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7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1-12-12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친 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황도웅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111쪽이요, 지역신문구독료 있잖아요. 신문사가 지금 몇 개 신문사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지역신문사가 3개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세 군데가 요즘 신문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다. 3개 신문사 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무슨 신문, 무슨 신문이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관악자치신문하고 관악주민신문, 두레신문이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사실적으로 우리 관악구 구정홍보를 제일 많이 해 주는 데가 유선방송국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화남위원

거기는 지원금을 안 주고 신문사만 주는지.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방송사는 지금 현재 대호방송에는 케이블TV를 시청하는 시청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유선방송은 시청료를 신청하지 않아서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우리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구독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유선방송은 본회의장이라든지 전부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53만 구민들한테 전부다 방영을 해 주는 정도기 때문에, 사장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 봤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금 주는 건 없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에서 그러한 사항이 요청 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화남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선방송에도 나누어서 주든지 해서 예산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요청해 올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김화남위원

금년 예산에는 안 되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요청이 없는 사항으로써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만약 요청이 오게 되면 검토해서 주어야 할 사정 같으면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해서 우선은 지출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에 연간 6,000만원 월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3개 신문사에?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역신문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이유는 우선은 지역언론에 대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과 또 지역신문이 우리 구정을 많이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정 홍보사항 그런 사항을 구독해서 각 동이나 이런 데 배부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입니다.

이승한위원

구정홍보가 관악구청신문이 8만 부 정도 발행되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구정 홍보차원이라고 보면 지역신문 자체 내에서도 물론 지역신문 자체가 열악한 상태는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오히려 자생력을 갖고 이게 크게 많은 도움을 주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100여만 원 정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대 언론 상대로 해서는 지역신문 같은 거나 통·반장 구독하는 대한매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중앙지로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구독하는 구독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기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독을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도 구청에서 일부 구독을 해 주지 않으면 거의 자생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개혁의 내역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져서 이것은 원치 않은 분들한테도 그 신문의 내용을 좋은 말로 홍보지만 또 나쁜 의미는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신문의 내용들을. 그것을 구청신문처럼 조금 정제된 그런 내용들이 정말 홍보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문사가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강요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물론 중앙지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자체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생력을 갖는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지 알겠지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도와주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이 읽고 싶지 않은, 읽고 싶지 않다는 거보다도 자기가 원해서 읽는 것들로 해서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그래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일례로 정말 좋지 않다는 내용보다는 조금 편견적인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주민들은 아무 스크린 없이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정말 지역발전에 악의적인 영향을 키칠 수가 있는 요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요인이 되는데 구청이 그런 역할에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이 꼭 3개 신문이 다 가졌다기보다도 그럴 수 있는, 그것이 언론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낭비라는 차원보다도 예산이 불충분한데 이런 데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실제 언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제를 가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언론자유라는 건 헌법상 보장되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일부 신문사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편견된 그런 보도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언론사에 대해서 한쪽에 대한 얘기만 듣지 말고 구청측의 입장도 들어서 이쪽의 의견도 같이 게재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개선을 하도록 가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한 개인의 신문기자라든가 한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보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형평을 이룰 수 있는 보도를 해 달라 하고 가끔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사항을 무리하게 신문사의 독자적인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지만 지역신문이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많지 않은 신문구독을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면 그 신문사는 거의 아마 독자적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일부분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냥 돈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이렇게 부수를 해서 이것을 각 동사무소나 어떤 채널에 깔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에서, 구청에서 언론에 대한 이런 걸 통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스크린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들은 대개 독자가 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것을 부수를 사줘 가지고 그 부수를 어떤 채널에, 행정조직에 관련된 채널에 깔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지역신문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3개 지역신문의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3개 신문의 발행부수가 월간으로 보면 약 4,400부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 중에 1개는 거의 접하지 못했던 것 같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중간 중간 발간하다가 재정여건이 못 미쳐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승한위원

또 한 가지는 발행되는 부수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지역에 오피니언리더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달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홍보적인 차원이랄지 그런 것은 아까 구청신문이나 이게 8만 부 정도면 정말 5가구에 하나 정도가 들어갈 만큼 상당히 많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어떤 홍보적인 차원을 더 돕기 위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한다면 당위성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지역신문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른다, 이것이 돈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월, 그래서 정말 질적인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돈 100만원 정도의 것을 지원하면서 그런 것은 언론의 개혁하고도 맞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전 구가 지역신문을 이렇게 구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혹시 타 구의 그런 자료가 있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타구 자료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승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타 구에서도 다 한다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몇 부씩 구독을 해 준다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타구 문화공보과로 유선상으로 확인한 적이 있어 전부다 구독해 주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구청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다는 또 어떤 흐름을 안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주민이 본다는 차원에서는 이건 또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붓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칼과 같아서 잘 쓰겠다라면 좋은 역할을 많이 해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런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발행부수가 4,000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중앙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논조를 하고 또 그것을 실어가면서 그것이 독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말하자면 평가들을 받아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그 글에 대해서 주민들이 경쟁력을 갖고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구청이 만약 도와간다고 그러면 잘못됐을 때, 만약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면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언론의 개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사실 다른 방면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은 급부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냥 급부적인 성격없이 지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승한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또 그 중에 어느 신문사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은 문화공보과의 개념이 주민에 대한 홍보랄지 어떤 구정에 대해서 구정행정 자체를 주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몇 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문화공보과에서 발행되는 구정홍보 책자들이 상당히 중복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역할 자체가 기획예산과보다는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발행하는 것이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홍보 관계는 각 과별로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구정 전체적인, 전반적인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구정백서라든가 이런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홍보물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발행하는 거고. 저희들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 사항, 그 다음 구정에 대한 계속적인 시책추진사항 같은 것을 그때그때 추진내용에 따라서 신문도 발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민생활안내 책자 같은 거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 실·과별로 중복 홍보물을 발행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 과에 홍보물 심의를 요청할 때마다 중복성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공보과 내의 내용들이 중복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지요. 한 번 어느 책자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 책자에 들어 있어서 다시 연상도 시키고 또 기억도 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봐 지는데 문제는 대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하더라도 대외적인 거, 구청의 민원이 이렇게 달라지고 또 구청의 홍보해야 할 사항들이, 행정이 있을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컨트롤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일부 책들을 쭉 보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점점 더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상단에 문화원 지원금이 있지요, 2,000만원.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형복위원

정액보조지원금인가 본데 물어보고 싶어서. 밑에 보면 국·시비에서 6,250만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1년에 8,25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한 거는 관악문화원에서 학술세미나등 문화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김형복위원

아니 그 사업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모두 지원을 하는 게 그러냐 그 말이에요. 지원비가 정액보조금이 2,000만원하고 6,250만원이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116쪽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10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1,000만원인데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매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만 지역문화행사 추진 단체가 저희 구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관악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학술세미나나 주부교양강좌 등 관악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림천영화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국사봉문화제, 봉천놀이마당 그 다음에 아카데미앙상블 그 다음에 그린심포니오케스트라, 예진매니지먼트 쭉 해서 그 다음에 관악어머니합창단 관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소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행사에 따른 음향기 같은 거를 좀 지원해 달라 소규모로, 많이는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올해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지원 같은 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구청버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올해도 800만원은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형복위원

200만원을 증액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90만원인가 증액이 되어 있네요, 작년대비.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이거는 다른 사항이 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해서 작년대비 해서 2,531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거는 행사가 줄었나요? 어머니합창단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우선은 철쭉제행사가 조금 줄었고요, 낙성대행사가 한 2,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낙성대 행사는 사실상 15년째 해 오는 그런 행사인데 저도 이 행사를 꼭 추진하고자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의 의견은 대내·외의 전반적인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낙성대행사는 하반기 10월달에 하는 행사로서 추경에 가능하면 추가로 다시 잡든지, 그것도 예산 확보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행사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걸러지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철쭉제를 보면 말이에요, 철쭉제가 3,900만원 또 7,500만원 또 어디가 있더라고. 몇 군데에 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 안 돼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철쭉제행사는, 왜 비목별로 분류를 시켜 놓았냐면 어떤 집행하는데 있어서

김형복위원

철쭉아가씨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것보다는 모아서 해 놓고 그게 얼마 얼마 이렇게 해 놓으면 나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쭉 늘어져 있으니까, 몇 군데에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실은 예산 집행단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구분해서 목별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형복위원

그리고 111 쪽 통·반장 신문있죠, 구독신문.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형복위원

이거는 이렇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통·반장 구독신문은

김형복위원

신문에도 한번 보니까 대한매일신문도 독자적으로 살아야 된다 어쩐다 이런 말이 있던데 금년에도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게 뭔가 하면 독자적인 어떤 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도 정부기관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통·반장이 대한매일신문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봅니까, 본다고 보느냐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복위원

본다고 생각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대한매일신문을 이렇게 잘 보느냐고 물어본 일은 있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잘 본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형복위원

없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괜히 헛돈만 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거, 지금 통·반장한테 대한매일신문 갖다 주면 보지도 않고 전부 쓰레기통이에요, 전부.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은

김형복위원

이럴 필요가 꼭 있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972년부터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통·반장들한테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이런 신문을 구독하는 통·반장들이 환영을 하고 좋다고 그러는지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또 그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건의를 해서 이거 줘야 할 것인지 어떻다든가, 안 주면 좋겠다든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느냐 그렇게 좀 해 본 일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러한 사항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형복위원

그걸 좀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시라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뜻도 알아들을 것입니다. 욕만 먹습니다, 요새 신문 줘 가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복 부의장님께서 지역특성 문화행사 지원금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주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느냐면, 이중지원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 하면 제가 안 하겠다는 말은 분명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임현주위원

뭐라고 하셨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이중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알겠는데 과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이중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임현주위원

이중지원이 아니고 지금 지역특성 문화행사 지원에 나가는 걸로 예를 들어 준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도림천영화제라든가 기타 다른 것도 다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특성문화사업을 지원한다라는 이거는 영상기기 빌려주거나 또는 단순한 경비보조를 해 주거나 그런 형태로 50만원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또 그거는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조금 신청해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확정이 되면 그 지원금을 받는 건데 그 행사를 가지고 임의단체지원금을 받고 또 문화공보과에다 신청을 해 갖고 또 몇십만 원 받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중지원 뿐만 아니라 요소 요소에서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문화공보과가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또는 홍보를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이 있는 곳에는 예산도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행감 때 답변하셨던 것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거 다음 감사때는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도 사업신청했다가 못 한 거 많잖아요. 다른 쪽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지.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집행에 이중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문화공보과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임의단체 보조를 위한 사업공모를 하거든요. 거기에 같이 되는데 문화공보과 혼자서 안 되고 두 개 과가 항상 이 내용을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내년에 집행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문화정보센터가 지금 서울시특교를 받아서 17억원의 부지를 매입한 게 언제 였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0년도에 구입을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이전에는 거기가 그래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약간의 그걸 통해서 세수까지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였는데 오히려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특교까지 배정을 받아서 주차장을 또 별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신림1동에. 만들었는데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인근 남부순환로변에 교회라든가 건물에서 무료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거 외에 아무런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 1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설계비조로 반영을 하는데 그 동안 땅을 17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매입해 놓고 예산이 전혀 여태까지 반영되지 않는 사유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관악문화정보센터는 사실 우선 급한 것이 도서관·문화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올해 시 투·융자심사에서 저희들이 시비로 좀 몇 % 지원을 해 가지고 건립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직접 참석을 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사항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시 문화과에서 시 문화과장님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상당히 여러 번 만나고 해서 협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지금 직접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은 그런 사업비이지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시 포괄비에서 일부 우선은 공사 착공할 수 있는 노력은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비 1억3,500만원을 반영한 것은 서울시에서 건립비를 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되면 그게 건립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서울시 내년 예산서 안에 관악문화정보센터 건립비가 일부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명기돼서 들어간 사항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왜 못 들어갔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도서관·문화관 지원 경비보조가 50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악문화정보센터까지 부기를 달아서 계상을 하게 되면 관악구에 너무, 타 구에서 볼 때 관악구에만 너무 지원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나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포괄비에서 안 되면 추경이라도 아마 틀림없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놓고, 그것도 전액 시비로 확보해 놓고 짓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특히 위원님과 정홍식 위원님 두 분께서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이걸 좀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서울시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 조건이 구비 일부 반영조건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반영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설계비는 구비로 반영한다, 나머지는 시비로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담당부서인 서울시 문화과장하고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예산편성 시점이, 그 당시 서울시 예산편성 시점에는 이 논의가 활발히 되지 않고 있다가 예산편성이 되고 난 뒤에 시의회 예산심의 전에 문화과장하고 얘기가 돼서 문화과장이 일부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관악구에서 요구하는 문화정보센터 건립비에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계수조정이 내일인데요 - 13, 14일입니다. - 13, 14일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58억8,00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우리가 구비로 2002년도에 1억3,500만원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이 57억원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57억원은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는 또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일부 구비부담 조건이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에는 일단 설계비만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겠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 넣지는 못하니까 최소한 20억원 이상은 내년도에 확보시켜 주겠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그것을 확실히 해 주겠다는 이런 뜻을 받았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원님, 57억원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 17억원을 빼고 건립비는 40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포함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서울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구비로 일부를 부담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밀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에서 설계비 1억원3,500만원마저도 너무 늦게 예산에 반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넣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수조정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2000년 4월에 부지매입이 완료가 돼서 부지매입 당시부터 이 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나와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이 들어오면 원래 신림본동 구청사에 들어오기로 했던 서울시민대학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2개층을 이용하면서 완전히 주민들에게는 학점까지 줄 수 있는 좋은 대학의 기능을 하기로 약속까지 다 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비 일부를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서울시에 조금 더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지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1억3,500만원이 반영되고 서울시에서 계수조정 때 한 20억원 정도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까지 들은 거거든요. 나머지도 또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보되어 있고 예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예산의 흐름도 좋아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악문화정보센터는 조금 더 확인해서 만약에 구비에 일부 반영이라는 설계비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이 된다라면 추경에서라도 일부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넣어서 이거는 내년도에는 완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걸쳐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악문화정보센터에 여성프라자가 된다 또는 시민대학이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상 전액 시비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다가 결과적으로 문화정보센터 기능을 좀 변화시키면서 구비부담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뒤늦게나마 요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 일부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일단 문화과장하고 협의가 돼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사업은 특히 서울시장께서 직접적으로 관악구에 사업의 용도까지도 생각하면서 건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문화관이 드디어 내년에 완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의 한 78%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고 총사업비가 237억4,800만원 정도 들여서 완공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준공예정일은 6월 30일이고 개관은 9월로 보고 있거든요. 준공은 건물에 대한 준공이고, 그 내부시설까지는 다 마쳐놓은 준공이고 개관까지 3개월은 기자재를 구입한다라든가 도서를 비치한다라든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간 차이는 뭐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6월까지 준공은 순수한 외부건물만 준공되는 걸로.

임현주위원

외부건물만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내부시설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준공단계에 들어가는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부시설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기자재도 설치하고 해서 그 기간이 최소한도 9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최단기간으로 개관 계획을 잡은 게 9월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 준공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외형이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외형입니다.

임현주위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내부 시설은 3월부터 시작은 하지만 모든 개관준비까지는 9월이 가야 되겠다 이 얘기 하시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도서관·문화관 명칭공모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 층별 어떤 조감도라든가 이런 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올해 15억원 정도, 그게 내부시설비, 인테리어비용하고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런 거까지 시스템설치라든가 다 포함해서 15억원이면 된다라는 겁니까, 그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완벽하게 15억원 가지고 시설비만 잡은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용인부임 같은 거, 용역비 같은 게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개관을 준비하려면 모든 기자재니 도서구입이니 뭐니 완벽하게 구입을 해서 비치해야 되는데 도서구입은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는 최저 9만 권 이상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3만 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점진적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할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 3만 권을 계산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이고, 우선 개관은 그 정도 수준에서 개관을 하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15억원 중에서 내부시설비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든가 시스템설치라든가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을 합한 비용이 15억원이니까 이건 우리 관악구에 237억원의 돈을 들여 갖고 이렇게 좋은 시설 하는 예가 처음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외에.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건 특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처럼 공간에다가 책을 꽂아놓는 도서관이 아니라 정보화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예산이라든가 이게 생각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도 마찬가지고, 공연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 세종문화회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문화관이란 말이에요. 15억원 중에서 내부시설 인테리어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시스템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 들고, 도서는 아까 3만 권이라고 그랬는데 도서관에 얼마, 문화관에 얼마 그리고 인테리어비용은 각각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다 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바로 정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임현주위원

구분을 해 주시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왜 그러냐면 신림본동에 동청사를 새로 지었어요. 4층 건물을 지었는데 1층 민원실 인테리어비용만 그 당시에 9,000만원 드는 걸 봤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비교도 안 되는 건물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양 건물에 15억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자재만 하더라도 그 정도 들 것 같은데. 이건 잘못하면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 사람들 와서 실망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내부시설이나 모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고

임현주위원

예산을 그렇게 한번 뽑아 보십시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타구 것도 검토해 봤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렇게 한번 뽑아 보세요, 어떻게 뽑아 보시냐면 지금 서고가 9만 권 이상 책을 꽂을 수 있는 서고인데 우리는 3만권밖에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 생각하지 말고요, 예산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주민에게 건물에 걸맞는 도서관과 문화관을 공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예산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악구의 재정규모라든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이걸 번듯한 문화관이나 도서관을 공개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우리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 뽑을 수 있지요? 다 있을 겁니다, 아마 준비하는 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계획은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주시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문화관 그리고 분야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해 주시고요.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도서관·문화관 관련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6억700만원 정도로 뽑아 왔어요. 이건 완전히 위탁에 따르는 그러니까 9월달에 개관하고 12월까지 위탁을 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6억700만원은?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각종 공과금 같은 거 이런 것을 계상해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3개월간, 제가 얘기하는 건 3개월간의 운영비냐 이거예요. 9월에 개관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당초 예산은 6월 말로 계산을 해 가지고 6개월 분을 계상한 건데 거기에서 3개월 분이라면 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외부준공은 6월이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당초는 6월에 준공하면서 개관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문화관팀이 구성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6월에는 개관까지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 판단돼 가지고 연기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관·도서관 위탁운영비 6개월 분으로 해서 6억700만원을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반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반으로 도서 사면 되겠네요, 도서 못 사는 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정확하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직설계를 한 계획사항에는 그 정도면 6개월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3개월 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3개월 분으로 그 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3개월 분이라면서요, 이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6억원 말씀하시는 건 6개월 분이고

임현주위원

잘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건? 운영비가 3개월만 필요한데 6개월분을 잡았으니까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한, 필요하다는 사항의 반 정도면 3개월이면 된다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 잘못 올라온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도서관·문화관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가 뽑아준 걸 보니까 운영과 관련해서는 6개월에 8억6,000만원 생각을 했어요. 기능직 22명을 포함해서 42명이 이걸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자료에는 6개월을 생각했을 때 6억700만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억원 정도가 차이 나요. 그건 왜 그러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완전히 개관한 후에는 운영비의 30% 정도가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30%를 감한 6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6개월 분을 다 계상한다면 8억원이라는 숫자가 당초 행정사무감사 때 내놓은 게 맞는 말씀인데요, 서울시 도서관·문화관 운영지원 지침에 30%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3개월 분이면 3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나머지 3억원은 어차피 도서관·문화관 용도였으니까 추경 심사할 때도 도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속 별볼일 없는 그런 도서관·문화관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건. 신경 많이 써야 되고요. 지금 타 구에서 도서관·문화관 비교현황 해 놓은 거 보니까 도서관만 보더라도 은평 구립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 규모가 비슷한데 여기는 개관을 10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14억원 운영예산을 잡아놨어요. 우리가 잡아놓은 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위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이 금액이 아마 아주 달라질 가능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걸 보니까 예산이 우리처럼 6억원 정도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6개월을 생각하더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있는 도서관이나 문화관이 없어요, 타구에는. 그런 큰 규모에 있어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얘기하시는 3개월 동안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추정되는 것도 내역을 한번 뽑아 보시고. 지금까지 혹시 도서관이나 문화관을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신문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관악구에 지역신문이 몇 개사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3개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0년도에 몇 개사였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2000년도 4개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개사지요, 문화공보과장이다 보니까 신문이라 하면 어떻게 해야지 신문의 원 취지대로 해 나갑니까? 신문이라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홍보용으로 이용이 되는 것이 신문의 원래 취지입니까? 어때요, 신문이?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신문의 기능은 주민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주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서 공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느 한쪽에 편견을 둬서 운영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에 우리 구 신문이 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구청신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신문 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 홍보는 구청신문으로 해도 충분히 홍보 되지요? 구청신문에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1억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표면적으로 1억800만원 잡혀 있지, 실제 그 신문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부대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총괄적으로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약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한 달에 1,100만원 이상 나간다는 얘기예요, 월. 지역 3개 신문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관악자치신문하고 관악주민신문, 두레신문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문사가 정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배분해 줍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배분은 예산을 연초에
태동

김태동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게 배분해 줬었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2001년도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2001년도에는 관악자치신문이 1,444부, 관악주민신문 1,446부, 두레신문이 984부 이렇게 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금액으로 보면 관악자치신문이 월 156만6,000원, 관악주민신문이 146만6,000원, 두레신문이 98만4,000원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질의를 하면 조금 외람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쁜 신문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신문은, 좀 비판기사를 싣는 신문은 조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발행연도라든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부구청장님과 각 간부님들이 심의해서 구독부수를 해마다 결정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문지원에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요.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서, 그 부수를 우리가 매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잘못 가다 보면 구청홍보지로 변질한단 말이에요. 본연의 주민의 알권리 이런 걸 다 무시당하고 어떤 구청의 홍보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아까 이승한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자생력을 기르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아까 김형복 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 정말 지역신문을 봐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문으로 돼야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냥 길바닥에 무슨 신문입니까, 길가에 꽂혀 있는 거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살아나게끔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되,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청에 협조 안 하고 좀 지적하고 하는 의원들 있으면 이상하게 언론에 올리고, 그러한 신문을 과연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냐는 얘기야. 올바른 비판은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신문을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느냔 얘기야. 스스로 살아나가게끔 독자적인 기사를 실어서 활성화되면 이런 신문은 정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좀 맘에 드는 신문은 부수를 더 많이 팔아주고, 사전에 이거 무슨 신문 무슨 신문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따로 하면 어때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사전에 결정을 하고 해야 할 사항인데 해마다 구독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로 반영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비판기사 좀 실으면 안 할 거 아니야, 지원 안 해 줄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신문의 발간연도라든가 그 다음에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대한매일 월 몇 부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이 월 2,500부.
태동

김태동위원

연간계약을 하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연간계약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역신문도. 뭐 그리 이쁘다고 더 주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딱딱 정해 가지고 두레신문 얼마 이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철쭉제행사 하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철쭉제행사가 3,510만원입니다. 올해는 4,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510만원으로 700만원 정도가 감편성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철쭉제 아가씨 모든 비용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조정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4,590만원. 2002년도 경상투자심의조정내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심의해 가지고, 그 심의에서 10% 또 절감해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 허위로 왔다는 얘기네. 4,590만원 10% 절감해도 어떻게 3,510만원이 됩니까? 허위작성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다시 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철쭉아가씨 입상자 지원비라 하면 이거는 따로 지원해 줍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격려차원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선자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식사한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2년도도 철쭉아가씨 선발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던데.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내년도 철쭉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올해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를 두 번 해 봤습니다. 두 번 해 봤는데 1차는 구민을 상대로 하고 무작위로 설문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공무원을 상대로 했습니다. 해 봤는데 철쭉제행사를 계속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은 53.4%가 나오고, 반대는 27.9% 그 다음에 기타 모르겠다 하는 사항이 14.7%입니다. 그런데 철쭉아가씨 선발에 대해서는 계속 선발해야 된다 하는 게 47.3%, 반대가 50.2%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40대에서 50대는 찬성이 55.8%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78%가 찬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철쭉아가씨 선발은 어떤 여성의 성상품화다 해 가지고 비판여론도 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철쭉아가씨 선발기준 같은 것을 좀 개선해서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것 위주보다는 어떠한 지역, 우리 고장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 하는 그러한 선발기준을 좀 개선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철쭉아가씨 당선되면 뭐 합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철쭉아가씨에 당선이 되면
태동

김태동위원

관악을 홍보하고 다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일정기간 주민안내도 하고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에서 안내를 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 앞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철쭉아가씨가?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거 하려고 철쭉아가씨 뽑아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꼭 그걸 하려고 뽑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자그만치 15년이 계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동

김태동위원

개선하세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5년이 아니라 뭐 150년이라도 개선할 건 해야 됩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그래서 활용방안도 강구를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를 철쭉제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서 좋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철쭉아가씨 그런 쪽이 아닌 정말 지역에서 어떤 다른, 그러니까 효를 하는,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잔치무대로 노래자랑이나 장기자랑이나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돼요. 어차피 축제 한마당이 돼야 되니까, 축제의 한마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철쭉아가씨가 철쭉아가씨가 아니에요. 여기에 과장님들 각 동에 계셔 봤으면 아실 거예요. 철쭉아가씨 한 사람 뽑으려면 그냥 사람만 있으면 돼, 어디 한 사람만 있으면 갖다가 돈 주고 그게 무슨 철쭉아가씨야, 각 동마다 공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철쭉아가씨가 예쁜 철쭉아가씨를 찾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만 우선 선발만 하면 돼, 웬만만 하면. 이건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아가씨가 우리 관악구에서 특별히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뭔가 개선해서 좀 현명한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 구민의날 행사와 철쭉제행사를 겸해서 관악구민의날 철쭉 행사하면 되지 뭐 그래. 행사비용도 절약하고 괜히 홍보비용 많이 없애려고 하지 말고 행사성 경비 많이 없애지 말고, 같이 겸하면 모든 것이 절약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총무과하고 타진해서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철쭉제 행사는 구민의날 행사의 부대행사로써 치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좀더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각 동으로 보조금도 나가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나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돈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 어차피 그 돈은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지금 사실상
태동

김태동위원

지원은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100만원 정도 나가는 수준인데요, 그것 가지고 사실 동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어려운 실정이 아니고 조금 많이 들어가면 한 4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있으면 다른 과도 하겠지만 한 100만원 주면 한 4~500만원 써야 돼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 실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00만원 정도 줘놓고 꼭 행사하면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여기 저기 가서 손 내밀게 만들고, 돈을 주지 말아버리든 하지. 그렇게 해 놓고 청장님 나오면 "아, 우리 청장님이 돈" 청장님이 돈 다 줘서 하는 것 같애. 좀 개선들 하세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놔 두고, 특히 여러 위원이 지적한 내용 가운데 보면 너무 낭비성이고 전시성이고 좀 실속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플래카드 제작에 대해 관악구에서 얼마 만큼 드는가 이런 내용도 좀 뽑아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관악구청 청사를 건축한다는 대사업을 두고 굉장히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 절약을 하는 그런 모양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행사 하는 데도 많은 절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전제로 드리고요. 특히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이런 제목을 꼭 붙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미 지적들 하셨지만 구민의날 행사인데 왜 관악산철쭉제 속에 구민의날 행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구민의날 행사 속에 관악산철쭉제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철쭉제 하면 옛날부터 무속인들이 산에 가서 하는 어떤 행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청에서 지금도 무속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공문서에도 나타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목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축제행사라는 것은 꼭 어떤 무속과 연관 짓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간에 국가적인 축제행사도 있고 지역별로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도 우리 지역의, 우리 구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철쭉제라는 행사를 15년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의 명칭을 다시 바꾼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철쭉제 안에 아까 얘기한 관악구에서 하는 모든, 관악산에서 하는 구민의날 행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민의날 행사 속에 철쭉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구민의날 행사하고 철쭉제하고는 실질적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철쭉제행사는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그것을 행사비 절약을 위해서 같은 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행사는 구민의날 행사로 치뤄지고 2부 행사부터 본격적으로 철쭉제 행사가 치뤄지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라고 제목을 해 두고 그 안에 철쭉제 행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구민의날 행사로 하고, 저희들은 또 뭔가 하면 구민의날 행사 속에 예산상에 부기로 철쭉제라 한다 그런 사항보다는 문화공보과에서는 행사위주, 그날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는 행사를 위주로 하고

박요한위원

과를 떠나서 관악구청 안에서 하는 구민의날 행사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과로 구분하다 보면 물론 행사에 따라서 이름을 따로 붙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행사는 구민의날 행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민의날 행사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철쭉제를 넣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구민의날 행사는 구에서는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철쭉제행사는 관악문화원과 우리 관악구청 공동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쭉제행사의 최초의 시발도 관악문화원에서부터 움직여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꼭 구민의날 속으로 집어 넣는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경비도 일부 문화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관악문화원이 몇 년에 생겼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92년에.

박요한위원

'92년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철쭉제행사는 언제부터 했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철쭉제는 '8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철쭉제가 먼저지요, 그러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런데 문화원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과거에는 분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요한위원

우리는 문화원이 하는 행사를 지원해 줘야 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행사로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철쭉제행사는 경비가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일부 우리가, 뭔가 하면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해서 이제까지 공동으로 주최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행사에 드는 모든 경비가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철쭉제 행사가 '88년부터 개별적으로 행사를 해 오다가 구민의날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행사의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이런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개별사업이었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구민의날 행사에 철쭉제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문화원 행사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같은 날 운영을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요한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종교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고 종교인이 여러 계파가 살지만 제사라고 하는 그 뜻은 무속인들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종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온 구민이 즐길 수 있는 구민의날 행사 속에 종교적인 행사도 하나 들어있는 것도 괜찮지만 종교적인 행사를 타이틀로 내걸어 놓고 다른 구민이 나와서 거기 앉아서 즐긴다고 하는 것은 외형상으로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낙성대 인헌제에 대해서요, 낙성대 인헌제는 강감찬 장군 후손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박요한위원

우리가 거기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요. 같이 기념행사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까?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단지 그것은 강감찬 장군은 우리 지역에 역사적인 인물로서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과

박요한위원

그것은 알지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위업을 기리는 측면에서, 이러한 지역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각 고장마다 역사적인 인물을 기리는 뜻에서 거기에 따른 후손들이 제사를 지냅니다마는 또 기관에서도 그러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요한위원

내용을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는데. 후손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우리 고장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축제로 해야 된다 나는 그 말이에요.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사실 문화축제로 발돋움되게 하는 게 저의 생각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내년에는 또 예산사정이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요한위원

아무튼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제목도 있고 절약하자는 차원이 깊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절약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도웅

황도웅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181쪽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직원들 피복비 해 가지고 2,936만3,000원 편성됐는데 이게 매년 피복비 나갑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이게 조달품목이 아니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조달품목은 아니고요,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개량한복 같은 거 그런 종류를 입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하복을 개량한복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피복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피복을 입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앙케이트조사를 해요. 예를 든다면 견본을 몇 벌 갖다 놓고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라고 해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품목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보는 입장에서는 개량한복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착용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여러 업체 걸 갖다 놓고 거기서 고르는군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가격이 조금, 단가가 좀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피복비는 연간 한 번만 해 입히는 게 아니고요, 두 차례를 하고 있거든요. 동복하고 하복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0만2,500원인데 또 더군다나 남자 피복보다는 여직원들 피복이 단가가 높게 먹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그리고 또 타 구청에 피복비 잡혀놓은 예산하고 대조를 하고 있는데 단가로 봤을 적에는 우리 구에 현재 책정돼 있는 산출기초로 봐서는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화남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인가요, 옷을 보니까 피복비도 굉장히 비싸게 책정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에 납품하는 옷값이 비싸지 않은가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싸더라도 질이 좋은 걸로 해 가지고 구민들을 상대할 적에 깨끗하게 보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하철현장민원실이 2개소가 있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대하고 신림사거리입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역은 없어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통상 지하철역 역명이, 봉천동 사거리에 있는 역명이 "서울대입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입구역하고 신림역하고 두 군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역은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두산아파트 입주하고서부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지하철 2호선 역사가 다섯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다섯 군데 중에서 서울대입구역하고 신림역하고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요로 봐서는 근무인원에 비해서, 업무의 양으로 봐서는 다소 많은 편인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현재 구조조정 이후에 과연, 1개 역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4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2교대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구의 인원 입장으로 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고려해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도서구입을 매년 하고 계시지요? 신간.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간으로 해서 하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지하철역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등·초본하고 팩스하고 도서대여하고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도서대여도 신간이 나오는 그때쯤에는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좀 낮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계절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점이 있는데 도서이용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98%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잘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잘 반납하는 것이 어렵겠군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대여를 할 적에 관악구 주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예외로 관악구 관내에 있는 분들도 간혹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관악구 관내 사시다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다거나 또는 본인들이 대여기간 동안에 책을 보다가 분실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때로 분실되고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해 가지고 대체해서 책을 받기도 하고 또 아주 이사를 가서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폐기처분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우산도 빌려주고 합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도는 했습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운영 개시부터 현재까지 안 하고 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동사무소에서만 합니까? 지하철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서울대입구역하고 신림역에는 지하철역사에서도 대여는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봉천 전철역에서 해 주고 있어요, 역사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역사에서 대여를 해 줍니까, 우산을. 우산 같은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 주민이라면 도서대여와 마찬가지로 우산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한번 그 부분은 현장민원실 이용하는 주민을 통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가 많다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회수율이 좋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도서보다는 우산 같은 것이 회수율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긴 되지요. 그런데 일단 이용자를 통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이용을 원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업무는 전부 민원봉사과가 주관 과입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총괄하고 있어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접수도 받고 또 공개도 해 주고.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정보 청구 접수를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정보 소관 과로 넘겨줘 가지고 소관 과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일단 일차적인 결정을 먼저 하고요, 그랬을 적에 만약에 비공개라고 결정 내렸을 적에 정보공개청구자가 다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행정정보공개제도 취지가 원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당초의 취지가 행정정보 공개를 폭넓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나 아니면 기타 평소에 얼마든지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도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실제로 원하는 자료를 적시에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도 서울시의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기본업무에 관한 자료는 사실상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과·실별로 자세하게 자료를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행정공개 당연히 공개되는 자료는 늘 언제든지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서울시를 앞서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서울시를 볼 적에 평균수준에도 굉장히 못 미치는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공개를 하고, 꼭 필요한 자료, 세부적인 자료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연히 꼭 봐야 될 자료도 사실상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총괄 주무과장이시라면 당연히 공개돼야 될, 의회에 공개한 것은 공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정홍식위원

의회에 보고한 자료나 의회에 공개한 자료는 당연히 속기록에도 남고 공개한 자료니까 매년 당연정보공개를 인터넷이나 손쉽게 주민들이 안 와도, 구청에 안 와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내년부터는 갖춰갔으면 합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행정정보공개를 운영하면서 방문접수하고 또 우편접수 이것만 현재 접수를 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다 PC를 통해서라도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연말쯤 해 가지고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과, 동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목록에 등재돼 있는 것이 520여 종 되는데 금년 12월달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700여 종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주민들 입장에서 공개청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누구나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 이런 건 이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같이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요, 또 의회도 보면 속기록 업그레이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의회 제출된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회보다는 그쪽의 인력이나 장비가 더 우수할 테니까 십분 활용해서 최대한 공개를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요, 공개하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합니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두번째는, 민원봉사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일도 하시고 또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심사를 하거나 추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두꺼운 책자를 보면서 몇 쪽 찾아라, 몇 쪽 찾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 이게 시도 이렇게 합니까? 시도 이런 식으로 해요? 몇 쪽에 뭐, 몇 쪽을 보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까 아니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합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부서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각 과마다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정홍식위원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하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정홍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95년도 들어올 때보다 계속 양이 두꺼워집니다. 양도 두꺼워지고 실제로 설명할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미주알고주알 다 설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은 우리가 지적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침에 어긋나는 편성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설명상 생략을 하고, 중요한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이건 조금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설명을 하면서 별도의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도 하고, 사유도 간략하게 명시를 해서 이 내용만 보면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각 과의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사전준비를 안 하니까 답변하는 과장도 뒤에 되돌아서 물어봐야 되고요, 굉장히 시간이나 그런 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시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갈수록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건 기본적으로 별도 자료로써 의원들이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서 더 보충이 필요한 자료는 별첨자료로 첨부를 하면 바로 답변하는 사람이나 물어보는 사람이나 시간도 절약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저도 '95년도에 처음 의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때부터 늘 이렇게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몇 쪽 봐라, 몇 쪽 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양을 해서 별도에, 이왕 민원봉사과가 이런 사례를 하나 제시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의 스타일 또 서울시의회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규모나 사업규모 계속 늘어날수록 이렇게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각 과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제출 하고, 그거만 보면 주요내용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각 과가 별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가는 거겠지요, 더. 이왕 안 했다면 금년은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의회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충자료도 별첨해서 설명자료 미리 넣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심사하기 전에 각 과가 별도의 스터디도 하고 별도의 자료도 챙기는 만큼 그 자료를 사전에 깔아주시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정홍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에만 비단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국장단회의라든지, 전체적인 간부회의가 있을 때 정식의제로 해 가지고요 - 이게 매년마다 사실 느낀 거거든요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사개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인터넷 민원시스템 관련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니까 국비 5,600만원, 구비 8,4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으로 인터넷민원시스템을 구매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거 일 겁니다.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종합전산화시스템에 따라서 민원종류별로 일괄해서 하는 통일된 시스템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내용은.

임현주위원

이게 구매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내려오고 구비로 비율 맞춰 가지고 구매를 하면 결국에는 총괄하는 건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시스템 자체가 주전산기 관리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하는 것일 거예요.

임현주위원

이건 전산기 구매만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 지금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왜냐 하면, 시·군·구전산화종합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민원보다는 소위 서류를 떼거나 그런 민원을, 건축신청을 하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다.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운영 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 거랑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폐기문서매각대금이 신규 편성이 됐더라고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어떤 내역입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폐기문서매각대금이 사실은 문서정리계획에 따라서 매년 하고 있는 것이 일정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에 대해서 폐기를 합니다. 폐기는 어디다 하느냐면 재활용공사라고 해서 운영법인에다 거기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도, 금년에도 폐기물매각대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세입과목에다가 세세항목을 정하지 않고 기타잡수입 처리했을 뿐이지 그 세입은 발생했었는데 그것을 좀더 세분화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부기를 달은 것뿐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이걸 보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사실 구청에서 그간의 문서를 폐기처분하면서 그것이 재활용공사가 상당히 좀 영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공사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시중에서도 많이 그것이 언론에도 올랐던 것처럼 폐기문서들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유통되는 경우들이 있었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를 중간처리업자들한테 자주 봤어요. 이게 구청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동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문서를 전달할 때 이것이 온전한 상태로 전달이 됩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이때까지 예년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일정기간을 과·동별로다가 일시를 정해 가지고 수합합니다. 수합해서 마대에다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재생공사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와서 차로 실어가 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승한위원

옛날에는 구청에서 그런 부분은 펀치로 구멍을 뚫거나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넘기지 않았었습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다만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로서 서손이 생겼다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은 파쇄기를 통해 가지고 바로 각 과에서 파쇄를 하고 있는데 일정한 서고에 들어가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할 때에 펀칭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런 유출이 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금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이승한위원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번째는, 사실 저도 어제 지적했고 상당히 주민만족도 부분에서 또 민원행정서비스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지금 세입에, 이 100만원이라는 게 산출기초를 아까 기타잡수입으로 잡았던 부분들을 전년도를 비교해서 100만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100만원쯤 되겠다 해서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폐기문서매각대금으로 세입 잡은 것이 한 130여만 원 돼요. 어느 해는 폐기할 문서의 양이 많기도 하고, 어느 해는 적기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별도로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승한위원

100만원이 올라와서 근거없이 100만원쯤 되겠다 해서 잡은 것 같아서, 130만원이라고 그러면 100만원 정도 하는 게 타당한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정관리국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친 후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한 질의까지 오늘 끝내려고 하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먼저 얘기를 좀 하면 19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게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정액보조는 이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에 주는 거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는 금액도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월로 정해져 있어요, 연으로 정해져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못 박혀 있는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금액이 못 박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새마을단체는 총액으로는 1억80만원인데, 이게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1억 80만원인데 그게 구지회에는 얼마를 주고, 동지회에 얼마 주고, 부녀회에 얼마 주고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바르게단체는 구하고 동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구하고 동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바르게단체도 바르게살기여성모임이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에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여성단체연합회는 별도로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돼 있고 이거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로 구, 동이 법으로 금액까지도 명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으로 보조하는 단체명 있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해져 놓은 거하고 있으면 자료로 보여주시고요. 이건 과장님 말이 맞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나중에 달라지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임의보조금이 1억8,000만원인데 이게 행정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거는 공고내용 속에 보면 동일인이 대표로 있는 두 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중에 더 많은 활동력이 있는 단체 한 곳에 대하여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정액보조단체와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제외한다 이게 공고내용에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공고가 있음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2002년도에는 공고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2001년도 사회단체 건전사업의 공모안을 보고 많은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주는 선례, 그 다음에 다른 구에 지급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검토한 뒤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와 타구 사례 전체를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타구 사례를 보지 마시고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는데요, 법. 아까 정액보조단체도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법이라고 얘기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이나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 안에는 금액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침상 나오는 걸로 지원을 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침 162쪽 보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하여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불가" 이게 법이라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관악구체육회,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자유총연맹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다른 지방문화원법이라든가 기타 그런 법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법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으로 안 되는데도 또 이런 사례가 생기면 그거는 책임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요. 예산지원이 안 되는 곳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검토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신 것을 실행할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을 저희가 만들어 주면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경륜단체에서 체육활동에 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거, 10%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우리가 2001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한 7억 가까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5억4,288만9,000원입니다.

임현주위원

5억4,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미 3억원 이상을 집행한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고 내년도에도 기금계획표를 보면 사용하겠다는 게 나오는데 체육진흥기금을 만들어 줄 때 저희가 그랬거든요. 예산에 보면 각종 체육활동이라든가 국민체육,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돼서 비용이 다 잡혀있는데 기금을 뭐하러 별도로 만드냐,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우리가 예산 때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의회로서는 우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아마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때에는 의회와 사전에 조율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산이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되지 않을 겁니다. 생활체육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지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 우리 지금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 나가는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다 나열을 안 해도 쭉 보고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썰매대회 같은 경우도 기금으로 바로 집행하면 되거든요. 썰매대회 한 몇 백만 원 나가는 건데 예산에 세 군데, 네 군데에 걸쳐 놓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구민운동장 관련도 마찬가지이고, 체육기관에 각종 지원금 주는 거, 검도부 운영하는 거,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 운영하는 거 이런 건데 제가 이걸 왜 기금에 편성을 못 하고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했을까, 그나마 더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혹시 국고보조금이나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편성을 못 했나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거는 기금으로 가야지 원래 취지에 맞는데도 예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기금 만들 때 그 긴박함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했던 내용이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아직도 기금 만들 때 정신이 유효하다면 이 예산에서 필요없는, 기금으로 들어갈 건 다 들어내서 조정을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조정해 와서 기금으로 집행할 것은 기금으로 집행해서 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줄여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지금 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편성 뒤에도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썰매장을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12월 중순쯤이면 현재 도림천을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어렵다고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처음 기금과 연관있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새로 편성을 해서 내일 조정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요. 2002년 깨끗한관악가꾸기 시설비 소요예산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이게 꽃값으로 940만원, 화분값으로 1,062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드는 걸 겁니다.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해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들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꽃값으로 1,000만원 들고 또 해마다 화분으로 1,000만원 드는 건데, 이거는 꽃 피었다가 시들면 꽃과 화분을 같이 버리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물론 잠시라도 예쁘고 활짝 핀 꽃 보면 좋지만 이런 거야말로, 어떤 키 작은 꽃나무 있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맞게 피는 그런 거 다년생 꽃나무로 식재를 한다라면 이렇게 예산낭비 하지 않고 관리만 조금 신경쓰면 여기서도 진짜 50% 이상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실 인도에, 차도에 작은 꽃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과연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잘 자랄지 여부를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놓고 보면 동별로 35만원 어치의 꽃에 30개의 화분을 나누어 주는 게 돼요, 그러니까 화분 하나에 꽃 만원어치 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그리고 꽃은 시들면 화분과 흙을 같이 버리는 게 돼 버리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화원이라든가 이런 쪽이랑 계속 계약을 맺어서 주고 받고 하는 것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꽃나무로 바꾸면 이것보다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정액보조금이 못 박혀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을, 각 단체별로 기준액이 산정되어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 상한선이 정해진 것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박혀져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답변은 잘못된 거죠? 이게 예산지침에 보면 지금 여기 기준액을 주는 것은 최상한가죠, 상한가.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착오였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깨끗한새관악가꾸기 이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이 공원녹지과에도 같은 목적으로 지출되는 게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광역으로 봐 가지고 그쪽에서 일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깨끗한새관악가꾸기 하면서 도로가에 화분 내놓고 하는 것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각 동에 화분이 4~50개씩 이렇게 내놓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별도로 지원하진 않았고 이번에 시범가로에 한해서 동별로 1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장의 요청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화분 하나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화분값 빼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화분값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분값만.
태동

김태동위원

화분에다 꽃을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꽃값은 별도로 1만여 원 가량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1년도에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50개 정도 하니까 약 250만원 지출되더라고요, 우리가 55개인가 했는데. 오전에 제가 문화공보과에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것 역시 조금 얼마 지원해 주고 꽃을, 새관악가꾸기를 하라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대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동별로 활동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일부 동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꽃을 식재하는 이러한 동도 있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동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공히 똑같은 입장입니다. 새마을에서 고생을 많이 해요, 새마을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새마을단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새마을단체에서 분명히 하는데 이러한 것을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는 것을 좀더 고려해 보시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에 바르게단체가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르게단체는 뭐 합니까, 바르게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기초질서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 운영상 또는 우리 구에서 또 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따른 캠페인 또는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제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에서 총괄하는 동장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바르게단체 회장이 누가 선임되고 회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바르게관악구지회에서 임의적으로 회장을 선출해서 모든 걸 그쪽에서 정하고 그쪽에서 움직이고, 감독을 해야 될, 어쨌든 지원을 해 주니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꼬집어서 특별히 안 된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단체 지회에서 임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별로 회장님들은 동의 회원님들이 직접 선출을 하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각 동이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꽃길 조성도 하고 지역의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단체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 정액보조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 앞으로 좀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르게단체에 새마을단체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해 주겠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활성화시키려고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그 돈이 친목계 형식으로 해서 빠져 나간다면 과연 정액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만약에 친목단체로 흐른다고 한다면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출서를 어떻게 작성하시죠,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결과는 안 받았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각 동의 회장들이 구지회에다가 분기별로 정산서를 제출하면 구지회에서는 각동별로 전부 수합을 해서 우리 구에 제출을 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나하나 동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출내역서를 확인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들어온 게 있겠네요 지금? 자료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에게 한 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르게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단체보조금을 별도로 준 게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로서 행자부지침대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니까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임현주 위원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임의보조금을 지원 안 해 주면 결론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 1억8,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많이 남아 돌아가겠네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임의단체보조금이 대개 공모를 하게 되면 30여 개 단체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각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전직 의원으로 해서 의정회라고 결성된 전직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공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는 아직까지, 우리 구는 현실적으로 없고 또 서울시에도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과장님이 주시든 아니면 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지원해 주는 데를 보니까 종로 같은 데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아마 전직 의원들을 그 동안에 지원해 준 까닭은 그 동안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현역의원들한테 전달도 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면 좋겠다는 것을 참작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어떻게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 의원님들 모임인 의정동호회 관계는 국회의원도 의정동호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동호회 사무실이 세종문화회관 별관하던 자리, 지금 시의회가 유지하고 있는 그 자리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거기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전직 시의원들 모임도 의정동호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시의회에서 의정과장으로 있을 때는 시의회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시의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의회에서 의정동호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을 집행부에 시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시청 기획과 예산으로 '98년부터는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인 종로구의회에서 의정회를 임의단체로 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니까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형태와 그런 것을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검토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역사업비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부터 숱하게 방역사업비 관계를 지역보건과 소관으로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단체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사실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건강에 좋지 않은 연막을 해야만 정말 방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더 홍보해서 연막소독을 지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벗어나서 특별히 우리 건강에 해롭지 않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새마을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항이 잘못된 게 있다면 저희들이 6, 7, 8, 9월달에 할 때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연막소독이 사실 건강에 안 좋고, 또 요즘 모기나 이런 것은 연막소독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면역이 돼 가지고, 그 소독으로는 죽지도 않아요. 좀더 고려해 보시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육시설비로 올해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억원을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비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네뒷산 체육시설, 기타등등 다 포함한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육기금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어떤 쪽에 사용하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바로 체육진흥기금으로 1억원 책정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체육기금으로 지출되게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 세입이 얼마나 잡혔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 세입은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입이 없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종합체육센터가 세입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수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지출, 그 외 잔액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 산정되어야 할 세입은 아직 없고 현재 12월이 도래 안 돼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접수를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아직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적립금이 얼마지요? 구민종합체육센터 적립금 있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감가상각비 말씀이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예, 감가상각적립금.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억3,450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억3,450만원만 지금 현재 적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외에는 세입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현재 2억3,450만원을 체육센터에서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 나머지는 감가상각비거든요. - 그걸 제외한 금액 일부가 세입처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세입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억3,450만원이 연간 감가상각비로 적립해야 되는데 지금 이 돈도 될까말까 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직 12월 말 기준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추계로 봐서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단은 감가상각적립금을 먼저 예치한 다음에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 세입이 발생하는 거겠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총수입금에 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적립금을 일단 먼저 입금을 한 나머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도 남았을 때 어쨌든 업체하고 우리가 30대 70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는 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감가상각적립금도 충당이 될까말까 하니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 아니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추계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어디서 관리하지요, 총괄?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난방이 중앙난방식입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요새 상당히 많이 절약하시는 것 같더군요, 모든 면에서. 절약하고 계시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굉장히 추우십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절약하고 계시냐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특별히 직원들을 위해서 사실상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충분히 떼어주라고 사실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절감을 특별히 지시한 적은 없고요, 되도록이면 직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와서 가끔 느끼는 것이 일찍부터 보일러를 돌려야지만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지만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보일러 근무자를 더 일찍 출근해 가지고 추울 때는, 일찍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침에 왔을 때 사무실이 따뜻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저희들이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저녁에는 언제 보일러를 꺼버립니까, 몇 시 정도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일과시간 내에 통상 하고 있고요, 일과 시간을 지날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히 직원들이 특근을 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연장해서 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도 있는데 사실 추워서 덜덜 떨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몇몇 부서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가동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다른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햇볕을 받는 쪽에 있는 사무실은 조금 낫겠습니다만 음지쪽으로 있는 사무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절약을 하시더라도 정말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공무원,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쪽 부서에 따라 난로를 하나 더 놓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직원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특히 걱정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위를 느끼지 않고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방역사업비 100만원씩 1개동에 지급을 한다고 돼 있네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이 방역은 보건소도 하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이것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지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이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보건소에서도 재료는 준다고 그러는데, 재료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보건소에서 새마을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약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품으로.

김형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할 때 그 동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줍니까? 확인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다 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도자 월례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끼리 옆 동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과연 하는지 또는 직원들, 저희들이 순찰 돌 때 이럴 때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어느 동이 못 한다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들으십시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시키는 1박2일, 2박3일 교육비도 정액으로 줘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위탁교육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우리 관악구에 전체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3,000명 가량 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3,000명인데 1년에 5명, 10명 교육시켜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중앙에서 각 구마다 몇 명씩 오라고, 참여하라고 이러한 뜻에 따라 하기 때문에

김형복위원

중앙에서 몇 명 오라면 오라는 대로 보내주는데 경비는 우리가 대준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 것이 모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들 정액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형복위원

주는데, 바르게살기도 주고 자유총연맹에도 줍니다. 주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서 건네줍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동에서 지출결의서를 해 가지고 지회에 올리면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받아서 돈을 지불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그렇게 해서 지불을 한다면 새마을지도자들을 정액으로 보조해서 주라는 뜻은 정부에서나, 만들어준 뜻은 봉사단체고 봉사하고 그러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그런 봉사 안 하고 하는 단체도 임의적으로 줍니까? 그냥 친목계 단체로. 아까는 그런 단체는 안 준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친목계 단체로만 하고 있고, 말하자면 봉사는 잘 안 하고 있는 동을 파악하고 계시냐 그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회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확인한 뒤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써서 낸다면 누가 못 써 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지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대로 하고 있냐를 확인해 보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새마을지도자가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라 압력단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단체도 지원을 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새마을단체가 압력단체라고까지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

김형복위원

처음 들었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물론 27개동을 하다 보니까

김형복위원

그러면 동에서 보고도 안 받습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어느 사항 말씀이십니까?

김형복위원

새마을단체한테 멱살을 잡히고 흔들리고, 뺨을 맞고 한 말도 못 들었냐고요. 직원이, 동장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여기 다 공무원들이신데 그거 못 들었냐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런 단체도 줘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형복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그런 단체는 파악을 해서 줘야 되지 않고. 내 얘기는 각 동마다 월별로 -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주되 그 달에 무슨 봉사를 했는가 그런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뭐를 받고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확인서보다 정산서

김형복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무조건 지회에서 아까 지출결의서만 내려주면 돈은 다 월별로 나갑니까?
정산서하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업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나갑니다.

김형복위원

그런데 동별로 돼 있는데 27개동,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단체는 없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도, 회장도. 그걸 파악을 하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한국자유총연맹은 제가 정확히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 과연 동에 한국자유총연맹동지부가 운영되는지 여부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없다면, 지금 알고 계신다면 어느 동, 몇 개 동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몇 개 동이라고까지 파악은 세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김형복위원

그렇게 파악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돈을 지불하고 내보내요? 파악을 해야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저희가 예산지원 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세부적으로 동을 파악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우리 국장님도 제 말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새마을단체나 부녀회 잘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전부 다 몰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압력단체로 변해서 그야말로 동장하고 뭐를 안 해 준다, 뭐를 해 준다 하고 시비하고 압력단체로 변질된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돈을 내려보내 주는 돈을 지회로 내려보내 주어서 지회에서 거기로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나는 동장한테 내려보내 주어서 동장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봉사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그런 단체를 파악한다면 절대적으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설 것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아무리 임의보조금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든 저렇든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을 자기네들이 뽑아서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파악도 안 하고 준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여부와 존재여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확인을 해 보신다라고가 아니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지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운동 3개 단체가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자유총연맹 이걸 3개 단체라고 합니다. 3개 단체인데요, 이 중에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단체는 작년에도 동까지 지원이 됐고 금년부터 자유총연맹은 1개 동에 월 5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행자부지침이 금년에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김형복위원

5만원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5만원입니다, 월.

김형복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어디입니까?

김형복위원

아니 16만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바르게고요, 자유총연맹.

김형복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자유총연맹.

김형복위원

자유총연맹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김형복위원

동 6만원씩이네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1년에 60만원이니까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5만원씩 해서 60만원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5만원입니다. 5만원씩 월 나가는 것인데 아직은 한 번도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이 각 동에 자유총연맹 결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는 연간 170만원 그러니까 1개 동에 월 13~14만원 정도 나가는데 아까 새마을단체의 경우에는 지역과 부녀가 따로따로 월 10만원씩 나가는데 바르게는 지역과 부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정산서와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난 뒤에 주는데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이 굉장히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결재를 할 때 직원들이 저한테 질책을 많이 당합니다. 이걸 정말 너희들이 바로 확인하고 꼭 활동한 것을 확인하고 줘서 이렇게 늦게 가지고 오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활동도 안 했는데 활동한 것처럼 만들어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 집행할 때 제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실제로 집행해서 실적이 있는 데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말 모처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장님의 부하 직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 그런 소리 다 들어서도 아실 걸로 압니다마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동장이 멱살을 잡히고 작년만 하더라도 동장실에서 욕설까지 퍼붓고 하는 것도 듣고 그런 소리를 다 들었으리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런 단체는 제외를 해 주어야 권위도 서고 돈을 지불한 명분도 되고, 그러면서 압력단체로 변하고 친목단체로 해서 권위만 내세운 이런 단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야 말이 없지 그냥, 그런 얘기들을 본위원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들으실 리 없잖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방금 답변 중에 자유총연맹은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자유총연맹에 각 동에 나가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예산지침 93쪽을 보면 읍·면·동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따로 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11월 16일 내려왔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썰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썰매장 설치를 하고 경기 하고 하는데 예산이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콘테이너박스를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70만원씩 두 달을 빌려쓰는 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임대료로 주는 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김화남위원

우리 관악구에 콘테이너박스가 없습니까, 구청 소관에?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는 없습니다.

김화남위원

관악산 광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주차장에 보면 콘테이너박스가 많이 있던데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별도로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김화남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또 청소환경과는 청소환경과대로 자기네 거라고 해 가지고 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총무과에서 하든지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 재산을 놔두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빌려쓰냐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140만원 정도 가지면 중고 콘테이너박스를 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연구해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필요할 때에는 빌려다 쓸 수 있게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다른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요.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지침을 보다 보니까 요새 지역에서 새마을이나 이런 데 못지 않게 야간에 방범순찰을, 아주 지역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실 겁니다. 자율방범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왔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지금 동별로 다 40명에서 50명씩 구성되어서 구에서 어디는 콘테이너도 마련해 주고 전기도 이용하게 해 주고 그런 편의도 봐주고 있는데.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사회진흥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셨던 것 아닙니까, 혹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이거는 국민운동 차원이기 때문에 소속 과가 있다라면, 이건 경찰서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아닙니다, 경찰서. 과거에는 경찰서 소관이었지만 방범대 없었지면서 지금도 관련단체로 경찰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서울시에서도 자율방범대는 경찰관서 소속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래서 임의단체보조금도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기관인 경찰관서가 관장하는 방범위원회는 없어졌고요, 경찰서 산하 자생조직인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임의단체

임현주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는 과장님 얘기세요 아니면 뭐를 읽으신 건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신데 그 문서가 어떤 문서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서울시에서 2000년도에 시달된 자율방범대 임의보조금 지원 관련 질의회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임의보조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임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무슨 보조금인가 어느 차원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자세하게 항목이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쯤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그쪽에서도 한번 이런 걸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던 걸로 들었던 것 같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과가 있다라면 사회진흥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율방범대,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거기처럼 정액보조 단체는 아니거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정액보조단체는 아닌데 그쪽이 야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의 민생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경찰관 소속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 주민들로 이루어진 자생단체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활동을 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의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 질의내용하고 내용이 틀릴 겁니다. 이거를 시각을 달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돈을 보조해 주어야 되느냐 경찰이 해 주어야 되느냐 이건 경찰이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 답변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밤에 민생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의 차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말을 바꾸셔서 지원상한선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었다가 이제는 상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액보조에 대해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처음에는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김형복 부의장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처럼 지원 상한액을 정한 것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정했느냐면 "지자체가 대상 단체의 활동실적등을 감안하여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1년에 총액으로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정액을 예산서에서 통과시키면 중간에 예산을 안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의 활동실적을 보고 여기에는 총액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1억80만원인데 이걸 다 주는 게 적당하냐 그것보다 조금 적게 주는 게 적당하냐,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 정도를 다 주는 게 적당하냐 적게 주는 게 적당하냐,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보고 1년 단위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건 무조건 이 지침대로 다 적용해 놓았는데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좀더 1년 단위로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임의단체 보조에 대한 거를 우리 관악구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공고라든가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관악구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한 거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악구보조금지급조례하고도 안 맞는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악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뭐냐면 관에서 하는 거를 대신하는 단체에게 주는 그런 성격이 많아요, 거길 보시면 알지만. 기관이 다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거는 단체라고 올리기만 하면 주지 않습니까, 심사해 갖고 사업성격만 적정하면. 그런데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단체에대한지원금조례가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단체는 안 해 주어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이제 법에 의해서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시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사무소가 서울시 안에 있으면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창립총회를 한 지 1년이 지나야 되고 정관이 있어야 되고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보고 지원해 주고, 또한 지원하는 것도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에 응모해라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뭐에 응모해라 해서 행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단체가 대신하게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에서 하는 일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집행부 대신에 연구도 가능하고 집행부 대신에 실천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감 때 답변으로만의 조례가 아니라 이런 실적을 놓고 조례를 빨리, 다음 임시회 때는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그 조례내용 속에는 반드시 단체의 요건이 들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런 요건에 충족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저도 전직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학견과 여러 가지 경륜을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헌정동우회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전직 시의원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도 있는 거고.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 3대 의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전직 의원 50여 분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전직 구의원들의 모임에 대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답변이 잘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주려면 그 단체보조금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먼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놓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직 의원들이 친목형태로만 모여 있으면 우리는 임의단체보조금 못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공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을 띠거나 친목단체는 돈 못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 쉽다고 그냥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직의원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 우리 관악구자문위원회니 뭐니 많지 않습니까. 전직 의원들의 그런 과거의 경험과 경륜과 학견과 이런 것들을 좀 발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집행부내에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회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의회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어떠한 것을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서 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해 달라 그러면 20일 이내에 편성에 대한 답변을 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우리 전직 의원님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냥 단 몇 푼 주는 거 받고 고맙다고 생각합니까, 도움이 되려고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헌정동우회에 대한 시각 또는 서울시에서 전직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처럼 관악구의회 전직 의원님들이 왜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집행부 차원에서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없는가의 차원에서 좀더 면밀한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 질의하는 건 없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회원들이 대략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2001년도에 33개 단체입니다.

김영복위원

33개 단체요, 대략 그 전체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죠? 추상적으로.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4,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4,000여 명이 나름대로 단체의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주겠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라는 성격이 우리 행정부서나 또는 경찰관서나 어떤 부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해서 지역사회에는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1억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작년도에는 같은 액으로 1억8,000만원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단체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일부 늘어났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나 감독도 합니까? 서류만 받고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원단체 전체는 감독을 못 하는 입장이고요, 지원비가 많이 지원된 곳 또는 저희들이 인근에 순찰 갔을 경우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전부 다 확인은 못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서 들어올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여기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 동안에 관변단체로서 여러 가지 역할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다변화하고 발전함으로 인해서 각기 몫을 달리 하는, 요즘은 환경단체들이 많이 활동들을 하고 실제 시대에 걸맞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관악구의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단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작년에 비례해서 똑같은 예산이 배정됐다라고 하면 곧 예산을 어느 단체든 깎아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전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정기적인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은 적고 활동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금년에 지원된 범위 또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일부가 가령 활동을 잘 않는다거나 운영방법이 미숙한 것은 더 줄이고, 열심히 일하고 누가 보아도 임의단체 보조금을 충분히 더 줘야 되겠다 여기는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써 1억8,000만원으로 어렵지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어떻든 행정부서에서 모자라는, 인력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을 사실 시민단체가 나서서 국가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많아져야 되고 그것이 사회봉사고, 봉사하는 주민들이 많을 때 행정부에서는 일을 하기가 편해 지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김형복 위원입니다. 내가 그 말을 안 드렸는데 각 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행정기관으로서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보고받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이 단체가 뭐를 하고 있다, 동사무소에 이런 건 없어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산집행 내역은 동장한테 받지는 않고요,

김형복위원

예산집행이 아니라 가령 월별이라든가 연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행정기관으로서 가령 바르게살기단체는 무엇을 했다라든가 그런 보고를 받거나 그런 건 없냐 이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동장한테는 안 받고요, 단체에서 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동장한테는 특별한 동향사항이라든가

김형복위원

그래서 압력단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압력단체가 안 되고 잘 움직일 거 아니에요. 뭐를 해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래야 동사무소에서도 통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교육과 또는 동장이 단체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김형복위원

교육시킨다는 얘기는 먼저도 내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교육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뭐가 있어야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봉사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야. 말하자면 올해 무슨 봉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네 단체도 올라가고 으쓱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동장님 잘 올려달라고 한다든가 잘 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감사 또 이어서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많은 질타를 한 부분이 바로 보조금인데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것은 동네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들이 정말, 본 위원장의 동네는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느 단체다 그러면 모여 가지고 동네 발전을 위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숙의하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동이 많아요. 다시 말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친목계 한다니까요, 친목계예요 친목계. 거기에 동장도 초청 안 하는 동네가 많아요. 한번 알아 보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행자부에서 예산지침 세우라고 해서 세워서 그냥 통장에 넣어주고 말면 안 된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결론은. 기왕지사 보조를 해 주면서 정말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38개 신청했다 33개 단체 준 거예요, 결론은?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 겁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 신청하면 적당히 검토해 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떡값 나눠주듯이 나눠주고 나중에 그 사업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업들을 한 실적이 어떻게 향상됐고,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어떻고 이런 것을 평가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단체 만들어서 신청하면 300만원, 500만원 주고 이렇게 떡값 나눠주듯이 나눠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적어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여기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모습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과연 뭐겠는가 이런 것을 잘 하시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액보조를 받는 데서는 분명히 임의단체 보조로 지원 못 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거 아시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통에 작년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3,600만원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평통에서 4,600만원을 받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1,000만원을 줬다는데 그게 무슨 돈이에요, 주민자치과에서는 무슨 명목으로 준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행사비로 직접 평통에다 보조를 해 준 게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행사비용을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평통에서는 얼마 지원 받았냐고 물어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4,600만원 받았다고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작년 이야기이십니까?

박준희위원장

2001년도에 집행한 내역이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행사비용으로

박준희위원장

무슨 행사였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지부 정례회의하고요, 전국행사하고 두 번 행사가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것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평통도 지금 국고보조 받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좀전에 말씀하신 1,000만원을 평화통일정책자문위 사무처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1,000만원 줬다는 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김화남위원

그게 뭐냐면, 평통이 9기가 끝나고 10기 출범하면서 출범식할 때 쓴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박준희위원장

쓰는 비용인데 그것이 무슨 명목으로, 어떤 돈이냐 이거예요. 1,000만원이 그러니까 국장님, 1,000만원이 어떻든간에 하여튼 본 위원장이 물어보고 싶은 그거 국고보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평통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은

박준희위원장

3,600만원.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3,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평통 10기 자체 출범식 소요경비하고 전체 출범회 소요경비 지원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주민자치과에 편성됐다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그거 외에 국고보조 없냐고요. 그거 모르세요? 국고보조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거 외에 주는 거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우리가 주는 건 없어도 국고보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다이렉트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 3,600만원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감사 때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의단체 보조에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게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거든요.

박준희위원장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니까 가능하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좌우지간 보조금에 대한 논의 때문에 상당히 회의가 지연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의도를 충분히 알으시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경로잔치가 계획이 돼 있데요? 302쪽.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경로잔치가 어떤 경로잔치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한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가요?

이승한위원

예, 각 동에서 어버이날 전후로 해 가지고 하는 경로잔치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월 2일날이 노인의날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노인의날을 전후해서 각 동장 주관으로 해서 경로잔치를 금년에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도 150만원씩 각 동에 지원됐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5% 절감해 가지고 135만원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이승한위원

각 동에 경로당 건립과 관련돼서 최근이 아닌데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사실 인구비율하고 경로당의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경로당이, 어쨌든 경로당이 지어지게 되면 경로당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거기에 사회복지적인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또 실제로 관리하고 또 전체 주민들이, 어떤 경로당 가 보면 거의 몇 분 안 계시고 또 어떤 경로당은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안들을 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공사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냥 "예" 그러시면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앞으로 새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엇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의 인구 또 노인의 인구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참작을 하겠고요. 현재 지어져 있는 경로당도 거의 70년대 시설이 30%, 80년대에 지어진 시설이 40%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인들이 적기 때문에 규모가 또 적습니다. 적고,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자체 예산편성할 때 1억원이 있어야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2,000만원 해 가지고 제가 사정사정해서 더 올렸습니다, 5,000만원 했는데. 지금 그런 경로당 시설이 가장 열악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많은 예를 들어서 봉천11동이라든지 봉천6동, 신림4동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증설을 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노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노인 몇 명이 있을 때 경로당 지어야 되느냐 이런 기준들이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으신데요, 최근에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적어도 노인인구 몇 명당 노인정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아직 우리한테 시달이 안 됐는데. 그리고 노인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내년도에 우선 저희들한테 연료비와 운영비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정하는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어렵고 서울시에서 만든 대책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비용이 5,000만원 책정됐는데 이 5,0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다 나와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저희가 개·보수를 해야겠다는 1억2,000만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자꾸 되풀이 되고 있느냐면, 첫째로, 방수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도배를 해 주어도 여름 한 번 지나고 나면 전부 물이 흘러내려서 다시 도배를 해야 되는, 그것도 할머니방·할아버지방 하려면 7~80만원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수시설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이 난방,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구입한 지 오래됐는데 낡아 가지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어서 지금 현재 5,000만원 가지고도 저희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어쨌든 내년도에 그것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끌어들여서 나머지는 그렇게 개·보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에 올라온 것은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정확히 제가 추산해 볼 때 8,000만원은 가져야 개·보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시면 8,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일부 민간어린이집을 가서 보면서 민간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역들을 보면 구청에서 사실 체크를 할 만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민간어린이집 숫자도 많고, 담당은 굉장히 아주 열심히 의욕적으로 주무과장하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3개 이상의 교실을 가져야만이 운영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60만원씩 해서 180만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에도 상당한 부분에는 그런 것이 책정돼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3개의 교실이 있으면 세 명의 교사가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다고 보면 세 분의 교사가 전적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이 많지 않다고 저는 봐 집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잘 맞춰 났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사실 영·유아보육시설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있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구립 같은 경우는 저희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외적으로는 많이 갖추어진 편인데 민간보육시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육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신림7동에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현재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네 명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화남위원

네 명 중에서 센터장이라는 분이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화남위원

센터장이 있고, 또?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센터장하고, 그 다음 보육지도교사 두 명하고, 영양사 한 명 이렇게 네 사람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영양사하고, 이분들이 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주로 중점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매년 발전적으로 보육원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사 세미나, 지도교사 교육 그리고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아들이 100명 이상인 시설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의 정보센터에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으면 100인 이상 시설이라도 굳이 영양사를 안 두어도 된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거기다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식단을 짜서 배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식단을 짜 가지고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다가 보내주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전부 어린이집에 대한 일만 하고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같은 거, 일 같은 거 안 해 주십니까? 일 안 해 주느냐고요, 사회복지관에. 신림7동 회관 일을 안 하고 있느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거든요. 신림종합복지관을 지금 위탁을 주었고, 거기 위탁체에서 모두 운영·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지도·감독하고 있고요.

김화남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데, 월급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특기교사가 체육교사인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격증을 안 가지면 고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김화남위원

작년에는 5명인 줄 알고 있는데 한 명이 줄은 것 같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기구조정계획으로 해서 거기도 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화남위원

구조조정해 가지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저희들이 민간이 129개 시설이고, 국·공립이 37개소 또 놀이방 해 가지고 43개 시설인데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다고 자꾸 센터장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도 그렇고 해서 아직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못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남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어린이집에서 음식 만들 때 재료 같은 거 일괄구매 해 가지고 나누어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곡류, 장류 그런 것은 산지하고 연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가격은 비싼 것도 있습니다. 쌀 같은 건 조금 비쌉니다. 좋은 쌀을 구입해 주기 때문에

김화남위원

그것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강요는 안 합니다. 강요는 안 하고, 매월 수요량을 파악해서 종합구매를 해 주고 그렇게

김화남위원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종합해서 사다주고 있군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김화남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초창기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강요하지 마시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강요 안 합니다.

김화남위원

어린이집의 원장님이고 선생님들이고 어린이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배달해 주면 모르는데 와서 가져 가라, 뭐 하라 하다 보면 또 자리를 비우잖아요. 애들 돌보는 시간이 좀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개발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에 보급해 주고 식단 같은 것도 제대로 짜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 입금되고 지출되는 상황 자체가 통장을 통해서 지출이나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거는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좀더 투명하게 입금이 되고 또 집행이 되는지, 사후정산까지 가능한지를 예산심의 때까지는 입장을 정리해서 가져 오신다고 그러셨었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통장개설은 따로 했고요, 거기에 워낙 가지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직원이 계속 야간 작업을 하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까지 됐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작업이 통장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나중엔 통장도 다 분리가 되는 겁니까,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그 통장에 들어와 있는 입·출금 내역만 정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통장도 따로 개설할 건 개설하고, 입·출금 정리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원래는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과정까지도 언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보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우선 사회복지과와 관련해 가지고 중기투자재정계획 책을 보니까,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애초에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을 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작성을 해서 이게 생활복지국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부서끼리 만나서 조율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조율 없이 기획예산과로 바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로 바로 송부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안을 가지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걸 조정하는 작업을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투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묻는 건 뭐냐면, 사회복지과에서 중기투자재정계획 109쪽에 나와 있는 거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걸 작성을 해서 이거를 기획예산과에 해마다 올릴 것 아니에요. 2001년도에는 5월달에 올려진 걸로 다른 국에서 보고가 됐는데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 총괄해서 이걸 가지고 투자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심의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건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봉천6동 경로당 건립에 1억8,200만원을 투자하겠다, 봉천8동 경로당 철거에는 2,300만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쭉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투자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거기에서 반영되는 거는 예산에 올라올 거고, 반영되지 않는 거는 예산에서 누락될 것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걸 토대로 이게 내년에 다시 또 작성되는 걸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투자심의한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가 애초에 올렸던 것과 투자심의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비교는 안 해 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임현주위원

다른 과장님도 하셨잖아요. 사회진흥과장도 하셨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다른 과에서도 제가 그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현주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도 분명히 소속 과에서, 어차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든 뭐든 다. 여기서 만들어서 구청장의 결재까지 득하는 그런 자료이고, 그 다음에 경상사업이라든가 투자에 대해서 심의요청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다 요청했던 것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틀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해도 원칙선상에서 중기재정투자계획에 올렸던 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상사업 투자사업 심의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과랑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조율하는 거는 해당 과가 그걸 받아들일래 받아들이지 말래, 대부분 받아들이다가 청소년음악회처럼 이거는 도저히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금액 갖고는 행사를 못 치르니까 예산을 좀 올려주시오 그래서 2,000만원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중기재정투자계획 따로 예산요청 따로 사업계획업무보고 따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중기재정투자계획에는 구립경로당 개·보수비용이 2002년도에 5,000만원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5,000만원을.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경상사업 투자할 때에는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1억2,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조금전에 이승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는 8,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제가,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에는 그 당시 개·보수 대상시설물이 이런 정도다 가름했을 것이고 또 그 동안에 시간이 경과함으로 해서 새로 발생된 그런 시설물들 또 제가 9월에 가서 조사했을 때는, 아마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했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늘 틀려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임현주위원

틀려져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동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놓고 내년에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비용은 이 정도를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게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상 우리 재정여건이 어떻다라는 건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생각하면 1순위부터 5,000만원 될 때까지 순위를 잘라 가지고 투자사업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5,000만원은 이런 사유로 올렸기 때문에 100% 다 반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100% 반영을 시키고 그 결과가 예산서에 올라오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지금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거는 1억2,000만원어치의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내년에 계획 세워 놓은 거는 5,0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0만원 올렸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2배 이상으로 뛴 거 아닙니까. 뛰었다가 그게 심의가 돼서 5,000만원으로 되니까 예산서에는 그대로 응해 주고 그러고도 지금 8,000만원이라고 또다시 답변을 하면 추경사유가 3,000만원이 답변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 자체 예산에서는 5,000만원으로 조정이 됐고 제가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그런 답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임현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과장께서 어떤 자기업무에 대한 책임성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관리국 계속하면서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산투자 경상사업 신청은 많이 올려서 어차피 다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깎일 것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더 심하거든요. 왜 더 심하냐면 부서 요구에서 투자사업으로 요구한 게 12억5,000만원인데 반영된 거는 겨우 3억원이에요, 4분의 1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년도에 12억원어치만큼 일을 하려고 했는데 3억원어치밖에 일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직원의 입장에서는 4분의 1밖에 역량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좋게 해석하는 거고요, 나쁘게 해석하면 어차피 하지도 못할 사업을 12억원이나 하겠다라고 허위로 과대해서 자료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올렸다라고 인정받으려면 올린 만큼은 따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시작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계획이 변경돼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말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금년만 해도 자체 예산심의할 때 예년도보다 170억원이 감액됐다고 했습니다. 170억원 내에서 우리 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2억원을 올렸으면 3억원 가지고 일을 하면 결국 4분의 1밖에 일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초에 할 의지가 없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 있고, 우리가 확정해야 될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사업하고 그건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저희 과에서도 전체 구에 대한 예산사정 또 우리 과에서 또 우리가 요구한 사업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돼야 할 사업 그런 것은 예산심의할 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아쉬운 건 부서장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부서의 입장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한 가지거든요. 신청사기금 때문이에요. 신청사기금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계잉여금 내년에 예상하는 131억원 중에 본예산에 109억원 편성해 놨어요, 추경 재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2001년이나 2000년 그때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사업하려고 하는 걸 자꾸 못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60억원에 대해서 한 분도, 단 한 분의 공무원도 60억원을 왜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느냐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자료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추경에 일부를 반영하고 본예산을 줄여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는 넣으려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나타나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한 푼도 적립 못 하지 않았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작년에도 한 푼도 못 했어요, 신청사 때문에 못 했다가 추경에 1억원 간신히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경로당 다닐 때 구청장께서 신림본동 오셨을 때 내년에는 반드시 노인복지기금 1억원 반영하겠다 그래서 박수까지 받으셨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한 푼도 못 넣었어요. 할머니·할아버지들한테 박수 받고 나서 한 푼도 안 넣었다고요, 신청사 때문에. 이거 내년 추경에 넣겠다라는 계획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봉천7동 경로당 3억3,900만원만 있으면 건물을 완공해서 노인분들에게 좀더 쾌적한 경로당을 지어드릴 수가 있는데 철거해 놓고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억3,900만원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못 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던 교육경비 5억원 지원하는 예산은 반영되면서도 이런 거 지원이 안 되면서 경로효친사상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림13동 어떻습니까, 여기는 2억9,100만원만 있으면 건립되지요. 합해서 6억원만 있으면 신림13동과 봉천7동 경로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재정여건을 얘기하면서 못 해요. 신청사 10억원만 깎자고 주장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봉천7동은 3억3,900만원을 추경에는 반영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신림13동이나 봉천7동 전부 2006년 이후로 미뤄졌거든요, 또 하나의 원칙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할 거라서 중기계획에서 빼고 다른 데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다른 데 투자해야지 왜 추경에 또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다른 차원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타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는 거예요. 또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애초에 우리 기준이 1만3,650원이었는데 조정이 됐지요? 삭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소득 영아들에게 간식비 지원을 통해서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어린이집 운영하는 측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게 축소된 거 아니에요, 많은 돈 아니고 겨우 2천 몇백만 원 깎였는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혜택들이 모여서 큰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에서 진짜 우선순위 얘기하시잖아요, 아까 12억원 중에서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우리 자체도 있다, 우선순위를 정한 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기획예산과나 다른 과에서 과다하게 신청했을 소지가 있어서 깎는 건 당연하단 얘기 듣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 계상한 건 100% 다 따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최우선의 노력은 부서장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직원분들 예산 올려서 다 깎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2개는 내년에 지으려고 2001년도에도 또 못 해 가지고 욕 많이 들었는데 내년에 또 못 한다고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런 차원의 지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더 이상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없었다라는 상황은 알아요, 외압 때문에 큰 힘 때문에 다른 힘들이 발휘되지 못한 건 아는데 조금더 저는 진짜 주민들의 입장에서 요구할 건 강력하게 요구해서 조금이라도 자꾸 일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로 인해서 저소득주민들이라든가 일반주민들이 혜택보는 행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헤아려졌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장, 김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세입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월 275만원에 연간 3,300만원의 징수계획을 갖고 있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징수된 과징금은 징수에 주체가 되는 자치구에서, 즉 과징금 부과징수권자인 우리 자치구 내에서 징수예상액을 추정해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개선사업을 발굴하라 또는 당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3,300만원과 과년도수입 포함해서 6,300만원이지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6,300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6,300만원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을 발굴하면서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뒤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신동현위원

이걸 재테크 형식으로 재투자하도록 돼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겁니다.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은 청소년들이 사서는 안 될 담배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을 판매해서 단속이 돼 가지고 부과된 과징금입니다.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신동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현년도하고 과년도에 과징금 징수금액 총 6,300만원 범위 내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정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다시,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를 위한 그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용도로 안 쓰고. 그렇다면 6,300만원 징수에 따른 그 범위 내에서 뭔가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봐 지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신동현위원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참고자료 지침에 보면 방금전에 제가 나열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새삼 발견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징수된 예상액 범위 내에서 해당 과에서 그러한 청소년 성매매라든가 청소년 유해환경에 따른 개선사업에 다시 투자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알고는 계셨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제가 알고는 있고요.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청소년 보호하고 관련해서 부과되고 징수되는 것이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PC방이라든지 또는 보건위생과 업소단속에서

신동현위원

아니, 이 시간은 청소년보호법 규정 내에서만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관련해서 부과되고 징수된 그런 금액을 전체적인 구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물론 저희 과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되겠지만 저희 과에서 아직 그 단계에 갈 만큼 돈이 모아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재투자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결론은 작년에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고,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도 전무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다 이렇게만 풀이하면 되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사실 이건 감사 때 발견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시립남부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대표자가 변도윤 씨 맞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에 따른 봉천사회복지상담소도 역시 전과 동일하게 변도윤 씨가 대표자로 돼 있고, 소재지도 같은 소재로 돼 있는데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좀 드는데. 전자에 말씀드렸던 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주요사업이 아동, 부녀, 지역복지 또 후자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상담소는 상담과 진료, 무료급식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한 시설체에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편법을 쓴 건 아닌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편법을 쓰는 건 아니고요,

신동현위원

용어 자체가 이상한 거지만, 상담소는 어느 복지관이든 카운셀러를 배치해서 주요사업에 상응하는 그러한 카운셀러를 해 나갈 수가 있는데 동일 시설에서 명칭만 바꿔 가지고 별도의 지원을 해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냥 YWCA종합사회복지관 변도윤 씨로 해서 같은 아동, 부녀, 지역복지와 상담과 진료, 무료급식을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예산도 이중지원이 나갔는데. 상담소는 어느 복지관이든 상담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가능한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했느냐 이거야.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저희 구비로는 예산지원은 안 됩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사회복지관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동현위원

아무리 시비라 한다 할지라도 시에서 구로 전도할 때는 구를 믿고 어떤 사업의 범위 내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전도한 건데. 같은 동일 시설 내에 부설기구를 상담소라 이렇게 해 놓고 별도의 창구를 놓고, 창구시설을 갖춰놓고 별도의 시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다른 복지관도 이렇게 밖에 안 하겠어요? 다른 종합사회복지관도 역시 명칭만 바꿔 가지고 사회복지상담소 해 놔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펼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시에서 승인을 하고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승인 과정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사회복지관에서도 상담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데도 왜 별개의 상담소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줬는지 저희가 당시 시에서의 승인과정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자료를 별도로 보내 주시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3년 소급해서, 타 사회복지시설까지 다 뽑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YWCA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상담소 그 두 부분만 3년 소급해서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서요. 만 5세 아동들에게 무상교육이 2002년부터 처음 실시를 하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에게, 만 5세 어린이들에게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빈부의 격차없이 전체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 그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한해서 무상교육을 하는데도 우리 구에 한 10억원 정도, 9억6,000만원 이토록 많습니까. 총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한 숫자가 348명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348명 곱하기 얼마를, 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구립은 5만5,900원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국·공립보육시설은 1인당 5만9,500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1인당 10만원 현재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국·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국비가 20%, 그 다음 시·구비가 각각 40%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출내역하고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다음은 세입부분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보호법이의신청심의위원 해서 운영수당이 5만원씩 해서 네 명에 분기별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이의신청심의위원 네 분이 심의하는 과정이 최종 결론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심의한 결과가 검찰 또는 검경에 통보가 돼서 그 의사대로 따르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우선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과징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령 70% 한다든지 50% 한다든지 그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불복이다, 나는 그것도 수용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또 거기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심의기구가 아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자체 심의지요.

신동현위원

자체 심의에서 어떤 청문역할을 그 과정만 밟는 심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행정기관으로서는 최종심의입니다. 그 양반이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참고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법제기구에서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동안에 검찰청에서 넘어온 서류, 우리 심의회까지 오기 전에 이의신청한 내용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지요. 대개 90%가 거기서 끝납니다. 90%가 끝나고요, 거기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소송으로 갑니다.

신동현위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지켜볼 때 안타까운 것은,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고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마땅히 위법행위를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최종심의를 받은 그 결과보다도 검찰에서 받는 것이 더 약식재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더 중형을 가한다 이거예요, 우리 자치구에서. 아이러니하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어떤 정상참작이라는 것은 도저히 안 되고, 물론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규정에 의해서 틀에 박힌, 틀에 짜여진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았다, 술을 판매했다라는 과정에서 너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통이라든가 주민들의 생업의, 삶의 의욕에 대해서 한치의 융통성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게 보면 너무나 재량적인 그러한 것이, 물론 제동장치도 필요하겠지만 재량에 의해 배려해 줄 때는 배려해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경고사항도 가미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에서 받은 형량보다도 더 무겁다 이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의위원 네 분이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과정에서 무언가 좀, 억지로 배려해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 분들도 생업인데 때로는 억울하게, 요즘 청소년인지 성년인지 모를 정도로 옷차림이라든가 외모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담배 한 갑 팔면서, 술 한 병 팔면서 주민등록 제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융통을 베풀어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대개 여기 보면, 작년도에 과징금 징수 보면 오히려 관악구 자료는 없습니다만 유독 서울시처럼 대도시권에는 징수율이 더 낮아요, 지방보다도. 이런 걸 보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면 국내여비에서 청소년보호 자체단속 1만원씩 해서 다섯 명이 30일 산출이 나왔는데 단속원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단속조가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저희들이 또 위임해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관악구 이렇게 광활한 지역을 다섯 명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청소년보호법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기구로 부속기구로 알고 있는데 보면 너무 법만 이렇게 제정해 놓았지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것 하나만 봐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섯 명이 30일 이렇게 해서 150만원이 산정됐는데. 아니 이왕 단속하는 거 단속이 물론 주업무는 아니겠지만 지도·계몽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아질 때 관악구 이렇게 광활한 지역을 다섯 명이 그것도 연중 365일 중에서 30일만 한다는 게 조금 잘못됐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연중 계속 보건위생과 주관으로 민·관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연말연시 청소년들이 가장 탈선하기 쉬운 그때를 우리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서 우리가 시지침에 따라서 30일 정도를 저희들이 기간으로 잡고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신동현위원

365일 중에서 나머지 한 330여 일 동안은 청소년보호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위생과가 주관해서 매일밤, 요즘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가장 탈선하기 쉬운 그런 연말연시를 기해서 특별히 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보관위생과는 어떠한 위생 차원에서 위생업소나 식품업소에 위생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대개 위생업소에 미성년자 출입이 불가한 그러한 업소에 하는 것은 해당 주무과가 사회복지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양 과가 서로 상호협력을 해서 잘 이루어질 줄로 믿고요. 다음은 326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복지업무추진 해서 관악구복지후원회 운영은 불공평하게 산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도와주십사라는 뜻인데. 복지후원회는 1인 만원, 생활보장위원회를 5만원, 자활기관협의체는 1만원 또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5만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편향적으로 한 게 왜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복지분야는 복지분야인데 예산편성은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게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 '97년도에 본위원이 발의자가 돼서 우리 관악구에 노인복지 자립기반을 육성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각 매해연도 1억원씩 기금을 모아서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자의 소득으로 자립기반을 육성해 주도록 이렇게 엄연히 이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편성이 안 됐어요. 물론 우리 관악구가 타 구와 달리 대역사적인 신청사 건립에 따른 숙제가 남은 나머지 그런 게 있어서 본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타 항목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살린 경험이 있는데, 금년에도 또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사실 오늘 낮에는 본위원도 경로잔치를 가서 역시 참 경로효친사상이 많이 우리가 먼저 앞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금년에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도 상당히 자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변명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자율이 워낙 떨어져 있고 그런 점도 하나의 참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조성해 간다라고 하면 내년 추경에, 우선 바쁜 사업부터 하고 그것은 기금이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금에서 얻어지는 이자가 너무 저리이니까 1억원을 기금화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그렇다면 '97년 10월에 조례제정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97년 12월 3일 국치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IMF 막 들어가서 은행이자가 25% 내지 30% 될 때 그때 왕창 3억원 딱 집어넣지 왜 안 했어요, 그렇게. 이자 탓한다면 이자 고리할 때 많이 집어넣지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간 얘기이지만 엄연히 이거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규정도 아닌 규칙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관악구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을 했음에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심정은, 발의자로서의 심정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매년 기금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부칙에다 처벌규정이라도 넣었으면 그러한 심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 꼭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지금 와서 노력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노력했는데 안 된다 또 다른 쪽에서 다른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의회 심의하면 또 의회 권한도 증액할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신동현위원

처음에 답변은 추경에서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노력해서 하겠다고 그래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경로당 신축계획이 신림4동도 있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림4동은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편성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편성됐습니까, 신림4동?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금년 예산은 편성 안 됐고요. 내년예산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신림4동은 시특별교부금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돼 있어서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이고 내년도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요.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그게 전액 시비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우리 구비에서 전혀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봉천6동은 공사 시작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 낙찰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봉천7동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봉천7동은 예산이 편성 안 됐을 걸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림13동도 마찬가지고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평수는 어떻습니까. 건물연면적, 평수는? 건물 신축계획할할 평수 말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평수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경로당은 740㎡이고 연면적이, 그 다음에 신림4동은 739.8㎡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봉천7동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봉천7동은 현재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어차피 신축계획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신축계획 없습니다, 지금. 그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게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반영을 못 시켜서 현재까지는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신림13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봉천2동은 어떻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봉천2동은 계획이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2000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라고 보는데.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립경로당이 없는 입장이고, 제가 구의원 돼서 경로당을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봉천6동에 경로당은 언제 완공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봉천2동 경로당은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봉천2동에는 어른들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노령화시대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각 동에 노인들 숫자라든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 물론 구립시설, 민간시설 다 합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한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제대로 검토해서 집행을 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지원대상 보훈단체가 네 개 있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어디 어디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미망인회하고 그 다음에 유족회 그 다음에 상을 받는 그런 상훈자회가 있어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혹시 이 단체에서 작년에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받은 적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주고 있는데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봉천8동 경로당은 철거계획이 있으시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건물이 '83년도엔가 지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약 20년 됐네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경로당이 상당히 위험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공가상태인데요, 내년에는 꼭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꼭 철거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위험해서?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되고 해 가지고 벽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파손이 돼서 지금 철거를 하지 않으면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철거를 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철거하면 그 자리에 뭐 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20년 된 것도 그렇게 긴급하게 철거를 꼭 해야 될 입장인데 30년 넘은 건물에 겨우 예산반영 해 가지고, 우리 봉천2동 30년 넘은 건물에 지금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건 위험해서 어떻게 노인들이 계시게끔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20년도 그렇게 급한데 30년 넘은 건물에 노인들이 계시는 건 위험해서 어떻게 계시게 합니까, 계획도 없이. 이런 예산편성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노인정이 없어서 겨우 옛날 구옥 하나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집행하면서 형평성에 좀 맞게 하세요.
양기

김양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작해서 봉천2동도 타 동하고 형평에 맞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대리

봉천2동에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까지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구립경로당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 예산반영 해 가지고 30년 넘은 구옥 하나 해서 바로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민문기 국장 계실 때 바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동청사 걸리는 바람에 예산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하나 없고 노인정 하나 없는 데가 봉천2동이었어요. 잘 참고 좀 하시고요, 업무를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1명) (김태동 간사, 박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원산지표시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원산지미표시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축산물과태료 그 다음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서 금년 11월 말 현재 7건에 75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만 해 놓으셨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목을 잡아놓은 거고요, 목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원산지미표시등의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런 거보다는 사실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 데 또는 지역에 나가 보면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그걸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받아라라는 차원보다도 조금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단속보다는 가능한 지도안내, 계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원산지미표시 한 건만 5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본예산에 한 푼도 계상이 안 됐잖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본예산에 일부가 있었던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추경에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하려다가 또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경에도 못 했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올해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본예산, 추경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이 전혀 없고, 2002년도에도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추경반영 예정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억원이 올라와 있기는 해요. 10억원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추경

임현주위원

2002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추경안에요?

임현주위원

예, 추경에서 10억원을 반영해 주려고 한다라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사업보고하는 거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대단히 신경도 많이 쓰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이율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볼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무등록공장을 등록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하면서 그래도 뭔가 제도 안으로 공장이나 기업을 끌어들이고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는 건데 이게 바로 예산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관악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예산이 그 정도가 있구나, 그걸 쓰겠구나라는 걸 가시적으로도 보여줘야지만 그게 활성화가 되는 건데. 업무계획하는 건 올해도 15억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라고 보고도 하고 계시고 또 관악상공회의소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오는 데 있어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거든요. 우리 구청장께서도 예산 발표하실 때 내년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발표할 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포부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벤처기업빌딩을 더 많이 지정하고 더 많이 활성화하겠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예산에 그게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타나줘야 되는 건데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01년도에는 저는 추경에 된 걸로 생각했는데 한 푼도 안 됐고, 2002년도에도 여전히 한 푼도 안 되고, 남은 재원 가지고만 하려고 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 다 쓰면 내년에 15억원, 20억원을 반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 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추경안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10억원 그 다음 5억원, 3억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예산사업에 들어 있지는 않은데 벤처기업으로 우리가 지정해 준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건물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놓고 사후에 그 건물이라든가 빌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벤처지정을 포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곳은 100% 벤처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채우다 보니까 몇 개 층이 비어 있거든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야 되고, 몇 개 층은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은 있는데 요건이 안 맞아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걸 벤처의 요건을 완화시켜야 되나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 또 한 개 벤처빌딩 같은 경우에는 벤처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는 100% 벤처는 아니에요. 연구단체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와 있는 데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또 내보내야 되고, 들어와 있는데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지는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이참에 별 실익도 없는 벤처기업을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만 해 놓을 게 아니라 지정해 놓고 가시적으로 관악구에는 몇 개의 벤처기업이, 몇 개의 빌딩이 있다라는 그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도, 도면상에 벤처빌딩이 확실하게 공공기관으로, 준공공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우리 신림본동에도 벤처빌딩이 하나, 동서벤처지요, 그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서벤처빌딩.

임현주위원

그게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일부가. 떨어져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이 벤처빌딩과 정류장 중간에 그게 놓여 있다고 횡단보도에, 그러니까 벤처빌딩 입장에서는 횡단보도에 놓을 거 벤처빌딩 앞으로 옮겨주면 벤처기업도 살고 외부에 홍보도 되고, 횡단보도 가운데 박혀 있다라는 주민의 민원도 해결되고, 어차피 버스정류장으로는 못 가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구청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버스정류장으로 못 가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니까 아예 버스표지판 세우는 걸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벤처빌딩이라고 지정해 줘놓고 왜 그걸 못 해 주나, 표지판을 안 세울 거면서 그러니까 표지판 세우는 걸 포기할 정도로 벤처빌딩하고 악감정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예 안 하면 마는 거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벤처빌딩을 유치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작은 도움이라도 관악구의 그늘 아래 벤처빌딩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행정을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정책대안이시고. 저희들이 하여튼 사무실이 비는 대로 기업을 빨리빨리 유치해서 채우도록 노력하고, 기타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갈까요?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쓰레기무단투기를 240건, 36쪽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240건을 적발하는 걸로 해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것은 2002년도에 쓰레기무단투기 즉 각 동별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240건을 목표로 세운 겁니다.

이승한위원

금년도에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게 일반인이 적발해 가지고 부과하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180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180건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38쪽, 쓰레기압축기사용료에 대해서 1,6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금년도에 압축기를 구매하는 걸로 돼 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4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얼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압축기는 대행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월 135만원씩, 지금 실질적으로 압축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8개 업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8개 업체 다 사용하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압축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들고, 그 압축기는 대행업체를 위해서 구청에서 배려를 해 주는 건데 그 압축기 내구연한을 5년 잡는단 말입니다. 5년 잡으면 230만원 정도 월, 업체당 230만원 정도가 계산이 돼야지만 말하자면 원가만 - 이자계산 빼고 - 계산해도 23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환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료하고 수도세 4,000만원 됩니다. 4,000만원 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압축을 할 수 있는 적환장은 대행업체들이 마련해서 사용하는 것이 허가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런 용지를 얻기 힘들어서 배려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실제로 그 정도의 그런 시설 또 우리가 압축기를 임대해 줬다고 그러면 최소 한 업체당 50만원 정도, 50만원 하게 되면 8개 업체에 400만원입니다. 그런 정도가 계상돼야 되는데 135만원이면 한 업체당 16만원입니다. 지금 1년에 쓰레기 적환장에 탈취제, 거기에 사용되는 탈취제랄지 또 소독이랄지 그것도 2,000만원 됩니다. 물론 반은 우리 직영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압축기의 사용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이라는 사항은 물론 대행업체에서 경영과 공익을 병행해 나가면서 비교분석 평가를 하겠지만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을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영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구도 대행을 줄 때에는 대행업체에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장비를 구입해서 확보해야 되나, 특히 집하장, 적환장만큼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허가 당시에는 그와 같은 허가조건을 제시했지만 운영해 나가 보니까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담하는 사항이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압축기 교환을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사용료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대형차량 하나를 도로상에 주차로 세우면 월 최하 2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대형차량 하나를 세우고 또 박스를 적환장 내에 비치해 두고 이런 압축기를 1억5,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압축기를 새로 바꾼다는 계획 하에 있으면서 이런 사용료를 한 업체당 20만원도 못 받고 월,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압축기를 구입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세입부분을 조금 조절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가 산정이 되어 있던데 여기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예년과 달리 세출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재활용잔재처리 규격봉투란 말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재활용을 하고 각 동마다 선별장에서 재활용을 선별하고 나머지 잔재처리를 그간에 공공용봉투로 사용을 했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공공용봉투로 사용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직영이면 직영, 대행이면 대행에 사용을 했다는 건데, 이게 1,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애초에 공공용봉투의 사용은 그것도 허가조건에 대행업체에서 대행지역이 있었을 때는 치워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용봉투를 당초보다 많이 쓰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대행확대를 하고 난 이후에 규격봉투 공공요금이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2001년도에 인상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인상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부여했지만 그러나 2001년도에 또 2002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각 구별로 인상의 요건은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분위기가,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가지고 인상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행업체의 수지타산이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어서 우리 구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구예산으로 청소대행지역 업체 봉투 구매 사용하는 것이 6개 구 조사됐고요, 그리고 가로청소·뒷골목 청소용 봉투 사용하는 것이 4개 구 이렇게 해서 15개 구 이상이 공공용봉투를 구에서 보전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분의 1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승한위원

15개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어떻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보다 못한 곳도 있고 또 나은 곳도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고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재활용을 하고 잔재처리를 사용하는 봉투의 숫자가 한 동에 하루에 하나씩입니다. 이게 1만1,600개니까 하루에 한 개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행업체가 수지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이런 잔재처리에 사용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동에 하나 정도 하루에 치우는 건데, 그 정도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공공용봉투는 하루에 11개씩입니다, 한 동에. 하루에 100ℓ짜리,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달로 봤을 때 300개 이상을, 그러면 차로 봤을 때도 벌써 몇 차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공용봉투의 숫자를,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도 공공용봉투 숫자는 어떻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조금 감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감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차라리 그것보다는 어떤 동의 확대나 그런 쪽이 업체에서 받아 들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굳이 공공용봉투 숫자를 줄이고 재활용잔재처리 규격봉투를 줄여가는 것은 사실은 업체에 별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인데. 우리 세출부분에서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지금 대형차가 10대 있는 모양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이게 김포 뛰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몇 쪽에 있습니까?

이승한위원

271쪽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대형이 10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정도 물량이면 두세 대 정도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치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또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여러 가지 세출부분이 많이 유지관리 하려고 하면 또 한 번씩 차량을 운행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차가 많게 되면 그만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 대도 아니고 10대씩이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분석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차량구입이 진공흡입 노면가로차를 한 대 구입하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가로청소 양면 진공흡입차 한 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지게덤프 15대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음식물수거 두 대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전용차량은 따로

이승한위원

2001년도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구입된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15대, 덤프차라고 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진개덤프

이승한위원

그거는 여기 세출에 안 나와 있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사업계획서에 넣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사항은 재활용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2002년도에 재활용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청소흡입차는 본예산에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편성되지 아니한 진공흡입 15대는 재활용기금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재활용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구청에서 관련 부서 투자심의를 할 때 그러한 제시가 나왔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압축기 교환문제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002년에 동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002년도 동 확대는 지금 계획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환경미화원은 노조와 시 관련자와 이번 주 토요일에 합동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정년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거 봐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하고 동 확대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가로하고 적환장관리 내지는 재활용 이런 부분에 사용될 인원이, 최소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관악구에는 251명으로 정수 T.O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47명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100%를 해 줘도 노조문제나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는 별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타 25개 구청이 대행을 확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기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비교분석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대행을 확대코자 합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8개 동에서 4개 동이라도 확대를 하고 그것이 효율성이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시기도 좀 늦었고, 그리고 이 압축기가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압축기는 나중에 동 확대랄지 또는 이게 상당히 속도가 느리단 말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느리기도 하고, 구청에 있는 사전압축기를 현재 만들어서 사전압축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잘 견주어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쓰레기봉투가 유난히 잘 찢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봉투 재질이 너무 약해서 잘 터지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런 데다가 봉투에 묶는 끈 길이가 너무 짧다 보니까 매기도 힘들고 잘 끊어지고 매는 끈이 짧다 보니까 자연히 담는 양을 적게 담고 또한 적게 담다 보니까 손실이 크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50ℓ짜리 봉투라면 한 45ℓ밖에 쓰레기를 담지 못해서 결국은 봉투값의 10% 가량은 손해를 보는 결론이 나와서 좀 뭐한데. 지금 각 봉투의 크기에 따라서 담는 양을 정확하게 파악합니까, 가로 세로 재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청소평가를 할 때 쓰레기봉투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분야가 바로 쓰레기봉투의 질 문제, 그리고 끈은 묶음이 좀 짧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쓰레기봉투의 현재의 요건을 설명해 드리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봉투의, 예를 들어서 20ℓ짜리 봉투에 넣을 때 주민들은 무게의 개념으로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부피인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부피인데 넣고 거기에 끈이 안 묶이면 그냥 놔두어야 되는데 뒤에 위에 또 넣어서 투명테이프로 묶어 가지고,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100ℓ짜리는 부피로 했을 때는 다 듭니다.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데 둘이 들어도 못 들을 정도는 그렇게 넣습니다. 그 안에 각종 봉투를 투입해서 대행업체도 그렇고 저희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홍보하기도 어려운데 그러한 사항, 부피개념으로 앞으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아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환경의 차원에서 홍보를 좀 개선해야 될까 합니다. 그리고 질 정도는 무게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질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봉투는 정부조달납품입니다. 그래서 질 문제는 좀더 앞으로 검토해서 찢어지지 않게, 터지지 않게 그렇게 하고, 특히 겨울에는 이것이 잘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또 이것의 질이 너무 질기면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전국적으로 조달품으로 납품할 수 있게끔 만들은 겁니다.

신동현위원

미안하지만 봉투 좀 들어보십시오. 봉투가 몇 ℓ죠, 100ℓ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75ℓ짜리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50ℓ인가요, 75ℓ이상 대형봉투는 묶는 끈이 없어요.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봉투가 75ℓ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여기 관악구 마크

신동현위원

점선이 나와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로고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새로 제작한 것은 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넣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봉투크기 만큼의 전체 크기가 75ℓ가 아니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까지 넣습니다. 여기까지 넣고 또 이 위에다 넣고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동현위원

가정주부들이야 콩나물 사도 100원도 깎으려고 하는 심정이야 이해를 해야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여러 청소용역회사가 있는데 다니다 보면 거의 흰색을 중심으로 해서 봉투가 제작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다른 색깔도 구별이 되어 있지만. 그럼 우리 27개 동에, 현재 용역사에서 처리하는 해당 동에 봉투의 색깔을 구별한다든가 아니면 굵은 선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별도에 자기 회사의 어떤 고유적인 특징을 되살려서, 예를 들어서 신림2동은 관일산업 또 9동이 어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9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동현위원

관일산업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근 동에 있으면서 회사가 다를 경우임에도 같은 색일 경우에는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색깔을 표시한다든가 아니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굵은 줄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표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지도·감독 차원에서 청소환경과에서 그런 측면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 신년도서부터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겠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각 회사 8개 업체나 되니까 아주 분석하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동별로 이렇게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업체인지 어느 업체인지 딱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들도 알 수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어느 업체 것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았구나 이런 분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일반용봉투는 하얀 것 그리고 저건 사업장용 봉투인데 밑에다가 회사명을 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2년부터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색깔을 표시하게 되면 제작비 같은 게 조금씩 상승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꼭 색깔을 구분하라 이런 건 아니고, 색깔 또는 자기회사를 알릴 수 있는,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줄의 표시라든가 이런 등등의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대개 담다 보면 용역사의 이름은 맨 밑에 깔려 있어 가지고 - 은폐 돼 가지고 - 잘 보이지가 않는데 더군다나 봉투가 흰색일 때에는 거의 투명에 가깝다 보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비쳐진단 말입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았다는 거는 어떻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서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저도 알았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대행업체 중에서 평화건업의 차고지가 어디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평화건업은 신림4동하고 신림8동을 수거하는 대행업체인데 신림2동에 서울대학교 건너편 거기에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이 신림2동 출신이다 보니까 평화건업의 차고지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못 봐서, 서울대학교 안에 산 속에 있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서울대학교로 넘어가시다 보면 우측에

신동현위원

청원부지 땅.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차원에서 대기오염에 대해 묻겠는데. 예산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에 관계되는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월드컵 대비해서 오존저감시민운동을 전개한다라는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환경단체와 구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날 대기오염저감의날로 지정해서 주민감시단을 만들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용두사미격으로 요즘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은 2001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셔서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에 유정희 위원님께서도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이라는 실천협의회 위원님으로서 계시지만 저희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는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서에 환경조사라든가 그 다음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 추진운영비는 들어갔습니다. 실비지만 계상됐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매주 월요일날 하는데 이번 월요일은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12월 5일날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실천협의회 평가보고를 해서 2001년도에는 평가보고회로서 종결을 하고, 2002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익찬위원

관악구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집하장을 비롯해서 각 동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27개소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혹시 봉천4동에는 어디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봉천4동은 청룡초등학교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전익찬위원

쓰레기 모으는 데 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놀이터 위에 박스 하나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박스가 대기실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 미화원들의 대기실은 다른 가건물이나 이런 걸로 지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익찬위원

아까 말한 대로 청룡산 뒤는 불법이 아닌데 다른 데 설치돼 있는 대기실은 전부 길거리에 돼 있단 말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꼭 불법으로만 대기실이 있는 건가,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반되는 사항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정비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여름철에는 더워 가지고 문도 없지요, 그러니까 전부다 벗고 있습니다. 벗고 자고 하니까 지나가는 여성분들이 너무 불쾌해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요즘 리어카도 딱지를 떼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딱지도 안 떼고 치우지도 않고, 화장실이 또 없어 가지고 거기 지나가기만 하면 온 찌린내가 무지하게 납니다. 이건 서울특별시가 앞으로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이걸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복무단속 및 개선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만 해 갖고는 안 되겠어요. 왜냐 하면 내년 월드컵 대비해서 항상 해 온 그 사람들 보기가, 또 복장도 그렇습니다. 복장도 청소환경과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사 입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복장은 예산에 의해서 노사합의로 된 복장을 구예산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잘 빨아서 다려서 입고 그러면 괜찮습니다마는 물론 1년에 하절기, 동절기 각각 한 벌씩 해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급한 거, 재작년에 지급한 거 보통 2년 정도 지급한 걸로 교대해서 입으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그렇게 잘 실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 특히 하절기 같은 때 옷을 벗고 있을 때 동네 주민들로 하여금 특히 부녀자로 하여금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도 좀더 확보해서 1년에 두 벌씩 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공기관에 대한 부담 해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이 3억3,600만원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런 내용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 위원님한테 지적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대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오니를 관악구에서 처리비를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을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94년도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던 사항를 각 자치단체로 이전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가장 크게 부담하는 곳이 서울대학교인데 수거수수료는 원인자부담으로 납부되는데 분뇨·오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도 타 자치단체, 저희 구만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조례도 정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도 한번 질의해 보고, 구두질의가 아니라 서면질의를 해서 확실히 그 근거를 받아 가지고 타 자치단체와 병행해서 자치단체 수입이, 세입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소차량 대폐차 보니까 총 16대 중에 본예산에는 노면 관련해서 1대가 1억800만원은 반영이 됐고, 나머지 덤프트럭 같은 경우 15대를 새로 대체해서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청소차량이라고 하는 건 고장이 나거나 잘못하면 인명사고, 기타 사회적으로 큰, 그냥 단순한 자동차 사고 외에 더 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워낙 덩치가 크고 과속으로 달리고 새벽에 운행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인명사고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이걸 적정한 시기에 새 차로 바꿔주지 않으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다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 있느냐 이러니까 5대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15대를 바꿔야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추경에서 5대만 바꾸면 나머지 10대는 안 바꿔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차량이 덤프차 15대가 '92년, '93년에 구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전사고에 걱정을 많이 하고 특히 눈 오고 그랬을 때, 비 오고 그랬을 때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런데 운전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5대를 아마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고 10대는 아마 재활용기금에서 사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15대를 재활용기금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러한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5대면 10대는 나중에 바꿔도 되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 15대가 내년에 새로 교체되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아주 많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건 추경에 반영해 준다는 건 내년 1년 안에 반영해 주면 그건 약속을 기획예산과에서 지키는 건데 이런 거야말로 생명하고도 직접적으로 결부가 되고 이런 건 본예산에 반영해서 차량구입하는데 오늘 사서 내일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다른 거보다 먼저 1대라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생각도 그러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15대를 재활용기금에서 확보하겠다 이러한 협조방침,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구입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덤프트럭 15대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4억원 됩니다.

임현주위원

3억3,000만원이요, 3억3,000만원 정도.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재활용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저도 보면서 재활용기금을 이런 때는 써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재활용기금이 2001년도 연말로 8억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런 건 재활용기금 사용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채우지 못하는 반드시 필요한 건 재활용기금이라도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기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선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될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이 재활용기금은 재활용과 관련한 시설이라든가 기타 운영이라든가에 쓰는데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물고가 잘못 트이면 기금과 일반회계 구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기금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은 기금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건 이 차량은 재활용 관련한 차가 아니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재활용 관련 차입니다.

임현주위원

전부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15대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다입니다.

임현주위원

다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재활용 수집차량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재활용품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재활용 수거용품 구입 1,150만원, 대면수거 확대에 따른 소모품 구입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또 선별장 수리비 5,200만원, 감용기수리비 960만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지만 너무 금액이 뭉뚱그려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표현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금의 위험성이 이런 거거든요. 기금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이겁니다. 그래서 기금도 일반회계에 볼 수 있듯이 특히 이런 뭉텡이로 1,000만원, 2,000만원 나갈 수 있는 돈은 투명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재활용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건 청소환경과에서 맨처음에 기안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청소과가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입니다.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청소와 환경을 구분했지만 지금은 청소과가 작업복 입고 하는 그런 과가 아니에요.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보다도 더 중요하게 부각돼야 되는 그런 과거든요. 환경관리라는 차원에서 청소환경에 2002년에는 5억9,600만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투자재원을 해 놨는데 이게 환경관리 부분 투자사업계획에 보면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0이에요 0, 청소환경 관련해서는. 공원 이런 것만 있지,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특히 청소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기관투자를 감행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없는데. 저는 뭐냐면, 이 중기투자재정계획이라는 게 우리 얼굴이거든요. 5개년을 앞두고 관악구에서 각 부문별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쓰일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청소환경관리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과 가액을 보면서 관악구는 이 정도 투자하는구나를 파악합니다. 시민단체에서 관악구가 그런 인프라 구축이 아주 미흡하다라는 게 이런 데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에 이걸 짜게 나와 있지만 이 법은, 중기투자재정계획은 반드시 일반회계만을 가지고 한다라는 게 없거든요. 이건 기금이 청소환경과 관련해서 시설비든 뭐든 투자되면 여기다 표시를 해 주라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재활용 관련해서 청소차량을 4억원 이상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별장도 수리도 하고 유지도 하고 막 하는 과정에서 1년에 4~5억원을 쓴단 말이에요, 재활용 관련해서. 그건 청소환경 인프라 구축하는데 포함을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청소환경과가 이 정도의 예산투자를 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국장님께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얘기된 김에 과장님, 국장님 같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자료 만드는데 책임감 있게, 그게 청소환경과의 힘을 확대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공용봉투요, 공공용봉투를 자꾸 일반봉투로 바꾸려고 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공공용봉투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활용 선별한 나머지를 담는데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저소득가정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지 못하는 가정에게도 이걸 배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에 잡혀 있는 것도 8,2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저는 왜 그걸 구태여 그 지역을 위탁하는 청소업체의 쓰레기봉투로 대체해 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임현주위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쓰레기봉투를 인상해 주지 못하는 대신에 적자폭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공공용봉투 대신에 그 봉투를 사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그건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지만 일반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대행업체가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확증이 없거든요. 전부 다 세금을 일부 내고 있어요,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것은 흑자라는 얘기고요.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정확하지 않은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업체에 잘못하면 얼마 되지도 않은 1억원이에요, 그래봤자. 재활용선별 잔재처리비하고 저소득주민에게 봉투 주던 것 대체하는 비용하고 해 갖고 겨우 1억원인데 1억원 때문에 청소업체들 이익을, 돈 몇 푼씩 나누어 주는 것 같은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공공으로 책임지고 그러지 않는 정책으로서 어떤 민간업체와 청소행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려면 아까 이승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지역을 확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든가 그래야지. 공공용이 손대고 있던 것을 없애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공공근로가 있어서 그나마 골목쓰레기라도 줍는데 그 쓰레기 줍는 게 공공용봉투고 또 골목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공용봉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쓰레기를 모읍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공공용봉투가 없어지고 나면 나서서 공공용봉투에 쓰레기 주어담던 것들도 없어져요. 지금은 안 그런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공공용봉투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적으로 같이 책임지고 있었던 작은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1억원 예산 이번에 뭔가 정책이 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은 다 하셨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고 그래도 대행업체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공공용봉투라고 해서 수거 안 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공용봉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위탁대행업체에서 우리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공공용봉투 하지 말고 우리 봉투를 써라 이래서 1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건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의 요청보다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거니까 위원님이 널리 이해하시고 이번에 청소환경과를 한번 믿어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저는 공공용봉투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세입부문에 있어서, 이것도 행정감사 때 나온 겁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이것 한 개팀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관악구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주민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확대해서 민원봉사과하고는 공익근무요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를 해 보라는 얘기도 하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두 개팀 정도로 운행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물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건 과감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영세업자든 뭐든 자동차를 제때 검사하지 않아서 배출가스가 나오는 거는 자기는 돈 조금 아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환경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6,6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게 내년에는 한 1억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관악구에 오는 차들은 함부로 못 올 거거든요, 지금은 욕해도. 욕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욕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강북구에 보면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광고를 해 갖고 세외수입을 좀 확대를 했는데 청소환경과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 대행업체하고 우리 직영하는 봉투 1년이면 총 몇 장 정도 돼요, 인쇄하는 게? 1,200만 장 정도 되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1,200만 장, 1,200만 매.

임현주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가 엘지라든가 그런 기업의 홍보를 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체에서 그거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지금 그거 보여주실려고 그럴 거예요, 공공용 그런 거에는 상업성광고를 실을 수 없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임현주위원

그거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임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요, 이거는 우리가 세입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광고수입을 벌겠다라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1년에 1,200만 장을 보는데 쓰레기봉투는 항상 눈에서 보는 거거든요, 집에서요. 그것만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세수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려도 괜찮겠어요?

임현주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 물론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 대기업한테는 의뢰하지 않았았습니다. - 그런데 관내 기업체에 한번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한 강북구 거기를 아마 그 업체에서도 갔었던 모양이에요. 홍보효과, 그런데 강북구에서 광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안 본 답니다. 그러한 혐오스런 물건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결한 쓰레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광고는 효과를 나타내고 광고는 신선한 것인데 그러한 봉투에 광고를 실으면 업체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랍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홍보를 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인천에서 하는 데 있잖아요.

임현주위원

요즘은 기업의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서 제안을 좀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제안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을 하면 되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익찬 위원님이 간단히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미화원 복장 관련해서요. 그 얘기를 떠나서 저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주황색 옷을 입고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서, 저게 형광이기는 할 텐데 과연 어둠 속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황색 모자나 주황색 옷을 보면 저 사람 환경미화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색깔이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녹색 있잖아요, 밝은 녹색으로 바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바꾸었습니다, 전부.

임현주위원

우리도 바꾸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이 서울시 2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지금 바뀐 게. 그런데 탈색이 되고 먼저 그것보다 낫다고 그래요, 지금. 입어보고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가 녹색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주황색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겸용기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자꾸만 청소가 과거에는 지저분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결한 것 모아놓은 게 쓰레기봉투라고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극복하는 획기적인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정화조 청소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어찌됐든 과장님께서도 2002년도 예산안 참고자료 44쪽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대행업체가 분뇨수집 두 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분뇨수집 업체와 정화조청소 업체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같이 합니다.

신동현위원

같이 하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신동현위원

또 여기에 보면 연수입액이 하나는 700만원 - 분뇨수집은 - 700만원이고, 정화조 청소업체의 연수입액이 15억6,300만원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통계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지금 거기 일단 나온 것은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삼지나 세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회사 자체에서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매출액입니다, 그 사항은. 총매출액인데 회사별로 평가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래도 어떤 자료를, 해당업체에서 자료를 받았기에 이렇게 예산편성에 참고하십사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 의문스러운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제가 더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신동현위원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인건비에 체력단련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체력단련비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정액성으로 주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현금으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통장에 입금시키는 거죠.

박요한위원

제가 체력단련비니까 체력단련이겠지 생각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상반기에는 228명에 100%이고, 하반기에는 210명에 150%가 적용이 됐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반기에 그 차이 숫자만큼은 상반기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박요한위원

왜 100%하고 150%하고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원래 250%를 주는 겁니다.

박요한위원

상반기까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250%를 주기 때문에

박요한위원

상반기 100%, 하반기 150% 합해서 250%?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67쪽, 가로휴지통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32개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각 버스정류장, 대형버스정류장, 관악산관리사무소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에 32개를 배치했습니다.

박요한위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은 제가 관심있게 안 보았는데 지하철역에서는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서울대입구 전철역 나오시다 보면 버스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서울대입구 전철역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 다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역마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역마다 다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역마다 저희가 배치한 걸로 지시했습니다.

박요한위원

역 출구가 보통 8개가 있는데 출구에 관계없이 역 주변에 있는 겁니까, 출입구마다 하나씩 있다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대입구 전철역 같은 데는, 저희가 통행인이 많은 곳에 주로 놓았거든요. 그리고 봉천역 같은 데는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놨습니다. 그리고 낙성대역도 버스정류장에 놨습니다. 서울대입구 전철역하고 사당 전철역 그리고 신림역 사거리는 초입,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요한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상업성광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가다가 지하철 입구에 들어가면서 맨홀이나 하수구에 꺼서 집어넣어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고 가다가 거기다 꺼서 넣길래 "아저씨 왜 거기다 담배꽁초를 넣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휴지통이 없잖아요."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묻는 나는 할 말이 없죠, 휴지통이 실제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지하철 입구나 버스정류장이나 마을버스정류장 그러니까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정류장에는 휴지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아까 상업성광고를 지적하셨을 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예쁜 휴지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상업성광고도 효율성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지적을 했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아까 공공용봉투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건 꼭 있어야 되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내 대문 앞도 쓸지 않는 풍토가 돼 가지고 가뜩이나 개인 이기주의적인 사상이 번져가는 때에 그런 것을 더 독려하는 결과가 와 버렸어요. 그래도 공공용봉투가 있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데 그것마저 없앤다면 정말로 거리가 더러워진다고 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공공용봉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요한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휴지통 좀 꼭 지하철 입구 8개 출입구에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다 해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요. 길에 가다가 있어서는 안 될 신문이 날라다니는 거 주어 가지고 가다가 버릴 데가 없거든요. 계속 다 들고 가야 돼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런 점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느낄 테니까 어디에 가면 휴지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서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흡수하는 그런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봉천4동 청소업체가 어디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삼지입니다.

박요한위원

삼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삼지쪽에서 제가 들어 보니까 지난 우리 행정감사 때 보면 삼지가 쓰레기반입에서 제일 많이 적발된 데거든요, 아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요한위원

제일 많이 적발되는 거를 알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분석하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저희 구가 가장 많이 걸린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홍식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우리 관악구가

박요한위원

아니, 우리 구 중에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우리 구 중에서

박요한위원

제일 많이 적발된 데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우리 구가 그렇게 많이 걸린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삼지가 많이 걸렸다는 것은 올해 장기간 40일씩 걸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지적된 걸로 돼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박요한위원

그래서 삼지 관계자에게 왜 안 걸리게 잘하지 그렇게 많이 걸렸느냐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구청 관할 동이다 보니까 불법투기물이 많이 나와서 구청 체면을 생각하면서 불법투기물도 다 거둬서 집어넣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걸린 결과가 나왔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걸리는 것은 구청 때문에 이랬다 하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본인의 변명이지 구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요한위원

물론 인정은 안 하겠지, 인정은 안 하겠지만 무단투기 같은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요한위원

또 회사가 그런 변명을 하지 않도록 서로 자기책임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먼저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예년하고 올해하고 제작이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 제작을 몇 매나 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1,200만 매 이렇게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통 사용하는 건 몇 매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쪽으로 갑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조금 많이 했는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2001년도 금년에 1,270만 매 정도 그리고 2000년도에 1,210만 매 되었는데 70만 매 정도 증가한 것은 금년에 수해 그리고 저희가 청소 자체를 업체별로 또 지역별로 조금 늘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이 많이 입주했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증가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공용봉투는 2001년도 몇 매나 작성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자료로, 14만 매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공공용봉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느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각 동사무소에 일정한 양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지역에 뒷골목 그 다음에 가로 그리고 취로인부들 공공근로자들이 지역을 환경정화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002년도도 역시 10만5,000매 제작을 하는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생계곤란자 이런 분들한테는 좀전에 임현주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대행업체 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공공봉투도 줄여야 되겠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태동

김태동위원

몇 매 안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건 관계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각 대행업체에서 무료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9,400여 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앞으로 1년 동안 쓰레기봉투가 현실화 될 때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물가라든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추겠지만 현실화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1년을 봅니다. 금년에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보급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지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우리가 공공용봉투를 쓰느냐, 우리 돈으로 달라 차라리. 이런 민원,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가 봉투를 사서 일반봉투같이 보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행업체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가 2002년도부터는 사줘라, 우리가 적자 봐서 우리는 도저히 지급 못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업체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간에 그런 맥락에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가격을 본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에 없던 8,100만원 정도 약 8,200만원 이걸 새롭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제작은 올해도 약 1,250만 매 일반용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세입에서는 1,100만 매가 잡혀 있어요. 생산이 많다는 얘기지요? 생산이 1,250만 매면 약 150만 매 정도가 재고량이 남는다는 얘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2001년도 것이 아직 재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입도 마찬가지로 더 잡아줘야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5ℓ짜리 재고량이 많지요, 지금도?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5ℓ짜리 없습니다,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5ℓ짜리 사용이 거의 없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많이 있었는데 금년까지 저소득층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 해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처리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많이 재고량이 있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120만 매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은 다 활용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한우

우한우청소행정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다 소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답변 좋습니다. 봉투는 그 정도로 하고. 270쪽에 청소차량 감정평가수수료가 뭡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청소차량을 매각할 때 저희 공무원이 감정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기관에 평가하는 의뢰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청소차량을 매각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매각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각했으면, 매입은 안 하고 매각하면 어떡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금년에 16대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6대 매각하고 16대 구입하고 그랬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금년에 청소차량 16대를 구입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전체 청소장비는 22대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물차 구입해 준 거 그리고 아직 납품이 안 됐지만 가로노면차 그리고 저희 행정차량, 청소 재활용차량 이렇게 해서 전부 구입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에도 16대 구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2002년 16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년 16대 구입할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내년까지 구입하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청소차량 현대화는 보전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몇 대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82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차량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차량입니다, 전부. 다만 행정차량 3대 빼고 79대는 전부 청소차량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차량 중에 대형, 소형, 기타가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대형은 10톤 이상을 대형이라고 그러고, 그 이하를 중형, 소형이라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은 골목길 다니는 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소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타는 뭡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기타는 건설장비, 이번에 7월 14일날 수해 나 가지고 지원을 받았던 페이로다 그리고 2000년도에 눈이 내렸을 때 도로를 누비고 다녔던 페이로다, 건설장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결론적으로 78대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 알겠고요. 본위원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화장실 개방하는 관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많이 활성화 됐다고 그랬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또 정기회의 하실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15군데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각 거리마다 딱딱 맞게 15m에 한 곳씩 하려고 그랬었는데 개방을 하지 아니하는, 협조를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순환도로에만 15군데 해 놨습니다. 표지판도 전부 붙이고, 앞으로 15군데를 더 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화장실 개방을 하는 데 있어 우리가 약간 지원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토탈 54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3만원 곱하기 6월 30개소 이건 뭡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월 3만원씩
태동

김태동위원

6개월만 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540만원은 시비로 내려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분의 1은 시비로 오고 우리가 2분의 1을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표지판을 어느 쪽에 붙였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입구에 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입구에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개방한다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사인볼을 넣었습니다. 남자·여자 표시.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을 다 설치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1분만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봉투를 우리가 사주겠다 그건 업체에 저희들이 특혜를 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5개 구만 - 관악을 포함한 5개 구만- 직영봉투를 무료로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걸 안 치워가겠다고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치워줘야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업체에서 치워가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지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준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의 봉투를 사 주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20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저도 하나만 그거와 관련해서.

박준희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국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게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게 우리가 무료로 봉투를 주는데 대행업체에서 치워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치워가는데 논란이 너무 많다 그거예요.

임현주위원

치워가는데 대행업체에서 왜 그걸 무료로 치우게 하느냐.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 준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잘못된 거지요. 조건 자체가,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쓰레기 대행업체가 관악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올 때 우리가 조건을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내세울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면서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사업하려고 들어오면 우리는 이것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수용하려면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53만 명 인구 중에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우리 신림본동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량들이 얼마라고 도대체 그걸 안 치워가겠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건 관악구청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는 다음에 과감하게 그만하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임위원님 얘기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러면 환경이 변화하면서 대행업체의 조건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들어줘가면서 이런 계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대행업체에서 환경이 변한 쭉 몇 년 동안을 저희들이 들어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이건 불공정계약 아니냐. 이를테면 5년 전에 우리가 계약했을 때 100원이 남았는데 수지가 악화돼서 이제 10원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반입료를 줄여달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도 못 들어주니까 이런 쪽으로 보전을 해 주자는 뜻입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 올해 2억 얼마를 면제시켜 줬잖아요. 2억 얼마 그거 계약할 때 부담하겠다고 한 거 면제시켜 줬지 않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것도 이런 뜻에서 면제를 해 준 거지요.

임현주위원

구청이 왜 밀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밀린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대행업체가 계속 적자, 적자 얘기를 하는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적자를 적자라고 볼 수는 없지요.

임현주위원

적자 아니면 이익을 조금 줄이는 건데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러나 정당한 수입은 보장을 해 주자 그런 뜻이지.

임현주위원

그걸 해 주면 정당한 수입을 손해보는 게 아니지요. 그건 그 정도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라도 고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 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8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