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나기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시민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오늘 심사하기로 한 서울특별시은평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은 내일 심사하기로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3개 안건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개정조례안으로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질의 답변을 마저 듣기로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되, 토론부터는 일괄상정된 3개 안건 중 1개 안건씩 순서대로 토론하고 의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3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참고해 봐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별첨1, 지금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보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일때 6실이나 국이내 25개과 이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구에서 지시한 표준모델은 5실·국·과이내 23개과로 제시했습니다. 1담당관 22개과죠? 이러한 부분하고 일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표준모델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구의 표준모델안이냐, 이것이 궁금하고 거기에 지시된 내용과 지금 규정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행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을 준수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준수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규정대로 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어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송과장이 얼마만큼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화된 공무원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임기가, 모든 것이 보장되어서 그 자리를 오래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 소신대로 답변을 펴 나갈 수 있겠지만 저 양반이 조직개편 이후에 그 자리에 있을지 다른 과장으로 갈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장님은 위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최소한도 책임자가 구청장 바쁘시면 부구청장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끔 해서 격을 향상시켜야지 어제 이야기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만 해명하고 회의진행하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님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청장님의 말씀과 같다는 확약까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질의 답변하는 중에 참석했던 공무원으로서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외 관계 과장님들이 참석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부구청장님이 하는 이야기로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된다고 총무과장님으로부터 확약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관계공무원은 참석을 안시켰습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식이지만 총무과장으로서의 소신있게 답변할 분야가 있고 높은 분야에서 소신있게 답변할 분야가 틀립니다. 조직사회라는 것은. 과장이 여기에서 답변을 잘못하면 대번 질책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 양반이 선진의회 같이, 다른 선진국가 같이 공무원이 관에서 지원되어서 소신있는 행정을 피력할 수 있는 여건이 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TV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깃털이냐, 몸통이냐 찾고합니다. 얼마나 저 양반이 실속을 가지고 이야기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좀더 차원 높게 우리가 회의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금방 지탄을 관계공무원이 받을 수도 있지만 의회위상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중대한 조직기구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과장만 데려다 놓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이 되는 문제냐 이거에요. 솔직히 과장님, 저 양반이 무슨 관리를, 어느 선까지 관여를 했겠느냐 말이에요. 정회해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똑바로 안하려면 안하는게 낫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을 하다가 마쳤기 때문에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안건별로 합시다.

나기빈위원장
3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먼저 마치고….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3개 안건을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한 것을 일괄 타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건별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장
질의는 3개안을 다 마치고 토론할 때 건별로 토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3개안을 건별로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질의든 질의 답변시간에는 같이 하시고 토론할 때 건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1,459명의 현원 중 236명 정원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현재 퇴직자 결원이 55명, 구조조정에 의한 숫자가 181명이고, 나머지 개정하고자 하는 정원이 1,223명입니다. 1,223명 중에 우리가 지방행정조직을 분류해 보면 일반직군, 기능직군, 별정직군, 고용직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직군은 30만이상 50만미만의 자치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원이 정해진 것인지, 직급별 정원까지 상위법규에서 확정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송석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원감축에 따른 현정원과 감축정원, 감축후 정원이 1,223명이고 이 정원에 따른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군별 정원은 별도로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책정 기준에 의하면 각 직급별로 7급은 전체정원의 몇%, 8급은 전체정원의 몇%,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기억이 안나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181명 감축안이 지금 애당초 구조조정과 연관된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에서 52세나 53세 내지 54세, 각 연령별로 직권면직수가 다르게 됩니다. 직권면직수가 다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81명을 채우기 위한 직군별, 지금 일반직은 상위법규나 지시에 의해서 정원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정원운용책정지침에는 직급별로 정원 대비 몇%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밖에 일반직이 아닌 고용직이나 사무기능에 종사하는 직종은 별도로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직권면직 대상자 중에서 181명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직군이나 기능직군이나 별정직군, 고용직군을 통괄해서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다른 사례를 들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정원운용책정지침에 의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각 직급별로 정원 대비 일정비율이 있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구감축으로 인한 직급은 정원비율이 제외됐습니다. 예를 들어 4급공무원, 5급공무원, 동사무소의 6급이상 공무원, 앞으로 감축되겠지요. 그런 부분과 기능쇠퇴 부분인 동사무소의 사환, 다음에 각 과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사무보조인력, 이런 것은 별도로 기준이 되어 있고 이번에 지도원관계도 정년이 53세에서 58세로 연장되어 있는 부분을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감축되고 감축과 아울러 정년 1년이 또 추가로 단축되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맞춘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자꾸 회피해 가는 감이 있어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3세로 했을 때, 54세로 했을 때 직권면직 대상자가 5명이 지금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5명을 기능직군이나 별정직군에서 적용을 해야 되지 일반직군은 총 정원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어떤 방향을 계산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실무를 특히 구조조정 인력감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직종별 또 직급별, 직군에서 지도원이라든가 기능직의 이와같은 감축기준이 따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직군 행정직이라든가 토목직, 전기직 같은 희소직렬, 그 다음 기능직에서도 희소직렬과 일반직이 형평을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자꾸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을 회피해 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1,223명 정원 중에서 50만 미만의 자치구에서는 일반직군이 정원의 직급별로 정해집니다. 그것은 어떠한 지침상도 아니고 법률상으로 정해진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이러한 직권면직 될 수 있는 숫자가 여기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론적으로 그런데 일반직군이 아니고 희소직렬에는 그것도 적용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보조인력 타자수, 전산보조원, 민원보조원 이런 직들이 5, 6개 직종이 됩니다. 그러한 직급들은 각 사무실에 1명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급별로 정원배정 비율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도원 인력감축 부분은 일반직렬 감축비율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고용직이나 기능직에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쪽 직렬에도 나름대로 적용하는 기준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상에 감축대상의 중점 직종이 단순사무보조원입니다. 또 현장에서 나가는 보조원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중점 감축대상의 중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일반직군에서 제외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축인원 181명과 23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181명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는 지금 질의가 나오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사무보조원이나 기능직도 예를들자면 우리가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보조원만 하더라도 국·과별로 1명씩 배치되도록 지침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1명씩 배치한 나머지 인력은 이번에 100% 감축됩니다.

최준호위원
물론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업무자체는 구청장 고유권한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향제시를 하는 부분은 일반직군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총 각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은 다른 요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터치할 수 있느냐…
석도
송석도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원 정년제가 연령기준이라 해서 5,6년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급적이면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일반직에서 보다 단순 사무보조라든가 단순 기능면에서 많이 감축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친 간섭이 아니라 이것은 구청장이 어떠한 업무형태의 방침을 세우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이 구조조정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크게 틀을 생각했을 때 과연 업무 추진능력의 비중이 어느 부서에 갖다놔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직을 제외한 이러한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일반직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능하면 올바른 쪽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느정도 방향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위원
오늘 마음이 아픈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대명분 아래 총무시민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진지한 의회발전상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가운데 이종복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셨던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의 중지가 합의된 사항에서 철회를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회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감에 따라 1년이든 2년이든 그 안에 각 과 업무에 따라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진행되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 위원들의 발의로 인해서 사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인 안을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토론이 아닌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임동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참으로 본위원이 봤을때는 황당무계합니다, 황당무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인데 정말 생각같아서는 많이 수정해서 하고 싶지만 앞으로는 이런 안을 올리지 마세요. 연구검토를 잘하든지, 최소한 안을 만들어서 올릴때는 사전에 설명을 갖든지 해야지, 이것 졸속으로 만들어 올려 가지고 하루 검토하라 해가지고 방망이나 빨리 두둘겨주면 얼른 하겠다, 이런 속셈가지고 올리는데 내가 성질같아서는 이의를 제기해서 반대하고 싶은데 모든 위원들이 이번에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사실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러한 안을 졸속으로 만들어서 올리지 않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의원들 전체가 앞으로 일을 해가는 것을 봐가면서 정말 복지부동하고 업무를 제대로 안하는 과는 수시로 의원발의로 해서 기구조정을 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약속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참 아쉽지만 참으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것을 미연에 자문도 구해보고,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이것을 안해주면 별 볼일 없는 것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는 미연에 자문을 구해서 협조를 해서 좀더 알찬 기구조정이 되어 50만 구민에게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주문하면서,이것을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마음은 가져봅니다마는 만약 그때도 여전히 복지부동, 그렇다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일 안하는 복지부동과는 폐과, 아예 과를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로 줘버리든지. 이런 저의 생각을 들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토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들은 결국 구청장이 답변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큰 틀을 국가경쟁력,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범주에서의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세부지침으로 위임된 사안들이 그러한 면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됐을 때는 문제가 크게 야기되는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또 정원조례나 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숫자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넘어가서 우리 의회에서의 큰 틀을 고려해서 구조조정에 참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될 줄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54세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대로 수정동의가 제출되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기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다른 의견이나 본수정동의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54세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본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