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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49회 제4본회의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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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네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황은성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취업정보, 시정홍보연설, 시정뉴스, 민원상담 등 대 시민 홍보나 정보 송출에서 농아인을 위한 배려 차원의 개선방안과 농아인협회 안성시지부 등 장애인 단체의 차량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 복지재원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국·도비는 감소하고 자체 시비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2015년도 6월 말 기준 1만 77명으로 지체 5322명, 시각 1019명이며 농아는 청각과 언어장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1155명이고 기타 장애인은 정신, 자폐 등 2581명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또한 8개 장애인 단체에서는 5인승 및 12인승 차량 9대를 활용하여 장애인복지 차원의 재가복지 서비스, 민원상담, 취업알선, 중증장애인 콜승합, 수화통역,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심부름센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뉴스 및 각종 취업정보 및 시정홍보 등 농아인을 위한 배려 차원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에 대한 알 권리 차원의 배려를 위해 수화통역 영상뉴스를 제작하고 점자 시정소식지를 발간한다면 농아인에게도 비장애인처럼 시정에 대한 홍보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상뉴스를 제작하는 시·군은 없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와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및 성남시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 점자 시정소식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수화 영상뉴스 제작 및 점자 시정소식지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홍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 안성시 실정에 맞는 홍보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아인협회 안성시지부 및 안성시장애인부모회의 차량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아인협회 안성시지부는 현재 5인승 자가용 차량이 2대가 있으며 안성시장애인부모회 단체는 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량 1대가 있습니다. 차량의 고장 및 노후 등에 대한 현장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악한 결과 농아인협회 안성시지부의 5인승 리오 차량은 2004년에 시보조금으로 구입하였으나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교체해야 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교체 시 농아인의 수화교육 및 가정방문상담 등 농아인의 이동을 위해 12인승 차량으로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성시장애인부모회에는 상근 근무자가 없어 사무를 처리하고 차량운행을 겸할 수 있는 인건비 및 운영비 2464만 6000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의 리프트 차량 교체와 안성시지체 장애인 단체 공동작업장의 출퇴근용 차량구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재활자립작업장을, 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성격상 유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단체의 종사인력 및 이동실태를 비롯해서 중증장애인의 작업장 출퇴근 및 기타 이동에 따른 차량이 필요한 경우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성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심부름센터의 12인승 차량 3대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차량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의 작업장 출퇴근 및 중증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해 애쓰시는 자율방범대의 노후 순찰 차량의 교체 지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 치안유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성시에서는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범대의 순찰 차량 교체 건에 대하여는 안성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승합용 자동차의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난 차량에 대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14개 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에 대하여 2010년에 2대, 2013년 3대, 2014년대 5대 등 총 10대의 차량교체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향후 2016년에 창전·보개자율방범대 2대, 2017년에 대덕·죽산자율방범대 2대의 차량교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성시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서∼동탄∼안성∼청주공항∼대전 간 내륙철도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안성은 예로부터 교통 요충지였으며 전국 3대 시장이 열리는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화기 이후 이동수단의 다양화와 이동축의 변화로 안성시를 포함한 여러 도시가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교통시설이 바로 철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광역화에 따른 필수 교통 인프라인 철도를 유치하고자 하는 바람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안성 20만 시민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민선 5기부터 철도 유치를 성공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반철도인 평택∼부발선 및 도시철도인 평택∼안성선이 상위계획에 검토되고 반영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수서∼동탄∼안성∼청주∼대전 철도는 2012년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등이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복선전철로 제안한 사항으로서 해당 노선이 안성시를 통과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2014년 3월에 착수하여 2015년 말 준공 예정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국가철도 교통망의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에서는 지자체가 제안한 87개 노선, 약 124조원 규모의 사업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평택∼부발선 및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선이 포함되어 심의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자체가 제안한 모든 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면 좋겠지만 모든 노선이 반영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시급히 필요하면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먼저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복선전철은 연장 108㎞ 사업비 3조 8000억 원으로 철도 소외지역에 철도망 공급이라는 목적 외 향후 경부선 평택∼오송 구간 용량 부족 해결방안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고속철도 추가 47.5km 사업비 1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기존 경부선 노선의 연장 110㎞와 비교하였을 때 연장단축이 되지 않아 사업당위성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철도추진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노선보다는 중부내륙선, 충북선 고속화, 천안∼청주공항 노선 등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전략의 변화가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안성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성시가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복선 철도와 같이 남북을 관통하는 철도노선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으로 안성시에 우선인 노선에 대하여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역 상생발전협의회 및 T/F팀 구성은 국가정책의 변화, 인근 지자체의 정책방향 및 안성시의 이익이 우선되는 여건이 형성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안성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철도 유치에 매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법 제36조 감독권한을 통해 동광 1차 아파트 분양 승인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합의서에 대한 중재역할과 우선 분양전환기간인 6개월 동안 분양계획에 임하지 않은 동광종합토건의 책임과 우선 분양전환기간이 지난 상황에도 우선 분양전환대상인 임차인들의 우선권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제재요청에 대해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광 1차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합의서 중재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광 1차 아파트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지면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여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2014년 12월 24일 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분양전환 승인과 관련된 법적 구비서류에는 분양계약서 및 합의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월 13일, 6월 24일, 7월 15일 세 차례 임대사업자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거부로 철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 우리 시는 동광종합토건 측에 임차인들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합의서 철회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7월 16일 회신결과 동광종합토건은 “하자보수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진행 중이므로 분양전환과의 시기의 차이가 있으나 하자보수 종결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22일자에 공고 접수한 하자는 분양전환시기와 관계없이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법 제36조 감독권한은 임대주택법 위반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며, 회사 측 요구사항인 합의서의 경우 임대주택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상 사인 간의 계약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6개월 이상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광종합토건의 경우 분양전환을 승인 받은 이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 분양계획을 실시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권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은 “분양전환 신청기간은 분양전환 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자격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최소 90일 이상 계약체결 기간을 임차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광종합토건에서는 2014년 한 차례 3일만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총 90일 이상 계약체결기간을 제공해야만 임대주택법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며 미제공 시 우선 분양자격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계획 종료가 아닌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또는 7월 16일 회신문에 의하면 동광종합토건은 임대주택법 제32조제5항 분양전환신청기간에 대한 계획은 임대주택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향후 우선분양권자의 포기 등의 사유로 미분양주택이 2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 모집 승인 후 일반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분양권자인 현재 임차인에게 충분한 분양전환 신청기간 90일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동광 1차 아파트 분양전환은 7월 25일 종료하는 것이 아닌 미분양세대에 대하여 향후 추가로 분양계약이 진행될 예정인바 앞으로 임대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굴착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굴착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는 통행차량의 안전과 쾌적한 주행성 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자가 시행하는 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도로점용굴착 심의대상이 아님에 따라 원삼로 및 남파로 중앙분리대 설치 시 별도로 굴착심의를 받지 않았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배관설비 기준에 의하면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서 유지관리에 따른 이격거리가 필요하며 중앙분리대 하부에 위치할 경우 유지보수 시 중앙분리대 철거 및 재설치하여야 하는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분리대 공사와는 함께 시공할 수 없는 사항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현재 도로 굴착이 수반되는 점용에 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 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를 포함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를 도로관리심의위원으로 하여 심의를 거쳐 도로전용 굴착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등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여 이번 김지수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로법시행령 제5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삼천리도시가스를 포함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5개년 단위의 장기굴착계획을 제출 받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굴착 업무 수행과 중복굴착방지로 우리 시 시민의 쾌적한 도로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의 경우 20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의원님 두 분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일괄질문하겠습니다.) (○ 이기영 의원 의석에서 - 일괄질문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수 의원님 모두 일괄질문으로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실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김지수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주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보은대교 같은 경우에 군인데도 80억을 들여서 조형물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은대교 같은 경우는 조형물로 80억을 들인 것이 아니라 교량가설의 총사업비가 80억이 들었습니다. 우선 안성천 교량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보통 50년 이상 100년은 사용하도록 건설됩니다. 그러나 안성대교는 가설된 지 1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안전진단에서도 안전도 양호등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현재의 노화 및 부식에 대해서는 소규모 소파 보수 정도면 큰 문제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 2종 시설물이기에 정밀진단 대상도 아닙니다. 소파 보수 정도라면 정밀구조진단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본 사업에서 정밀구조 계산은 대형 조형물의 설치로 인한 하중 추가에 따라 필요한 것입니다. 회의록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안성천 내 교량에 대하여 정밀구조 계산 및 교대, 교각, 상판 등 전면적인 보수와 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해 교량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서도 강조되었듯이, 또 세부사업비에서도 보듯이 이 사업은 조형물 및 경관에 주안점을 둔 사업인 것입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남안성IC 축을 개발하는 데 본 사업이 일조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도심과 남안성IC 축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교량 경관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현수동, 발화동, 중리동, 계동 일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가화예정용지 등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성남, 옥천, 신흥, 도기, 인지동 등 안성천 인근의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기반 차원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기동에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마을 한 가운데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소방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가 접근을 못 해 화재 초기진압에 실패해 피해가 더 커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 일대의 열악한 상황은 도기동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설계조차 들어가지 못한 도로가 수두룩하며 설계에 반영되었어도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채 도로개설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풍족한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낙후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 시급합니다. 답변에서 보여주신 구도심 현황사진처럼 이 일대의 낙후 교량만 단정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안성천 교량에는 2010년 2회 추경을 통해 2억 7000만 원, 2010년 3회 추경에 이것 역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담아 총 7억 7000만 원을 들여 2011년 야간경관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경관사업한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안성대교의 절반가량의 조명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20억 원을 들여 또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나요? 이 20억 원으로 주민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더 필요로 원하는 시급한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9억 원으로 할 계획이기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서에서 보듯이 예산현액은 시비 10억 원에 도비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 사업에 총 20억 원을 담았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예산안 편성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10억 원을 교부받았을 때 이미 총사업비가 20억 원이 된 상태입니다. 명백한 투자 심사대상입니다. 더불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성천 교량개선사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안성시는 작년 12월 2015년 본예산 승인 후 바로 1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총사업비에 대해 시비 외에 도비의 반영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시점에 총사업비 20억 원의 규모를 미리 예상하셨습니까? 도비 교부를 포함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에 대해 예상하셨다고 말씀하셔도 문제가 되고 예상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첫째, 이를 예상치 못하셨다면 우리 시의 예산 운용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뒤 도에 교부금 신청할 내역에 대해 본예산 편성시점에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재정에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우리 시 예산에 대해 총체적으로 필요분과 국·도비 지원 가능분을 파악하여 우선순위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의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해야 합니다. 둘째, 만일 이미 예상하셨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의회의 예산심사 때 허위보고를 하신 격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비만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시와 관련된 총체적인 예산과 사업을 보고 받고 심사해야 합니다. 도비 확보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을 시 사전에 적어도 의회에 해당사업에 대한 시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리고 도비 교부가 확정되었을 때 이에 대해 간담회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회의 공식적인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2월 업무보고 때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심지어 1월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이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안성천 교량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시비 10억 원의 내용만 있을 뿐 도비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보고가 없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난, 재해라든가 국가정책 등으로 인해 국·도비 100%로 이루어진 사업도 아닙니다. 시의 계획으로 진행되고 의회에 승인 받은 사업에 대한 변경 부분인데도 안성시가 의회와 상의 없이 시 재정을 독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원칙이 있는 것인지, 의회와 소통은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질문에 나서기 전에 질문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일문일답을 통해 즉석에서 시장님의 입장을 듣는 것보다 질문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일괄질문으로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전에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예산의 낭비와 누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부서 간 협업과 공유를 통해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서 질문드린 동광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의 건이나 도로굴착 종합적 정비 등 도시가스 공급문제 역시 주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시가 의지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며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라며 제한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표를 볼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띄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성은 1342명이 줄었고 평택은 6600명이 늘었고 화성이 3만 명이 늘었죠. 이게 10개월간입니다. 그다음에 양평이 1500명이 늘었고 용인이 한 1만 2000명이 늘었습니다. 양평의 인구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18만 1445명에서 외국인 포함해서 한 9000명 정도 더 하면 한 20만 도시가 될 정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10개월간 경기도 내국인 인구 통계에 의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9월 말 18만 2787명에서 2015년 6월 말 18만 1445명으로 무려 10개월 동안 1342명이 감소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기간 내에 평택이나 화성, 용인이 늘었고, 양평도 1535명이 늘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안도 2336명이 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성 인구가 1342명이나, 그것도 최근 10개월간 줄었다는 것은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늘 것만 같았던 공도에서도 10개월간 263명이 감소했고 일죽면과 죽산, 삼죽 등 동부권 내륙지방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꿀벌이 집을 떠나는 이유를 아십니까? 먹을 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안성을 떠나는 것입니까? 안성도 먹을 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철도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안성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교통수단입니다. 안성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도 철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고속도로와 철도노선을 지역발전과 연계해 생각해 보면 철도가 훨씬 높습니다. 공주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공주도 우리와 비슷한 형편입니다. 도읍지였던 공주가 쇄락한 것은 결국 철도가 비켜갔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11조 8229억 원인데 A노선 빨간 겁니다. 일산 킨텍스∼삼성까지를 해 보면 예비타당성이 1.33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 개통 후 통행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B노선입니다. B노선은 송도∼청량리 가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천 송도∼청량리 가는 게 예비타당성이 0.33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금정∼의정부 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C노선인데 이것도 보면 0.66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B/C가 1 미만이 나오면 사실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2011년도 국도교통부와 경기도 자료입니다. 잠시만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수도권 거점 1시간 이내 연결노선을 확정을 합니다. 아까 노선하고 똑같은 노선을 거의 확정을 합니다. 송도∼청량리까지, 일산 킨텍스∼삼성까지, 그리고 수서∼동탄까지 오는 것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0.33이 된 노선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확정이 됐을까. 이것이 꼭 사업타당성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돼 있는 것, 잠깐만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입니다. 실제로 일산 킨텍스에서 쭉 오시면 수서∼동탄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금정∼청량리 걸쳐서 의정부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송도∼청량리까지 가 있고요. 실제로는 물론 이쪽 1.33 나왔던 노선은 황금노선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더 놀란 것은 뭐냐면 의정부선∼동두천∼포천까지 또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정∼군포∼화성까지 오는 것이야 뭐 하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탄에서 다시 평택으로 추가 노선입니다. 화살표가 추가노선 연장 검토구간입니다.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산 킨텍스∼삼성동까지 구간이 36.4㎞였고요. 일산 킨텍스∼동탄까지 연결해서 73.7㎞ 되었고요. 그리고 B/C가 0.33이던 송도∼청량리 구간은 구리, 남양주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B/C가 0.33밖에 안 나왔던 데가 구리, 남양주로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포천시는 인구가 16만 명도 안 됩니다. 여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철도 연장노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 동두천, 그리고 위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까 전 것을 보면 연천까지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한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제의한 노선인 동탄∼안성을 걸쳐서, 사실 부발 노선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똑바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부발 때문에 평택에서 안성 걸쳐 부발 가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똑바로 가는 것이 훨씬 실제로는 좋은 노선이죠. 그런데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가 동탄∼대전까지 가는 구간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택∼오송까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동탄∼대전까지 108㎞ 사업 구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쪽 충청북도에서 원하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봤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청주시에서는 천안에서 다시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을 연결했고요. 그리고 충청북도는 부발에서 해서, 충주, 문경까지 가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청주공항∼제천까지 쭉 가는 라인인 충북선을 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이렇게 해서 X자축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들도 압니다. 뭐를 아냐면 그쪽보다는 이쪽에 훨씬 더 경제유발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상식적으로도 중부내륙선의 경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부발하는 데인 이천의 인구가 2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충주가 21만 명입니다. 문경이 8만 명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부발이 속한 이천은 20만 명이고 충주가 한 21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경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8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선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안한 것은 동탄이 속한 화성은 56만입니다. 안성이 한 19만 명 정도 되고요. 진천 인구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저도 진천이 굉장히 많은지 알았더니 진천이 의외로 작아서 8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주가 83만으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신탄진 대전이 155만 명이거든요. 한번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안성에서 청주까지만 따져도 인구가 얼마 되냐면 102만 명 정도 추산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이천 부발하고 충주하고 문경, 이천 부발에서 충주하고 문경까지 따지면 49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성에 이런 철도가 없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겁니다. 인구수를 보면 당연히 제가 주장한 노선이 충청도에서 한 중부내륙선보다 훨씬 더 타당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 낮은 0.33의 인천 송도∼청량리 구간도 이루어지고 충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도 계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왜 동탄∼안성∼청주공항∼대전까지 내륙철도는 지금껏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조차 꿈도 꾸지 않은 것입니까? 다시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로 동탄∼평택까지 연결합니다. 물론 수서에서 하면 똑바르게 돼서 더 좋겠죠. 사실 평택∼서울까지 가는 경부선 노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노선이 안성으로 꺾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실제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리한 겁니다. 물론 만약에 평택 수요가 많아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동탄에서 우리까지 올 수 있는 가지선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포천도 의정부에서 동두천, 연천선과 갈라져서 추가노선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주변에 가까운 동탄과 기간시설인 청주공항까지 있는 우리 안성이 포천과 연천만도 못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또 동탄∼안성∼청주공항 쪽으로 연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청주공항은 중요한 기간시설입니다. 청주공항은 수도권에서 대전과 청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고장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항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기간시설이 있음에도 우리는 왜 철도 소외지역인 충청북도와 안성이 일찍 제안하지 못했다는 것도 반성할 일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11027호에 의거 우리는 안성시민의 동의 없이 굴욕적으로 원곡면 용이리, 죽백리, 월곡리 및 공도면 소사리를 평택에 빼앗겼습니다. 평택대학교 앞쪽 구군계 한의원까지가 안성 땅으로, 100만 평이 넘는 넓은 땅을 정치적인 논리로 가져갔으면 당연히 동탄에서 안성으로 오도록 평택도 양보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요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평택에 안성 땅을 뺏기지 않았으면 우리 안성시는 지금 30만 자족도시 됐습니다. 아래는 2008년 1월에 개통된 안성버스공용터미널입니다. 7년이 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녹슬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성을 보는 것 같아 사실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만약 생활편리시설인 철도와 연계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건물은 꿈도 못 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인구가 지난 10개월 새 1342명이 줄고 더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희망을 주는 첫 메시지는 철도노선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발선 한 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못 합니까? TV를 보며 뜨개질을 왜 못 합니까? 선택과 집중은 어느 것이 우리 안성시민에게 더 많은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지를 수치로 환산해 보는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객관적,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어렵게 만든 부발선도 지키고 광역으로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함께 동탄∼안성∼청주공항∼대전 간 노선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헌데 노력도, 제안도 안 해보고 충북 자체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충북에 제의하면 충청북도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금노선이 됩니다. 안성과 충북이 더 많은 발전의 시너지를 만들고 상생하기 때문입니다. 더 일찍 제안하지 못한 우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의 안성은 정치적으로 최절정기에 있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경기도에는 도의원이 다섯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도의회 부의장님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는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계시기에,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추진력 강하신 시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 공직자, 전 시민이 함께 한다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철도는 우리 삶에 희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차이가 커다란 차이를 빚어낸다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이고 큰 차이는 성공과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과 진주를 알아보는 지혜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로 다음의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대안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철도를 유치하는 것은 정치가 아닌 지금까지 굴욕을 참아온 안성시민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서울과 청주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서∼동탄∼안성∼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노선을 철도의 소외지역인 충청북도와 함께 제3차 국가철도망 2016년 계획수립 시 본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동탄에서 안성을 걸쳐 청주공항까지만이라도 수정하여 탄력성 있게 안성시가 주도하여 경기와 충청북도의 광역상생발전협의체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T/F팀을 꼭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며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하면 5년 후 2021년까지 시간이 늦어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10년 후에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안성시민의 패배에 대한 고통만 늘어날 것입니다. 시속 160㎞ 적용 시 수서에서 안성까지 35.2분,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 32.2분밖에 안 걸리는 혁신적인 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의 공시지가 합 19조의 재산가치가 2배 이상이 되는 경제적 윤택함도 함께 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