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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5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5-09-08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가을된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1건으로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조례안과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일반안건,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4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장제출)[5249||5250]'> <제1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성시장제출)[5249||5250]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1||5252]'> <제2항>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1||5252]

10시05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쪽에 보시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례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남은 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조례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시장 상인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은 제8조에서 개선을 했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만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면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 상인의 불필요한 금전이 부담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9조에서 저희가 개선을 했고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10조에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승계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14조에서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저희가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도 제출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반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2항에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불합리한 규제라고 해서 제9조는 삭제를 했고 제10조에서 민법의 적용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시장이 정한다고 한 사항도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서 불필요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14조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과제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공정위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선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가 지금 조례 자체가 미비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과제를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법조문이 바뀌어서 “제7조제3항”이 “제7조제4항”이 됐고 그다음에 내용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제2조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었는데 제2조제1호에 “‘사실조사’란 안성시장이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사유를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사실조사의 의뢰”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의 사유를 명확히 해서 제1호에 보면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2호에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제3호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다음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은 제4조에 협약의 체결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4조에 관련기관 등의 선정에 대해서 제1호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그다음에 제2호에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으로 규정했고 협약에 대해서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1항의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위탁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고 제6조에 있어서는 협약체결한 관련기관의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했습니다. 제7조에는 협약기관, 관련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제8조는 협약의 해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했습니다. 제1호에 보면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호에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제2항에 있어서는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거수하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3||5254]'> <제3항>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3||5254]

10시1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수관 시설물 위치 표기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변경했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유에 의한 사용중단 내지 철회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사유별 사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개정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양복리 산53번지”를 “종합운동장로 162 일원”으로 바꿨고 제13조 사용료 반환을 당초에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전액반환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으로 했고 일부반환에 있어서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70퍼센트 반환”,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50퍼센트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이게 4일이나 6일 전에 해지를 했을 때는 80%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당일이나 그 날짜에 안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저도 그것을 고민했는데요. 일단 4일에서 6일까지는 80%로 했고 그다음에 1일에서 3일까지는 70%로 했는데 당일 취소한 것을 1일에서 3일까지 70%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신원주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50% 반환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다가 그날 취소하면 다른 사람한테 못 줘서 이 사람의 귀책사유가 크니까 반환금액을 높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는데 어쨌든 4일에서 6일까지 80%이고 1일에서 3일까지 70%이니까 그것보다 더 올릴 수 없어서 50%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계약할 때 뭐 일주일 전이나 한참 전에 기간을 두고 사용 계약하지 않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죠.

조성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영찬위원장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진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반환규정은 다른 조례, 그러니까 안성시 문예회관 조례나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 맞춰서 같이 통일시킨 겁니다, 사용료 반환 건에 대해서.

신원주위원

통일시켜서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당일에 하면 한참 많이 이용을 할 때는 타 사람, 타 단체도 이용을 못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수정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일했고 대개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 안 했을 때는 50%가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이영찬위원장

그냥 할까요? 수정 의결할.

조성숙위원

저는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루 이틀 당일에 누군가가 사용하지는 않아요. 오래 전부터 계약기간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신원주위원

아, 당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미 조 위원님이 신청을 했는데 신원주가 예약이 됐다, 그리고 사용을 못 할 경우에.

조성숙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면 당일에 해약하시는 분들은 부득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신원주위원

그래요.

조성숙위원

시민이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이영찬위원장

수정을 할까요, 아니면 원안대로 할까요?

조성숙위원

의논 한번 해 보세요.

신원주위원

원안대로 해요.

이영찬위원장

원안대로 할까요?

신원주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해도 되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5||5256]'> <제4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5||5256]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7||5258]'> <제5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7||5258]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9||5260]'> <제6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59||52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61||5262]'> <제7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61||5262]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63||5264]'> <제8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63||5264]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65||5266]'>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265||5266]

10시2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6건의 조례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개정하게 된 이유가 14쪽, 15쪽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16쪽에 보시면 규제개혁추진단의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임범위를 일탈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6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바뀌면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1조와 제2조, 제3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 제2조제2호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까지 전부 다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거고요. 제11조의2를 신설을 했는데 조례 제11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실적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관리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한 내용을 보면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에 대한 지원실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뒤쪽에도 전부 “녹색제품”으로 바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50조와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수반 사항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4조에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부터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라’목에 경기도와 행정자치부 그다음에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확정이 돼서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이 위임범위를 일탈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제8조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13조도 법 제25조에 전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중복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18조에 있어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지정을 받아야 할 때도,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변경신고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의2는 신설을 했는데 이것도 위임범위를 일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18조의2의 내용이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제18조의2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8조의3은 판매소 지정 취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매소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9쪽에 보시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검토 의견서가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왔는데 시장이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지원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기 때문에 5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재활용사업자 등의 지원에서 제4호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7조에 따른 재활용 추진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바꿨고 또 제2항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7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50조와 일치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기 때문에 3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예산의 이월)에 보면 “특별회계의 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도 “일반회계에 준용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14쪽에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위임범위를 일탈을 했다고 개선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또 15쪽에 보면 법제처에서도 제16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이 법령 근거 없는 규제로 해서 개선하라고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개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도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기 때문에 7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정한 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업장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16조제2호”도 “시행령 제8조의4”로 바꾼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9조제1항에 “법 제14조 제4항”이 법령이 배정됨에 따라서 “법 제14조 제5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장 8쪽에 보시면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례의 임위범위를 일탈했다고 해서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제2호에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위법상 근거 없는 규제로 해서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 9쪽에 제18조제1항에 “시장은 제10조, 제12조”로 되어 있는데 그 “제12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별표에 있어서도 제3호죠, 네모 안에 있는 제3호를 삭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세요?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신원주 위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간사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신원주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주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원주‧이영찬‧유광철‧황진택 의원공동발의)[5175||5176]'>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원주‧이영찬‧유광철‧황진택 의원공동발의)[5175||5176]

10시39분

신원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 등 규제불편 개선요구 사항과 우리 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5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3호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4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때 개발규모 5000㎡ 미만은 기존 마을 안길 및 농로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개발규모 5000㎡ 이상 3만㎡ 미만은 기존도로폭이 4m 이상 확보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능토록 도로기능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11 제1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 11 제2호는 전용공업지역 내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고, 안 별표 19 제2호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허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칙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그밖에 조례와 관련한 참고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의견 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하는 건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의견 낸 것이 있거든요.

신원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검토자료에 대한 설명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그 한 가지 제가 하고요. 또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안 별표 1에 제2호 ‘나’목 신설이 있는데요. 전용공업지역이 저희는 없거든요. 전용공업지역이 없는데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규정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린벨트가 없는데 그린벨트 조례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전용공업지역이 안성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신설인데요. 전용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신원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정으로 할까요? 아니면.
종보

이종보전문위원

수정이 아니고 여건 변화가 되는 것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안성에는 전용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신원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할까요, 아니면 삭제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이거 다 하시고 정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조항도.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나머지 조항을 저희들이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한꺼번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성숙위원

설명을 한 번에 다 받아보고 그리고 정회를.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시고 그냥 하실 부분은 하시고.

조성숙위원

이 부분은 체크해 놓고.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그러세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지금 안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신설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의 그런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주거환경이나 시민불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또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변에 여관 같은 것을 앞으로, 지금도 많은데 계속 많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은 호텔이나 이런 시설이지, 숙박시설, 여관 이런 것은 제한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숙박시설이 적은 게 있다가 크게 생기는 거지, 호텔부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황진택위원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안성시 관내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얼마나 있습니까? 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국도나 지방도를 이용하면서 그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고려해 달라는 얘기에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계획관리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진택위원

그렇죠.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비도시지역에는 계획관리시설이 많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허용하게 되면 숙박시설 난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개정하려다가.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난립한다고 하는데 지금 난립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잖아요, 계획관리지역이. 보세요, 계획관리된 것이 많지 않아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황진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부득이 우리 시만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안입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이거 하기 전에 검토되었던 사항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고 허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대로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황진택위원

검토를 하셨다면 난개발 우려되는 지역을 지도로 설명해 주세요. 검토되셨다면서요. 검토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지금.

황진택위원

검토한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허용하고 있는 시·군이 총 11개 시‧군이고 저희 안성시처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아예 불허하고 있는 시·군이 한 군데, 계획관리지역이 없는 시·군이 지금 14개 시‧군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 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규제개선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것은 규제개선하고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지난번에 규제개선팀에서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다시 의회에 가져다준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규제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과 같이 숙박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전용공업지역도 없는데 거기다 허용하라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황진택위원

전용공업지역 빼고 계획관리지역에 의한 숙박시설만 얘기하세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은.

황진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해 놓고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별표 11 제2호 ‘나’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177||5178]'> <제1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177||5178]

11시0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안성 당왕지구 지구단위 구역 내 4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 신소현동 38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자 일부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면적 10만 1770㎡ 부지 중 공동주택 부지 7만 2109㎡에 총 1657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 제안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변경사항으로는 구역 내 결정된 기반시설 조정에 따라 도로변의 완충녹지와 근린공원, 수변공원 일부가 공동주택부지로 편입되는 사항이며 근린공원과 수변공원 축소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또한 구역 내 종교부지 대체 확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거묵개발, 시공사는 한신공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8월 5일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8월 10일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8월 21일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14일간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 관·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12월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분양 예정입니다. 다음 4쪽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입니다. 당왕 4블록의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회 기반시설 조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구역 내 종교부지 대체 확보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안성 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블록으로 대상지 북측으로 국도38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서측에는 제1산업단지와 코아루아파트, 남측으로는 한경대와 쌍용·태영아파트가 인접하고 있어 개발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음 8쪽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및 시설배치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0만 1770㎡로서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 72.5%, 공공시설용지 27.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초 기반시설부담비율 38.8%에서 27.5%로 감소하였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최대 부담 기준 25%를 크게 상회하지 않으며 또한 일부 조정된 시설의 녹지기능 대체 확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먼저 다 의견 청취한 거라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죽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179||5180]'> <제12항>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5179||5180]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삼죽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 폐지(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삼죽면 덕산리 산1번지 일원에 총면적 17만 3092㎡의 부지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 사업계획 취소를 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취소 후 계획관리지역을 관리지역 미세분으로 용도지역 환원한 내용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윤백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8년 7월 7일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고 2015년 8월 18일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2015년 8월 관련 관·과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3일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로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 조서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폐지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미세분지역으로 환원되며 기이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에서 5쪽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폐지) 결정 조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로 기반시설로 지정된 도로, 주차장, 녹지 폐지와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 폐지에 대한 조서입니다. 다음은 6쪽 사업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삼죽면사무소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도 325호선에서 동쪽으로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대상지 위성사진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면입니다. 현재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폐지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미세분으로 환원되는 사항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17만 3092㎡로서 체육시설 용지 및 휴양시설 용지로 결정된 사항을 폐지하는 도면입니다. 이상으로 삼죽 덕산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조성숙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신원주위원

이것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휴양시설로 했다가 관리지역으로.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당초 용도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리지역.

신원주위원

그러면 사업은 또 아무 거나 여기다가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야죠.

신원주위원

그러면 먼저 계획 잡아서 비용이 발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신원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그 토지소유자가 감수하고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파는 거죠.

신원주위원

아, 그것은 감수하고 그냥.
명수

박명수도시정책과장

네. 당초 가격보다 좀 비싸게 팔겠죠.

이영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181||5182]'> <제13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181||5182]

11시2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26조제1항 중 “산단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은”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26조제3항 중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 4번 신·구조문 대비표, 5번 의안의 비용추계서, 6번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8번 사전예고 사항은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선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하는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신원주 위원님께서 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은 잠시 옆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 신원주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원주입니다.
성시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유광철 의원공동발의)[5183||5184]'> <제14항>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찬‧유광철 의원공동발의)[5183||5184]

11시30분

신원주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항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5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월 1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주체가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대행할 때 수당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관계법령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2쪽까지는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과 별지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24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주무부서장에게 제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기능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제5호에 보면 “심신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에 가능한 건가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주현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광면 상중리에 휴양림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을요.

황진택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은 딱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명당 3.5㎡,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명당 2.5㎡고, 그래서 규격 안에는 시설이 딱 맞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이시설 안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 이런 부서에서 그 규정에 맞게끔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놀이공원 안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게 아니고 주변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황진택위원

그것은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놀이시설이에요. 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에는 가능한데 이게 놀이시설이잖아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놀이시설인데 그 구역 내에 꼭 놀이시설만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황진택위원

굳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7조 수당지원입니다. 수당지원 대리인이 안전점검을 했을 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 대리인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전문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주체가.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위탁수수료 당연히 줘야 하는 거고 수수료 이외에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도 안전대진단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굉장히 점검을 강화하고 해서 지자체별로 민관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기관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해요, 수수료를 주고. 수당이라는 부분이 좀 표현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표창부분이 있습니다.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한다는데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기관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한 313개소가 됩니다.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주택단지, 학교, 유치원, 이렇게 해 가지고 놀이제공 영업소,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 점검을 합니다. 점검하는데 빨리빨리 고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우수한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문제는 내용이 점검실적을 이야기할 때는 점검하는 사람의 실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관리실적은 관리주체, 당연히 관리주체에 의해서 법령에 맞게 이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주체에 주는 것인지 점검을 하는 실적에 따라서 점검하는 사람에게 주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점검자한테 주는, 관리하는 주체, 이게 뜻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매월 점검을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정확한 현황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죠?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각 부서에서 했죠.

황진택위원

본인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이 조례를 하자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지금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죠. 각 부서에서 했죠.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표창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라면 관리실적이 우수한 관리주체에 대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 실적이라고 하면 관리실적을 얘기하는지 점검실적을 얘기하는지 분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런 내용은 어린이 관리시설에는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넣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네. 표창부분이라든가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원주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안 제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제5호부터 제7호로 한다. 안 제7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에서는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를 “우수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은 제안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주 간사, 이영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48회 임시회, 제149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성시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5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1시56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추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강선환입니다. 지난번에 제출된 안 중에서 수정안은 제4조 위원회 구성의 제2항제3호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이 있는”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10조 시상에 있어서 수정안은 “시상 및 부상 등”으로 하여 제1항 “시상훈격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상은 위원장이 한다.”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출한 제2항의 “국‧내외”를 제3항으로 하고 거기의 “국‧내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부의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을 안성시 봉사대상 조례안하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훈격 좀 높이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검토를 안 해 오셨나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그것에 관해서 토론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안전봉사대상이라는 것이 이름이 별도로 무슨 청룡봉사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안전에 관계된 것을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안전봉사를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봉사대상으로 운영하는 조례안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는 안성시 봉사대상을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하되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봉사대상이잖아요. 교육부분은 교육부분에 대한 대상이고 안성시 전체적인 봉사대상을 만들어서 교육부분, 소방안전부분이면 소방안전부분, 경찰행정부분이면 경찰행정부분, 행정안전은 행정안전부분, 이렇게 구분을 두자는 내용이었지 안전봉사대상을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들 활동하는 수당만 해도 1년에 몇 억씩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여하튼 저도 안전봉사대상을 주자고 하는 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이 상을 받음으로써 자긍심은 더 높여주고 또 시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좀 유감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에서 안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3호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안 제10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안전선진지 견학 등 사기진작”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기진작”으로 하고,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3항 “시상훈격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상은 위원장이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안전봉사대상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185||5186]'> <제16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185||5186]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187||5188]'> <제17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187||5188]

12시02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도로점용료에 대한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제4조제2항 분할납부 허용 등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방법 조정을 위한 개정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으며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8월 12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 중 “제41조”를 “제66조제4항”으로 조항을 개정하고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도로법 제94조”를 “도로법시행령 제69조”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별표”를 “별표 1, 별표 2”로 개정하고, 제4조제2항 중 “당해년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를 “해당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로 하며 같은 항의 단서로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4항 중 “도로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를 “도로법 제97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로법시행령 제44조, 제45조”를 “도로법 제68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3조”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별표 1과 별표 2를 도로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신설하고 분할납부 신청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계속해서 하세요.
선환

강선환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사항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손괴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위법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8월 16일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도로법의 도로손괴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명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제91조”로 조항을 개정하고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중 손괴자 부분과 손괴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의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시행하게 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괴하여”를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로 하여”로 하고 “시행자가 공사한 것이”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제4조제1항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을 “도로복구공사에 대한”으로 개정하고, 제6조제1항 중 “도로를 손궤 또는 손괴한 경우”를 “도로에 타공사나 타행위를 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삭제하고 제8조제1항 중 “부담금‧과태료”를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의사일정 제17항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일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부의장님과 신원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황진택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고 강선환 안전도시국장님은 잠시 옆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5189||5190]'> <제18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5189||5190]

12시10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5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건축법 등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감독대상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감사요청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감사요청에 따라 감사실시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감사의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0조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한 후에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감사반의 편성, 중점 감사사항,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현지 조치사항 등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감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감사를 요청한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3조는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감사요청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과 전문감사관의 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는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를 위한 서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9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및 입법자문 의견서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서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은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