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유광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정열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 의제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으며 그밖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6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26건, 일반안건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일반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신원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의안을 처리하신 다음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4건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8월 1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조성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배경은 봄 가뭄 및 메르스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용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복지수요 충족과 투자효율성, 재정안정성 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739억 500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02억 159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20억 4349만 원으로 490억 22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1561억 3709만 7000원으로 577억 586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7억 6949만 2000원으로 34억 350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020억 4349만 원으로 490억 22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428억 4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6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4억 451만 2000원으로 72억 862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50억 611만 5000원으로 89억 4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69억 5210만 원으로 51억 94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37억 3764만 4000원으로 자활보조사업 등 277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되어 총 175억 809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0억 9911만 9000원으로 13억 240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억 10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0억 78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10억 90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20억 70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과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각각 7976만 원과 3억 1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5억 217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부문에 1억 33만 원과 체육 부문에 18억 2088만 3000원, 문화재 부문에 3억 2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36억 9784만 7000원과 폐기물 부문에 2억 32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 부문 및 자연 부문은 각각 5억 8956만 원과 16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1억 28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5억 81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총 141억 9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에 4억 32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부문에 158억 5273만 6000원과 임업‧산촌 부문에 5억 9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어촌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억 54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역 및 투자 유치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은 총 4억 82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47억 6602만 1000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2억 61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29억 9271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9억 7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7억 31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16억 17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11쪽에 성질별 세출 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7억 694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4억 35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7억 4613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이 6억 121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억 76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1억 68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6억 2398만 6000원과 폐기물, 환경보호 일반에 6억 824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56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의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에 42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는 변동사항이 없고 기타 분야에 7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201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1132억 41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99억 8985만 3000원 대비 432억 520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인 기타영업외수익으로 5599만 9000원을 증액한 56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수익으로 46만 3000원을 증액한 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인 선수금수입으로 기정예산 350억 3488만 9000원보다 399억 6511만 1000원을 증액한 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수익은 327억 11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8080만 3000원보다 32억 30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국내여비 2000만 원을 증액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사업 시설비로 공도용두도시개발사업 보상비 320억 원, 부지조성사업비 20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비로 190억 원, 방초, 장원2‧안성 제3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19억 6005만 2000원을 감액한 179억 87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예산은 238억 296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8755만 1000원보다 21억 42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355억 1340만 4000원으로 본예산 259억 8176만 2000원으로 95억 31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203억 3168만 2000원으로 75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월금수입은 28억 4563만 8000원으로 12억 6572만 7000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은 5억 2874만 3000원으로 15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과 기존 이월금 일부를 계상하여 82억 28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5억 7850만 3000원으로 25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롯데캐슬아파트 등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99억 9555만 2000원이며 감가상각비 등으로 33억 471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28억 4563만 8000원으로 5억 776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26억 7221만 4000원으로 67억 62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고삼호수개발사업 상수도인입공사 등과 같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42억 1122만 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2137만 2000원보다 57억 89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95억 99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9963만 7000원보다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88억 685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이월금수입은 156억 59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6923만 5000원보다 41억 89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442억 1122만 원으로 기정예산 384억 2137만 2000원보다 57억 89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비용은 241억 68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2947만 5000원보다 65억 393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98억 88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이월사업예산은 101억 541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66만 원보다 7억 49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부터 9월 16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권혁진 의원님, 신원주 의원님, 조성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농촌지역은 생산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농작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은 물론이고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농업진흥지역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일 것입니다. 이에 농업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의문 최근 농촌지역은 생산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농작물 생산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여파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져 농업인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1월 대통령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6차 산업, 즉 농촌을 경작에서 제조와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융‧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이라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통해 농촌의 6차 산업화 정책을 정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위해 농지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하였다. 농지제도의 합리화란 곧 농업진흥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파일 것이다. 현행법의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0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구역으로 농지보전가치가 낮거나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농지임에도 여전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점차 고도화되어 가는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촌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20만 안성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업진흥지역 제도에 대해 법 제정 이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반영하라. 하나, 농업진흥지역의 신규지정에 대한 기준은 3㏊ 이상 집단화된 농지지만 지정해제 기준은 2㏊이므로 합리적 규제를 위한 해제기준을 3㏊로 조정하여 지정기준과 해제기준을 동일화하라. 하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지역을 더 세분화하여 경지정리되어 있지 아니한 농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6차 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하고 창의적인 복합산업공간을 조성하라. 2015년 9월 7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20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의장
네,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44분

유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가나다 성명순에 의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30분 이내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9월 1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의장님, 황진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 장영근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먼저 7월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수서∼동탄∼안성∼진천∼청주∼대전 복선철도 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성시가 경기, 충북 및 지자체 간 광역상생발전협의회 및 광역 T/F팀을 구성할 것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통하여 국가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까지라도 탄력성 있게 수정하여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경기‧충북의 광역상생발전협의체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한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경제성으로는 비용편익비가 검증이 안 되었고 두 번째, 통행패턴의 영향으로 기존 경부선, 중부내륙선과의 경합으로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고 특히 청주시에서는 장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추진 여부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하여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이 지자체 간, 경기, 충북의 광역협의회인 T/F팀을 구성하여 상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에 최소용역비에 대하여는 경기도, 충청북도, 안성, 진천, 청주 등 해당 지자체에서 노선거리에 따라 일정 부분을 분담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 및 기초단체의원, 주민과 함께 정책세미나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도노선이 우리 지역에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여 노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행패턴에 대하여는 너무 궁색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주공항은 기간시설로서 통행패턴 대하여 문제가 없으며 객관적으로 부발∼충주∼문경(49만 명)의 노선과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노선(160만)과 비교했을 때 어느 노선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륙고속철도 중 문경∼상주∼김천 노선은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B/C가 0.07에 불과해 사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 4월에 지역구 김종태 의원은 내륙고속철도 의원모임을 결성하였고 같은 해 6월 24일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을 창립시킨 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문경∼상주∼김천 노선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는 계기를 만든 사례 있습니다. 꼭 B/C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김천의 경우 이철우 국회의원과 박보생 시장이 무려 80여 차례나 중앙부처와 고속철도 통과지역 국회의원들과 집행부와 접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이천∼여주의 57㎞ 구간노선(130만)도 조병돈 이천시장 등 지역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이 지대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난 8월 1일과 2일 아산에서 부산 간 KTX를 직접 타면서 경험했는데 아산까지가 50분, 부산까지가 2시간 5분, 더 중요한 것은 부산에서 아산역으로 오는데 입석까지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통행패턴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철도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종합계획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경∼상주∼김천 노선처럼 단기간에 넣는 경우도 있고 수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천∼충주∼문경 노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서에서 평택까지 사업기간이 6년이 걸렸습니다. 이천∼충주∼문경 노선인데 14년이 지나 시행 중인 데도 있는 것입니다. 2001년 제3차 경북종합계획에 포함되어 2003년 충주∼문경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0.96으로 경제성이 없음으로 판정되었으나 엉뚱한 여주∼충주선 B/C가 1.02 연관관계로 추진하고 2012년 9월 기획예산처의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예비타탕성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2001년에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02년에 단선 B/C는 1.02, 복선은 B/C가 0.63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2009년 5월 19일에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서가 고시됩니다. 다시 2012년 9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중부내륙고속철도 복선화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B/C가 0.296에서 0.285 사이 그리고 AHP라고 해서 계층별분석입니다. 계층별분석인데 이것이 0.401이 나옵니다. 통과하지 못했지만 결국엔 2014년 1월 10일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전략영향평가 초안공청회를 여주에서 하면서 2014년 8월 이천∼충주 간 착공을 하게 됩니다. B/C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는 전국토를 고르게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주공항은 기간시설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철도는 많은 역할을 하므로 당연히 안성은 그 어떤 노선보다도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와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전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철도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역이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과 바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염원만 있어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서∼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 노선에 대하여 그 누구도 노력도 도전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전문가처럼 여러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는 떡도 먹지 못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래 그림이 경기남부순환철도입니다. 서정리에서 고덕신도시∼지제역∼평택시청∼용이지구∼공도∼중앙대학교∼안성뉴타운∼안성시청∼안성터미널까지 되어 있으며 비용의 구성은 국비가 60%, 경기도 5%, 평택‧안성이 35%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선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서정리역입니다. 서정리역에서 고덕신도시를 거쳐서 지제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제역에서 쭉 내려오시면 평택시청을 거치고 용이 죽백지구를 거쳐서 공도에서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지나서 그리고 뉴타운지구입니다. 안성시청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간노선은 평택∼안성선이 32.5㎞가 되고 정거장은 18개소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 그림에서 서정리가 이쪽입니다. 경부선입니다, 이쪽이 고속철도고요. 경부선에서 서정리를 걸쳐서, 경부선하고 고속철도를 지제역을 거쳐서 안성터미널까지 오는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예산은 1조 3929억 원에서 국가에서 60%인 8357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293억 원은 경기도와 평택, 안성시가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철도사업추진에 대한 조례에 의거 5%인 279억 원을 제하면 5293억 원은 평택시와 안성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성시는 이 노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안회의를 하고 머리를 짜내고 평택시와 몇 번의 정책회의를 하였습니까? 정책토론회는 하였습니까? 안성시도 합리적으로 공도∼대림동산∼중앙대∼한경대까지만 이라도 하고 나머지 노선 안성시청∼안성터미널 노선에 대하여는 추후에 충분히 논의하여도 됐었는데 안성시는 아예 노선 자체를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만약 공도∼대림동산∼중앙대∼한경대까지만 이라도 했더라면 평택, 안성 부담액도 5293억 원에서 3.5㎞ 줄어든 4208억 원 정도에서 안성은 3분의 1 정도인 1400만 원 정도면 철도시대가 열렸을 것을 왜 노력하지 않았는가는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제∼공도 간 11.2㎞에 대하여 4577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나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하는 것이므로 택지개발을 통하여 차액을 그리고 비용을 부담하든 다양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맞춤랜드 등 수없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 정작 필요한 철도를 포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이 남부순환도로를 포기하고 변형된 지제∼공도 간 11.2㎞ 도시철도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정리∼지제∼공도∼안성 구간은 지금의 지제∼공도 구간보다 훨씬 더 편리한 노선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와 경부선 연결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지제에서 KTX노선과 서정리에서 오산, 병점, 수원 노선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노선입니다. 철도시대가 온다면 안성시민은 많은 고통도 감수했을 것이며 중앙대학이 살고 중앙대학 이전문제도 없었을 것이며 한경대도 살면서 안성지역의 많은 발전적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는 떡도 못 먹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안 되는 것도 만드는데 말입니다. 잠시 아래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 남경필 지사가 11월 26일 국회 심포지엄을 통해 제3차 국가철도망에 수도권 고속철도와 경부선 연결철도, 즉 지제에서 서정리 구간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보시면 수도권 고속철도와 경부선 연결사업(지제∼서정리 연결)에 대하여 철도사업 기대효과와 검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안성시가 서정리∼안성 간 도시철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제3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어 철도시대를 앞당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가 답변한 내용으로 충북은 장기노선으로 관리하고 청주시는 장기기본계획에 있으나 아직 결정한 사항이 없어 못 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팝니다. 실제 본 의원도 2015년 8월 27일 청주시의회 진천군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공항까지는 가능하나 청주시내 노선에 대하여는 민원소지가 있어 신중하다는 이야기와 진천군의회는 우리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충북과 청주시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성과 청주가 상생하는데 반대할 지자체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도 안 해 보고 안성의 꿈, 안성시민들의 110년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그림은 충청북도 및 청주시 철도 우선사업 내용입니다. 충북에서는 중부내륙선인 이천∼충주∼문경선과 조치원∼오송∼충주∼제천 간 충북선 고속화사업과 청주시는 천안∼청주공항으로 연결하는 철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북과 청주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중부내륙선으로 이천∼충주∼문경 간을 추진하고 있고 또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선 고속화를 위해 조치원∼오송∼충주∼제천 간, 여기서 오송입니다. 오송에서 부발을 지나서 제천까지 가는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청주시에서는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노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약에 일찍 제안만 했더라면 수도권 연결하는 노선을 틀림없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우리가 동탄에서 안성∼청주공항까지 일찍이 제안했다면 우리가 제안한 구간 먼저 시행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전국의 도로설치율은 약 82%로 거의 모든 노선이 완성되어 있으나 철도 설치율은 35%로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으며 철도청 자료에 의하면 대기환경 측정면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승용차에 비해 단위 수송량당 5.6배가 적고 화물차에 비해서는 8.3배가 적게 배출되며 에너지소모량은 승용차에 비해 8.6배, 버스에 비해 2.4배, 화물트럭에 비해 9.8배의 효율성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해 교통수단으로 선호도가 높고 UN기후협약에 따른 대응책으로 철도 설치율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도 우리에게 철도시대를 앞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만약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의 철도가 생긴다면 시속 120㎞ 기준으로 안성에서 수서까지가 18.3분,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가 14분인 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60㎞를 기준으로 했는데 200㎞를 기준했을 때 경우에 서울 수서역에서 동탄까지가 9.7분, 안성까지가 18.3분입니다. 실제로 안성에서 청주까지 32.3분, 누적해서 32.3분인데 수서에서 여기에서 안성을 지나는 것을 빼면 14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비가 전혀 없이 전액 국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노선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동탄에서 이쪽 평택에서 안성을 걸쳐서 부발∼여주, 원주로 가는 노선과 같이 해서 지난번 제안한 내용은 동탄에서 진천, 증평까지 포함할 수 있는 노선으로 83.3㎞였습니다. 저희가 직선으로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했을 경우에는 75.3㎞로 2조 710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예상하는 금액의 근거는 ㎞당 360억 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안성시로서 최적의 선택은 바로 국가철도입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듯 평택∼안성∼부발∼여주∼원주의 서동축, 지금 김학용 의원님께서 하시고 있는 평택∼안성∼부발∼여주∼원주 가는 노선 이게 횡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종축이 연결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평택∼안성∼부발∼여주∼원주의 서동축과 제가 제안한 동탄∼청주공항 간의 남북축과 하나가 되어 동서남북의 사통팔달의 노선이 되면 내 고장 안성에도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까지 해서 83.3㎞(2조 9988억 원)에서 안성∼동탄∼진천∼청주공항 75.3㎞(2조 7108억 원) 등으로 탄력성 있게 수정하여 다시 한 번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노선은 국철이고 국비입니다. 도시철도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입니다. 국철과 도시철도는 다르게 대안노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경기∼충북의 광역상생발전협의체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광역 T/F팀을 먼저 구성할 것을 제안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듯 지역발전에 갈증을 염원하는 안성시와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경기도, 충청북도, 대전시, 청주시 그리고 혁신도시 등 연계된 지자체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해야 하며 연계된 지자체와 뜻을 합하여 본 대안노선을 국가철도망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도는 SOC확충에 따른 이동성 증진으로 개발사업 과속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 접근성 개선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촉진 및 아파트 지가상승의 가처분 소득증대는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으로 신규상품 개발, 수도권 내 불균형 개발완화에 큰 힘을 줍니다. 먹거리는 키워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야 먹거리도 생깁니다. 철도는 안성의 꿈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아닌 삶의 이유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은성 시장님의 결단으로 안성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면 황은성 시장님에 대한 기억은 안성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큰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안성시가 평택의 슬립도시에서 거점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결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06분 질문종료
11시0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유광철의장
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항상 안성시민과 함께하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안성시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제144회 제2차 정례회와 지난 제147회 임시회에서도 신원주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혹여나 인근 용인시와 같이 지정기간 20년이 끝나는 2019년까지 기다린 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정해제를 하시려는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일이 아주 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내용의 발효시기가 2016년 1월 21일입니다. 시장님께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제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5개월 안에 해제가 되지 않으면 산림청으로 권한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우리 시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지난번 신원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시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그 용도는 다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의 저수지는 다목적 기능을 가진 저수지가 아닌 농업용 저수지로서 하류에 농업용수 공급이 주된 설치 목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수지가 상류부 산림의 입목축적량 증가와 더불어 넓은 집수유역을 포함한 덕분에 수원함양보호구역보다는 더 많은 수원을 저수지에 공급하고 있어 농지의 농업용수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지 및 인근에 대형관정 및 펌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하류 농지에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는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제4조제1항제2호 “생활환경 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또는 경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해제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용인시는 2008년도에 이동저수지와 남사의 통삼저수지 부근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하였으며, 이어서 지난 5월 남사면의 북리저수지와 원삼면의 두창저수지 인근의 190필지 또한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의 보호구역을 풀어 지역개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와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지정해제를 공약하신 데에는 해제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산림보호법의 개정내용이 발효되어 시장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조속히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정마다 따사로운 평화와 사랑이 깊어지길 기원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진택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양성·원곡 지역구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황진택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안성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하수도요금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26일 날 제정하여 2008년 1월 26일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년에 1회씩 정기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히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관리주체로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서의 책무와 관리주체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관리주체로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는 2015년 8월 25일 현재 도시공원, 유치원, 학교, 주택단지 등 총 291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관리주체가 안성시인 도시공원 30개소와 안성시에서 위탁을 준 시립어린이집 9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한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단 2개소에 불과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 안내판이 없거나 있어도 안전수칙만 게시돼 있고 정작 어린이나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 부재 등 놀이시설의 이용안내 게시판 내용이 부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가 타 부서로 전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합격표지 미부착은 물론 안전점검일지에는 모래소독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놀이터 바닥이 모래가 아닌 일반 흙으로 되어 있는 등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전반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된 2015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기간에도 도시공원 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일부를 누락시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우리 시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로서의 의무와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 법령에서도 놀이터의 모래는 사람과 애완견 등 외출이 많은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검출 시 위생소독을 하거나 모래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2015년 8월 13일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모래소독조차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2일 대림동산 안성맞춤 가족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사장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에 제초제를 살포한 사례는 우리 시가 얼마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형식적인지를 대변해 주고 있고, 있어서도, 또한 있을 수 없는 일로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연부락 마을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시에서는 현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방치된 채로 마을별로 관리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성시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법에서 정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세심하게 보호가 필요한 곳, 그게 바로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으면서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는 관리주체로서 산림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삼죽면 신미마을 소관의 도시공원과 시립어린이집 소관의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 예산편성, 안전점검 등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설치검사에 합격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셋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안 된 이유와 유지관리·보수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 및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화되고 상태가 불량한 마을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비계획과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확인 등 실질적인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서 지도·점검계획은 있으신지요? 여섯째, 2008년 1월 26일 이전의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금년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신규로 설치한 놀이시설은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하수도요금 인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5일에서 13일까지 실시된 제13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재균 의원이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시정질문에 대해 안기천 현 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안성시 하수사용료 현실화율은 16.1%로 2005년 이후 인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공기업 재정운영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하수도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많은 시민에게 가계의 부담이 증가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인상을 못 하였으며, 시민이 느끼는 부담도 줄이고 하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용도 꾀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과 조례를 개정하고, 2015년부터 3개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균등 인상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도요금 인상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연 시민이 느끼는 부담도 줄었습니까? 하수도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용도 꾀할 수 있는 결과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균등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2014년 의회보고,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에서는 현실화율 75%의 인상을 유도하였으며 의원들에게는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하수도요금을 결정케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의회에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하수도요금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도읍 소재 쌍용아파트, 우림루미아트, 삼성아파트, 부영아파트, KCC 스위첸아파트, 벽산 블루밍아파트 등 6개의 공동주택은 자체 오수펌프장에서 하수도 직관로에 펌핑하는 관계로 연간 수천만 원씩의 슬러지 청소비용, 전기세, 유지관리 및 보수비 등을 하수도요금과 별개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벽산 블루밍아파트나 KCC 스위첸아파트는 하수관거사업 기간에 신축하였는데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또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하수를 직접 하수관거에 연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오수펌프장 운영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한 이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8월 13일 ‘안성시는 하수도 BTO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힘없는 지자체, 정부와 대기업 합작 독이 든 잔 마셔. 이제는 하수도요금 인상 저지를 위해 시, 의회, 시민 강철연대만이 해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각 언론사에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힘없는 지자체, 정부와 대기업이 합작한 독이 든 잔을 마셨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안성시가 그간에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을 하였다는 말입니까? BTO사업 완료 후에 재원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최초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정부가 인상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 인상 저지를 위해 시, 의회, 시민 강철연대만이 해법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어떤 연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현재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겁니까, 인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말인지요? 또한 하수도요금이 크게 인상된 것에 대해 시민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장님의 특별지시로 2015년도 3월부터 비공식 T/F팀을 구성하여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안성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업무담당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모르쇠 행정과 순간만 넘기면 된다며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고 무계획적인 주먹구구식의 행정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언제까지나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정말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작은 것 하나에도 기대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안성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여일 후면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26분 질문종료

유광철의장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20만 안성시민의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성시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한층 더 증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