셔서 뭐랄까 감소를 많이 하였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네요.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쥐어짜듯이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올해 하나의 고비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수사업소에도 정말 모범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쥐어짜듯이 절약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아마 시민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 같아요. 그게 어떤 예산의 인상폭에 대해서 물론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한번 그분들을 헤아리면 좀 덜 서운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이루어지는 속에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소외되고 빠져있다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진작에 시민 여러분들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하고 토론하고 소통을 했다면 인상요인에서도 그렇게 많이 반응을 안 일으키셨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홍보를 했다고는 하시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진 않거든요. 또 외면할 수도 있었겠죠.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전적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책임을 논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돌려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

네, 우리 안 소장님, 팀장님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의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되었던 사항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작성된 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