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유광철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안성여자고등학교 박미아 선생님을 비롯한 36명의 학생 여러분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안성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 여러분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안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의 발의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4건의 2014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수원 군공항 경기 남부권 이전 반대 결의안과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04분

유광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지적‧안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부서를 신설, 폐지, 명칭 변경하고 보건‧복지‧농정 등 동‧서부의 특색 있는 읍·면·동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시민편의 증진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 예산절감의 극대화, 미래발전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되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조직진단 결과 반영 미흡 및 인력‧예산절감 효과 미흡 등에서 많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정시행으로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복지업무의 증가와 2012년부터 늘어난 환경정책으로 인한 현재의 업무량 및 신규업무 확대 등 환경업무 증가요인을 반영하여 가족여성과와 자원순환과 신설이 필요하고 토지민원과 업무 분리 시 관리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토지민원과를 환원하며 하수도 BTO, BTL사업 등 대규모 민자사업 타당성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민자사업 개선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세무과의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을 위하여 세외수입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심사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5인 발의)'> <제2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8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부의요구 대표의원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생각과 고심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저로서는 위원회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례가 안성시 시민들의 젖줄인 기업과 그 기업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져버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깊은 고민 끝에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안을 제5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고견을 물어 결정하고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1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18개 일반산업단지 관리를 위탁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이 타당한지,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보다 위탁관리비 추계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진 채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탁관리비 과다 여부는 2016년 본예산 심사 시 논의하여 과다하면 삭감하면 되는 사항이지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해당 조례 심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은 1986년 8월 19일 설립하여 안성 제1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0만평 가까운 면적의 18개 산업단지와 2개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재원은 제1, 2산업단지와 소규모산업단지 5개소에 입주한 기업들이 낸 입주관리비 49억 6700만 원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과 안성 제2산업단지 조성 당시 산업단지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설치한 공업용수 사용료 수입 등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의 주요 재원인 입주관리비는 약 49억 원에 대한 평균 이율이 2001년도 8.4%에서 2015년 2.8%로 대폭 하락하였고 현재는 1% 후반에 이르러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공업용수 사용료 수입도 수도법 규정에 의거 금년부터 우리 시가 인수하게 됨에 따라 공업용수 수입도 단절되어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적자가 누적되어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산업단지 관리를 포기하거나 운영이 불가능해질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안성시가 산업단지 관리를 직접 해야만 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2개의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와 270여 개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요구하는 연간 5백여 건의 민원 처리, 산업단지 내 도로, 공원의 시설물 관리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야 함은 물론이고 향후 제4산업단지, 동항산업단지, 마산산업단지, 강문산업단지 등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하는 산업단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 확보는 물론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는 총액인건비 규정에 묶여 새로운 조직과 인력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년간 누적된 산업단지 관리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의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반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관리위탁의 범위와 기간 및 위탁업무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리위탁의 수탁자 선정 및 연장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관리위탁의 운영방법 및 감독 사항을, 안 제9조는 관리위탁의 해지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저의 결정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선택이 안성시민의 행복과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에 부의요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보고편의상 1000원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578억 8452만 원으로 6032억 3141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630억 6179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401억 6961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578억 8452만 원 중 4908억 6731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561억 4736만 2000원, 집행잔액은 108억 6985만 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하천, 도로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업 지원,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계획 취소, 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결산안 심사 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13년도 결산 대비 이월비율은 3.4% 증가하고 집행잔액 비율은 5% 감소하였지만 이는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총 48건에 개별사업의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의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68.8%가 감소되었으나 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FTA피해보전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대규모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철저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 중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천재지변, 재난 등 극히 한정적으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등 일부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소요예산으로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집행함이 타당하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은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안성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급수수익과 총괄원가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누수율을 줄여야 하며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상수행정으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입금 결손처분액이 49억 원, 미수납액이 351억 원에 이르고 있는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예산과 달리 지방세수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있어 대형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대형기계 구입가격으로 중소형을 2대 내지 3대를 구입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해결과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인한 농가부채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6건의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요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20억 5044만 원이고 세출 결산은 2억 9676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317억 5367만 5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12억 5818만 1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96억 5362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116억 455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급수수익에 대하여 총괄원가가 약 31.7%가 초과되므로 이에 대하여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매년 약 12% 정도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여야 할 것이고 각 항목별 원가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상수도 공급 시 자체정수에 의한 생산이 15%, 광역상수도 구입에 의한 생산이 약 85%를 차지하는데 총괄원가를 세분하여 분석해 보면 광역상수도 사용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 광역상수에 대한 원정수 구입비를 낮추려는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89억 352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1억 6470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157억 3881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현재 계속비로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은 일죽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외 5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이월사업 중 BTO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곡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준공하여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시설확충으로 수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권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2014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 군공항 경기 남부권 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원 군공항 경기 남부권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 소송은 119건에 47만 명이 참여했고 청구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공항의 이전 문제는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경기 남부 10개 시·군을 이전건의서에 포함시킨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특히 안성시는 발전가능성이 아주 큰 도시임에도 온갖 규제로 제약을 받았고 지역경제가 황폐화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적극 협력하면서 살아왔으며 우리 시 지역 여건상 이전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예비 후보지에 우리 시가 포함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므로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경기 남부권 이전 반대 결의문 수원 군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은 수원시 전체 면적의 28%이며 이로 인한 소음 피해 주민 소송은 119건에 47만 명이 참여했고 청구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한다. 고도제한 때문에 60여 년 동안 받아온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군공항의 이전 문제는 수원‧화성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과도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경기 남부 10개 시‧군을 수원 군공항 이전건의서에 포함시킨 것에 대하여 국방부와 수원시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특히 안성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주변 여건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다면 지속적인 개발과 보전이 병존하는 자연친화적인 발전가능성이 아주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각종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지금도 지역발전에 크고도 다양한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 동부권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서부권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으며, 하늘을 가린 340여 개의 송전탑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 생태계 파괴, 재산권 침해, 삶의 질 하락을 겪을 대로 겪은 곳이며 지금도 한국전력에서 양성‧원곡지역에 서안성∼고덕 간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안성시는 지역경제가 황폐화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살아왔지만 규제를 풀어주기는커녕 군공항의 이전규모나 우리 시 지역여건상 이전이 절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예비후보지에 우리 시가 포함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안성시의원 일동은 안성시 및 경기 남부 10개 도시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하여 20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와 수원시는 안성시민이 각종 규제와 혐오시설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에서 안성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 10개 시·군을 제외하라. 하나, 국방부와 수원시는 지자체 간의 상생을 외면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방부와 수원시는 경기 남부 10개 시·군과 사전협의 없이 예비후보지에 대한 사항을 언론에 유포하여 지자체 간의 갈등과 지역민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2015년 7월 22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수원 군공항 경기 남부권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 군공항 경기 남부권 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정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이영찬 의원 외 8인 발의)'> <제8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이영찬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
10시37분

유광철의장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자체에 비용을 분담시키면서도 세입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의 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대 6의 수준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 같은 지방세 비중은 주요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성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예산 및 지방세수입 평균 증가율은 각각 3.6%, 3.4%인 반면 복지예산 증가율은 9.1%에 달하고 있으며 총예산규모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30.9%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더 이상 지방재정 형편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정경직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사업 확대는 더 이상 안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의회는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평균 90% 이상 확대 인상하는 것은 물론 모든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70% 이상 합당한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발생한 재원 부족분 88억 원을 중앙정부가 전액 충당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2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재정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을 끝으로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불볕 같은 더위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